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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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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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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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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09월 0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신정태의원(일문일답)     - 김안숙의원(일괄질문)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옥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에 관한 조례안(정민우의원 발의) 4.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용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용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용준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31일 김형우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2026년 9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6년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50플러스센터 수탁기관 선정 결과 보고와 잠원느티나무쉼터 수탁 기관 선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접수·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손용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3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님들이 구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한 의문사항을 집행기관에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총 두 분의 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신정태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안숙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 일괄질문의 경우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께서도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신정태의원의 일문일답 후 김안숙의원의 일괄질문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정태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신정태의원(일문일답)
신정태 의원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유지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태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청년, 여성 그리고 어르신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서초구의 정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서초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수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정질문하게 되어서 또 감회가 남다르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우리 서초구는 2017년부터 청년들 구정 참여를 위해서 서초청년 네트워크를 도입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청년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사회에서 느끼고 필요한 정책을 또 발굴해서 구청 차원으로 제안하고 또 그 정책을 실제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청년 참여기구로서 잘 저는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혹시 청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서초청년 네트워크는 지금 1기부터 8기까지 그리고 약 한 450명 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고요.
올해는 제9기 청년 네트워크 출범을 9기니까 다음 주 9월 9일에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됩니다.
신정태 의원
또 서초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도입하고 1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9기까지 포함해서 서초청년 네트워크에서 제안했던 34가지 사업 중에서 17개 사업이 실제 구정에 반영되고 매년 말씀하신 것처럼 수료식과 제안을 통해서 매년 항상 좋은 제안과 제안에서 꼭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1위가 되지 못했던 제안들도 포함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실제 구정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행사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저녁 시간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 항상 잘 가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제안이 있으신지 한 가지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저도 우리 서초청년 네트워크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다들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들 귀한 제안들을 해 주는데 제가 특별히 기억나고 우리 구민들이 참, 좋아하는 ‘바퀴 달린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좋은 제안을 정말 참 잘해 줬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우리 서초청년들의 그런 제안들이 더욱더 우리 실제 사업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더 큰 눈으로 그리고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서초구에 있는 여러 부서들과 함께 더욱더 알뜰살뜰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의원
청장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초청년 네트워크에 구성되어 있는 기수분들이 다 진짜 열정적으로 구정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 늦은 시간에도 항상 열심히 참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러한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서청 내에서 했던 정책 제언이 보통은 제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단계는 관련 부서나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부분까지 좀 넘어서 청년들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다시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청 내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구청에서 실제 정책까지 진행되기까지 그 사이의 과정을 혹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청장 전성수
우리 아동청년과에서 서초청년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거기에는 네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제안한 사안들, 그리고 그게 단순 제안이 아니라 각 분과별로 함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해서 되게 다듬어진 정책 제안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 제안들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검토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검토 과정에서 그 취지를 살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뜻이 제대로 살려지지 못한 그런 케이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반영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넓혀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 한 맥락에서 제가 이번에 우리 신정태의원님도 재선되신 것처럼 저도 다시 재선되면서 우리 ‘쾌속 시동 100일 프로젝트’에 특히 네 가지 분야 중에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진짜 청년정책 탑10 선정이 최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모두 우리 서초청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함께하고 있는 청년팝콘, 서초청년센터에 계신 분들 한 45분이 한 60건 가까이 청년들이 직접 청년의 눈높이로 청년의 시선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중에서 1차 20개의 그런 사업 제안 그리고 20개를 놓고 다시 온라인 투표를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약 한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저도 어제 보고왔습니다마는 10개의 진짜 청년 정책들이 청년의 시선에서 나왔고 다시 청년들이 뽑은 10가지 정책이 나왔는데 그런 청년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 타이밍에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 제가 각 국별로 지금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 전파가 되어져서 그 청년의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저도 더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태 의원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서초청년 네트워크 이외에도 다른 방향으로도 청년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받으시고 또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제안들이 실제 목적과 같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시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신정태 의원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었던 것은 청년들이 단순하게 정책을 제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이 실제 사업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실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도 조금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타 자치구 같은 사례를 보면 물론 원래 질의드릴 게 있었는데 답변을 미리 잘해 주셔서 그래서 넘어가면 다른 자치구부터 바로 예시를 보면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예산 30억원 중에서 1억원 정도를 청년예산으로 별도 편성을 해서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주민 참여예산위원이나 청년분과위원으로 위촉돼서 관련 사업을 직접 심의도 하고 또 결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관악청년청이라는 조직이 있고 이 안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청년 정책 예산을 직접 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하고 집행부는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측면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시가 두 가지 서울시내에 있는데 저는 이 자체를 완벽하게 우리가 뭐 벤치마킹해 오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서초구는 제안의 형식에서 멈추는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은평구와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 당사자에게 예산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자체를 나눠줬다는 것에서 저는 이 예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이미 잘 갖추어진 서초청년 네트워크 또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요. 등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제안 형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산 설계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큰 예산이 들지는 않더라도 작은 예산, 은평처럼 진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서초형 청년 자율예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청년들에게 직접 예산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어떤지 한번 제안드려 보고 싶습니다. 혹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청장 전성수
예, 신정태의원님 말씀 서초형 자율청년 참여예산 그 제도, 정말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제안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앞서 보니까 은평 같은 경우에도 주민 참여예산의 일정 부분을 이런 청년들이 제안한 예산으로 포함시켜서 하는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도 주민 참여예산이 연간 20억원입니다.
거기에 은평의 사례를 그대로 갖고 들어오기에는 신정태의원님도 잠원, 반포1·3·4지역 갖고 계신 것처럼 거기에는 우리 주민 참여위원회가 동별로 두 분씩 모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늘 목말라하는 게 너무 규모가 작다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거기 은평의 경우처럼 그중에서 단, 1억이라 하더라도 했을 경우에는 잠원이나 반포1·3·4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하지, 거기에 있는 것을 할당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지역에서 안 그래도 목마르고 숙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 정말 절실히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별도의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청년들의 제안이 실제 예산 반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 주신 대로 서초형 자율 청년 참여예산 그런 위원회라든지 또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방법을 강구해서 또 의원님께 다시 또 협의도 드리고 공감을 더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정태 의원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민 참여예산 제도가 20억이라는 규모고, 또 다르기도 하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벤치마킹, 그렇게 따라가자 보다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의원이 됐지만 그전에 진짜 여기 서초주민으로 살 때에 구청에서 쓰는 세금을 바라보는 시선과 실제 의원이 돼서 세금을 심의도 해 보고 어떤 사업이 되는지 직접 자세히 설명을 듣는 그 과정 속에서 세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구청에서 왜 이러한 사업을 하지?” 혹은 “이러한 사업을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이 예산 설계 과정을 잘 이해를 하고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설계하는 과정까지 간다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좀 더 세금을 보는 시선 자체가 혹은 지자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넓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 청년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신정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있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최근 통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제활동 연령대의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110만 500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혹시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사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지 예측 ······.
구청장 전성수
아무래도 아이 키우는 것. 아마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
신정태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아, 다행입니다.
신정태 의원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주요 사유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가 44.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결혼과 임신, 출산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맥락이지요.
특히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21.3%이고,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경우에는 31.6%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돌봄 부담 자체가 아직은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집중되면서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으로 더 보실 것은 단절 기간입니다. 경력단절 기간이 ‘10년 이상’인 여성은 42.1%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2.3%. 가정과 육아에 헌신한 10년의 세월이 또 복귀하기에는 굉장히 큰 발목을 잡는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2년 전에 9대 의회에서도 한번 5분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때 당시에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우리 서초구에 있는 조례 중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정해서 돌봄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5분발언도 하고 원래는 조례도 같이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 부서와 대화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장님도 이 조례 추진이나 5분발언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도 하시고 혹시라도 조금 추진하실 의향도 있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우리 총장님과 같이 여성 관련 행사를 가서 축사를 듣다 보면 청장님도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관심도도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축사에서도 그 내용도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당시 이후에 조례 개정이나 별도의 사업이 또 따로 진행됐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께 질의드릴 것은 그때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얘기해 줬던 것 혹은 청장님께서 축사하시면서 발언했던 것들이 아직 유효하신지 또 서초구에서 경력보유여성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전환해서 나아갈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우리 신정태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각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정태의원님 경력단절여성,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십분 공감을 했고요.
저도 제가 여러 자리에서 경단녀, 경력단절여성할 때 왠지 마음에 좀 꺼림칙한 느낌 그리고 뭔가 마음을 저리게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저도 말을 하다가도 멈칫멈칫 할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가 플로베르가 있는데 플로베르가 하는 일몰일어설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물, 하나의 동작 그리고 하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최적화된 하나의 동사, 명사, 형용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런 언중들이 사용하는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인가.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여성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가라고 봤을 때 되게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은 육아로 그렇게 해서 본인의 경력이 멈춤이라고 했을 경우에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했던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단절이라고 하지 않고 갖고 있는 보유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신정태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는 더욱더 공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언중들이 사용하는 경단녀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사회적으로 많이 퍼져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 공감대는 좀 더 넓혀가는 게 필요하겠다. 마침 전체적으로도 그와 같은 그런 법률 개정 움직임이 있었고 진행되고 있었고 최근에 그런 것들이 완료되고 시행됐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신정태 의원
맞습니다.
이제 PPT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 주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경력단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때 이후에 작년 12월 즈음에 상위법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실제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법안 조항 내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리를 새롭게 신설해서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법률 자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른 지차체와 같은 경우를 한번 2년 전과 비교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했었을 당시와 그리고 지금 상태를 좀 보면 경력보유여성 용어 자체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한 지자체는 2년 전에 19건, 지금은 39건으로 2배 정도 늘었고요. 조례 자체 내에서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사례도 6건에서 27건으로 4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서초구처럼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곳도 남아 있긴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2년 동안 법령 자체도 개정이 되고 다른 지자체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보이고 실제 제정도 진행되면서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경력보유여성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인식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물론 답변 중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게 아직은 공감대도 넓히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사이에 해 주셨는데, 2년 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처음 5분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용어 바뀐다고 해서 이게 크게 달라질까라는 의문도 있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을 때 실제로 그들에게 사회적인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통해서 실제 정책이 생겨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용어를 바꾸자고 주장한다고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 예전에 완벽한 비교는 아니지만 예전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장애인과 일반인이라고 옛날에는 대칭점이 있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또 애완동물도 반려동물도 애완동물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가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장애인의 대칭점은 비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반려동물을 쓰면서 용어가 바뀌었을 뿐인데 사회적으로 인식했을 때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혹은 특이한 파충류를 키우든 그들을 반려동물이라고 지칭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같이 사는 가족으로 인식도 되고 장애인과 일반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장애인의 반대가 일반인이면 일반인이 아닌 사람은 장애인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에서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이 아니거나라는 인식 개선을 불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같은 경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경력단절여성도 애초에 파생된 기저에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은어로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단어 자체가 탄생이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전에는 그냥 경력단절여성하다가 요즘에는 그분들이 다시 복직을 할 때 실제로 사회로 나오려고 하다 보니 워낙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단어로 쓰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단어를 바꿔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초구가 그 부분에서 앞장섰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5분발언을 드리고 또 이렇게 2년 뒤에 구정질문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럼 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계획이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저도 신정태의원님이 말씀하신 용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런 젓가락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곳은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그 용어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성을 보면 이런 콘셉트나 개념, 명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시하는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용어는 정말 중요하다.
실제로 앞서 플로베르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보바리부인으로 정말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이지요. 그런데 일몰일어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보통은 이런 언어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문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사회에서는 반향이 큰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그런 것처럼 용어가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언중들이 그 말을 더 많이 사용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반려견들에 대한 그 용어는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함께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의 조례에는 곳곳에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법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두 전수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경력보유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경제활동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는 우리 서초에는 사실은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육아로 인한 그런 것을 독박 육아가 되지 않게끔 서로 서초의 육아에 제일 큰 특징은 공동육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는 지금까지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선5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500가정이 함께 부모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부모들도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하는 함께 키움 공동육아는 서로 함께 이런 품앗이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빠 휴직에 대한 부분들까지 지원을 하는 사안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경력유보여성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그 내용들이 보면 이런 호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 서초 여가플 같은 경우에 키움강사라든지 그리고 서초나비코치아카데미 같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초에서 2025 성인지통계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경력유보여성들이 과연 어떤 것을 제일 많이 원하는지 경력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첫 번째가 조금 더 유연한 일자리에 대한 그런 요청이 되게 많으셔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제일 많이 요청하시는 게 바로 이와 같은 호칭과 강사에 대한 요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가다듬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내년도에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각 국별로 보고를 받는데 신정태의원님께서 주신 그 지지가 실제로 제가 보고받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실질적으로 경력보유여성의 경력 이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 번째 말씀드리면 경력 이런 단절되는 기간이 10년, 또 아이가 어릴수록 더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보면 저도 나비코치아카데미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본인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서적인 것까지 함께 두루두루 헤아려서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와 뜻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신정태 의원
답변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전성수
감사합니다.
신정태 의원
마무리하고 넘어가자면 우리 이것 준비하면서 서초구 육아 관련된 사업을 보니까 돌봄 관련된 사업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과에서 돌봄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과 사업을 생각하고 개정을 생각하면서 고심해 보니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문구와 ‘경력을 보유한 여성에 대한 정책’이라는 문구가 차이가 없지만 이것 자체도 그 혜택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존중받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잘 챙길 수 있도록 구청 자체에서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어르신 관련 정책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혹시 이 사진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나요?
구청장 전성수
맨 왼쪽은 약간 공원 같고 그다음에 오른쪽 3개 사진은 아마 집 안에 거실도 있고 화장실, 침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신정태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신정태 의원
이렇게 사진을 띄워놓은 이유는 낙상 손상 환자의 발생 장소 퍼센트를 했을 때 비율적으로 높은 부분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구청장 전성수
아, 왼쪽에 집이군요, 집? 공원이 아니에요, 공원? 아, 공원 옆에 있는 집. 알겠습니다.
신정태 의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집 내부에서도 거실, 화장실, 방, 침실 순으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드린 이유는 우리가 매일 일상을 보내는 이유는 집과 거실. 화장실, 침실에서 어르신들께서는 또 굉장히 위험하게 작용될 수 있는, 물론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낙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시면, 낙상 손상 환자의 43.6%가 ‘집’에서 발생하였고, 세부적으로는 보신 것과 같이 거실, 화장실, 방, 침실 순으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들을 보면 인구 자체를 보면 서울시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서초구 역시 고령인구 자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낙상사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19페이지 혹시 PPT,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응급실에 내원한 낙상 환자는 총 2만 6130명이고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 환자는 35.3% 비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낙상 이후의 결과를 보시면 2024년 낙상 환자의 입원율은 24.7%, 사망률은 1.5%였지만, 70세 이상에서는 입원율이 38.4%, 사망률 자체가 2.8%로 거의 2배가량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역시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해서 고령층에게는 낙상이라는 사고가 중증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아닌 공간을 살펴보면 최근 5년 소비자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사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노인 요양 시설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는 2020년 대비 2024년 52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상은 사실 집뿐만 아니라 외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에서 예방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제가 이것도 사실 9대 의회에서 5분발언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전성수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의원
2년 전과 혹시 지금과 서초구에서 낙상 관련된 사업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낙상사고는 집 안이든 집 밖이든 어르신들한테 제일 치명적인 사고가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데보다도 특히 고관절에 대한 그런 골절까지 가게 되면 다시 회복한다 하더라도 원래 갖고 있던 체력의 절반도 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저희들이 여러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IoT 그런 기술을 통해서 그런 생체신호를 받아서 낙상사고가 났을 경우에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이와 같은 음성인식을 통해서 특히 침대에서 그다음에 이동을 할 때 그때 어두우면 더 낙상사고가 일어나서 음성인식을 통해서 조명이 켜지는 그런 시설들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미끄럼 방지를 하는 타일이라든지 또 화장실 변기에 앉았을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물리적인 시설들뿐만 아니라 몸 자체에 대해서 이런 AI 맞춤형 운동 처방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대상이 아무래도 조금 더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먼저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전체 다 하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다른 하나가 금년 3월부터 통합돌봄이 시행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도 지난 12월에 서초복지돌봄재단이 출범이 되면서 이런 복지와 돌봄이 서로 함께 통합으로 될 수 있도록, 즉 내가 살던 동네, 내가 익숙한 집 안에서 그런 케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서초온’, ‘온’은 켜진다는 의미의 ‘온’인데 한편으로 ‘따뜻한 온’도 있습니다. ‘서초온공간케어’를 통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기에 보통은 문턱이 작은 문턱도 어르신들한테는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턱을 제거하는 것이라든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끄럼 방지 타일이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좀 더 어르신 친화적인 그런 공간들은 조금 더 섬세한 아이템들까지 함께 하는데 이제 막 출범이 돼서 그리고 ‘서초온공간케어’가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넓혀가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돌봄의 첫 출발이 지금 신정태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체적인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케어 그리고 운동 처방을 AI를 통해서 하는 것들 함께 더욱더 넓혀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태 의원
질문드리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답변 또 해 주신 것 같아서, 원래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말씀 주신 서초구에서 낙상 방지 예방 사업이라고 하시는, 설명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는 AI 운동돌봄 서비스, 3D센서 체형분석 아까 IoT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낙상사고 예방이라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디 그 사업 자체가 진행되기 위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그 목적보다는 다른 방향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는 사업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문턱 제거 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문턱 제거 공사 같은 사업들도 복지시설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먼저 가다 보니 그렇게 낙상사고 위험 자체는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소수 인원에게 가는 것보다 보편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답변해 주셔서 다른 자치구도 이번에도 사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진구는 2019년부터 실제 물품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가구당 50만원까지 최대 지원하고 있고 2024년부터 지금까지 5218세대의 어르신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고 하고요.
성동구는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 사업을 통해서 여기는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비용이 큰 대신 2년 동안 지원 세대는 1487세대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으로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3년 동안 1600명이 넘는 어르신에게 4700개 정도 되는 예방 물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존에 있던 사업을 다른 방향에 있는 사업과 같이 포함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물론 예산 추계를 안 해 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보이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내용을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하면서 문턱 제거나 혹은 복지관 회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예방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르신행복과인지 복지정책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방하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안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사고는 굉장히 심적으로 안심되어 있고 편안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 예방했던 교육 자체를 인지하고 활동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혹은 침실에서 일어날 때 옆에 손잡이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잡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예방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 교육보다 좀 더 좋은 예방 차원 자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낙상 예방 물품과 환경 개선 자체를 지금보다는 폭넓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신정태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복지정책과 중심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먼저 우선순위가 주어졌던 것이고요. 어르신행복과는 보통 우리가 이런 보편복지, 성별복지에 대한 구분은 별론으로 치고 일단 어르신행복과는 조금 더 시설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것들을 두루 살피는 두 부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다 간다는 말씀, 우리 신정태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런 낙상과 더불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것, 저는 신정태의원님의 마음이 저 전성수의 마음이 신심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잘 헤아려서 우리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복지돌봄통합재단에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동주민센터와 함께, 복지시설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넓혀서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것, 몸에 대한 것, 함께 더욱더 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의원
질문은 끝났고요. 말씀드렸던 세 가지 큰 어젠다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실제로 저는 다 진행이 무조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끝났고요. 밀린 사업 몰아서 하신다고 담당 부서 국장님들, 또 청장님,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이나 설명해 주시러 와주신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신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창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초의 내일을 여는 정책 그리고 여성의 헌신과 돌봄을 노동의 가치로 인정하는 여성 정책 그리고 어르신들의 온전한 삶을 보살피는 어르신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와 행정이 구현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웅
신정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안숙의원(일괄질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유지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동·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안숙의원입니다.
우리 서초구는 우면산과 청계산, 양재천과 한강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이자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명품 주거 도시입니다.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지와 공원을 누리며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시설과 공간을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공공시설과 공유재산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행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 과정 발생하는 주민 불편 소통의 문제 둘째, 구민 모두의 공간이어야 할 공공시설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장기간 독점되어 온 실태 셋째,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구민의 우려와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소통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사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 통행 불편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이러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인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를 반영하는 사전 소통 절차가 충분했는지 공사를 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살피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 공사 중인 방배뒷벌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민원에 따르면 공원 내 쉼터를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은 공사로 인해 무더위 속에서 마땅히 머물 곳을 찾기 어려워졌고 공사 현장의 낮은 가림막과 미흡한 비산먼지 차단막도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 주민들이 직접적인 불편에 노출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차단막의 높이를 올려달라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했다고 설명하지만 제가 만난 민원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실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조치 및 실질적 소통 노력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도 ‘세화고 뒷길 도로 개설 관련 주민 소통 부재’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외면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끝난 것이었을지 몰라도 주민들에게는 끝난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하고 여전히 반대하는 1400여명 주민들이 전자서명을 무시하였고 설명회도, 안내도 없었다며 일방적인 행정에 항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말하는 충분한 주민 설명과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실제 주민들의 체감 사이에 왜 이토록 큰 간극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주민대표 몇 명에게 설명하는 것만으로 주민 안내가 충분했다고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공사 현장에 주민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현장 점검을 통해 면밀히 감독해야 합니다.
착공 전에는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충분히 미리 알리고 공사 진행 중에는 소음과 비산먼지, 통행 및 안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개선 조치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관내 공사 내용과 예상되는 소음, 비산먼지, 통행 불편 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민 안내 체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소음, 비산먼지, 통행 불편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 관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사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구민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 중심 행정의 시작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와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 모두의 공간이어야 할 공공시설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장기간 독점되어 온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은 특정 집단이나 일부 이용자의 전유물이 아닌 서초구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알려 있어야 할 공공재산입니다. 하지만 방배뒷벌어린이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게이트볼장은 문이 잠긴 채 게이트볼 이용자와 오전에 체조하는 구민들에게만 개방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고 퇴근할 때도 잠겨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려견 출입으로 인조 잔디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상시 출입문을 잠가 놓고 출입문을 원할 경우 관리하는 분께 요청하면 문을 개방해 준다고 말합니다. 물론 공공시설의 훼손을 방지하고 위생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입문이 상시 잠겨 있다 보니 대부분의 구민들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웠고 특정 이용자 중심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조 잔디 관리 등 공공시설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관리의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을 일부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공체육시설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시설의 특정 이용자 중심의 운영이 비단 게이트볼장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내 반딧불센터에도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센터를 마치 자신들의 공간처럼 인식하고 이용하거나 다른 주민들의 이용보다 자신들의 편의를 우선한다는 취지의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에 해당 공공시설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딧불센터 역시 서초구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므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이용 및 운영의 우선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공공시설을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용되고 있느냐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뒷벌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의 출입문을 상시 잠근 채 운영하며, 특정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되어 온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인조 잔디 훼손 방지 등 관리상 필요가 있더라도 시설을 잠가 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올바른 시설 이용 에티켓 안내와 시설 관리 방안 등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시설에 대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독점적, 우선적 이용을 방지하고 구민 누구나 이용 기준과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정한 이용 예약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 공공시설은 구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특정 이용자들에게 편의가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시설의 이용 원칙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든 구민이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이용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방배동 997-3번지 부지의 소극적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구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필요한 경우 정당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구민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재정건설위원회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두레마을 해당 부지 매각의 까다로운 조건과 무단점유 문제, 공유재산 관리 실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한 것은 현시점에서 해당 부지의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해당 부지를 민간 참여를 통한 주변 환경 개선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매각을 추진한 점은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구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무단점유와 정비 문제를 민간 매수자에게 전가하며 가격을 낮춰온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레마을의 최초 매각 예정가격은 약 629억 3000만원이었지만 무허가 건축물 정비 등의 까다로운 조건부 매각으로 인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결국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70% 수준으로 낮추고자 구의회 의결을 요청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두레마을에는 무단점유 중인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며, 매각조건에는 이들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 건축물 기부채납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해당 부지의 가치를 낮추기 전에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각 예정가격을 낮추기에 앞서 구가 직접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하고 정비에 나섬으로써 해당 부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공유재산을 매각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과 구의 소중한 재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행정적 조치를 다 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님께서는 행정대집행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수단을 선제적으로 강구하여 공유재산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전 및 제고한 후 매각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방역 구 보건소 건물입니다. 이 건물 역시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건물을 장기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워두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점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장기간 방치된 구 보건소 건물을 구민을 위한 공익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안은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공공의 것은 주민의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겪는 작은 불편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 행정, 특정 개인이 아닌, 단체가 아닌 모든 구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그리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유재산을 가치 있게 보전하고 활용하는 책임 행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며, 구민의 재산을 소중히 관리하는 행정, 그것이 바로 서초구가 지향해야 할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웅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은 9월 10일 목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전성수 구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옥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에 관한 조례안(정민우의원 발의)
4.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03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지광 부위원장 나와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지광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 발의 2건, 구청장 제출 2건이며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조희옥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서초구 소속 공무원 중 출산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여 직원복지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정민우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최근 실직, 질병,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위기 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및 제16호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우만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정지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는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는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시 08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성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성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원 발의 1건, 구청장 제출 1건이며 2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오지환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 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구민으로 확대하여 질병 부담을 줄이고 관내 고령층의 건강 격차 완화와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현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 이유는 서초구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박성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11시 12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표결 결과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4.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5.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7.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8. 휴회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유지웅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출석의원(17명)
유지웅 안종숙 박미정 오지환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정순용 김안숙 이은경 박은경 김형우 하서영 김해바른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출석공무원(11명)
구청장 전성수 부구청장 백운석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보건소장 이현주 의회사무국장 손용준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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