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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6년 09월 0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서초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매각대금체감에 관한 건 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2.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서초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매각대금체감에 관한 건 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 59분 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신정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오지환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년층의 대상포진 진료 인원이 해를 거듭해 늘어나며 예방접종 지원 확대의 필요성 또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는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한하고 있어, 일반 고령층까지 폭넓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취약계층 어르신에 국한된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전 구민으로 확대해 대상포진에 따른 질병 부담을 줄이고, 관내 고령층의 건강 격차 완화와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4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서초구 전체 인구는 41만 5000여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7만 4000여명으로 약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포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질환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국가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어르신 가구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초구는 2023년부터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가 특정 연령 이상의 주민에게 보편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 관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나아가 감염병 예방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기존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65세 이상 구민 전체로 확대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안에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평생 1회로 명확히 하여 의학적 특성에 따른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백신 종류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말하는 평생 1회 지원은 백신의 접종 방식에 따라 필요한 접종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예산 확보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구민으로 전면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어르신 가계의 비용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확대가 실질적인 접종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LED전자게시대, 현수막 게첩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어르신의 이용 빈도가 높은 노인복지관, 느티나무쉼터 등 관내 시설을 중심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박성준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보니까 백신이 1회를 접종하는 게 있고 2회 접종하는 게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박성준 위원
이게 원래 생애 한 번 맞는 것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한 분 맞는 것인데 어떤 분은 한 번을 맞고 어떤 분은 두 번을 맞으면 두 번 맞는 분이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하고 또 어떤 분들이 2회를 맞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횟수에 대한 부분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으로 완료가 되고요. 약 2023년도경부터 시작된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을 완료해야 완료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들의 선택적인 부분이어서 누가 1회 접종을 하고 누가 2회 접종을 하는지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접종할 당시에 여건이 되면 사백신을 맞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생백신을 맞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차 진행을 하면서 본인의 선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규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회 접종을 하는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접종을 하고 나서 2개월에서 6개월 후에 2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면역 효과가 약 90% 이상으로 유지된다고 해서 면역 효과 면에서는 2회 맞는 사백신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보다가 건강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9페이지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추계 내역이 있어요.
보시면 목표접종률반영이 25%에서 해마다 5%씩 줄어들다가 2029년부터 15%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목표접종률반영 퍼센티지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아니라 당해연도 퍼센티지가 돼야 되는데 목표접종률반영률을 보니까 전체 퍼센티지를 놓고 이렇게 추계를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지금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로 줄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접종을 끝내야 될 사항인데 제가 그래서 20%로 퍼센티지를 하신 것 보니까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놓고 보면 이해는 되는데 지금 표를 보면 이게 당해연도 퍼센티지라고 해서 20%라고 추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지금 목표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연도의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목표율을 저희가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목표 누적 접종률은 계속 향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미 보편 접종을 시작하는 타구의 사례를 다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대체로 보면 평균 약 첫 회에 2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한 3차 연도쯤부터는 접종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것은 일단은 급하신 분, 대상포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1, 2년차에 접종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접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대상자별로 했을 때 매년 추계를 조금씩 낮게 목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2030년도, 2031년도에는 누계 접종률이 65%, 67%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관심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추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관심도가 떨어지면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라든지 해서 초기 단계처럼 해서 해마다 퍼센티지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계를 하면 조금 이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최상의 것이겠지만 대상포진 접종은 매년 접종이 아니라 1회 접종이기 때문에 어떠한 접종을 봐도 매년 접종을 한다면 저희가 대상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향상시켜야 되겠지만 1회 접종으로 끝나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를 봐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대상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최상의 목표접종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기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하여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구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알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성준위원께서도 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 5년간 38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우리 지방세 수입으로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대상포진 접종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니라서 서울시나 관계부처 이런 보조금 매칭 추진이나 협의를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은 법정 감염병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매칭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질청에서도 계속 대상포진 70세 이상 확대 접종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4순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4순위라면 당장 실현은 어렵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검토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각 자치구에서 이것을 매칭을 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지만 시나 질청에서도 전국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우선 추진을 한다 그러면 매칭 가능성은 향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보면 강남이나 성동 이런 곳도 65세 이상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똑같이 예산은 전액 재정 부담은 구비로 사용이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미리 하다 보면 국가나 이런 광역에서도 조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2호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안 10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덧붙이는 의견을 보면 ‘대상포진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닌 자발적으로 등록된 건만 자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산 누락으로 실제 예방접종률보다 낮게 산출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이런 민간 병원에서 자비를 들여 접종했으나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주민이 중복 접종받은 것을 차단할 이런 검증 체계는 마련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 접종을 배제하고 저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질청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 관리 사이트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일일이 검색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접종 이력이 없으면 접종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법정 감염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방접종 관리 사이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기록을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022년, 2023년도 이전에는 본인이 맞았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 따라서 접종을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는 예전에 맞았다, 확실하다’ 그렇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 위원
그래서 하시겠다고 하면 또 ······.
건강정책과장 김혜정
그것은 어쩔 수가 ······.
안종숙 위원
접종해 줄 수밖에 없는 ······.
건강정책과장 김혜정
없는 상황입니다.
안종숙 위원
상황이 되겠네요.
어쨌든 이 대상포진으로 참 많은 정말 힘들게 그렇게 그런 주변에서 주민들도 많이 보고 저도 한번은 겪었던 일들이라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전체로 확대한 조례가 발의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고 잘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느티나무쉼터라든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여러 통로로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잘 홍보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정
예, 많은 예산이 포함되는 만큼 면밀하게 섬세하게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또 이 예산에 따라서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 없도록 그리고 접종률 향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시 18분
위원장 신정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호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미리 의회 전에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정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호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치매안심센터의 현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치매 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에 해당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시설 및 위탁 현황입니다. 서초구 치매안심센터는 2008년 9월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배와 내곡 2개 센터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업치료사 등 총 26명의 전문인력이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재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치매 조기 검진, 치매 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치매 환자와 가족 지원,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 등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2026년 운영 예산은 22억 2198만원으로 인건비와 치매 관리 사업비, 시설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2008년 개소 이후 2026년 7월 말까지 총 9만 4996명을 조기 검진하고 이 중 1만 2889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검진 명수의 4.8%인 4572명의 치매 환자를 발견,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치매 추정 인구 6075명의 27.7%인 1684명의 치매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민간위탁 종합 성과 평가결과 94점으로 ‘탁월’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7월 민간 위탁 운영 평가위원회에서도 재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치매 관리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이현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의 관할 보건소는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같은 법 제20조는 구청장의 권한은 치매 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는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된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18년 10월 4일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에 해당함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매 유병률은 약 8.86%에 달하고 있어 치매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 효과 증대와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적,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서초구 치매안심센터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부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 집중 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그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 치료 및 지원까지 예방에서 돌봄에 이르는 치매 통합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래 민간위탁은 민간이 축적한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억제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치매 관리사업은 의료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담 인력이 상시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의 운영 노하우와 지역사회 의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장비, 재정 부담 능력, 책임성 등을 엄격히 검증하여 치매 관리 서비스에 공백이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 위원
치매라는 게 사실 그 환자 개인의 질병을 넘어서 한 가정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재난 같은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가장 힘든 사람은 환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질병 진행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뭔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환자에 대한 선제적인 조기 발견하고 치료 연계하는 것도 잘 지금 수행하고 계시지만 이번 재위탁을 계기로 우리 환우 가족들에게 뭔가 고립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돌봄을 돕는 가족지원 정책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대폭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위탁 과정에서 장기 간병으로 인한 뭔가 보호자의 우울감이나 번아웃 이런 것도 사실 예방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 심리상담 및 휴식 지원 프로그램으로 뭔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지 한번 첫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환우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좀 그 가족들에게 뭔가 만족도 이런 것도 한번 좀 뭔가 주요 핵심 평가지표를 삼아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치매 환자 가족들의 고통도 저희가 충분히 다 익히 봐 와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족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차원에서도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필요하면 가족들 대상으로 환아가 치매센터를 방문을 했을 때 거의 가족들이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그 가족들 대상으로 따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유지를 하고 또 조용히 앉아서 힐링하면서 차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가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도 더 증가를 할 테고 여기에 따른 가족들의 애로사항도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향후 이제 위탁하는 기관하고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만족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지부에서 계속 파생되는 치매 관리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상으로는 치매 환자들이나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미 만족도 평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혹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서로 협의를 거쳐서 한번 방안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요즘 안내 발송으로 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서초구는 그런 사건들이 보통 한 달 기준 아니면 뭐 3개월 기준으로 몇 건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실종 건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한테 데이터가 딱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보통 실종사건이 이루어지면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서에서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거나 알려줘야 되는 그런 또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지금 통계가 잡힌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종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치매 인식표라든가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오면 무조건 경찰서에서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해서 거의 100% 이상 가까이 치매 지문인식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회 인식표를 또 저희가 배부를 해서 외출이나 어디 필요한 프로그램 참여할 때도 인식표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공급해 주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손목 인식표가 있습니다. 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혹시라도 실종됐을 때 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치매 실종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보통 지금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파악한 인원이요?
건강정책과장 김혜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치매 환자라고 등록이 되신 분들이 대체로 가능한데요. 저희 지금 현재 치매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경증이라든가 치매 환자는 약 1650명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꽤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 어르신 실종은 발생 후 수색보다 사전 예방과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GPS 또 실종 예방 장비 보급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말씀만으로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가 못 받았어요, 사전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이 조례를 발의를 하실 때는 아,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인데 하실 때는 사전에 오셔서 그런 데이터를 얘기를 해서 이런 초동 대안도 하고 이런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리 차원도 중요하고 치료 차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실종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가족들 간의 어떤 대하는 방법이나 그런 어떠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그런 보완 조치 이런 것들이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안내문자가 많이 지금 발송이 되고 있어요, 실종됐다고. 거의 70세에서 90세까지 발송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서초구가 사전에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긴급 연락망이나 실종 예방 사전교육이나 뭐 그런 행동요령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그런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실종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치료보다도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간에 이런 대응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김혜정
이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종은 당연히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사전 비상연락망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더 정확하게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가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만약에 사후에 실종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 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실종이 되면 거의 100% 찾을 수 있나요?
그것까지 잘 모르세요,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김혜정
100%는 사실 ······.
하서영 위원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면 계속 배회하고 계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 계시고 그러다 보면 좀 안 좋은 상황까지 전개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찾아야 되니까, 실종되시면.
건강정책과장 김혜정
찾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
하서영 위원
경찰하고 연계해서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정
시스템은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치매 안전망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안심마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더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가 뭐 교육도 좋고 어떤 치료도 좋고 하지만 어떤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김혜정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수고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김혜정
그리고 말씀 주신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없도록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윗선에서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굉장히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일 처리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6년이 지나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지금 사건·사고 처리 결과를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다가 그래도 한 말씀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3년 12월경에 치매안심지원센터에 있는 팀장하고 기간제근로자 간의 어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추행 사건 판결 팀장, 기간제근로자 모두 퇴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팀장님 자체는 다른 곳으로 아마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는 것 같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2024년도 우리 행안부 장관상 관련해서 우리가 서초구는 양성평등의 형식적 지표는 달성을 했으나 현실적으로 성평등 의식과 실천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장관상을 받아도 되나 이런 식으로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위탁을 다시 재위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과 직원, 또 주민의 성평등 의식, 사회적 태도, 실천 등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과장님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도 지난번에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질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이게 비단 치매안심센터뿐이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졌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그냥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신정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기관이 또 저희와 위탁해서 치매관리 업무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려하신 부분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사전부터 충분히 교육하고 항상 모니터링 해 가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 일 때문에 몇 년 동안 여기저기 피해자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쨌든 그분이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민원이 온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부서에서도 힘드셨겠다, 다시 한번 위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저도 우리 안종숙위원님과 같이 건강관리과장님 정말 애 많이 쓰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일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의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난 202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지요? 몇 개가 지금 안심마을이 추진되고 있나요?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마을은 현재 4개 운영해서 3개는 현재 복지부 인증을 다 완료한 상태고요. 마지막 1개인 서초3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치매안심마을을 이렇게 인증받으면, 지정받으면 좋아지는 게 어떤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좋아지는 것은 저희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치매인식 개선율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하서영위원님 말씀 주신 실종 관련해서 실종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에 실종이 됐을 경우에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안심 가맹점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캠페인이나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마을 전체 공동체가 좋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마을 공동체가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제가 치매안심마을 지정현황을 보니까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심마을이 4개동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내곡동, 양재1동, 방배2동, 서초3동 이렇게 네 군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잠원, 반포, 방배 대다수 지역들에서 왜 치매안심마을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궁금증이 있었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때 이곳은 치매환자가 적은가? 아니면 지역 공동체에서 치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반대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앞으로 다른 지역에 치매안심마을 지정에 대한 공동체에서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4개가 될 수도 있고 전체 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질적인 부분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안심마을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 치우쳐져 있는 부분은 질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는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취약 되는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동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 약간 동이 치우쳐져 있는 면은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연차별로 계속 진행하면서 내년부터는 또 하나의 동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2년 동안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 연도에는 복지부 인증이 끝나면 또 다음 동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2030년도, 2031년까지는 앞으로 2개 동을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복지부 인증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차차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하다 보면 운영하지 않은 타동도 저희가 전혀 캠페인이라든가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동에 경로당이라든가 동주민센터 찾아가면서도 매년 저희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으나 충분히 효과적인 부분은 주민들한테 골고루 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아주 장기적으로는 잠원이라든가 반포 이런 권역까지도 치매안심마을로 다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각지대가 없도록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 48분
위원장 신정태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상임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건설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서초구 반포대로1길 53-3 서초느티나무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112.44㎡입니다. 2013년 6월 1일 개관한 본 센터는 현재 서초구 관내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사회복지 급식소 등을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개관 이후 네 차례의 재위탁을 거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무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영양 관리 지원, 위생교육 자료 개발, 식습관 지도, 영양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어린이 및 사회복지 집단급식시설 관리 수준 평가 지원 등이며 자세한 위탁운영 성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신정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이현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신정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신정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2026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띄어쓰기, 어문규정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계정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규정에서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2조는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합계정은 종전 일반회계 예산 부족 시 예탁했던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을 회수하여 재원을 확보 중에 있고 이자 상환은 2028년, 원리금 상환은 2033년도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재정안정화계정은 재난 및 재해의 발생이나 구 재정 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임을 고려할 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해 봅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제4항제1호는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기금 운용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 확대하였는데 현황 조례에는 법정 의무기금인 식품진흥기금 담당 보건소장과 기금의 조성의 규모가 가장 큰 청사건립기금 담당 공간혁신국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을 소관하는 모든 국장 및 소장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도록 정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조직 개편 등으로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업무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9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한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의 경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8항은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해당하므로 조문을 이동하여 조 제목과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간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법령에 규정한 사항은 조례로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의 재기재가 불가하여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매각대금체감에 관한 건
11시 03분
위원장 신정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매각대금체감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매각대금체감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방배동 997-3 매각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이 지속적으로 유찰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매각대금 체감 한도를 100분의 70으로 낮추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1월 19일 제346회 서초구의회에서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매각 의결되어 그동안 총 6회에 걸쳐 일반경쟁을 실시하였으나 무허가 건물 정비 등 매각조건 부여로 매각 예정가격이 시장의 수요에 비해 높아 지속적으로 유찰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재산은 현재 무허가 건물 점유로 인해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있는 관계로 매각대금 체감 한도를 낮추어 매수 수요를 유도하고 적기에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매각대금체감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매각대금체감에 관한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매각대금체감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체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붙였으나 계속해서 낙찰되지 않고 유찰될 경우 그 다음 회차 입찰부터 매각 예정가격을 일정 비율 낮추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의 매각 예정가격을 최초 매각 예정가격에 80%까지 낮추었음에도 4회 이상 낙찰되지 않을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80% 미만, 50% 이상으로 금액을 낮춰 매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매각 대상인 방배동 997-3번지 일근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어 인근 무허가 건물의 안전성 문제 등 주변 미관 저해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 구 입장에서도 불법 점유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매각을 위해 총 6회의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였고 3회차에는 매각 예정가격의 10%, 4회차부터는 20%를 점진적으로 체감하여 민간 매수 수요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일반재산은 최초 매각 예정가격에 70%로 금액을 낮춰 매각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체감률 30%를 적용하게 되면 자산이 저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매각은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 27가구 정비, 방배동 997-1번지 공원 조성, 일정 규모 건축물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매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방치되었던 무단점유 건축물을 근본적으로 정리하고 위험 부지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내 필요시설 설치를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지방재정 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간 참여를 통한 주변환경 개선과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매수 수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1년으로 연내 매각이 무산될 경우 내년에 감정평가를 재실시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재편성해야 되는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을 대폭 체감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체감의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심사하고 견제, 승인하게 함으로써 공공자산을 더욱 신중하게 관리하고 매각대금체감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구의회는 본 안건 심사과정에서 매각대금체감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계약체결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앞서 언급된 조건부 이행 사항들이 확실히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산 저평가 우려를 불식하고 공익성과 재정 효율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견제와 관리감독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매각대금체감에 관한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방배동 997-3번지 소위 두레마을이라고 하지요. 제가 의회 입성한 지 이제 16년이 넘었는데 6대 때부터 이 두레마을은 아주 수십년 장기간 방치되었던 곳으로 알고 있고 그때부터 이렇게 이슈가 돼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참 가슴이 많이 답답합니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서 매각 예정가격을 우리가 최초 금액 대비 30% 낮춘 약 440억대로 재입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매수자 입장에서 이런 무허가 건물이 27가구를 정비해야 하고 이주대책 수립도 해야 하는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안고 있는 매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부지 어린이공원 조성, 건축물 기부채납 등 단순 가격을 20%에서 30% 더 낮춘다고 해서 또 이런 모든 부담을 떠안고 나타날 민간 매수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미자
재무과장 정미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부터 4회까지 입찰공고할 때 사전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낙찰받고자 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였는데 그 사전 설명회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꽤 많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몇 개 정도 됐어요?
재무과장 정미자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한 29개 업체 정도 됩니다, 4회까지 해서.
안종숙 위원
상당했네요.
재무과장 정미자
관심은 많은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들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까지 낮아지면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 정도 체감을 하면 매수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또 50%까지도 낮춰줄 수는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30%까지만 맥시멈 그렇게 기준을 갖고 가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정미자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하셔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무단점유 중인 27가구, 27가구에 대한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이렇게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중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변상금은 제대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미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금 부과를 매년 부과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안종숙 위원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재무과장 정미자
예.
안종숙 위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정미자
대체로 납부 거부하는 것이고, 거기 계신 분들이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납부 능력이 떨어져서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이 두레마을 쪽은 빨리 뭔가 어쨌든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한 후에 이런 철거나 이주를 진행시킨다 해도 여기에 인허가권은 우리 서초구청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미자
예.
안종숙 위원
그런 모든 민원이나 또 이런 법적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찰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부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재무과장 정미자
저희가 지금 이것 시작할 때부터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이 되면 계약서 작성하는 단계부터 저희가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약서에 내용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요. 이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앞선 언급한 대로 조건부 이행 사항들이 확실하게 담보되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명확하게 마련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미자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만약에 맥시멈을 30%로 부서에서 낮추고 더 이상은 낮추기 힘든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상 업체가 들어오기는 이게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한다고 해도 이게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정미자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설명회 때 파악한 것에 의하면 이 정도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업체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30%까지만, 그 이상으로 체감하는 것은 저희 공유재산을 너무 저평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30% 정도로 데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30%로 딱 돼서 낙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미자
저희도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매각대금체감에 관한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19분
위원장 신정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방배동 청년안심주택 내 창업지원 공간의 기부채납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배동 1955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에 따라 기부채납 되는 공간을 서초창업스테이션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서초창업스테이션을 청년안심주택 내로 확장·이전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공간적 제약과 프로그램 운영상의 한계를 해소하고,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 임차비용을 최소화하여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창업스테이션의 확장·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이때 정기분 수립 이후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수시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배역세권 청년주택의 건립 과정에서 공공기여가 결정됨에 따라 지상 2층의 일부 공간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건물의 기준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방배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추진에 따라 기부채납 받는 공간은 현재 교대역 13번 출구 지하 1층 대합실 내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초창업스테이션의 이전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와 건물에 한정되므로 서초창업스테이션 이전을 위해서는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설계용역과 기반 시설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는 물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약 3억 5000만원의 추가적인 구비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관부서는 연내 공간 이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고 설계용역 및 공사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차 공간의 철거 및 원상복구와 임대차 계약 종료 등 후속 절차도 면밀히 관리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창업스테이션을 방배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 시설로 이전할 경우 접근성 및 공간 활용의 한계를 해소하고 사무공간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매월 지출되는 임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 위원
정순용위원입니다.
2019년 계획안은 벌써 7년이 되었네요. 제가 이용 멤버로 7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청년주택에서 기부채납 받는 공간으로 지금 보니까 서초창업스테이션 확대 이전하기 위한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되어 있습니다. 교대역에서 방배동 이수역 가까운 인근에 66평이고요. 기부채납이니까 매입비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용 목적을 보니까 기존 시설의 협소한 공간과 운영 한계를 개선하고 사무공간, 상담실 등을 확충해 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3억 5000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이용 인원이 1만 5000여명이고요. 저도 멤버로 들어가 있는데 멤버가 23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교대역이 더 지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데 방배 이수역 쪽으로 이전했을 때 거주지역이나 이동 경로 등 이용 특성을 분석한 수요 조사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전을 통해서 이용자 수의 창업지원 실적을 어느 정도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가 마련되어 있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때는 빈 공간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려면 내부 인테리어를 구성하고 ······.
정순용 위원
죄송합니다. 인테리어, 인건비는 다음 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 특성에 성과목표 이런 게 마련되어 있었는지 질의로 먼저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를 저희가 따로 설정하기보다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것이 청년 취업과 연계돼서 취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창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경기도 많이 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린 누적 창업실적이라든지 연계실적 이런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교대역 지하의 그 공간이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임대료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시설로 이전을 하는 상황이고요. 창업에 필요한 소요가 있는 그런 청년들, 기업들을 이쪽으로 저희가 유치해서 계속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용 위원
지금 방배동 쪽이 이동경로가 더 좋다고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임대료 말씀해 주셨는데 임대료를 제가 조사를 하니까 한 달에 348만 6000원의 임대료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전비가 3억 5000만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 3억 5000에 348만 6000원을 계산하니까 100개월이에요. 7년이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임대료가 3억 5000만원인데 기존 물품의 이전, 재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를 하셨는지 신규 구매를 최소화하는 데 이전 비용을 절감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대 지하에 있는 기존 시설에 말씀하셨다시피 월 348만 6000원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을 하는 데 소요되는 이전 비용,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철거 비용 이런 것과 비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다른 건물에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도 좋지 않은 지하철역 지하 공간에 그렇게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로 이 시설을 받았을 때 좀 더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건을 마련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요. 여기서 사용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용 위원
당연히 기부채납이라서 앞으로 월세는 안 나가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쓰시는 책상이나 의자, 장비 같은 것 모든 것을 그대로 버리고 가나요? 3억 5000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현재 교대역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사무기기들이 붙박이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회수해서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하게 되고요. 저희가 자산취득 따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정순용 위원
7년 됐으면 아마 교환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정순용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의해 주셨고 이전비나 월세, 또 이전을 하면 3억 5000이라는 투자가 시행되는 데에 따라서 자세히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서초창업스테이션을 서초창업센터로 명칭을 바꾸잖아요,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바꾸는 데에서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스테이션에서 센터로.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원래는 서울시 사업이에요.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창업카페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인계받으면서 시에서 위치가 지하철 교대역 거기에 있다 보니 창업스테이션이라고 붙였다가 이번에 아예 번듯한 건물로 이전을 하면서 센터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교대역 창업스테이션을 들어가지는 않고 지나가다가 보기는 했는데 확실히 협소하고 위치적으로는 좋지만 청년들이 가서 교육을 받거나 자문하기에는 많이 협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온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높아지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특히 AI 디지털 분야 등 서초구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이번에 다시 운영이 되는지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센터로 해서 이전을 하면서 활성화할 만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예술인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AI 인프라를 연계한 창업지원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AICT운영센터라든지 서울AI허브 저희 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AI 기술 기반 창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단순 교육이나 멘토링을 넘어서 AI 디지털 분야 창업 기업 발굴을 해서 기술 검증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투자도 연계하고 사업화를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과 어떤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연결만 해줬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판로까지 개척해 주는 창업에 있어서 아이템을 개발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청년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어떤 결과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서 집행부는 끝내지 않고 연간 창업센터에서 몇 명 정도 취업하고 몇 명 정도 창업해서 창업을 한 경우는 수익을 어떤 식으로 냈는지까지 그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만든 결과물을 저한테 좀 나중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앞으로 3개년 계획이라든지 5개년 계획에서 이런 성과를 저희가 내겠습니다 하는 사업기획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좀 기획안을 만들면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이전만 봐서는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든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청년들의 일자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기획안을 부서는 만드셔서 갖다주세요. 우리가 이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년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어떤 수익을 내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창업지원센터로 운영되었던 만큼 저희가 그동안 교육과 투자를 위한 모의피칭데이도하고 벤처캐피털이나 액셀러레이터도 미팅도 잡아서 IR도 개최를 하고요. 오픈이노베이션 기업과 연계해서 이런 활동을 계속해 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창업실적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기술 검증, 투자 연계 사업화,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몇 명이 됐고 파트가 뭐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태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4시
위원장 신정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현재 공간혁신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이현재입니다.
평소 지역 현안 해결과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정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효도·체육관버스 등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가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어 노선 중복, 배차 간격 증가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운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바, 이에 관련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통합하고 본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공공시설 셔틀버스의 목적 및 정의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운영방식, 이용대상, 이용료, 운행방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노선을 심의할 노선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신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이현재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는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버스, 효도버스, 서초종합체육관 버스 등 공공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1대가 다니는 노선으로만 운행되어 배차 간격이 길고 동일 생활권역에 유사 중복되는 노선이 다수 존재하며 관내 특정지역으로 노선이 편중되는 등 운영상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각 부서별로 위탁운영 중인 관내 무료 셔틀버스의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셔틀버스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청장이 직접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셔틀버스 운행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권역별 노선 불균형과 중복 문제를 개선하고 관내 다양한 공공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초구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관내 공공시설의 위치 및 특성, 이용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율적인 셔틀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총괄 부서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체계가 처음으로 일원화되는 만큼 사안별로 관련 분야의 정통한 인재풀을 구성하여 노선조정위원회가 전문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부칙 제2조에서 조례의 시행전에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 시행에 앞서 사전준비 행위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셔틀버스 통합추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영체계 통합 입안 과정에서 기존 이용 주민들의 혼란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 및 운행 일정 변경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검증된 버스운송 사업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 위원
안녕하세요? 정순용위원입니다.
지금 셔틀버스 14개 업체에 20개 노선에 152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통합운영하기 위해 조례로 중복 노선을 줄이고 공공시설과 교통 사각지대를 연결해 주민 이동 편의와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노선 체계를 보니까 아주 복잡해요, 이쪽저쪽.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만 거의가 이용하실 것 같고요. 여러 노선이 겹치고 정류소도 많이 겹치는 것 같고요. 이 노선체계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단순화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버스, 효도버스, 체육관버스로 운영되고 있는 중복되는 노선이나 또 소외되는 지역의 노선들은 저희가 재정비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용 위원
그러고 지금 제가 버스 운영시간을 보니까 문화버스가 약 66분이고 효도버스가 약 98분, 체육관 셔틀이 약 60분 배차 간격으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시간표를 맞추려면 매우 이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 운영을 통해 배차 간격을 어느 정도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효도버스 같은 경우는 정말 1시간 반 정도 배차 간격이 있을 정도로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불편하시지만 실제로 효도버스는 많은 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노선을 조정해서 기존에 1노선에 1대 운행하던 것을 1노선에 2대씩 운영해서 30분으로 배차 간격을 줄이겠습니다.
정순용 위원
아, 30분. 지금 공공시설 오가는 방식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이나 공공시설 이런 생활권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노선을 새롭게 조정할 때 일정 권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순환의 노선 이게 한번 여러 차가 몇 번에 돌 것을 한 번에 돌 수 있는 그런 순환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선 조정하는데 권역별로 순환형으로 불편하시지 않게 노선을 잘 조정하겠습니다.
정순용 위원
기존에 보니까 버스 1대당 하루에 60명 정도가 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환버스로 돌면 이용객이 많지 않겠나 구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맞습니다. 25인승 버스는 동일하고요. 1시간 반이나 1시간 간격으로 돌던 것이 30분 간격으로 계속 순환해서 돌기 때문에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재 AI 특구 셔틀버스 있지요? 보니까 이게 4억 6800인가요, 예산이? 맞나요?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 AI 버스 1년 금년도 예산은 4억 6800만원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3대가 41인승인데 하루 예상 승차 인원이 50명이라고 예상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3대나 운영하는데 하루에 50명이 과연 효율적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41인승이잖아요?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AI 특구버스는 저희 내년도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AI 특구버스를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별도 조례에 그 내용이 담져겨 있어서 저희가 AI 특구버스는 차후 2028년도 이후에나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 그때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아직 2028년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조례는 통합 조례는 만들어놓지만 내년도 운영안에는 AI 특구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다니고 있지 않아요, 셔틀버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것은 지난 2025년도에 AI 특구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안에 버스 지원에 대한 조례 내용을 따로 담고 있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셔틀버스 현황으로 나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현황은 저희 구 전체 현황을 담은 것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몇 인승이에요? 41인승으로 3대 운영한다고 나와 있고, 승차 인원이 50명 예상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것은 저희가 주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은 자료이고 실제로 지금 41인승을 3대 운영하고 있고 50명 예상이라는 것은 작년 2025년도에 예산편성하고 버스를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잡았던 계획서고요.
하서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현재 자세한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해당 부서에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 노선도 그리고 지금 AI 특구버스 노선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AI 특구버스의 노선은 지금 우면동에 있는 AI센터하고 저쪽 내곡동 거기하고 그다음에 양재역 이렇게만 순환으로 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요? 인원이나 탑승하는 인원이나 이 자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으신 것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몇 명이고 하루에 몇 대가 운영하는 것은 받으신 것이고 그것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이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선 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다른 노선하고 중첩되면 안 되니까 이런 면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는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노선도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물론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이지만 AI 특구버스 제가 다니는 것 많이 봤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많이 봤어요, 제가. 그리고 교통이 그쪽으로 굉장히 약간 어떤 면에서는 교통이 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에 많이 정체되는 시간에 제가 신호대기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면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첩되지 않게 노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일자리경제과에 상세한 내용은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AI 특구버스가 더 증액이라고 얘기하나,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운영 계획안에는 사실 AI 특구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효도버스와 문화버스, 체육관버스 이렇게 3개 버스만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고요. 예산은 금년과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AI 특구버스는 지금 별도 조례에 의해서 운행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안에는 AI 특구 종사자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AI 특구에 지금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편성된 게 더 저희가 4억 8800, 5억 정도 추가되는 그런 예산이 더욱더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AI 특구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육성지원센터도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은데 AI시티 진흥지구가 지금 선정된 만큼 양재 그러면 그 노선도 더 확대시킬 수 있겠네요, 노선도 그렇지요?
지금 양재1동, 2동, 개포동 일부까지 전부 AI시티 진흥지구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노선이 변경이 될 수 있고 확산이 될 수 있는 사항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하서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플랜을 짜놓은 것은 없으신가요,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앞으로 점차적으로 내년도 그렇고 2030년까지는 기획안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변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미래비전에 대한 플랜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통합조례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 효도, 체육관버스를 통합 운영하고 그다음에 2027년도, 2028년도 차후에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는 AI 특구버스까지 포함시켜서 더 노선을 확장하고 또 예산도 절감해서 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양재2동에 구룡주차장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인공지능 육성지원센터가 생겨요. 거기도 많은 인원들이 지금 AI 쪽으로 전문가들이 들어올 예상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특혜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쪽까지 버스가 와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노선을, 지금 한정되어 있어요, 노선이.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이 노선안은 지금 그냥 안일 뿐입니다. 저희가 업체랑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저희가 본격적으로 노선을 지금 다시 짤 것이고요.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요즘은 트렌드라는 것이 지금 AI 시대이고 AGI 시대가 오고 AI에이전트 시대가 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AI시티 진흥지구가 생기고 AI 특구로 지정되고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교통 편의 제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 운전하고 다녀서 여기 러시아워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특구버스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일의 효율성, 능률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옛날에는 10년 단위, 5년 단위, 3년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뉴스가 생겨나고 이 AI 시대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리 특히 서초구 AI시티 진흥지구 AI특구된 상황만큼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통 문제 이런 셔틀버스 서비스 그런 다 서비스잖아요. 계획을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선 문제. 지금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고견 잘 받아서 AI 특구가 우리 구에서 잘 정착되고 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교통 복지 측면에서도 신경 쓰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모든 분들이 제대로 다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 위원
안녕하세요? 김해바른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번 통합 운영 취지에 매우 공감하고요. 기존 노선이 단순하게 통합하는 데 멈추지 말고 공공시설 주요 거점으로 하되, 우리 주변 생활권의 주민 이동 수요와 실제 생활 동선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노선을 설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통합 후에는 앱을 통해서 승하차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실제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선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데 그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인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세 번째는 간단한 질의인데 우리 이 버스가 구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저희가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생활권에 불편을 겪고 계신 소외지역이나 실제 생활권 지역을 잘 엮어서 지나가도록 노선을 잘 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저희가 공공 셔틀버스 이용에 대해서 나중에 노선 조정이나 이럴 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 또 앱 사용자들이 앱을 활용해서 찍고서 버스를 타게 되면 그런 어떤 기초 자료를 잘 실제 이용객 그 노선에 대한 이용객이나 노선에 대한 이용 시간이나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필요한 노선이 어느 곳인지 노선 조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구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시에서 보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제가 세 번째 질의를 드린 이유가 사실 구비라고 해서 우리 구민들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구비 100%로 진행이 되는 만큼 우리 구민에게 외부 인원이 뭔가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적절하게 우리 구민들이 내신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들 중심으로 이것들이 노선이 만들어지고 또 아니면 변경되고 이런 것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김해바른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잘 그 의견 받아서 구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짧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은경입니다.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에 앞서서 노선조정위원회 설치에 전문가들을, 전문적인 교통을 잘 아시는 분들을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탁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바뀌었는지, 효도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문화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체육관 이용자분들도 계실 텐데 사전 예고 없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그분들한테 혼선이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장님과 국장님이 이 버스 노선 짜는 것에 대해서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것이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것이란 예상은 듭니다. 통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효도버스를 탈 때 60세 이상만 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주민등록증을 보고 내리시라고 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은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 제가 마을버스가 서초구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을 짜실 때 이 마을버스 편도 감안해서 그분들과 상충 되지 않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조정위원회에 정말 교통 관계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잘 운영을 하고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들과 공공시설 복지관이나 체육센터나 이런 시설, 또 동주민센터, 버스정류소 이런 데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또 마을버스 대표님들, 관계자들도 여기 노선조정위원회에 참여시켜서 그런 것도 사전에 노선 짤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선에 정류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현재 노선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문화버스나 효도버스, 서초체육관 이것 3개를 통합하잖아요. 통합하는데 여기에 세 군데가 각각 버스정류소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잠시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다른 질의 먼저 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
오지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한 대 가지고 반포에서 여기 서초종합체육관까지 오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렇게는 안 하고요. 권역별로 자주 이용하시는 데 계속 순환버스로 돌면서 중간에 접점 되는, 갈아타는, 순환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오지환 위원
이렇게 바꿔 탈 수 있게. 만약에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그렇지요. 다른 권역으로 가게 되면 한 버스가 너무 다른 권역까지 돌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오지환 위원
반포에서 오는데, 반포에서 서초종합체육관 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중간에 갈아탈 수 있게, 연계되게.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하신 총 정류장 수 문화·효도·체육관 버스정류장 수가 190개입니다.
오지환 위원
190개요? 많네요.
아까 마을버스하고 연계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정류소를 우리 따로 쓰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오지환 위원
그래서 정류소마다 만약에 배차간격이 짧은 게 아니고 20분, 30분 걸리다 보니 지금 보니까 그 정류소가 굉장히 열악해요. 앉아 있는 의자도 없고 그러니까 서서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190개 정도 되는 정류소를 어떻게 편의를 위해서 해 줄 것인가,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류소도 서초의 특색에 맞는 정류소로 해서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그늘막도 없고 마을버스 이렇게 하나만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류소로서 역할을 하기가, 기다리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현재 문화버스나 효도버스 같은 경우 푯대 하나 세워놓고 그렇게 정류소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 있는 마을버스 정류소를 같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보도에 온돌의자라든지 가림막 있는 정류소를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의 협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정류소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 푯대만 있어야 될 곳은 원두막이라도 같이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고 기다리는 데 힘들지 않고 이게 배차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용하려면 힘들어요. 앱 같은 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주위에 그분들 보니까 배차간격 시간을 적어서 본인들이 적어서 이때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핸드폰으로 앱을 깔아서 하기에는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시간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박성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운영됐던 셔틀버스를 통합 운영하신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고 발전 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다른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노선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 노선 조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만 지금 통합 운영의 묘가 살아날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중복 구간을 없애는 것이 첫 번째겠지요.
그러고 나서 중복 구간을 없애는 게 우선적이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선을 정할 때 권역별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서초구를 놓고 정할 것이냐를 아마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 대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재 12대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버스 대수는 줄어듭니다, 10대로.
박성준 위원
AI 빼놓고 12대에서 10대로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10대로 줄어듭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예산은 조금 줄어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줄어들지만 운전자 수는 더 늘어납니다. 기존에 1대에 1명씩이었는데 1대에 2명씩 가기 때문에 운행 시간을 늘렸기 때문에요.
박성준 위원
운행 시간을 늘리고 대수를 줄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박성준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권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서초구 전체를 놓고 만약에 AI특구 지역은 빼놓는다 치더라도 전체로 놓고 10대를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중복도 안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폭넓게 갈 수 있다, 안 갈아타고, 그래서 10대를 좀 최대한 넓은 지역으로 해서 순환버스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노선조정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실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선정할 때 전문가들이나 실제 운영했던 분들이나 수혜자들과 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합버스를 여태까지 할 때는 효도버스, 문화버스 이렇게 해서 명칭들이 달랐지요? 서초종합체육관 셔틀버스 세 군데로 나뉘어졌는데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계획하시는 명칭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혼선이 없도록 서리풀 버스에 서리풀 효도버스, 서리풀 문화버스, 서리풀 체육관버스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계속 명칭을 복잡하게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러니까 지금 효도버스로 다니고 있는 노선은 효도버스로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서리풀 버스지만 그게 효도버스라는 명칭을 같이 병기해서 서리풀 효도버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래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버스마다 이렇게 래핑도 다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통일성을 줘야지요.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요. 효도버스나 문화버스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명칭을 기존 명칭을 쓰게 되면 혼선이 생기고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가장 적합한 명칭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통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통합하기 전에는 효도버스, 문화버스라는 게 구분해야 되겠지만 통합하면 무엇인가 대표적인 명칭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대표적인 명칭은 서리풀 버스로 정했습니다.
박성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했지만 지금 교통행정에서 통합 운영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관련 돼서 지금 준비가 자료를 보니까 2027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 모든 노선 결정이나 위탁업체들이나 다 결정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예산 사항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그 관련 예산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각 부서에 분산된 예산을 쓸 예정인지 아니면 또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계약금도 주셔야 되고 하면 그게 금년도 말이면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2027년도 1월 1일에 예산이 확정돼서 사용할 수 있어서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노선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실제로 운영해 보신 운영자나 주민 수요자, 교통 분야 그쪽 전문가들을 모셔서 정말 내실 있게 꾸려서 잘 노선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리풀 버스로 계획하고 있고요.
또 검증된 위탁업체를 통해서 잘 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2027년도 본예산부터 저희가 쓰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 전에 사실은 시범 사업으로 11월, 12월 운영하려고 했으나 추경에 또 내부적인 우리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땅치 않고 본예산부터 시행했으면 한다고 하고 저희가 업체와도 사전 협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 편성하고 실제 편성하는 것은 각 과에 개별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합쳐서 저희 과로 통합으로 넘기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성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준비 잘해 주시고 일단 제일 염려되는 것이 공백 기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공백 없이 잘 기간 맞춰서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미리미리 계약 관계나 이런 것 신경 써서 공백 없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조례명 자체가 정확하게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말씀 주신 것은 문화·효도·체육관 버스를 통합하고 AI특구에 있는 버스는 별도로 여기 규정에 담지 않고 원래 있는 특구 거기에 담겨 있는 조례로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이지요? 이게 굳이 거기와 안 합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AI특구에 대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지금 AI특구 버스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 AI특구 활성화 관련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버스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오려면 그 조례도 개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은 AI특구 버스를 제외한 다른 3개 버스만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이고요. 조례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따로 담당 부서와는 얘기를 안 해 보신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 협의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얘기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용대상자 제4조에 AI 관련 종사자가 탈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근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편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게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한번 얘기가 나와서 그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따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비슷한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것을 차용해서 답변을 주신 것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규정이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따로 질의한 것은 아니고 애초에 있는 법제 자체에서 차용해서 쓰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위원장 신정태
알겠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AI 관련된 버스 관련된 근거 조례가 저쪽에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에, 그것도 같이 가져와서 통합해야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1분
위원장 신정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현재 공간혁신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이현재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정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해 청사 등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조문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띄어쓰기, 어문 규정 등 법령 기준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제6조의2(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 규정과 제11조(수당 등) 규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의 제목을 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에서 위원회의 운영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제6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일 조문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신정태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이현재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하였으나 청사의 건립이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청사 기금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첩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의2는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초구는 구청사 부지에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복합청사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 투자사업 방식으로 청사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의 개선과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제3항은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보건소장을 포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초구 청사의 범위에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현재 시행 중인 GTX-C 환승 수직구 공사가 보건소 부지에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갖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재규정하는 것은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조문 제목과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2025년도 기금 금액이 1289억원인데 복합청사 개발 추진하려면 총사업비가 1조 420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우리 2029년 사업하기 전까지 우리가 기금이 얼마나 될까요?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연도를 ······.
오지환 위원
2029년도에 사업 시작할 때 들이면 ······.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착공 ······.
오지환 위원
우리 기금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잠시만요. 현재 지금 2026년 7월 말 현재 1313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고, 저희 예측하기로는 2029년도에 14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럼 나머지 총사업비에 대한 것은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충당을 한다는 얘기지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민자 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한 내용 중에 저희 청사기금 1340억을 투자를 받아서 개발하는 것으로 일단은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 민간 투자자들이 몇 군데 정도 ······.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컨소시엄으로 1개의 최초 제안자가 지금 제안을 해 온 상태이고, 그 제안서를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현재 KDI 민간 적격성 조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그 민간 제안서를 가져온 데가 몇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 ······.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예, 그렇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절차에 의하면 우선 최초 제안자의 접수를 받으면 그것을 받아서 바로 KDI 민자 적격성 조사의뢰를 해서 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제3자 공고를 거쳐서 경쟁 사업자를 공고를 하게 되고 최종 평가를 해서 최종 우선협상자가 지정이 되면 그 사업자와 함께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올해 6월, 7월에 조사 의뢰를 한 것이죠?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 설명회 개최도 했고?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KDI에서 이것은 우리 그냥 부서에서만 가서 참여를 한 것인가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우선은 KDI 적격성 조사는 약 9개월, 최장 9개월로 진행돼서 내년 4월에 완료 예정인데요.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KDI에 가서 저희 주무관청에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한 번 개최하였고 또 지난주에 8월 26일 날 KDI 연구진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내용을 설명을 듣고 현장점검까지 다 마치고 가서, 실제로 이렇게 설명회 2회에 걸쳐 다음 절차는 공식적인 절차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게 제가 2022년도에 들어왔을 때 LH공사하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렇게 LH공사에 그때 사고가 나고 막 그래서 이게 늦어지니 그러면 그것을 계속 기다릴 것이 아니고 민간 투자자를 해서 하는 게 빠르지 않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 투자자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늦어졌어요. 그렇지요?
빨리 어떻게 우리 헤어져서 있는 부서들을 한 군데로 모아야 되겠는데 빨리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박성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선거기간 동안 이렇게 다녀보니까 고투몰 주변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해냈다 이렇게 정말 칭찬해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보니까 GTX-C 환승 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고 총사업비는 481억 2500만원이 총 소요될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이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청사 외에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하고 연결되는 환승통로 개발인 환승코어 조성에 대한 사업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환승코어는 저희 청사 복합화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고 사실은 연계는 되지만 별도의 민자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GTX-C 사업과 함께 구 재정 사업과 국토부에서 공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건설비가 사업비 전체가 46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지금 현재 GTX-C가 2032년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환승 통로가 저희 청사 내에 환승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같이 GTX-C가 개통될 때 같이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동일 시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 서울시 교통공사 등 6개 기관하고 함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구 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정 계획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저희 현재 총공사비 46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은 지난해 8월에 저희가 수직구 부지 1700㎡에 대해서 보상을 국토부에서 제1호로 저희 구청에 보상을 했습니다. 852억이고요. 그 852억 중에 일부를 저희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쓰고 있고 2025년도에 기본 구상비 23억을 비롯해서 매년 실시설계비로 지금 계속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실제 공사가 착공되는 2029년도에는 한 400억 이상 공사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설계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신청사 건립 때문에 저희들이 수년간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모든 바람은 민간 KDI 적정성 결과가 나올 것이지요, 곧?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늦어도 내년 4월에는 통과될 것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통과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믿고 그렇게 되면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투자자가 좀 어떻습니까? 뭐 전문가 논의도 많이 했을 텐데, 저희가 과거에 보면 투입 대비 어떤 공공기여 부분이라든가 임대주택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하여튼 그래서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대로 시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준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힘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맞습니다. 저희가 LH, SH와 위수탁 개발할 때는 임대주택 210세대도 들어갔어야 했고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또 있어서 요구하는 시설들이 있고 거기다가 800%라는 그 용적률 상한치의 제한이 있어서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또 뭐 코로나나 그다음에 건설비 단가 상승으로 해서 3500억 이상이라는 재정을 추가를 더 투입하라는 그런 요건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2023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민자사업 또한 지금 현재 서울시가 얘기하는 그런 용도를 다 넣었을 때는 도대체 수익이 아예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나 대광위에서는 환승센터나 그런 공공시설을 꼭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려웠는데 굉장한 전환점이 된 것이 뭐냐 하면 2024년 7월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런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이라는 시범 제도를 새롭게 사업을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참여 의사를 밝혔고 또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도 환승센터가 이게 청사와 같이 통합개발하려면 이 사업에 꼭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에 힘을 실어줘서 그것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는 용적률 제한치가 없어서 현재 지금 1200% 이상의 용적률을 담보를 받으니 사업성이 좀 올라가서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 급기야 2025년도에는 민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업하겠다고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용도를 보면 우선은 어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익 구조는 다 가져올 수는 없고 서울시가 지향하는 요구하는 시설 뭐 R&D 연구시설들 그다음에 나름 R&D 관련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업무시설, 연구시설들을 좀 포함해서 저희가 청사를 복합화하는 방향으로 맞췄더니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민자 제안이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현재 KDI가 사업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서초구에서 그전에도 한 3500억 정도 예산 투입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향후는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나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그게 바로 민간사업의 장점입니다. 저희 예산 들이지 않고 민간의 자본으로 건설을 하고 향후에 운영까지 저희가 민간에다가 기한을 주어서 저희가 하는 방식이고요. 그게 민간 투자 사업들 중에 BTO 방식이라고 해서 그 사업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 이 기금이 많은 기금이 모여 있지만 1300억원이 모여 있지만 이 돈을 과연 다 여기에 투입해야 되느냐는 KDI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에서는 또 그 돈까지도 저희가 한번 알뜰히 잘 이용을 한번 사용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기금이 이제 1300억 정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KDI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 서초구 돈 하나 안 들이고 또 랜드마크를 지을 수 있으면 더 할 나위 없겠지요. 하여튼 끝까지 잘 이렇게 사업 진행에 있어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위원님 그 관심과 격려 굉장히 고맙고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5분
위원장 신정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종우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종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해서 도로굴착복구공사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 정비 사항 등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문장구조에 맞게 어법 등을 수정 정비해서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김종우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도로굴착복구기금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고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2는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와 도로시설물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매년 평균 2500여건의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 평균 약 94억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 목적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재원의 조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 수요를 감안할 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제1항은 위원회 회의 소집권자의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9조제5항은 간사를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팀장”에서 “도로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특정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려면 해당 직위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팀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된 직위가 아닌 공무원이 간사인 경우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입법 형식을 반영해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과 상충되거나 실무에 맞지 않는 내용 및 체계에 어긋나는 조문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성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박성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지연 연장을 하시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남만조
예, 그렇습니다.
박성준 위원
기금 설치 조례를 하시면서 위원회 얼마 전에 통과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맞춰서 또 조정을 하신 부분인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검토 자료에 보니까 참석 회의 수당이라는 게 나와요. 외람되지만 제가 참석 회의 수당 보면서 2026년 기준 30만원의 회의 수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만원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하다, 안 과하다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과장님 이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 기회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남만조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당 금액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는 수당 금액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의 수당은 보통 일반적인 것 말씀드릴게요. 한 시간 정도에 한 10만원에서 2시간 넘으면 많아야 20만원 내로 2시간 해도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별도로 전문 분야의 어떤 의견이 필요하거나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관련된 회의 수당이 그렇게 전문적이라고 제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도로굴착복구기금 담당 위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 추가해서 질의드립니다.
도로과장 남만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당이 필요한지 금액이 적정한지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박성준 위원
전문성이 정말 우리가 도로굴착복구기금 회의가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도로과장 남만조
실제 당연직 여덟 분을 빼고 외부위원들이 위원님들 포함해서 네 분이십니다. 교수님 그다음에 회계법인 해서 네 분이신데요. 금액이 2시간 이하는 한 15만원 정도로 배정을 하고 굴착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니까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기금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심의를 한다거나 위원회를 연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도로 분야의 자문 회의 이런 부분의 수당이 기본적으로 2시간 이하에 한 15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성 유무를 떠나서 어떤 교통비, 그다음에 식대,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래요?
하여튼 비교 한번 해 보시고 예산 절약도 있지만 불합리하게 다른 위원회와 너무 차등이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챙겨봐 주시고.
도로과장 남만조
예, 별도로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만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원래 회의는 참석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서면은 회의는 기금은 그렇게 안 하나 보지요?
도로과장 남만조
필요시에 서면으로도 좀 ······.
박성준 위원
하지요?
도로과장 남만조
예.
박성준 위원
서면일 때도 수당을 드립니까?
도로과장 남만조
그래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
박성준 위원
그렇지요? 한번 개선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하고 너무 차별이 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말 전문적인 분야라든가 의견을 저희들이 할 때 외에는 이렇게 많은 수당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도로과만 국장님 옆에 계시지마는 도로과만 유독 이런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참석한 자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사실은 서면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서면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른 곳과 균형이 안 맞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운영을 할 때 정말 여태까지 들였던 것 갖다가 다시 또 빼기 하면 그것도 안 좋은 측면이 있지만 검토하셔서 이게 그동안에 불합리적으로 운영했다라든가 균형이 안 맞는다고 평가되시면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려서 예산 절감 차원이나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남만조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정태 박성준 오지환 정순용 이은경 하서영 안종숙 김해바른
출석공무원(12명)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보건소장 이현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재무과장 정미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도로과장 남만조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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