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우리 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에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액 356억 7400만원을 합산하여 3.55% 증가한 총 1조 407억 5100만원입니다.
한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09%인 89억 700만원이 증가한 721억 4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69%가 증가한 435억 58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5%가 감소한 285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편성 재원으로 일반회계는 7개 부서 57건에서 322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3개 부서 4건에서 40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개 부서 3건에서 5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4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매칭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정 의무경비를 반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 주민 편의 공간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년 예측 가능한 연례적·반복적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용역사업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입찰 과정에서 유찰 등의 사유로 착수가 지체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므로 소관 부서는 철저한 사업 추진 일정 관리와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설공사의 경우 추경예산의 확정 시기와 다가오는 연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착공은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 기간이 짧은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신속히 준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추진되거나 공사 소요기간이 긴 사업은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 사항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법정의무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 변경안은 정책사업 중 “광고물 개선 사업”의 기정지출액 대비 변경지출액이 35.09% 증가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7969만원과 공모사업 지원금 7800만원으로 총 3억 5769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비 1억 7800만원과 예치금 1억 796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