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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9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의 건 2.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초구립 리본타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2. 서초구립 서울교대사향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13. 서초구립 니꼴라오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4. 서초구립 도구머리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5. 서초구립 내곡연두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6. 서초구립 반포단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7. 서초구립 잠원동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8. 서초구립 방배4동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9.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20. 서초구립 방배1동초록꿈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21. 서초구립 양재별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22. 서초구립 양재목련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 건 2.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초구립 리본타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2. 서초구립 서울교대사향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13. 서초구립 니꼴라오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4. 서초구립 도구머리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5. 서초구립 내곡연두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6. 서초구립 반포단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7. 서초구립 잠원동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8. 서초구립 방배4동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9.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20. 서초구립 방배1동초록꿈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21. 서초구립 양재별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22. 서초구립 양재목련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일정으로 3일,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과 보고사항 그리고 현장 확인 등 2일간의 상임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기 일정에 비해 다소 처리 안건이 많은 관계로 힘든 일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현장방문의 건
10시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숲도서관을 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및 제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목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대상 및 방법, 감사반 편성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지웅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첨단 ICT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드론 활용과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공분야 활용 촉진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대해 규정하여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과 안전교육에 대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드론산업자문단과 실태조사에 대해 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통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유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부분 위주로 구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주요내용입니다.
드론산업은 첨단시스템 산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파급 효과로 인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소형 드론 등 신흥사업 개척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그간의 정부 주도용 드론산업 육성에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드론의 활용과 드론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제정안의 구성을 보면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구성 및 주요내용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항목별 검토입니다.
첫 번째,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드론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의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가치가 높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을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서 나아가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이 소방, 방재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드론법」 조항이 최근 신설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드론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활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까지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안 제2조 제1호에서 법률에 대한 약칭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조의 약칭을 삭제하는 등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구청장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정한 것으로 집행부의 체계적인 조례 실행 계획 및 집행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조례 제정에 실익이 있으므로 집행부의 조례 실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본 조례안의 일반법적 성격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드론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 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드론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행규정으로의 입법 필요성, 계획 수립, 주기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드론법」 제5조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에 따라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10페이지, 공공 분야의 드론 활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에 관한 규정은 드론산업이 초기 시장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의 드론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초구 드론 보유현황 및 운영현황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향후 공공분야의 추가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공공분야의 활용 재고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드론법」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 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 1차 공모를 통해 표3에서 보듯이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고 제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드론법」 시행령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 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드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없고 주민의견 수렴 등이 필요해 보이는 점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가능성 및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과 함께 서울시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16페이지,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과 17페이지, 드론산업자문단 운영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및 공공부문에서의 드론 활용과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민교육 및 공공부문 활용 제고에 대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대해 서울시와 연계 모색 등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이와 함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여부에 대한 논의도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유지웅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해서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드론하면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멀리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신기술들 하면 우선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을 꼽습니다마는 요즘 무인자동차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조종사 없이 원격 조정으로 자율비행하는 드론 또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과학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서초구에서도 안전도시과에서 재난관리용으로 드론이 1대가 있고 또 기후환경과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비산먼지를 단속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찾아가는 드론교실이라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4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찾아가는 드론교실은 제가 외부에서 들어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학교에서 100여명 정도 참가하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서로 참가하고 싶어 하고 또 참가 못한 학생들은 굉장히 아쉬워하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아까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약간 비슷한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또 과학 인재들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찾아가는 드론교실은 앞으로 굉장히 지향해야 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이나 조례가 드론 활용과 육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답변은 누가 하실 것입니까?
이현숙 위원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에서 찾아가는 드론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10개 학교를 수요조사를 해서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찾아가는 드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잠깐만요. 스마트도시과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다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학생들이 엄청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2배로 늘려서 지금 수요조사 때 반영해서 2배로 늘려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우리가 교육이나 인재양성에 하는 기초, 기반으로 조례가 있으면 어떤 그 조례에 근거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뿐만 아니고 외부의 민간 우리 청년들이나 또 아니면 일반인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이번에 계기로 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초구에서 드론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또 대중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드론사업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다른 지자체는 다 실행하고 있는,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스마트시티의 생태계 조성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참 많아요, 지금 여기 있듯이. 교육용, 홍보영상 촬영용, 긴급상황 대응용, 산불예방 홍보용, 우리 서초가 녹지가 많은 상황에서 산불예방 홍보용 등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중요한 것이 이 지역이 지금 서초구에 중요한 기관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 중앙기관 이런 문제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허가를 받을 것인지 구역은 그러니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구역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허가를 받을 것인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시스템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장소 문제가 이 찾아가는 드론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셨는지, 여기는 공간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허가 문제도 있고 예민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름대로 운영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여기 제반 상황들,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사실 못 받았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어디에서 허가 문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드론이. 이런 상황들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동안 어떤 성공사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에서 드론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물론 저는 이것 극구 찬성이에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점은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드론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드론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교육을 하려면 내부에서 할 때 층고가 아주 중요한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장소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 강당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드론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으로는 우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스마트폴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올해 반포천에 그 사업을 구축해서 하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기가 비행금지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학생들을 상대하는 것 외에 성인들 대상으로 드론사업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장소 제약이 크다 보니까 장소에 섭외 그다음에 물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확대하는데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 부서에서 스마트도시과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업무에 활용하는 부서는 3개 부서에서 각 업무에 활용하고 있지만 그 업무활용 때마다 촬영허가나 비행허가를 국방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에 활용하는 데 많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비행이나 촬영허가를 일일이 다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드론산업을 할 수 있는 인재 발굴이나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지웅 의원
추가 답변 좀 드릴까요?
하서영 위원
예.
유지웅 의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작했는데 저희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말씀하셨지만 작년 말에 상위법이 제정이 되었고 서울시 조례도 작년 5월에 제정된 것이라 물론 63개 지자체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하고는 있지만 상위법이 없었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늦은 감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저 때문에 저희 서초구역의 23%가 비행금지구역으로 됐는데 그런데 앞으로 사저가 움직이면서 다시 풀릴 수 있는 기대도 있고, 포천시 같은 경우에 전방쪽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거기도 동별로, 거기는 리(里)지요. 예를 들어서 신북면 계류리 외 5개 지역에서 이미 자유화구역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서초구 전체는 안 되겠지만 동별로 해서 저희가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이 되면 드론 실증도시라거나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 같이 규제에 있어서 자유화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밑바탕이 될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신경 써 주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 위원
추가 요청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모든 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견이. 어떤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계획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국가의 어떤 지원정책도 제가 알기로 연간 엄청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내에서 구축하셔서 한 4900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왔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하시는 것이니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잘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주시고, 저희도 뭔가 알아야지 어떤 의견 공유가 되어야 조율도 되고 어떤 의견제시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 의회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주요정책 수립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그런 로드맵을 좀 저희한테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을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제반사항을 알아야 다음에도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전문성을 갖고 의견도 제시하고 또 답도 얻고 이런 원활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드론해서 지금 신산업으로 제4차 혁명 이런 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기억해 보면 운동장에서 애기들 데리고 날리는 그런 진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족들이 즐기는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는 엄청 발전되어서 특히 군사적인 분야에서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데에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배송이라든지 산림 또 이런 연예 촬영현장,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진짜 무궁무진하다 AI라든지 이런 쪽이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산업으로 부각될 그런 새로운 성장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아무 데도 하는 곳이 없지요. 그것은 일종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규제가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것도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더 자율하게 해서 경쟁력을 키우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많이 보이는데 우리도 선도적으로 서초구에서 현재로서는 비행자유구역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관계 스마트도시과라든지 밝은미래국에서 적극적으로 이 산업에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서초구가 앞장서서 문화도시 또 과학 이런 쪽에서도 앞서 나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구수정할 부분을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목적규정에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서 약칭을 거기에 보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했는데 “이하 법” 약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것은 약칭은 제2조에서 이미 법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 뒤 쭉 5조, 6조, 7조, 8조, 9조 나가면서 나오는 법 명칭은 시행령이나 법률 명칭은 법이나 법 시행령으로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제6조 제1항에서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6조 1항에 보시면 드론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1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을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따른”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밑에 2항으로 내려가서 맨 밑에 줄에 보면 “참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 “단체 등”으로 표현했고 “(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검토내용 10페이지에 각주 내용 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내용 10페이지 하단에 각주 8)에 보면 “의존명사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경우 그 구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며, 법령 등에서 정의나 약칭에 사용됨.”이라고 각주에 달려 있는데 제6조 2항에 맨 윗줄에 보면 4페이지에 “참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 단체를 땠는데 이것을 “단체등”으로 붙여 주시는 것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조에 이렇게 보면 드론특별자유구역 지정에서 “구청장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조례안 제8조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인용하고 있어요, 제8조에서.
그래서 이것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게 8조의 조문취지에 법 제10조를 인용하는 것이 조문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아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은 검토보고서 15, 16페이지에 보면 각주 참고를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9조를 인용을 하는 것을 동 법률 제10조로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앞에 제2조에서 정의를 했듯이 이후에 나오는 법률 명칭들은 법이나 법 시행령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제안해 주신 유지웅의원께서는 이게 사실은 조례라는 것이 일단 집행부에서 뭔가를 시도할 때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을 풀고 자유롭게 하기 위함인데 서초구청의 집행부 구청장, 특히 담당과하고 협의가 좀 있었는지 이게 조례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조례에 맞게끔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되고 비행자율구역 금지 현재 되어 있는 사항도 어떻게 해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유지웅의원,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하고 정확한 어떤 사안들을 어떤 사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아닌데 한 예를 들자면 저희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거기에 보면 서울형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해서 2021년부터 시범사업이 운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5년에 기체 상용화되는 시점으로 해서 터미널 건립도 있고 제가 해당부서하고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양재역 GTX역이 생긴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같이 터미널 관련해서 잠실이나 삼성역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쪽까지 좀 확대시켜 볼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이 서울시에 운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산업화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떤 산업을 하자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저희들 과거에 했던 조례들도 잠자고 있는 조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원래 유지웅의원님이 목적하셨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저희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두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제3조”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관한”을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체 등”을 “단체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체 등”을 “단체등”으로 하고, 안 제8조 중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법 제10조”로 하며, 안 제9조 제2항 중 “단체 등”을 “단체등”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병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론 관련조례가 어렵게 출발을 했는데 앞으로 구민 교육 및 공공부분 활용 제고에 대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드론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서울시와 연계 모색 등 실행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3조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을 제6조 제3항으로 변경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별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및 시설기준에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유사 단어가 중복되는 후단을 삭제하여 별표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인용조문 및 법률제명의 현행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인용 법률의 제명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되어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 중이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 중으로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시기가 상당기간 경과된바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리 및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부칙의 경과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 가운데 개정사항이 있어 종전 규정에 따른 기득권자의 보호 등을 위해 경과조치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부칙 경과규정을 지금 개정사항으로 있는데 이 경과조치를 두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과규정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전후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경과규정 없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3호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호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은 방배동 서리풀근린공원에 건립 중인 자연 친화형 숲속 도서관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해 공공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서초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 시설개요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26-1에 위치한 면적 1635㎡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으로 2023년 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해 「도서관법」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업무는 도서관 시설관리 및 도서관 운영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같은 조례 제2항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수준 높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평생교육의 장으로의 활용 및 서초구 내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서리풀공원에 자연 친화적인 숲속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2020년 11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배경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은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며 특수한 전문지식 및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해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관련한 「도서관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및 제45조에서 ‘관장은 사서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구 직영시 예측되는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재정부담과 조직관리 운영 확대에 따른 부가적 관리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관계로 이를 민간위탁을 통해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구청장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관리업무 등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그 민간위탁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서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사무를 살펴보면 도서관 시설의 관리·운영,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획, 홍보, 도서관 소장자료의 이용 및 열람·대출에 관한 사항, 도서관 이용을 위한 각종 편의제공 등의 업무임을 감안하면 이의 운영에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도서관 운영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사서 인력 등이 필수적인 점,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에 보다 용이한 점, 구 직영시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리업무의 증가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점,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등의 관리를 통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점, 또한 아래와 같이 구 관내 공공도서관 모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련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관계로 위 민간위탁은 그 적정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제출된 것으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촉진 등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각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세심한 지도·감독과 처리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규정을 준수하여 도서관 관리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초구에 지금 도서관이 8개가 있는데 그중에 7곳을 서초문화재단이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서초문화재단이 아니라 공개모집해서 다른 수탁자를 선정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서초문화재단이 아니라 다른 수탁자를 찾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이 아닌 다른 민간단체나 법인한테 공개모집을 하려는 이유는 지금 서이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청소년에 특화된 법인이 운영을 하였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라든가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
위원장 고선재
잠깐만요. 지금 집행부 간부들이 답변하는데 들리지 않아요.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시든지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방배숲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친화적인 서리풀공원과 인접해 있고 자연 친화적인 도서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재단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해서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고자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재형 위원
도서관을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한다면 다른 것들과 어떠한 차별점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어떠한 차별점을 갖고 있는 곳을 수탁자로 선정을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적인 면에서 보면 좀 자연을 이해하고 숲을 좀 이해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유아숲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상정원에서는 저희가 북콘서트라든가 그리고 인문학강좌 그런 것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약간 특화된 그런 법인이나 단체를 찾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닌 좀 약간 자연 친화적인, 그런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숲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법인이나 단체를 찾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럼 예를 들면 다른 자치구에 이렇게 숲 친화적인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수탁자들 같은 사례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글쎄요. 지금 그것은 다른 타 자치구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이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지금 방배숲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접한 서리풀공원을 좀 연계해서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숲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고자 저희가 이번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탁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박재형 위원
서초문화재단에서 숲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시키는 것이지 서초문화재단 자체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과 그 숲 관련된 전문인력을 서초문화재단이 직접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과 그런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찾는 것 2개를 비교했을 때 전문적인 것을 찾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다녀왔고요. 건설현장도 보고 주변 환경도 보고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고생들을 하고 계시고 알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자연 친화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 그 자연 친화적인이라는 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자연 친화적이라고 그러면 건물 짓지 말고 그냥 숲 훼손하지 말고 나무집 지어서 그 안에서 도서관 그냥 문패 달고 그게 자연 친화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가니까 콘크리트로 지금 집을 짓고 있고 그리고 주위에 예산을 엄청 들여서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의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고 진짜 자연 친화적이라면 그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건축디자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를 진짜 자연 친화적으로 독보적으로 서초구의 어떠한 독보적 임팩트한 어떤 그런 공공도서관으로서 사례가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주위에 진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금은 지금 뒤에 부분도 그렇고 너무 현대의 콘크리트 시설로서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어필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걸로.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진짜 필요한 그러니까 그 주제에 맞는 어떤 도서관, 정체성 있는 거기에 맞는 그래서 그 디자인적인 측면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재구상을 좀 하셔서 지금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안에 인테리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그렇고 이런 상세한 그런 자료들을 작성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보고 ‘아, 그렇구나!’ 이것은 진짜 대단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서초구에서 이 정도의 그런 시스템, 이런 어떤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이 확실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도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임팩트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쪽으로 방향성을 자연 친화적인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독보적인 그런 공공시설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에너지원이 뭡니까? 예로 난방하고 여름에 에어컨 이런 전기시설, 에너지는 전기로 다 합니까, 그 에너지원을?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전기로도 하고, 발언권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로 진행이 되고요. 태양광패널도 설치가 됩니다.
하서영 위원
태양광을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태양광을 할 겁니다.
하서영 위원
어디다 태양광을 하실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현재로서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하서영 위원
거기 자연 정원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자연 정원도 만들지만 저희가 그 위치를 갖다가 밑에다 잡았었는데 그것도 설계변경하면서 그게 햇볕이 어느 정도 일조권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하서영 위원
글쎄요. 그러면 과연 자연 정원에 태양광 설치가 되면 그게 보기가 좋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그 현장은 아직까지 약간 진행이 좀 많이 되지 못한 부분을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가적인 것을 좀 더 보셨다고 하면 이해가 좀 더 높아지셨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약간 오늘 현장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자연 친화적이라는 것은 재질도 그렇고 재질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공공기관이나 어느 시설을 만들 때 자연 친화적인 목재라든가 그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연과 색깔이 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테리어라든가 외벽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좀 약간 맞추려고 합니다, 색깔을 갖다가 디자인 색깔을.
하서영 위원
그런 상황들이 자료가 어느 정도 나오셨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번에 공공도서관을 제가 가 보기는 몇 군데 가 봤는데 그 어떤 실용성을 따져야 되나, 아무튼 실용성이 있는 진짜 도서관으로서 그리고 어떤 창작활동 그런 장소, 공간으로서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 생각은 그 파트 부문마다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분명히 들으시고 좀 제대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이게 지속 가능성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어떠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불상사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관리, 유지보수 이런 돈들이 예산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유지보수비도요. 이런 것도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임대사업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수익모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물론 수익모델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요, 일부분은 충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법률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위탁 개요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도서관 운영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해야 하는 등 당연하지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한다 이렇게 민간위탁 목적을 정했는데 지금 우리 담당 과장 답변을 듣다 보니까 자연 친화적인 도서관으로 하여튼 운영하겠다 본위원은 그런 취지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인가, 이것이 의문이 가고 제가 확인해 볼 부분은 자연 친환경에 특화된 법인이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인 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인이라고 봐야지요. 자연 친환경에 특화된 법인이 위탁한다고 이렇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의 답변으로 보면.
그러면 자연 친환경 도서관이라는 것이 이것이 건축물을 놓고 자연 친환경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 운영을 자연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좀 정확하게 구별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인과 단체의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자연 친화적으로 공간도 조성을 하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공간 개념과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두 가지를 양자를 다 충족시키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간 뭔가 좀 뜬구름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정리가 안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저희가 ······.
위원장 고선재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서관의 도서관장을 임명하는데 위탁을 한다면 위탁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하고 그 관장이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텐데 그렇다면 서초문화재단이 수탁자가 되어서 그 관장을 친환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니까 지금 민간위탁으로 돌리신 거잖아요. 혹시 거기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저희가 8개 도서관 중에서 1개 도서관만 지금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이청소년도서관인 경우인데 ······.
박재형 위원
잠깐만요,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는 취지가 숲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곳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래서 ······.
박재형 위원
서초문화재단이 전문성이 있는 관장을 이렇게 임명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설명 형식으로 문화재단에 있어서 관장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나의 법인이 들어와서 그 관장하고 같이 나머지 사서라든가 운영인력이라든가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팀들이 들어와야지 좀 더 전문성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자 합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서초문화재단이 그런 숲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했을 때 서로 간의 시너지가 안 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왜냐하면 관장만 해서 사서를 뽑아서 관장으로 임명을 하고 나머지 사람을 또 별도로 채용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법인이 아니라 재단에 소속된 직원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저희가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한테 주고자 합니다.
박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의 존립 의의가 어디에 있지요, 무엇 때문에 서초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문화를 갖다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그리고 또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다면 그 문화재단이 전문성이 있는 거잖아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있어서 거기서 지금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재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고자 특화된 법인이나 단체에 주고자 저희가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병두 위원
특화된 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이제 ······.
안병두 위원
그 능력이 의심되면 문화재단의 역할이 별로 아니라고 보는데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서초 청소년도서관을 운영해 보니까 하나의 팀이 이루어져서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효과가 더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단에 어떤 능력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전문화되고 특화된 그런 법인이나 단체한테 주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자 합니다.
안병두 위원
서초구청이 특히 민간위탁이 많다고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문화재단이 전문성과 창의성 있는 문화시책 및 문화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초구 문화예술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출연금을 해요. 서초문화재단의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혹시 아십니까? 2022년도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2022년도 출연금이 4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숲도서관의 1년 예산을 얼마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숲도서관은 1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13억입니다.
안병두 위원
13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초기 비용이 도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16억 정도 예상하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1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 문화재단이 총괄하는 도서관이 7개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제라든지 일반적으로 구립 여성합창단, 아카데미사업, 독서실사업, 서초청소년페스티벌, 서리풀페스티벌 운영 이런 전반적인 행사를 하는 데도 43억 정도의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저희가 오늘 방문해 봤지만 도서관 규모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거기에 1년에 13억씩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야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상의 문제로.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인력이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서 최소 필요한 인원이 11명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문화 운영인력이 2명 정도 들어가고 시설 관리직 1명이 들어가서 총 14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일일이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서초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었을 때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든 그 예산은 똑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13억으로 똑같아요, 인건, 인력비용들이?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자꾸 이것을 분산시켜서 문화재단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산시켜서 청소년 전문화, 숲체험 전문화 숲에 있다고 숲체험 전문화가 됩니까? 양재도서관도 지금 숲에 있어요. 그것도 숲에 있지 않아요? 양재도서관은 어디에 있어요? 숲 가까이 있어요, 양재천에.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양재천변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거기는 숲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재도서관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신설로 지어지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좀 더 노력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도 특화된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모집 공고문상에도 저희가 디테일하게 넣어서 특화시키고자 민간위탁을 주고자 합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지 못해서 자꾸 여쭙는 거예요. 굳이 그것은 숲도서관을 특화해서 위탁을 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전문적인 숲이라고 숲을 하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동, 청소년 이런 쪽은 전문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숲이라고 전문화되고 도시라고 도시 전문화되고 이런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전문화를 해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취지에 안 맞고 문화재단을 총괄해서 서초구 문화를 전체 대변하는 그런 쪽에서 운영하셔서 그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문화행정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카페가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식의 카페가 생깁니까, 카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통 운영하고 있는 늘봄카페식으로 저희가 오픈형으로 ······.
하서영 위원
음료 카페요? 음료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음료하고 그것은 더 부가적으로 다른 것도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서영 위원
그런 것이 어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쿠키라든가 빵이라든지 그것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쿠키하고 빵, 커피 ······.
하서영 위원
빵, 커피 디저트 카페처럼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하서영 위원
그러면 키즈룸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 카페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키즈룸에는 보통 학부모님들하고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키즈룸하고 카페하고 연계성이 있나요, 연동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따로 멀리 설계도면을 우리가 못 봐서 그러는데 그쪽은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키즈룸은 별도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따로 되어 있고 카페는 그것과 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키즈룸이면 몇 살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키즈룸은 보통 저희가 볼 때는 영아 같은 경우는 만 2세까지인데 영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 하에 들어갈 수 있고 유아 같은 경우에는 만 3세부터는 독립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키즈카페를 들어서 아는데요. 키즈카페에 엄마들이 동행을 해야 돼요. 여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성이 있어서 그리고 놀이기구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지요. 말하자면 키즈카페 같은 놀이기구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카페하고 키즈룸하고 떨어져 있는데 엄마들은 또 여기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거기다 놓고 가서 커피를 마시고 또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엄마들끼리. 요즘 엄마들끼리 그런 동호회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연계가 연동이 안 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물론 CCTV도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 동선 쪽으로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키즈룸에는 놀이기구는 따로 없습니다. 거기서 책을 본다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지 놀이기구 자체는 저희가 설치를 안 했고요.
하서영 위원
책을 보는 공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는 이것이 보면 이렇게 뾰족한 거나 그런 게 없고 다 유연하게 저희가 잘 만들 거고요. 그리고 ······.
하서영 위원
유아들이 가서 책을 볼 수 있을까요? 혼자.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아 같은 경우는 학부모와 같이 동반을 하고 유아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요즘 애들은 책을 잘 읽는 애들은 또 읽고 그림책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혼자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영유아들은 책을 읽는 것은 지속성이 없어요. 잠깐 10분, 20분 그리고 활동적이에요.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또 지루해 하고 이것이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는 카페가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수익금은 어디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위탁을 줘서 한우리정보문화 거기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운영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은 구로 들어온다거나 위탁시설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고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별도로 ······.
하서영 위원
임대사업, 임대로 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적으로 오늘 저희가 현장을 가봤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지금 공사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참, 위험한 시설물이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그 보완하는 것이 거기는 완전히 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모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립한 원래 높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낮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책을 읽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지하 1층이래요. 거기가 또 덮여져 있어서 조금 있으면 동절기 들어가면 해도 일찍 지고 해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는 대낮에 가서 그렇기는 한데 그런 지하에 사서 이런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 보완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런 안전에 관련된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참석하신 팀장이신 막 해가지고 그분은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안전진단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계속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물들이 동시에 쏟아져 폭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 소용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그것 하든지 아니면 동의가 안 돼서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있지만 아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병두위원님 방금 안전문제도 지적을 하셨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2월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계획도 되어 있고 담당 과에서도 그렇게 저희 의회에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공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공 감독은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의견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장마가 오기 전에 5월에 구조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그래서 흙막이 가림막도 저희가 매립을 한 상태고 그 사면에도 자연석을 2단으로 지금 쌓는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
위원장 고선재
12월까지 건축 끝마무리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현재로서는 지금 변경사항은 없고요. 건축과에서도 지금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2월 15일까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공기가 지금까지 많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된 사유를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관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철근이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한 8개월 동안 철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에 비가 오면서 한달 이상 공기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이게 숲도서관이 2000년 11월에 착공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지금 2022년 10월이 가까이 오는데 아직까지 골조공사만 마무리된 상태이고 내부공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것도 내부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부시설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염려되는 것은 담당과장은 자꾸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저조차도 이게 손에 와서 잡히는 내용이 없어요.
도서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더더구나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초구에 8개 도서관 중에서 7개를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별일이 없었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지요? 경영평가한 것을 보니까 서초문화재단 특별한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지적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민간위탁을 해서 새로운 위탁기관이 들어와서 도서관 관리를 한다, 그러면 서초구의 도서관들은 여러 기관에서 찢어져서 각각 운영하게 되면 통일성이 무너져서 오히려 구청에서 더 지도감독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각 도서관마다 운영시스템이 다르니까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고, 본위원 생각에는 그동안에 충분히 문화재단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서 검증됐고 문화재단이, 굳이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친환경적이다,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럼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도서관 있지요? 어디에 위탁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가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도서관을 한 6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처음에 올 때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마포에서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위탁하고 나서 직원 채용했지요?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와서 민간위탁을 줄 때는 관장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직원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고선재
하여간 이 방배숲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7개에 대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있었다면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없었다면 굳이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하는 사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건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건 심사가 어려워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짧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단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 있는 약간 숲을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찾겠다는 것이지 재단이 못해서 찾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간 본위원의 생각은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그런 위탁기관이 운영해야 된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어떤 단점이 나타나느냐,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이 없는 위탁기관이 위탁을 받아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직원들을 채용하는 거야, 원래는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이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도서관도 그런 사례로 판단이 돼요.
문화행정국장 추가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과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013년에 반포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도서관이 사실 전무했었습니다. 2013년 반포도서관을 필두로 해서 각 권역별로 10여년간 크고 작은 도서관이 8개가 설립이 되었는데 주민들의 요구도 많았고 도서관을 지을 때마다 각각의 도서관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설문조사를 다양하게 반영해서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서관이 점점 늘고 하다 보니 2015년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떤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들의 어떤 문화예술 향유를 할 수 있게 문화재단을 저희가 출범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문화재단에서 도서관들을 운영하다 보니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2동의 청소년도서관이 생겼고요. 그리고 도서관의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듯이 인원이 틀려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서를 뽑고 나면 직원들의 승계라든가 재위탁이 발생했을 때 재단으로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저 계속 위탁을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준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변화하는 우리 도서관의 각 지역별 기능, 지금도 권역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중학교에 있는 도서관이 있고 또 아파트 안에 있는 도서관이 있고 청소년도서관이 있고 다양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도서관도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단체를 물색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탈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방배숲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자연친화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은 사과드리고요. 대신 앞으로 운영될 도서관 기능, 운영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이 꼭 책을 읽어주고 대여해 주는 이런 기능보다 다양한 기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부작용이 있고 하면 저희가 철저한 지도감독도 하고 향후에 이런 경쟁이라고 하면 과한 표현이지만 어떤 좋은 이런 것들을 시너지효과를 일으켜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를 이번에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 만약에 하면 다시 직원들 재단으로 흡수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은 구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내곡도서관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거기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현재 규모는 463평 정도 됩니다. 1528㎡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내곡동 소관이 1528㎡, 서초청소년도서관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서초청소년도서관은 1030㎡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내곡도서관보다 청소년도서관이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적어요. 지금 직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내곡도서관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내곡에는 8명이 근무하고 청소년도서관은 9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해 봐도 규모면에서 내곡도서관이 훨씬 더 큰데 직원은 또 규모면에서 내곡도서관이 8명이 근무하고 서초청소년도서관은 9명이 근무하는 결과가 지금 돼요. 이런 사유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서초청소년도서관에 지금 1명 더 추가된 인원은 문화운영프로그램 인력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3D프린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다른 데와 다른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예산 규모면에서도 내곡도서관에 비해서 서초청소년도서관이 한 9억 정도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도서관하고 청소년 ······.
위원장 고선재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규모가 커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곡이나 반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 있고 또 반포도서관은 그냥 거기도 아파트 안에 있지는 않지만 아파트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4차 산업 관련해서 3D프린트를 운영한다든가 메이킹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별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도서관 운영을 않기 위해서 방배숲도서관만큼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약간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큽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25개 구청에서 공공도서관을 위탁하는 추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는가요, 공공위탁으로 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구마다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없는 구가 한 3개 구가 있는데 문화재단이 없는 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도 있고 또 문화재단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주면서 혼합형으로 가는 구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에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거의 공공위탁으로 지역의 자치구에 문화재단이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아니면 지방공사가 있으면 지방공사에서 공공위탁으로 가는 추세로 가는 것은 분명해요. 알고 있지요?
자료를 한번 파악된 자료를 위원님한테 쭉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배숲도서관이 1년 운영비 예산이 13억으로 예측하고요. 그러면 방배숲도서관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보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란 말입니다. 작은 편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숲도서관 1개 운영비가 13억원이라면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7개 도서관을 곱하기를 해서 13억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약 90억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단순 산술해서. 7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90억원, 그런데 서초문화재단 1년 출연금 총액이 43억원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7개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에는 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고 도서관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좋고요. 그러면 또 뱅뱅 돌아서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서초문화재단에서 자연친화적인 운영에 관련된 전문 직원을 관장이나 그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나?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의 장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
위원장 고선재
아니, 우선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부터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이번에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
위원장 고선재
민간위탁에 대한 장점이 그렇게 많다면 왜 그동안에 도서관 7개를 문화재단에 독점하게 해 주었느냐고, 그것부터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방배숲도서관 직전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서초청소년도서관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도서관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의 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평이하고 약간 특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초청소년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 좋은 점이 특화할 수 있는 법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또 경쟁체제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방배숲도서관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그렇게 경쟁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별 위탁을 주다 보면 약간 자기네들도 뭔가 자기네 색을 내려고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도서관 운영하는 전문 위탁법인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친화적인 법인을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아직 확인된 것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그동안에 타 구의 그런 운영사례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운영 사례는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일단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타 구의 사례도 없고 아직까지 준비된 자료도 전혀 없는데 숲에 관한 전문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위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수긍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서초문화재단이 총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서초문화재단에서 도서관들을 위탁을 선정할 때 문화재단에서 자의적으로 그냥 기준도 없이 막 선정합니까?
권미정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재단의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니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그런 특화된 법인과 단체를 저희가 찾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자꾸 논점을 흐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서초문화재단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서 운영을 하는 데를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하세요?
서초문화재단에서 지금 숲체험 관련해서 위탁업체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부여해서 통합된 것이 되어야지 문화재단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서초문화재단에서 직접 거기에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운영하는 숲체험하는 것 같은 경우 전문성 있는 데를 공모를 해서 위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문화재단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었는데 지금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지 이해가 힘든데,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수탁기관이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영리법인이 수탁할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이 수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리법인이 수탁을 하게 되면 단점이 있죠. 그분들은 영리법인이니까 영리를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익이. 그런데 서초문화재단은 공익법인이에요, 공익법인. 그러면서 비영리법인이고 더 나아가서는 서초구의 출자·출연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굳이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이게 뭔지 이해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서관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지금 염려하시는 무조건 비영리법인만 수탁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리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무조건 비영리법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이제까지 문화재단에서 잘해왔는데 왜 주시느냐, 답변을 아까 드렸는데요. 문화재단에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도서관 자체가 보시다시피 93년도에 지은 것이 있고 전부 다 2013년에 짓고 나중에 2017년 이후에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각 권역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로 도서관의 역할이라든가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서초2동 청소년도서관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청소년도서관에 특화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방배숲도서관도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배숲도서관도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서초구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제10조 수탁자 선정을 보면 ‘도서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다만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검증이 되었고 신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로 여기에는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조례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도서관 운영을 할 경우 그 도서관에 맞는 특화된 관장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문화재단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도 예외규정을 넣어놨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10조 1항에 보니까 ‘도서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에 이렇게 예외조항까지 굳이 줘서 문화재단에서 그동안에 도서관을 계속 운영하게 했는데 이번 숲도서관만은 청소년도서관은 청소년도서관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방배숲도서관은 특성이 우리가 볼 때 별로 보이지는 않는데 일반 공공도서관인데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도저히 수긍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및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박재형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6시 30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5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우리 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5년 5월 8일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서초구 사평대로 55 반포동 심산기념문화센터 내 위치하고, 임원은 대표이사 1명, 비상임 이사 6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 사무국은 3개 팀 22명, 도서관은 반포도서관 등 7개 도서관 5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초문화재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포심산아트홀에서 다양한 기획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 음악문화지구 육성의 중심 거점인 ‘서리풀 청년 아트센터’에서 공연장과 예술인의 네트워킹을 통한 ‘클래식다방’과 서초청년예술인 육성 프로젝트 ‘서리풀 청년 문화 기획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음악으로 다시 서초’라는 주제로 수해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나눔과 회복의 서리풀 음악회·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는 서초의 모든 문화적 역량 및 예술 자원을 한데 모은 서리풀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품격 높은 음악 공연 및 고품격 종합예술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어 내년도 서초문화재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전문성과 창의성 있는 문화시책 및 문화예술사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익 목적 법인으로 그 설립 당시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 서초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관련 정책 개발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추진과 아울러 관내 공공도서관 등 위탁시설의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그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의 필수성과 아울러 위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공익성 유지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 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우리 구의 출자·출연기관이라 할 것이며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 출연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재단에 각 지원 및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경영평가 내용과 출연금 등 사업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출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위 재단은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으로 우리 구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으로 하고, 그 외에도 관련 규정에서 필요한 경비나 출연금을 각 지원 및 교부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출연은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부합되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으로 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제출되었으며 한편, 금번 출연금이 전년 대비 6억 3332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중 인건비 증액분을 제외한 ‘서리풀페스티벌 운영’ 사업에서 기존 사업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도 코로나 시국의 정상화에 따르는 관련 사업의 확대 의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그 이전 정상적 서리풀페스티벌 개최 시 때의 기부금 모집 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 및 기금 외의 사업비 확보 부분의 확충의 필요성과 각 관련 세부사업 소요예산의 세심한 진단 등을 고려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출연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으로 하고, 그 외에도 필요 경비나 출연금을 교부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 점, 본 출연 동의안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제출된 점, 더불어 출연에 대한 필요적 요건 충족과 타당성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전년 대비 출연금 증액분의 적정성에 대한 세부적 논의 후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아울러 서초문화재단의 경영평가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인 경영시스템 및 사회적 가치 하락, 세부 규정 및 제도 개선방안 이행 실적 확보, 수요자 중심의 기획이 아닌 공급자 주도의 기획 등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단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부응하는 운영의 공공성 등 확보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의 인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올해 책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나요? 인건비.
위원장 고선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2년 인건비는 지금 현재 11억 5150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어떻게 몇 명의 예산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11억 5000만원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총 23명입니다.
안병두 위원
23명?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안병두 위원
그러면 재단 전체 운영하는 인원은 그 이후보다 훨씬 많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재단사무국에 대해서만 인원입니다.
안병두 위원
재단사무국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도서관은 빠집니다.
안병두 위원
도서관은 빠진 재단사무국의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11억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안병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재단의 대표이대사가 있고 이사장이 있어요.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이사장은 비상근이고 보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상근이고 보수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서리풀축제가 5억에서 10억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죠? 내년 예산에.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번에 서리풀음악제와 관련해서 티켓팅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거기 공연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객석수가 몇 개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객석수는 2050석이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객석 티켓팅이 수수료해서 1000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석 티켓을 어떻게 배분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객석 티켓은 인터파크를 통해서 수수료 1000원이 나가고, 지정좌석제로 해서 티켓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병두 위원
티켓팅이 이뤄진 티켓수가 전체 2050석이 다 거기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지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내빈석하고 유보석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노약자석은 저희가 유보석을 좀 약간 빼놨었습니다. 그게 한 200석 정도 됩니다.
안병두 위원
200석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안병두 위원
그러면 그 티켓팅을 할 때 서초구민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구분 없이 인터파크에, 인터파크?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기한 게 서초구민을 구분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이번에 저희가 티켓을 한 것은 다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회복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회복의 음악회였기 때문에 서초구민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초구민만을 해서 어떻게 티켓팅을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홍보과에서 구정문자를 보내고 있는 25만명에 대해서 그 구정 홍보문자도 저희가 사전에 보냈었고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저희가 들어오실 때도 신분증을 확인하였습니다.
안병두 위원
어떻게 들어올 때 신분증을 해요, 공연장에 들어올 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티켓팅 하시고 입구, 입구에서 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그런 현장을 못 봤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위원님께서는 내빈석으로 들어오셔서 ······.
안병두 위원
내빈이 아니라 저는 뒤에 가서도 봤어요.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이제 그 ······.
안병두 위원
신분증 확인을 주소지를 확인하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대원칙은 신분증 확인이었는데 처음에 신분증을 확인하다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결국은 안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고요.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서리풀음악제에 내세운 슬로건이 뭐였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음악으로 다시 서초’입니다.
안병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음악으로 다시 서초’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나눔과 회복을 위한 서리풀음악회’입니다.
안병두 위원
나눔과 회복이라고 하면 결국은 서초구민들의 나눔과 회복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25만에 대해서 문자로 해서 문자로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인터파크에 해서 티켓팅을 했다는 건데 그 인터파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25만명만 상대로 한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사전에 먼저 공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서초구민을 다 대상으로 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사전에 공지한 것은 문자로 25만개를 보냈지만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다 그 인터파크에 해서 그 내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나눔과 회복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폭우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전성수 구청장께서도 자선을 같이 해서 폭우로 힘들었던 수재민이라든지 봉사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행사를 곁들여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폭우라든지 그런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눔과 일상회복의 음악회는 어떻게 보면 모든 주민들 그리고 서초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힐링 시키고 일상회복을 좀 약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좀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취지로 하셨는데 취지는 좋으나 그 수단인 방법적인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물론 문자 25만개 해서 그것으로 해서 좀 효과는 볼 수 있었어도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인터파크로 해서 인터넷으로 그 티켓팅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참여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 들은 세대에 대해서는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주민들 중에서 이번에 수재 나서 각 단체들, 새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들이 가장 구정에 봉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분들한테 2000석에 500석이 되든 절반이 되든지 간에 절반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2∼300석이 되더라도 기회를 줘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민들을 그것 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주민등록을 확인했다지만 전혀 확인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시했었을 때 제가 우리 권미정 과장님은 했는데도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나와요. 그렇게 할 수 없다, 딱딱 끊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이후로도 제가 듣기로는 또 특정한 분들이 해서 뭐 10장을 받았느니 하는 이야기도 듣고 확인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 한다고는 했지만. 최소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나눔과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힐링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서 아까 장애인이라고 했지만 각 18개 동에서 활동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기회의 장도 마련해 주셨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운영에 대해서는 좀 그런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잠깐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티켓팅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진짜 이게 그냥 단순하게 티켓팅을 하겠다고 나온 사항은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많은 분들 그리고 제가 동장을 해 보면서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님이라든가 위원장님, 그리고 체육회라든가 모든 단체의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공정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컸고, 만약에 이렇게 티켓팅을 안 하고 그냥 선착순으로 한다든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거기에 따르는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동에도 저희가 이게 방송이 나가면 일반주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부 또 표가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모든 우리 서초구의 주민들이 공정하게 진짜 고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진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고민에 고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불쑥 하시는 말씀이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과 또 다르고 그리고 배려한다고 하고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들 중에서 봉사하고 나눔과 회복을 같이 해야 될, 공유해야 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고민이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그 강변을 해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시정해서 더욱더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리풀페스티벌 운영 공연은 제가 보기에는 참 괜찮았어요. 잘 봤고요. 그런데 이 증액이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상세히요.
그리고 그전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배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게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협찬이나 또 지자체 우리 지역구에서 직능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협찬이 어려운지 이런 상황들 지금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서초청년페스티벌 이것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예산이 얼마였고 증액이 된 상황 이런 것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리풀페스티벌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은 저희가 페스티벌을 올해는 규모를 축소해서 장소도 변경해서 진행했지만 저희가 이제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기부금 아까 말씀하신 협찬이나 후원 그런 게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심해졌고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기부활동을 할 수 없는 그것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그 현장에서, 축제 현장에서 좀 인력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타 구에도 보면 강남하고 송파를 보니까 구비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 편성돼 있고 송파 같은 경우에는 한 12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구를 따라가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페스티벌을 진행해 온 걸 보면 지금은 축소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거기에 따라 행사를 하다 보면 이 정도 예산은 많이 그러니까 10억이라고 해서 다 채워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렇게 예산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증액된 부분이 없고 전년하고 동일하게 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서영 위원
잠시만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청년페스티벌 이것은 청년들만 참여하는 겁니까? 연령 제한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현재로서는 청년 해서 39세로 지금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39세?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하서영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동안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지금 20년, 21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고요.
하서영 위원
예,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래서 ······.
하서영 위원
이번에는 이게 몇 월에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청년페스티벌은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병행해서 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병행해서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그래서 서초구 전역에서 버스킹이 있었고 음악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마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아트페인팅 같은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약간 종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럼 내년에도 병행해서 할 예정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내년에는 서리풀하고 연계할지 별개로 할지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미정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과 관련된 건데 2023년도에 문화재단에 우리 서초구에서 출연할 그 출연금이 총액이 나오고 거기에 부문별로 이렇게 집행이 되겠지만 문화재단에 그 서리풀페스티벌 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그 출연 예산액이 금년도까지만 해도 5억이었어요, 그렇죠? 맞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런데 내년도 2023년도의 출연금을 보니까 10억으로 100% 증액이 된 상태로 이렇게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지금 바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쭉 좀 깔아주세요. 왜 5억에서 10억으로 증액이 됐는지, 10억에 대한 집행계획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쭉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것 작성을 하실 때에 참고적으로 그동안에 3년간은 페스티벌을 못했으니까 2019년도에 5억 가지고 서초페스티벌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5억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2023년도의 10억에 대한 그 집행내역을 비교표로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사업이 더 추가가 됐는지, 새로운 사업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 등을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좀 바로 뒤에 담당 계장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작성해서 지금 깔아주세요.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우리 문화관광과장에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평가자료 가지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경영평가는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보니까 2021년도 문화재단 경영평가는 한국능률협회에서 평가를 했대요, 외부기관에 위탁을 줬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여기에 보면 매년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법에 보니까 이게 강행규정이대요, 꼭 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꼭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보니까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임의규정으로 그렇게 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경영평가를 하는데 상위 법률하고 우리 조례하고 이게 좀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우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검토를 해서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그 조치를 취해 주시고, 경영평가 자료를 좀 한 번 들여다보면 제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경영평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경영평가 개선과제라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21페이지에 그게 있고, 2020년도 평가한 경영실적평가 보고서 경영평가 결과 개선과제는 23쪽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쭉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 평가내용 분석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사가 와서 설명을 다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들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좀 느끼는 바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그 경영평가 내용을 보면 특히나 20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 내용에 보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한계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2021년도 실적을 경영평가한 개선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22개 항목을 제시를 했고 2020년도 실적을 경영평가했는데 17개 항목의 개선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일일이 비교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표현만 달랐지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만 달라요.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 여러 건 중복되어서 2020년도,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 계속 같은 내용들이 같은 사례들이 중복되어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문화재단이 개선 의지가 본인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잘 운영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개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경영개선 의지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내년도 출연금 서리풀페스티벌 예산을 5억에서 10억으로 100% 출연금을 증액해서 준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복되게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해 저희가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한번 다시 잡으려고 하고 또 이번에 능력평가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재단에서도 인식을 하고 또 그때 용역이 끝났을 때 사업설명회 할 때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자료가 덜 들어가서 그런 부분 평가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의 그런 것이 있었지만 저희가 의지를 갖고 약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이렇게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8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서초구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 또 문화재단대표이사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 모두 하여튼 가결을 이렇게 해 드렸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경영실적 평가가 다소,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재단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서초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사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문화사업의 발굴 또 새로운 문화사업의 정책사업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발굴과 육성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래서 구민들에게 보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문화재단을 우리가 밖에서 외형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문화재단이 그냥 일반적인 행사나 하고 진정한 질적인 문화재단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 문화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초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도 하고 진행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문화재단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민들에게 서초구의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보급하는데 그렇게 연구해야지, 그야말로 도서관 7개 운영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도서관 운영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정말 도서관 운영하는 것은 부수적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잘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1년에 예산이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박동호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요. 이 문화재단이 2015년부터 운영이 된 거지요? 설립된 지가.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현재 대표이사께서는 여기서 현재 대표이사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4년 정도 됐습니다.
안병두 위원
보통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임기는 처음에 3년으로 되어 있다가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아니, 재단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합니다.
안병두 위원
연임에 제한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연임에 제한은 없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보거나 이렇게 보면 그리고 아까 숲도서관 하는 것 같은 경우도 굳이 문화재단을 안 하고 전문성이라고 하는데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구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 방향으로 자꾸 잡는 것 보면 문화재단의 운영이 합리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현재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면 A학점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85점 정도 되는 것으로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말씀드릴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큰 문제점은 없지만 저희가 약간 특화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별도의 비영리법인한테 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바였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크게 두각되는 문화사업 프로그램은 없지만 저희가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점검을 잘해서 정책사업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도서관팀의 직원이 몇 분이에요? 담당하고 있는 분이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도서관팀은 총 51명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51명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안병두 위원
일단 그 문화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지를 못해서 저도 뭐라고 그럴까, 출연동의안을 했었을 때도 문화재단이 구성되고 세부내역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어서 했던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왔으니까 보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 자료를 어떻게 봐야 비교가 되나요? 2019년도의 소요비용은 쭉 나오네요. 퍼레이드, 개·폐막프로그램, 공연제작비, 홍보비, 기타 운영비 이 기타 운영비 이런 식으로 써오면 이것이 분석이 안 되지요. 이 출연동의안은 5억 증액에 대한 것, 10억으로 100%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안건이 처리될 것 같으니까 설명을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잘 해주세요. 답변 준비되어 있어요?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소요예산을 총 15억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도 15억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도 15억원을 예상해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데 개막공연 같은 경우에도 1억 6500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출연료라든가 시스템비, 운영, 물품임차라든가 인력운영, 소품 그리고 식전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막식 식전 행사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1억 650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공연은 1억 8000을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획공연 마찬가지로 출연료 사회자, 오케스트라, 아티스트 해서 8500, 시스템, 조명, 음향, LED 영상중계 등이 8000만원, 물품임차라든가 인력운영, 소품 등이 1500해서 1억 8000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막공연은 1억 2500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출연료라든가 피날레 연출, EDM이라든가 레이저 불꽃놀이 등해서 저희가 1억 2500을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반포대로에 거리공연을 생각해서 1억 6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연료 그리고 시스템 및 무대라든가 음향, 영상중계 등해서 9000만원이 잡혀 있고 물품임차, 인력운영 등해서 2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어서 총 1억 6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치북하고 조명쇼인데 반포대로 하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케치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전문 예술가들이 청년예술인들이 나와서 리터치를 좀 해서 저녁에는 조명쇼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해서는 8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었고요. 부대행사비는 서리풀 체험전이라든가 서리풀 책장터, 아트마켓, 아트블록 해서 저희가 한 7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로 해서는 2억 200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매체를 통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SNS 홍보를 5000만원 이상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은 지류홍보물이라든가 옥외홍보물, 기타홍보물, 티셔츠, 테이프, 가로등, 배너라든가 현수막 해서 저희가 총 2억 2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인데 기타 운영비가 한꺼번에 쓰여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또 사무국을 운영한다든가 또 행사운영 그리고 교통통제에 따른 거기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행사장 경관조성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레이저쇼로 해서 나무에 이렇게 조명을 넣은 경우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굉장히 최첨단이라고 느끼셨을 것 같고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사후 정산비에서 저희가 1억 5000 예비비성으로 해서 1억 5000해서 기타 운영비를 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 자료가 금방 보기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 세부내역을 갖다 준 게 있어요. 쭉 보니까 분야별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출연료, 운영비, 피날레 여기 퍼레이드 예산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퍼레이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렇다면 퍼레이드 예산이 2019년도에 5억 9000이 퍼레이드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서리풀 예산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이 되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소요예산을 3일, 그 전에는 7일, 8일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반포대로를 이틀 막고 서초대로를 하루 막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퍼레이드는 생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 대비해서 저희가 물가도 많이 상승됐고 기부금도 저희가 모집하는데 한계도 있고 해서 ······.
위원장 고선재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 날에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정리를 비교표를 다시 만들어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일단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초구립 리본타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7시 19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9호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0호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1호 서초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2호 서초구립 리본타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호부터 제32호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은 서초구 형촌길 35에 위치한 정원 20명의 국공립어린이집이고 두 번째,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 어린이집은 서초구 태봉로2길 30에 위치한 정원 20명의 국공립어린이집이며 상기 2개소는 재위탁 대상입니다.
세 번째, 서초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은 서초구 잠원로 213-3에 위치한 정원 86명의 국공립어린이집이고 네 번째, 서초구립 리본타워어린이집은 서초구 바우뫼로18길 20에 위치한 정원 29명의 국공립어린이집이며 상기 2개 어린이집은 재계약 대상입니다.
이상 4개의 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경과하여,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구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 4개 서초구립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은 개인 허순금 님,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은 개인 정회경 님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2개 어린이집은 각각 2023년 4월 30일 5년의 재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재계약은 1회로 한정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체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은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에서, 서초구립 리본타워어린이집은 개인 원유옥 님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2개 어린이집은 2023년 2월 28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1회 적용하여 비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4개 어린이집 모두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8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의결과 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1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를 결정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4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리본타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구립 어린이집 4개소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에 대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시설 개요는 표1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과 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은 두 시설 모두 2013년 개원 이후 위탁운영 중으로 2018년 한 차례 현재의 위탁체와 재계약하였으며, 재계약은 2023년 4월 30일 만료 예정입니다.
향후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2013년 신규 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건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가 필요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서초사랑어린이집은 2001년 개원하였으며, 현재의 위탁체와 2018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리본타워어린이집은 2013년 개원 이후 2018년 현재의 위탁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두 시설 모두 2023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현재의 위탁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8조에서도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대상 시설의 민간위탁 대상여부 및 위탁기간은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설별 현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동의 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위탁 운영의 필요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일괄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리본타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2. 서초구립 서울교대사향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13. 서초구립 니꼴라오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4. 서초구립 도구머리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5. 서초구립 내곡연두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6. 서초구립 반포단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7. 서초구립 잠원동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8. 서초구립 방배4동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9.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20. 서초구립 방배1동초록꿈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21. 서초구립 양재별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22. 서초구립 양재목련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7시 3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서초구립 서울교대사향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서초구립 니꼴라오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서초구립 도구머리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서초구립 내곡연두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서초구립 반포단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서초구립 잠원동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서초구립 방배4동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서초구립 방배1동초록꿈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서초구립 양재별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서초구립 양재목련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및 어린이집 재위탁, 재계약 등 총 12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및 서초구립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어린이집 등 11개소 어린이집의 재위탁 보고의 건 총 1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남부순환로 347길 46에 위치한 본원과 4개의 분소, 2개의 서리풀노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위탁 대상입니다.
이어서 상기 어린이집은 모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첫 번째,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어린이집은 정원 62명으로 서초중앙로 96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위탁 대상입니다.
두 번째, 니꼴라오어린이집은 정원 68명으로 논현로5길 28에 위치 세 번째, 도구머리어린이집은 정원 72명으로 청두곶2길 33에 위치 네 번째, 내곡연두어린이집은 정원 88명으로 헌릉로 226에 위치 다섯 번째, 반포단비어린이집은 정원 50명으로 주흥13길 12에 위치 여섯 번째, 잠원동어린이집은 정원 65명으로 강남대로 95길 75에 위치 일곱 번째, 방배4동어린이집은 정원 65명으로 서초대로 19길 16에 위치 여덟 번째,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어린이집은 정원 42명으로 서운로 104에 위치 아홉 번째, 방배1동초록꿈어린이집은 정원 60명으로 효령로 23길 16에 위치 열 번째, 양재별하어린이집은 정원 71명으로 논현로 5길 15-5에 위치 열한 번째, 양재목련어린이집은 정원 80명으로 언남16길 37에 위치하고 있으며 니꼴라오어린이집 등 10개 어린이집은 재계약 대상입니다.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상기 11개 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09년 9월부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최초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 9월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로 위탁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심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어서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어린이집은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2월 28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현 수탁자가 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심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꼴라오어린이집은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에서 법인어린이집으로 운영하다가 구립 전환 계획에 의거 시설 무상사용 조건으로 15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구머리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복지재단이, 내곡연두어린이집은 사단법인 대한아토피협회에서, 반포단비어린이집은 개인 이현자 님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잠원동어린이집은 개인 김경희 님이, 방배4동 어린이집은 개인 전홍선 님이,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어린이집은 개인 조내영 님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방배1동초록꿈어린이집은 개인 장은희 님이, 양재별하어린이집은 개인 문주리 님이, 양재목련 어린이집은 사단법인 홍법문화복지법인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10개 어린이집은 모두 2023년 2월 28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1회 적용하여 비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6월 15일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8월 22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의결과 적정 의결하였습니다.
상기 11개 어린이집은 모두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8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의결과 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1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를 결정할 예정이며, 서초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여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ㅇ서초구립 서울교대사향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ㅇ서초구립 니꼴라오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도구머리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내곡연두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반포단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잠원동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방배4동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방배1동초록꿈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양재별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양재목련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및 어린이집 재위탁, 재계약 등 총 1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9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7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김소희
출석사무과직원(1명)
유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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