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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공고일 2020.09.08 마감일 2020.09.1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24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광민 의원 발의)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단체에 예산지원을 통하여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입법 활동 활성화 및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정의

나. 연구단체의 구성(안 제3조)

-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자는 호선으로 정함

다. 연구단체의 등록 등(안 제4조)

- 의원의 임기 만료 6개월 이내에는 등록 금지

- 연구단체 1개 초과 가입 금지 등

라.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안 제5조)

- 위원회는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수행

마. 위원회 운영(안 제6조)

바. 위원회의 기능(안 제7조)

-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등에 관한 심의

사. 연구단체 지원 등(안 제8조)

-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에서 지원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

아.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등록 취소, 공동참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연구의 존속기한 및 저작권, 운영세칙(안 제9조 내지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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