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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지남의원 대표발의)
공고일 2020.09.16 마감일 2020.09.23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54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지남 의원 대표 발의)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 일선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 등(안 제6조 및 제7조)

라. 실태조사(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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