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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여비
국회의원(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 때 지급받는 경비이다(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8①, 지방자치법§32②) 국회의원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바(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8②), 의장·부의장은 국내여비 규정의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특호의 나호(국무총리)"를, 의원은 "특호의 다호(부총리·국무위윈등)"를 각각 준용하고 있다(국회의윈수당등에관한규칙§4, 별표3).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32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