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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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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4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11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주민생활국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복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42페이지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 증대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내·국외 연수 지원, 처우개선 수당, 생일격려금, 상해보험료 등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통해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리풀샘 사업 운영 시기를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변경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부터 운영하던 서리풀샘 멘토링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겨울방학 기간인 1∼2월에 정규 수업을 조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43페이지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아프렌토링사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아프렌토링 사업은 사전회의를 통해 전공과 관심 분야를 최대한 고려하여 멘토-멘티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 만족도 조사와 월 1회 실무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멘토-멘티 모두 발전적이고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조례에 따른 수립계획 이행 및 대상자 적극 발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목표와 추진 방향, 복지부의 5년 기본계획에 맞춰 2026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등 유관 기관 연계, 동 돌봄매니저 교육과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상돌봄 및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45페이지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사업 이용 편의성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휠체어 대여 서비스’ 바로가기 배너를 신설하고, 대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시달·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대여 조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46페이지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린이집 폐원 감소를 위한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시책 마련, 특히 5세(만3세) 이상 아이들에 대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감소 원인이 영유아 수 감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있다고 보고,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하는 ‘유아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원어민 수업, 문해력 향상, 코딩 놀이 등 각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운영 중입니다.
두 번째로,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돌보미 사업 수요자 및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에 있어 수요자의 개인정보와 생활 보호를 위한 근로자 교육 및 근로자들의 공평한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아이돌보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집담회를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 발설하지 않기, 사적 내용이나 불필요한 말 가정에 전달하지 않기 등 활동 준수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돌봄서비스 이용 및 절차에 따라 연계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47페이지 강여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리풀 I-키움터 사업 관련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2월에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및 행정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강여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와 CCTV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법적 의무 준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향후 점검 주기를 2년 이하로 실시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에 대해서는 1차로 어린이집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정기 지도점검 시 보다 상세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48페이지 유지웅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출생과 유보통합 등으로 변화하는 보육정책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등 사회변화에 따라 민선8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향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등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추진 중이며, 유보통합의 경우 현재 핵심 추진사항인 어린이집·유치원 간 통합기준, 관련법 개정, 보육경비 부담 등이 구체화 되지 못한 상황이며, 교육부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 중입니다.
여섯 번째로,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입소 인원을 파악하여 줄어든 정원 수만큼 예산을 감축하는 사항과 민간과의 협력 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출생아 수는 코로나19 이후 감소했으나 2024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어린이집 입소는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보육 분야 예산 95%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등록 인구수로 운영예산을 감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내 어린이집 연합회로부터 운영지원 등에 관한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사항을 검토하는 등 서초구 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49페이지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초여성가족플라자 회계감사 방식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관련 조례 및 규정에 따라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해당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회계감사 유형은 이행감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탁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덞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리풀노리학교 주말 운영 확대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리풀노리학교 문화예술공원점과 양재1동점 2개소는 우리 구 시설로서 이미 주말에 운영 중에 있으나, 방배2동점과 서초1동점은 각각 교회와 주상복합시설 내에 운영 중에 있어 여러 민원 사항 등으로 주말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50페이지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로당 청소도우미 지원사업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청소도우미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13개 경로당에 13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6년도에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경로당 운영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진AI 문화를 선도하는 AI복지서비스 사업 구상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느티나무쉼터, 스마트시니어센터 등 어르신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AI 교육과 체험,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리풀페스티벌 등 행사에서 AI기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다양한 AI복지서비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로당 회계 관련 지도·감독 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반기 정기 지도감독 및 수시 점검을 통해 회계관리에 대한 안내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로당 임원 대상으로 노인지회에서 회계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보조금 정산 시 동주민센터에서 회계 정리를 도와주고 있으며 수시로 경로당에 방문하여 장부 정리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51페이지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요양시설 등 어르신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시설 종사자 건강 및 안전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소방서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소방 훈련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종사자와 어르신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기 시설 및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초50플러스센터 운영 관리 요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는 현재 회원 6만 1792명, 연간 280여개 강좌를 운영하고, 리걸서포터즈, 화훼전문가 양성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52페이지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늘봄카페 민원 사항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 중인 늘봄카페 4호점에서 휴게시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2024년 12월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간담회 결과 대다수가 기존의 6시간 근무·30분 휴식 형태 유지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근무 체계를 유지하되, 고객이 적은 시간에는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현재는 민원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잔액 활용 관련 및 중식·청소도우미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잔액을 활용하여 당해 11월 중식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부식비로 지급하였으며, 개소별로 양곡 10kg 8포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중식도우미 115명을 69개소에, 청소도우미 13명을 13개소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로당 운영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53페이지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방화장실 단속·제재 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미개방하거나, 개방 시간 미준수 등의 문제 발생 시 지원 물품 축소 등 자체 제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개방화장실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커피컵 모양 쓰레기통(서리풀컵) 디자인 개선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 전용 쓰레기통인 서리풀컵의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 문구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부착하고, 오래 사용함으로 인해 낡은 시트지는 새롭게 교체하여 서리풀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여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미설치 동에 대한 방안 모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3동, 반포본동 주민센터는 임시청사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가능 공간이 부족하므로 향후 복합청사 완공 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54페이지 강여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젤타입 아이스팩 수거함 실용성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의 젤타입 아이스팩 배출 수요와 소상공인의 재사용 수요가 존재하여 즉시 종료는 어려우나,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 수거함은 타 재활용품 수거함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리자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 밀집 구역 등의 생활폐기물 배출 구역 및 음식물 쓰레기통 위생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의 경우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관리자를 특정하여 청결 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계도 조치하고 있으며, 빌라 밀집 구역 등에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및 장소 안내와 무단투기 집중단속 강화를 통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업무 추진으로 구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좌측부터 했으니까 오늘은 김지훈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복지돌봄재단이 출범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복지돌봄재단의 추진 경과를 먼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복지돌봄재단은 2024년 9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문회의를 9월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작년 12월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체결을 해서 올 6월까지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고요. 타당성 검토에서는 설립 타당성이 있음으로 최종 결론이 나왔고 타 자치구보다도 평점에 있어서는 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와는 두 차례 협의를 걸쳐서 최종 설립 동의를 받았고 설립 동의 이후에는 구의회 조례와 출연 동의 후에 발기인 총회를 했고 이번 17일에 이사회 구성 후에 이사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서울시 설립 허가를 받는 단계가 현재 남아 있는데요. 설립 부서인 서울시 복지정책과에도 사전 검토를 마친 상태로 설립 허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범식은 12월 29일에 예정입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서초복지돌봄재단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여러 군데에서 과연 이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다른 자치구들에도 보면 복지재단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다른 자치구의 복지재단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관내에 복지시설을 단순히 위탁을 맡아서 그냥 그런 업무들만 하는 재단이 된다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서초복지돌봄재단은 앞으로 출범하고 나면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 그런 부분들이 참 현장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복지돌봄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를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출범 이후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총 31개로 20개의 계속사업과 11개의 신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특히나 통합돌봄에 대한 법 시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이 복지돌봄재단이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이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획 중인 31개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복지돌봄재단은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돌봄 위기가구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위기가구에 대한 필요 서비스 개발과 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 육성,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돌봄가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면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모금 활동을 좀 많이 해서 공적 재원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은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이 두 번째 사업으로 치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복지기관 그다음에 공공 복지기관이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중복 서비스, 누락 서비스를 조정하고 민과 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크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은 6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돌봄사업, 복지 사각지대 관계망 형성, 기부문화 확산, 민간·주민 네트워크 구축, 지역복지 역량 강화,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등 6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처음 1월부터 3월까지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재단의 안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이관 사업도 3월까지는 우리 구에서 진행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사업 진행은 재단에 직원 채용도 되고 직원이 업무도 익히면서 4월부터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 아직은 매우 애매하거나 조금 막연한 계획들인 상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31개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기존에 구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들은 확대를 할 예정이고, 또 신규사업들도 11개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거의 다 끝났고 1, 2, 3월 이관하는 절차를 거쳐서 4월에 과연 정말 재단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이관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예산 수립이 된 상태이고 저희 1월에 직원 채용이 11월 말에 있으면서 본격적인 이분들의 근무는 1월부터인데 1월부터 이 사업이 제대로 바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1월부터 3월까지는 구 예산으로 잡았고, 4월 이후부터 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4월부터는 재단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후원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을 통해서 매년 현금으로 한 12억, 14억 정도 모금이 돼서 이 모금액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나중에 지금 대표이사는 모집이 된 상태이고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좀 더 모여서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좀 더 의논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출범시키기 위한 수고를 굉장히 잘해 와 주셨고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어찌 됐든 복지재단은 사업 특성상 초기부터 계획의 어떤 정합성과 책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재단에 이관하고 신규사업들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이 재단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별 목표 그리고 또 인력은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예산 구조, 성과지표 등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로드맵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복지 공백과 주민 서비스에 혼란이 그리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수립하고 직원 채용하면서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대표님과 임원분들과 함께 그런 계획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후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사전에 복지재단의 5년간 수입 지출을 통한 재정 운용 계획을 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현금으로 한 12억, 13억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면 지금 저한테 사전에 주셨던 표에 보면 후원금 수입을 대략 한 25억 정도로 잡아놓으셨는데 그렇다면 그 외에는 현물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계신 것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총 5년간 기부금을 보면 성금이 한 16억 그다음에 성품이 한 7억 해서 평균이 한 23억이고요.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이것보다 약간 더 높았는데 5년 평균을 잡으면 이 정도고 재단이 설립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단 자체적으로 기부금도 모금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약간 상향해서 모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 이런 복지 자원을 후원받고 하기 위한 어떤 후원 전략, 모금 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현재까지는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서 모금 활동을 진행했었고요. 저희가 공무원이 적극적 모금은 할 수 없지만 저희 구 관내에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많은 기부를 해 주셨고, 또 우리가 기부자 예우의 날을 통해서도 이 기부 사례가 적극적으로 홍보되면서 기부금은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아마 예전에도 한번 회의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사안인데 비영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일을 하는 그런 조직들을 보면 사실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입이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 그 후원금을 모금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모금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조직 자체의 학습이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찌 됐든 구청에서 공공에서 후원금을 이렇게 모금하고 하는 수단들이 있었지만 이제 복지재단으로서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 이 재단에서는 과연 이런 후원금 모집, 모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장 내년부터 이것을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구에서 후원을 받고 있었던 분들이 어쨌든 재단 쪽으로 넘어갈 테니까 기존의 후원자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그리고 그 후원자들이 계속해서 기부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모금 가능성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재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연차별로 모금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후원자별 분석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기대와 수요에 맞추면서 어떻게 후원금을 모금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모금 전략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우리 구청에 계셨던 인력들이 또 그쪽에 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저희가 설립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략적인 계획이라든가 사업의 내용은 준비했지만 이것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로드맵을 짜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기부금 모금을 할 때 가장 이분들이 기부를 기꺼이 해 주시는 부분은 일단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마쳤을 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가장 주머니를 잘 열어주셨던 그런 저의 경험이 있고요. 또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기부했을 때 우리가 이 기부금을 어떤 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썼다라고 피드백을 줬을 때 그다음에도 기부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도 지금 대표로 오신 분들도 충분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저희가 기부와 관련된 사업을 더 개발해서 이 성격과 맞는 기업에 기부를 요청드리고 그렇다 보면 기부금이 저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방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새로 맡게 되신 어떤 임원분들에 대한 기대가 현장에서 크더라고요. 워낙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역할을 크게 해 주셨던 분이 복지재단을 맡게 되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분들 또 오면 이런 후원금에 대한 그런 또 노하우와 전략이나 계획들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챙겨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런 후원자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을 드리고 후원자들에 대한 네트워킹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전에 조직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약 20명 정도로 재단이 구성되고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원금 규모가 매년 약 25억 정도로 해서 5년 정도면 거의 120억이 넘는 규모의 재단인데 이 후원금 재정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계획이 지금 1명입니다. 1명인데 제 생각에는 제가 현장 경험을 해 봤을 때는 매년 이렇게 20억이 넘는 비영리기관에서의 재정 관리를 하는데 직원 1명 담당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물론 또 들어오실 대표님과 추후 인력 충원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정원이 20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명으로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 11월에 뽑을 직원은 20명 다 뽑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견 나가는 직원을 빼고 한 8명 정도 뽑아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시작을 하면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확대되고 또 내후년도에 확대되면서 그에 따라서 인원 충원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가 담당자별로 해서 현재 우리 사업이 이관되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도 인력 배치를 했지만 어떤 사업에 이 재단이 더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력 배치는 플러스마이너스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전에 이 계획서를 봤을 때 재단의 재정 관리하는 예산 회계 파트의 인원이 1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놀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이 되면 비영리단체의 회계 같은 경우는 워낙 증빙해야 될 것도 엄청나게 많고 그냥 단순 경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녀야 되고 회계법인과의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굉장한 어떤 수고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명이라는 인력 운영 계획은 아마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 충원이나 계획을 조금 수정하고 반영을 해야 재단의 이런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재단 출범하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 계셨던 인력이 또 가지 않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전문가겠지만 특히나 이런 회계 분야의 업무는 아마 재단이 운영하다 보면 서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 복지직으로서 업무를 하시던 분들도 회계 분야에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비영리 복지 쪽에 재단이 처음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재단은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
위원장 오지환
서초문화재단은 복지 쪽이 아니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오지환
복지 쪽은 우리 처음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리고 거의 후원금으로 사업비를 써야 되는 그런 재단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현재는 기본적 사업을 하기 위한 출연금도 편성되어 있기는 되어 있지만 편성된 출연금보다는 후원금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더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요. 그래서 하여간 그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 그 재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기대가 큰 만큼 많이 관찰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챙겨 보고 내년도에 출범 이후에 운영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다음에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요구 과정에서 일단 자료들을 몇 가지 요구를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 「지방자치법」에 저희 행감 과정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제출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종이로 출력해서 줄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오지환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자료 출력분이나 아니면 메일로 드린다거나 어떻게든 자료제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제출의 형식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예.
강여정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의회협력팀하고 소통하면서 출력량이 많다고 하면 이것을 분명히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종이로 출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왜 전자문서로 제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굳이 이렇게 종이 형태로 출력을 해 왔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공무원 저도 한 30여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의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거의 종이 문서로 출력해서 제출하는 게 저희 기본적으로 ······.
강여정 위원
관행이었던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예, 그렇게 생각 일단, 저는 제 공무원 생활 경험으로는 위원님들 보기 편하시게 자료를 종이 문서로 출력해서 제출해 드렸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저는 종이보다 PDF 문서로 했으면 그 안에서도 제가 필요한 자료를 따로 발췌해서 본다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에서 박스째로 왔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감사 권한을 벗어나는 범위에 해당되는 자료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충분히 최신자료로 양 자체도 줄여서 제출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 제가 분명히 전자문서로 제출을 원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이로 출력해 온 것 자체가 이것은 어쨌든 행정낭비, 효율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제출 형태가 규정이 된 것은 아니니까 국가나 전반적인 행안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환경부 차원에서도 페이퍼리스 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원칙은 전자문서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명확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일단 너무 많다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분명히 PDF 자료로 제출이 가능한 부분인데 출력 자체를 할 때 너무 많은 직원들이 이것을 출력하는 데 힘들고 이것을 따로 분철하고 이런 게 저는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되고 낭비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의 정례적인 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단독으로 드린다기보다는 구청 차원에서 일관된 형식으로 보내드리는 것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명확하게 요구를 했잖아요. 양이 많으면 PDF로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요구를 한 부분인데 이게 의회 관행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한 ······.
그래서 저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무엇인가 오해의 소재를 불러일으킬 만한, 제가 감사 자체를 조금 힘들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저희 국만 단독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감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와 협의가 돼서 드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같이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어쨌든 그동안 관행이라서 이렇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그동안도 했고 지금 구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는 종이로 드리는 것으로 통일되게 하는 것으로 그것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아동청년과로부터는 메일로 따로 파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어쨌든 기준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종이 출력하신 것은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부서 차원에서 조금 더 편의가 있는 방식으로 저한테 제출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효율성, 행정낭비, 환경, 이런저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공공기록물 관리법인가요? 그리고 「전자정부법」 이런 데에서도 다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따로 법적으로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잘 숙지하셔서 다음부터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되도록 전자문서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검토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렸으니까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처리의견서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의견을 드린 부분이 젤타입 아이스팩 수거함의 실용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 모색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따로 요구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처리결과를 보면 여전히 수요가 존재해서 즉시 종료가 어렵다. 그래서 기존 수거함은 명확하게 시기는 나와 있지 않고 ‘타 재활용품 수거함으로 전환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수요가 일부라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실패한 정책에 가까운 이 사업 자체를 계속 추진하겠다, 당분간은, 그게 명확하게 언제까지 추진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계획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젤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결과 내용으로 드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소상공인한테 세척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을 제공하던 상황이었고 일단은 지금 재사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끊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업중단을 안내를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한 이후에 종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행감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이미 1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수요가 어느 정도 되지요? 소상공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9월까지 기준으로 8만 8400개 정도를 배부한 상황이거든요, 소상공인분들에게.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지연이 된 감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차적으로 저희도 점차적인 감소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사전예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이미 타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사업 종료 자체를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수거물 폐기함 자체를 철거하는 절차에 돌입한 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여기서 타 재활용품 수거함으로 전환 예정이라는 것은 기존 사업을 지속할 어떤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부서에서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긴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갑작스럽게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그로 인한 그에 수반되는 민원이라든지 다수의 혼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적당한 기간을 두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명확하게 계획 관련해서 따로 지금 확정이 된 부분이 있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도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홍보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언제 종료할 예정인지에 대한 것이 제가 들었을 때는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된 것처럼 들려서 ······.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일정을 결정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기존에 젤 아이스팩이 전부 다 정부에서 젤 아이스팩을 지양하고 물 아이스팩으로 바뀌는 제도적인 기조 때문에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다른 구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5년도에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9개구 정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조사하면서 그런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일정을 정한 것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서초구가 최초에 하고 선도적으로 하고 하면서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행정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들은 즉각적으로 따로 결단을 못 내리시는 것인지 조금 의아한 바가 있고요.
최초에 이 젤타입 아이스팩 재활용 관련해서 재활용과 자원순환이 가장 근본적인 목표였다는 것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다시피 젤타입 아이스팩 자체는 공식적으로 재활용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을 또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한 상황에서 올해 안에 이게 따로 전환이 되지 않고 종료가 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부서에서 약간 민원 폭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지만, 혹시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두렵다기보다는 일단 기존에 민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와 기간이 걸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쪽에 버리는 수요도 있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민원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기간을 두고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가이드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요. 이미 몇 년 전에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서 더 이상 이게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나 낭비 자체를 줄이고자 결단을 내린 지자체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빠르게······ 수요가 있다고 해서 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목표 추진 방향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그러면 2∼3명이라도 있으면 그 정책이 합리적이고 타당해서 계속 지속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나 계획을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현재 해당 사용하는 실적 있잖아요. 정리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께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고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어떤 특수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련해서만 따로 자료제출을 따로 요청을 드린 상태고 2곳에 대한 정보를 주신 것이에요. 어린이집, 사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찾느라고 오래 걸렸는데 어차피 종이로 제출하실 것이면 구분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아까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사실 만약에 반드시 파일로 제출하라고 저희가 만약에 그것은 담당 총괄 부서하고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파일로만 제출하라고 했다면 기존 자료도 저희가 스캔을 한다거나 서류로만 되어 있었으면 스캔을 해서 그것을 파일로 해서 했었을 텐데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서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
강여정 위원
그런데 부서 사정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서 사정에 따라서 이게 출력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파일로 딱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새롭게 작성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기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전달하는 것일 텐데 이게 부서의 사정이 대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간략한 사항은 저희가 답변 내용에 표를 만들어서 해 드린 것도 있고 그 외에 위수탁협약서라든가 저희가 외부로 갖고 있는 것은 어쨌든 스캔을 복사기 같은 데에 넣어서 스캔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아마 저희는 ······.
강여정 위원
출력을 하고 스캔을 하고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차피 몇십개 되는 것을 자료를 넣어서 스캔을 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담당들도 다 다르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다음부터는 만약에 당연히 파일로만 제출하라고 한다면 제가 잘 챙겨서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렇게 양이 많은 경우에는 파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래서 보시기 불편하실까 봐 나름 그래도 정리를 해서 띠지도 붙이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강여정 위원
부서의 사정이 대체 어떤 것일까 궁금하기는 해서 이게 어떻게 한편으로는 들렸냐 하면 이게 파일 자체가 잘 정돈이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바로 스캔으로 저한테 정리만 해서 ZIP 파일로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출력하는 게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정은 잘 모르지만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각자 또 다 그것을 모아야 되다 보니까 같은 팀도 업무 담당이 다르고 해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요구하신 대로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2곳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행정지도는 너무 많아서 행정처분 쪽만 해서 올해 국공립만, 왜냐하면 위탁 기존 틀이 위탁현황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일단 국공립으로 한정했고요. 거기에 2024년도에는 국공립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어서 올해 2곳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자료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행정적으로 미흡한 그런 부분들을 보인다기보다는 아마 운영이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제출하신 것에서 여기 서초남서울어린이집 현장평가 결과보고서에 보면 예산 및 회계관리에서 증빙 서류가 미흡하고 어떤 계정 자체를 잘못 처리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자주 보고되는 그런 사례들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어린이집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매년 회계 관련 교육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도점검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전문가들도 가서 안내는 해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안내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지적대로 회계 관련은 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에도 발견된 사안이라 이것은 심각한 행정처분까지는 아니고 지도점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시간이 일단 다 돼서 나중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서초복지돌봄재단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김지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 설립에 초점을 맞췄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선 제 생각에는 설립까지 해 놓고 출연은 좀 있다 하셨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처음에 출연해서 출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일이 소홀했다고 하면,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전에 TF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먼저 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다양한 복지 수요와 새로운 사회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고 그 추진 방향은 기부금 모금 및 배분 사업 그리고 맞춤형 돌봄 복지 사업,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관된 사업과 협력, 확대 사업을 확인해 보면 거의 대부분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이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문화재단도 그 구성을 살펴보면 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마다 관리하는 구청 부서의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재단 내에도 총괄하는 팀장급의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하는 직원이 구청에서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업 목적에 따라 만든 전문성을 높인다고 해서 만들어진 재단 운영을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구청 부서의 직원이 관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업무에 대한 중복 인원에, 인력 충원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유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 후에 출연은 저희가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례와 또 출연 동의 그리고 출연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설립 허가가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 후에 지금 설립 허가 신청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재단이 설립되면서 구에 총괄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총괄이 있어야지요. 총괄이 있어야 되고 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단의 대표이사와 직원뿐만 아니고 또 그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이사회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그 사업의 예산 투입 또 결산의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의결이 돼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또 의결사항이지만 저희도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하지만 재단을 총괄하는 직원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면서 재단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복정과 사업이 많이 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복정과 사업이 대부분 이관이 되는 것은 복정과에서 후원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복정과 사업이 많이 이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돌봄지원팀에서 운영하는 통합 돌봄의 업무가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면서 통합 돌봄에 관한 사업을 재단과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재단 쪽에서는 개인별 지원 계획이라든가 통합회의 진행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더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들에 대한 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 업무가 신규로도 생기지만 또 이관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저희 총괄 직원은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재단에 대한 총괄 직원이 있기 때문에 총괄하면서 또 저희 모든 직원이 그렇지만 그 업무만 딱 이 한 가지만 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총괄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업무에 재단 업무가 플러스된다거나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처음 말씀하셨던 것은 출연이 담보된 상황에서 설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설립도 늦춰졌어야 될 것 같고 출연도 늦춰졌어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초문화재단에서도 상황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총괄하는 직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지요. 당연하지만 복지재단에 관련된 업무 플러스 다른 업무를 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업무가. 복지재단 자체도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세분화돼서 직원들이 담당해서 복지재단의 업무를 세분화돼서 관리하게 되는 이중적인 업무 담당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서초문화재단을 살펴봤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 1명의 총괄 인원이 복지재단의 전체의 업무를 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도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이 4개의 시설을 지도감독 하고 안전점검을 할 때 이것은 직원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복지재단 업무도 총괄 직원이 항상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입하기보다는 재단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이사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결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직원 1명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김지훈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사업에 대한 로드맵으로 저는 듣고 이 사업을 1, 2월에는 어떻게 하고 3, 4월에는 어떻게 하고 5, 6월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까지의 사업의 로드맵은 안 짰지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1명 내지는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명의 직원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다섯 가지 저희가 31개 사업 제출 중에서 한 세 가지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단지 1, 2월에 뭐를 하고 2, 3월에 뭐를 하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 세운 부분이지 이 사업의 성격 그다음에 투입될 예산 이런 것은 다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유지웅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업무가 시작이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1, 2, 3월은 이 업무를 하다가 이관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업무 이관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관리감독 하는 데도 그렇고 부서에서 초창기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일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돌봄재단으로 이관시키는 업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리해서 이관을 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다 계획을 세워야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복지 관련 부서에 재단에서 하면 더 업무가 현재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확대돼서 잘 운영되겠다 하는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 또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이관 사업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유지웅 위원
어떤 한 가지 기준이 있어서 넘긴 상황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재단 성격에 맞춰서 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립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그다음에 기부사업 이런 게 중점적으로 사업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시설 운영 지원이 있었던데 어떤 시설들을 관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시설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돌봄사업을 하다 보면 이 돌봄사업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종사자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지원과 운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자치구 중에서 많은 구가 시설 위탁을 7개인가 시설 위탁을 받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시설 위탁에 있어서 시장경제에 의해서 위탁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겠지만 위탁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 위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재단에서도 위탁업체를 한번 들어가서 수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운영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는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럼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직접적인 시설 운영보다는 위탁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는 수탁업체로 들어가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서초복지돌봄재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큼 우리 구에서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항상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설립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될 업무에 관련해서는 부서에서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마 돌봄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조금 전에 질의한 동료 위원께서 우리 과장님 기부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연구용역 계획서를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향후 기부 계획을 어떻게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부를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한번 말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연구원 타당성 검토를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타당성 검토를 한 7개월에 걸쳐서 받고 서울연구원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사업에 후원금이 너무 많다, 이 후원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기존의 기부금이 평균 성금, 성품 합쳐서 23억이 되고 5년 계획을 해서 저희가 120억을 후원으로 받겠다 했지만 이게 1년에 25억씩 해서 120억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23억 그다음에 24억, 25억 차츰 늘리겠다는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는 기업이 많고 사회공헌의 의지를 갖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성격에 맞는 복지사업을 저희가 좀 더 개발을 해서 이 사업의 기여를 유도하는 그 기업의 기부 니즈에 맞는 그런 사업 개발로 좀 더 후원금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용역에서 정확하게 말한 현재성에 대해서 결국은 후원금에 대해서 어려움을 지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각계각층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후원이라는 게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후원 기부에 대한 문화가 점점 확대되면서 여러 분이 참여를 해 주셔야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기부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각별히 노력하고 그 부분에 성공적인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페이지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49페이지에 보면 추진완료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보니까. 빠른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해서 추진완료 한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책에 추진완료로 해 놨기 때문에 정산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여기는 이행감사라고 했는데 정산감사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일단 제가 보니까 여기 근거 법령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을 관리위탁 제1항이고, 제3항은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우리 재산을 관리하면서 혹시 이 부분에서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근거한 위탁수수료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민간위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
김성주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공유재산관리법 제27조라고 하면 여기 제2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제1항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산출할 수 있다, 매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계획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징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 부분에서는 법령에 일치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될, 할 수 있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의견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탁체에 대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위탁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과장의 자격으로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서초구에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저희가 ······.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하고 법에 근거를 가지고 여기는 근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라고 정확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에 준다고 그러면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건의를 드리는 것이죠. 이 법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정리를 해 주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더 저희가 잘 알아보고 따로 오전 시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총괄 질의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든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김성주 위원
그리고 항상 법이라는 것은 일관성으로 일치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산감사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오류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차기 이월액에 보면 142,461,607 되어 있어요. 이게 차기 이월액이 집행잔액 같은데 142,570,061 한 10만원 정도 차이 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증을 하신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는 1원짜리 하나도 정확해야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아닌 기존에 제출했던 그 자료를 보신 것 ······.
김성주 위원
예,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 결산서에서 제가 말씀한 자료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결산서 혹시 여성가족플라자 중에 혹시 잠원센터나 서초 ······.
김성주 위원
서초센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서초센터, 그 부분은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나 그런 것에 제가 따로 준비를 못 해서 그 부분 서초센터에 대한 정산서 ······.
김성주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 오류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게 혹시 2024년도 정산 ······.
김성주 위원
2024년도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 부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정확한 행정의 지적도 하고 견제를 통해서 하는 게 우리 구의원의 책무인데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좋아지기도 좋아졌지만 향상도 보이고 있지만 사실 결산에서는 모든 정산에서는 인풋-아웃풋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보강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 어느 센터의 어떤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는지 ······.
김성주 위원
제가 지금은 이미 질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가져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서초센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매년 저희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더 명확하게 잘 집행하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분명한 것은 제가 회계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업에서 일을 해 본 관례로 본다고 그러면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인풋-아웃풋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야기드렸고 그리고 재무제표라든지 정산서에서도 어떤 결산서가 다 있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서라는 것은 이 자료에 지난해 보는 정산서하고 앞장을 보면 크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과거보다는 많이 명확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할 것은 존중하겠습니다만 차후 우리가 여러 가지 회계감사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 이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근거 없이 그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말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잘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세입·세출 결산서나 정산서는 받고 있는데 인풋-아웃풋이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난해 제가 48페이지 보면 서초구 관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입소 인원을 파악해 인원 정원이 줄어든 만큼 예산을 감축하고 민간과 협력해 구의 특징을 반영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는데 인구가 좀 증감 추세라고 아까 말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답변이 검토 중이라고. 얼마나 증감됐는지 혹시 이쯤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생아 수를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출생아 수를 최근 3년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가 가장 2022년보다 낮은 1687명이 서초구 출생아 수인데요. 2024년도는 1858명으로 아주 두드러지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2024년도부터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초구 증감도 중요하지만 제가 과거 살아온 지역 특성을 보면 특히 유입 인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아기를 낳으면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특성을 찾으면 예산의 부분에서도 좀 완벽한 감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착안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건축단지가 많이 입주가 되면서 영유아 수도 늘고는 있고요.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 말씀으로도 작년 올해가 그래도 영아 수가 그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 관련 예산은 여기 답변서에도 있지만 꼭 서초구 구민만 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구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출생아 수가 늘면 그에 따른 보육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50플러스센터,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처리 완료라고 해 놨는데 서초50플러스센터 사업이 다양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가지고 있는 내용 외에 이 조례를 제가 제정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추진을 완료하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50플러스센터는 2020년 12월 개관 이후에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연간 301개 프로그램에 참여 인원이 6300명가량이 됩니다. 주로 하는 사업들이 인생 설계나 상담, 일 활동 지원으로 해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 취업이라든지 창업, 교육 지원이라든지 커뮤니티 활동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강남권의 유일한 50플러스센터로서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알차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있고 또 우리 지역 여건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구에는 법조단지도 있고 화훼공판장도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된 일자리들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시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타구에서도 모범 사례와 성공 사례로 언론에 나온 곳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특성을 살려서 그 부분에 발전된 부분이 특정인이, 꼭 언론에 나온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례가 간략하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심의할 때도 들어갔고 초창기 아마 들어간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한 업체들이 와서 취업 연계도 하겠다, 상당히 그때 IT 쪽도 부각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 현실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특성 있는 사례를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에 법조사무보조원 인턴십 관련해서는 여러 언론매체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저희가 화훼전문가 양성 과정도 80명 정도 진행해서 지금 활발하게 교육도 진행하고 취업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 인턴십 과정도 40명 정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 수료를 했고요.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IT 교육 관련해서는 50플러스센터에서 IT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50명 정도 이수하고 실제 IT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IT강사, 다음에 제가 사적으로 외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역 관내에 보면 협회라든지 산업 인력을 활용해서 키우는 협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50플러스와 연계를 하면 취업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음에 건의드릴 테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법조나 화훼 쪽으로 각별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역의 협회와 연계해서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으니까 잘 발굴해서 활발하게 인생 이모작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은정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비코치 아카데미 있지요? 나비코치 아카데미 운영 현황 관련해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수료 인원이 총 23명이에요. 그렇지요? 2024년은 총 33명, 총 86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래서 재취업 실적이 143명, 사회활동실적이 중복 포함해서 153명, 그래서 수료생 규모에 비해 실적이 과다하게 높아 보인다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만큼 이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거의 전원이 취업을 재취업이 됐는지 이게 지금 경단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맞지요? 어떤 기준 방식으로 이것을 산정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비코치 아카데미라는 사업은 2015년도 10년을 조금 넘었는데요. 2015년도에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가 결혼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출산 이런 것으로 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꼭 무조건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나를 찾아 비상한다는 의미로 해서 자존감 회복과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취지에서 코칭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재취업하고 사회활동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각각의 연도별로 이것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재취업 현황과 사회활동 현황은 지금까지의 누적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아래쪽에 보시면 2023년도 수료생이 아까 53명 중에 취업이 5명, 대학 진학이 4명이고요. 2024년도는 총 33명이 수료를 하였는데 이 중에 총 8명이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만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에 전체적으로 누적 인원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서영 위원
2024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가 100%라 기재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했기에 100%까지 나왔는지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나비코치 아카데미가 잘 운영이 되어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야 잘 수업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이고 그 안에서 저희가 지방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이라는 곳에서 이 코칭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분들이 오랫동안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셔서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이 수업을 받으면서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자존감 회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높게 평가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서영 위원
아무래도 나비코치 주된 프로그램이 코칭이잖아요. 그렇지요? 코칭 스킬 이것인데 프로세스를 익히는 것, 그래서 그런지 재취업 실적도 상당수가 강사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직업군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이런 프로그램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치매 케어나 고립가구 지원, 1인가구 그런 분들 상담 이런 것도 굉장히 현재 다변화가 되어 가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10년 단위로 변했지만 이제는 그냥 급속하게 변하는 것이 현대 사회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을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코칭하는 수업의 분야를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코칭 수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분야의 취업을 위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정주부도 있으시고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일이 있을 때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본 과정은 코칭의 기본 개념 이해라든가 그렇게 하고 심화 과정에는 진로 코칭이라든가 부모 코칭 이런 부분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직업군이라기보다는 코칭도 아마 다른 분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어차피 경단녀 여성분들이 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심리 치유도 되고 앞으로 자기가 직장 생활이라든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플러스 요인으로 강의를 들어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생활 전선에 이제 단절이 됐기 때문에 취업이 단절이 됐기 때문에 생계적인 목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고 강사의 자격증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을 키우고 아직 젊은데 취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배워서 또 사회에 나가서 일원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려고 프로그램을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조금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트하고 플러스 코칭 해서 왜냐하면 일반 기업이나 일반 회사들이 그런 것 서로 하는 추세거든요. 코칭을 AI 에이전트 플러스 2024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 강사들을. AI 프롬프터 디자이너, AI 업무 자동화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그런 강의도 하고 지금 기업들이 선호하니까 계속 AI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AI 코디네이터, AI 에이전트 코디네이터 이런 것 있거든요.
과장님 이번 기회로 좀 현재 추세에 맞는 시스템을 보강하는 게 그리고 물론 취업을 자기 앞으로의 생활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양으로 듣는 분들도 있고 심리 치료로 듣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고 취업으로 하는 분들은 조금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여성일자리주식회사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취업 위주로 자기 사업을 위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취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취업, 개인 사업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교육 과정을 강화시켜서 현대 트렌드에 맞게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우리 서초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긍정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코칭이라는 수업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트렌드에 맞는 AI를 접목해서 그것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강사분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성일자리주식회사라든가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3개 센터에서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경력키움단이라 해서 정말 일자리를 위한 키움강사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비코치 아카데미와 코칭 수업이 굉장히 범위를 확대해야 돼서 조금 그 부분은 코칭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코칭 강사를 지금 양성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원래 관심이 코칭에 대해서 많거나 이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는 있으십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에 하나를 더 플러스시켜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서 접목을 시키라는 것이지요, 강의 내용 중에. 좀 디테일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강사 지금 양성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플러스 코칭과 강사 배출을 양성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일반 기업들이 그런 강사들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현재 트렌드에 맞는, 현재 돌아가는 사회 추세 이런 면에서 어떤 니즈에 의한 기업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일반 기업의 직원들한테 강의하잖아요. 그런 강사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강의를 듣고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서초구에 계신 분들만 적용이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일단은 서초구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바운더리가 좀 작아지고, 알겠습니다. 예산이 6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예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전체는 6000인데 수업과 관련된 것은 지방보조사업으로 해서 28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심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접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후기를 하나 봤어요. 거기 건물이 들어가는 입구가 뒤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구청에서 9층 교육장을 많이 활용해서 했는데 현재는 저희 구청도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강남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오피스텔 건물에 기부채납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 친화 공간이라고 해서 그 안에 기부채납 시설 1층에는 저희 여성보육과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서초아이발달센터도 있고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있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1층하고 지하층을 저희가 여성 친화 공간이라고 해서 나비코치 아카데미를 수료한 분들이 일반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 형식으로, 물론 활동비는 조금 드리겠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비코치 플레이스라고 해서요.
하서영 위원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뒤에 있어서 한참 헤맸다는 분이 있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그런 것을 사전고지, 공지사항에 올렸으면 하는 그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입구를 찾기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입주자들만 정문 들어갈 수 있고 일시적인 사용자들은 뒤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몰라서 헤맸던 적이 몇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더 잘 안내할 ······.
하서영 위원
안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하서영 위원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이만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권윤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있지요? 제가 가봤어요.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괜히 약간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거기 약간 외진 데 있더라고요, 양재2동 2층에. 그런데 거기 왜 간판이 없어요, 1층에? 원래 못 다나요? 이게 보면 2층에 있더라고요.
위원장 오지환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재2동에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간판 달기가 조금 건물 내에 적합하지 않아서 ······.
하서영 위원
저는 업무를 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2층에 보니까 창문에는 있는데 왜 이렇게 소외 지역에 이렇게 넣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 표지판도 없고 사실 거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보기만 했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하서영 위원
긴급돌봄, 가족역량 강화사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모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하서영 위원
올해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프로그램이나 상담 가족지원 그런 서비스 실적은 어떻게 서비스 실적 같은 게 작년보다 향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만큼 장애인 가족들이 어떠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어느 정도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났나요? 그런 게 없어서 지금 ······.
그리고 해당 기관 운영 성과평가 있지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두 가지를 일단 얘기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양재2동 주택가에 굉장히 30평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가족지원센터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기는 하지만 내곡동에 있는 더이어줌센터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곳에 같이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센터 관련한 실적 관련해서는 ······.
하서영 위원
운영 성과평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운영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뭐 다 꼼꼼하게 살피신다고 하고 또 다음에 보면 어떤 문제가 또 이렇게 생기고 작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튼 내곡동에 언제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내년 6월에 ······.
하서영 위원
내년 6월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이전할 계획입니다.
하서영 위원
이전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관리가 좀 잘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도자료 보면 업데이트를 2023년 7월 29일에 한 게 있고 프로그램 신청에서 접수기간 2022년 7월에 접수했고 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나요? 여기서 끝난 것인가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그 홈페이지라는 말씀은 저희 구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
하서영 위원
아니아니, 서초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그 부분은 저희가 ······.
하서영 위원
이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어야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홈페이지가, 이게 업데이트가 왜 안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아마 직원이 지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
하서영 위원
직원이 부족해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하서영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지금 5명이고요.
하서영 위원
5명 충분히 홈페이지 관리가 우선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센터에 이야기해서 업그레이드시키도록 ······.
하서영 위원
오늘 바로 지시하셔서 업데이트해서 현재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퀴달린 서초 기부 키오스크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이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 집행률이 76% 정도가 대부분 키오스크 및 현금 기부함 제작비로 사용된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올해 편성된 약 1900만원 예산 중 현재까지 약 600만원 정도가 사용됐는데 이게 600만원 정도가 어디에 유지보수비나 운영비 어떤 곳에 사용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기부 키오스크와 모금함을 제작하는 데 예산이 대부분 투입됐고요. 이번 연도 예산은 저희가 기부 키오스크와 모금함을 각종 페스티벌이라든가 복지 박람회라든가 이동할 때 이동 교통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동비와 교통비로 많이 쓰인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셔서 제가 검토를 명확하게 잘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운송비 같은 경우에 봤을 때 50만원으로 25회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시라고 널리 알리는 취지에서는 되게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A안, B안, C안 이렇게 있을 때 장소마다 협소하거나 그러면 다 각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운영 형태를 보면 B안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운영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 A, B, C로 잡았을 때 어떤 그것으로 중점을 두고 그렇게 정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과나 부서나 동에서 기부 키오스크나 모금함이 필요한 수요처를 조성할 때 기부 키오스크와 모금함만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금함과 함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가 룰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콘서트카까지 원하는 것인지 했을 때 대부분이 B안으로 요구하셔서 올해는 거의 B안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요청하는 부서에 따라서 B안으로 많이 요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작년에는 9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운영 횟수가 8건 1600만원 모금이 모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운영 횟수가 2배 이상 증가됐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인데 기부금이 얼마 정도 올해는 들어왔는지 말씀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올해 제 기억으로 한 660 그 정도 700이 안 되게 모금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월 6일 사회복지의날 행사 때 오픈해서 1600만원 모금할 수 있는 것은 따겨 기간에 모금이 많이 됐습니다. 따겨 기간이 보통 11월 15일부터 그다음 해 2월 15일까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따겨 기간에 모금이 많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1월 15일부터 따겨 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연말에는 지금 모금액보다는 더 상향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전문용어인지 몰라도 따겨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따뜻한 겨울나기 기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줄임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이게 그냥 따뜻한 겨울나기를 생각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부가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따뜻한 겨울나기 때 모금이 많이 돼서 좀 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잘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구청 1층 로비에 있는 기기 사용을 가끔씩 합니다. 어제 질의를 드릴까 싶어서 저도 적은 금액이지만 했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누르고 전화번호 누르고 사진 찍고 다음에 또 하고 싶으면 큰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되는데 문자로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오류가 뜨더라고요. 기부 그것을 보면 활성화된 이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적은 금액이겠지만 과장님 제가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누구라도 해 보면 저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 아는 지인분들도 해 보라고 했는데 같은 문자가 떴어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키오스크 옆에 작은 핑크색 현금 모금함 있잖아요. 그게 위치가 원래는 정산기 그 옆에 있었지요? 그런데 왼쪽으로 옮겨진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거기는 눈에 안 보여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찾아봐야지 보이는 곳이라서 차라리 오-케이민원센터나 주변 민원인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좋은 취지라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기부금이 관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를 하시고 기부 영수증 발급 링크는 제가 했을 때는 다 연결이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것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저희 청내에 있는 시설에 뭔가를 놓을 때는 한번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쪽하고 상의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기간만이라도 좋은 위치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기부금 사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부할 수 있는 대상이 딱 중위소득 120%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20%한테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긴급지원으로 국가 긴급도 있고 서울형 긴급도 있지만 이 기준에 다 못 미쳐서 지원하기 어려운 대상이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의료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더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중복되는 질의는 제가 드리지 않겠고요.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차 이게 돌봄복지재단 설립이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고요.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 후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이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단은 단순히 행정기관의 하청구조를 대체하는 조직이 아니라 행정과 민간, 주민을 잇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다른 두 위원님들도 걱정되는, 우려되는 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처음부터 복지돌봄재단이 완성형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저는 제일 큰 과제가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복지재단에서 제일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전문적인 돌봄코디네이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서초구의 동별 인구, 고령 인구, 1인 가구 돌봄 필요군이 어디에 몇 분이 계신가 이런 데이터 전문 분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통합 관리 인력이 아직 충분히 양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을 중점을 두시고 전문인력을 먼저 양성을 재단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다른 우리 기존의 복지관은 서비스 수행자의 역할을 하고 재단은 통합지원자로 역할이 명확히 분리가 되면 우리 모든 서초구 지역주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통합돌봄 생태계 모델로 잘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생각을 그냥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돌봄재단으로 해서 타구에는 지금 다 복지재단이 있지만 저희 구가 돌봄재단으로 출발을 시작하는 것인 만큼 저희가 재단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사업을 내년도에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서 그 돌봄사업에 중점을 두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또 돌봄사업에 중점을 두면서도 돌봄을 받는 대상자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분들은 여기에서 파견 나가서 일하시는 직접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또 이분들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교육과 역량 강화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형음식점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시범운영으로 소형음식점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이 10개 구역에서 시행 중인데요. 2025년에는 몇 개 구가 지금 시행 중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구내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은경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2023년에 시범사업일 때는 5개 구역으로 시행을 시작했고요. 2025년 현재 10개 구역에 수거용기 590개를 세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세척해 주실 때 반응들이나 아니면 호응도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2024년도에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자분들이 88% 이상이 만족하시는 것으로 나온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을 추가로 분석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다니면서 음식점을 보다 보면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에 보면 이게 월 2회 2주에 이렇게 한 번 세척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격주로 세척이 되다 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아무리 깨끗하게 수거용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취지와는 좀 다르게 악취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구, 타 자치구를 살펴보니까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9월은 격주로 하되 7, 8월은 매주 세척하고 동작구도 7, 8월에는 주 1회 세척한다고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이왕 이렇게 하는 것, 저희 서초구도 쾌적한 환경에서 음식물 세척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7, 8월 같은 경우에는 주에 한 번이라든가 유동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 관련해서 질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인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조례안이 넘어왔을 때도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인원이 세 분이 파견 나간다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팀장급 한 분하고 직원 두 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문화재단도 있고 저희 재단이 많은데 보통 그렇게 넘어가면 원래 남아 있는 과에서는 인력 보충이라든가 업무 재배치를 하면 그때 조례안 심사할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얘기 나온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TF팀이 올 7월에 꾸려졌습니다. TF팀이 별도로 팀장 1명에 직원 두 분 해서 TF팀이 꾸려져서 지금 설립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파견으로 가서 재단이 안정되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 역량이 강화됐을 때까지는 파견 근무를 하실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 TF팀에서 했던 업무가 거의 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저희 과로 업무가 과부하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TF팀이 생길 때 저희 기획팀에서 기존에 재단 업무를 했던 직원 1명이 TF팀으로 가면서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지만 그것도 지금 어느새 5개월 정도의 시간은 흘러서 어렵지만 직원들이 업무 부담을 나눠서 하고는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 자료 전해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의료요양돌봄 통합기금인가, 잠시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통합돌봄 ······.
신정태 위원
통합돌봄 그 사업 관련해서 그때 2026년도 사업에는 서초구 자치구 25개구 중에서 재정자립도 순위를 둬서 상위 10개구라고 하셨나 아니면 자립도 우수한 지역은 사업비는 제외하고 운영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같이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는 사업비 지원은 못 받고 운영비, 인건비만 지원받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그런 기준이 있었나요? 아니면 올해 새로 2026년 내년도에 그 기준이 새로 생긴 것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 등 돌봄에 대한 통합지원이 내년도 3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구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저희 구를 포함한 재정자립이 높은 구 10개구는 운영비 1000만원,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1000만원만 예산이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5개구는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이 3개의 예산이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는데 서울시도 이게 보건복지부 안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조정의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고는 계십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우리가 사업한 것이 아니어서 더 질의는 안 드리는데 자료 받은 김에 내년도 하실 때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올해 연도 사업한 다른 구의 것을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셨던 것 중에서 장애인분들께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국·시비 매칭으로 하면서 하는 장애인 지원 사업은 많은데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중에서도 장애 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라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준이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만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질의드리기 전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몇 개이고 그다음에 특수학급은 없지만 장애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숫자로 파악된 것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저희가 학습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20개교에 24명을 학습도우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4개 시설에 4명을 저희가 파견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9개교, 12명, 중학교 6개교, 7명, 고등학교는 1개교, 1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것과 별개로 해당되는 인원이 있는데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자료는 있으실까요?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는 요지는 한번 소통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어느 특정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특수학급에 들어가야 될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어느 학교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게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교육청 지원 사업도 있고 우리 구에서 해 주는 도우미 사업이 있다 보니 양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수학급에만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라는 규정이나 그런 법령 기준이 없으면 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없더라도 도우미 정도 인건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 요청드린 것 주러 오실 때 한번 그 의견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학급이 없지만 장애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추가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본회의 때 우리 이은경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셨던 전동기기 관련해서 우리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보험 가입이 있잖아요. 이 보험 가입의 수요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151명입니다.
신정태 위원
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인원이 다 있고 지금 예산 정도가 딱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충분하게 예산은 배정이 된 상황이고요. 보험 가입 혜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신정태 위원
보통 1인당 보험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지금 보험 보장 범위는 본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 관련한 저희 보험은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제삼자가 타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타인에 대한 보상보험이라든지 대물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보험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 보험회사와 저희가 보험료율을 정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가 관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는 혹시 없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지금 현재 22군데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용 대수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관내에?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전동휠체어?
신정태 위원
전동보조 말씀드린 ······.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전동휠체어 말씀하시는 부분일까요?
신정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휠체어는 저희가 지금 83명.
신정태 위원
83인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그리고 스쿠터는 68명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지역적인 것 같기는 한데 전동보조기기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보통 지자체에서는 충전소를 마련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험을 들어주는 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기사나 이렇게 주변에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이것 말고는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이 아예 없다는 것은 말씀 안 하셨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차량 도로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도보로는 못 다니니까 턱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차량 가장자리에서 다닌다거나 아니면 배터리도 사실 이게 한 번 충전하면 오래 안 가잖아요, 옛날 것이라서. 그런데 요즘은 안전성의 문제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리튬배터리로 교체한다거나 이런 신형 것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것은 아직 논란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다른 지역구도 해 주니까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충전소가 적으니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야 되지만 기초적인 제반 사항부터 먼저 챙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통 사용하는 데가 아파트 단지보다는 주택가잖아요. 반포1동, 잠원동, 양재동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거기에서는 타기가 너무 어려우시다는 것이에요. 도로도 보통 이면도로여서 옆에 선도 안 그어져 있고 차는 지나가야 하는데 사람도 많고 이러면 본인들이 많이 위험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혼자 사회복지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도로과라든가 협력할 수 있는 과가 있으면서 같이 얘기해서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가 잘 고려해서 도로과와 협력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서영위원님께서 장애인가족센터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가 언제 생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신정태 위원
건물 자체가 바뀌거나 리모델링이 된 적은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설은 똑같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처음에 여기가 지금 서초동에 개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지금 현재의 위치에 이전하였습니다.
신정태 위원
지금은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저도 안에는 못 들어가 봤거든요. 창문과 문은 봤는데 엘리베이터는 ······.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미 지적하셔서 그에 대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서초동에 있을 때 여기 옮겼을 때도 어찌 됐든 거기에 임시든 어떤 목적을 갖고 옮기셨더라도 잠깐 동안 사용하는 것이 어쨌든 다음으로 또 옮기려면 준비 기간이 2, 3년 되잖아요. 거기를 임시로 쓴다 하더라도, 우리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센터나 동 주민센터를 설립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단차도 심하잖아요. 경사로도 없고 그 정도까지도 없는데 그래서 옮기실 때는 그런 부분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자료를 경사로와 리프트 이런 게 우리 시설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청드렸잖아요, 점자안내판이라든가. 우리가 점자안내판이나 촉지도식 안내판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야만 한다고 혹시 규정되어 있는 법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해야만 한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주 출입구의 높이 차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점자 부분은 권장 사항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요청드린 것이 경사로, 리프트,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이렇게 4개였는데 리프트는 거기 상황에 맞게 설치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양지할 수 있지만 점자안내판과 촉지도식 안내판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 동 주민센터 포함해서 점자안내판은 복지관, 예술회관 다 포함해서 2개밖에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촉지도식 안내판도 많지가 않아요. 이게 작은 건물이면 굳이 필요하겠냐마는 촉지도식 안내판이라는 것이 어쨌든 너무 커서 어디로 가야 빠르고 그런 것 안내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말씀 주신 법령에도 최소한의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좀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점자안내판이라는 것이 다 설치한다고 해서 이용률이 있든 없든 그런 것 다 제반 사항 따지기 전에 이게 사실 돈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닌 것이잖아요. 요즘에는 명함에도 점자를 넣는데 이렇게 없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경사로 또는 리프트는 의무 시설이지만 점자안내판이나 촉지도식 안내판은 권장 사항입니다.
신정태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는 설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신정태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양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조금 동 주민센터별로도 규모 차이가 크잖아요. 어디 반포본동은 정말 조그마하고 반포1동이나 양재, 내곡동은 엄청 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조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제적으로 설치해 보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사로는 이게 경사로가 없는 데는 주 출입구 단차 없음이라는 사유가 있어서 경사로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데 다 보니까 없기는 없어요. 단차가 없는데 없는 것 별개로 아까 전동스쿠터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말씀이기는 한데 거기 다 가 보셨겠지만 과장님도 거기 출입구에 경사로가 없고 단차가 없더라도 방해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방배본동이었나요, 서초2동인가요. 거기는 단차는 없는데 출입구 앞에 분재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 화분 같은 것이 있어서 단차 없는 데로 들어가려면 주차장 입구 옆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서초4동도 입구 쪽이 주차장 쪽이 있고 반포본동은 임시청사니까 빼고 방배본동도 그렇고 다 주차장이랑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사로를 그것은 필수 설치니까 단차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것처럼 한 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민센터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저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 보통 서 계시는, 안내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사실 이런 부분까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아서.
주신 자료에 어르신 일자리 연계 사업 현황 중에서 양재종합복지관에서 하는 2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고령자 민간 취업 연계 관련된 것, 이 2가지를 세부적으로 몇 분이 수강신청을 했고 여기에서 몇 분이 실제로 취업했는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질의 내용은 큰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자료 요청인데요.
어르신 일자리 중에 반포 원베일리 밑쪽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르신분들. 원베일리인가요? 서초문화벨트에서 안내해 주시는 시니어 문화해설사분이 계시거든요, 도와주시는 분이. 여기 하시는 분들 이것 포함해서 3개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우리 다음에 하겠다고 계획했던 것 이 부분도 세부 자료 있으시면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20분씩 했고요. 두 번째 추가 발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저는 먼저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또는 현장 의견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올 한 해 사업들의 평가 어떻게 받으셨는지 파악하신 것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통 만족도 조사를 12월에 하는데 수시로 예를 들면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 모니터닝을 한 달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기관별로.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시로 참여자들이라든지 수요처에 일하시는 분들 고충이라든지 수요처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기관별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보통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작년 12월에 만족도 조사했을 때는 85% 정도 이상 만족한다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혹시 12월 만족도 조사한다는 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저희가 노인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매뉴얼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가장 최근 그런 현장 의견들 중에 특이사항이나 그런 특별한 의견이나 그런 것들 혹시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일자리는 대부분이 60% 이상 공익형 일자리로 참여를 하시는데 참여 조건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이하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고령이신 분들도 참여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처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원하지 않거나 또는 참여자분들도 노동 강도가 강하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이 긴 것은 또 원하지 않으시고 대부분 소일거리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또 역량 활용형 일자리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일부는 60세∼64세까지 참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근로능력이 좀 있고 그래서 근로능력이라든지 그런 참여 조건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민원사항들 같은 경우는 모 수요처에서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해야 되는 일 외에 시킨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요처 연합회 회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담 진행해서 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되는 경우 한 1, 2년 지속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수요처에 배치를 안 하겠다 해서 기존에 예를 들면 40명 배치를 했었다가 내년에는 조정해서 한 10명 이상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또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말씀해 주셨던 사항 중에 보통 60% 이상이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교육적인 아니면 어떤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사회서비스형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분들 위주의 고령의 연세의 노인분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이 공익활동형은 월평균 활동 시간이 약 30시간 정도이고 보수가 월에 한 30만원 좀 안 되는 수준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량 활용형 사회서비스형 그 부분은 월평균 근무 일자리 시간이 약 60시간 정도 되고 월평균, 그다음에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월 60만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많은 의견들 중에 이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의 중간 형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본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또 고령은 아니어서 공익활동형은 하지 못하는데 공익활동형의 그런 반대로 단순노동은 원하지 않는데 또 역량을 활용하고 싶은 이런 중간 형태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공익형 같은 경우가 기초수급은 아니고 기초연금 대상 이하 참여자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중간 형태의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서 유형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진 상태로 저희가 수행하다 보니까 대부분 예를 들면 공익형이라도 아주 단순노동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일자리도 있거든요. 저희가 3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단별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참여하시다가 본인 시간이 안 되거나 하시면 중간에 그만두시기도 하고 다른 일자리로 모집공고가 났을 때 참여하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간 형태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니까 경기도 안성 같은 경우 또 인천 부평, 서울 도봉구 같은 경우에 이런 노인일자리의 수요 이런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의 중간 단계의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형 그린뉴딜 일자리, 인천 부평 같은 경우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서울 도봉 같은 경우는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해서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꼭 보건복지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들보다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사실 서초구에 있는 어르신들의 어떤 인적 자원 그분들이 계속해서 역량이 있다면 여러 일자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늘려드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이런 지역 특화형으로써 예를 들면 서리풀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해서 이 중간 형태의, 중간 단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1년에 105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해서. 말씀 주신 타구 사례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들이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다면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저희가 올해 기준 예산이 거의 1000억에 가깝게 편성이 돼 있는데 말씀 주신 부분들 참고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50플러스센터라든지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장년층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공익형이나 사회 역량 활용형 중간 형태의 사업들을 저희가 안내도 하고 연계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것들은 제가 어떤 부분이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된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수요자의 어떤 그런 업무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욕구와 그리고 그분들의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단계별로 조금 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래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은 재원이 문제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여성일자리주식회사와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페이지에 현황 저희 요구자료 답변에 작성해 주신 사항에 5페이지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서울연꽃어린이집과 서울남서울어린이집 2건 있잖아요. 여기 뒤에 첨부해 주신 것을 보면 이것이 2024년도 것인데 여기에 지도점검 결과 2025년도 것은 따로 첨부된 내용이 없는 것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답변 자료 5페이지에 그렇게 간략하게 표로 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첨부서류를 ······.
강여정 위원
이것은 왜 2024년도 현장 결과보고서는 그러면 어디 무엇 때문에 따로 첨부를 하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현장 결과보고서요?
강여정 위원
예. 그것은 그러면 앞뒤가 매칭이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료가 많아서, 앞에 저는 연꽃이랑 남서울 2건이 있어서 지도점검 결과를 여기 조치사항이 있는데 뒤에 두 어린이집에 대해서 첨부된 것은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아마 성과평가 결과서가 혹시 아닐까 ······.
강여정 위원
현장평가 결과보고서 이게 성과평가 보고서인가요? 2024년도 현장평가단 평가 주요 내용 해서 여기에 지적사항이 있는 것과 행정처분은 구에서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 한 사항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표로 말씀드린 사항은 담당팀에서 정기 지도점검 시 나간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잠깐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자료를 갖다 보여 주시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위탁기간 만료 시 지금은 해지가 됐지만 성과평가를 할 당시에 그때 방문해서 나오는 만족도 조사라든가 현장평가 결과보고서입니다. 아마 그 자료 보시면 위원님 3페이지에 4번 운영실적 부분에 보시면 붙임 4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2024년, 2025년 그리고 구 자체 성과평가 결과서에 대해서 그 사항으로 저희가 근거 ······.
강여정 위원
3페이지에 근거해서 그게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냥 내용 자체만 첨부하신 거예요? 관련해서 뭐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5페이지는 그냥 별도의 붙임 자료가 아니라 답변자료에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있는 앞에 답변 자료에서 그것으로 갈음을 하였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단 시설들이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것 지적사항이 있는 자료만 따로 추려서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죄송합니다. 저희가 질의하신 순서대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붙임 자료가 없는 것은 그냥 한글 파일에 같이 넣다 보니까 ······.
강여정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지적사항이 있는 어린이집이 2건 있었던 것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강여정 위원
처분이 있었던 것,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성과평가 자료라든지 이것을 같이 첨부하신 것이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강여정 위원
아,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5페이지에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이것 CCTV 60일 이상 보관 의무 미준수와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미준수 같은 경우는 이것은 혹시 어떤 경위로 이런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한 가지 조금 정정할 사항이 서초남서울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도점검 결과에 CCTV 60일 이상 보관 의무 미준수하고 그 밑에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미준수 2건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미준수는 행정지도 사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같이 들어가서 일단은 이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CCTV 60일 이상 보관 의무 미준수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이라든가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그 보관기간이 최소 60일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지켜지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조치사항에 행정처분 시정명령 1건, 행정처분 과태료 50만원 1건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같은 ······.
강여정 위원
같은 건이라는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같이 ······.
강여정 위원
이렇게 하니까 각각 매칭되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은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강여정 위원
그런데 왜 CCTV을 자체적으로 무슨 왜 삭제한 것인가요, 60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아마 같은 CCTV 점검이어도 저희가 사항에 따라서 행정지도로 갈음할 수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오작동이라든가 미처 인지를 하지 못해서 며칠 간에 CCTV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가 행정처분까지는 안 했는데 이런 경우는 장기간 보관 의무를 못 해서 미준수······ 아마 이것은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게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렇게는 저희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2개가 행정처분이 있었고 나머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행정처분까지는 없었고 ······.
강여정 위원
권고사항 정도 있었고,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 듣는 중에 마무리를 제대로 못 했던 게 회계관리 이게 사실 좀 미흡한 어린이집이 꽤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육들을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이런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지도점검 시에도 어떤 미흡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현장평가단이 갔을 때 직원뿐만 아니라 회계 관련한 분들도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안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정기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회계관리 교육, 인사관리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분야별로 교육이 있는데 그쪽 분야도 들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
강여정 위원
권고겠지요? 그게 어쨌든 필수적인 의무사항이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관심이 있거나 적극적인 어린이집에서는 교육을 받고 계시고요.
강여정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회계관리도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한 어떤 그런 한두 가지 미흡한 점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적발이 된다거나 이게 지속적으로 권고를 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부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난해에 지적사항에서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항목을 잘못 오류를 했다거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좀 지적사항이 많은 데는 올해 또다시 한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충으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별로 월례회의라는 것을 하는데 국공립, 민간, 가정 월례회의 때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월례회의에 과장이나 담당팀장이 참석을 해서 주요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같이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내년부터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바로 월례회의가 있는 때부터 ······.
강여정 위원
계획이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나름의 계획서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다고 한다면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같이 정식으로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런 것은 아예 연에 1회씩이라도 여기 담당자분들을 따로 모셔놓고 기본적인 기초 교육을 실시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딱 정해서 회계를 담당하는 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원장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
강여정 위원
원장님이 하시겠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나름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저희도 좀 믿고 하지만 그래도 좀 소홀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돼서 제가 그때그때 지적하고 다시 시정조치 하도록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
위원장 오지환
조금 쉬었다가 또 ······.
강여정 위원
저는 계속할 건데 시간이 짧네요.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유지웅위원님 패스, 그다음에 하서영위원님?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어르신행복과 이주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교실 있지요? 노인교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복지법」에 정해져 있는 여가시설인데요. 보통 노인교실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전체가 교회라든지 성당, 그렇게 신고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저희가 매년 그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6개 중에 예를 들면 3곳에서 의사가 있었는데 막상 당해연도가 됐을 때는 신청을 안 한다든지 이래서 작년에는 1개소가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저조하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편성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산집행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1개소 하는데 불용이 됐고 사업자 참여 포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지요, 과장님? 왜 이게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사업자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종교활동 제한이 되면서 기존에 했던 노인교실들이 점점 축소가 되고 다시 엔데믹 이후에도 다시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주로 교회나 성당 같은 곳에 종교활동을 함께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노인교실 같은 경우에는 종교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여기에서 정하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지켜야 되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교회나 이쪽에서는 번거로운 것이지요. 그리고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1년에 300만원 이하인데 그것을 또 정산하려면 작년부터는 보탬e 시스템이라고 해서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말씀드린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참여가 저조했고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교회나 성당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종교활동과 겸해서 여가 활동하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요? 그러면 우리 구 예산집행 안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그렇지요. 노인교실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자체적으로 여가 활동하시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정확한 어젠다(Agenda)가 나오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종교 단체하고 분쟁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소한 것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인력도 들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손해도 우리 자치구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한 사전검토, 사업계획서가 완전히 컨펌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하실 때 사전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전조사 할 때는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의사를 철회하거나 당해연도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전조사를 통해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한 것입니다.
하서영 위원
앞으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사업하실 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두 번째 아까도 잠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물론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서초50플러스센터 여기 지금 인원이 엄청 많이 수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이용 인원은 10월 기준으로 해서 6200명 정도 되고 10월, 11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강좌가 45개 강좌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45개 강좌라는 것이 그만큼 수요조사를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도 조사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여가시설이나 시설에서 강좌를 개설할 때는 예를 들면 5명 이하 신청이면 폐강한다든지 또는 이용자분들이 어떤 강좌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개설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어차피 수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내신 수강료로 강사료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강하는 강좌가 지속이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시설별로 한 번 하는 곳이 있고 상하반기에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은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좌마다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좀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강좌에 적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2023년도 만족도조사가 80점이고 2025년도 12월 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2024년도는 93점으로 괜찮았어요. 2023, 2024년도가 80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좀 약간 낮은 점수, 90점 이상 돼야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용자가 연간 6∼7000명이 되면 만족도가 90% 이상 나온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만족도 90% 이상 나온 사업이 예를 들면 맞춤돌봄서비스라든지 했을 때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면 거의 100% 가까이 나옵니다. 이런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강하거나 커뮤니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개 단체가 2∼30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연령대가 젊은 편이거든요, 50플러스센터는. 보통 50세에서 64세 이하가 주 이용층인데 그분들은 다양한 요구 사항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발히 하시는 편이고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서영 위원
2023년도 80, 2024년도 80, 12월은 지금 조사 중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초어르신 행복e음센터를 중첩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80점이에요. 그런데 아까 수강생들이 많다, 45개 프로그램이 있다, 사실 45개 프로그램이 적지가 않은 숫자거든요. 이게 다 정상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강좌가 개설되고 운영되고 그분들이 수요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듣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커뮤니티 때문에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고 45개 프로그램이 제가 정확히 몇 개는 아는데 정확히 알지를 못 해요. 다시 저도 자료를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저한테 한번 갖다주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교양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취업으로도 재취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그분들이 좋은 취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재편성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잠깐 참고로 한 마디만 더 드리자면 사실 만족도 조사 항목에 접근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0플러스센터가 염곡말길이라고 저쪽 내곡동 쪽에 있어서 ······.
하서영 위원
그래요, 맞아요. 가 봤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사실은 교통편이 별로 안 좋고 ······.
하서영 위원
그런데 7000명이라는 분이 이용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온라인까지 다 포함해서인데 어쨌든 주차장도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접근성도 부족하고 이 부분에서 점수가 좀 많이 깎인 것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어르신 돌봄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사업 중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종류 중의 하나가 요양보호가족 힐링나들이 사업이 있는데요. 목표를 60명을 지원 목표로 삼았는데 목표가 다 하지 못 한 것 같은데 어떠한 사유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조례가 제정됐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다 정도는 알지만 예를 들면 동별 몇 명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73개 요양기관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요양시설 관련해서 홍보를 했는데 돌봄단 모집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참여자들도 생각만큼 많이 신청을 못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상반기 때는 화담숲으로 예를 들면 23명 모시고 갔었고요. 하반기에는 남산케이블카 거기에 열네 분을 모시고 갔었는데 하반기에는 어르신까지 함께 모시고 갔었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치매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밖에 여행을 가기가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가족분들이 모시고 가기는 더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서초구립 데이케어센터하고 같이 도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같이 남산케이블카에 가서 케이블카 탑승도 하고 남산 돈가스도 먹고 이렇게 알차게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원래 취지는 요양보호가족 쉼표여행인데 가족분들과 같이 함께 보호사 가족분들과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우리의 취지는 좋은데 인원이 다 모집이 안 되고 참여율이 낮은 것에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제가 더 궁금했던 것이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돌봄봉사단이 모집이 잘 되는지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게 일반자원봉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모집이 되는지를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사단 말씀 전에 저희가 또 진행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베이킹이라든지 원예, 목공들이 프로그램들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8차에 걸쳐서 40명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돌봄봉사단 관련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영등포구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이런 힐링 프로그램은 진행 안 하고 돌봄단만 모집해서 원하시는 가정에 파견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영등포구에서는 예를 들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직능단체 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할당식으로 인원수를 많이 해서 700명가량을 모아서 실제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중에 10% 정도 그 정도로 가서 말벗 정도 해 주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모집해 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족분들도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 보면 이런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자원봉사자분들의 파견을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치매라든지 와상 어르신들은 욕창 관리도 필요하고 요양보호사들이 대부분 집으로 오시는데 그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지원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돌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모집을 해 봤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열여덟 분이 신청은 해 주셨는데 그중에 두 분만 자격증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시간대에 파견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곳하고 먼 곳에 또 수혜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행사성 경비, 발대식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했는데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18명 가지고 발대식이든 피복이든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송영 차량이 있는데요. 이 송영 차량에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거나 교통 체증이 있거나 하면 나와서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고 탑승을 했는지 또는 센터에 도착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림 서비스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방배데이케어와 방배노인데이케어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와 협의를 해서 실비로 그것도 기관 시설 비용으로 구비를 드리지 않고 운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실질적으로 가족분들이 좋아하시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돌봄가족 지원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봉사단이 실질적으로 영등포구처럼 인위적으로 700명을 다 모아서 이렇게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도 봤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깊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는 열여덟 분 중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니 또 다른 방안을 많이 깊게 고민하신 것 같아서 여기에 요양보호 가족분들이나 요양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만족도가 어떤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해서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이번 시범사업이라서 잘 진행되는지 어떤지 여쭤보고 잘 진행된다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저보다는 사업 목적이나 취지를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간병 가족들의 사회적 고립감이나 우울감 해소, 돌봄의 지속 가능성, 주민 생활 전체의 이런 행복 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해 보면서 느꼈던 게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주민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하셔서 그런지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국 전체가 가장 적극적으로 세세하게 자료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시설현황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주간보호 지원사업명은 여러 개가 있는데 공동생활 가정 지원사업 이렇게 많은데 내곡이나 서초, 방배동 쪽에는 시설이나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자료상으로는 사실 잠원동하고 반포동이 통합해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물론 잠원반포 권역에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사업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이 자료상으로 보면 잠원동이나 반포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본인이 이런 사업에 지원하거나 참여하고 싶으면 양재, 내곡동으로 가야 하고 실제로 양재내곡에 그런 센터나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반포잠원에 대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불편함을 겪거나 이동할 때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 첫 번째이고, 반포잠원 같은 데는 사실 사용할 수 있는 토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이 많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주택가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듣기보다는 여기 있는 분들이 양재내곡으로 이동해서 혹은 가까운 방배로라도 이동해서 이용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동 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일부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 부분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답변을 듣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정리해 주셔서 최종 전까지, 전체 질의 전까지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잠원반포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리풀노리학교 있지 않습니까, 서리풀노리학교를 하고 있고 저도 심의위원 들어가서 봤지만 하나 더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도 그렇고 아직 사람들 인식에는 노리학교라는 게 정확하게 노리학교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다른 것도 요하잖아요, 기대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돌봐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케어해 주기도 바라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노리학교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면 그 구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구청 직원분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우리만 기준이 명확하다고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나 설명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노리학교가 사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조금 있다고 듣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끔 서리풀노리학교 키즈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막상 규정이라든가 이게 저희 자치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같이 진행되다 보니 어떤 공통된 매뉴얼과 규정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다 보니 민원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서울시하고 같이 어떤 시·구 매칭으로도 운영비도 있고 시설비는 전액 받아보니 같은 공통된 매뉴얼은 필요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안내하거나 하는 소통 과정에서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이해를 돕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불만사항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신청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거나 전화 문의가 왔을 때 보다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강제할 수도 없고 아이를 데리고 오신 학부모님들한테 애들 봐라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라서 할 수 있는 게 말로 할 수 있는 대응뿐이지만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원래는 돌봄 학부모님이 같이 동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물론 그렇지 못할 때는 비용을 조금 해서 돌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상충되다 보니 또 원하시는 부분하고 그런 게 아직은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미흡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처음 시작하고 있으니까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씩 다 돌았는데 제가 잠깐, 조금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나 그다음에 어르신행복과에서 장애인 재활센터나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행복과 데이케어센터 이런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우리 구에서.
그래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위한 어떤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주택 안으로 들어가자면 너무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들어가기도 힘든데, 가령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아서 할 때 거기에 몇 군데가 들어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내곡동이나 이런 데 보면 주차장을 복합으로 지으면서 거기 장애인 재활센터 같은 것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데, 전에 한번 교회에서도 반대한다는 것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강남교회인가 거기 한번 그것을 한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반대해서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참 힘든데 지금 보면 양재동에 시민의숲 가는 데 전기충전소에 하나 이렇게 생기지요, 주차장하고 해서. 모르시나요?
그래서 거기 생겨요. 거기 주차장하고 지금 전기충전소 있잖아요, 자동차.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2층에 강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 가져왔기에 이런 데 시설에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받지 않는 시설을 거기에 유치해야지 무슨 카페 장사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셔서 우리가 지금 없는 그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어르신행복과장님하고 그런 것을 찾으셔서 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구청장님한테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이 너무 태부족하고 하니 우리가 무슨 공원에 오신 분들 카페 지어서 우리가 장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누가 질의했나 소형음식점, 우리 이은경위원님 질의했지요. 거기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신청 방법하고 소형음식점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냥 우리가 찾아서 “여기 해 드릴게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소형음식점 중에서도 너무 작은 용기는 세척에 어려움이 있어서 60ℓ나 120ℓ짜리를 이용하시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그것은 제가 추가로 따로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뵙고.
위원장 오지환
내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신청 방법을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보는 것인데 신청 방법, 소형음식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 몇 ㎡ 이런 것 있습니까? 없어요?
나중에 총괄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예.
위원장 오지환
그다음에 제가 아침 일찍 동네를 가든지 어디 운전하고 갈 때 보면 이면도로 같은 데 이면도로도 있고 큰 도로에서도 청소하는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복을 입고 그것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운동 겸 나와서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차량 지나다니는 데서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동별로 파악을 해 보셔서 아마 동장님들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파악하셔서 안전복 있잖아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입는 노란 것 이런 것이라도 어떻게 입고 하시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안전복을 지급해 주셨으면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대해서 여쭤보겠다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구청장 및 산하기관은 장애인 고용 비율 정원 대비 3% 이상이 의무이고 그다음에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비율은 5%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라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 제5조는 본청뿐만이 아니고 산하기관 전체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3% 이상을 규정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5%까지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산하기관의 고용 현황을 보면 서초문화재단이 4.39%로 5% 목표에 거의 근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1.47%로 조례상 의무기준인 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는 기본적인 고용 현황조차 저희가 알아보려고 했더니 제출하지 않아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고요. 본청에 장애인 고용 비율이 5% 조례 기준에 충족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우리 구청은 5%에 가깝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하기관 단체 전체 대상으로는 의무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은 4.95%, 서초문화재단은 4.39% 그다음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1.4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서초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저희 서초구청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정원의 100분의 3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추후에 100분의 5까지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에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3.8% 이상의 고용이 되어야 하고 민간은 3.1% 이상을 충족하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을 채용한 사업체에 대해서만 이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우리 산하단체 이런 데는 3%까지 충족을 하게 그렇게 의무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래서 산하단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서초문화재단 그다음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이런 데 이 세 군데만 했는데 지금 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1.47%밖에 안 돼요. 3%에 훨씬 미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답변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런 것 실태 파악을 해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총괄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패스하고, 그다음에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님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따로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제가 일단 회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답변서 4페이지에 보시면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서초센터, 방배센터 이렇게 세 가지 대관 및 수입현황이 있어요, 최근 2년간 대관 현황.
여기에서 서초센터 내역을 보시면 2024년도와 2025년도 대관 횟수 각각 12회, 6회라고 해서 대관 장소가 북카페, 강의실 등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강의실은 어떤 특정 단체나 다른 어떤 특정 몇 명 집단이나 이렇게 따로 전체 그냥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대여를 해 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강의실 2개를 한 6회에 걸쳐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강의실을 대여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으로 또는 어떤 교육으로 했는지는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를 대관을 할 때 원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여성가족플라자 조례에 보면 대관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구청장님 승인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좀 승인을 받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사전에 그것은 이미 조례에 어떤 근거조항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강여정 위원
왜냐하면 제가 좀 궁금한 게 북카페를 대관한다고 함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관한다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여기 사용료 별표 서식에 보면 사용료에 강당 및 특수 강의실, 일반 강의실, 미디어실 해서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따로 북카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 기준이 나와 있는 장소 외에 다른 장소 같은 경우는 임의로 대관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초4동 주민센터와 같은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명칭은 북카페지만 거기도 강의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필요에 의해서 수요자가 강의실이 필요한 경우는 강의실을 대관하고 목적에 맞게 북카페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각각 비고란에 정원 20명, 정원 10명 해서 이용료가 시간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러한 근거는 없잖아요, 북카페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이면 사용료 선정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일반강의실, 정원 20명에 대한 강의실이나 정원 10명에 대한 것 이것을 그러면 자체적으로 적용을 하시는 것인가 이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대관 자체는 그러면 매월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인가요, 이 센터에서?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말씀드리면 여가플센터에서 매번 저희 구청에 월별로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도 연 단위로 보고하시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수입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한꺼번에 수입에 포함을 시켜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게 원래 운영이 모든 민간위탁 사무 보는 센터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대관을 할 경우에? 왜냐하면 여성보육과에 그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여쭤보는 것인데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지금 타 부서 현황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는 매번 사용할 때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협약사항, 혹시 협약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일단은 잠원서초센터 위수탁운영협약서 첨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입금의 징수 처리 규정이 있어요, 제16조에. 그래서 제3항에 보면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구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일단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관 자체도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대관이나 기타 관련된 어떤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러면 구의 수입으로 원래 귀속이 되는 것인데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대관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자체 수입금으로, 그러니까 강사료 수입금처럼 자체 수입금으로 하고 당연히 세입·세출에는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운영 경비로 바로 항목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입으로 잡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센터의 수입으로 바로 잡혀요, 처음에 잡을 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수입금으로 잡아서 그다음에 그것을 또 지출을 거기에 맞는 수입하고 지출은 같아야 되니까 수입금에서 이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경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대관할 때 저희 승인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따로 자체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알아서 우리가 위탁운영을 맡긴 시설이니 자체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대관 자체를 마음껏 하게 하고 그에 대한 수입금은 사업 운영 경비로 써라 이런 구조인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북카페라는 장소의 이름은 안 나왔지만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어느 시설 할 때 얼마의 대관 이용료는 있으니까 그것에 의거해서 수입을 하고 그것은 다시 세입·세출에 당연히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근거는 어떤 것이에요? 일단은 제가 여기 이용료 기준부터 말씀드린 것이 이것을 여기 시설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시설을 임의로 자체 대관을 할 수 있냐는 것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따로 시설 이용료 기준에 나와 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것을 임의로 이게 어쨌든 돈과 관련된 것이고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것인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지적하신 사항은 만약에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북카페라는 명칭을 넣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지만 아마 그것을 어떤 강의실이나 그런 강당으로 개념으로 봐서 거기에 준하는 대관료를 한 것 같은데 지적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다시 개정해서 북카페라는 명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조례에 없는 시설을 대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든지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이것을 유사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재량을 가지고 시설 이용료를 부과한다는 게 그것은 누가 부여한 권한일지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 부분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
강여정 위원
의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정확한 사실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명확하게 명칭을 정확하게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조례 자체가 그러면 추가가 되든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확실히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여기 북카페, 강의실 등이라고 해서 수입금액이 2024년도에 482만 2500원 그리고 2025년도에 65만 2500원이라고 아마 현재까지 기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대관 장소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기준을 따른 수입이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관 자체를 이게 승인이 없이 이 센터에서 알아서 처리가 된다는 것이 구조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건건이 승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사무와 시설 관리를 한꺼번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조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료 기준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또 있으시지요? 그러면 잠깐만 쉬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하고 그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청소도우미 참여 어르신 노동환경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 청소도우미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총 13개 경로당에서 배치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 자격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예요. 그러니까 노인을 노인이 가서 케어를, 케어라고 그래야 되나?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도 조금 문제인데 경로당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청소 범위 업무 요구량을 최소로 두지만 일부 경로당에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동 강도가 과도해서 고령 참여자들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도우미한테 지시, 명령 이런 쪽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고령자,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참여자 특성상 이런 부당 대우를 직접 호소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현장 실태 파악 같은 것을 했는지 고충 상담, 부당 대우 신고, 이런 조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대상자 연령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이면 노인인데 노인일자리는 노인 대상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요. 경로당 도우미 같은 경우는 중식도우미는 예외적으로 작년부터 60세 이상 소득 기준 없이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생겼고 청소도우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예외 규정은 없는데요. 일차적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다가 모집이 안 되면 2순위로 60세에서 64세 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동 강도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면적이 넓거나 이용자가 많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살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배치를 할 것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11월에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올해 청소도우미 13명이 파견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원하시는 곳이 27개소입니다. 그래서 27개소 다 파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도 올해는 115명이었는데 내년도 수요조사 결과 130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식도우미도 130명을 다 파견할 예정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노인 경로당 어르신들이 대우에 있어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다든지 지시성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 경로당 도우미뿐 아니라 전체 참여자,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올해 38개 사업단에 한 2228명이 되는데 모든 참여자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하고 한 달에 한 번 수행 기간별로 현장 방문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행 기간에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이라든지 근무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 파악하고 있고요. 정식적으로 청소도우미들 민원은 없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타 수행기관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예요. 본인 일꾼처럼 부린다든지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일 외의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의 연합회 회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페널티를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경로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이런 사례가 저희한테 보고가 되거나 파악이 되면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어떤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현장에 나가서 노인지회가 수행기관인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 같이 나가서 경로당 임원진들 면담을 하고 물론 대다수 어르신분들은 굉장히 협조적이신데 그중에 몇 분이 말하시는 것이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참여자가 불편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협조를 구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배치가 배제될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면서 참여자분들이 어려움 없이 근무하실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나이 먹으면 고집도 세고 목소리만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일자리 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냥 같은 노인들인데 누구는 편히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부려 먹고 이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것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도 편달을 잘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일하시는 분들의, 거꾸로 또 일하시는 분들이 깽판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불이익 같은 것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그것은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 이용료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이신 것이지요?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조례를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시설의 사용 수입 허가 해서 시설 및 설비 일부에 대하여 사용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과 거기에 따라서 별표에 사용료 기준이 있는데 따로 센터별로 어떠어떠한 시설이 아니라 크게 그냥 강당 및 특수강의실, 정원에 따라서 일반강의실, 그다음에 20명 정원, 10명 정원, 미디어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분류돼서 아마 그거에 준해서 대관료를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준해서 여기서 그게 구청에 보고가 됐냐는 것이지요, 그럼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개별개별 저희한테 북카페는 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사전에 협의는 있지 않고 저희는 이것에 준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용 수익 자체를 이 업체에 허가한다고 했을 때 이 센터 자체에 위탁운영을 맡긴 것이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보통 거기서 대관이라든지 기타 사업 운영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원래는 구에 귀속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사업운영경비로 쓸 수 있도록 그런 협약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센터별로 이게 원칙은 사용 허가 권한도 구청장에게 있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그게 구에 귀속돼야 하는 수입이고 그런데 그것을 여기 있는 협약 조항으로 일단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회계 처리가 어떤 식으로 되고 이런 것도 일단 명확하게 자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조례에 따로 어떤 명확한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임의대로 적용하는 것도 그러면 구청에서 승인이 되었어야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서 강의실 정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적용한 것 같다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애초에 여기서 본인들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구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관여하고 승인하고 허가하는지 저는 이 구조가 궁금한 것이에요. 약간 부서나 센터별로 다른 것 같아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지적하신 사항은 명확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센터별로 3개의 시설이 있고 각각 규모의 강의실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준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8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수입금의 징수 처리 규정에서 보면 수입금 구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사전에 승인이 일단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이 경비를 쓸 수 있는 것인데 최초에 계약 당시에 이미 이런 것들 다 승인을 한 상태니까 알아서 자체적으로 수입금을 사업운영경비로 써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해한 바가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강여정 위원
그게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강여정 위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말씀드리면 매번 저희가 승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그 부분은 타 부서라든가 타 시설의 운영 사항이 어떻게 위탁 법인과 협약서의 관계를 파악을 해서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협약이 아니라 이것은 상위법이라든지 조례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의 승인을 받아서 사전승인인 것인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본인의 운영 경비로 쓴다? 이 모든 것들을 처음에 한 번 협약할 때 승인하고 나서 알아서 나중에 구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따로 경비나 수입으로 계상을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한다?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 부분은 위원님 아마 저희 부서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 시설에도 ······.
강여정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 자체가 잘못된 처리방식이 아닌가 이게 만약에 사전승인이 무조건 원칙적이지만 그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월별로라든지 이렇게 썼다는 것을 그분들이 보고하고 구청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물론 변명 같지만 저희가 분기별이든 정산할 때 사용 수익에 대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수입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부서와 그런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
강여정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진짜 없는지 그래서 이게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실무적인 부분이 충돌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또 행정의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지적해 주신 사항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서 총괄 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이게 법이나 협약 사항이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런 조항들이 왜 들어가는 것이며 이 상위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조례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반영이 되는 것인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게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원래 운영이 됐으니까 사실은 그간 이렇게 운영이 됐으니까 다른 부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우리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이번 기회에 그간 잘못된 운영 방식이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최초에 제출하신 답변서 5페이지에 보면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서초센터, 방배센터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가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증빙, 지출증빙 소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미흡해서 지적이 된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증빙 미흡은 어쨌든 지출을 했는데 영수증이라든가 서류에 대한 누락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 조치 완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만약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면 정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예산 편성목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어떤 게 주로 부적정하게 따로 계상이 되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목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절이라든가 생일선물 경조사비를 기타 운영비로 썼는데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변경이 필요하다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4년도에 보면 세 군데 센터가 다 예산 편성목 부적정인 항목이 있잖아요, 다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또 다른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크리티컬(Critical)한 게 아닌가요,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들이 지출에 대해서 잘못된 지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성목을 정확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지적사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사항인데요. 서초센터라든가 지금 방배센터에서는 예산 편성목 부적정이 있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 지적사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힌 세부내역을 저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왜냐하면 또 여성보육과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센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점검 차원에서 한번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계약이나 지출증빙이 소홀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내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증빙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를 들어서 물품검수조서라든가 물품을 했을 때, 그다음에 공사를 했을 때 준공검사 감독조서 이런 게 누락이 돼서 그것은 나중에 보완을 ······.
강여정 위원
보완을 하는 것이면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조치된 보완사항까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종결을 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직접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넘어가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렇지 않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총괄 전에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산 편성목 부적정 이런 구체적인 센터별로 사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있으신가요?
강여정 위원
예.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
강여정 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효도문화버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60세 이상 고령층 이동 편의를 위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것 최근에 RTK(Real-Time Kinematic) 기반 실시간 위치 안내 서비스 도입해서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효도버스에 5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 1호차는 저희 과 소관이고 2호차부터 5호차까지는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문화버스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참고적으로 RTK 관련돼서 실시간 위치 알림 서비스 ······.
강여정 위원
스마트도시과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스마트도시과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사전에 같이 논의를 하셨을 것이잖아요, 이런 서비스 기술을 도입할 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저희 부서와 논의된 바는 없고요.
강여정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그럼 이런 기술을 최신 기술을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그 시스템을 설치하고 효도버스에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효도버스 운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양재노인복지관에서 1호차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버스 효도버스에 어떤 기기를 부착하거나 했을 때 사전에 협의하거나 하는 것은 아마 양재노인복지관에 협의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여정 위원
효도버스와 전혀 관련이 없으세요? 1호차만 아까 해당이 되는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1호차만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애초에 앱 자체가 지금 기술이 도입이 됐을 때 그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적용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스마트도시과에서 해당 위탁 맡아서 하는 업체와 논의해서 그냥 따로 기술 자체를 적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그것은 자세한 것은 스마트도시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강여정 위원
그럼 이것은 여기 복지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버스에 이 기술이 도입돼서 관련된 어떤 운영 현황이나 실적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에서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도 저희가 기계를 차 밑에 부착하면서 실시간 위치정보 사업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스마트도시과에서 앱을 새로 개발하면서 새롭게 적용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파악된 바는 없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자면, 효도버스가 2개 부서로 나눠져 있고 문화버스는 또 별개인데 스마트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RTK 기반은 초정밀 위치 확인 서비스 그래서 10㎝ 정도 차이로 정확도를 나타내는 그런 기술인데 그것으로 효도버스 문화버스가 어디에 오는지 그런 위치를 앱을 통해서 지도상에 차가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여쭤보려고 했냐 하면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효도버스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웹페이지나 앱을 이용해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혹시 그런 사전에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셨는지 아니면 이후에 지금 이 기술이 적용되고 나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 앱을 이용을 하시는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찌 됐든 스마트도시과에서 제가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았다든지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업 주체 부서에서 아마 총괄해서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고 ······.
강여정 위원
그것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강여정 위원
여기 운영과 관련된 담당하는 복지정책과나 어르신행복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공유받은 바는 없으신 것이고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앱을 몇 명이 깔고 그 기술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쨌든 이 앱을 통해서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혹시 내부적으로 공유된 정보나 데이터가 있는지, 저는 어찌 됐든 기존에 여기 담당하고 계시는 효도버스에 신기술이 접목돼서 기존에 이용자분들이 이용하신다고 하면 사전에 서로 간에 논의가 되고 관련된 어떤 절차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여쭤본 것인데 그런 것은 일단 따로 없었던 것으로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
강여정 위원
궁금해서 이것은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담당자나 수행기관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통계라든지 앱을 몇 명이 깔았다든지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몇 명이 탔다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아직 저희들한테 공유는 안 됐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몇 개월 안 되었으니까 사실 지금 당연히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이 기술 자체를 적용할 때 사전에 어떤 목적으로 적용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것 관련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 그러면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총괄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강여정 위원
총괄적인 협의를 했고 기술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밝은미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5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피감사기관 참석자(6명)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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