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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09월 0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시 59분 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총 2일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재정국, 공간혁신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일 차인 9월 3일 목요일에는 안전건설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에 이어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위원장 신정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호 및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실제수납액은 1조 2710억 9895만원으로써 간주금액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 1조 2462억 3233만원보다 248억 666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1조 1103억 3308만원이며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607억 658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264억 3020만원, 사고이월액 117억 2982만원, 계속비이월액 350억 8183만원, 보조금 반납금 132억 6664만원, 순세계잉여금 742억 573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액은 1조 1830억 5715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 2469억 459만원, 실제수납액은 1조 2088억 1018만원, 정리보류액은 33억 789만원, 미수납액은 347억 865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1조 850억 845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1237억 2568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258억 7490만원, 사고이월액 116억 1959만원, 계속비이월액은 82억 6562만원, 보조금 반납금 132억 1914만원, 순세계잉여금 647억 4643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631억 7517만원, 징수결정액은 871억 5117만원, 실제수납액은 622억 8876만원, 정리보류액은 20억 7296만원, 미수납액은 227억 894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252억 485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370억 4019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억 5530만원, 사고이월 1억 1023만원, 계속비이월액 268억 1621만원, 보조금 반납금 4750만원, 순세계잉여금 95억 1095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3억 8562만원, 징수결정액은 6억 6760만원, 실제수납액은 4억 6969만원, 미수납액은 1억 9791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3억 8538만원을 차감한 8431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24만원, 순세계잉여금 8407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억 4854만원, 징수결정액은 14억 80만원, 실제수납액은 13억 9854만원, 미수납액은 226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8억 322만원을 차감한 5억 9532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810만원, 보조금 반납금 129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6432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16억 4102만원, 징수결정액은 850억 8276만원, 실제수납액은 604억 2053만원, 정리보류액은 20억 7296만원, 미수납액은 225억 892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240억 5997만원을 차감한 363억 6056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억 5530만원, 사고이월 9213만원, 계속비이월액 268억 1621만원, 보조금 반납금 3436만원, 순세계잉여금 88억 625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청사건립기금 등 총 19종으로 3459억 1315만원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 2823억 3001만원에서 2025년도에 1187억 4120만원을 조성하고 551억 58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2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59억 2734만원으로써 2024년도 말 채권현재액 229억 6127만원에서 2025년도에 발생한 채권 87억 2762만원을 추가하고 소멸한 채권 57억 6155만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25년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9억 9913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 등 11건에 16억 5352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1억 97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억 90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661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억 7818만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2025 회계연도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 구 총자산은 5조 9957억 6445만원이며 총부채는381억 7179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조 9575억 926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비용 9875억 1200만원, 총수익 1조 93억 57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218억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괄 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문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현액은 1021억 2256만원입니다.
이 중 981억 519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억 2080만원입니다.
과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919억 1449만원이며, 882억 9731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은 36억 1718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82억 2730만원이며, 81억 257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59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예산현액이 8억 9708만원이며, 7억 286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843만원입니다.
재산세과는 예산현액이 7억 2284만원이며, 6억 7591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4693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예산현액이 3억 6082만원이며, 3억 243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4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4년도 말 조성액 727억 8690만원에서 873억 815만원을 조성하고 214억 7453만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예탁금 388억 3260만원을 포함한 1386억 2052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4년도 말 조성액 48억 5489만원에서 7574만원을 조성하고 33억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306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신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공간혁신국장,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이현재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정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9억 6556만원, 징수결정액 144억 8080만원, 실제수납액은 135억 6500만원, 미수납액은 9억 1581만원으로 징수율은 93.7%입니다.
실제 수납액 내역은 세외수입 47억 7572만원, 지방교부세 48억 2625만원, 조정교부금 등 54억 5240만원, 보조금 22억 818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93억 9667만원, 지출액 388억 7719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91억 7954만원, 보조금 반납금 4732만원, 집행잔액 13억 3992만원으로 불용률은 2.7%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5623만원, 예산절감액 1억 984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7817만원, 낙찰차액 5억 6145만원, 지출잔액 3억 983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성립 후 증감 내역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명시 및 사고이월액 총 3억 11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개선사업 4000만원, 사고이월액은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 2억 6012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사고이월액은 총 4억 5604만원으로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입니다.
푸른도시과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총 35억 9305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0억으로 우면산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 3억원, 방배근린공원 등산로 입구 및 시설물 정비 사업 2억원, 공원유지관리 사업 5억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5억 9305만원으로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원여가과 명시 및 사고이월액 총 28억 4584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9억 5559만원으로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8억 9025만원으로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18억 4695만원, 하천경관향상 및 수목식재 433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액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소통대책 4503만원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 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 44억 8779만원, 지출액 41억 7154만원, 보조금 반납금 583만원, 집행잔액 3억 1041만원으로 불용률은 6.9%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5억 2045만원, 지출액 9억 457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5억 3250만원, 집행잔액 8338만원으로 불용률은 5%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서초구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사고이월) 3억 9000만원, 서초구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사고이월) 1억 4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인프라조성과입니다.
예산현액 38억 258만원, 지출액 26억 3958만원, 집행잔액 5370만원으로, 불용률은 1.4%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공공건축물 리뉴얼(명시이월) 1억 5000만원,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을 통한 미래수요 맞춤형 공공시설 공급 (명시이월) 1억 4000만원, (사고이월) 4624만원입니다. GTX-C 양재정거장 환승코어 조성(계속비이월) 7억 1809만원, 상습정체지역 해소(사고이월) 5497만원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예산현액 194억 3773만원, 지출액 174억 555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16억 5948만원, 보조금 반납금 2982만원, 집행잔액 2억 9294만원으로 불용률은 1.7%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사고이월) 3억 9681만원, 공원유지관리(명시이월) 시설비 12억 356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4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원여가과입니다.
예산현액 201억 4818만원, 지출액 137억 602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5878만원, 보조금 반납금 1167만원, 집행잔액 5억 5216만원으로, 불용률은 2.8%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명시이월) 17억 5000만원, (사고이월) 27억 8527만원, 양재천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명시이월) 7억, 여의천 휴게공간 조성사업 (명시이월) 5억 4300만원, 꽃모 식재 및 유지관리(명시이월) 1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교통행정과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8800만원, 지출액 2억 88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내역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1억 2813만원, 2025년도 조성액 8억 9678만원, 사용액 7억 4528만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2억 79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15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1241억 2629만원, 2025년도 조성액 47억 9348만원, 2025년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1289억 19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934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이현재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현년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억 9596만원, 징수결정액은 220억 8297만원, 실제수납액은 214억 3299만원, 미수납액 6억 4998만원, 징수율은 97.1%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6억 2490만원, 지출액 46억 150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2082만원, 보조금 반납금 9754만원, 집행잔액 5억 9145만원으로 불용률은 10.5%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3766만원, 예산 절감액 4392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91만원, 낙찰차액 1423만원, 지출잔액 4억 8073만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4억 501만원, 지출액 8억 6893만원, 이월액 2억 1582만원, 보조금 반납금 8251만원, 집행잔액 2억 3775만원으로 불용률은 16.9%입니다.
건축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6억 6232만원, 지출액 5억 7962만원, 보조금 반납금 840만원, 집행잔액 7430만원으로 불용률은 11.2%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7억 3694만원, 지출액 15억 2011만원, 보조금 반납금 628만원, 집행잔액 2억 1055만원으로 불용률은 12.1%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3억 5633만원, 지출액 12억 1705만원, 이월액 1억 500만원, 집행잔액 3428만원으로 불용률은 2.5%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4억 6431만원, 지출액 4억 2940만원, 보조금 반납금 35만원, 집행잔액 3456만원으로 불용률은 7.4%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 1억 2931만원으로 재건축사업과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비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2건, 1억 9151만원으로 재건축사업과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용역비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양재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1억 4854만원, 징수결정액은 14억 81만원, 실제수납액은 13억 9854만원으로 징수율은 99.8%입니다. 건축안전센터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1억 4854만원, 지출액 8억 322만원, 이월액 1810만원, 보조금 반납액 1290만원, 집행잔액 3억 1432만원으로 불용률은 27.4%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총 1건, 1810만원으로 건축안전센터특별회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홈페이지 개설 용역비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신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우 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7억 661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63억 6396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60억 948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6909만원, 징수율은 99%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46억 9787만원이며 지출액은 733억 830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억 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8740만원, 불용률은 3.3%입니다.
부서별 불용률은 안전도시과 8.3%, 가로행정과 8%, 도로과 3.3%, 물관리과 1.7%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에 138억 1267만원이며 부서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행정과는 총 3건에 22억 1236만원이고 강남대로27길 지중화사업 16억 1624만원, 사임당로 지중화사업 3억,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부대공사비 2억 9612만원입니다.
도로과는 총 7건에 39억 2955만원이며 관내 보도육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4억 8000만원, 우면1구름다리 승강기 교체 4억 1000만원, 방배동 1555 등 6필지 도로부지 매입 5억 4628만원, 제설대책 업무 4070만원, 제설대책 민간용역 14억 257만원, 열선 설치공사 8억 4000만원, 강남대로39길 도로 열선설치 2억 10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총 3건에 76억 7076만원이며 30년 도래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64억 7 076만원, 방배로 270 주변 외 2개소 원형관로 보강공사 10억원, 반포천 둔치 산책로 정비사업 2억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6건에 43억 6733만원이며 부서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도시과 총 1건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사업 4795만원이고 가로행정과 총 2건에 2억 1484만원이며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부대공사비 5516만원, 지상배전기기(분전함) 외함 개선 및 관리 1억 5968만원입니다. 도로과는 총 8건에 7억 1112만원이며 도로사면 안전점검 용역 4275만원, 누에다리 정밀안전진단 용역 756만원, 방배카페골목 특색 있는 보행로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750만원,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 1445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4413만원, 서초문화벨트 내 노후 도로조명 개선 1억 9439만원, 제설대책 민간 용역 2억 5500만원, 열선 설치공사 534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총 5건에 33억 9342만원이며 수방대책 운영 1억원,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5453만원, 악취 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 458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31억 3509만원, 우면천·형촌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992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전용은 총 3건에 2124만원이며 안전도시과 서리풀원두막 설치 운영 505만원, 중대재해 없는 안전 서초 구현 1119만원, 가로행정과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16억 410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0억 8275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04억 2053만원이며, 미수납액이 225억 8926만원, 징수율은 71%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16억 4101만원이며 지출액은 240억 5997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4억 63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억 8304만원, 불용률은 16.4%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1건이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5억 5530만원, 사고이월은 총 2건에 9213만원이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1999만원,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 운영 7214만원, 계속비 이월 총 4건에 268억 1621만원이며,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77억 5177만원,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 152억 261만원, 구룡 공영주차장 생활SOC복합화 사업 2351만원,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38억 383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전용은 총 1건으로 노외 지평식 공영주차장 직영사업 562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43억 2493만원에서 2025년에는 39억 5524만원을 조성하고 25억 71만원을 사용해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7억 7946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37억 9534만원에서 2025년에는 85억 9713만원을 조성하고 93억 3225만원을 사용해서 2025년도 말 조성액 130억 602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김종우 안전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신정태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1억 1452만원, 징수결정액은 12억 2627만원, 실제수납액은 10억 9750만원으로 2024년 결산액 9억 9459만원보다 1억 290만원 증가된 징수율은 89.5%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23억 5960만원 중 지출액은 482억 306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010만원, 불용액은 22억 6715만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42억 2691만원 중 지출액은 216억 682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810만원, 불용액은 14억 6390만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35억 8824만원 중 지출액은 222억 508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200만원, 불용액은 6억 3444만원으로 집행률은 97.3%입니다.
위생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8억 4328만원 중 지출액은 7억 9486만원, 불용액은 4777만원으로 집행률은 94.3%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2억 4860만원 중 지출액은 30억 8622만원, 불용액은 9891만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방배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6434만원 중 지출액은 2억 5388만원이고 불용액은 1046만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서초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억 8822만원 중 지출액은 1억 7656만원, 불용액은 1165만원으로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8건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 1억 5667만원 중, 9621만원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983만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로 420만원을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사무관리비로 3642만원을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방접종 자체사업, 의료 및 회복비 2135만원 중, 1632만원을 임신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2만원을 예방접종 자체사업, 공공운영비로 서초구 서울체력 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동일사업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동일사업 내 통계목 간 전용은 1건 500만원, 사업 간 전용은 7건 1억 7802만원으로, 총 8건 1억 830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건강정책과 서초구 건강장수센터 운영 8300만원, 건강관리과 서초구 서울체력 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 2억 1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건강정책과 금연관리 1억 1574만원을 설치류(쥐)방제활동지원 사업 193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건이 있으며, 2024년도 말 현재액 14억 6972만원에서 식품위생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2억 2997만원을 조성하고 식품위해관리, 음식문화개선, 식품산업진흥사업 등으로 3억 1696만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이 13억 82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이현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결산 총괄 부문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019억 7400만원으로 징수율은 95.5%이며,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66.3%를 차지합니다.
특히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구 전체 세외수입의 87.9%에 해당하는 1922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3억 900만원이 증가하여, 진도율은 63.9% 포인트, 징수율은 23.3%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반면에 체납액은 275억 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률은 12.4%이며 전년도 대비 21.7%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외수입의 진도율과 징수율이 동반 상승하고, 체납액이 감소한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세입 기반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 관리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632억 58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결산액의 24.3%를 차지합니다. 이 중 집행잔액은 총 111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이며, 전년도 불용률보다 24.7% 포인트 감소하였고, 집행률은 86.5%로 전년도보다 26.3%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불용률이 낮아지고 예산 집행률이 상승한 것은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에 편성되는 기본경비는 부서의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부서별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이 중 주무 부서는 해당 국을 대표하여 공통경비, 급식비, 국내여비 등을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불용률이 10% 미만인 부서가 있는 반면, 30%를 상회하는 부서도 확인되는 등 부서별 불용률 편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무부서의 공통 기본경비는 국 전체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만큼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겠으나, 일부 부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불용률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제 수요에 대한 예측이 다소 미흡했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년도 집행실적과 부서별 실제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요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건축안전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18억 19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의 99.2%를 차지합니다.
특히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99.8%인데, 이는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이 일반회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모에 연동되어 증감하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율은 71%로 전년 대비 3.6%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징수율은 4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특성상 부과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미납하더라도 실제 차량 운행에는 즉각적인 지장이 없으며,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이 가능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징수율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실 납부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248억 63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결산액의 98.5%를 차지하며, 불용률은 건축안전특별회계 27.4%로 전년도 대비 1.5% 포인트 감소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6.4%로 전년도 대비 8.3%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계속비이월은 주차장특별회계 총 4개 사업에 268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며, 이 중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공사’는 현재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올해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 기금, 7개 계정으로 기금총액은 3016억 7300만원입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 시설비 3억 44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 해당 이월액은 물관리과의 2025년도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 관련 사업비로 연내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2026년 3월 말까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사고이월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8건에 지출액은 7억 3700만원으로 소송 판결금, 모범운전자 꼬리물기 계도 활동 보상금, 산모신생아 지원 등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업 위주로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외부 정책 변동이나 반복 수요에 대해 추경 및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여 예비비 의존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지방의회는 결산 심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세입·세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행정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게 됩니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 승인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 권고사항 등이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중요한 재정 통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2025회계연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불용률이 감소하고 집행률이 상승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한 본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서별 예산 집행의 편차를 줄이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 위원
안녕하세요? 김해바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2025년도 회계연도 공유재산 변상금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저번에 어제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방배동 997-3번지 무허가 건물 점유자들에 대한 부가분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포함되어 있다면 체납 규모과 현재 채권 확보 조치 내역은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하면······ 아,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미자
재무과장 정미자입니다.
김해바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변상금 체납 부분은, 방배동 997-3번지 체납은 미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미수납액들이 있고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재산을 무단 점용해 온 분들이 향후 정비사업이나 매각 절차에 부당한 보상이라든지 특혜성 혜택들을 챙기지 못하도록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 중심으로 도시계획과나 주거개선과 아니면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정비 인허가 소관 부서와 체납 또는 무단 점유 그런 DB를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엄격하게 스크린 기준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미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방배동 997-3번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
김해바른 위원
그것 포함해서 다른 것도 포함해서요.
재무과장 정미자
현재 변상금이나 체납액은 총괄은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해바른 위원
세무관리과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세무관리과장 이호민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관련해서는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관받아서 체납에 대한 재산 조회라든지, 재산 조회 이후에 압류, 추심, 기타 매출 채권 등 체납 지방세에 준하는 체납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바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순용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183페이지에서 184페이지 보니까······ 펼치셨나요?
위에서 세 번째 보니까 창의행정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 이 명칭하고 구체적인 명칭과 사업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위원장 신정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이것은 구정 발전을 위한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직원이나 구민들이 구정에 창의적인 제안 사업을 제안해서 저희가 심의 해서 포상금도 주고 정책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명입니다.
정순용 위원
이상입니까? 제가 문의한 것은 지금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예산이 보니까 2590만원 중에서 131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280만원이 남아 불용률이 약 50%에 가까운 49.4%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예산액의 절반가량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당초 계획했던 사업 가운데 추진하지 못했었거나 축소 사업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실제 사업 규모에 맞게 예산을 조정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직원들 창의 제안도 있지만 구민 창의 제안에 대한 기타 포상금 같은 경우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제안 사업이 거의 민원성 사업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예산은 저희가 감액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도 이 구민 창의 제안 사업비가 별로 집행이 안 돼서 2026년도 같은 경우도 860만원 감편성을 했습니다. 향후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저희가 올해도 집행 실적과 실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편성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 금액을 너무 많이 올린 것도 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183페이지에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 사업, 김윤희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8200만원 중에 5199만원 집행했고 3000만원 정도 불용률이 36.6%인데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로 들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재정 지원 이 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전체의 공통 함정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예를 들면 조직 개편이나 그럴 때 저희가 예산에 기존에 반영 안 됐던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대응하려고, 비상시 대응하려고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예비적 성격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반복적으로 불용이 되면 예측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그래서 예측을 한다는 것은 그전에 몇 년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파트가 제일 많이 발생이 된다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불용이 된다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사업인데 이게 불용이 되면 부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이 사업이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의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집행 실적이랑 또 따져봐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 수요가 예측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할 때.
하서영 위원
그 예산을 필요 없는 예산을 미리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부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타이트한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이호민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세입 이렇게 하시느라고 참 애 많이 쓰셨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많이 돼서 했는데 저희가 현재 항상 기초적으로 세입이 기초가 튼튼해야 세출도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아마 2027년도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결산을 보니까 세입금 미수납액하고 그다음에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있지요? 정리보류액.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아니요, 나중에. 그래서 정리보류액이 징수결정액의 0.4%이고 그다음에 세입금 미수납이 징수결정액의 4.3%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리보류액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세무관리과장 이호민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무재산자나 폐업 또는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 인해서 징수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정리보류로 남겨놓고요. 그다음에 정리보류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다시 그분들에 대한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다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를 하는 체납 처분의 일종입니다.
박성준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세입금 미수납액하고 정리보류 사유 중에서 지금 무재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리보류액 사유 중에서 무재산 ······.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예, 그렇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런데 정리보류액 사유에서도 무재산이 있고 또 세금 미수납액 사유에서도 무재산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예, 그렇습니다.
박성준 위원
2개의 차이가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인지?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미수납액은 징수된 금액 잔액 부분들이 미수납액으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 중에서 그 부분들이 체납으로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체납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정리보류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되고 나서 징수된 나머지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분류를 하고요. 미수납액이 전체가 체납으로 잡히기 때문에 체납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보류액을 다시 설정해서 보류를 해 놓은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래서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하기도 벅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타 부서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1년 관리하나요, 2년 관리하나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부과된 이후에 세무관리과로 이관이 됩니다.
박성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업무상 부서에서 탄탄하게 세입 관리가 돼서 넘어오면 참 좋은데 아마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 단계가 일하시기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연 2회를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체납 독촉 이후에 체납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현년도 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멘토링으로 커버해서 체납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세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부서에 대한 동기나 환기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고 있으면 좋지만 혹시나 잘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세무관리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될 입장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좀 철저하게 관리를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하는데 단지, 그런 것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잘 안 따라준다든가 아니면 체납 관리에 있어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부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들이 일단 부서에서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담당부서에서 세외수입 부분들을 처리하는데 미숙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세무관리과 세외수입체납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서 부서하고 협업을 저희들이 멘토링이라든지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같이 세외수입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준 위원
알았습니다. 세입이 중요한 만큼 과장님 하여튼 지금까지 잘 해 오신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원장 신정태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재무과장님 전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반적인 세수가 기획재정국 과에 있는 과장님들 과에서 전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세무관리과 같은 데도 한 390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차액이 나는 것에 대한 게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신정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산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올라서 저희가 예측치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산액 대비 한 197억 정도가 증가됐고요. 그리고 일부 세원 조정 같은 것은 부동산 거래가 또 위축이 되면서 그 거래세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저희가 예측은 최대한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적 환경이나 부동산 시세나 그것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25개 공동세 수입에서도 서울시에서 재산세 수입이 늘어나면 25개 구청이 나누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저희한테 세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금 변상금이나 범칙금이나 이런 것에도 굉장히 추계가 잘못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에 어떤 예산을 짜는데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수 세입을 잡을 때 어떤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예산편성할 때 적게 편성이 되면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과에서 이것을 더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재정국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몇 년 치 저희가 통계를 보면서 예측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쪽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몇 년 치를 봐도 올해처럼 차이가 나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차이나는 게 없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에 184페이지에 보면 사회조사 통계용역에 관련된 게 있어요. 거기에 사회조사가 완수 기간 미도래로 4400만원 정도 사고이월됐는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부계획 예산 집행내역 중에 사고이월액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사회조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유사 중복사업 발생, 유사 중복에 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관련 부서하고 조사 항목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회조사를 저희가 10월 정도에 할 예정이었는데 부서하고의 관련 협의 기간 동안에 조사항목에 대한 수정이 많아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항목이 73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개 분야 82개 항목으로 늘었고, 22개 항목은 유지 보전되고, 27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고, 23개 항목은 삭제하는 등 구의 정비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조사 항목을 재설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되면서 4300만원은 현금으로 나갔고 나머지 사고이월된 사례입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현재 용역 완수 기간이 지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맞습니다. 3월 30일날 지났습니다.
오지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85페이지에 결산 및 회계업무 효율적 관리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시 차입한 금액 상환이자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일시 차입한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차입금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산세 유입 전에 대체 어떤 사유로 249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부족하게 된 것인지 또 구체적인 경위와 자금이 부족했던 긴급했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태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미자
재무과장 정미자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반기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재산세 유입하기 전에 상반기 자금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구금고에서 249억 일시 차입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 자금 부족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집행하는 예산이 없어서 ······.
재무과장 정미자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구금고에 있는 자금이 부족한 것입니다. 재산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상반기에 쓸 돈이 부족한 것이죠. 전년도 이월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월한 금액으로 상반기에 저희가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작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저희가 신속집행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들어오는 시기하고 자금 수급 약간 불균형 사항인 것이지요.
위원장 신정태
국장님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구청 재원이 재산세 재원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7월, 9월에 주로 들어오는데 보통 한 3월, 4월이 되면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4, 5, 6, 7 재산세 들어오기 전까지. 그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돈을 임시 차입하거나 은행에 차입해서 돈을 빌려왔다가 재산세 들어오면 넣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손에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설 공사비 등 지출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처음 듣는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이것 저희가 예산이 빠듯해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다 이 정도 보통 한 4월에서 재산세 나오기까지는 그런 편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따금씩 생기고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그것 집행을 하면서 모자랐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것 하고 틀립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틀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금고에 있는 금액 기금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용 자금이 없는 것이죠. 재무과에서 돈이 있어야지 인건비도 나가고 건축 시설비도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는데 그게 전체적으로는 7월, 9윌이 오면 돈이 풍족하게 되지만 그 사이에는 비게 되는 공간입니다.
오지환 위원
7, 8월에 들어오는 돈 가지고 그 해에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쓰는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그러니까 지금 ······.
오지환 위원
지금 올해 쓰는 것은 전년도 예산 잡은 것 가지고 쓰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오지환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그 돈이 7, 8, 9 하면 그 돈이 없는 상태지요, 지금.
오지환 위원
그러면 7, 8월 전에 돈이 다 소진돼서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돈이 완전히 소진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금 운용하는 돈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잉여금이 있다거나 그러면 실제적으로 4, 5월에도 그 돈을 쓰면 되지만 우리 구 자치구 재원 같은 경우는 재산세 수입이 거의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수입 서울시에서 받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산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그 부족할 때 우리가 보조금이나 지원해 주면 되지만 그게 적은 상태에서는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럼 이것이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전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예산이 점점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오지환 위원
이게 지금 249억원을 차입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가 만만치 않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자 비용이 1억이 넘게 나갔는데 ······.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기금을 깨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은행에 빌리는 것입니다.
오지환 위원
재산세 수입 시기는 매년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대규모 이게 한 200억 이상 차입 발생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4월부터 6월까지 돈이 부족한 기간에 보조금을 많이 줘서 이것을 해달라 그러면 시에서도 자금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튼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차입을 해서 이자까지 발생하는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저도 이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에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작년에 249억원 대규모 자금 부족이 발생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49억 이렇게 차입한 것, 은행에서 빌린 것이 매년 있었던 일인가요?
위원장 신정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최근 2, 3년간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최근 2, 3년간 이렇게 발생하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자도 예비비에서 나가고······ 2, 3년 언제부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2025년도 249억이고요. 여기에 2021년까지는 없었는데 2014년도에 174억, 예전에. 그리고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한참 전이지요. 한참 전이고 이번에 지금 생긴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물론 14년 전이면 너무나 한참 전이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이게 진짜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그런데 저희가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주 수입원이 재산세가 아까 7월, 9월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 예견되어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저희가 구 재정상 최근에 보면 은행에서도 차입을 했지만 그전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빌리거나 그렇게 해서 계속 ······.
안종숙 위원
기금에서 빌려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 갚았나요, 또? 그것도 알아봐야겠지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그것은 계속 예산에 반영해서 갚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 자금 수급을 위해서 이렇게 은행에서 많은 돈을 차입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빌려서 1억이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비비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자체가 불가피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런 자금 부족 그다음에 이자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을 하지 않나 국장님 충분히 했었을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내역을 살펴보니까 주로 이 배상금 지급, 인건비 추가, 이런 소에 따른 보수 부족의 확보 등 주로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물론 예비비가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구금고 일시 차입에 따른 상환 이자 지급을 위해서 부족 예산 확보 목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는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겠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이런 불가피성이라든가 시급성 등은 인정은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시 차입 이자 지출이라는 이런 것들은 재발하지 않아야 되고 예비비 의존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이런 자금 수금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건전하고 계획적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이렇게 자금 부족해서 또 빌려서 상환해서 차입해서 또 이자 발생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일이 그러면 2027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하고 ······.
안종숙 위원
재산세, 보조금.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등록면허세 이게 주고요, 우리 세금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국가나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보조금 종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시나 국가에 ······.
안종숙 위원
각 자치구라 하면 25개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통상적으로 가장 부족한 예산이 3월부터 6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같은 경우, 큰 공사 같은 경우 딜레이시키거나 그러지만 저희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3월부터 4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나 복지관 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서울시나 국가 기관에서 신속 집행이라 해서 1, 3월에 빨리 집행하라고 공사비도 빨리 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3, 4월 되면 저희가 계속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비를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복지관이나 사회복지 업무에서도 비용 자체를 안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사업은 조정을 해서 큰돈 자체를 은행에서 차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각별히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특히 기획예산과 사회조사보고서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고 또 사회조사보고서라는 것이 대안 제시로 2년에 한 번씩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그만큼 사회가 물론 급변하지만 2년에 한 번씩 해도 큰 변화는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런 조사 항목도 사회조사보고서를 하루이틀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고이월은 안 시켜야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앞으로 이것은 물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사회조사보고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이호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에 301페이지를 보면 2025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이 4163대로 나타났고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운영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약 1억 2464만원에서 약 1억 52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 대수뿐만 아니라 실제 체납액 징수 이것은 얼마나 이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4163대 영치를 통해 실제 징수된 금액이나 납부로 연결된 비율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세무관리과장 이호민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실적 부분들은, 잠시만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찾아서 나중에, 시간이 지금 없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적 미팅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는 아닌데요.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 요청인데요.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서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것 중에서 이게 편차가 크더라고요,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대해서 지난 연도 수입 잡은 것이. 그래서 그 편차에 대해서, 올해 연도와 작년 연도에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답변 마시고 나중에 자료 한번 내일 전까지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정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세무관리과장 이호민입니다.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세입 예산액 현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것은 2025년도에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체납이 되다 보니까 그게 130억 부분이 세외수입 예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큰 편차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그 부분에서 규모가 큰 게 하나 들어와서 작년도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에서 이번에 나갔던 것 중에서 모범운전수 안내원 비용 나간 것과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서초신생아 사업인가요? 이 2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부분이 보통은 일반회계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예비비로 지출된 것을 보면 부족한 예산분을 보통 사용됐다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작년도 예산 우리가 할 때 수입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지출 과정을 짤 때, 예산팀에서 짤 때, 지출을 되게 적게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26년도나 2027년도 예산 할 때는 예비비 사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회계 지출 잡을 때 기존에 계속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모범운전수나 서초신생아 이 두 사업은 계속 나가는데 이것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편성 할 때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계획입니다. 계획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사회 변동 사유가 발생해서 긴급할 때, 추경에 할 수 없고, 상황이 촉박할 때는 예비비로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근무일 수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근무일수가 기존의 예산편성 때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수요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할 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1년 동안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하는 것처럼 저희가 반복적인 것 같은 경우는 긴급한 사업들은 올해 예산편성 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주셨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과장님께 질의드리려 했는데 계속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셔서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원금을 빌리고 반납, 그러니까 갚았을 때 기간은 사실상 길지 않잖아요. 거의 한 달 남짓인데 그런데 이것을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혹시 그 부분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같기는 한데, 답변 사유 중에서, 기금에서 차용하기에는 규모 자체가 커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기금에서는 일반회계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신정태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예치금 상환을 일반회계로 빌려주면 이자를 받곤 하잖아요, 통합안정화기금 자체에서. 그러면 이 기금에서, 물론 원금이 되게 크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인데 이것을 기금 자체를 ······.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실제적으로 기금을 운용을 하다 보면, 특별회계로 통합안정화기금을 운용하면 바로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금으로 넣거든요.
위원장 신정태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일부는 바로 일시금으로 뽑을 수 있지만 정기예금 하면 빼는 게, 정기예금을 깨면 이자가 더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원금 빌린 것이 한 달도 안 됐는데 1억씩 나가는 게 매년 발생하면 ······.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3000억 정도 재산세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7월, 9월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약 71억 정도가 공동재산세라고 그래서 나중에 나눠서 주는데 쓰다 보면 1, 2, 3월에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조금 얘기하셨는데 보조금도 시에서 3월에 노인인건비로 지급하는 그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돈을 쓸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그 시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재무제표나 이런 데 보면, 재정운용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수익이 어찌 됐든 높잖아요, 표로만 보면.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그러니까 물론 기금을 쉽게 쓸 수 없는 것은 기존에 잡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그 은행에서 차입하는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저희도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일부를 깨서도 하는데 깨는 것과 실제로 은행에서 빌리는 것하고 ······.
위원장 신정태
차입해서 쓰는 것이 더 ······.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계속 검토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자율이 낮은 쪽으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9페이지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환경개선 관련해서 2025년도 예산서에 10억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억원 나와 있는데 11억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예산액에 보면. 1억원이나 예산 성립 후 증감이 됐는데 이게 내용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 예산서 페이지 189페이지 ······.
오지환 위원
189페이지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189페이지 예산액 11억 6800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지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2025년도 예산서에는 10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억원이 차이가 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1억원에 대한 ······.
오지환 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 10억 1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결산서상에는 예산액이 11억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것은 아마도 특교금이 저희가 5000만원 BIT나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특교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1억 5500을 받았습니다, 시설비로 BIT와 쿨링·온돌의자 설치비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1억 5500을 간주처리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간주처리한 것은 여기 안 나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포함돼서 예산서보다 1억 5500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결산서에는 그것이 포함돼서 금액이 기재가 됐습니다.
오지환 위원
간주처리 비용에는 있다? 그것을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내용이 1억 5000 간주처리한 비용이 내용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 내용은 저희가 쿨링·온돌의자와 BIT 설치 비용입니다.
오지환 위원
쿨링 온돌의자하고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BIT, 저희가 BIT를 지금 신규로 마을버스 BIT 교체 및 신설 비용으로 16대를 교체하고 3대를 신설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외수입 부서별 체납현황에 보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저희가 지금 징수율이 ······.
오지환 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검토보고서 52페이지 부서별 체납현황에 교통행정과 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지환 위원
교통행정과 사항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예산현액이 3억 5600인데 징수결정액이 한 6억 3000 정도가 많아요. 실제수납액이 6억 3000이고 미수납액이 3억 5700, 그다음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도 예산액은 2억 3000인데 징수결정액은 5억 8000, 이렇게 추계가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사실 저희가 추계를 잡을 때는 전년도 3년 치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할 때는 실질적으로 검사 그러니까 자동차 검사를 안 했거나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해서 그 자료가 넘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기준으로 또 저희가 과태료가 기존에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정기검사 과태료가 중간에 인상이 됐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산 3년 치 추계를 하게 되면 그 전년도 그러니까 거의 익년도 그러니까 그 전년도로 가기 때문에 결산을 3년 치로 추계를 했고 실제로 부과한 것은 그 뒤에 1, 2년 후기 때문에 좀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결산한 것은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저희가 지금 2025년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지금 2026년도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잡을 때 2027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결산이 확정된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최근 3년 치를 저희가 아니, 2025년, 2024년, 2023년 치를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고요, 실질적으로 실제 부과할 때보다 부과는 2027년도에 하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세입 전망치를 봐서 그렇게 예산에 ······.
오지환 위원
어쨌든 지금 3년 치 추계를 잡은 게 예산 현액이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결산 3년 치 추계 ······.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결산 3년 치 추계 잡은 게 3억원 예산현액인데 징수결정액에 이것은 언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결정은 정기검사 과태료 같은 경우는 검사소에서 과태료를 안 냈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부과를 하거든요. 고지를 해서 정기검사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결산 시점하고는 사실 한 2년 정도의 갭이 있고 그 전년도 3년 치의 추계기 때문에 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기검사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 과태료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2배로 2025년도에.
오지환 위원
이것 내가 지금 전년도 것 확인을 못 했는데 매년 그럼 이런 현상이 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래서 이것은 25개 자치구 각 구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저희가 사실 징수율은 자치구 중에서 1, 2위를 할 정도로 지금 앞서가지만 그 추계에 대해서 잡는 것은 명확히 왜냐하면 정기검사를 안 하거나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하신 분들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많이 잡을 수도 없고 해서 결산으로 확정된 것 지난 연도 3년 치를 추계를 해서 잡아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지환 위원
3년 치를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한 3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지난 3년간의 결산액보다 바로 전년도 결산 예정액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당겨서 추계를 명확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냐 하면 추계를 잘못해서 우리가 예산 잡을 때 덜 잡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 잡는데 잡아야 될 게 못 잡을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갈 게 못 잡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추계를 좀 잘해야지, 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과하게 징수결정액이 결정된다는 것은 2배, 3배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추계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오지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 위원
정순용위원입니다.
같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결산서 2에 보면 311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이 보니까 5억 405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고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목적은 결국 주민들의 이동 편익시설이나 운행 횟수, 배차 간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만큼의 효과가 있으셨나요?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5억 405만 2000원이 돼 있는데, 잠시 제가 자료 찾느라고 질의를 못 들었는데 재정 지원 효과가 있었냐는 말씀이시지요?
정순용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저희 서초구가 서울시로부터 가장 많은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20개 업체나 되고 노선도 14개 노선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재정 적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 지원금 이것은 저희 5억 잡힌 것은 구비 지금 매칭되는 구비 지원액입니다. 5억 정도고 7.5%에 대한 나머지 92.5%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적자 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민들이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데.
정순용 위원
제가 알기로 마을버스는 아마 유료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받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입니다.
정순용 위원
1200원인데 지금 적자가 5억 400이면 금액이 좀 많은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이게 뭐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질의 내용을 적다 보니까 걸림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조금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요금은 1200원이지만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환승 우리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갈아타면 환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승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객 입장에서는 찍으면 0원이 나옵니다, 마을버스. 그래서 마을버스가 가져가는 돈이 사실은 500원, 600원 정도인 것이고 환승 체계로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준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구에서도 구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이 마을버스는 시내버스하고 서울 지하철하고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니고 또 저희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석구석에 대해서 14개 노선이 지금 다니고 있지만 또 그 노선도 지금 부족해서 집 앞을 다니지 않거나 소외 지역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지금 서리풀 공공버스 관련 조례도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요. 그런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공시설 셔틀 노선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순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을버스에 관해서 연구 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김수연 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에 189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 예산현액이 1억 9200 정도 그중 약 1억 4700을 집행하고 보조금 538만원 반납을 했어요. 그렇지요? 집행잔액은 3900 불용률이 20.4% 그 정도 됐는데, 신청 아동들이 지금 2025년에는 그러니까 결산서 Ⅱ 312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에는 10개교 신청함이 119명, 교통안전지도사 3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실제 신청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지도사 인력 확보나 운영 일수 등 영향이 있었는지, 지원받지 못한 학교나 아동은 혹시 없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학기 초에 그 전년도에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새 학기에 대해서 신청자를 받는데 신청 당시에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11개 학교, 지도사가 42명이었는데 실제로 2025년도에 시행을 할 때 새 학기에 시행을 할 때 10개 학교를 1개 학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지도사가 32명이 필요해서 32명이 신청해서 그 인원수가 줄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게 됐고요.
이렇게 줄게 된 이유는 그냥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학원 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 안 하겠다 이래서 포기한 사례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구나. 교통사고 위험 발생 건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우회전 차도 이런 데서도 어린아이 초등학생들이 사고를 당하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생기고 또 학부모 만족도나 뭐 이런 재신청률, 중도 포기율 이런 것을 봐서 조금 더 우리 서초구 자치구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신청을 다 100% 받을 수 있고 불용되지 않고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 사전에 플랜을 짜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를 정확히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교통사고 발생도 있지만 간혹 가다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안전요원들의 교육도 필요하고 배치 상황 이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하심으로 인해서 좀 더 이런 부분에서는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에서는 100% 불용률이 없고 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돼서 사고율이 0%로 갈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부서에서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하서영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저희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은 서울시 매칭사업이고요. 전년도에 미리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많은 학교에 저희가 그전에 홍보도 많이 해서 신청을 다 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또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도 학교마다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유의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우리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책자는 결산서 1권 193페이지입니다. 소관 사항인데요. 2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193페이지 첫 번째가 공공건축물 리뉴얼 이 사업이 서초타운 및 GTX-C 환승센터 통합개발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1억 9910만원 본예산을 책정하시고 KDI에 적격성조사 실시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게 조금 늦어졌잖아요, 시기가. 본예산 잡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26년 6월 18일에 올해 6월에 KDI에 적격성조사를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인데 올해 중반에 신청했으면 상당히 늦은 것인데 중간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전 검토 과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쯤 있었습니까?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박성준 위원
금년도?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예.
박성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25년 12월에 KDI 민자 적격성조사 의뢰를 추진해서 중간에 협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작년 초에 본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래서 명시이월까지 하셨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이어서 공공인프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KDI에 민자 적격성 의뢰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처하고 KDI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민자제안서를 작성한 요건들이 과연 이게 형식적으로 민자 사업의 요건에 맞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하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 사업에 과연 이게 적격한지 형식적 검토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주요한 4가지 분야에 중대한 결격 그런 사항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6개월 정도 늦어진 금년도 6월에 그것을 다 보완하고 민자사업자가 보완한 제안서를 다시 한번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한 것을 가지고 적격성 검토를 의뢰해서 작년에 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 GTX-C 환승코어 디자인 공모사업이지요? 이것도 작년 말에나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것도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환승코어는 기본구상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질의를 ······.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늦어졌냐 이 말이지요. 11월이면 거의 많이 늦어져서 ······.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예, 맞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환승코어는 저희 GTX-C 수직구와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GTX-C 공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앞마당에 어제 자재도 갖다 놓고 했는데 실질적인 공사 착공이 9월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언제 됐어야 하냐 하면 금년도 초에, 아니면 작년 말부터는 여기 펜스 치고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GTX-C 사업 자체가, 이 자체의 영향을 저희 환승코어도 받게 되는데 GTX-C 자체가 건설비 단가가 상승하고 사업자가 공사비 상향에 대한 사업비 반영 요청을 정부와 협상하는 게 6개월 이상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대한 것도 그대로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다 보니까 환승코어에 대한 설계 공모, 디자인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는 기본 구상안이 나와줘야 그것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 기본 구상한 공모안이 11월 말에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지를 민간에 저희가 공모계획안 낼 때는 12월에 냈고 부득이 또 1700건이나 접수가 돼서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준 위원
지금은 진행 상태가 어떤가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그래서 바로 저희가 공모 1700건을 해서 공모전은 성공적으로 수행했고요. 해서 다른 시설비에서 예산이 남아서 바로 저희가 2000만원 그대로 시상금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환승코어 설계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을 통한 미래수요 맞춤형 공공시설 공급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1억 7243만원에서 1차 추경을 2억을 플러스하셨지요. 그래서 총 예산이 3억 7243만원. 여기서 쭉 보면 준공 예정이 2026년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많이 늦었지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이것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박성준 위원
많이 늦어서 그래서 1차 추경 때 용역비 2억원을 추가로 책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했던 1억 7200만원 정도하고 갑자기 추경을 해서 2억을 플러스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이어서 공공인프라과장,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할 통합시스템에 대한 예산 전체는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향후 미래에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이 발생할 때 어떤 시설이 과연 적합한가에서 수요 공급을 따져보고 여기에 적합한 기부채납 시설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하나 진행이 되고요. 그게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11월 말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 1억 7000은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이 건축계획 단계 전에 이런 기부채납 시스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이후에 기부채납이 결정되고 나서 시설이 넘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공공기여팀이라는 팀에서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에서부터 건축이 끝날 때까지 품질 점검까지 쭉 이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부채납 결정된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한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추가는 아니고 내용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준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전에도 기획예산과 차입금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입금이 있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현액이, 이게 예산 현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정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정 비용 중에서 공공기여를 우리가 많이 받고 있지요?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려야 적당한 질의지만 지금 용역이 11월 중이면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라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공공기여가 많다 보니까 계속 추가되는 게 공공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고정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 과정을 통해서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을 통계적이나 수치적으로만 관리하는 그것보다도 또 실질적으로 현재 기획예산과와 협업하셔서 과연 시설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기부금으로 받을 것이냐 이런 판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을 하고 심의도 하시나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결정협의회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부분적인 것, 또 각 부서에서는 아마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것보다도 자기 업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무리하게 요청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중심을 이루어 줄 곳이 공공인프라과에서 이런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는 있고 그래서 서초구정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공공기여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서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것도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단편적으로 어떤 현재 공공기여의 상태를 관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기에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미래 공급에 대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바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 공공인프라과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가이드라인 용역을 통해서 11월까지 진행은 하지만 무조건 다 저희가 시설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 전체를 봤을 때 그리고 장래 미래 수요를 봤을 때 적정한 공공시설 물량과 용도를 찾아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충분히 그런 기반시설이 마련됐다고 할 때는 요즘은 재건축 사업지가 워낙 많아서 그럴 때는 기타 기금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도시계획과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밸런스를 맞춰서 받아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시설물로 받아서는 지금 모든 자치구의 현안이 이것을 과연 지속 가능하냐, 이 시설물이,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이고 행정력이 그만큼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종합 감안해서 저희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결정할 때 우리 기부채납 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운영 부서가 다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창구 역할을 저희 공공인프라과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저희 부서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더 감안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중대하게 생각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진행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된 사업 관련해서 결산서 189쪽에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 활동 부족예산 총 5641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서 내 예산 1120만원을 전용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4521만원은 예비비로 사용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하절기, 동절기 교통량 감소와 고령 근무자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서초구 내 터미널이라든가 주요 IC 인근이 상습교통혼잡구간이라는 점과 연말 계도 활동의 필요성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어찌 보면 당연한 도로교통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추계 편성을 하였는지 예비비와 전용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부서의 정밀함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모범운전자 지원금처럼 매년 정례적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정례적인 것으로 집행되는 성격의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잘 추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시간당 보상금 2만원으로 해서 모범운전자 꼬리물기 계도 활동을 ······.
안종숙 위원
2만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2만원입니다. 현재는 2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2025년도 당시는 시간당 2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꼬리물기 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저희 구에는 상습교통혼잡구간도 많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복잡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꼬리물기 계도 활동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민원 요구 사항도 있고 실제로 신호등으로 잡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요구 사항은 많지만 저희가 모든 교차로나 모든 곳에 다 배치시키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배치시킬 수 있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21개소 총 43명 해서 장소별 4명까지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저희 모범운전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층 70대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혹한기, 혹서기는 하지 말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축 지역이나 도로가 바뀌면서 꼬리물기 계도 활동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혹한기, 혹서기에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여름철에 하다 보니 저희가 10월부터 돈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10월부터 보상금이 없어서 저희가 추경을 요구했으나 추경할 상황은 안 됐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가용 예산을 전용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예비비를 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10월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것들은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공공인프라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상습정체지역 해소 사업 관련해서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타당성 분석 용역이지만 결산서 1권 194쪽에 상습정체지역 해소 사업에 예비비 지출 및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례과천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 정말 엊그저께도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있었고 이 사업에 우면동 주민들과 양재동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 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용역 추진을 위해서 5500만원의 예비비가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5496만원 전액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해당 예비비 사용승인 통보 시점이 2025년 12월 19일이었고 회계연도 마감 한 달 남겨둔 12월 중순에 용역 예비비를 승인받았어요. 처음부터 연내 집행이 좀 불가했던 것을 물론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이월 전제로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것은 아닌지 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례과천선 관련해서 이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신경 많이 쓰고 계시고 여러 가지 국토부도 왔다 갔다 하시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위례과천선은 10년간의 우면동 일대 숙원 사업이고 그 당시에 대한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024년 8월부터 우면동 주민 1만명 정도 탄원서에 선바위역 경유를 하라는 주민들 민원이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5년도 원래는 하반기에 진행되려고 했던 주민설명회가 2006년 상반기에 바로 또 집행한다고 해서 그 당시는 11월이라도 빨리 예비비를 확보해서 선바위역 경유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지를 빨리 국토부로 전달해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했어야 하나,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부득이 계약이 안 되어서 ······.
안종숙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11월 말 발주해서 일단 유찰로 인해서 결국에는 3월에 수의계약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거의 막바지 해서 어느 정도는 다 나왔는데 마무리하면 10월 말에는 완전히 끝날 것 같고요. 저희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안종숙 위원
부디 10월로 예정된 국토부하고 서울시 선바위역 추가 경유 건의 절차 그야말로 이 용역으로 결과가 잘 돼서 꼭 선바위역 경유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최선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탄원서도 탄원서고 이런 것들은 미리 저희가 어떤 역사를 경유하거나 할 때는 우리도 많은 인구 비례 얼마큼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서 아마 여기 경유가 되고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미리 충분히 또 검토가 됐어야 하는, 꼭 주민들의 민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됐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정말 안 돼서 추경에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그렇게 다음 모든 사업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례과천선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예비비로 가다 보니 불가피했다라고 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에 191쪽 상단 성과표 보면 광고물 정비사업에 단속실적 목표가 800만건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적은 약 한 420만건 달성률이 53%인데 결산서 Ⅱ권 322페이지 성과보고서 추진실적을 보면 24년도 비교해 보면 과태료 부과실적만 207건에서 35건으로 이렇게 급감을 했을 뿐이고 전체적인 정비실적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불법 광고물을 실제로 감소한 결과인지 아니면 계도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서 강제력 있는 처분이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4년 이런 때는 대부분 다 과태료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이런 것으로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도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또 안 되는데 민원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현수막 같은 게 동네 개발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막 철거할 수 있지만 계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조금 규정에는 맞지 않지만 계고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주고 자진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줄어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단속하고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물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경제 여건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도 그렇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표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점은 조금 앞으로 달성률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면 저 하나만, 박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선 결산서 191페이지 Ⅰ권입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높이계획 재정비사업하고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사업하고 지금 연계가 되고 있지요, 사업 자체가?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관련이 좀 되어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래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높이계획 재정비가 집행잔액이 이게 예산을 2500만원을 책정했다가 불용이 다 되면서 이 사업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사업 안으로 포함됐다고 해서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별도로 잡을 때 이것을 감안을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감안을 했지만 사후에 어떤 변경 사유가 있어서 포함이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원 앞이 예전부터 최고 고도지구라고 7층 이하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고도지구를 저희가 풀어보려고 28m, 보통 4m로 해서 28m로 했는데 최고 고도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었는데 해제가 됐었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법원하고 검찰청에 의견을 수렴했는데 사실 지금 조금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사실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그러면 그 높이계획은 별도로 서초에서 용역해서 정리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허용용적률을 10% 정도 더 주는 것을 갑자기 규제완화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미 편성되고 있었는데 편성돼서 정리가 됐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봐서는 서초로 구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높이계획만 별도로 하기에는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전체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불용하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금년 12월에 마무리되는 것이고, 아직 진행 중이지요, 용역이?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한꺼번에 하시는 만큼 하여튼 계획하신 용역이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결국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그런 높이계획 재정비 100% 불용 생긴 것은 잘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박성준 위원
예산을 절감했지요.
안종숙 위원
절감됐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고 칭찬을 먼저 해 드리고,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관련해서 구청사 복합개발 아까 누가 했나요, 어느 위원님이?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이 됐고 또 사고이월 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부서에서는 구청사 공간 재구조화 계획수립이 시급하다, 시급하지요.
그 이후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정작 이 중에서 3억 9000만원을 용역기간 미도래 거의가 용역 보면 예산을 우리가 용역기간 미도래 이런 사유가 거의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다급해서 예비비 승인받았는데 사유를 보니까 서울시 현안회의 결과에 따라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그런 이유로 9월에 예비비 승인받았고 사업을 추진을 했고 과업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과업 기간이 여기도 12개월인 용역을 9월에 예비비를 승인받았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사고이월이 어찌 보면 될 것이 100% 예견이 돼 있었다 이런 뜻인데, 될 수밖에 없으면 이런 것들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11월 준공까지 현시점에서 기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민 의견청취, 국토부 심의 등 굵직한 절차들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현재 용역 추진상황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우리 구청사가 공간혁신구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선도사업을 하게 되려면 여기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하고 광역적으로 봐서 해야 될 것이고 서울시도 사실 공간혁신구역이라든지 하고 있는 용역 자체가 처음입니다. 서울시에서 국토부에서 서울시 한 4개 정도가 선정됐는데 사실상 ······.
안종숙 위원
우리 서초구가 처음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갈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도 약간 시행착오라는 게 저희들은 용적률 한 1200% 필요한 것이고요.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체계상 상업지역이면 저번에 상업지역으로 올려주었기 때문에 800% 정도가 적정한데 이것을 넘어가려면 지금 어떤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우리도 이것들을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고는 있는데 서울시도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기준을 어떻게 저희 용역 가지고 기준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쟁점은 또 여러 가지 지하에 들어가는 터미널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다 검토하고 있어서 추진은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만 서울시도 담당들도 바뀌고 담당팀장도 바뀌고 해서 조금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용역을 11월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에 중앙 도계위에 통과 정도는 아니지만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정도만 통과가 되더라도 용역은 저희가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서울시도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에 있어서도 용역은 꼭 우리 서초구 돈만으로 진행해야 됩니까? 조금 이런 부분도 탄력 있게 서울시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일부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사하고 우리 용역사 같이 해서 ······.
안종숙 위원
같이 하고 있나요?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400%가 이상 나와서 우리 여기 재구조화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8분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께 질의보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무허가 건축물 건축 이행강제금 예산에 결산 추계할 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의 차이가 보통 있는 경우가 여기는 크지 않기는 하지만 보통 예산에 처음 잡았을 때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잡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일남
공동주택관리과장입니다.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그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강제해서 돈으로 강제금을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과 금액을 산출할 때는 전년도 징수된 금액과 또 한 3년 치의 전년도 부과 금액 정도를 추계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알겠습니다.
여기 보통 다 약간 이렇게 과태료나 강제 비용 낼 때는 3년 치를 기준으로 예산액 책정을 보통은 다 그렇게 되나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일남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 보통 성격은 비슷해서 산정하는 방법은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는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건축과장 황승호
건축과장 황승호입니다.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징수액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 1건이 있었습니다. 7억 7000 정도 추인을 해주면서 그 금액이 반영되다 보니까 징수 금액이 큰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올해 연도에 갑자기 뛴 게 차이가 심한 것이 말씀하셨던 것 7억짜리 하나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면 ······.
건축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 위원
결산서 Ⅰ에 202페이지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설치사업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840만원 되고, 보니까 55개 지원 대상 중에 3세대 920만원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은 840만원을 감안하면 당초에 5가구에서 6가구 남짓 설치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하는 계산이 맞나요?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승호
건축과장 황승호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지하주택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했는데요. 9200만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 금액이 약 48%인 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약 7개월간 설치 동의를 진행했었으나 동의가 추가 동의자가 없어서 부득이 이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0을 하나 뺀 것 같은데 일단 92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게 전체 예산이 5가구에서 6가구 설치하는 예산으로 제가 계산이 되는데 그게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인지?
건축과장 황승호
예산 맞습니다. 6가구 했는데 3세대는 동의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세대는 동의 과정에서 동의 징수를 못했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그런데 전체 가구는 55개 가구인데 어떻게 해서 5개에서 6개 정도 하는 것으로 됐는지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황승호
반지하주택이 55개소고요. 그중에 소유자하고 임차인 설치동의서를 받은 사람이 3세대입니다. 총 대상은 55개소지만 동의서를 징구를 해야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6개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머지는 동의를 못 받은 것입니다.
김해바른 위원
나머지 40여세대는 일단 동의서를 못 받아서 진행을 못 했다는 것인데.
건축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그러면 결국에 그것을 따지면 그분들이 사실 미회신 됐다고 해서 반대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회신을 받으셨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받은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해바른 위원
예.
건축과장 황승호
그 부분은 총괄 질의 전까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건축과장님께 우리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미수납액하고 집행률 저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27쪽에 따르면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납세태만의 사유로, 얼마 돈은 안 돼요. 226만원의 세입금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2023년 및 2024년에는 해당 회계에서 미수납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왜 작년에 발생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승호
건축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안종숙 위원
27쪽 결산서 첨부서류 납세태만 건축안전특별회계 2023년하고 2024년에는 해당 회계에서 미수납액 자체가 발생을 안 했어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과 달리 왜 작년에는 발생을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답변 안 되면 나중에 해 주세요.
건축과장 황승호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결산서 201쪽하고 202쪽 건축 인·허가 처리 사업 그다음에 2025년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설치사업 이게 집행률이 다 50에서 52% 수준으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건축 인·허가 처리 사업은 2023년도에 이어서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사업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반지하주택?
건축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사업은 저희가 인·허가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특별검사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출이 많이 안 나갔고요. 대신에 반지하주택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5년 5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였고요.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5년도 첫 사업이지요?
건축과장 황승호
사업은 첫 사업인데 관련 근거는 2023년 2월에 서울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침수 시에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안전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전체 대상 55개소 중에서 실제로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한 곳이 단 3세대에 불과해요. 그래서 7개월간 설치 동의를 추진했다고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7개월 동안 왜 이런 동의를 못 받았는지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왜 동의를 꺼리는지 이런 원인이 분석되어 있나요? 아직 안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현장에서 구민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한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준비도 철저해야 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또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하고 피드백도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질의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률 저조 사업 관련해서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 주거약자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서비스 사업이 집행률이 40% 수준인데 본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아주 뜻깊은 취지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60% 정도가 불용이 생겼는데 우리가 서초구의 높은 전셋값을 고려해서 2025년 8월부터 임차보증금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했음에도 2024년에 11건에서 2025년 12건으로 고작 1건이 늘어나는 데 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제한까지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주된 원인이 서울시 사업과 중복 수혜 제한 등 제도적인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당사자들이 사업 자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홍보 부족 때문인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카카오톡 챗봇하고 민원실 리플릿 등을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2024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했는데 2024년 시행할 때는 보증금 1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초구 임대료 관련해서 임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1억으로 하게 되면 1억에 대한 주택을 감안했을 때 연립이나 다세대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주택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보증금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해당이 없고요, 금액으로 봤을 때. 그래서 2025년도에 아무래도 늘리기 위해서 1억 5000 정도 증액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를 아예 임대보증금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보장협의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회신이 온 것이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경우에는 중위소득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60%,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58%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했을 때 적정한 임대 가격이 2억 정도 해당이 된다는 회신을 받아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2억 수준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서초구 임대 수준이 그런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사업이네요. 어찌 보면.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도 ······.
안종숙 위원
왜냐하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데 말은 그러는데 우리 서초에는 사실은 그렇게 적용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이다,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서초구 임대 수준이 이러한 가격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기준들이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조한 것을 어떻게 메꿀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하고 이렇게 괴리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아무래도 좋은 취지로 만든 것인데 이 사업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똑같아요. 137쪽에도 서초부동산거래 분석 여기도 한 50% 이렇게 지출액이 현저히 낮은데 이게 매년 2024년도에도 그렇고 예산 과다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주된 불용 원인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기타 포상금의 전액 미집행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포상금 제도는 최근 3년간 지급 실적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부동산거래 교란 행위에 대해 신고한 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해서 관청에 적발되기 전에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수사 기관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그런 결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지금까지 없어서 ······.
안종숙 위원
3년 동안 실적이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어떻게 보면 교란 행위가 많이 적발되지 않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없어야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그렇다고 보면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안 되는 게 맞지요. 안 되는 게,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그런 요건을 충족하기도 어차피 신고 ······.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실효성 없는 포상금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까, 또? 굳이?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관련 거래 신고법에 포상금을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련해서는 최소한으로 잡아놓으셔야겠네요,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최소한으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 위원
정순용위원입니다.
조금 전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취지가 좋은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아마 결산서 2권에 36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보니까 1인가구만 거의 결산이 완료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불용률이 60% 가깝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높은 게 주거약자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서비스인데요. 아마 60%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대답이 홍보가 미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미흡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서초구 주택이 1억 5000 정도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억 5000인 경우에는 원룸이나 그런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주택 분포를 보면 거의 10% 이하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서초구에는 임대 보증금이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순용 위원
그러면 금액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가 미흡하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나 공인중개사무소 이런 데에 홍보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나 중개사무소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2024년도에 사업 시작할 때 이미 다 홍보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전입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부동산정보과에 그런 부분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정순용 위원
홍보를 했음에도 불용률이 59.3%가 나왔네요.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가 좋은 취지 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해바른위원님하고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인데 우리 건축과 황승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지하주택은 사유재산이니까 강제로 우리가 시설을 설치한다, 해야 된다 이런 권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반지하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곳이 몇 곳인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승호
건축과장 황승호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보조금 대상은 총 55가구인데요. 그중에 사업을 신청한 가구는 3가구고요.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지만 안 한 부분에서도 위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과장님께서 현지 상황을 시찰을 할 경우에는 실사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곳을 파악을 하셨는가 ······.
건축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긴급으로 중점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은 15개소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15개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국지성 호우 계속해서 기후 환경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2020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권고사항 이전에 집행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야 되는데 승인을 원하지 않아서 안 해 준다 이것은 책임회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명하고 사람의 목숨하고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 부서 내에 건축안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관리하는 센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점 관리 대상은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요. 계속해서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낮에 세입자라든가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직장에 출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의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
하서영 위원
침수 이력이나 고정식 방범창, 탈출구 여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서 우리가 실사를 나가셔서 파악하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쪽을 우리가 계도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황승호
위원님 지적사항 잘 파악해서 ······.
하서영 위원
위험도가 있는 건물은 분명히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
건축과장 황승호
개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
하서영 위원
양재1동하고 2동 부분에 빌라 단지에 지하 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건축과장 황승호
양재동 쪽이 좀 취약하기는 합니다.
하서영 위원
많을 것 같은데요, 50가구 이상 될 것 같은데. 파악을 해 보셨어요, 요즘에 다시?
건축과장 황승호
제가 건축과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 파악은 안 되는데요.
하서영 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 부분을 더 파악하셔서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그런 가구를 파악하셔서 개소가 몇 개인지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할 것인지 권고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황승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장 황승호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 ······.
하서영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건축과장 황승호
예, 보고도 하는 단계고 그런데 개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직접 현장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실사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없으면 저 한 가지만 아까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게 실제로 지원이 집행되는 절차가 이분들이 먼저 신청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중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개보수 지원이다 보니 중개가 됐을 때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동산 거래가 됐을 때 지급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분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동주민센터에 전입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통보하면 그 중개보수비를 그때 가서 지급해 주는 것인지?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중개수수료 실지급액을 저희가 계산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는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정태 박성준 오지환 정순용 하서영 안종숙 김해바른
출석공무원(20명)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보건소장 이현주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재무과장 정미자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방소득세과장 안병구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 건축과장 황승호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일남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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