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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09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은경의원) ○ 5분자유발언(김안숙의원)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우의원 외 6인 공동발의) 6.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10시 개의
의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은경의원,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은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이은경의원)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유지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 국민의힘 이은경의원입니다.
다가오는 12월 17일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2년 만에 시행됩니다.
본의원은 법 시행에 앞서 우리 구의 준비 상황을 짚어보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의 위반건축물은 2000건이 넘고 그중 절반이 다세대주택입니다. 구민들에게는 재산권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양성화 비용은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여기에 도면 작성, 실측, 확인 서류 작성 등에 드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과태료를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안전, 주차, 소방 요건 등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유선 상담과 건축사 2명을 배치하여 주 3일 대면 상담을 준비하고 있지만 1000건 이상의 잠재적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양성화에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갖춰야 하므로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구민들의 문의와 일선행정의 혼선이 폭증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원활한 제도 운영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상담부터 서류 준비, 심의 절차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전담 창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법은 구에서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종로구와 광진구는 월평균 130건씩 상담하며 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전담 창구를 통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찾아가는 밀착 홍보를 펼쳐주십시오. 소식지나 홈페이지 게재뿐만 아니라 소유주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과 문자를 발송하고 통·반장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셋째, 관내 건축사회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십시오. 위반건축물의 양성화에 드는 비용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됩니다. 아울러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한 입법 취지에 맞게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후 합법화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석달 특별법의 효력은 단 18개월에 불과합니다. 행정의 준비가 미비하여 구민들이 기회를 놓친다면 법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입니다.
구민의 주거안정과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계부서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웅
이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안숙의원)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유지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동·4동을 지역구로 둔 김안숙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번 결산위원장으로서 2025회계연도 결산을 마치면서 우리 구의 재정 운용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초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정책은 ‘예산’이라는 재정적 뒷받침이 있을 때 완성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예산을 세운다 한들,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재정 운용의 완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산을 돌아보며 본의원은 특히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 재원이 단편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추경·결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유기적이고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 재원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외부 재원은 구민의 복리와 서초구 발전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미집행으로 불용액과 반납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이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저 남은 돈 쓰기에 급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 재원은 확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집행 일정, 절차, 위험요인까지 촘촘하게 점검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구민을 위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국·시비 매칭사업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외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관련 기관의 협의나 절차 지연, 보조금 변경 등으로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하는 매칭액과 가용재원이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외부 재원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은 집행 상황과 변동 사항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결산은 단순히 지난 살림살이를 마감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난 예산 집행 과정을 되짚어보고 개선하는 ‘피드백과 개선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결산은 마무리가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의 기준입니다.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과 조치 결과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에서 지적된 사업 부진이나 집행잔액 과다 사업들은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비 증감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절차가 아니라 재정 운용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무엇이 잘 됐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과 집행 방식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구민의 세금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확보한 재원 역시 모두 구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필요한 재원은 적극적으로 확보하되 집행은 제대로, 관리는 촘촘하게,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여 우리 구 재정 효율성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을 계기로 앞으로도 보조금 하나, 사업 하나까지 꼼꼼하고 투명하게 점검하여, 단 1원의 재원도 헛되이 남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웅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용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용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용준입니다.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손용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13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희옥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희옥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호 및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26년 7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조희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6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경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경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호 및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박경주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성심원(중간의집) 매각수입 총 1건 5억 8601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예비비 5억 8601만 1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박은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우의원 외 6인 공동발의)
10시 20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성준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성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1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이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형우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속공무원 중 출산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여 직원 복지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박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10시 23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 등 현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및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폐회
○표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석의원 17인)-가결
찬성의원(17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석의원 17인)-가결
찬성의원(17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석의원 17인)-가결
찬성의원(17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재석의원 17인)-가결
찬성의원(17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6.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출석의원(17명)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백운석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보건소장 이현주 의회사무국장 손용준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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