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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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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4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12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5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방접종 하면 그전에 독감 하는데 보니까 부작용 환자 진료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코로나19는 그때 항상 접종하고 이랬을 때 한창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따로 예산을 책정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것 접종하면 부작용이 얼마큼 일어나는지와 이것은 왜 예산을 따로 안 잡았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현재 접종은 하고 있지만 이상반응은 간간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하던 시기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심각한 이상반응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으면 접종했던 의료기관에 접종대상자가 신고를 하고 신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는 그것을 수합을 해서 서류를 다 보완한 다음에 서울시로 보내고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로 그것을 질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질청에서 심의과정을 다 거쳐서 질청에 있는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특별히 따로 이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이분들이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신고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에 항상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접종한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접종 후에 이상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30여분 정도 꼭 앉아서 이따가 관찰한 다음에 귀가를 하도록 저희가 의료기관 점검 때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진료비 5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구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잡으셨나 봐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 부분은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이 아닌 자체 예방접종, 저희 구비를 들여서 하는 장티푸스라든가 B형간염이라든가 이런 접종에 대해서 보상금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9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6000만원 가내시 반영한 것은 무엇이지요?
위원장 박미정
진용희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0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지환 위원
예.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올해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원대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감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외가 됐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비 지원대상이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만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고요. 시에서 내려올 때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리고 소아암 환자만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오지환 위원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올해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에 1억 8000이었는데 67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8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지원한 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총 8318만 8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는 약 6300만원가량이었고요. 건강보험대상자는 250만원 그리고 소아암 환자가 1764만 3000원이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렇게 모자라게 내려와도 가능하네요. 지원하는 데 문제가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대상자가 지급 대상에서 거의 제외가 되었고요. 그리고 소아암 환자의 경우에 계속 소아 자체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이 감소되어서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한 6000만원까지 감편성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원할 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앞쪽에 보면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이게 국가암 조기검진 예탁금이라는 게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의료보험 하위 50% 납부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6대암에 한해서 국가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은 후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금액은 국비와 시비, 구비매칭으로 편성되어서 예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탁금이 부족해서 의료기관에 미지급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로 한 2억 4000만원가량의 금액이 한꺼번에 그동안 밀린 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탁금액이 증가돼서 내려왔고요. 그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가 매칭돼서 편성되는 바람에 내년에는 한 5억원가량의 의료비가 증가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또 암환자가 많아서 지원을 예탁금이 모자랄 정도로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진이고요. 검진은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해서 암환자 치료비가 감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검진비용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한꺼번에 너무 갑자기 증가를 해서.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지급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라고 한꺼번에 올해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동안 왜 정산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돼서 국비에 따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이라 저희가 그에 따라서 매칭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우리 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내려주는 대로 % 비율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539페이지에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감액이 됐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한 1억 정도가. 지금 뭐 출생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게 왜 감액이 됐지요?
위원장 박미정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감액된 부분은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가 구비 100% 사업입니다. 이게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편성하면서 구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긴축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안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2023년부터 올해 예산까지를 총 3년 치를 평균해서 평균한 금액으로 일단 저희가 추산을 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어느 정도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3년 치 지난 3년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일단 줄여놓으면 이것 모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또 받을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편성을 안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매월 추산을 해서 몇 명의 출산아가 탄생을 하는지 그것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추후 경과를 봐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기획예산과와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이게 국·시비 아니고 우리 자체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자체 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해 준데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저희도 당연히 나중에 추가로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 버리면 당연히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 부서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일단은 치매안심센터 부분에서 저희가 방배센터가 하나 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구비를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예방접종에서도 구비가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약간 우선순위에서 조금은 밀려있으나 이것을 저희가 추산을 해서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오지환 위원
더 증액을 안 해도 가능하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추후 월별 누계를 저희가 계산을 할 것이고요. 혹시라도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은 추후에 얘기를 해서 편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여유롭게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괜히 지원을 하다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아이 낳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런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올해는 이것만 가지고도 가능하면 그냥 이 금액 가지고 해 보시겠다는 얘기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일단 이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보고요. 추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건강정책과장님,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1억 2800만원 희귀질환자가 줄어서 그래요?
위원장 박미정
한은진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조사업인데 일단 5000만원만 가내시를 일단 보내주겠다고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5000만원에 대해서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1월에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면 1억 8000 최소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 다시 보조금을 추가로 내려주겠다는 구두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갑자기 막 2025년도 올해 예산 보면 1억 7000만원을 다 썼는데 갑자기 5000만원 줘서 1억 2800만원이 줄어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으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자면 확답을 받았고 이것도 옆에서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예탁을 하는 사업인데요. 1억 8000 그 이상이 사실 필요합니다. 확답을 받아서 내년도에 희귀질환자들이 치료라든가 진료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잠깐 하나만 더 ······.
위원장 박미정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것과 상관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수당을 통합해서 한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놨어요, 한 1억 6000만원.
이것과는 상관없나요?
위원장 박미정
정해자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기획예산과 쪽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의 일부고요. 그리고 위원회 수당은 저희는 기금 변경이라든가 업소 지원할 때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연 3회∼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위원회 수당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예산을 따로 잡았어요. 108개 위원회 수당 통합 운영해. 그래서 이 위원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여기는 지금 위원회 수당을 14만원으로 증액을 했거든요. 10만원에서 14만원 ······.
위생과장 정해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은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정해자
따로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재계약할 때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요. 올해 연말에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에 산정을 한 것입니다.
오지환 위원
이분들은 불만을 안 가질까? 다른 위원회는 14만원으로 증액해서 나가는데 이분들은 그냥 10만원으로.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변경된 위원회 수당에 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럼 이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대략 10만원으로 잡아놓긴 했지만 부족분은 ······.
오지환 위원
부족분은 어디서 나와요? 과장님이 개인 돈으로 주시려고?
위생과장 정해자
위원회가 6명으로 편성되긴 했지만 인원수가 좀 줄을 수도 있고요. 모자란 것은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 위원회 수당을 편성 받은 것으로 쓰려고 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아까 오지환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539페이지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3년 평균을 했는데 실제로 2025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8월 31일 기준이 거의 다 쓰다시피 했지요. 그렇다면 2025년도 예산도 부족한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런데 평균 3년을 했다? 이것은 조금 계산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감액된 것을 원상 회복을 시키든지 좀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서 사업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이게 약간 후순위로 밀린 그런 것도 원인이 하나는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정 3년 평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봐도 있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아니 지금 아까 그것은 설명이 되셨고요.
3년간 평균이 아니라 지금 현재 2025년도 사용한 것 8월 31일까지 한 것도 2025년 예산에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그렇다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부족한 것이지요, 올해 것도. 그런데 부족한 데다가 또 적게 10%를 감액을 했다? 이것은 3년간 평균 낸다는 방법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하는데 아니 출산 장려하는 이 부분이 최우선순위지 그게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건강관리과장님이 예산 책정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 사람들이, 그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 질의 때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올해 출생률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늘어났는지 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지난 3년간 코로나 시절 그때 아기들 별로 안 낳았을 때 출생률을 가지고 지금 3년간 평균하면 오히려 올해 예산도 지금 다 소진돼서 부족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우선순위에 밀렸다’, ‘나중에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총괄 질의하기 전까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저희도 이 부분은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당연히 편성을 더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구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 저희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도 수차례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추경편성 때는 거의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저희한테 ······.
안병두 위원
추경으로 가시지 마시고 이번 본예산에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뻔히 아는 데도 추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 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 지금 주민생활국하고 관련된 기금들 사회복지, 보육,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37페이지인가 그렇거든요. 거기서부터 보면 기금들의 연평균 신장률이 대부분 다 감소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보면 지금 전년도보다도 수익 지출 계획들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한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이런 기금들이 계속해서 감소세인 추세이면 나중에 이런 사회보장제도에서 필요한 긴급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나 앞으로의 보완책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주민생활국 기금들이 다 전입 자체가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반회계 전입을 받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그동안 해 오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활계정이라든가 부분에 자활센터 건립 등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시설비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건립을 하고 기금으로는 사업비를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 구 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일단 기금에 있는 기금으로 시설 설치나 이런 것을 일단 추진을 하고 차츰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향후 구 재정이 좋아지거나 할 때는 기금 부분에 전입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되 내년에는 기금 전입을 줄이고 기금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성을 정했고요.
일단 저희 사회복지기금들이 그동안도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이 필요할 때 긴급재난 할 때 숙박비 지원 이런 부분으로 주로 써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기금 재원은 계속해서 꾸준히 확보를 해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계속 협의해 가면서 기금 재원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래서 기금 조성 방법에 있어서도 각 기금별 조례 수입 방식이나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좀 다각화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단순한 이자수입이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 말고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당장은 계속 지금까지는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외에 외부 재원이나 교부금, 교부세 등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를 더 확보하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는 저희가 어떤 이익이 발생하거나 수입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등은 아직까지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민생활국 관련 기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금들이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것을 잘 안정적으로 기금을 유지하고 확보할 수 있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보면 우리 이쪽에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안전보강공사 그다음에 암산마을경로당 내진보강공사,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정밀 안전점검 용역 이런 것들이 갑자기 지금 2026년도에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한다고 올라왔어요. 사실 재난관리기금이 설치가 된 목적이 뭘까요? 국장님.
위원장 박미정
권복순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대비하고 응급복구 등이 필요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부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안전도시과와 상의해서 재난의 사전대비 항목에 맞는 부분은 재난관리 기록으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돼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진행돼야 될 부분까지도 어찌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은 정말로 요즘에 기후 위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응급 시 아주 빠르게 대처해야 하고 이 기금을 사용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전도시과와 협의를 했다고는 하나 이것은 조금 저는 다음에는 2026년도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어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지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정말로 긴급 재난 시에 어떻게 할 거예요, 향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할 것인지, 이것은 제가 담당 부서에 뭐 더 여쭤봐야겠지만 이런 재난기금은 뭐 어쨌든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기금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안전보강이고 내진보강공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염두에 두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재난관리기금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는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나갔기 때문에 아, 이게 이런 것들이 좀 감액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반회계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런 감액 표시라든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어르신행복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오셔서 복합복지타운 조성 신규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복합복지타운 조성이 지금 1∼2년에 걸쳐서 추진된 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까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해 온 사업예산이 무려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10억 정도 되는 예산은 어찌 보면 온데간데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쪽 소방학교 부지 일대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서초용 복합복지타운 건립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으로 인해서 이 복합복지타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부지는 당연히 그곳에 다시 대체 대지는 받아야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미정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동 부지를 대체부지로 표현을 한 것은 일단 사업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체부지를 또 서울시 제안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신원동 부지는 ······.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대체부지는 아니지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대체부지는 내곡공공주택지구 내 어느 쪽인가 아마 대체부지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디로 먼저 우리가 이런 것들도요, 주택지구가 이미 들어서기로 하고 그 인근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반대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이고 계세요?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원동 부지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 사항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지나고 국토부 계획으로는 내년 정도에 지구지정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나 LH 상대로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이 지구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그 시점에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활용도가 높은 부지를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복합복지타운으로 지구단위 계획 여러 가지 통해서 서초동 우리가 어디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380번지 일대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우리가 좀 와 닿지가 않고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인재개발원 올라가는 데 ······.
안종숙 위원
인재개발원 올라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구 소방학교 부지 일대 2만㎡ 정도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서 지금 현전에 있는 우리 노인복지 거기가 한우리정보센터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서초구립요양센터와 한우리정보센터.
안종숙 위원
한우리와 그다음에 노인요양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그 건물 2개 외에 약간의 부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얼마나 되나요?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총 1만 2539㎡인데요. 기존에 여기가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한 2400㎡ 그 정도 바닥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가 2종으로 종상향이 된다고 한다면 건폐율이 60%까지 올라가고 또 용적률은 또 200%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연면적을 보면 한 2만㎡ 정도 그 정도의 연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는 추후에 ······.
안종숙 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축물이 건축이 되기까지는 딱 그 정도의 사이즈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위를 뭐 이렇게 해서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현재는 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건물 외에 유휴부지가 얼마나 있어서 여기에 정말 과연 몇 개나 들어올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일반 2종으로 이렇게 받아 놓으면 좋긴 하지요, 차후에.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만㎡를 ······.
안종숙 위원
타당성 조사라든가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그런데 내곡지구에 들어서려고 했던 지금 저희가 10억 정도까지 그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 이상의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기본 구상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을 보면 기존에 신원동 부지에 건립을 하려고 했던 인원이 요양시설이 250 정도 되고 데이케어가 한 50 정도 되는데요. 요양시설이 총 300명 수준인데 그 정도 인원으로 해서 지었을 때 보통 2만㎡ 그 정도의 유휴공간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 그런 기본 구상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원동 부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활용도가 높은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건립을 할 때는 개발보전부담금이라고 해서 282억을 냈어야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그리고 용적률도 한 120%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서 그런 개발 보전부담금 수백억원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어졌고 그리고 또 건축을 할 때도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나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그것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9층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새로운 건물을?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용역사에서 기본구상을 하면서 저희 구에 제안할 때 그냥 기본안인 것이고요. 이것은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할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증축을 할지 이런 배치라든지 구성을 알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여기는 아예 딱 지상 2층, 지상 9층 사업 규모가 나와 있어서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서울시 제안이라고 표시해 뒀습니다.
안종숙 위원
서울시 제안이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나름 용역을 통해서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몇 개 정도의 어떤 들어설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예상은 있으신 것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2종으로 종상향이 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만㎡ 정도의 면적을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 계획으로는 최소한 300명 규모의 요양시설을 할 수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거의 내곡지구에서 할만한 그런 사이즈가 나올 수 있겠네요, 대략. 그렇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서울시 제안에 따르면 저희도 용적률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먼저 언급했듯이 내곡지구에 올 대체부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 나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 부지에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기는 했어요, 우리가. 그렇지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 337쪽, 청소종합시설 CCTV 추가 설치 예산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CCTV 추가 설치로 해서 4000만원 증액이 편성된 것이잖아요? 지금 청소종합시설에 설치된 CCTV가 총 몇 대인가요?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총 몇 대가 추가로 신규 설치되고 또 교체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경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기존 대수는 현재 없는데요. 일차적으로 이따가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안용 CCTV라고 해서 저희가 시설 내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에서 사각지대가 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중대산업재해 관련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다 보니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영상 보안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치가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9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종숙 위원
작년에 추경 때 또 열화상 화재 감지 이것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CCTV에 불꽃이 감지가 되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돼서 화재경보까지 연결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 후에 발화점을 찾기 위한 사후 수단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이 화재 예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기가 나거나 이럴 때 바로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열을 감지하면 바로 CCTV 화면에 빨갛게 번쩍번쩍하고 경보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바로 나가서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장비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쪽이 상당히 청소종합시설 자체가 좀 노후화되어 있고 사실인즉슨 여기가 새롭게 종합시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림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아마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어찌 보면 방치 아닌 방치가 돼 있는 곳이 이곳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가끔 가보는데 분리수거라든가 또 음식물 굉장히 악취라든가 또 주변에 까마귀 떼 와서 늘 거기 있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이쪽에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우리가 폐기물 처분 업체 CCTV 설치 의무화가 됐지요. 그래서 의무화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는 일도 없어야 될 것이고, 사각지대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그쪽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CCTV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을 하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저희 쪽에서 시설관리를 하면서 고민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사례는 화재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폐지라든가 재활용품이 모여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특별하게 또 열화상 카메라를 재활용집하장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해소를 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1, 2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됐지만 2017년도에도 우리가 12월에 서초구 제2재활용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넋 놓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항상 그런 게 저는 의문스럽기는 했었습니다. 꼭 그곳만 답인가, 또 여러 가지 그간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향후 거기 내곡 서기타리풀 공공지구도 들어올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으로써 늘어나는 생활 쓰레기로 쓰레기 대란을 겪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26년부터 쓰레기 대란 걱정된다, 이런 관련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한 내용은 종량제 봉투를 기존에 직접 전부 매입하던 상황을 법규가 바뀌면서 소각 또는 재활용 잔재에 대한 매립만 가능하도록 2026년 1월 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 시행에 맞춰서 저희는 일단은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에 대한 소각 처리를 위해서 지금 처리 업체를 선정한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을 반입 불가 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규칙에 예외적인 사항을 명시하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저희가 의뢰했는데 가동 중지가 됐거나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됐을 때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을 허용하도록 이런 단서조항들 또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
안종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게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단서조항이 몇 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명기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지금 현재는 폐기물 처리규칙상에는 단서 기간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우리도 이런 빠른 여러 가지 대책이 좀 더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지금 현재 변경되는 어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25개 자치구가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286쪽을 보면 저소득가구 지원 및 노숙인 등 보호 지원사업 예산안을 제가 한번 봤는데 2026년도 무연고 사망 관련 예산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복지증진 또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이렇게 다른 과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참 궂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것을 보면서 노숙인에 대해서 사망이 되었을 때 과에서 신문 공고료를 2025년도는 4회로 예산을 잡았고요. 또 2026년은 2회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반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해서 17명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9명, 저소득 8명에서 19명으로 이렇게 일반 7명, 저소득 12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신 운구비는 2구에서 1구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 관련 예산은 서초구 내에 무연고 사망자 발생 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예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발생 현황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2024년 및 2025년도 서초구에서 실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수가 몇 명 정도인지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추세가 증가, 감소 여부는 어떤지 여기에서 이 부분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권윤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2023년도 무연고 사망 처리 건수는 31건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13건, 2025년 10월 기준으로 21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신문 공고료가 2026년도에는 4회에서 2회로 감소가 되었고, 시신 운구비 또한 2구에서 1구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무연고 사망처리 건수는 많이 있지만 관련한 공고 비용이라든지 안치료 지급은 그렇게 많이 인원이 필요 없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저희가 예산 지원한 추계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에서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다른 쪽에서 무연고는 진짜 연고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소득 가구 같은 경우는 가족이 떠나 있더라도 또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저희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연고자 관련해서 연고자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연고자가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습니까? 또 하나 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신문 공고도 있겠지만 시신 운구, 안치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6년도 예산 보면 시신 운구비는 1회로 돼 있고 운구하는 것은 한 번이고 안치료 하는 것은 지금 7명하고 12명 총 19명, 신문 공고료는 2회 이렇게 해서 횟수는 이해를 한다쳐도 그래서 항목별 건수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운구, 안치, 신문 공고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아니면 건수가 다르게 편성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그동안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시신 운구 관련해서는 거의 발생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와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도 저희가 그동안 발생한 것에 대한 숫자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4년도 13명, 2025년도 21명 같으면 많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26년도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2026년도는 더 예측을 조금 증가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필요 불가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연하고 공감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무연고자 사망 지원 실제 현장 흐름도 봐가면서 합리적인 편성이 중요한데 이제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늘어나면 예산이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2026년도 예산이 실제 수요를 정확히 반영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잘 조금 더 텀을 두고 넉넉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관련해서는 저소득 사망자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조금 증가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는 이제 끝났고요.
제가 여성보육과장님께 예산과 관련하지 않고 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립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문 닫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은 굉장히 현상유지도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를 얼핏 봤는데 반포잠원지역에 분포가 한 30% 정도 그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조금 정원이 많이 떨어진 곳이 한 서너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통계를 확실히 못 찾아서 그랬는데 그다음에 또 내곡이나 이런 양재 지역에는 반포나 잠원에 비해서 집값이 조금 낮고 젊은 층이 더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현원이 93% 평균 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초구만의 추세가 아니고 서울시나 다 정원이 증감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큰 틀로 볼 때 정원이 적어지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5분자유발언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집의 나중에 공간을 노인 쪽으로 데이케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환원해서 돌려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시기상조인가 생각했는데 그 입구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은 제가 의장님께 잠시 들었는데 한 51군데인가 52군데를 서울시 전체의 어린이집 정원이 굉장히 미달된 곳은 한 구에 두 곳쯤 되겠지요. 그래서 노인데이케어나 시설로 바꾸는 그런 정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니까 강북구인가 거기 한 군데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저한테 서초구는 어떻게 상황이 됐는가 해서 몇 프로인가를 알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제 생각입니다만, 3분의 1 정도 있는 데는 클로스(close)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떻게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정
신은정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현재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큰 틀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가 지금 국공립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사항은 재건축단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단지가 생기면서 한 곳에 2개 또는 반포본동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생길 예정인데 국공립은 현재까지는 늘어나는 추세고 반면에 과거에 비해서 점차 민간가정어린이집은 폐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포·잠원하고 양재·내곡 권역을 비교했을 때 물론 우면동 같은 경우는 우면동이나 내곡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크게 아파트단지가 입주하고 장기임대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원 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50% 미만인 정원 충족률이 있는 반면에 어떤 어린이집은 굉장히 정원 충족률이 높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원 충족률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원·반포 지역도 마찬가지로 정원 충족률이 높은 데가 있는 반면에 50% 미만인 데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김지훈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기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런 대책은 필요하다고 그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정원 충족률이 낮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적은 인원이라도 학부모님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보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최소한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는 없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원 예정인 데라든가 그런 곳을 어르신 시설로 한다는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 하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96개소, 그중에 법인을 하는 곳을 제외하고 95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단독 구 소유 건물은 이 중에 반 정도 됩니다. 43개소입니다. 그 외에는 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의무세대 500세대 이상 의무세대인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말 그대로 무상 사용이고 저희가 구 소유 단독 건물을 가지고 이런 전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현재까지 구 소유 단독 건물이 있는 어린이집은 정원 충족률이 매우 낮은 데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현숙 위원
한 세 군데 정도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어쨌든 재위탁을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저희가 정원 충족률을 심의위원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은 저희가 수요는 없지만 그 부분을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조금 재위탁 기간에 새로 생기거나 했을 때 그 부분을 원장님이나 학부모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게 아이들은 줄고 어르신들은 또 증가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하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쉽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교체될 시기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과 관계없는데요. 거기 갔다가 오면서 어르신놀이터가 강북에는 있더라, 그런데 서초구는 없나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거기 가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가봤어요. 가서 찍어 보니까 조그마한 공간에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몇 개 있는 것이 다예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공원도 많고 놀이터도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금 재건위에서 논의된 것은 3세대가 같이 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거기에 1세대, 2세대, 3세대가 다 들어가면 어르신들도 많이 와서 공원에서나 운동도 하고 길마중길이나 운동장 같은 데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한 몇 개 정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한두 개씩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럽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어르신 전용 놀이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한 기구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원동에도 공원에 어르신들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그런 놀이기구나 운동기구들을 설치하는 공원이 있거든요. 시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시비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공원을 1∼3세대가 같이 하는 것으로 좀 지향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과에서 조금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고 같이 어르신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49하고 350페이지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형하고 그냥 긴급복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원장 박미정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긴급복지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형 긴급복지라고 해서 긴급복지 9억 6100만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국가형 긴급복지라 해서 국시 구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서울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서울 시비 100%로 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위기 사유로 해서 주 소득원이 실직하였거나 사망하였거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와 같은 위기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소득하고 재산 기준은 국가형하고 서울형 기준이 위기 사유는 동일하나 재산 소득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비교를 해서 어느 쪽으로 줘야 되는지 결정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두 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두 개 다 줄 수는 없고요. 일단은 국비 사업이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국가 긴급으로 우선 지원을 하고요. 그 이외에 서울형 긴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서울형 긴급복지 부분은 집행률이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31% 이렇게밖에 안 돼요. 올해 지금까지는 몇 프로 정도가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서울형 긴급복지는 실제 예산액보다는 서울시에서 실제로 교부해 주는 금액이 월등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시로는 2억 5000 됐지만 실제로 교부된 금액은 1억 6000 정도 됐고요. 이 금액에 비해서 지금 집행률은 70%∼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위기 사유만 됐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기 사유와 재산 기준, 소득 기준, 금융 재산 기준 이렇게 4가지 기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예산을 2억 5000을 세웠는데 내려오는 것은 1억 6000밖에 안 내려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해당되는 복지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그 연도의 추진 실적에 맞춰서 연말에는 예산을 감액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연말에 특히 몰려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보통 집행 시기는 폭염 시기나 한파 시기 때 제일 많습니다.
오지환 위원
한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추울 때 더울 때.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추울 때. 그런데 여기 지금 특정 그렇게 추울 때 한파 때 수요가 급증하면 설명서에 기재된 것하고 약간 사업목적이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수요가 몰리는 요인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파악해서 사업목적이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긴급, 서울형 긴급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까지 4가지 기준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해서 서초 SOS라는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 사업은 아니고요. 나눔네트워크로 따로 성금이 모금된 것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어서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저희 서초 SOS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복지라 하면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데에서 혜택을 못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들 위기 사유와 놓여 있는 상황에 맞춰서 지원을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여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100% 서울시 보조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8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미정
신은정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인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 집행률을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66.5%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인 자영업을 하는 당사자가 임산부인 경우가 있고 또 자영업자는 남자분인데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급여를 주는 2가지 사업입니다. 그중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임산부인 경우는 61%, 현재까지 집행률이, 그다음에 배우자가 출산 급여인 경우는 66% 해서 저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고 또 이게 올해 3월에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첫해다 보니 집행률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좀 낯설어요. 자영업자 출산·휴가급여 그러니까 낯선데 이게 홍보 부족, 그다음에 절차 지연이라든지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왜냐하면 이런 것 참 좋은 제도인데 자영업자들한테 큰 힘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내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이게 지속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도 이 원인에 대해서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물론 나름 홍보한다고 했지만 아마 홍보가 부족한 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든 아니면 안내문이든 해서 그것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자영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급여를 받는 것과 이 대체 인력으로 해서 고용 비용을 보전하는 것하고 이렇게 따져 보면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보니 신청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고 올해는 그런데 어쨌든 이 지원받을 수 있는 희망하는 분들은 몰라서 지원을 못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게 메리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돈을 지급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대체 인력을 또 해서 그 비용을 인건비를 주려고 ······.
오지환 위원
어차피 만약에 출산하고 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 인력을 쓰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어차피 대체 인력을 쓰는 것이고 일단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시작하신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 홍보를 다른 부서와 연결을 해서 왜냐하면 여성보육과에서 홍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업소 담당, 1인 소상공인 담당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홍보를 같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내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범한 서초복지돌봄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복지돌봄재단이 지금 이사진하고 다 구성이 됐지요?
위원장 박미정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안병두 위원
거기에 출연한 20억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재단 설립 기준이 20억입니다.
안병두 위원
20억이고, 내년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 16억인데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내년에 소모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맞습니다.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해서 16억입니다.
안병두 위원
매년 이런 돈이 계속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기본재산은 한번 출연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보통재산은 매년 출연될 예정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지요.
매년 출연되는데 저희 서초구청 구 예산으로 계속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다른 비용으로 들어온 것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일단 기부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어서 기부금으로 사업도 계획하고 있는데 기부금은 기부하시는 분의 목적에 맞춰서 사업 정관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운영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로는 쓸 수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일단 운영비는 16억이 매년 들어가는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은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여기에 또 어떤 비용을 더 기부 말고 또 다른 비용이 수입이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일단 정관이나 저희 조례에서는 구에 대행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 위탁사업 그다음에 수익사업할 수 있는 사업은 다 넣는데요. 보통은 저희 출연금이나 기부금 그다음에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수입 이렇게 고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기본재산 2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한 2% 정도 생각을 해서 ······.
안병두 위원
2%?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한 4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왜 2%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평균으로 잡아서 2% 잡았습니다.
안병두 위원
평균 2%가 아닌데. 제가 재무과에서도 질의했었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예치되는 것이잖아요. 단기 예금이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장기예금인데 20억이 2%밖에 이자가 안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일단 2% 해서 4000 정도 잡았고요. 이 이후로는 확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출연해서 아직 예치된 단계가 아닙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은행별로 했었을 때 저희가 신한은행을 금고로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이자수입이 굉장히 적은 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해서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재단이 우리 서초구가 지금 몇 번째지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 구가 열두 번째입니다.
안병두 위원
열두 번째지요? 열두 번째면 딱 중간 정도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 옆 동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2014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지요. 2014년도에 강남구는 되어 있고 가장 빨리 된 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옆에 있는 동작복지재단이 2004년도에 되었어요. 그러면 21년 전이에요. 꽤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복지돌봄재단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체계를 잘 갖춘 그런 복지재단이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많이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이쪽에.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딱 기초생활수급자만 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돌봄재단에 주 사업을 해 왔던 이유가 돌봄의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주요 사업 대상입니다. 그 사업 대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서 홀로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딱 기초생활수급자로만 사업 대상이 한정된다고는 ······.
안병두 위원
기초는 아니겠지만 기초 위의 단계인 차상위 정도까지 되지 자식이 떨어져 있고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재산 같은 경우 많았었을 때 여기 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사업 대상은 전체 구민으로 ······.
안병두 위원
전체 구민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전체 구민인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에 대한 부담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래도 중위소득 120% 이 정도 순위고 나머지 분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서비스를 저희가 안내하고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일단 기본적인 것은 중위소득 120%.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 자치구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저희 서초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25개 구 중에서 23위 정도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중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으니까 우리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강남구 같은 경우도 보면 꽤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조금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그 범위가 작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일단 우리가 중간 정도 됐지만 출발은 늦었지만 이 복지재단이 잘 진행이 되어서 특히나 이 사업을 좀 더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서 구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유명인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재단 잘 운영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타재단보다 앞서 나가는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사업에 포함된 게 권역별 효도버스도 이쪽 사업으로 이관이 되어요. 내년 4월에 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가 4대지요? 효도버스가.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금은 저희가 4대를 운영하고 어르신행복과에서 1대를 운영해서 5대를 통합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보면 매년 랩핑비용과 제거비용이 대당 500만원씩 들어가요. 제가 전에 지적도 했었는데. 이것 하는 업체들이 계속 매년 이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바뀌어요, 매년?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그게 1년마다 제한경쟁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1년마다 입찰을 실시를 해야 되고 그 입찰에서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최저가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업체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2년 같았으면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것에 의하면. 올해 500만원이 됐고 내년에도 500만원이 편성이 돼요. 그럼 2년마다 아니잖아, 매년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매년 지금 제한경쟁입찰로 입찰에 오릅니다.
안병두 위원
2년마다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매년.
안병두 위원
매년?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안병두 위원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도 한 3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안병두 위원
강제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법적으로 제한이. 어떤 게 있어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재무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그 조항 규정까지는 모르겠는데 ······.
안병두 위원
규정까지 아셔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1년으로 제한경쟁입찰로 들어간다 ······.
안병두 위원
가야만 한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안병두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규정은 다시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경험했었을 때 2024년, 2025년 봤었을 때 바뀌어야 하는 차가 몇 대나 돼요? 효도버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이게 매년 ······.
안병두 위원
다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용역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
안병두 위원
아니 다 100% 바뀌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바뀝니다, 5대가.
안병두 위원
5대 다 바뀌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안병두 위원
한대도 남김없이?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안병두 위원
혹시 기존에 있는 데는 포함되어 있는 곳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그러려고 하면 계약업체가 똑같아야지 2025년, 2026년 연이어 그 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계약업체가 ······.
안병두 위원
매년 5대 하는 게 다 바뀌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매년 500만원씩 랩핑비와 제거비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적지 않은 돈인데 이렇게 들어가야 하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378페이지 서초 행복한 꿈찾기, 379페이지 서리풀 샘, 또 38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이런 사업들이 쭉 있어요. 보면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비슷하긴 한데 서리풀 샘 사업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멘토도 있을 텐데 멘토에 대한 비용도 나가더라고요. 올해 몇 명 신청을 했고, 멘토가 몇 명이 투입이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멘토는 110명이고요.
안병두 위원
110명?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선생님은 110명이고 멘티는 597명입니다.
안병두 위원
올해?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안병두 위원
597명, 그럼 작년보다는, 그런데 내년 예산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요, 줄였지요? 477명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이게 저희가 진행하는 게 선생님이 1:1 멘토링으로 하는 멘티가 있고요. AI 학습기로 하는 멘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89명 중에서······ 대면수업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서 멘토링으로 하는 건 현재 510명입니다.
안병두 위원
예를 들어서 510명이면 멘토인 선생님이 멘티인 학생을 찾아가서 하는데 일주일에 몇 회,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일주일에 1회 2시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2시간 이내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안병두 위원
필요한 과목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누가 정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그것은 학생들이 어느 과목을 원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과목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고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주로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선생님은 경력단절여성으로 예전에 선생님 경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40세 이상으로 해서 교과에 좀 특화된 선생님들로 매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럼 거의 110명 정도 응모가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110명의 선생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좀 늘리고 대상도 좀 넓혀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 있는데 서울런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AI 학습 같은 경우에는 서울런이 이용하는 학습 분야도 더 넓고 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아이들은 서울런으로 많이 지금 이동을 시키고 그 중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AI 학습기기와 인터넷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울시에서 홍보하는 것 보니까 서울런을 통해서 진학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냈다를 것을 홍보했는데 혹시 과장님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런의 결과물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서울런의 결과물에 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조 자료로 봤었고요.
저희는 서울런하고 차이점은 저희는 취약계층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
안병두 위원
직접?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교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런 면에 더 치중하고 문화생활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런과의 차이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직접 대면으로 하고 공부뿐 아니고 나머지 그야말로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자체 사업인데. 사업비가 3억 7964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립하고 사립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구립이 2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방배하고 우면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방배하고 우면.
안병두 위원
또 그리고 사립은?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여섯 군데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여섯 군데, 구립이 지금 방배하고 우면에 있는데 또 구립을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이게 뭐 키움센터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교실도 있기 때문에 확대는 좀 다른 센터랑 또 봐서 확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것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구립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운영 지원을 전체적으로 12억이 보조가 되는 것이지요. 보조가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방배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보면 좁은 공간이라 거기가 사립인가요?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구립 방배는 방배4동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방배4동에 있지, 방배4동 좀 쾌적하더라, 사립 같은 데는 어떻게 지원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립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와 급식조리사를 구비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혹시 이런 센터 사립으로 하는 데 과장님이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제가 방배2동에 근무할 때 그쪽에 봤었고요. 여섯 군데를 다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방배2동 둘러봤었을 때 어때요, 그 환경이?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구립만큼은 좀 구립의 환경보다는 열악한 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병두 위원
아니, 방배2동 동장했으니까 방배2동 구립인가요? 구립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립입니다.
안병두 위원
사립을, 방배2동 동장하셨잖아?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방배2동에 근무는 했었는데 그때는 팀장으로 근무를 했을 때였고요.
안병두 위원
방배2동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사립을 봤었을 때 어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구립보다는 많이 떨어지지요, 시설이.
안병두 위원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 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제가 하면서도 구립과 사립의 차이가 난다고는 항상 느껴서 제가 오고 나서도 조리사 인건비를 예전에는 아이들 급식비에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됐었는데 아이들 먹는 것만큼은 구립하고 똑같이 해 줘야 된다 해서 조리사 인건비도 민간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차츰 좀 구립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 지 꽤 지났지요, 1년 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넘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좀 더 빨리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사립이 공립이나 국립보다는 더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는 열악해요. 참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데 학생 수는 많은데 공간은 좁고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차츰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차츰 빠른 시간 내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전체도 한 번 다 둘러보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안병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 제일 뒤쪽에 나와 있는데요. 543페이지를 보시면 음식점 감량기기 지원(신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행정복지 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소형음식점이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 박미정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소형음식점은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7048개소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 9000만원 해서 1대에 600만원 해서 15대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대 지원이면 지금 말씀하신 7048개소를 나눠보면 0.2%를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이게 금액도 만만치 않고 하는데 하나에 600만원이면 50%, 50%씩 하면 300을 지원하고 300은 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기 가격은 보통 600∼700에서 1500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 기기값의 50%를 지원을 해 주고요, 최대한도가 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형음식점에서 700만원짜리를 샀을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50%니까 3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반은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단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담 금액을 한도를 600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600으로 해서 15대?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만약에 기기값이 조금 더 낮은 가격이라면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한 15대에서 25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게 근거가 일반가정에 지난해인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저희 이웃에는 호응도가 괜찮더라고요, 가정에서 사실. 그리고 환경면으로 볼 때도 그냥 음식물폐기물 이런 것들 폐기물 수량이 줄어드는 것, 용량이 줄어드는 것 이런 것으로 좋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0.2%를 해서 얼마나 이게 수요가 옆에서 접근이 될지 그게 의아스럽고 가정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식당에는 어떤지 제가 생소하고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일 쓰레기 배출량 중에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약 38%가 됩니다. 그래서 1일 약 30톤이 나오다 보니 저희가 이 소형음식점에도 이 감량기 설치 사업을 추진해서 보통 감량기를 운영을 하게 되면 평균 약 75% 정도의 무게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소형음식점 입장에서는 음식물 처리비가 줄어들고 또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폐기물이 감량되다 보니 친환경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군다나 근래 경기 차원에서 소규모 음식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런 감량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90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례 개정이 저희가 내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1차적으로는 소형음식점 개수가 많지만 일단 9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또 향후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시듯이 0.2%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7048개소 같으면 굉장히 나중에는 굉장히 금액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부서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취지는 참, 좋은 취지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정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0.2%가 얼마나 이게 효율적인지 한번 시범으로 해 본다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음식점 개수에 비하면 사실은 지원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사업이다 보니 1차적으로 내년에 시행하는 상황을 보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이것에 대한 부분이 음식점이 사실은 전액을 저희가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자부담을 50%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감량기기를 부담스러워서 사용하시지 못하는 소형음식점들이 이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음식점에서 감량기기를 운영했을 때 사례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년 정도 이 감량기기를 사용한 업체의 사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 봤더니 비용이 과다 초기비용은 많지만 2년 정도면 이 비용이 전부 다 회수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수되고 또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또 벌레가 꼬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점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단점은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 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단, 초기비용이 높다 보니 저희 구에서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 드리면 또 소형음식점 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면서도 또 폐기물 감량을 하는 취지에 적극 동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다른 구에도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은평하고 구로가 시행을 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것은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는데 이게 음식점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가 또 사업이 안 돼서 되고 이럴 때는 그게 우리가 지원을 반 정도 하면 600만원 금액이 그래도 많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정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은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사업 공고를 할 당시에 의무 사용기간이라든가 또 영업 중단이나 폐업 시에는 환수 조치를 하겠다는 사항을 고지를 해서 신청자에게 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 시에도 저희가 음식물 배출량이라든가 또 안정적으로 영업을 한 기간이 있다든가 또 설치공간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례상에도 2년 이내에 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폐업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보조금?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예, 이게 저희가 들이는 돈이 보조금의 성격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또 분기별로 배출량을 실적을 받아서 실질적인 감량률을 저희가 또 분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323페이지입니다.
서초 어르신 한마당 대축제 예산 관련해서 여기 서초효도상 상패 제작 예산이 있습니다. 이 서초효도상은 시상식을 언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한마당 대축제는 상반기에 어버이날과 하반기에 노인의 행사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각 동이라든지 복지시설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효행 어르신이라든지 뭐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그런 가족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효행상을 드리는데요. 그 상패를 구청장님 표창으로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초효도상은 어버이날 기념 행사 때 드리는 건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버이날도 드리고 노인의 날도 드립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노인의 날 상패 제작 이 예산은 노인의 날 행사 때 상패를 시상을 하시는 거고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2개의 행사를 다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3200으로 2개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 내년도 예산은 사실 본예산의 50%, 1600을 잡은 사항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때도 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노인의 날 상패 제작을 하려고 사무관리비를 잡아놓았는데 행사를 언제 할지 그 행사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찌 됐든 노인의 날 행사까지 하려면 예산은 더 필요하겠네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서의 예산조정 사항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10월 행사는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권윤연 사회복지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90페이지,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을 가서 방문해 봤었을 때 굉장히 유익하고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서 좋긴 한데 확장성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연간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하고 말씀해 주시고 올해 11월까지 이용한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에 또 협력해서 지원을 해서 또 장애인들을 미용실 같은 데 연결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몇 군데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미용을 받았는지 혜택을 받았는지 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정
권윤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5년도에는 커트가 795명 그리고 염색이 100명, 파머가 136명으로 1030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안병두 위원
1036명?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1030명.
안병두 위원
1030명이 지금 현재 장애미용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보통 보면 그리고 또 따로 협력하는 그 지역마다의 미장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몇 군데가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저희가 장애인 친화미용실로 지금 현재 여기 한 군데만 저희가 하고 있고 주변 미용실은 네 군데 정도 지금.
안병두 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그것 관련해서는.
안병두 위원
혹시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한 이용객수를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에 없어서 추후에 저희가 확인하고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역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했었을 때 그 금액의 얼마를 지원하나요? 몇 %까지 ······.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부분이어서 추가적으로 ······.
안병두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안병두 위원
이런 것은 잘 파악이 돼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추후에 파악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꼭 인원 확인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미용실 같은 경우에 내가 부족하다 직접 내가 미용을 하시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예약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장애인들이니까 여러 가지 옆에 사회복지사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역시 이 비용도 비싸기는 해요. 사실은 제가 그때도 지적했었는데 지금은 비용이 약간 떨어진 부분이 되겠는데 연봉 한 4500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꽤 비싸다 싶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생겨서 장애인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초구가 진짜 제대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역이 오히려 더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지역 같은 데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게 좋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이동하는 거리도 만만치 않고 수단도 적당치가 않은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더 파악하시고 앞으로 사업 할 때도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셔서 좀 더 넓게 많은 분들이 장애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안병두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친화미용실로 지정된 업소는 서초동에 있는 ‘리베떼헤어’와 그다음에 반포동에 있는 ‘김경희헤어스케치’ 그리고 방배동에 있는 ‘쉬즈미용실’ 그리고 양재동의 ‘스타일리스트박민’이 지금 장애인 관련한 봉사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10%로 할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두 위원
10% 할인을 해요, 구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장애인증명서 제출하면 할인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여기 어디지요? 한우리정보센터에 있는 그 미용실 하고 싶어도 예약이 잘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들을 결국 10% 정도만 하는데 여기는 얼마를 받아요, 몇 %?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여기는 지금 커트인 경우는 6000원이고요. 일반파머는 1만 9000원인데 저희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이런 협력업체 같은 경우도 이 금액이 비슷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지원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역에 있는 미용실들이 장애인들을 위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할인율도 조금 더 높여서 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우리 자체 사업이지요, 4억 7134만 8000원이 지원되는 건데 전년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내년에는 16.2%가 감액이 되는 건데 이유인즉슨 사용자 측인 학교에 4대보험료 부담이 요청이 있었고 전년도 배치 인원보다도 2명이 감축 배치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 2명이라 하면 총 올해 24명 지원했던 것에서 22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는데 지금 서초구 관내 학교가 몇 개가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지금 학교가 34개입니다.
안병두 위원
초·중·고? 초·중·고가 전체 53개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중학교 고등학교만 34개입입니다.
안병두 위원
초·중·고 합쳐서 ······.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초·중이 34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지원하는 것은 34개 학교만 되는 거예요, 초·중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학교 중에서 특수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만 저희가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된 학교가 초·중에만 해당이 되는지 초·중·고까지 해당이 되는지 그중에서 지정하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숫자가 훨씬 많겠네요. 그러면 장에 그것으로 지정된 학교는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지정된 학교는 24개교입니다.
안병두 위원
24개교에서 24명이 됐는데 현재 2명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내년에.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저희가 이번에 구 재정을 감안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학습도우미 자체가 보조원으로 지원되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특수학교 교사가 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그중에 2명을 줄이려고 하면 24분 중에서 어디 특정한 학교에서 두 사람을 그만두게 해야 될 거잖아요, 지원을 안 해줄 거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선정을 해요? 24명에서 22명으로 줄였을 때 그 기준을 ······.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특수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학습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강남서초교육청에서 학교의 수요조사를 하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그 학교에 학습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심의한 결과가 24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그 부분은 저희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교육청에 2명을 감소하는 부분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행정과 이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제가 전에도 많이 언급했던 것인데 옷체통에 대해서 수리비에 대해서 내년도 10개 해서 하나 하는데 108만 1000원이 들어서 1081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옷체통 지금 수리를 매년 해 왔는데 현재 아직도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미정
이경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옷체통이 총개수가 11월 현재 245개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설치하기 시작했던 제품인데요. 이것들이 지금 현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예산적인 사정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리를 하면서 또 점차적으로는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병두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교체는 아니고 수리비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리가 어느 범위까지가 수리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노지에 서있는 옷체통이다 보니까 하부가 많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이 비가 오고 물에 젖고 이러다 보니 주로 수리가 많이 되는 부분은 하부 부분을 많이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도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비용이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로 수리해 봐야 밑에 조금 녹슨 부분하고 랩핑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이것 하나에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좀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수리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서울교대 담장 아트갤러리 연장 물품구입으로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341페이지, 이것은 사업별 설명서가 아니에요.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341페이지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예.
안병두 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교대 담장 아트갤러리 이번 사업은 기존 구간에서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
안병두 위원
연장하는 사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연장하는 사업비의 내용의 일부인데요.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초1동 주민께서 제안하시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인데 해당 구간이 조금 인적도 적고 또 어둡다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아트갤러리 구간을 한 120m 정도를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용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물품 구매비만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5500만원이 추가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물품 구매비 500만원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병두 위원
혹시 아트갤러리 교대 담장 가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안병두 위원
보신 사항은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저희가 뒷골목 정비로 인해서 뒷골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뒷골목 정비사업 중에서는 잘 진행되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또 실질적으로 뒷골목 경관도 많이 개선을 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처음 사업할 때 개수가 부족하기도 하고 오히려 교대 저쪽 큰 도로 쪽에서 들어오는 길 쪽이 더 어둡고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좀 짧은 거리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또 제가 느끼는 부분은 야간에 가면 어두운 길을 밝히는 쪽으로 해서 아트갤러리를 비추잖아요, 그 등을?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예.
안병두 위원
그런데 결국은 가로등이 쫙 켜져 있는 쪽에 있다 보니까 아트갤러리를 비추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간에 가셔서. 이게 지역 낮에는 환하기도 하고 저녁에 보행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밝게 해주는 효과를 하는데 가로등은 켜져 있는데 아트 불빛 해서 굳이 저기에 불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 구분하셔서 사업장 선정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끝으로 서초 자원순환센터 가칭해서 건립 사업에 대해서 그게 양재동에 있는 청소종합센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예.
안병두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지동 23번지에 소재한 청소종합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청소종합시설이 1999년도에 준공되고 난 이후에 시설 자체가 노후하고 사실은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떤 폐기물 성상 발생량에 따라서 시설의 재구조화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더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주변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내년도에 저희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제시해서 그에 맞는 용역을 주어야 할 텐데 그러면 청소 지금 집하시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용역을 주려고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크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이 시설에 대한 건립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와 국토부에 도시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과정이 큰 또 하나의 축이 됩니다, 이 용역에.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게 환경 기술이 많이 접목이 됩니다.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 기술을 접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기술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또 그리고 일부 시설은 지하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하화에 따른 토목공사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안병두 위원
하림이 물류센터를 거기에서 신축하는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기부채납이 거의 제가 듣기로는 3000억 해서 서초구 쪽에 한 1000억 정도가 기부채납이 되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기부채납된 금액을 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림에 첨단물류 도시계획단지 고시에 따라서 저희가 청소종합시설을 1000억원을 공공기여로 제공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약 298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를 빨리 안 한다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하림이라는 옛날에 화물터미널 부지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그로 인해서 복잡하게 하다가 결국은 하림으로 최종적인 결정이 되어졌고 유통시설을 하게 되어졌는데 거기 되어지면 지금 저희가 서초종합체육관 행사 갈 때 보면 청소종합시설이 그 옆에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그 주위의 환경을 해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하화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깨끗해질 텐데 다만 지하화한다고 해서 하림이 그 물류센터를 그야말로 서초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는데 지하화한다고 해서 청소차들이 그 주위를 안 다니겠느냐, 끊임없이 다닐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절반밖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서 이동시키고 1000억 가는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내년 용역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 부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있다 보니 그 인근에 다른 서초구 부지 내에 전체적인 어떤 스크린을 저희가 해서 국토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지 분석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에 우리 잠원동 경로당 임차 보증금 4억 6000만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가?
위원장 박미정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경로당 인근에 리버사이트호텔 개발 관련해서 공공기여로 저희가 개축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었는데 지금 리버사이드호텔 개발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내년도 지금 공공기여 건물 자체는 건축계획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개발사업과는 별개로 건축계획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하반기 10월, 11월 그쯤 되면 끝날 예정에 있고요. 그 이후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전할 임시 경로당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4600 그 정도밖에 확보를 못한 상황인데요. 일단 일정에 따라서 만약에 착공이 좀 빨리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임차 보증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것 여쭤보는 것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리버사이드 복합개발하는 게 2027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로당이 이사를 가면 내년도에 아마 이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4억 60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 뭐를 찾아봐도 없기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만약에 혹시 내년 추경에 이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잘 산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저희가 재정 상황 때문에 확충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지는 못했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혹시 알아본 바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그런데 사실 잠원동 특히 신사역 일대에 워낙 전세 물건은 없다시피 하고요. 월세 물건 같은 경우도 물건 자체도 부족하지만 또 경로당으로 쓴다고 하면 가옥주께서 좀 꺼리시는 부분이 있어서 ······.
오지환 위원
안 주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최대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상을 하시는지?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그런데 물건에 따라 다 천차만별이어서 예를 들면 주흥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증금 1억에 월세인데 관리비 포함해서 한 190 정도 매달 내고 있고 ······.
오지환 위원
거기는 작으니까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그렇지요. 한 26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임시로 이전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넓은 장소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 서초3동 하명달경로당 같은 경우도 임차 시설인데 거기는 전세거든요. 거기는 5억 3000 재계약을 해서 5% 인상된 금액으로 11월에 5억 3000으로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그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에 알맞은 물건을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공간혁신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미정 오지환 김지훈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안종숙
출석공무원(11명)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보건소장 우선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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