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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1984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농지세가 조수입과세에서 소득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농지세액이 대폭 감소되어 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군세로 담배판매세가 신설되어 1985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88년에 폐지되고 1989년부터 담배소비세롤 신설·시행되고 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제1종 궐련의 경우 20개비당(200원초과) 360원이며 (지방세법§229)납세지는 한국담배인삼공사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제조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