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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의원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의회 김지훈 의원입니다.

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안종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9-345 의안종류 결의안
제안일 2025.02.26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안종숙
발의의원 고선재 오세철 김성주 이현숙 오지환 하서영 이은경 안병두 박미정 유지웅 강여정 이형준 김지훈 박재형 신정태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 - 2025.02.27 2025.02.27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 2025.02.27 원안가결
- -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 자치구 재정확충 및 재정현실에 부합하고 타당성 있는 조정교부금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 촉구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통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여 자치구의 재정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은 자치구의 필수 재정수요를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물가상승,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비용상승은 10년 동안 반영되지 않은 채 같은 비율(22.6%)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바,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필요
○ 기준재정수요 충족률을 100% 달성하고, 자치구의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보통세 비율을 24%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345.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안종숙 의원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