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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의원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의회 박재형 의원입니다.

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9-333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4.12.24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재형
발의의원 이은경 박미정 박재형
찬성의원 오지환 유지웅 이형준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어르신행복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4.12.26 2025.01.15 2025.01.16 2025.01.16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5.01.15 수정가결 2025.01.16 수정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정부의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이 부식 구입과 급식 제공인력 지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노인복지법」이 순차적으로 개정되며 경로당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의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주 5일로 늘어난 급식 일수에 따라 지원인력을 확충하였으나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정부의 공공형 어르신일자리로서 급여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아 다른 공공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비해 구직률이 낮고, 이탈률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한정된 인력 수급으로 인해 경로당 간의 인력 유무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급식 지원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르신의 여가생활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33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_어르신행복과.pdf
검토33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pdf
심사33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