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서초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초구 청소년 홈페이지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위원회문서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을 말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하며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으며, 위원 아닌 의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