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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대법원
대법원은 우리 나라의 최고법원이다(헌법§101②).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법원조직법§12).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즉, ①상고사건, ②고등법원의 결정·명령 및 지방법원(가정법원)본원합의부의 제2심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③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예를 들면 선거에 관한 소송과 고등군사 법원의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사건등)따위이다(법원조직법§14),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102).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