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부분 위주로 구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주요내용입니다.
드론산업은 첨단시스템 산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파급 효과로 인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소형 드론 등 신흥사업 개척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그간의 정부 주도용 드론산업 육성에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드론의 활용과 드론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제정안의 구성을 보면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구성 및 주요내용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항목별 검토입니다.
첫 번째,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드론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의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가치가 높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을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서 나아가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이 소방, 방재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드론법」 조항이 최근 신설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드론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활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까지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안 제2조 제1호에서 법률에 대한 약칭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조의 약칭을 삭제하는 등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구청장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정한 것으로 집행부의 체계적인 조례 실행 계획 및 집행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조례 제정에 실익이 있으므로 집행부의 조례 실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본 조례안의 일반법적 성격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드론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 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드론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행규정으로의 입법 필요성, 계획 수립, 주기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드론법」 제5조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에 따라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10페이지, 공공 분야의 드론 활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에 관한 규정은 드론산업이 초기 시장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의 드론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초구 드론 보유현황 및 운영현황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향후 공공분야의 추가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공공분야의 활용 재고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드론법」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 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 1차 공모를 통해 표3에서 보듯이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고 제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드론법」 시행령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 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드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없고 주민의견 수렴 등이 필요해 보이는 점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가능성 및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과 함께 서울시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16페이지,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과 17페이지, 드론산업자문단 운영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및 공공부문에서의 드론 활용과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민교육 및 공공부문 활용 제고에 대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대해 서울시와 연계 모색 등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이와 함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여부에 대한 논의도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