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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행정협의회
도시는 사람. 물자. 정보가 끊임없이 교환되는 개방체제이며 인근 또는 주변지역과 서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상호작용관계를 갖는다. 원칙적으로 도시행정서비스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또는 행정정보의 교환 등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행정·재정업무의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같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방식들 가운데 하나가 행정협의회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약에 의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또한 행정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행정협의회 가운데 수도권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