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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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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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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08월 3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김형우의원 외 8인 공동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산)(정지광의원 외 4인 공동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김해바른의원 대표발의) 9. 휴회의 건
10시 24분 개의
의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용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용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용준입니다.
먼저 제352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26년 7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29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접수 및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26년 8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제11차·제12차 세입·세출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웅
손용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27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2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성준의원, 정순용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28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유지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며, 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과 주민 생활밀착 사업 및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5% 증가한 1조 408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117억원, 특별회계 291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11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1억원인 3.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 증가분 171억 8771만원, 세외수입 증가분 26억 368만원,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35억 3806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7억 5876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9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4억 144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2431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494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5억 53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6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52억 172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799만원, 교육 분야 6억 5024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6억 2386만원, 환경 분야 3억 5835만원, 사회복지 분야 161억 9016만원, 보건 분야 37억 3475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824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2억 4643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7억 950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8억 1391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3억 919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8.17%인 52억 1728만원이 증가한 690억 788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아·태 사법정의 허브조성 5599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반납금 37억 639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54%인 2799만원이 증가한 52억 1492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98%인 6억 5024만원 증가한 224억 474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교육지원센터 이전 6억 5024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17%인 16억 2386만원 증가한 330억 398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원, 서초구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12억 1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51%인 3억 5835만원 증가한 712억 24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45%인 161억 9016만원 증가한 4854억 585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6억 4600만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6억 8613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77%인 37억 3475만원 증가한 354억 671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13억 2193만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1.25%인 3824만원이 증가한 31억 15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3824만원입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10.11%인 12억 4643만원이 증가한 135억 702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지원 5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1억 6000만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12%인 27억 9505만원이 증가한 241억 48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중교통 환경개선 1억 8030만원, 마을버스 적자 재정지원 1억 7351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79%인 28억 1391만원 증가한 513억 9793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근린공원 유지관리 4억 8000만원,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 1억 881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48%인 3억 6339만원이 감소한 100억 818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인 4억 1449만원이 감소한 290억 9875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에 1억 2431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보조금 반환 등에 1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에 5억 53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거주자 시설정비 및 관리 1억 1874만원, 운영비 2억 652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5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451억 8179만원입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억 4643만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 및 ‘2026년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17억 2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전입금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5억 8601만원을 편성하고, 보육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 및 국공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비 및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운영비 예산을 반영하여 2억 2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 및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선정’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3억 5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지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구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사업들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김형우의원 외 8인 공동발의)
10시 40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8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근거하여 금번 제3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9월 4일, 9월 10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규정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김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산)(정지광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0시 42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지광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지광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1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이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심도 있게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정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4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김해바른의원, 오지환의원, 정순용의원, 김안숙의원, 이은경의원, 하서영의원, 조희옥의원, 이슬기의원, 정민우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 결과 위원장에는 김안숙의원, 부위원장에는 조희옥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안숙 위원장님과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신 후 9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김해바른의원 대표발의)
10시 57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8항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해바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양재·내곡동 구의원 김해바른입니다.
과천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에 관련하여 인접 서초구민의 생명권 및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해당 계획의 전면 철회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과천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부지는 서초구 우면동 주거지·학교와 불과 80m 거리로 건립 시 소음·진동·특고압선 전자파 등으로 인한 심각한 주민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서초구민의 생존권과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에 데이터센터 건립 철회 및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 제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김해바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의문 낭독 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구호 결의 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낭독 후 같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의원, 안종숙의원, 조희옥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해바른 의원
(안종숙의원·조희옥의원과 함께)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서초구 주거 밀집 지역이자 주민들의 소중한 쉼터인 양재천변 바로 맞은편 내(과천주암지구 1-1-19BL)에 거대한 공장과 다름없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강행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개발의 행정구역만 과천일 뿐, 실질적인 피해는 80m 이내에 위치한 서초 우면동 단지와 인근 학교, 서초구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 대형 냉각탑과 공조시스템의 24시간 소음과 진동, 특고압선 매설로 인한 전자파 노출은 서초구민의 수면권과 아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양재천 생태계 교란과 대규모 에너지 시설로 인한 재난 위험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개발 정책의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및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 주민들의 동의와 신뢰에서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용성을 외면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초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초구민의 절박한 현실과 요구를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충실히 전달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초구 우면동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천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업무시설 용지 내 허용 용도에서 데이터센터를 전면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대규모 특고압 전력 공급으로 인한 인근 주거 및 보육시설 밀집 지역의 전자파 피해 우려를 직시하고, 전력 공급 및 계통연계 관련한 제반 절차를 전면 보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인접한 서초구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엄중히 반영하여 사업 철회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서초구청은 구민의 뜻을 모아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전반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지웅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안건
9. 휴회의 건
11시 03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 결정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8.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9. 휴회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출석의원(16명)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백운석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보건소장 이현주 의회사무국장 손용준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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