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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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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5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6년 09월 0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공교롭게 맨날 처음에 하게 되네요.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7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있나요? 전의 잠원동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당시 계획했던 잠원동 경로당 증축이 기부채납을 통하여 계획이 변경된 뒤에 구체적인 추진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은 시설에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계속 이용하고 계시는데 잠원동 경로당 사업 추진 시기 확정은 언제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안숙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경로당이 공공기여 시설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변경으로 사전 협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 건물 주택에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건물은 2027년 3월에 착공이 예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에 착공하면 그 이후에 경로당도 순차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거기가 리버사이드 호텔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전에 이주를 위해서 전세보증금인가 이것을 확보해 놨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거기를 혹시 이주를 하게 되면 전세를 확보해서 주변에 경로당으로 적당한 곳으로 전세를 옮겨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노인······ 죄송합니다.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놨는데 그 예산을 못 하고 2026년 사업으로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계속 불용으로 명시이월 시키고 있는 것인가요? 어디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잠시만요.
오지환 위원
어느 항목에 있지요, 결산서상에?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결산서상에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놨다가 다른 서초3동에 하명달경로당 계약 갱신 건 증액분만 사용을 했고 공공기여 관련해서 잠원동 경로당 증축 공사 관련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지금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이 된 상태고요. 지금 아직 2027년도에 착공을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검토해 보고 그 예산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전세보증금으로 확보해 놓은 게 몇 년도예요?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
오지환 위원
3년 됐지요?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2024년도부터 확보해 놨다고 들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2024년이면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2027년 3월에 이것도 거의 확정적이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계속 이월시키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어르신행복과에서 다른 시설에 대한 물론 항목은 다르겠지만 전용을 해서라도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잡아야 되지 않나 그것을 계속 묶어둘 수 없어서 그래서 이게 부동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보면 지금 예산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묵혀두고 있느니 다른 시설에 이렇게 활용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2025년도에는 임차금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요. 지금 공공기여에 대한 시설 증축 착공 계획이 늦어지고 있어서 올해 2026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별도로 안 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세보증금 예산을 계속 이월시키고 ······.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이월은 아니고요. 2024년도, 2025년도까지는 이월을 했었고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별도로 이월을 안 하고 올해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안 하고 지금 착공이 되는 시점을 봐가면서 내년도에 반영할까 검토 중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지금 2025년도 결산에서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노인여가시설 확충에 거의 3억 중에 지금 집행잔액 3억 중에 포함이 됐단 얘기예요?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때 예산이 3억이었나?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4억 5000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오지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다른 데에서 쓰고 있네요?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2025년도에 저희가 작년 결산이었으니까 작년에 지금 다른 데로 전용해서 일부를 썼고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는 사업이 조금 추진이 늦어지는 관계로 2026년도 편성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서 나는 그게 계속 묶여 있어서 다른 데 쓰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월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여튼 예산 확보는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사업 운영하는 주체하고도 시기를 검토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현재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아마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발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 위원
안녕하세요? 김해바른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Ι, 166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형 긴급복지라는 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 신청을 했는데 지원하지 못한 가구가 있었다면 가장 많은 탈락 사유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안숙
이주영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형 긴급복지는 정부 긴급복지가 중위소득 75%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좀 기준에 넘는 100% 이하를 서울형 긴급복지에서 지원하는데요. 지금 결산서상에 보시면 집행잔액률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집행잔액률은 13.2%인데 그 이유는 당초에 확정내시 이후에 실제 교부액이 그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1억 6000이 내려와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요.
주로 탈락하는 사유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 중위소득 100%를 살짝 넘는데 이런 위기 가구에 있는 경우에는 또 서초구 SOS 돌봄이라고 긴급복지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푸드뱅크마켓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당장 생계가 어렵거나 그런 경우에 기초수급에 신청을 했는데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방문하시거나 하면 긴급하게 식료품 같은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해바른 위원
다른 서비스로 이어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다음으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Ι, 173페이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은 당초에 59억 1802만 8000원을 편성했다가 연중에 약 3700만원을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예산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9582만원가량을 반납하고 구비도 2억 3000만원가량이 남았는데 저는 잔액 자체보다는 예산변경 당시에 이게 좀 궁금한데 예산변경 당시에 보조교사 등의 실제 배치 인원과 남은 기간에 인건비를 기준으로 이 사업의 연말소요액을 다시 산정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유지연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여성보육과장 유지연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이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시구 매칭사업인 시비 보조금이 증가돼서 구비 부족분을 변경해서 사용한 건입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그러니까 예산변경 당시에 연말소요액을 다시 산정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예. 이게 중간에 보통 연초에는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매달 변경내시가 계속 내려오는데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지원비가 시비가 보조금이 증가돼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가 남는 관계로 그것을 활용해서 구비를 ······.
김해바른 위원
시비가 적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구비도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Ⅰ, 174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25년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약 4억 800만원 규모로 전기, 가스, 건축 안전점검과 시설 보강에 집행이 됐는데요. 저는 집행률보다는 어떤 시설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는지 궁금하고요.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현장 점검을 해서 아이와 보호자들이 등원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도 수요조사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제가 현장에서 일부 어린이집에 유모차 보관 공간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비 오는 날 아이들을 데리고 등·하원하는 보호자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입구나 유모차 보관 공간에 비가림 시설도 이런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는 국·시비 사업이 따로 있고 구비 자체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기능 보강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1년 전 정도에 수요를 미리 받아서 사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하는 사업으로도 쓰지만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가림막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로 보통은 저희가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그런데 정원충족률이 낮고 해서 운영비가 없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그러면 2025년 혹시 비가림 시설이나 유모차 보관 장소 이런 편의시설을 우리 구비로 지원해서 개선한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몇몇 단지 돌아다녀 보니까 그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있기는 해서요.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천막······ 여기 있는데요. 비가림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통 천정 누수나 누전 보수 이런 긴급하게 필요한 것을 보완하고 있고 간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했고 지금 본 상태로는 우면어린이집 어닝 설치를 저희가 작년 7월에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 오는 날에 우산 들고 어렵게 등·하원을 시키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편하게 등·하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작은 시설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구에서 잘 챙겨 주고 있다는 부모들에게 체감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아이와 부모들이 매일 이용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저희가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통해서나 학부모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실제로 제가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챙겨 주시는 것도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 비 오는 날에 난감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 위원
조희옥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서Ⅰ 167쪽인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업무 추진에서 변경이 활성화 지원으로 8000만원이 바뀌었는데 이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주영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5년 1월경에 저희 서초구 보훈 예우 관련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2022년경에 서울시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서울시에서도 보훈 예우 수당이나 참전유공자 수당들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게 원래 자치구 수당과는 중복이 안 되게 있다가 서울시에서 중복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2025년 1월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서울시 수당하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조항을 삭제를 하면서 받는 대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대비 수혜자가 늘어서 구정 예산을 전용한 사례입니다. 예산 변경한 사례입니다.
조희옥 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예산을 개별 대상자한테 늘려서 지급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변경해서.
조희옥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가 서초구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같고 점차 고령화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어떤 추세가 한 3년 정도는 어떻게 대상자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보훈 대상자분들이 사실은 다 고령이십니다. 특히 6·25 참전 같은 경우는 다 90세가 넘으셨고 그런데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데 사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유입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사실은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훈부에서 통보된 보훈대상자가 한 4300명 정도 되시고 수당을 신청하신 분은 한 37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 추세는 조금씩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희옥 위원
나머지 4300분 중에서 3700분만 신청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보훈수당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분들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소는 되어 있는데 안 사신다든지 아니면 사망하셨는데 아직 사망신고가 안 됐다든지 이런저런 전출입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든지 기타 본인이 이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어떤 국가적인 수입이나 연금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훈단체 회원들께서 주장하는 바를 우리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보면 시대가 바뀌고 소득도 늘고 지역적으로 각 지방별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살아오시면서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남은 생애도 많지 않은 분들인데 오히려 중복 지원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인색하다 정부에서 너무 그런 여태까지 없는 제도도 만들어가면서까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청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행히 시에서 했던 중복 사항을 조정하셔서 일부 좀 더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집행부 담당국에서는 수동적으로 그러시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지역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보훈단체에 어떤 도움을 더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중복 제한이 있는 것은 물론 당연히 상위기관에서 하면 안 되겠지만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뭔지를 더 모색해서 보훈단체분들께서 적어도 규정대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왜 이런 정신적으로 적극적으로 안 해 주느냐,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관련된 것도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소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 위원
정순용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돌봄SOS가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위원장 김안숙
이주영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국가긴급복지가 있고 서울형이 있고 거기에서 중위소득 100% 이상, 120% 이하 구간에 대해서 서초에서 후원금을 재원으로 해서 서초SOS 긴급지원이라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용 위원
돌봄SOS하고 다른 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돌봄SOS는 서울시비 100%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구분이 긴급복지지원은 주로 현금성 지원입니다. 주거비라든지 생계비, 의료비 이런 현금성 지원이고 말씀 주신 돌봄SOS는 서울시비 100%로 운영이 되는데 주로 가사지원이라든지 단기보호라든지 병원동행이라든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그런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현금성이나 아니면 서비스 연계냐의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용 위원
아까 말씀 중에 SOS하면서 돌봄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페이지를 안 알려 드렸네요. 결산서 Ⅰ에 166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돌봄SOS라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까 후원금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 착각한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그것은 긴급복지에서 ······.
정순용 위원
그러면 돌봄SOS가 있고 통합이 또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뭐 있나요? 통합돌봄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통합돌봄은 올해 3월에 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사업인데요. 통합돌봄사업은 예를 들면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나 요양, 건강, 돌봄 주거 같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지원해 드린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물론 어려운 주민들이나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같겠지만 방법이라든지 대상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용 위원
돌봄SOS를 보니까 기존 비용이 늘어나서 부족 예산을 다른 사업에서 끌어들인, 전용된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교부를 해 줄 때 어느 정도 평균치 예를 들면 2, 3년 동안의 집행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서울시 재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를 해 주는데 저희가 연중 집행을 하다 보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수혜 대상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을 조금 전용해서 사용한 경우입니다. 예산변경해서 사용한 경우입니다.
정순용 위원
전용 사유가 종종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1년 예산을 잘못 짰다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해연도 본예산을 전년도 10월 경에 편성하게 되는데 구비 같은 경우에 물론 시비는 시에서 교부를 하지만 내시를 내려서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처음에 추산할 때 물론 정확하게 해서 집행잔액을 안 남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연중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유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게 돼서 그런 경우에 예산 변경이나 전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용 위원
노인복지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이용 실적을 반영해서 내년에 충분히 편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결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3년간에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이번 결산 결과를 잘 반영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행복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모아타운하고 주상복합하고 전혀 다른 현상이죠?
위원장 김안숙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은 저희가 신원동 부지에 어르신들의 요양시설이라든지 복합복지를 서초형으로 만들겠다는 서초형으로 해서 복합복지타운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아타운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용 위원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 결산한 것이 전부 이월이 되어 있어요. 집행이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서초복합복지타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순용 위원
예.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은 당초에 저희가 2019년부터 조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거기 국토부와의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었고 그런 여러 행정 절차로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11월에 서리풀 1지구로 국가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저희 사업이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중단된 상태로 해서 집행은 저희가 시설비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나도 하지 못했고요. 지금 용역이라든지 타당성조사 그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 행정 절차만 진행하고 있었던 상태고요. 국가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지금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순용 위원
예를 들어서 모아타운이나 주상복합타운 같으면 ······.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정순용 위원
국토부에서 아마 7월에 이야기가 8월, 9월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모아타운 개념하고 다르고요.
정순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네요?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예, 저희가 일단은 공공주택지구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대체부지를 요청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방학교 쪽에도 복지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많이 받으셨는데 저도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16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내일 총괄 질의 때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결산서를 보시면 기본경비 불용률이 높다는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2024년도 그렇고 주민생활국 기본경비가 재스크리닝해서 감편성해 보겠다고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6년도 지금 어떻게 불용률이 높은데 3년 치를 예상하고 재스크리닝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주영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경비에 있어서 3년째 불용룔이 높은 편인데요. 주민생활국 5개과의 직원들의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연중에 어떤 긴급 사유라든지 현안이 있어서 직원들의 출장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대폭으로 줄이지 못하고 일정 부분 여유 있게 편성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요. 3년 예산편성 추이를 보면 조금씩은 더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여서 불용률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말씀처럼 3년도 보면 점차적으로 높아져서 개선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들도 내일 질의를 한번 드릴 것인데요. 과장님 말씀처럼 추후 집행 실적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마치겠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추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민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4년간 9.6%가 줄었는데 처리 예산은 9.7%, 지출은 12.2%가 늘었어요. 는 과정이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경화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여러 가지 파트로 세분화되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RFID 감량기를 사용하고 또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하고 또 최근에는 재건축되는 신규 단지들은 자동 집하라고 해서 집에서 바로 배출돼서 탱크에 모여서 가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의 최초 목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입니다. 그래서 감량에 따라서 저희가 RFID 종량기를 보급한다거나 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된 비용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또 최종 처리비용이 상승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저희 음식물 쓰레기는 공공 처리로 송파구에 리클린이라는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민간 업체인 4개 업체를 계약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리비의 비중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2025년 추경에서 또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2025년을 보면 결산에 6억 2000이 남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당초에 전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메이플자이나 래미안원페를라라고 해서 총 4400세대가 신규로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 증가분에 대한 반영을 해서 음식물 처리비를 잡다 보니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커졌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예상보다는 음식물 처리량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잔액이 추경으로 할 만큼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남아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당초에 저희가 추경을 할 때는 약간 예상치에 대한 어떤 산정이 조금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을 잡을 때만 해도 처리비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예상보다는 적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산정에서는 조금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적게 나온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혹시 아파트 시기가 늦어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4400세대가 입주를 하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한꺼번에 입주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한 6개월이나 그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입주를 하다 보니 아마 폐기물 처리량이 저희가 산정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식물 폐기물이 참 곤란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행정과장님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 것 저 알고 있거든요. 쓰레기양 줄이는 것도 신경 써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유지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74페이지 하고 결산서Ⅱ권 269페이지를 보면 서리풀노리학교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산현액은 39억 6200만원인데 14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1200만원이 이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양재1동 2호점 개관 지연과 인력 변동 등으로 한 약 2억 5200 정도 집행잔액도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향후 신규 노리학교 조성 시 공사나 개관, 채용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점별 이용실적과 만족도를 분석해서 시설을 확대하고 어떤 예산편성을 반영할 계획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이전에 우리 서리풀노리학교 지정 룰이 있을 거예요. 지정할 때 이 룰을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유지연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여성보육과장 유지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룰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하서영 위원
기획안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시는지? 어떤 조건도 있겠고 뭐, 지정학적 그런 위치 선정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를 해서 노리학교를 만드는 장소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몇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저희가 2024년까지는 공간을 찾아서 보통 지금 양재1동 2호점 같은 경우는 우면열린문화센터가 개관되면서 저희가 층을 하나 우면동 쪽에 노리학교가 없어서 그쪽에 설치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방배2동의 2호점 같은 경우는 방배5구역에 저희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도에 어린이집과 같이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노리학교를 그것은 또 다른 사항이구나, 저희가 키움센터와 헷갈려서 그런데 저희가 방배5구역에 무상임대로 임차를 받을 수 있어서 거기 방배2동의 2호점은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 4개소 설치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뭐 지점별 이용실적과 만족도조사를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분명히 하시겠죠, 그렇지요? 그런 것들.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시겠지요, 하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만족도, 이렇게 사용자들의 피드백 이런 것?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GIS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리정보시스템. 이 서리풀노리학교를 유휴 공간이 있다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느 동네에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양재2동에 구룡주차장에 하나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 오픈이 되지요?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지금 구룡공영주차장 준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예상은 2027년 6월에 준공 예정이라서 내년도에 지금 가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쪽 지역에 현재 아동이 실제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동의 유동성, 거기가 양재2동쪽인데 아동의 분포도 지금 그쪽에서 아동 수 지금 있는 어린이집하고 그리고 유아들, 그런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동 수가 파악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에 유휴 공간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건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의심스러워서 왜냐하면 양재2동이 아이들이 많이 있지는 않고 외부에서 많이 와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쪽으로 지정을 하셨는지?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1동점이 2024년 1월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노리학교 중에서 제일 월등하게 이용자가 많습니다.
하서영 위원
양재1동이요?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양재1동점이.
하서영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그래서 수요가 거의 다른 데보다 두 배 이상 지금 수요가 있어서 지금 다른 노리학교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양재2동점을 지금 ······.
하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다 오는 그런 아이들인가 보지요? 예를 들어서 ······.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보통 어린아이들이라서 가까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데 또 저희가 노리학교를 테마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
하서영 위원
테마 별이라는 게 어떤 테마죠?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어디 같은 경우는 ‘음악을 테마로 한다’, 어디는 ‘과학을 테마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다른 데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이용은 하지만 보통은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거의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요. 왜냐하면 교통에 어떤 불편함도 있을 거고 거기가 되게 대중교통이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중교통이 접근성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하철이나 버스, 자가로 움직여야 되는 자동차, 자차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GIS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도 우리 노리학교를 유치원 선정하는데 굉장히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별 아동인구, 어린이집, 유치원 분포, 기존 연계되는 학교 그리고 도보 접근거리, 대중교통 접근성 그리고 맞벌이와 돌봄 수요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곳이 아무래도 아동의 수가 더 많지 않을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래서 노리학교의 위치 선정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또 신규 노리학교를 또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저희가 방배5구역은 올해 준공 예정이고요. 방배2동점은 내년에 그리고 방배본동 열린문화센터에 2028년 상반기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방배3동의 임대주택으로 해서 2028년 하반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개관이 늦어지는 지금 추세인데 그렇지요? 늦어지면 시설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운영비도 함께 남게 되는 만큼 그 일정이 변경될 경우 관리 예산도 추경 등을 통해 적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나, 어쩌면 이게 유휴 비용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데도 계속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건데요. 혹시 지금 그런 사항이 지금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2025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서 유휴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유휴 비용이 여러 가지 뭐, 인건비도 있겠고 운영비도 있겠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데 계속 비용이 나가는 거지요.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아무튼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취지 돌봄사업인데 서리풀노리학교가 예산집행 효율까지 용인돼서는 안 돼요.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몇 곳 더 만드는 양적 확대보다 실제 이용률과 아동 1인당 비용, 만족도의 접근성을 데이터로 많이 분석을 하셔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하셔서 아까도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휴공간에 만들다 이런 계획이 아니고 우리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아동의 분포도 그 지역에 그래서 조금 더 접근을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이동이 불편한 아동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또 노리학교를 어디 지정을 한다 할 때는 사업계획안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과장님 마지막 멘트 하나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예,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방배2동 2호점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예측을 해서 6개월만 잡아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예측 분석하고 운영에 따른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잘 찾아서 ······.
하서영 위원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아이들이 ······.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확인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민우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결산서Ⅰ, 184페이지고요. 서초구 사회조사 실시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이 사회조사 자체가 목적은 관련 정책을 수립을 해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구정의 방향을 잡고 정책 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자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조사가 정말 2년이나 이런 주기로 반복을 할만큼 실익이 있었는지 그 결과가 실제로 그 정책에 연결된 케이스가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윤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정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1인가구 관계만 형성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조사 결과 이혼, 별거 또는 가족의 사망 등 관계 변화 상실을 경험해서 1인가구 같은 경우가 약 30% 정도로 나타났어요, 저희 구가.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심리상담 수요도 조사했더니 4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통계 자료만 활용하면 이 조사가 필요 없겠지만 실제 이 정책에 반영해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응원키트도 제공하고 개별 상담도 하고 자조모임 등 관계망 형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사실 사회조사가 이게 통계 자료는 누구나 다 있지만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한 거라서 사실 지금 효과는 많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정책에 쭉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우 위원
이 조사가 2017년부터 실시를 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그때는 처음에는 이 조사가 2년 단위로 했다가 3년, 4년 단위로 했다가 작년에 2025년에 조사한 사례를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민우 위원
4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책과 연결된 건 단 1건이라면 굉장히 작은 케이스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2025년도 것만 제가 파악을 해 본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조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셔서 조사항목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항목도 부서와 여러 번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조사항목도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정책 활용에 요즘에는 또 시기가 계속 급변하는 과정에서 2년에 한 번씩 그 기준을 잡고 앞으로 정책에도 활용하려고 이런 케이스로 조사항목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 위원
사회조사 그 문항이 서울시 서베이나 지역 그런 데서 하는 그런 만족도 조사와는 조금 문항이 많이 차별을 두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저희가 많이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정민우 위원
그리고 이번에 문항 확정이 2025년도에 지연돼서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는데 그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문항 확정이.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실태 상황과 구정에 대한 인식 등 모든 것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항목부터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23년도에는 12개 분야, 73개 항목이었다면 저희가 2025년에 하면서는 12개 분야, 82개 항목인데 이게 단순히 수치가 늘어난 게 아니라 22개 항목은 유지됐고 27개 항목은 보완됐고 33개는 추가되고 24개는 삭제되면서 약간의 항목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부서들하고 의견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1개월 소요됐던 게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우 위원
기존 분야 이렇게 반복 조사가 아니라 뭔가 특화된 문항을 만드느라고 확정이 지연됐다는 거지요? 문항 상에.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그렇습니다.
정민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릴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어제 보고서를 보기는 봤어요. 사회조사 보고서를 봤는데 뭔가 서초구를 아주 특화할 만한 항목은 솔직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서베이와 크게 차이점을 제가 보지 못해서 앞으로는 서초구 특화 항목을 명확히 하고 표본집단을 조금 세분화해서 저희가 정말 정책에 이렇게 만약에 표본집단이 굉장히 다양해 버리면 정책에 반영을 할 때 한계점이 있을 수 있으니, 표본집단을 세분화해서 정책 수립을 할 때 더 용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다음 조사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정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슬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결산서Ⅱ권, 290페이지와 291페이지고요.
저희 성과지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과지표 상에 지금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외부 재원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달성 기여도를 명시를 하고 이 달성된 기여도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하는 이런 인센티브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 건이 지금 보니까 외부재원 확보 금액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추진실적도 91건이나 되고 되게 많은데 이 성과가 구비 매칭액에 대한 재정 부담도 같이 검토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100% 국·시비 활용하는 그 실적에 대해서만 추진 실적을 보시는 건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윤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저희가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받는 데에서 공모해서 저희 수입으로 잡힌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매칭으로 만약에 구비가 투입된다면 추가적으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구비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슬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뭐 구비 매칭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어쨌든 추진실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일단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모를 한 것은 그래도 경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사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 중심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이것들을 성과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비 매칭액으로 되어 있는 성과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시비 100%로 따오신 분들 과한테 조금 더 성과를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고 이런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구비매칭액 생각을 했을 때 50:50, 70:30으로 만약에 가지고 온다고 하면 사실 구비 70% 쓰는 것보다 구비 50% 쓰는 게 낫고 구비 50%를 쓰는 것보다 구비를 아예 안 쓰는 게 훨씬 더 사기진작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까지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보조금 매칭비로 정해진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그때그때 몇 개구를 선정해서 경쟁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제출할 때부터가 구비 부담이 많은 것들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공모를 자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큰 것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 구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공모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슬기 위원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골프장 이런 것 있잖아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비가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거의 1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사업 같지만 또 구비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금액이 또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라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한 번 더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결산서Ⅰ권 183쪽이고요.
이제 보니까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이에요. 효율적 지원 사업 예산이 조직 개편하거나 아니면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대응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어쨌든 목적 외 사용은 아예 안 되는 거긴 하겠지만 조금 불분명한 사유가 있거나 아님 우회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기관 공통의 전체적인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응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요구할 때 목적이나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집행잔액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 수요를 또 예측하긴 어렵기 때문에 삭감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목적에 맞는지, 취지에 맞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 위원
사실 예비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액 자체가 누구한테 보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부서에 가면 또 되게 적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활용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 되게 의문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고 조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리고 재산과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방세 세입 성과 목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결산서Ⅰ권에는 187페이지, 결산서Ⅱ권에는 302페이지예요.
지금 달성 성과가 103.9% 달성했다고 나오고 그리고 실제 수납액도 전년 대비해서는 한 188억 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 되게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세입 유입 시차로 해서 차입이자를 조금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어쨌든 초과 달성한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성과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차입이자를 사용하면서까지 남는 기간 동안 세입 시기를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이자 비용이 굳이 안 써도 되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금 부족 납기 그것 때문에 기인이 된 건지 세입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사용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윤국주 재산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정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초과 세입을 달성했는데 자금 부족으로 이자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저희 재산세는 7월과 9월이 납기이기 때문에 사실 세입을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7월 건은 8월 초 둘째 주 정도, 9월 건은 10월 둘째 주 정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교부하는 재산세 공동과세는 저희가 들어온 것을 N분의 1로 25개 구를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은 8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규모로 되어 있고 자금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한 4월에서 저희 재산세 들어오기 전까지가 굉장히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 답변을 재무과에서 답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과 세입에 대해서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는 세입 규모를 잘못 산정하거나 한 게 아니고 세입 부분은 7월부터 9월까지 하반기에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 재무과에서 하는 자금은 상반기에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금에 대한 운용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 부분은 지난 상임위 결산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은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 예측의 정확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재산세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7월과 9월에 산정이 되고 8월에 금액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4월에서 6월 그 사이에 금액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혹시 있으신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재무과에게 여쭤봐야 되나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예측하는 게 상반기 들어오는 것까지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7월, 9월에 재산세 들어오는 것을 예측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자금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구 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의 예측을 상반기에 예측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재무과장님께서 혹시 답변을 바로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무과장 정미자
재무과장 정미자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일단 우리 정미자 재무과장님께서 이슬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슬기위원님께서는 상반기의 세입 예측을 정확히 해서 상반기 자금이 부족하지 않게 만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 들어오는 시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상반기 자금이 부족한 것은 일단 전년도 이월금을 가지고 상반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반기에 집행하는 금액 대비 작은 거예요. 저희가 일시 차입한 금액 정도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일시 차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상반기에 지출을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출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하반기에 돌리는 그런 작업을 내년도에는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을 하게 되더라도 차입액을 최소화시키려고 상반기 집행 유형이나 이런 것을 2∼3개년 더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로 차입을 하게 된 게 2012년에 시작된 것이라서 자금이 그동안에는 상반기에 사용하기에 부족했지만 차입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 차입금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
이슬기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가 이 차입 이자가 1억 400 정도 나온 게 처음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무과장 정미자
그전에 한 2012년 이 정도 그때 잠깐 2, 3개년 정도 차입한 선례는 있습니다. 2024년 전까지는 차입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럼 이번 연도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의 이자를 사용을 하시게 된 것이네요?
재무과장 정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슬기 위원
어떻게 보면 어쨌든 첫 사례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있을 시기에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혹시나 이런 사안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예측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비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미자
안 그래도 내년도 상반기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이런 사례가 2년 연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차입을 한 상황이이라서. 그래서 2027년도 상반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상반기 지금 집행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잘하신 부분도 격려하고 싶고요. 참고로 결산서 첨부서류 23∼2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징수목표액이 171억원 대비 301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하여서 달성률이 2024년도 123%보다 176% 징수 실적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첨부서류에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 역시 2023년도에는 511억, 2025년도에는 347억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것과 원인, 어떻게 하셨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호민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세무관리과장 이호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세입목표 달성한 부분들의 제일 큰 원인은 재무과 구유재산매각 체납된 것 130억을 징수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초과 징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무관리과는 체납을 징수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체납된 부분들을 징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고 나서 재산 조회, 압류, 추심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빈틈없이 체납자들 처분을 하다 보니까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체납을 하신 이유도 다양하시고 여유가 있으신데도 일부로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체납 사유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체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다 징수하려고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단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5페이지에 보시면 회계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이행강제금, 과태료 미수납액은 소폭이지만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8억 8000만원 중에 기타로 분류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600만원 정도의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은경 위원
그럼 나중에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저한테 그냥 설명하러 와 주시면 됩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이것도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태료 미수납액 중에서 차량관련과태료와 기타과태료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기타과태료 중에서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소송건이 있는 것 같은데 소송계류로 분류된 350만원은 어떤 과태료인지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송 비용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송을 승소하게 되면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 비용이 300 얼마로 분류되었을 겁니다.
이은경 위원
승소하면 패소를 어떤 ······.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소송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당사자 입장에서 패소자한테 소송 비용을 인지세라든지 송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용을 청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 부분들이 소송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을 겁니다.
이은경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서 제가 잘 못 느끼겠는데 이번 질의에 말고 그냥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 위원
조희옥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법제팀이 지금 존재하나요?
위원장 김안숙
김윤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법제팀은 법제통계팀과 법무지원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질의의 요점은 저희 구청에서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소송이 이루어질 텐데 승소도 할 테고 패소도 할 텐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승소했을 때는 그것은 세입으로 잡히겠지만 패소했을 때 나갔던 소송 비용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은 그냥 소송비용회수수입이라고 해서 세입예산에 해서 잡혀 있습니다. 소송비용회수수입이라고 예산과목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런 것을 별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계속해서 답변을, 총괄적으로 법무지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별도로 채용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송 현황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대략 비용이라도 알 수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소송비용회수수입은 저희가 1549만 6000원 정도가 징수가 됐고 그게 체납으로 넘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에 만약에 납부를 안 한다면 다음 연도로 발생을 하면서 세무관리과에 체납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소송비용으로 지불하는 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그것은 저희 예산서에 보시면 소송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 착수금과 사례금이 있습니다. 처음에 변호사님이 소송을 진행하면 착수금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승소를 하면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그것은 소송배상금이라고 해서 저희 부서 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그러니까 한 2개년 정도 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2025년 같은 경우는 변호사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착수금과 수임료 같은 경우는 6억 3200 정도 지출을 했고요. 현재 2026년은 지금 3억 2900. 사실 소송이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이 소송 건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요즘에 또 소송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소송으로 많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소송 건수가 정확하게 집행률이 좀 변동이 있긴 합니다, 매년.
조희옥 위원
이것은 소송비용은 법제팀에서 운영하는 이런 일상기본경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한 외부위탁이나 이런 변호사 선임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 내에서 소송배상금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그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가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으로 구청의 모든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매뉴얼 제작, 또 ‘알쓸쓰알’ 알고 보면 쓸모 있고 이런 사업을 나름대로 크게 하는데 예산은 비예산 사업이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수십억원의 각 부서에서 소송이 발생하는데
직원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를 하면 적어도 평소에 우리가 이런 비용들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런 사업을 하면서 비예산으로 한다는 게 꼭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기왕이면 체계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고도화되고 철저하게 이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교재라든가 교육을 만들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대응을 해야지 그냥 비예산이라고 해서 누가 보겠습니까, 직원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이 철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재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어쨌거나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보니까, 토지만 하겠습니다. 2817필지에 행정재산이 2700, 일반예산이 83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은 어떤 구분을 두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안숙
정미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미자
재무과장 정미자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 하고요. 행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용도 폐지해서 해지한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일반재산은 거의 얼마 없습니다. 토지도 지금 81필지 정도 되는데 그게 규모가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라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들을 모아놓은 사항입니다.
조희옥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소유권이라든가 정부든 뭐든 관리하는 재산은 재무과에서 쥐고 있는 것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과장 정미자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외의 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국유재산은 그러면 ······.
재무과장 정미자
국유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조희옥 위원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산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매년 하게 되면 개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것 같은데 이의신청을 했을 때 수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안숙
윤국주 재산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에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의신청이 좀 있었고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수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부동산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개별주택을 하고 있는데 개별주택도 저희가 산정을 해서 표준주택을 근거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그 가격에 대한 검증을 부동산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준표라든가 정해져 있는 형식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을 개별적으로 올려달라 내려달라 예를 들면 보상 관련 되어 있는 데는 올려달라는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냥 보유하고 있어서 가격 재산세를 부담해야 되는 분들은 내려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예를 들면 주택이 공실이 오랫동안 됐다든가 합리적인 의견이 있을 때는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가격을 산정할 때 이미 다 반영하고 부동산원에 그 가격을 검증받아서 그리고 부동산공시위원회에서 그것을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희옥 위원
그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의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되냐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공동주택, 일반주택, 토지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8호, 8가구였고요. 그냥 의견제출 한 것에 대한 것은 9호, 그래서 17호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부동산원에서 직접 받습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고 저희는 개별주택에 대해서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결과적으로 구청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의견은 8건이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파악하기는 어렵겠네요. 부동산원에 직접 이의신청하는 그런 건수 정도는 해당 과에서 자료 확보는 하고 있겠지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공동주택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민감한 정보라고 해서 잘 안 알려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알아보면 그것을 조금 잘 안 알려주려고 하는 나름의 업무의 비밀정보에 해당 되는 것으로 해서 잘 안 알려줍니다.
조희옥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행정부니까 대신 집행부에서는 갈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민원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민의 소리가 됐든 개별 민원이 됐든 전화 민원이 됐든 민원 발생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자료를 안 알려주니까. 대신 그 정도 파악이 되면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장님이 민원이 어느 정도 된다는 동향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그런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산서Ⅰ권 188쪽이고요. 결산서Ⅱ권 305쪽입니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목표달성률이 114%나 됐어요. 되게 굉장한 목표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 실적 자체가 보니까 1조 1000억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되게 어마어마한 금액 같은데 이게 혹시 광역시 세입도 같이 포함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안병구 지방소득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안병구
지방소득세과장 안병구입니다.
이슬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 안에 들어가는 세입은 시세가 거의 99.5%입니다. 저희 구세는 0.5% 해당 되고요.
이슬기 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거의 대부분 다 ······.
지방소득세과장 안병구
예, 다 시세로 ······.
이슬기 위원
시세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면 구 전체로만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지방소득세과장 안병구
금액은 54억 정도 되고 저희 부서에서 세입 징수하는 것은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다만 시세입을 징수하면 거기에 시세입 징수금 보조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징수금액의 2.34% 정도 450호 정도를 징수한 것에 대한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성과지표 달성한 현황에도 같이 그 금액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결산서Ⅰ권 세입 부분에 적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같이 적어 주시면 시세와 구세가 다르다는 것을 같이 명시해 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안병구
참고해서 다음에 할 때는 기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슬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민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가 17에서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는 10페이지 그리고 검토보고서는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 54억원, 일반 33억, 특별회계가 20억에 달하는 세입금 정리보류액 즉, 체납처분 결산처분에 관한 것 중에 전년 대비 약 9억 7700만원 감소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재산 추적이나 경제활동 포착 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징수를 해서 줄어든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유 결손처분 등에 의해서 줄어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세무관리과장 이호민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체납 관련된 감소 사유는 저희들이 체납을 1년 열두 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체납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징수분들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체납 금액이 줄어든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확히 위원장님 질의를 ······.
위원장 김안숙
재산 추적이나 경제활동 포착 등을 통해서 실제로 징수를 해서 이 금액이 줄어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압류하고 추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일련의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체납 징수 부분들은 그런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체납 재산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압류하고 추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징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애써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줄어든 것이라는 것이지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4억원이 넘는 정리보류 결손금, 체납처분 결손처분금 이러한 규모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편입된 사유 그리고 소멸 시에 아예 징수가 불가능해진 세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는 저희가 지금은 용어가 변경이 됐는데요. 결손을 한 상황인데요. 결손처분 한 것 중에 시효소멸이 있고 나머지는 징수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결손처분 한 이후에 계속 추적 관찰을 하는 체납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느냐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금의 규모가 불가능한 것 있잖아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아예 징수가 불가능해진 세금의 규모.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억원 중에는 시효소멸과 결손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구세 체납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정도가 정리보류액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20억원 정도가 정리보류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25억 정도가 그렇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래서 이러한 시효완성 전에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의 어려움도 아까 이은경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이러한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체납자나 은닉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추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은닉한 부분들까지도 확인하고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기 때문에요. 보통은 저희들이 은닉재산을 발견하는 부분들보다도 재산 현황 자체를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은닉재산을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거의 없는 체납자들이고요. 나머지는 재산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찰을 하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글쎄요. 고의적으로 은닉재산을 도피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오늘 질의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보류 된 체납액이 아까 25억 정도 된다는데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는 만큼 단순한 정리보류 하는 것으로 관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나 경제활동 그리고 변동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더욱더 확인하고 새롭게 확인되는 재산이나 징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후 관리 그리고 재조사 시스템을 갖추어서 지속적으로 가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획재정국에서 전체적인 정리보류 현황과 시효완성 여부 그리고 재산 재조사, 징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정리보류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어지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세금 구세, 시세, 국세 여러 가지 세입 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것, 체납 때문에 많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저희 서초구청 내에서 체납관리단 20명을 추가로 시간제 공무원으로 선발해서 8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체납된 시스템 자체가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공간혁신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통 소통대책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고요. 2025년 결산서 189쪽과 그리고 277쪽입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질의된 내용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이 증가된 것으로 해서 예산 확보가 돼서 그 정도의 사업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는 아는데 이 계획변경되었다는 점이 혹시 어느 정도로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수연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꼬리물기 결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서초구의 교통 상황이 교통 상습 정체구역이나 이런 곳이 굉장히 많고 신호기를 정확히 지켜서 교통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차가 많이 밀리고 꼬리물기가 이어져서 그런 교차로 부분에 저희 모범운전자들의 꼬리물기 계도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1개소에 총 43명의 교차로 부근에 꼬리물기 모범운전자들을 배치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당 2만원의 보상금을 드리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혹서기나 혹한기를 제외한 최소 지점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민원도 계속 많이 생기고 또 혹서기에 운영을 했고 해서 여름에도 계속 그런 재건축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해서 사실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예비비로 내부에서 또 가용 예산을 이용하고 해서 썼던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해당 전용된 금액이 지금 한 1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혹시 어느 정도 일수가 더 늘어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간당 제가 알기로는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2만 5000원인지 2만원인지 조금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는 시간당 2만 5000원이고요.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2025년도는 2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에 인상한 내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는 21개소 총 43명이 근무했었는데 저희가 금액이 부족해서 사실은 중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9월까지 하고. 그런데 하도 정체구역에 대한 민원 수요가 있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총 필수지정 7개소만 해서 내부 부서 내 가용 예산 행사운영비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을 1120만원 전용하였고요. 그것 해서 부족한 예산 4521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추가 소요예산이 5641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에 7개소에 대한 연말까지 축소 배치해서 교통정리했던 사항입니다.
이슬기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혹서기는 원래 운영 안 했지만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었고 그게 3개월 동안에 7개소에서 운영된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이슬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모범운전자분들께서 총 43명이 나눠서 구간을 하신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는 서초서에 소속된 인원이 있고 방배서에 소속된 모범운전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서초서에는 총 14개소 서초3동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트럭터미널 앞 삼거리 해서 지점당 1명, 2명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근무했고요. 방배경찰서 소관 사항은 총 7개소 전원마을, 사당역에서 남태령지구대 U턴지역 이렇게 해서 7군데를 총 13명이 1명씩 해도 오전, 오후 나눠서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1지점에 2명이나 어떤 데는 3명, 4명까지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이슬기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자건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성과지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본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2024년도와 지표가 시설물 설치 대수 지표가 같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좀 이번 연도 2024년도와 2025년도 똑같이 보수적으로 숫자를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오타인 것인지 확인을 한번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사실 성과지표가 시설물 설치 대수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사실상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사업이 전체 집행액에 4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과를 드러내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확대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가 자전거 시설물 설치 대수 2024년도에도 목표가 35개였고 2025년도에도 35개 동일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자전거 시설물이라 하면 자전거 거치대 또 자전거 도로도 있고 또 요즘은 PM 전기자전거 주차구역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목표 설정에 대한 자전거 시설에 대한 대부분은 사실 서울시에서 시비 재배정 받아서 설치하는 것들이 많아서 명확하게 저희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대략적으로 잡은 것은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그것이 예산상으로는 큰 포션(portion)을 차지하지만 사실 성과지표로 잡기에는 자전거보험은 연례적으로 모든 다른 자치구에서도 자전거 보험을 거의 들고 있고 저희도 많은 금액을 들여서 들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자전거 사고가 나야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구해서 그 돈을 수혜를 받는 주민 수를 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표 설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그것을 청구해서 저희가 홍보 실적이나 이렇게 명확히 나오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약간 정성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결과 산출도 보험회사로부터 그 자료를 받으려면 1년이 지나고 자전거 사고가 난 지 3년까지인가 저희가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라고 해도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표 설정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사실상 정량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조금 곤란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넣지 않았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맞습니다.
이슬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 위원
안녕하세요? 김해바른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 195쪽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푸른도시과 정책 목표 중 하나가 도시공원 조성관리이고 성과지표로 공원 정비 주민 만족도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표와 관련해서 양재근린공원 맨발흙길을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양재2동하고 푸른도시과가 협의를 통해서 밧줄을 설치하고 나뭇가지 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 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을 듣고 뭔가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의 관점에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올해 저도 마침 4월 전성수 구청장님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이런 있더라고요. “양재근린공원 맨발흙길이 너무 얇게 깔려 불편하다는 디테일한 말씀까지 귀 기울여 품격 있는 서초구민 눈높이에 맞춰 계속 잘 챙기겠습니다.” 이 황토가 너무 얇아서 이용에 불편하다는 주민 의견을 잘 챙기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이용 과정에서 구체적인 주민 의견이 확인이 되는데 만족도 조사나 현장에서 확인된 주민 의견을 개별 공원의 유지관리에는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승동 푸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맨발흙길 관련해서 주민 만족도를 어떻게 포용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일단 양재근린공원의 맨발흙길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군데 맨발흙길에 대한 이용 만족도라든가 이용 요구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용역을 해서 현장에 있는 민원들을 아니면 현장에서 불편한 점을 최대한 빠르게 긴급하게 해결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주민들의 100% 요구하는 것을 다 해 드리는 못하는 것을 저희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 요구마다 조금씩 흙을 더 깔아달라 아니면 더 질퍽하게 해 달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장에서 저희가 용역을 쓰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는데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용역에 대한 질을 높이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흙을 보충한다든가 경화된 흙을 경운한다든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뿐만 아니고 다른 공원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에서는 조금 상쇄돼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조금 높은 것이 있어서 아마 80% 정도는 그냥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특히 맨발흙길 많이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조금 낮더라도 내년이라든가 예산을 좀 신경 써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해바른 위원
개인적인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갈 때마다 그분들께서 “왜 여기는 황톳길이라고 하는데 황토가 없냐”라고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여기에서는 저 나름대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맨발흙길인데 어떤 한쪽에서는 황톳길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황톳길인데 여기는 우리가 부르는 것은 맨발흙길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신 점들을 파악해서 그런 유지관리까지 뭔가 반영하는 게 이어져야 성과지표에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개선사항 같은 것을 뭔가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결산서Ⅱ 313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이슬기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중첩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다른 맥락으로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김수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 313페이지하고 또 결산서Ⅰ에 189, 190페이지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 100대, 공기주입기 4대 설치와 자전거대여소 수리센터 운영 그리고 방치 자전거 정비, 자전거보험 등 아까 이슬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추진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도 있고 사업이 2025년도 결산이 3억 9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런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자전거 사업의 성과를 시설 설치 개수나 예산 집행률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여소 이용 실적이나 방치 자전거 발생 이런 추이 등이 연계해서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이런 이용 데이터를 향후 시설 위치나 예산 배분에 이런 사항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이용률에 관한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안숙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이 시설물 이용률을 충분히 예산 편성 시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저희가 서초구에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하서영 위원
어디 어디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사당역에 있고 방배역, 서초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양재천 옆에 세 군데 ······.
하서영 위원
양재2동 언남체육센터가 옆에도 자전거 보관대가 쭉 있던데 그것은 어디 관할이에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가 설치하고 가령 시설 안에 만약에 그게 있다면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일 수도 있고 저희가 시비 받아서 보통 도로변에는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는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
하서영 위원
그것은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언남체육센터 안에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언남체육센터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항상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요.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계속.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거치대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방치 자전거 수거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직원분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항상 그런 것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수리센터에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나 비품 같은 것도 방문객 상황도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 주민들 숫자 다 체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쓰이는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그다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보관대 100대를 설치했다. 공기주입기를 4대 설치했다는 공급 실적은 있는데 정작 주민들의 이용률, 시설별 가동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1회 이용당 드는 행정 비용이 또 따로 있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지금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는 보통 자전거 거치대 옆에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위치에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고요.
타이어에 공기를 넣는 거니까 동주민센터나 이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은 ······.
하서영 위원
행정 비용이 없어요. 안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행정 비용요?
하서영 위원
설치 비용?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설치 비용 들지요.
하서영 위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런 것은 나중에 또 제가 자료 요청하면 주시면 되고 지난해 설치 운영한 자전거 관련 시설 중 단 한 번도 이용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명도 안 되는 시설이 혹시 있던가요? 과장님. 혹시 그런 것 조사 전수 조사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나 공기주입기 같이 이런 것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 설치되는 부분이고 자전거를 실제로 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초구에 굉장히 많고 자전거도로도 잘 되어 있고 저희는 또 한강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아서 항상 민원 사항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전담 인력 2명이 자전거거치대니 방치자전거니 수거 다니면서 계속 관내를 돌면서 저희가 매일 항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의 시설물은 관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관리가 안 되거나 공기 주입기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 주민들이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하서영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자전거거치대 부분에 특히 가을 되니까 낙엽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쓰레기가 쌓여 있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그런 부분 너무 지저분해요. 자전거 거치대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것은 따로 청소행정과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아니요. 그런 것도 낙엽이 쌓이는 가을이나 또 봄에 황사 현상 봄바람 날려서 먼지 쌓이고 하면 저희가 한 번씩 용역을 줘서 물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좀 닦아주고 지금 방치 자전거 관리하시는 분들은 계속 돌면서 하기 때문에 청소까지는 좀 부담이 되지만 그분들이 간단하게 청소하실 수 있는 것은 청소하지만 전체적으로 물청소라든지 대청소 기간에 봄맞이 아니면 가을에 그렇게 겨울 되기 전에 이럴 때 저희가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하서영 위원
담당 부서는 시설별로 설치비 그리고 유지관리비 그리고 여기 또 연간 이용건수 우리 구민들이 그리고 1회 이용당 아까 말씀 공기주입 이런 것, 1회 이용당 비용,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산출해 놓으셨겠지요? 당연히 과장님. 산출해 놓으셨으리라 믿고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준비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산출해 놓으셔야 해요. 그래서 또 이용률이 높다, 이게 또 어떤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 이러면 또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또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자전거는 스포츠하고도 또 그런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재천 같은 데 보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타고 다니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데이터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도 항상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까, 아니 홍보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많이 이용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구민들이. 그래서 아무튼 시설물을 설치하는 순간이 사업이 끝났다, 완료됐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순간부터 사업의 성과가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설치, 거기 들어간 예산, 예산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유지관리,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또 예산을 더 그쪽으로 주입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따로 어떤 그런 예산이 집행된 부분, 이런 부분은 따로 제가 부서에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민우위원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민우위원입니다.
공간혁신국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냥 단순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을 통한 미래수요 맞춤형 공공시설 공급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이게 1억 4000만원 명시이월된 미래수요 맞춤형 기부채납 공공시설 공급방안 마련 용역비가 그 예산현액으로 2억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4624만원 사고이월된 서초진흥아파트 기부채납 건을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에 그 당시 계획했던 용역들이 제때 다 수행이 됐나요, 혹시?
위원장 김안숙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공공인프라과 이명미 과장입니다.
정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건축계획 용역 중에 진흥아파트 빼고 저희가 2건은 지금 수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2건은 내방역 역세권 장기전세 및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2건인데요. 이 2건은 원래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축계획 용역을 별도 시설물 부지를 확보한 별도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계획 용역을 하는데 내방역 이 2건에 대해서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라서 건축물 내부에 민자 사업자가 직접 설계를 해서 필요성이 없어져서 이 2건은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하였습니다.
정민우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미래수요 맞춤형 기부채납 공공시설 공급 방안 너무 길어요, 제목이. 용역비는 작년에 추경으로 2억원을 편성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 지금 유찰이 세 번이 된 것으로 저는 읽히는데 결국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 유찰된 원인이 혹시 뭘까요? 단순히 그 비용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난이도 문제인 건지 궁금합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다입니다. 일단은 이게 미래수요 전체적인 공공시설을 다 DB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현황이나 문제점 분석하고 장래 수요를 예측해서 그 권역별로 수요와 공급에 대해 분석하고 또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공공시설이 어떤 권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그 자체의 용역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어렵다 보니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시행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도 금액이 상당히 컸고 저희도 어느 정도 2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했는데도 아무런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세 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개 업체만 제안을 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것도 협상형 계약이라서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정민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정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산서Ⅰ권 197쪽이고 결산서 첨부서류 113쪽인데요.
서초정원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공사 준공이 지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 할 때에 ‘기존 집기류 반출 때문에’라고 써 있는 사유를 봤는데 이것 혹시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아닌지 좀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승동 푸른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계속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스토리가 조금 있는 사업인데 그전에 그곳이 어린이 교통안전센터였고 그 부분을 이용하던 곳이 라이온스클럽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온스클럽이 저희가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면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서 저희가 협의해서 나가기로 했고 그 나간 자리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정원지원센터를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하려고 했지만 그쪽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미리 저희하고는 어떻게 보면 나가기로 약속했다가 기간이 다 돼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못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작년 말에 저희가 한 번 대집행을 했었고요. 대집행 이후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고 올해 초에 4월 경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우리가 반영했던 것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에 돈을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그 내용으로 집기류 반출이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비용을 적어서 했고 지금 현재 공사는 정원여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러면 그 집기 반출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8월부터 공사 착공을 하게 된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그렇지는 않고요. 나간 이후에 공사는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단은 나가는 게 퇴거하는 게 우선이라서 집기류 같은 것들을 자기들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어차피 남아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러면 8월 착공하기 전까지 계속 바로 집기 반출이 돼서 그때부터 착공을 한 사안이 된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예, 그렇습니다.
이슬기 위원
이렇게 약간 공사 준공이 어쨌든 지연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연쇄적으로 이월하는 순간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고 얘기도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가 많았던 사업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이야기를 나눠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정말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정원여과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결산서Ⅰ권에 198쪽이고요.
길마중길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되게 중점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인 것 같아요.
혹시 이것 보니까 주민 수렴하는 절차가 좀 미흡해서 준공이 연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아예 시작하기 전에는 민원 수렴하거나 이런 의견 수렴하는 단계가 아예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진순 정원여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당연히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었고 우리가 이후에 실시설계 단계별로 길마중 초록숲길은 한 3단계로 나눠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실시설계할 때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꼭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길어서 못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공기나 이런 것들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록숲길이라는 게 식재나 또 정원형 녹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동절기에 식재를 하게 되면 어쨌든 효과가 미비해지고 해서 착공은 한 10월 정도 했지만 적기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월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사실 정원여가과가 공사 위주의 사업이 되게 많고 그런 공사들은 사실 소규모보다 대규모가 훨씬 많아서 이렇게 주민들의 협의 내용이 빨리빨리 반영이 되지가 않으면 계속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월이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구조적으로 되게 반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주민 의견들을 많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심을 잡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 위원
조희옥위원입니다.
정원여가과 198쪽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녹지 유지관리, 하천경관 향상, 수목식재 이렇게 두 가지 몫이 있어서 하천녹지 유지관리는 1억 3000 정도 남았고 하천경관 향상 수목식재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데 하천녹지 유지관리와 하천경관 향상 수목식재가 어떤 사업인지 다름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이진순 정원여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지방하천 5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수시로 발생하는 보수라든가 아니면 청소 이런 유지관리 항목입니다.
그리고 하천경관 향상 및 수목식재는 하천에 우리가 유지관리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하천으로 많이 또 산책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경관개선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위주로 해서 하천경관 향상 사업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그러면 하천 유지관리 40억에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경관 향상이나 그 안에 뚝방길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 포함되나요?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기본적인 수시로 발생하는 보수는 유지관리에서 집행을 하고요. 어떤 한 곳을 중점적으로 경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민사업으로 발주를 할 때는 경관 향상 사업에서 별도로 사업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저는 문제의식이 하나 발생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는 양재1동·양재2동·내곡동 지역 출신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양재천과 여의천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매년 봄에 양재천에서 여의천으로 올라가는 뚝방길이 매번 벚꽃축제로 이렇게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이렇게 나가 보는데요. 그 벚꽃이 아마 적어도 수령이 한 30년 정도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양재천에서 여의천으로 해서 내곡동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그 보도가 비싸서 자전거길인지 도보인지 꾸며놓은 도로가 벚꽃의 뿌리 때문에 전부 울퉁불퉁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무가 오래돼서 뿌리가 콘크리트가 아니라 아무리 센 것을 해도 아마 그게 굴곡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둑이 맨 처음에 심을 때는 사이드에 심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명이 30년이 되다 보니 아직까지는 견디지만 절반 이상이 15도 이상씩 다 기울었어요. 푸르니까 아마 보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나가 보시게 되면 나무마다 전부 다 보도블록 걸어가는 길이 다 울퉁불퉁하고 나무는 글쎄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한두 나무가 중력에 의해서 쓰러져야 그때 가서 심각성을 느낄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예산을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남은 예산들도 있고 하니 어떻게 하면 이것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한번 현장에서 철저하게 예방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목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병·해충 방제나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수목 상태를 진단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옥 위원
이어서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초타운복합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서초타운복합개발 사업에 2025년도 사업 계획을 봤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5년에서 203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2026년이니까 11년이 지났고 앞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6년이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이렇게 매년 업무 계획이나 이런 것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조 4400억입니다. 저희 서초구 1년 예산이 1조원이 근접하고 특별회계까지 해서 넘어간 지가 아마 작년과 올해로 생각되는데요. 1조 4000억원까지 되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보면 사업 추진 목적이 GTX-C 노선, 광역버스환승센터 등 수도권 광역 교통 거점으로 거듭나는 양재역 일대를 공간혁신 구역 선도 사업이라는 서초타운 어떤 그런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GTX-C 노선이 발표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안 되었습니다. 많아야 한 6년 이 정도 아마 GTX-C 노선이 발표가 되고 양재역에 환승코어 이런 게 발표된 것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벌써 2015년부터 GTX-C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서초복합개발 사업이라는 그런 이유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종착역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예산도 당초 4000, 5000억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배가 늘어서 1조 4000억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2032년까지 이게 진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제 언제까지 서초복합개발 사업이라는,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청을 새로 짓기 위해서 출발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청 건립 예산 기금이 한 1500억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금액 때문에 민간위탁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 같은데요.
한번 이것은 지금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2022년부터 복합개발 사업에 용역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한번 뽑아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차제에 복합타운개발 사업에 담당 국장님께서나 전문가이신 공공인프라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이것은 한번 냉철하게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요. 혹시 간단하게 조금 답변드리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방문 드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복합 청사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2015년부터 공공 위수탁 개발로 저희가 민자사업이 아닌 SH, LH 공동 수탁 개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GTX-C 사업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2016년부터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쭉 흘러오다가 2024년도에 민자적격성도 통과하고 바로 착공이 들어간 실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사업으로 갔고 저희 양재역에도 GTX-C 양재역이 확정이 되고 여기에 커다란 수직구가 저희 구청 마당 보건소 앞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강제수용이다시피 한 국가 정책에 맞춰서 저희 청사에 1700㎡가 수용이 되고 그래서 복합 청사 사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이란 악재에 더해서 도저히 위수탁 개발 재정 방식으로는 갈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2023년도에 기본구상용역을 해서 민자사업으로 바로 전환을 하고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저희가 GTX-C 사업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환승센터가 청사 안에 위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점시설이 들어서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기본 구상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을 끼고 있으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의 사업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민자를 유도하기 위한 공간혁신 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2025년도에.
그러다 보니 좋은 호재가 생겼습니다. 건축도 일정 사업 용적률을 갖출 수 있는 자유로운 민자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돼서 저희가 2025년도에 민자 제안자가 사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획예산처에서 대상 시설 민자적격성 심의도 통과를 시켜주고 지금 현재는 민자적격성 의뢰를 완료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종착역이 어딘가 궁금해하셨는데 일단 정부에서도 GTX-C가 성공적으로 제때 2032년에 개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안에 있는 환승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로서 정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준공이 돼야지만 여기에 광역 거점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에 양재역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국토부, 철도국이라든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여러 부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2025년도에 신설이 되고 청사팀이 현재 열심히 지금 민자적격성에 대한 보완 조사와 서울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열심히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 과업을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님께는 따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괜찮습니까, 조희옥위원님?
조희옥 위원
예.
위원장 김안숙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 위원
우리 도로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14페이지에 보면 제설 대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설대책 민간 용역이 2025년 본예산 약 9억 5000만원 추경으로 약 2억 6000만원 추가 편성을 했고 여기에 서울시 보조금 2억원과 특교금 2억 5500만원 투입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현장인력 인건비와 장비 임대차 임차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결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추가 재원을 투입해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만큼 실제 지역별 제설 부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별 장비 투입 현황이나 작업 구간, 제설 민원 그리고 작업시간 등을 토대로 추가 투입의 효과를 사후에 점검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남만조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남만조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설 대책이라는 부분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교부금 그다음에 재난기금 해서 다양하게 편성이 되고 있고요. 다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제설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풍족한 예산, 풍족한 장비 보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눈이라는 게 계절별로 준비를 많이 했지만 그 해에 눈이 덜 내리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설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눈이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500부 이상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동별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서초구만 해도 내곡 쪽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반포 쪽에는 안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3년 치 정도를 별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장비 지원이 1대에서 2대로 확대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설 여건의 유형이 다른 만큼 뭔가 내곡동처럼 면적이 넓고 마을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장비 이동거리나 아니면 작업시간이 많이 필요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할 면적이나 작업 거리나 장비 담당 구간 같은 실제 작업 부담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남만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설할 수 있는 사이클이라든가 경사가 급하고 이런 부분은 순간적인 장비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열선이나 아니면 자동 염수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내곡동 같은 경우는 지역은 넓은데 교통량은 적지만 적절하게 장비라든가 인력을 배분해서 제설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안녕하세요? 이슬기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대재해 관련되어서 여쭤보려고 하고요, 결산서Ⅰ권 209쪽입니다.
보면 사업이 중대재해 없는 안전서초 구현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보니까 2024년도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이 없었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 데 맞을까요?
위원장 김안숙
김송희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위험성 평가 용역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 과목입니다.
이슬기 위원
연구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면은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 ······.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위험성 평가 용역이라고 해서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돌아다니면서 위험성을 찾아내서 하는 용역입니다.
이슬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신설한 사유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 서초 구현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하는 모든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별도로 위험성 평가 용역만 별도로 부서에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떼어서 사업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쪽에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모든 것을 법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다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위험성 평가도 해당에 부서에서 각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자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새롭게 용역을 전문가를 통해서 그것을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명을 별도로 떼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하나 추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조금 더 플러스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예, 맞습니다.
이슬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중대재해 없는 안전 서초 구현이 사업 내용이 보니까 중대시민재해시설 안전점검용역이라는 사업 내용으로 지금 2025년도 본예산서에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120만원으로 35개소를 예산 편성하였고, 2025년도에는 250만원으로 20개소를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4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금액이 올랐는데 이렇게 용역 수행하는 해당 단가가 좀 차이가 나고 개소도 변경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2024년도 예산 대비 2025년도에 단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 위원
조희옥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서Ⅰ 213쪽하고 214쪽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도로포장 관련해서 예산이 어떤 것이지요?
위원장 김안숙
남만조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남만조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포장도로가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옥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도로가 노후됐으니까 개선을 해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17억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저는 궁금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하니까 저는 양재1동·2동, 내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이곳 사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뒷골목에 4m, 6m 도로를 가진 양재2동, 양재1동 주택 지역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m, 6m 도로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이 도로가 전부 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 공사를 했고 몇 년도에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공사의 우선순이라든가 순번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요?
도로과장 남만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치우쳐지지 않도록 크게 보면 서초·내곡권역하고 그다음에 방배권역 그리고 잠원·반포, 양재권역 이렇게 나눠서 매년 11개소에서 13개소 정도 저희들이 선정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권역별로 형평성은 두겠지요.
그런데 몇 년도에 어느 도로는 공사를 했고 어느 도로는 다른 것 때문에 한 것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도로의 노후화를 기본 기준이 있나 해서 여쭙니다.
도로과장 남만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위원님 말씀처럼 시도 구간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좁은 도로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가 많이 다니는 지도나 이면도로나 포장 두께 아예 설계 자체가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라고 해도 거기에 굴착이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주 매설이 되면 포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 같은 경우에는 6∼7년 정도 간선도로 주요 도로의 포장 내구연한을 보고 있고요. 이면도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옥 위원
그 정도는 다 이해가 가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포장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있을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훼손된 경우, 그것 말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재택지개발지구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같은 해에 조성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남만조
예, 그렇습니다.
조희옥 위원
그러면 그 라인에 A라인, B라인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라인은 몇 년도에 공사를 했고 몇 년도에 포장을 했고 이런 것이 쭉쭉 나와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데이터가 어느 도로에는 몇 년도에 했고 어느 도로는 몇 년도에 했고 그러한 게 있냐고 여쭙니다.
도로과장 남만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말씀드리기는 ······.
조희옥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각 지역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구청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양재2동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도로가 15년, 20년 안 하다가 어느 날 싹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면도로 포장이 시커멓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멀리 있는 데는 아직까지도 2년이 지났는데 같은 도로예요. 똑같이 택지개발 했고 똑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한번 무슨 이유로 어디는 이렇게 잘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몇십억이 투자가 되는데 형평성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동별로라든가 권역별로 그런데 어느 일부 지역은 빨리 되고 어디 민원 들어왔다고 빨리 되고 물론 다소 이렇게 인원이 많이 다니고 중요 지점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께서 각 도로별로 동별로 언제 이 도로가 보수가 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 정도는 엔터 누르면 이 도로는 언제 했었는데 또 해 줄 수 없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남만조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 다 타당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서 향후에 형평성 있고 지역적으로 안배될 수 있는 그런 포장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개인적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었다면 벌써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프라에 관련된 것이라 당장 자기 주머니와 관계가 없으니 아마 반발이 덜할 텐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정을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문의사항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도로 보수하는 데 2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열선과 관련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가 있고 난 후에 열선이 생겨난 것일 테고, 그게 불편해서, 그런데 무엇인가 전도되지 않았나 일단 기존 도로가 파이고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수리가 돼야 하는 게 우선이지, 물론 열선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언덕에 겨울에 이면도로 당연히 차가 못 올라갈 정도로 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것은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열선 비용이 도로 비용보다 많이 들어간다? 이것은 좀 일부 지역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형평성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런 경우 과장님 생각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남만조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가 생겨서 열선도 공급은 서울시에서 안착하게 된 계기가 5년 내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도로 열선 예산을 배정해 주는 담당을 했던 과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생활패턴 자체가 예전에 내 집 앞 눈 치우기 이런 조례도 있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열선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열선이 지금 구비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에서 교부금이나 아니면 기금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그래도 노후된 포장이 먼저 우선이 아니냐 열선보다는 제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내년부터라도 당장 열선은 열선대로 사업을 일정 부분 계속 추진하고요. 가능하면 노후된 포장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시비 확보라든가 아니면 다른 활용을 해서 이면도로까지 조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옥 위원
그렇습니다. 충분히 전체 서초구를 커버하는 집행부 입장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반포권역이나 대단위 아파트지역에는 이면도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체적인 주민들의 비용으로 깨끗한 도로에 아파트 내에서 자비 부담이 많이 투입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 주택 지역은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열선이라든가 이런 게 이런 이면도로의 불편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시설에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대신 대원칙에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형평성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해 주길 그런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관해서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주차관리과장님, 질의의 요지는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시면 19페이지와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 검토보고서는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비해서 세입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정리보류액이 이렇게 20억 7296만원에 달하네요. 그래서 이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정리보류액 사유가 소멸시효 완성인데 소멸시효 기간까지 바로 정리가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없이 바로 정리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남
주차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 결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효 결손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삼고 있고요. 그 대신 시효 결손으로 인해 악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과의 형평성을 저희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5년 시효가 완성이 임박했다 그러면 저희가 또 특별히 더 재산이 있는지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확인해서 성실히 납부하는 분하고의 형평성이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보니까 오전에 제가 기획재정국에 세무관리과장님께도 질의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소멸되고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예전에는 결손처분이라고 했나요? 용어가 좀 바뀌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정리보류액이라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그 기간이 바로 정리되면 돈을 못 받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들이 돈이 20억 7296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물론 노력하고 이렇게 하셨지만 아까 오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러한 주차관리과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나 경제활동 변동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인 사후 관리에 대한 이런 재조사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물론 되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정리보류액으로 남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남
주차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 모두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과징팀 직원 정규직 직원 4명에 기간제 직원 2명, 6명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말에 나와서 결손처리까지 하고 있는 시점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많은 체납액이 있는데 221억 정도 됩니다. 그게 전산화 이전에 1990년도부터 쌓여서 누적되어 온 것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의미는 저희가 충분히 잘 알아듣겠고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 것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일요일에 보면 단속반이 나와서 다니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고생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도 더 꼼꼼히 챙기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 소관 사 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조금 ······.
의료지원과장 박윤선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요. 이것 과태료 부분 혹시 아세요?
위원장 김안숙
박윤선 의료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윤선
의료지원과장 박윤선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 제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부분 ······.
오지환 위원
그러면 결산서Ⅰ권 112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예산 현액이 475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443만 9600원 너무 차이가 나요. 혹시 아세요?
의료지원과장 박윤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관련해서 징수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의료법 개정이 되면서 도입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 관련된 그런 규정이 새로 생겨서 그때 제도 시행 초기에 4년간 미이행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누적 과태료가 많이 부과돼서 그만큼 징수액과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의료법이 바뀌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다가 갑자기 4년 치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의료지원과장 박윤선
미이행된 의료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적된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서 징수액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받으면 반발이 심했을 것 같은데 ······.
의료지원과장 박윤선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수납액 보시면 521만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오지환 위원
미수납액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521만원밖에 안 되니까.
의료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지요. 대부분은 다 ······.
오지환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의료법이 바뀌었으면 바로 실행해서 과태료를 징수했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4년간을 한꺼번에 받아버리면 과태료 받는 사람도 굉장히 당황을 했을 상황인데 ······.
의료지원과장 박윤선
의료법이 개정되면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다 안내가 의료기관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의료법 개정되면서 4년 치를 한꺼번에 받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 잡을 때 이렇게 예산 추계를 잘못하면 사실 예산 잡을 때 사업 예산을 다른 항목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입이 갑자기 들어와버리면 사실 이게 예산 잡는 것하고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게 의료지원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많이 그러던데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법이 바뀌면서 4년간 과태료를 한꺼번에 부과시켰다는 것에 조금 당황이 되네요. 하여간 많이 걷어들이면 좋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눈퉁이 맞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없겠지요, 처음 있는 일이지요?
의료지원과장 박윤선
저도 여기 와서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오지환 위원
과장님도 지금 황당하시지요?
의료지원과장 박윤선
그래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과태료를 제출하고 일부 소수 지금 현재 미수납 건은 2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다들 과태료를 안 내셨을 텐데 대부분 다 내셨기 때문에 그 많은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사전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인지가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 위원
보건소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과징금 과태료 추계 정확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과징금 과태료는 일단 단속 실적이나 위반 건수에 따라서 변동이 큰 영역이라서 완벽하게 맞추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결산 자료를 보면 위생과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서 차이의 괴리가 2년 연속으로 같은 방향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연속으로 과태료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크게 높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위반 등 같은 반복 유형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 보이는데 왜 매년 보수적으로 낮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예산이 현실화 될 수 있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정해자 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정민우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정해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현액을 좀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 같아서는 대부분의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위생교육 미필에 따른 과태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분들이 저희가 안내를 정확히 많이 해서 교육을 많이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내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위생교육 미필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가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더 교육을 받으시겠지, 받으시겠지 하면서 조금 적게 잡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계속 3년 동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세입 예산을 잡을 때는 좀 더 추계를 더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정민우 위원
실제 징수 흐름에 맞게 현실적인 금액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잘 알겠습니다.
정민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정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9일 수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안숙 조희옥 오지환 정순용 이은경 하서영 김해바른 이슬기 정민우
출석공무원(29명)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보건소장 이현주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재무과장 정미자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방소득세과장 안병구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도로과장 남만조 물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김용남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박윤선 도로점용팀장 문진숙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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