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서초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초구 청소년 홈페이지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단체위탁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41①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