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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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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09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청취한 후 국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행정지원과장께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이강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8억 9141만원에서 1억 636만원을 증액한 89억 9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299만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등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1059만원, 서초구체육회 운영비 보조사업 등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4193만원, 보조금등반환금 5435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지정문화유산 정비보조금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80억 1999만원에서 71억 9491만원을 증액한 2052억 1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536억 8760만원에서 15억 3147만원을 증액한 1552억 1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난·안전활동비 1824만원, 기관공통 인력운영비(기준인건비) 15억 101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105억 2611만원에서 2억 6605만원을 증액한 107억 9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보조사업비 7000만원, 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원,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비 474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165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205억 3474만원에서 39억 679만원을 증액한 244억 4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 구매비 480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토너 및 대체구매 3350만원,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비 5599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7억 69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115억 5403만원에서 14억 8947만원을 증액한 130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초구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비 12억 1700만원, 생활체육교실 장소사용료 192만원, 서초구체육회장 선거관리 비용 지원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0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는 기정예산 17억 1751만원에서 114만원을 증액한 17억 1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강이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숙 밝은미래국장께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밝은미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은 기정예산 118억 2037만원에서 8억 4568만원이 증액된 126억 66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7886만원, 학교급식 지원 사용잔액 1억 1799만원,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 기부금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53억 5785만원에서 17억 7533만원이 증액된 771억 33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부서별 편성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202억 2617만원에서 총 12억 9205만원을 증액한 215억 18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지원 5억원, 서초창업스테이션 이전 3억 5000만원, 골목상권 활성화 1억 6000만원, 서초AICT센터 운영 97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111억 7833만원에서 총 1억 4152만원을 증액한 113억 19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1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337억 3766만원에서 총 8억 3110만원을 증액한 345억 68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초교육지원센터 이전 6억 502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80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과는 기정예산 16억 3607만원에서 총 1억 7143만원을 증액한 18억 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후환경교육 3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9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예산 85억 7961만원에서 총 6억 6078만원을 감액한 79억 18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6년 스마트라이프위크 전시관 운영 2900만원, 착한 서초코인 운영 3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679만원을 증액하고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교체 사업 7억 61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 68억 4608만원에서 총 17억 2895만원을 증액한 85억 7503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변경 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17억 28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변경 내역으로는 융자성 사업비(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지출) 30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2억 71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홍희숙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만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486억 131만원에서 70억 1154만원을 증액한 3556억 1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국·시비) 14억 4848만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국·시비) 5억 5629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국·시비) 2754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기정예산 3억 9036만원에서 1억 2431만원을 증액한 5억 1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19억 7828만원에서 175억 5726만원을 증액한 5495억 35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475억 11만원에서 13억 4239만원을 증액한 488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1998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1145만원, 기금전출금 5억 8601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1055억 1204만원에서 51억 7022만원을 증액한 1106억 8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9288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6억 4600만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6억 3215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억 896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1940억 6202만원에서 17억 4474만원을 증액한 1958억 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0억 2665만원 등을 증액하고 서초 초등키움센터 설치비 지원 3억 569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르신행복과는 기정예산 1071억 9622만원에서 92억 7356만원을 증액한 1164억 6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6억 8613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4억 3412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777억 789만원에서 2635만원을 증액한 777억 3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35만원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기정예산 3억 9036만원에서 의료급여 사업 4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431만원을 증액한 5억 146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정액 3억 1130만원에서 5억 8601만원을 증액한 8억 9731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변경 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601만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 변경 내역으로 예치금 5억 86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보육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정액 36억 803만원에서 2억 2648만원을 증액한 38억 3451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변경 내역으로 예치금 회수 2억 2648만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 변경 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000만원, 예치금 1억 6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박우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편성재원은 일반회계가 12개 부서에 304건, 81억 2692만 4000원이 증가되고, 5개 부서 6건에 1억 753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개 부서에 5건, 1억 243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65억 2749만 5000원, 특별회계 1억 243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부서별 내역은 검토보고서 80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총 규모 35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361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따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11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361억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171억 8771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7억 5876만원, 국·시비 보조금 35억 3806만원, 세외수입 26억 368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억 1449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기능별 현황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4854억 5857만원, 기타 분야 1926억 5440만원, 환경 분야 712억 240만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690억 788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20억 8719만원 등으로 편성 되었고,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 및 기준인건비 조정에 따른 기관공통 인력운영비등 필수적 재정수요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중·소상공인 초스피드대출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주민생활 분야에서는 서초교육지원센터 이전, 공공체육시설 확충, 스마트도시 및 기후환경 교육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개 기금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보육기금에 대한 변동이 있으며, 이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수요 증가에 따른 변동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 위원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171페이지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이강이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15억 1000만원 추경이 들어온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예비비로 추가했던 부분이 추경으로 계산한 것으로 질의했는데 확인차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한시임기직 채용 증가가 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질의를 드렸지만 휴직자가 한 250명 정도 증가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2026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계속 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반복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다 같이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해마다 반복되는 인원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추경으로 하는 것도 의심이 됩니다. 전에 예비비에서 추경 온 것은 긍정적 평가도 들고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인원을 조정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도 과도하게 될 테고 또 이게 항상 부족하다고 하면 채용한다든가 관리한다든가 그쪽에서도 관리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인원 조정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찾아보니까 지방공무원법 41조에 휴직자나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할 때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조례로 해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직도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이상의 휴직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인원을 정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과도한 인력 관리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강이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이
행정지원과장 이강이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인건비가 이렇게 추경이나 혹은 예비비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변동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 주신 사항이신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은 육아 휴직 등 저희 휴직하시는 직원들이 8월 현재 기준으로는 250분 되십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측했던 수치보다 2026년도에 상당히 많은 수치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를 기준으로는 222분이 휴직을 하셨고 올해 8월 현재 250분이라면 저희가 거의 28분 이상으로 수치가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휴직자의 증가 추세를 사전에 보다 면밀하게 예측을 하고 휴직자가 증가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그 부분을 미리 대처하고 수요를 예측해서 정원이나 이런 것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 해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인원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정원 조례에 의하면 서초구 공무원 정원은 1633명으로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휴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원만큼 공무원이 일하고 계시지 못한 상황이신 겁니다.
그리고 행정 수요는 매번 변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국가적으로 통합돌봄사업이 전 지자체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부터도 사회복지 인원도 10월에 추가적으로 인원수를 배정받을 예정인데요. 이런 수요에 따라서 정원은 조직정원은 증가하고 또 줄어드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조직 진단을 통해서 매년 정원 조례를 개정할 수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연말에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 인력 정원을 조정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준비하고 이번에 추경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족분을 한시임기제 채용으로 해서 저희가 대체한 인건비 등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광 위원
말씀대로 현재 보충은 되고 있는데 한시임기제 채용을 하면 기존에 휴직하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의 공백을 메우는 데에 제한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결원을 보충한 것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위원
예산서 페이지 177쪽 원지동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예산으로는 12억 1700 이 정도를 추경에 올려놨는데 혹시 이렇게 크게 올리신 사유가 있으신 건지?
위원장 박미정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지동 파크골프장은 현재 저희가 시하고 50:50 매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홀 만들고 99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관리사무소, 화장실 그리고 동호회인들 휴게실, 그리고 3개 규모의 퍼팅연습장 큰 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쳐서 24억 3000만원짜리 공사를 해서 12억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김형우 위원
혹시 여기 규모가 똑같이 청계산수변공원 골프장이랑 같은 9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부대시설이 더 마련됐기 때문에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계산수변공원 파크골프장을 준공할 때 약 10억 정도 저희가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이 청계산수변공원 파크골프장은 규모가 5000㎡에서 살짝 모자란 편이고요. 지금 저희가 공공병원 부지에다가 하는 것은 7000㎡가 9홀 규모입니다. 거기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부대시설에 대한 것. 그리고 참고로 거기는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시설이다보니 전기 공사라든가 화장실 공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혔습니다
김형우 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은 2027년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연가능성은 따로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는 봄 때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공사를 하고 나면 바로 사용을 못 합니다. 잔디가 깔렸을 때 잔디가 생육할 수 있도록 활착기간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해서 6월에 오픈할 예정이라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연될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김형우 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의 수요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계산수변공원 파크골프장도 예약이 항상 꽉 차있고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러면 그 혹시 주변에 따로 민원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는 거주하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김형우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크골프장이 잘 조성돼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조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 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크골프장을 기획하고 그 장소에 유치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미정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산수변공원 9홀을 만드는 와중에 2024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공공의료과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왔었습니다. 여기 병원부지가 아직 병원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대지로 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와 같이 협의를 해서 파크골프장 조성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떠냐 제안이 와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희옥 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제안이 왔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처음 시작점이 그렇게 된, 여기 이 공공병원 부지에 조성을 시작하게 된 시작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파크골프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 규모은 사실은 18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수변공원의 여건상 9홀 밖에 만들지 못 했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9홀 또는 18홀 규모를 더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계속 많았습니다. 저희도 만들고는 싶었지만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와중에 이렇게 제안이 왔고 여기 조성하면 50:50으로 해서 저희 예산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마침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조희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파크골프장이 모자랄 테고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영장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더 낫게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골프 외에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께서 병원이 들어와서 난 병원이 멀어서 병원을 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병원을 못 지은 경우하고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파크골프장 지어달라고 해서 병원 부지에다가 ······.
지금 부지는 어떤 것이지요, 용도가?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원 부지는 맞습니다.
조희옥 위원
저는 우선 말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파크골프장을 거기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급하게 지역 주민이라든가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도 인정하고 우리 서초구 전체를 봤을 때 녹지 지역이나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은 내곡 지역이나 그린벨트 아마 그런 곳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산의 화장장이 한 20여 년 전에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고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종상향이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병원 유치라든가 이런 각종 혜택을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장장은 어쨌거나 들어왔고 국립의료원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었다가 국립의료원은 지금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지화돼서 일단 병원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지역 활성화를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오히려 서초구라든가 집행부나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파악해서 병원을 유치하는 게 더 나은 지역주민이나 발전을 위해서 나은 것이지, 거기 병원부지에 서울시에서 하자고 덥석 해 놓으면 그러고도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우리가 다 지어줄 테니까 뭐 그것도 아니고 ‘50:50으로 한다’ 무엇 때문에 무슨 여러 가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별안간에 파크골프장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집행부나 어떤 서초구청 어떤 차원에서 화장터에 관련된 부서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협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진짜 바람직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지금 증설해서 지어달라는 요청은 각 동에서 꾸준히 그동안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반포나 서초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대규모 땅으로 이 시설을 짓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재·내곡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에서 제안이 왔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이득인 셈이기 때문에 적절한 진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저희가 원래는 이게 유상으로 임대가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것도 무상으로 임대를 이끌어서 지금 현재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전혀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파크골프라는 게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지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안에 갑자기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근래 몇 년 전부터 이러고 있기 때문에 각 구 또는 지방 같은 데는 넓은 땅이 많기 때문에 많이 짓고 있지만 서울시 안에서도 모든 것들이 지금 파크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강남구만 해도 탄천에 27홀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모산 쪽에 더 지으려고 했다가 그게 지금 진행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하려는 기사까지도 나올 정도로 지금 예정을 갖고 이렇게 파크골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처럼 어르신들만이 즐기는 게 아니라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구 입장에서도 이럴 때 만들어 놓으면 좋다고 봅니다.
작년에 지금 대한 파크골프협회에서 했던 대회가 한 번 있었는데 작년에 그 대회 할 때 그 대회에 출전한 800여명의 선수 중에서 20대에서 40대의 비율이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층으로도 이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만들어서 병원이 지금 언제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저희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과장님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병원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게 더 이익이다
이런 정책적 판단이 서서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옥 위원
그냥 뭐 판단이 지금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가 이 파크골프장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다 병원을 못 짓는 건 절대 아닙니다.
조희옥 위원
그것까지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는 비어 있는 동안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희옥 위원
일단 파크골프장에 대한 질의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저도 체육진흥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조희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김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저도 비슷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조희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수요를 어쨌든 반영을 해서 조성을 하신다고 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추경으로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 건지도 솔직히 너무 의문이 들고요. 이게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는 그 시점과는 조금 별개로 짓기로 결정한 시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계획안을 만드셨을 그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으로 시급하게 넣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할 때 이 공사 비용은 24억이지만 저희가 이게 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총사업비 규모로 하면 그 부지 가액까지 다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지비용이 지금 448억입니다. 448억 여기다가 이것도 합쳐서 472억 정도 되는데 200억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중투를 거쳐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중앙투자 심사를 요청을 해서 거기 승인을 받아서 올해 하면서 그 시기가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했던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에 미리 넣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추경으로 지금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건입니다.
이슬기 위원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을 짓기로 결정하신 시점이 있으실 거잖아요. 우리가 기획안을 이번 연도 안에 갑자기 만드셨을 건 아닐 것 같고 그 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작년부터 예산편성 자체는 못 하겠지만 그 전부터 기본 계획안 정도는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슬기 위원
2024년 11월이면 생각보다 되게 조속하게 이것을 판단해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하게라는 면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을 하고 추진하면서 중앙투자심사 거치고 지금까지 오는 기간이 그렇게 시급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슬기 위원
이게 골프장이 한 번 그러니까 건설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래 있던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12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지금 이것을 다시 만드는 건데 이 결정시점이 2024년 11월이었고 그리고 시비를 확보한 시점이 교부된 건 3월로 보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 견적을 받았던 시점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비교 견적도 해 보셨을 거고 업체와 그리고 주민들 간의 사업 이런 것에 있어서도 아마 민원을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과 안에서도 논의를 몇 차례 또 하셨을 거고 이 시점을 다 계산을 했을 때는 되게 빨리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것을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조희옥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 조금 맞춰진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결정이 됐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 11월에 이게 결정이 됐고 그리고 시비 확보 전에 뭐 아마 견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뭐, 엄청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딱 보더라도 업체가 가서 한 번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조성 공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견적받은 시점도 언제인지 여쭤보고 싶고 비교 견적도 또 언제 어떻게 받으셨는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시비 확보를 제대로 했고 그리고 이전에 또 민원을 어느 정도 들으셨는지 그리고 과에서 논의를 몇 번 정도 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타임라인에 맞춰서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견을 수렴했던 기간도 얼마나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빨리 진행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라도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을 조금 해 주시고 그 타임라인에 맞춘 자료도 같이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사를 할 수 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정해진 건 아닙니다.
추경 완료되고 나중에 이것은 입찰에 부치고 그때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누구도 선정이 된 게 아니라 견적이나 비교 견적 이런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것은 없는 상태라 그것은 저희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빠르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에 비어 있는 땅을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조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거고 이게 저희 골프장 건설이라고 하시면 이게 엄청난 것 같지만 저 파크골프장은 일반골프장하고 틀립니다. 기존 물론 땅을 한 번 엎어서 안에 배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하지만 기존 원형 그대로 평탄하게 잔디밭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 공원에 있는 잔디밭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골프장 건설하듯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슬기 위원
제가 과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조경 공사에만 14억이 들어요.
그리고 전기, 부대하는 것도 6억 정도 들고 이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게 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100% 시비로 이게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시에서 당연히 땅을 땅이 유휴 공간이니까 그것을 쓸 수 있게끔 해준 것도 너무 좋고 그런 다발성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소해 주는 측면 안에서 만드는 것 자체는 좋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숫자보다 그냥 일반 서초구민의 숫자와 비교했을 생각보다 현저하게 적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강력하게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비교 견적서를 줄 수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부대공사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것이고 그리고 전기통신 설비하는 데에 얼마 정도가 들 거고 이게 설계서 용지가 이미 있다는 것 자체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다른 업체들한테 여쭤는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서 그것을 여쭤본 건데 그것을 그냥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시면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릴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견적서나 비교 견적서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나머지는 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야죠.
이슬기 위원
그러면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자세한 설명이 있는 것을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너무 협소해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사실 과의 입장에서는 이 자료 자체만 주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지만 저희도 이것을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게만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4억이라는 돈이 그냥 단순 금액만 보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큰 돈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시설을 만들고 설치를 하고 공사할 때는 거기에 맞는 적정가라는 게 있는데 이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려면 현재 그 자리가 나대지로 있으면서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층고차도 상당히 심합니다. 거기를 한번 싹 거둬내서 평탄화를 시키면서 그 안에 배수를 할 수 있는 파이프도 심고 마사토나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흙을 덮고 잔디를 깔고 이런 식으로 이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저희도 마지노선으로 잡아서 이 이상 이 정도로만 갖고 만들겠다는 식으로 만든 거라 그 금액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경이라는 나무 심고 풀 거기다가 잔디 깔고 이 조경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공사 이런 것에 다 들어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슬기 위원
평탄화 작업과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조경을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위원님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사든 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의견을 들으셨는지도 사실 의문점이 있었던 거라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여쭤봤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질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 위원
조희옥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현장에 물론 과장님께서 가보셨겠지만 혹시 대중교통이 접근성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가는 대중교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주차장을 40곳 규모로 거기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과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현장 방문을 한 번 해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횟수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여러 번 가봤습니다.
조희옥 위원
현장에 구청의 관련 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도로과하고 물관리과 제설이나 이런 자재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아무 때나 이렇게 그냥 옮기면 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기존에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데서 청소행정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쪽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도로과하고 물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일부 자재들이 거기 있는데 물관리과 그쪽 자재는 조금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조희옥 위원
지금 그냥 구두로 된 건가요, 어떻게 회의를 해서 한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공사할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자재들을 치워달라고 저희가 구두로 유선으로 얘기를 해서 그쪽 부서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그러면 혹시 기존의 관리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사회복지과입니까? 아니면 어르신행복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관련부서와 부지 관련해서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장래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협의가 다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사회복지과라면 시청지 말씀하십니까?
조희옥 위원
시청하고는 협의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저희 서초구청 내에 병원 유치에 관련된 해당 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의료지원과입니다.
의료지원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정책적으로 만나서 OK 받아서 그러면 여기다가 정책 협의를 다 마무리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조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 위원
원지동 골프장은 많은 질의가 있고 해서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두 가지만 언급하고 가려고 하고요.
본 질의는 미술관 소극장 해서 할 것인데 일단 짧게만 원지동 파크만 이야기를 하면 이 과가 아니더라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시설 관련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규모 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자료가 없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증거들이 없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투자심의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비용편익을 분석하셨을텐데 비용에 대한 추계나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심의했을 때 제출했던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슬기위원님이 시급하다는 건데 전 다른 관점에서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려 보면 올해 꼭 추경하는 이유가 시비를 받았으니까 올해 실행을 안 하면 시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저는 사업을 지금 이 건만 아니더라도 반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것 꼭 좀 언급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조희옥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이 배후지가 숙성이 안 되어 있어서 병원이 안 들어왔는데 이쪽에 주거지역이 들어설 경우에는 병원에 대한 수요가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병원이 들어올 때 이게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있을 테고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다 매몰비용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비를 만약에 올해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내년에 하면 되지 않냐는 충분한 숙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받지 않고요.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경서 173페이지, 그리고 추경설명서는 11페이지입니다.
보면 반포3주구 아마 구반포역 앞에 있는 지역에 미술관과 문학관, 소극장 건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전에도 궁금해서 질문을 받긴 했는데 문제점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은 니것을 왜 이제 와서 검토하냐예요.
대략 설명은 들었지만 이미 재개발 끝났고 완공된 시점에서 이 용도를 사용한다고 해서 기존에 반포주민센터가 다른 지역에 됐으니까 이것을 대체 부지를 받아서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용역을 봤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 근처에 버스정거장으로 한 정거장 정도 거리에 심산기념문화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 비슷한 규모로 보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혜택본 것은 해당 밀접해 있는 지역 주민이 혜택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차라리 저는 초반부터 아파트가 개발될 때 조건을 걸어서 협의를 하면서 아예 그들이 필요한 문화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지난 것이다라고 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투자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투자 심사 결과에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건데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할 거냐 그런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미술관·문학관·소극장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근처에도 심산이나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아예 대규모면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규모로 갈 거면 오히려 특화된 사업 추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도 아이디어 있으면 달라고 하셔서 저도 생각을 해 보긴 했는데 원래 그쪽 길이 귀천 쓰셨던 천상변 시인이 좀 머물렀던 지역이어서 길도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만일에 한다고 하면 서초만의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 전반으로 계획이나 배경 그다음에 향후 투자 심사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지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최희영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의 여건을 미리 살펴 보고 정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또 기존에 모실 수 있는 작가들이나 작품들을 반영해서 좀 더 특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곳에 미술관·문학관·소극장을 준비하고 이 3개의 시설을 융·복합으로 운영하고 자 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현재 관내에서 미술 활동을 하시는 작가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서도 미술관 건립에 대한 요청이 끊임없이 있었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현지 지역의 예술가들이 전시를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는 부담없이 문화 예술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구립 미술관이 없는 서초의 상황에 필요한 공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학관의 경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낭송회도 하고 문화강연도 듣고 창작 활동을 하면서 교류하는 그런 그들만의 중심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심산기념문화센터에 반포심산아트홀도 있고 하지만 반포심산아트홀은 규모가 405석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400석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공연을 할 때 자리가 꽉 차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크게 갖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공연이 아닌 경우 정말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공연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소극장은 보통 200석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규모의 소극장에서 신진예술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기본계획용역을 성실히 주민의견도 청취해서 수립을 하고 나서 용역을 기반으로 투자 심사를 올리게 되는데요, 서울시에. 저희가 이런 기본 철학과 주변 여건을 탄탄하게 기본 검토를 한 상태에서 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 심사에 원활하게 잘 통과될 것으로 저희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관심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주셔서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도 반영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지광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심사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네임공모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질의 하나 더 드리면, 예산으로만 들어가면 투자 심사 됐을 경우에 구비로만 건설하실 건지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2028년에 착공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구비로 예산 투입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광 위원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지하 2, 3층 규모에서 지상 5층 용적률 250% 정도 맞췄을 때 대략적으로 산출해 봤을 때는 한 25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광 위원
그래서 250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게 되게 일부 지역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지광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만족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굉장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할 때 타당성도 같이 보게 되는 데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부서 자체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물리적인 개방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통해서 특정 단지의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시설이라는 것을 구조 자체 그리고 동선 자체로 일단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도 보통 주민들이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생활밀착형시설이다보니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이용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미술관이나 문학관,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타지역에서도 찾아오시는 그런 광역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이런 콘텐츠가 더 많이 사랑을 수 있도록 나중에 운영 면에서도 기획을 잘해서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실 수 있는 사랑받는 시설로 준비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광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아파트가 래미원트리니원 맞나요? 거기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지을 때 협의가 됐었으면 충분히 아파트에서 이것을 짓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이게 금액이 최소 250억이고 또 향후에 사실 얼마나 더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려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협의했을 때 그 당시에 이런 미술관이나 문학관에 대한 수요가 예측이 되고 재개발 건축도 같이 협의가 됐었으면 충분히 세비도 아끼고 그리고 말씀대로 아무래도 더 아이디어를 내시고 노력을 하셔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겠지만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수요자비용부담 원칙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말씀해 주시는 우려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토지로만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주셨는데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건축비를 건축물로 받지는 않았지만 당초에 반포본동 주민센터의 대지면적이 383㎡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받기로 확정된 부지면적은 850㎡로 약 2배 이상 대폭 확대해서 기부채납 받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게 자산가치가 특히 높은 반포 지역에 핵심 지역인데요. 공공용지를 넓혀서 확보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걱정하시는 예산 투입을 볼 때도 상당한 우려는 덜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광 위원
그래서 약간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본인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시설이면 사실 지을 때 오히려 그들의 부동산 가치도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준다는 것에 이게 좀 해결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들은 대로 일부는 찬성하지만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지난 것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향후에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이것은 다른 분들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투자 심사는 언제 결론이 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서울시 투자 심사는 보통 연초에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서울시 투심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이게 공정이 맞게 됩니다.
정지광 위원
그러면 투심할 때는 건축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부 상세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안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다 들어갑니다.
정지광 위원
계속 저희가 질의드리는 게 그거예요. 투심해서 통과됐는데 막상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없다 그런 것에서 아마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 심사할 때도 저희들한테도 중간중간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위원님들 고견을 담아서 투자심사도 원활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여쭙고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박은경위원입니다.
지금 정지광위원님과 과장님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게 정지광위원님께서 이걸 왜 이제서야 시작을 했냐라고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건축이 되고 있을 때 좀 더 이 부지가기부채납된다는 것은 더 일찍 정해졌을 사안일 것 같은데 이게 왜 이제서야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박미정
최희영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포3주구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하고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었던 상황인데요. 3주구 내에 구반포본동센터가 위치해 있었고 그 당시에 공공청사부지로 지금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주구와 인접한 1·2·4주구가 하나의 아파트 지구의 개발기본계획으로 연계가 되어 있었고 정비 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축 청사를 3주구가 아닌 1·2·4주구로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동에 생활권 내에서 중복된 청사건립을 지향하고 앞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3주구측 청사 부지는 특정 목적의 건축물 대신 일단 나대지 형태로 기부채납 받기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당시에 나대지 형태로 받지 않고 어떤 특정한 용도의 건축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 경험상의 말씀을 드리자면 10여년 전에 주민 수요를 조사하고 충분히 예측을 해서 건립을 확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10여년 후에 물리적이거나 행정환경이 많이 급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서관을 짓기로 15년 전에 주민공청회까지 다 완성을 했는데 막상 착공을 들어갈 때는 근처에 도서관이 그 사이에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상황을 볼 때 미리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변 여건이나 행정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좀 더 한템포 늦춰서 일단은 나대지 형태로 받고 조금 힘들더라도 당시에 행정환경이나 주민들 수요에 반응하는 게 좀 더 탄력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최희영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지광위원님, 박은경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구립 미술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 중복될 수 있으나 서울시 투자심사시 필수 준비된 자료와 추가 자료 그리고 용역 수행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 업무를 부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외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주시고 그리고 자체 수행이 힘든 영역 설명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정
최희영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투심위에서 용역이 필요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부탁드리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이 용역 내용이 건축물의 배치계획 그리고 평면계획 이 부분이 굉장한 중심 부분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전문 건축사의 전문지식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보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용역 내용의 사업비 산출 그리고 예상 계획뿐만 아니라 관리 및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 전반적인 계획을 용역에 담아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울시 투심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 투심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라는 것을 궁금해 하시는 같은 데요. 그것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저희가 용역 중간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 고견을 청해듣고 용역 내용에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중간 중간 계속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업의 경우는 이 정도로 사업이라면 통상적으로 완료까지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이는지?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용역기간을 말씀하시는 ······.
김안숙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그러니까 긴급하게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시간이 걸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은 3개월 기간 잡고 진행 예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3개월이라는 표현은 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막연하고요.
그리고 또 단순한 기본계획 수준인지 아니면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사와 아까도 우리 정지광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타당성 검사 그다음에 운영계획, 투자심사, 대응 자료까지 포함했는지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기간과 적정 기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요지가 3개월이라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한 건 아닌가요? 3개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지광위원님 그리고 김안숙위원님 말씀 주신 용역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에 그리고 타당성 조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담아서 가장 중요한 게 서울시 투심 대응 방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투심을 잘 통과할 수 있는지 그게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그 내용을 꼼꼼히 담게 되고요. 3개월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 섞인 말씀에 대해서는 그 용역에 들어가는 책임연구원들이 어느 수준의 연구원들이 몇 분이 얼마나 기간에 몸을 담아서 연구를 해 주시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편성 요청드린 금액으로 책임연구원 한 분 그리고 연구원 두 분, 연구보조원 한 분하고 해서 저희가 충실히 과업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나중에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 확정 후에 1월 투자심사를 목표로 한다면 사실상 상당한 압축 일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이 생각보다 늦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저런 조사도 하고 해외 사례도 찾아보고 저희 산하기관인 문화재단과 같이 협의도 하면서 기초자료 조사를 또 구청에서 원하는 부분, 또 주민들 수요 등 기본적인 조사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의한 국립미술관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미술관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은 조금 범위가 다르고요. 저희 기초단체 수준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레벨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국립미술관이라면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서도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학예사 수장고, 소장품 운영 예산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예사 소장품이나 학예사 이렇게 법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 운영에 관련된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이 부분은 저희가 2028년 착공을 하고 2030년 준공 및 운영을 시작합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법적 요건에 미흡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운영을 전반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것 또한 검토가 또 선행되지 않으면 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그 전시 공간인지 법령상의 공립미술관인지 그 명칭에 따라서 요구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 하는데 2027년 1월 투자심사 일정도 장담하기가 지금 어떤지 어려운지 그런 것들이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아직 용역을 진행하지 못 했지만,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시설별로 법적 요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고요.
또 법이나 관련 규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서울시 담당부서와 유선 통화나 협의를 통해서 꼼꼼히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3개월이지만 저희가 한두 달 전부터 미리 이런저런 행정적인 것들을 챙겨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충실하게 3개월 동안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3개월이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문화시설의 구성이 지금 현재 다양하고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한 공간에 조성을 하려는 이유는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일 시설로 운영하는 것도 집중 효과가 있어서 좋겠지만 지금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그 흐름 자체가 미술, 공연, 음악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다들 동시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3개 시설을 한 장소에 넣되 각각의 또 시설들이 너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융복합시스템으로 그렇게 콘텐츠를 갖춰서 서초만의 차별화된 그런 복합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차별화된다고 하셨는데 이것 주변 시설과 차별화 없이 지금 복합시설 근처 문화시설과 중복되면 새로 지어진 강좌실 정도로 이렇게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마무리가 가능한지 걱정이고 또 추경 이후 자료들을 1월에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더 해 주시고 아울러서 1차 심사일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 심사일정 기준에 대한 일정도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 시설과의 차별성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새로 지어진 강좌실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주셨고 저희가 타이틀 자체도 서초에 없는 미술관 그리고 서초에 없는 문학관 그리고 서초에 없는 소극장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될 그런 여지를 저희가 처음부터 차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1월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혹시라도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일정이 언제인지 궁금해 하신 건데요. 보통 저희가 작년 것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1월 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달 2월에 또 투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또 이렇게 차별화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서초구 문화예술이니만큼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저도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주신 부분들을 잘 들었고요.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물리적 개방성을 아까 확보를 하셔서 동선 확보 개념으로 해서 조금 더 광역적으로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국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광역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반포주공이라는 그곳이 되게 오기에 조금 약간은 애매한 구석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조금은 있기는 해요.
바로 앞에 구반포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광역적인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공연장을 획기적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혁신적이고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미술관, 문화관, 공연장을 다 아우르려고 한다면 조금 더 가변적인 공연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변형 블랙박스 형태의 공연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 소극장 한 200석 정도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서울문화재단에서 만든 쿼드극장이 있는데 거기는 한 300석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대문에는 모두예술극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딱 200석 규모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변형인 공연장으로 만들어서 그게 미술관으로도 가능하고 문학관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공연장으로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되게 뭐 중요한 그리고 심지어 250억원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혁신적인 공연장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이슬기위원님의 제안에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공연장 트렌드나 이런 것, 해외나 국내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변형 공간이 대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객석의자를 수납형으로 해서 뭐 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 굉장히 홀이 넓어져서 스탠딩으로 어떤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원탁으로 어떤 간담회를 할 수 있고 그게 대세라 저희도 일단 블랙박스형 그렇게 공연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소극장이지만 꼭 연극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모든 공간을 다 융복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의 기본 콘셉트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 놓치지 않고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슬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것 말고도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릴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서초문화원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운영비가 한 7000 정도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 버스가 이번 연도까지 하고 내년도에 사업 이관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유류비 때문에라도 아마 추경이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임차 용역비 같은 경우 인건비를 어느 정도 쓰셨는지 유류비는 어느 정도 쓰셨는지 이런 것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버스 이번에 추경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문화버스, 효도버스, 체육버스가 다 통합이 될 거라는 계획을 인지하고 작년 말에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화원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지출을 최소화해서 운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버스 예산이 뭐 인건비, 유류비 같은 임차 용역비도 있지만 정류소 유지관리비나 차량정비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해에 이 사업이 문화원에서 종결이 된다면 많이 지출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약을 해서 저희가 당초 10개월분만 예산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말씀드린 대로 중동사태로 유류비가 급상승하면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보다 평균적으로 유류비가 20% 이상 올랐습니다.
따라서 부대경비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부족한 예산은 8800만원이 부족한데 문화원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류소 유지관리비나 정비비 등을 통통 탈탈 털어서 커버를 해도 부족한 게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0만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러면 그 원래 가지고 있던 홍보비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했을 때에 7000까지 드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맞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류소 유지관리비, 홍보비, 진행비 이런 부분들을 다 절감을 해서 1800만원을 모았고요.
그 내역은 말씀드린 정류소 유지관리비 그리고 CS교육비 같은 경우도 집합교육을 최소화하고 법정 교육으로 축소 전환하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경우도 차량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기사님들의 피복비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내년에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비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디자인을 저희가 문화원에서 제작을 하는데 그런 신규디자인 대신 기존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홍보에 집중을 하면서 그 홍보비도 많이 줄여서 1800만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슬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박은경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특교금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특교금 2023년도에 교부받은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신은정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서울시로부터 2023년 12월에 아·태 사법정의 허브 추진 조성을 위한 특교금을 6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게 2023년 12월 말이다 보니까 그 해 집행이 어려워서 2024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6억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시설비와 사무관리비로 나눴습니다.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시설비인데 시설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희가 아직 아·태 사법정의 허브 관련해서 BI라든가 이런 시설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용역비가 주된 사항이고요. 사무관리비는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액을 말씀드리면 6억 5000 중에 5억 4200만원은 시설비, 1억 800만원 정도는 사무관리비로 구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에 용역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BI개발이라든가 시설공간 조성에 대해서 당해에 2024년도에 그것을 다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용역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2025년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전체 금액은 다시 이월한 것은 아니고요.
시설비 일부를 사용하고 선급 집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5억 4200만원 중에서 4억 2000여만 원은 먼저 선급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또 2025년에 이월을 해서 전체적으로 2024년과 2025년 2개년에 걸쳐서 6억 5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총 남은 금액이 5598만 600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아·태 사법정의 허브가 시설 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시설물 공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서 집행잔액, 특교금 남은 잔액을 저희 추경에 상정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명시이월 그리고 2024년도에 사고이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추경이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약간의 시급성 그런 사업인 것으로도 인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BI사인 2개 설치, 후계목 조명 그리고 안내표지판, 안내이정표 설치가 어떤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에 이루어야 되는 사업인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통 추경예산은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서 올리는 사항이 맞습니다만 저희도 이것을 서울시와 저희 구청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을 그냥 저희가 바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그게 어떤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으로 올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시급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게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은정
예.
박은경 위원
그럼 세출 예산을 굳이 이 시설 투자에다가 할애한 이유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태 사법정의 허브라는 사업이 어떤 계획과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 계획 안에서 이 사업의 이 세출 예산이 있으니 할애하자라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선택된 이유?
자치행정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2023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아시아 태평양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위해서 6억 5000을 받았지만 꼭 이쪽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되냐라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른 특교금 모두를 전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2024년 5년에 걸쳐서 시설 공간 개선도 하고 안내표지판 이정표들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현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사법정의 허브 거리를 봤을 때 면적을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안내판이라든가 이정표가 좀 더 설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별도의 세출 예산이 아닌 당초의 목적으로 받은 서울시의 특교금을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올린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추경 내용을 봤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제목이 아시아 태평양 사법정의 허브라고 굉장히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BI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추경상의 세출 금액이 할애될만큼 중요 사업인지 의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치가 주민들의 구비로 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홍보가 되고 여기에 대한 설치물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그리고 이 아·태 사법정의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에 있는 사업인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은정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정리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아·태 사법정의 허브에 과연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가 첫 번째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집행부 생각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최초 시작이 202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각각 위원님들께 방문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문화벨트라고 민선8기 들어와서 문화벨트 조성이 있는데 그중에 책읽는거리, 악기거리 하면서 하나의 일환으로 사법정의 허브 거리를 조성 추진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한 게 2023년도입니다. 그때 사법정의 허브를 한다고 해서 집행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들의 어떤 학술대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사법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 중에 크게는 시설 공간도 중요하다 어떤 사법정의 허브 관련 공간 조성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다는 의견 주신 것을 바탕으로 2024, 2025, 올해까지 이렇게 추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출 예산 저희 구비가 아니라 시 특교금을 가지고 당초에 사법정의 허브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대로 사용한다는 그래서 별도의 구비가 안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전반적인 사법정의 허브의 추진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하나는 환경 개선. 시설 공간이라든가 환경 부분. 두 번째는 주민 체감형 프로그램. 세 번째는 사실 사법정의 허브가 구청 혼자만이 되는 것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서초구는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대법원, 검찰청, 경찰서, 대한변호사협회라든가 법률, 사법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굉장히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가려면 이런 분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저희가 세 가지 분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인 구청 계획에 어떤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을,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지적을 하셨지만 중·장기계획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사법정의 허브가 활성화돼서 서초구의 위상도 높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국제회의를 서초구에서 유치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관련 기구들 단체기관이 서초구에 상설하는, 저희가 롤모델인 네덜란드 헤이그처럼 국제사법재판소, 형사재판소가 있듯이 서초구의 그런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있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긴 한데 서초구 혼자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딱 ‘몇 년도까지 뭘 할 거야’라고 하기에는 계획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준비 작업에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어떤 국제회의를 서초구에서 유치를 한다든가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의 단계로 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만 해당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은정
예,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저는 사업 이 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
자치행정과장 신은정
그렇지 않습니다.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태 사업정의 허브 조성이 굉장히 큰 아젠다(agenda)를 갖고 있지만 구민들도 반드시 체감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학술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공청회도 있었다 말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라든가그리고 지금 대법원이라든가 다양한 기관과도 협업을 한다는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문위원들도 위촉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들과의 회의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회의록을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사업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커다란 아젠다를 가진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내년에 무엇을 할지 내후년에 무엇을 할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되게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회의도 유치하고 국제기구 유치하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굉장히 부합하는 성과가 될 것인데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학술용역연구자문위원회 그런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그러면 장기로는 우리가 무엇을 목표하고 중기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단기적으로 또 어떤 실행 과제가 있는지가 저는 반드시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로드맵이 이제까지 무엇을 하셨는지는 보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국제회의를 유치를 하는데 서초구 한 개의 자치구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은 과장님도 저한테 주셨었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로드맵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학술대회라든가, 공청회, 자문회의 관련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따로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궁극적으로 몇 년도에 딱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회의라든가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연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로드맵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3년도에 첫 시작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계획들 환경 공간이라든가, 주민 체감형 프로그램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중기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몇 년 내에. 그것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매년 목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비용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동안 그래도 2, 3년에 걸쳐서 시설 조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보다 많이 알리고 체감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껏 대법원이나 검찰청 분들하고 활발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게 회의를 언제 뭘 개최하겠다라고 사실 지금 계획은 없지만 그런 기회가 되면 외부기관에서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좀 서초구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하는데 내년도에는 말씀드리면 시설비 부분에서는 감소는 하고요. 프로그램 주민 체감형이라든가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히 하겠다.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올해 사실 변호사협회와 MOU를 맺었는데 그것은 못해서 내년도에 한다든가 그 정도는 저희가 계획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큰 몇 년도의 중·장기목표로 해서 이때는 뭐하고 뮈하고 이런 부분들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고 몇 년도까지 뭘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못해도 몇 년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목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데 80% 이루었다, 60% 이루었다 이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큰 주제를 가졌다면 더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짜야 되지 않을까. 그 로드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도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주신 프로그램들이 법률강좌와 1:1 세무상담 이런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은정
견학프로그램과 ······.
박은경 위원
대법원이나 이런 견학프로그램이 있고 그런데 ······.
자치행정과장 신은정
챌린지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견학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약을 받아서 대법원이나 검찰청으로 넘기게 되는 거니까 그 검찰청의 인력과 검찰청의 공간 그런 것을 쓰고 또 우리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 우리 주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법률강좌와 세무상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어느 자치구나 다 있는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검색했을 때. 아주 많은 자치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태 사법정의 허브 사업을 위한 기반사업이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자치구에서도 하고 우리만 봐도 오케이생활서비스로 들어가면 예약이 가능한데 이게 생활 민원 쪽으로 생각을 하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위한 초석이라고는 우리 관계자들만 아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주민들이 ‘아, 우리가 이것을 보고 가는 구나 우리가 도와줘야 겠다, 우리가 함께 해야 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체감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은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해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무엇보다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은 맞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한 곳에 구청에서만 지금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서초구라운지에 있는 서초역에 있는 부근입니다. 그것을 약간 접근성 차원에서 이쪽에서도 하고 저희가 그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내년에는 블랙컨슈머라고 해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블랙컨슈머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법률상담을 해 드린다거나 저희가 또 AICT특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생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이 뭘까 하는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특화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고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좀 더 알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긴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성공을 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계속 질의를 드렸고. 우리가 이런 모든 BI 사인을 달고 안내문을 설치하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되게 산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사업의 목표를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과정이 굉장히 명확하고 사업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로드맵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박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 위원
조희옥위원입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선 제가 이 자료를 하나 확보해서 체육과장님께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 작성된 글인데요. 원지동 추모공원 서울 화장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 과정과 주민의 약속 2001년도 서초추모공원 건립부지로 원지동이 결정돼 화장장이 들어서게 되자 주민들께서 완강히 거부했다. 2003년 10월 서울시가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2007년 4월 주민들과의 소상히 된 후 2009년 4월 묘지공원의 일부를 변경했다. 서울시는 2009년 주민자원계획을 발표하고 2010년 추모공원 착공식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직원 약속을 또 한 번 공표했다. 그리고 나서 추모공원이 개원한지 2년이 지난 후 서울시와 복지부 간의 이견으로 국립의료원 이전은 제자리 걸음만하고 있다. 서초구의 중재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 구청장, 국회의원이 소통하며 한마음으로 이뤄낸 결과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650병상을 갖춘 공공의료지원 연구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들 추모공원 인근 9개 마을 종상향과 복지시설 건립 지원도 순조롭게 해결되길 기원한다. 서초구 주민들은 새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더불어 종상향과 복지시설 건립 지원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그동안에 낙후되었던 원지동 지역이 활성화되고 추모공원으로인한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좀 제법 긴 페이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읽었는데 이것은 2014년도 1월 10일 자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뜬 것입니다. 수천 건이 조회가 돼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서초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자랑을 하기 위해서 홍보한 자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12년 전 일 같아서 아마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재는 바뀌었으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파크골프장을 화장장에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당 화장장 유치 부서 국립의료원이라든가 병원 유치하는 부서 그리고 관계부서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협의를 하시고 이 추경에 올라온 건이 정말 구청의 방침인지 정확히 하신 다음에 최종 추경 보완하는 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병원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못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십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계속 못 짓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그동안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의료지원과와 다시 한번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병원진척 상황이 어떻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희옥 위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 있었던 서초구청의 방침이 어떻게 별안간에 파크골프장으로 바뀌게 된 경위도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관계부서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곧 서리풀2지구도 발표될 테고 인구도 또 늘어나고 그럴 텐데 아무튼 파크골프를 저도 주변에서 굉장히 요청을 하고 염원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초구에 걸맞는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돼서 명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에는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정 정지광 김안숙 박은경 김형우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출석공무원(8명)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행정지원과장 이강이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자치행정과장 신은정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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