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서초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초구 청소년 홈페이지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대표원청원소개의원
청원의 소개의원은 현행법상 1인이면 충분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 소개의원들 중에서 대표로 선정된 의원을 말한다.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으며, 청원관계법규에서도 대표소개의원으로 규정하여 법적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국회청원 심사규칙에서는 청원을 철회할 때에는 청원인 뿐만 아니라, 소개의원의 동의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 소개의원 전원이 아닌 대표소개의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14,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