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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경비
도급경비라함은 등기소·재외공관·경찰지서등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관서에 필요한 일정한 경비를 추산하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해당관서의 장에게 일괄지급함으로써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경리하게 하는 경비를 말한다. 즉,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이 체신관서·재외공관 기타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에 도급함으로써 지급한 경비가 곧 도급경비인 것이며 교부는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출로서 지출특례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도급경비는 예산사용상의 변태적 방법으로서 소관서(小官署)의 소액인 사무비에 대하여 지출관의 번잡한 지출절차를 피하고 계산증명을 생략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고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