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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허은 의원 발의)
공고일 2020.09.16 마감일 2020.09.23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21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인간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초구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며,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규정 (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안 제6조)

마. 사회 환경 교육 및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안 제9조)

바. 재정지원 및 실비지급 규정 (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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