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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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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4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11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옴부즈만사무국, 서초문화재단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전에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위원님들한테, 금번 이보민 밝은미래국장께서 국외공무 출장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밝은미래국장을 대신해서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에 대하여 11월 19일은 주민생활국, 11월 20일은
밝은미래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1일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4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와 제척과 회피사유, 기밀유지 등 제반 규정에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그때그때 정리하시어 감사 마지막 날에 예정되어 있는 감사 강평과 11월 26일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경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란 문화행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위원장 오지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면 소관 부서 이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1항에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별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하여 발언할 수 없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우측이나 좌측부터 순서대로 위원님들한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첫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하는 않은 범위 내에서 발언하시고, 두 번째 추가 발언하실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상호 간에 발언권을 존중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두 번째 추가 발언시간 제한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첫 발언시간은 답변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시고, 두 번째 추가 발언하실 경우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진행하는 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답변하는 집행부 국·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최소한으로 짧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분은 사실 우리 질의한 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그런 게 종종 보였는데 그렇지 않도록, 누구인지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초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사항 7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8건은 추진 중입니다.
첫 번째, 신정태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 역할 및 기조 재정비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직의 내부 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여 조직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보호받고 부패행위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사항은 엄중 조치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1등 서초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정태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 민원 처리 활성화 필요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옴부즈만은 주로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시정·권고를,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반복민원 해소 대책,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 처리 부서 지정 등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민원조정위원회의 안건 발굴을 위한 부서 안내 공문을 3회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건 수요조사 등을 통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지훈위원님께서 투명한 공직사회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최초 재산등록자 대상 집합교육과 핵심 사례 위주의 1:1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고 주요 실수 사례와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재산등록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강여정위원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외부기관 실태조사 필요에 대한 요청사항입니다.
내부 체감도 향상 및 수평 조직문화의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행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내년도에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강여정위원님께서 옴부즈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차별화된 민원 해결방식과 노력 필요에 대하여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삼자적 시각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독립기구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조사, 판단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정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현장 중심 소통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옴부즈만의 안정적인 정착과 구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은경위원님께서 징계 과정의 피해자 보호 설치를 당부하신 사항입니다.
비위 공무원 징계 과정이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신고인, 피해자 등의 보호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정태위원님께서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효율적인 사업 실시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시 일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존속 여부 검토 후 폐지하여 사업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유지웅위원님께서 부서의 주요 정책사업과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미리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감사담당관 예산 주요사업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시책 추진 분야입니다. 특히 청렴 시책사업은 2025년 9월 25일 자 제정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전 행복위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종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련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지환 위원장님께서 신문사별 형평성에 맞는 통·반장 계도지 부수 조정을 당부해 주신 사항으로 통·반장님은 행정 시책 홍보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며 우리 구 및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보도가 활발한 신문을 중심으로 구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점차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지환 위원장님께서 통·반장에 대한 구정 홍보 매체 다양화에 대해 당부해 주신 사항으로 기존 신문 중심뿐만 아니라 소식지,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소식을 폭넓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정태위원님께서 소식지 배부 관리 강화에 대해 당부해 주신 사항으로 매월 홍보담당관과 동주민센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 감사담당관과의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배부 실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지훈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 및 실시간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을 당부해 주신 사항으로 전 부서에 매월 현행화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정확한 행정 정보가 안내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수동휠체어 대여 현황 등 실시간 업데이트가 필요한 정보는 담당 부서에서 직접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섯 번째, 유지웅위원님께서 홍보대사 조례 제정에 따른 홍보대사 활용 방안을 당부해 주신 사항으로 올해 초 1월 3일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를 서초구 제1호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며 홍보영상 촬영과 지역 공연 활동을 통해 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서영위원님께서 외국인을 위한 홈페이지 업데이트에 대해 당부해 주신 사항으로 외국어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점검하고 매월 전 부서에 현행화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최신 정보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은경위원님께서 부서 신문 구독의 효율화를 위해 언론사별 인터넷 신문으로 구독을 전환하는 방안을 당부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인터넷 신문 구독은 개인당 PC 1대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다운로드가 안 돼서 여러 명이 함께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신문은 직원들이 함께 열람하기가 쉽고 기사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향후 직원들의 활용도와 업무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은경위원님께서 서초구 종이 소식지 제작 면 감축 방안을 당부해 주신 사항으로 2024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지면 소식지 구독 비율이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감축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되 문자와 카카오톡 등 모바일 소식을 병행 운영하여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최예련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란 문화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서경란입니다.
먼저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업무 과중 부서의 인력 충원 방법 모색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와 조직 정원 등 인력 충원에 정책적 한계가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임기제 채용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인력 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께서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촉구를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농촌 일손돕기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서초직거래큰장터를 통해 자매도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간 상호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님께서 재난·재해 긴급 인력 제도 운영 필요성을 점검하고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재난·재해 상황에 긴급 대응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향후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은경위원님께서 징계 의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누설되지 않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들에게 강조하여 철저한 보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문화의거리위원회 정리 필요에 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 정원을 확대하였고 지난 5월 각 문화의거리를 모두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강여정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리풀축제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는 굿즈 판매 시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결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강여정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리풀축제 기간 동안 주유소 보상 확대 방안 필요성에 대하여는 해당 주유소에 방문하여 보상안에 대해 안내를 드렸으나 금전적인 보상은 원치 않으셔서 축제 종료 후 소정의 기념품 전달과 함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초문화재단 내 업무분장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단은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TF팀 등을 통해 유연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평가 시 조직진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정한 업무분장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서리풀축제 참가 푸드트럭 선정과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축제에서는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푸드트럭을 모집하였고 신청한 17개 푸드트럭 중 핑거푸드 중심의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인근 상권과의 상생을 고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서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관광·쇼핑의거리 홍보와 위원회 위원 선정 당부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서초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활용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으로 특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서초구 문화의거리위원회에 관광 전문가 2명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하서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리풀축제 기간 동안 다문화가족 관련 홍보 필요성에 대하여는 서리풀축제 기간 동안 영문 리플릿을 제작하여 운영하였고 자원봉사자 서리풀러너스를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봉사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 참여가 용이하도록 행사 전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율방범초소 유지보수 관리 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초소 사후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선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각 동 자율방범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 사항을 반영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공사 완료 후에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점검 보완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동 주민센터 간 시설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 노력에 대하여는 현재 노후된 동 청사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별 수요조사 및 건축물 내구연한, 시급성, 민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개보수를 추진 중으로 격차 없는 안전한 동 청사 건립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2026년 하반기부터 반포본동 열린문화센터 추진계획 검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포본동 열린문화센터는 2024년 12월 착공 이후 현재 지하층 골조 공사 진행 중이며 조합과 적극 협의하여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주구 임시청사 입주 및 운영을 통해 반포본동에서 증가할 행정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 청사 재건축 및 신축 대안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25년 현재 준공된 지 25년 이상된 동 청사는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양재1동 총 4개소로, 동 청사 건립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시비 등 지원 기준을 충족하고, 공공기여 발생에 대한 시설계획 등을 적극 검토하여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께서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공식 홈페이지 개선 및 서초재능TV, 서초재능허브 플랫폼 조회수 저조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는 현재 신규사업을 업로드하고 완료된 사업을 삭제하는 등 재정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조회수가 저조한 서초재능TV 운영 등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자원봉사캠프 연합활동 및 고터세빛 통역안내자원봉사단 운영 등 자원봉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법정의 허브 공모전과 세미나에서 논의된 도시 계획 시 보행로가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가 2024년 6월에 해제됨에 따라 향후 용적률 상향 시 공공기여 등을 통한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태 사법정의 허브 경관개선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족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 시도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구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홍보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세액 공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기부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초구민체육센터 재건축 가능성 검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민체육센터 인근 반포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이 재추진 중에 있어 해당 지역의 체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위탁체육시설 관리감독 체계 개선 및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체육시설의 위탁업체 선정 시 규정에 맞게 ‘공공체육시설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계감사와 지도점검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양재천 수영장 운영 관련 철저한 관리감독 및 이용 인원 증대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양재천 수영장은 2024년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용 인원 분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설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체육시설 적자 만회 방안 강구 및 위탁체육시설 관리감독 체계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을 운용하여 체육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등을 충당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업체에 대한 상세 정보 관리를 위해 업체와 협약 시 운영업체의 정보 변경 사항을 구청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서경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나가는, 책자가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2025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명세서거든요. 없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협회와 연극협회, 미술협회 지원금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혹시 어떤 사유로 나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미술협회 1500만원 예산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관내 미술 작가들 작품 전시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그 부분은 서초미술협회 지원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리고 서초문인협회도 마찬가지로 15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초문인협회 회원들의 작품집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문학서초 출판과 보급 등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서초연극협회도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초연극협회 회원들이 대한민국 연극제 서울대회 참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셋 다 사업비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 약간 목적에 맞게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목적에 맞게 매년 동일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서초문화원에 지출되는 문화예술자원 발굴 육성에 3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예산서가 없으시면 여기에도 청년작가 발굴 미술 공모전, 서초 백일장 및 시 낭송 대회, 구민 화합을 위한 연극 공연 이 3가지가 주최, 주관이 서초미술협회와 이 3가지 협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미술협회, 문인협회, 연극협회로 가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신정태 위원
별도 사업은 사업대로 지원하고 이 협회에 나가는 1500만원의 지원금은 각자 협회에 맞게 그냥 지원 금액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협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접 지원해 드리고 있고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문화원의 목적 사업인 관내 문화예술단체 대외 사업, 주로 전국 단위 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정태 위원
여기 문화원에서 하는 이 발굴 육성 사업은 후원은 서초구청이지만 주관, 주최는 여기 협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세 곳에서?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세 곳이라면 각각 단체를 말씀하시나요?
신정태 위원
미술협회와 문인협회와 연극협회 중에.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주관, 주최를요? 여기는 각각의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여기 협회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찾아보니까 문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서초 백일장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찾아본 것은.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맞습니다. 서초 백일장 사업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 큰 것은 아니지만 1500만원이든 사업비가 2400만원이든 큰 것은 아닌데 이 예산 집행되는 것은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에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3가지 청년 작가 미술 공모전하고 서초 백일장하고 이것은 매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연극 공연도 매년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 다른 것은 봤는데 청년작가 미술 공모전하고 연극 공연 개최 어떤 내용으로 개최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 언제 개최됐는지 2개년도 것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문화의거리위원회 사업이 5월에 개최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를 2022년도 이후에 총 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간에는 문화의거리가 서리풀 악기거리나 음악축제의 거리로 출발했는데요. 지금 문화벨트가 완성이 되면서 5개 특화된 거리가 조성이 됐고 그동안 각각 거리 구간별로 소위원회 비슷하게 자문을 얻다 보니 문화의거리위원회 자체가 개최된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문화벨트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각 거리를 총괄하는 자문 기능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세분해서 위원회를 좀 더 내년에는 활발하게 개최해서 각 구간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식지배부 관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식지가 세대별 숫자에 맞춰서 예를 들면 다세대 주택에 세대수 맞춰서 배달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위원장 오지환
홍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식지는 매월 12만부를 발행하고 있고요. 세대수 기준으로 하면 전 세대 배분 아니고 한 70% 정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온라인으로 문자로 발송하거나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내부적으로 논의되거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면으로 된 소식지를 발행해서 70% 정도의 세대에 배부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모바일이나 온라인, 카카오톡을 통해서 거기에 동의한 분들에 한해서 5만명 이상 저희가 매달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비율 유지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지면을 늘린다거나 모바일 발송을 늘린다거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저희가 세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입주가 늘어나면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세대수만큼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지면을 많이 늘리지는 못해서 저희가 지면은 유지를 하되 모바일로도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린 이유는 그게 작년에도 질의드렸지만 통장님들한테 일정 부수를 드린 다음에 자율적으로 배부하는 방식을 아직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보시는 분들은 진짜 아예 안 보시는데, 그냥 바로 버리신다거나 그러시는데 또 보시는 분들은 되게 잘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통장님은 세대 우편함별로 넣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번에 지적드렸던 것처럼 그냥 바닥에 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면 수는 좀 줄이고 모바일 발송 건수를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환경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바닥에 놓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배부대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는 경우에는 거기에 비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주택의 경우에는 우편함에 꽂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은 못 하는 경우에 다른 주택으로 드리기도 하고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세대별로 무리한 업무일 수 있지만 사시는 나이대 세대주별로 세대원별로는 구분해서 그렇게 갈 수는······ 물리적으로 어렵겠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김지훈위원님께서 써주신 내용이기는 한데 정보 현행화 및 실시간 업데이트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트 보면 아직도 예전 정보들이 남아 있는 게 아직 좀 있더라고요. 제가 다 훑어본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과 명이 바뀐 교육지원과의 명칭이 아직 있다거나 이런 게 아직 있더라고요. 제가 본 것은 우리 서초 홍보할 때 거기 카테고리에 문화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갔는데 지금은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가 나눠지고 교육지원과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과 명이 남아 있다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업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넘어갔음에도 아직 남아 있다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정리하셨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더 잘 찾아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현행화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법정의 허브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법정의 허브를 처음 계획하실 때 목적을 주민분들이 법에 대해서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사법 관련해서 직업을 갖고 계신 전문직분들을 위해서 좀 더 변호 활동이나 혹은 노무 활동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그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법정의 허브 조성의 목적은 사실은 서초동 일대가 법원, 검찰청, 경찰 등 주요 법조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나라 그리고 최소한 아·태지역에서의 사법정의의 중심 지역 허브로 만들겠다는 게 목적이고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민이라든가 서울시민들, 주민들이 사법정의 허브를 인식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 내지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거기에 있는 라운지는 그러면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서초역인가요, 지하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금년 초에 라운지를 조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라운지는 평상시에는 모든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특별한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 할 때만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세미나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생활 법령 설명하는 그런 세미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대한 무료교육도 있고 또 관련한 세무상담도 하고 있고 또 체험 프로그램 할 때 거기 모여서 안내하고 집결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말씀 주신 사업이 연간 보통 작년에 어느 정도 실시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금년 견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까지 한 30회 700여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어서 회당 20여명이 신청을 해서 굉장히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신정태 위원
세미나요? 생활 법률 설명하는 ······.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대법원, 대검, 고등법원 견학 체험 프로그램에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
신정태 위원
견학 이외에 아까 말씀 주신 세미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생활 법률 강좌 같은 경우는 14회를 해서 현재 21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세무상담은 금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현재 1회만 실시한 상태였고, 그래서 두 가지 교육과 이런 상담이 상당하게 호응이 좋아서 내년 이후에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법률상담은 14회 210명이면 중복된 인원도 포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14회 210명이 참여해서 전 회에 오셨던 분도 오시는 경우가 있고 새롭게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일부 중복된 인원이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여기에서 법률상담도 이루어지나요, 무료로?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무료 법률상담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그냥 법률 강좌 같은 느낌인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주제에 맞춘 강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이라든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어떤 문제라든가 상담을 요청했을 때 추가로 상담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분들 말고도 거기 옆에 변협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거기 협회에서나 아니면 변호인분들께서도 사용을 자주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저희가 서울변호사회, 대한변호사에 라운지 운영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법원에 공판을 참여하신다든가 중간중간에 어떤 자료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 안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이용하고 계십니다.
신정태 위원
관리는 상주 직원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오픈돼서 가혹 가다가 한 번씩 ······.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저희가 직원이 가서 상주할 수는 없고 저희 50플러스센터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현재 상주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학회나 세미나에 관련돼서 이 사법정의 허브의 사업비로 진행된 게 혹시 있었을까요, 예시가?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저희가 2013년, 2014년에도 1차, 2차 학술대회도 개최했고 ······.
신정태 위원
2023년, 2024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공청회도 개최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는 법무부와 함께 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총회를 저희 세빛섬에서 공동 개최를 해서 저희 사법정의 허브의 비전을 같이 전 세계 법조인들과 공유를 한 바 있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세계 반부패 총회 워크숍에도 저희가 또 저희 구의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질의드리려 했던 것은 사법정의 허브가 굳이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게 문화벨트의 연속성도 있고 해서 좋은데 약간 전에 지적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해요.
사법정의 허브가 학술대회나 저는 그쪽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상담이나 생활 법률상담은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은 분산시키고 차라리 진짜 법률 변호인분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학술세미나나 법조계 판사님들이든 아니면 검사님들이든 거기에서 의견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 위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문화를 바꾼다고 공원이나 거기에서 거리공연 위주 그런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성을 설정할 때도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상당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법조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인식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보니까 2023년, 2024년도 55만 8회, 62만 9회 이렇게 했는데 2025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500만이 넘은 것으로 지금 숫자로 나와 있어요.
요즘은 롱폼보다는 쇼트폼이 유행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회수가 급격하게 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로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은 쇼츠 한 1분 이내의 영상들을 굉장히 소비하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 주신 500만뷰 이상을 돌파한 영상 같은 경우는 서리풀뮤직페스티벌이 끝나고 사실 뒤에 청소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분들 이렇게 무대 뒤에 숨은 영웅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분들의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다루었고, 그 500만뷰를 넘어선 것은 저희 청소기동대분들이 청소하시는 모습 8초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시민들이 보시고 많이 호응을 해 주신 것이고, 저희가 그 내용이 계속 호응이 좋아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초구소식지에도 표지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같이 동반 상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쇼츠 중심 전략도 좋고 이것의 단점은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것 쇼트폼도 중요하지만 병행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서초구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담당관님께 전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이야기, 숨은 영웅들, 자원봉사자 이야기는 정기적으로 해 나가면 저희 구민들이나 서초구를 알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요즘 양주시의 진 주무관, 이미 너무 유명해진 충주맨처럼 공무원들이 직접 축제나 정책을 홍보하는 구들이 많은데 시민 참여형 쇼트폼 콘텐츠가 요즘 지자체 사회에서 많이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저는 여기에 우리 구의 조직보다는 충주맨처럼 한 사람의, 저는 충주맨을 봤을 때 처음에는 되게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그 쇼트폼이나 스토리를 보다 보면 충주맨만 보이고 뭘 했는지가 거의 요즘은 식상하다 그 정도로 내용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도 잘 생각을 해서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서초구는 약간 B급 감성을 해서 SNS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민들의 굉장히 눈높이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영상 하나로 제작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쇼츠 외에도 다큐멘터리팀과 아까 숨은 영웅도 12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올려진 게 있습니다. 스토리를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를 담고 또 여러 주인공들이 나오면서 서초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구청 자체 제작 콘텐츠와 외주 업체 제작 콘텐츠 건수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제작 건수가 자체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00만뷰를 돌파한 쇼츠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촬영을 해서 올린 것이고요. 외주 제작의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로 알려진, 전문가나 약간 관심이 갈 만한 분들을 섭외를 해서 인플루언서와 협업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홍보대사인 대니 구님 같은 경우도 문화벨트 홍보영상을 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촬영해서 업로드돼서 관심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 이용층이나 콘텐츠 특성이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인스타보다는 페이스북을 더 개인 취향이 있을 것이고 플랫폼별로 연령대가 따로 차별화되어 있다고 봤는데 제가 서초구 홍보를 보니까 20대부터 5·60대까지 골고루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홍보처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덧붙여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프리미엄 문화 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AI 선도 도시기도 하고 쇼츠 브랜드화를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 서초구를 조금 더 품격 있는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김성훈 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포츠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집행률은 2023년도에 그때부터 올해까지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2023년부터 매년 신청 인원과 지원 인원수가 동일해요.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딱 맞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 추가로 수요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현재 상황을,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매년 지원 부분을 넓히는 사업이라 예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정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항상 약간씩 배정 요청은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저희가 받으면 거기에서 기존에 내려온 것보다 연말에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약간 더 많이 오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추가 그러면 수요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가 연초에 신청할 때 약간 120% 수준에서 신청 인원을 받고 하고 있고요. 하반기까지도 계속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본 사업 지원대상이 관내 저소득층 가구 중 만 5세∼18세 청소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내 해당 연령대 저소득층 가구 총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실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받는 인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어떤 비율을 ······.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이용권을 지원받은 인원 비율, 실제로 저소득층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기준 자체가 만 5세∼18세 저소득층 유소년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하서영 위원
그 비율이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전체 인구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이것은 저희가 숫자를 산정해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라 저희가 따로 비율을 보고 산정해서 상향해서 인원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그런 비율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하서영 위원
조사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이게 인원수가 저희 서초구에는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올려서 나라에서 예산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배정받아 내려온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가 내려옵니다. 그 인원수에 맞춰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최근에 참여 인원과 집행률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요인이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되었는지, 요즘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이것도 스포츠 과정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존 배정 인원보다는 상향해서 신청을 받는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장애인 대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수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국비 70에 시비와 구비가 각각 15%씩입니다.
하서영 위원
구비가 일부 투입되는 만큼 서초구 차원에서 자체 홍보나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사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서 신청이 저조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이 신청 방법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리면 신청 배정 인원수가 돼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배정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모바일이나 이런 디지털로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지면으로 하는지, 방법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포츠 강좌 이용권하고 장애인 바우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홈페이지가 각각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서면으로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이런 디지털 신청을 하다 보면 신청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렵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포기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도 좋고 두 번째는 체육시설에서 장애아, 경계선지능인, 아동 등 특수체육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어떻게 구비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 민간위탁 체육시설 말씀이십니까?
하서영 위원
예. 일반인들이 하는 체육시설을 우리가 비장애인분들이 하는 체육시설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특수체육시설이 있는지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 체육시설이 특수 장애우를 위한 시설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 것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이 사업이 특수화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후속 조치, 보험 이런 것도 보험 관련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사고에 의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시설들은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특수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여러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육시설에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하서영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바로 접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
하서영 위원
추후에 그런 사업기획을 세우시는 것도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구 현재 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토털적으로. 거기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여러 가지 장애인 급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
하서영 위원
왜 그 자료가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자료를 파악하고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옛날에 2년 전에 1만명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파악하셔서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가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나 저소득층·아동·청소년·장애인에게 스포츠 기회를,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건강한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청소년이든 다문화가정이든 취약계층이든 이런 분들한테 그런 장을 열어줘서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즘 다 디지털 시대라서 모바일로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까지는 아니고 홍보, 가외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매끄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알려드려서 서초 관내 주민들이 이것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민원을 좀 받았는데 이 자리를 위해서 그래도 질의를 드리고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최근 들어서 입찰 심의를 들어갔는데 정량적인 평가에 대해서 다 입찰심의위원께 다 공개를 하시지요? 맞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량적인 평가를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초반에 공개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민간위탁 체육시설에서 정성적 평가 점수가 나왔을 때 최종적인 점수가 정량평가 점수를 더해서 어느 업체가 첫 번째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점수는 거기서 발표를 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결론만 알려 주십시오. 점수를 낼 때 공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전체 업체 모든 정량적 평가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나온 정성적 평가에 정량적 평가를 더했을 때 어느 업체가 1위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공표를 합니다.
김성주 위원
공개를 하지요, 일단?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최근에 심사한, 아마 민원을 받았을 것 같은데, 왜 공개를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데, 잠원 신반포4지구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반포스포츠센터 이번 제안서 평가위원회 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주 위원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보를 받아서 왜 공고를 안 하는지 여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최종적으로 1위권만 정량적 평가를 했을 때 총 몇 점이어서 여기가 1순위 업체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위원들하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부 업체한테 각 들어오는 신청 업체들의 모든 정량적 평가를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한테 공개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정보공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나 말고 다른 업체 정량적 평가는 몇 점이냐 ······.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에 일부 다른 2024년도 최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다 공개를 해 놓은 것이 있던데요, 보니까. 공개를. 정량평가를 다 드렸네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비어 있고 어떨 때는 점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보고 있지만. 그것은 차이가 뭡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체육시설 위탁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작년부터 처음 심사위원도 공모를 하고 다양하게 점점 투명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규정하고 맞지 않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약간씩 틀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제가 구청에 다양한 민원을 받고 항상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그 절차대로 어긋날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모든 부서가 행정의 일관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서초구가 사회적 청렴지수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사회 안전지수라든지 다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또 명확하지 않으면 구의원이 할 책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의장님도 충분히 이번에 어제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원의 책무인데 그 부분에서 공무원의 의무도 있는 것이거든요, 서초구에. 이런 부분에서 매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도 하나의 구민의 평가를 받겠지요. 제가 질의을 드리고 안 드리고에 따 라서 그런 부분에서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우리 동의를 3년을 받았지요, 의회 동의를. 그렇지요? 어제 제가 민간위탁 5분발언도 했었지만 동의를 우리 위원들한테 3년을 받았지요, 원래?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3년 이내입니다.
김성주 위원
3년 이내 받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3년 이내를 받았으면 대부분 우리 위원들한테 3년 이내로 받아서 3년을 가요. 그런데 1년을 채택했더라고요. 연속으로 채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3년 이내면 대부분 3년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규정 위반이라기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속해서 계속 1년이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왜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회를 개최할 때 거기에 하면서 저희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하고 그러고 나면 저희가 민간위탁금 부분하고 연수(年數)하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쭙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두 번 다 역시 1년으로 하자고 위원님들께서 상의가 되셔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아마 총괄 질의 때나 이야기드릴 것인데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에 심의를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적절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범으로 1년을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총괄 질의 때 확인을 한번 해 드릴 것인데 과장님 계셔서 그것은 안 된다, 3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3년을 드렸어요. 아니면 3년을 못 드릴 경우는 저희가 점수에 미달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토의를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다양한 방법을 청했지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들을 때하고 말씀이 다르다고요.
우리 절차적인 부분을 잘 지키는 게, 법률을 잘 지키는 게 규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전에 보고를 해 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들어가셨다는 것은 저희 체육시설은 아니고요.
김성주 위원
그렇지요. 체육시설이 아닌데 거기에서는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의견을 낸 것도 아니고요. 위원님들끼리 해서 거기서 서로 간에 동의가 돼서 한 것이고 누가 반대하신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
김성주 위원
동의를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회의 내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보통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제가 지금까지 심의 들어가면 거기 있는 참여 위원이나 외부 위원이라든지 위원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이 합당한지 의문이 갑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시설 위탁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간사를 보고 사회를 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설명과 평가 방법 이런 것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장님이 거기에서 공표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연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끝나지요. 제가 거기서 1년, 2년, 3년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거기서 의견 나와서 하시는 대로 하지, 1년이라고 그러면 1년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하는 것이고요. 제가 임의로 그런 단어를 낸다거나 암시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제가 심의한 것을 보니까 연속해서 심의위원이 7명인데 2024년, 2025년 연속해서 외부 인원이 1명이 다 불참했더라고요. 왜 심사위원이 연속해서 계속 불참하지요? 7명인데 1명이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어떤 평가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김성주 위원
여기 종합체육관하고 제가 연속해서 종합체육관 심의를 2024년, 2025년 했는데 심의위원이 7명을 정해 놓고 왜 1명이 불참하는 것으로 계속 자료에 나오지요?
이 자료는 공고에 다 띄워놨던 자료입니다. 지금 부족하시면 총괄 질의 때 자료 확인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언남문화체육센터하고 서초종합체육관 할 때 한 분이 그때 당일에 불참 통보하고 안 오셨습니다. 두 번 다가 아니라 그 한 번이 그랬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것은 개인적인 사유로 본인이 안 오신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올해가 그런 것도 1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날 오시다가 사고가 나서 못 오신다고 교통사고 때문에 못 오신다고 본인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연속해서 제가 심의를 체육 쪽 심의는 제일 많이 들어간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심의위원이 안 오는 경우가 9명에서 8명에서 1명 안 오는 경우는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심의위원을 정해 놨는데 연속해서 계속 빠진다 똑같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인원이 연속으로 같이 동시에 빠진 것도 아니고 각자 다른 것이고 작년 것과 올해가 다릅니다. 사람도 다르고요. 외부 위원이 오다가 본인 사정이 있어서 불참한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그것은 저희한테는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민간위탁 할 때 질의 많이 드리는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 체육시설 운영 조례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 위탁 조례를 보면 체육시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준용이라는 말뜻이 이 부분을 먼저 인정한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왜 여기에는 우리가 6명에서 9명으로 심의위원은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원화가 되어 있지요, 숫자가?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용한다는 의미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서초 체육시설 설치 조례에 내용은 있지만 여기에 없는 내용은 민간위탁 쪽에 있는 내용을 따르겠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 설치 조례는 위원회 인원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 조례와 일원화를 맞추는 것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문화행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체육시설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있는데 각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마다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례에서 그 내용을 다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내용을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위탁 조례에서 체육시설 조례는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위원장을 다 하고 부위원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외부 위원이 위원장을 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될 경우는 우리가 체육시설에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주관대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높다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의 이유하고 달라요. 위탁심의에서는 어느 부분이든 일관성 있게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으로는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국장님께서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친다거나 이런 것 전혀 없이 공정하게 심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도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유만 보는 입장이었고 그 상태에서 각 위원들의 질의와 업체 답변을 통해서 위원들이 채점한 점수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지 그 부분은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심의를 보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만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 생각은 과장님 생각이라고 인정할게요.
그리고 하나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반포체육시설 하면서 이번에 사업설명회를 했다는데 설명회 참여해서 참여업체를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의견이 왔네요, 보니까. 그랬는데 공개를 지금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업체가 입찰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기 전에 사전공고를 하고 나서 참여업체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공고하기 전에 한 것이고요. 그때 오면서 누구누구 오셨는지 출석부에 사인을 받기는 했었지만 그게 따로 참여 업체 명단이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따로 보관하거나 한 게 없어서 그것을 공표하지 않고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공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장 참여, 미참여 업체는 설계도나 이런 게 다 미제공이 돼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참여했으니까 참여했는데 깨끗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고 공개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왜 의심을 가지고 약간 자료요청을 하는데 공개 안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개할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여 업체 관련해서는 사전공고를 할 때 저희가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서 지원이 돼서 와야 되는 건이라 어느 정도 그냥 확실한 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공고 할 때 사전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하고 안 오면 제공을 안 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다 보니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공고를 할 때는 그 사전설명회에 오든 안 오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바꾸어서 했고요.
현재 그날 왔던 3개 참여 업체는 모두 다 사전설명회에 왔던 분들입니다.
김성주 위원
잠시만요. 처음에 공고는 참여한 업체만 하게 했는데 뒤에는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투자할 수 있게, 입찰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말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원 제기하신 분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도 다 드렸고요.
김성주 위원
왜 참여 안 한 업체를 처음에 공고를 했다가 참여한 업체를 정정을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전설명회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입찰에 제한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바꾼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소지가 있지 우리가 그렇게 공고를 했는데, 저희가 입찰 공고를 했는데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열어두는 경우는 내가 과장님 말씀에서 처음 들어봅니다.
보통 입찰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주관성을 갖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한다 마음대로, 이것도 행정의 일관성이에요. 당장에 바뀌는 것 그것도 그런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는 게 정확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 감사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고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공고를 위해서 사전에 이런 것이 있다고 알려 드리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고한 내용이고 이것은 공고가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 민간위탁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시설을 다 해 놓고 그 상태에서 입찰 선정 채택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업체가 내부 인테리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 해야 되고 모든 게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공고를 하기 전에 그 설명도 하고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사전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서 정식 공고 때 제대로 넣어서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고 내용을 저희가 임의대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것은 그만큼 체육에 관심이 있고 관심 속에서 잘 운영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잠시 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터 및 세빛 관광특구 지정은 우리 서초의 미래산업으로써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특구가 지정된 1년 남짓의 시간 동안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얼마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료요청을 하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광특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외국인 모객 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과지표와 달성률에 대한 주요 지표가 방문 외국인 수로 정한 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관광 후 국내 인원의 관광 방문도 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들입니다.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볼 때 관광특구는 지역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외국인 방문자 수를 바탕으로 목표와 달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에 기반이 되는 참고 자료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한 사업이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3분기에 목표치의 230%를 넘었다고 하는 것은 성과지표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성과지표상에는 좀 과하게 산출이 됐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유지웅 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객 수를 산출하는 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산출할 수 없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별로 방문자 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관광데이터랩에 관광특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데요. 이동통신하고 신용카드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이쪽에서 외국인 방문자 숫자는 본인들이 국가에서 구매한 유심을 그대로 사용해서 저희가 국내 통신사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거주나 통근, 통학 같은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관광의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그 데이터로 관광객 숫자를 산출해서 저희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 자료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외부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봐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기에 정말 마지막까지 간다라고 하면 거의 300%에 육박하는 성과목표의 300%가 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도에 우리가 진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했었을 때 230%가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부서에서 느끼기에 과연 그 지표가 잘 맞게 설정이 된 것이고 진짜 달성이 이렇게 되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를 외국인 관광객을 총 124만명을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를 방문한 외국인이 335만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목표치를 좀 더 상향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목표치를 좀 상향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은 특히 관광특구만을 봤을 때는 서초구 전체보다는 숫자는 당연히 적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성과지표 산정할 때는 관광특구가 지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서초구 전체 관광객 수를 목표로 잡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관광특구가 작년 말에 지정이 되었고 좀 더 관광특구 중심의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방향이 서면 좀 더 목표치를 타깃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작년에 관광객 수가 330만명이라고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서초구 전체 외국인 방문자 수가 335만명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목표치가 124만명이에요. 그렇게 낮게 설정해서 잡고 있는데, 우선 그것은 포인트가 아니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모객을 위한 내용으로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각 사업들, 다른 부서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K-패션&뷰티 코칭 스테이션 등 대부분의 사업들은 일시적인 행사로 보이고요. 꾸준한 모객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해당 사업들이 미리 홍보되어 그것을 보기 위한 방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특구 내 볼거리 제공 등 연중 계속적인 모객을 위한 사업이나 따로 랜드마크를 만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단편적이고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서초관광특구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주신 말씀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시스템과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고속터미널과 반포한강을 잇는 공공보행로가 열심히 그쪽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공공보행로는 그 두 지점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특구 지정의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행로를 활용해서 지금 피카소 벽화나 여러 가지 갤러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반포한강공원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피크닉을 많이 즐기십니다.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돗자리나 텐트 같은 것을 빌려서 오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약간 반포한강공원에 서초만의 디자인을 입혀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이 조성되도록 피크닉 돗자리를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대여해 드리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K-푸드에 대한 열풍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밥이나 그런 것들을 쿠킹클래스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투어를 하고 김밥이나 이런 K-푸드를 직접 만들어서 한강에서 도시락으로 먹고 여러 가지 체험으로 연계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상품들을 저희가 관내 여행사나 아니면 유명한 외국인 블로거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서초의 관광상품들을 개발해 나가고 또 알리는 데 이렇게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잠깐 PPT 보시면 제가 랜드마크까지는 아니지만 관광특구 활성화나 관광특구처럼 보일 수 있는 시설들을 추천해 달라고 관련 업계 전문가들한테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그런데 이런 스마트셸터가 있더라고요. 스마트셸터 버스 정류장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소 미래 도시를 연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스마트셸터 안에서 관광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쇼핑거리다 보니까 팝업스토어 같은 것을 저런 데 안에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것 보면 저런 미디어폴 같은 것 강남구에서 미디어폴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자체가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것 자체가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중 어떤 시점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저런 시설 같은 경우에 보강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관광산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하자고 하는 목적으로 질의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지웅 위원
우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었는데요. 그 계획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라고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립할 때는 광역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이 방향이 바뀔 수 있음은 알고 있고 하지만 그 기본적인 행정 수요는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9대 의회 들어서 세 번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관련해서 얼마큼 우리가 지켜지고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 해서 5년간의 중장기 행정 수요를 예측해서 저희가 그 인원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보수적이라는 의미 자체는 한번 인력을 늘리고 그리고 기준인건비가 플러스가 되면 이것을 다시 줄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9대 들어와서 세 번의 저희가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고 그 세 번에 대해서 2022년도에 저희가 정원을 14명을 증가시켰고요. 2023년도에 6명, 2024년도에 7명 해서 총정원이 27명 증가되었습니다. 이 27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선8기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저희가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형식적으로 이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행정 수요 변화 예측이라고 되어 있는 설명 부분에 좀 있습니다.
2024년 계획서에 의하면 과거 증원 계획이 아예 1명도 없었는데 이제 행정 수요 변화 예측 내용으로 보면 문화예술 시설 및 복합 체육시설 확충 등 사회 문제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관련 업무에 관한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계획에서는 당초 서초3동 주민센터 완공을 위해서 2명이 증원될 것이라고 계속 예측하였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 7명이 증원되었고요.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 수요 증가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봤었을 때 그 설명이 그 설명에 대한 원인이 없는 거예요. 왜 2024년에는 문화예술 시설이 행정 수요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2025년도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 행정 수요가 증가된 원인은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인건비뿐만 아니고 예산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늘리는 데는 신중하게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력계획과 재정계획은 서로 함께 같이 상의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내 부서에서 이것을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이 연구를 한다고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하는 그런 중심 부서는 솔직히 따로 없잖아요? 재정과 행정의 인력에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인력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총괄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을 보고드릴 때 저희가 전체 현황에 대해서 드리는 부분이고요. 2024년도에 문화재단 사무국 관련해서 저희가 직원 하나를 했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한 부분이고 2025년도에는 정원여가과 신설이 되면서 인력이 조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5개년계획 자체는 저희가 어떤 수요를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바로 변화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서초3동 주민센터를 예로 들면 당초에 2020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2024년도 정도 되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
유지웅 위원
그런데 서초3동 주민센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25년도에 7명, 6명인가 증원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2개년 전에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맞지 않을까요? 전년도에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증원한다는 것은 조금 ······.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것이 서초3동 주민센터인데요. 저희가 제일 좋은 것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기준인건비가 반영되는 부분이 제일 좋기는 한데 서초3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완공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026년도로 연기가 계속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24년이나 2025년도에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계획을 보고드렸는데 주위 환경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준공 같은 경우에 2년이 미뤄진다든가 이러면서 계속 행정 환경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국가 인력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2026년 3월에 돌봄에 대한 법이 3월 27일에 시행이 돼요. 그런데 그게 작년 계획할 때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올해 우리가 계획할 때 내년도 것을 미래 예측을 하지 못했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법 자체가 내년도 3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 버리니까 저희가 수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무튼 우리가 예측을 정확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좀 더 질의하고 싶은 것 있지만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주민센터 건립이 조금씩 계속 늦춰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언제 입주 예정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현재 공사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 7월경에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장비 설비를 완료해서 내년 9월에서 10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새로운 주민센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주민들이 많습니다. 기대는 우선 두 번째로 하고 우려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주민센터 입지가 거주지가 많은 데보다는 상권에 위치하고 있고 거의 동네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주민센터가 방문하는 데 불편함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비교적 동네 중심에 있는 서초유스센터와 바꿨으면 하는 의견도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연면적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봤을 때 대체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현재 쓰고 있는 자치회관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느냐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의견들인데요.
주민센터 건립 이후에 자치회관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지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주민센터 입지가 서초역에 가까운 입지로 있기 때문에 3동 주민들의 주거 지역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3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위치도 변경됐고 그러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색이 되면서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서 현재까지 진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고 관련된 시설이나 용도도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의 자치회관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현재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한 상황은 없고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가장 우리 주민들, 그 지역을 위해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해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거기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드린 자료 중에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자료들 있잖아요, 원본 자료와.
그것은 혹시 제출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제안서만 지금 제출이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자료는 일단 제출은 다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원본 자료를 마스킹하셨잖아요. 이게 식별이 어렵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안서도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공개하는 것이 일반 서초구민한테도 공개 못 할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법적 근거까지 말씀드려 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발언하실 때 보면 근거라고 몇 개 써 주신 것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 받아적었는지 모르겠는데 판례를 찾아봤을 때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건을 사실 못 찾았습니다. 하나를 딱 찾기는 했었습니다. 하나 딱 찾은 것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 관련해서 일부조례개정안인가 그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 건하고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여정 위원
관련해서 비공개 사유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 의뢰해 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자문의견서가 와서 그것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은 혹시 도착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님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서 상담하고 이런 내용이라서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쭌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고, 그 변호사님이?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요? 그분의 본인 성함이나 이런 날인 같은 것도 받아서 공문서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의 판례가 제가 제시한 근거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판례를 뽑아서 읽어보았을 때는 그 내용은 ······.
강여정 위원
영업비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와 어제 따로, 모르겠어요. 잘 받아적으셨는지 어떻게 판례 번호를 다르게 적으셨든지 아니면 안에 법리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입찰업체, 공공기관에 입찰하는 업체의 제안서, 용역 제안서 같은 경우는 일단 영업비밀 보호 요건에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전체 다 AND 조건으로 충족해야 그게 영업비밀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영업비밀이 비공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것도 저희 서초구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이고 저한테는 애초에 비공개 사유 자체를 근거를 대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일반 구민들이 청구를 해도 그것은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물며 구의원이 그 자료를 못 받는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변호사님이 어떤 변호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법리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자문 변호사를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히 법령과 판례에 그 근거가 나와 있는데 비공개 사유 근거가 맞느냐고 했을 때 그것을 맞는다라고 자문을 하시면······ 저도 변호사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분이 그 의견을 주신 것이 맞는지 어떤 분이 그렇게 따로 의견을 주셨는지 사실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그게 공식적으로 어떤 공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 상담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자료는 못 주겠다고 생각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이것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급여내역에 포함된 근로자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항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고 또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해당이 안 된다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정보도 저한테는 제공해야 되는 정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도 보시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
강여정 위원
그러면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의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도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받아서 오세요. 저한테 직접 들고 오시든가 정식으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어떤 판례에 근거해서 본인만의 법리로 그 서면을 가지고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래야 저도 납득을 하지 저 나름대로도 법적인 근거를 찾고 이렇게 해서 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까지 공공연하게 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런 스탠스(Stance)를 보이시면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상황을.
일단은 그것은 못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종합체육관 위탁운영 하고 있는 주식회사 스포월드가 사업장 소재지가 서초종합체육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을 알고 계셨고 제가 작년에도 그것 관련해서 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위탁운영의 대상이 되는 그 시설에 소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매우 크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게 올해도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혹시 부서에서는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묵과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월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서일중학교에 있는 체육센터도 운영하다 보니 본점, 지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쪽이 없고 이 서초종합체육관만 하면서 그동안 계속 강여정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현재는 지점 개념이 없이 본점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법」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 봤는데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가 본점 주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지점 등록 없이 본점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포월드는 사업자등록증도 하나만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상법」을 찾으시면 안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쪽으로 지식이 약해서 ······.
강여정 위원
지금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을 드리고 있는데 그냥 「상법」을 언급하시면 안 되고,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탁운영업체로서 위탁운영의 대상이 되는 그 업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면 안 되지요. 그것은 감사원 감사 사례만 봐도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스포월드에 임대를 준 것이에요, 서초종합체육관을? 우리가 임대를 준 것이에요? 우리가 해당 시설을 위탁운영 자체를 맡긴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장 소재지가 스포월드 본연의 사업장이 있고 해당 시설을 별도로 위탁운영 한다라고 하면 별도의 사업자를 분리해야지요. 왜 그것을 동일한 법인이 우리의 공공재산인 서초종합체육관 소재지에 들어가 있어서 위탁운영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스포월드 그 사업체가 있고 그 사업체에서 대표가 일반 직원들을 서초종합체육관으로 파견을 보내서 운영한다 그러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스포월드 자체가 서초종합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표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지점의 대표가 관리자와 이런 것을 해서 따로 빼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여정 위원
비효율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 행안부 지침과 감사원 민간위탁 감사 기준에도 회계 분리 여부와 위탁시설 목적 외 사용 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 두고 있고 이것 실제로 감사에서 회계 미분리, 시설의 사업장 겸용 행위 관련해서 지적받아서 계약해지, 시정명령, 부당이득환수, 공무원 징계 요구까지 지금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이게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원론적인 내용으로 넘어가서 회계 미분리, 사업장 소재지 자체는 이것은······ 사업장 소재지는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고 회계 자체가 분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법인회계, 시설회계 자체로 지금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스포월드가 입금 예금주로 된 통장으로 뭐든지 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운영비 나가고 수입 들어오고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강여정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가 안 되나요? 서초종합체육관이 아니라 주식회사 스포월드라는 법인이 서초종합체육관 사업장 소재지로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임대 사업자처럼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사무를 맡긴 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장을 하나로 쓰는 것이 말이 되나요?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법인에서 과장님은 서초종합체육관 운영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일단 협약서부터 볼게요. 협약서 제19조, 혹시 갖고 계시면 보시겠어요?
제19조에 보시면 회계 등이라고 해서요. 본 위탁 사업 운영에 관한 회계 처리는 수탁기관의 다른 사업과 분리하여 독립회계 단위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 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저희 조항에 있는 것이에요, 협약서에. 그런데 지금 회계가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 협약서 조항 위반이고 이것 저희 「지방재정법」과 지방 회계 기준에 따라서도 이게 완전히 위반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파악을 다시 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지금 마스킹 다 해서 주신 자료에도 거기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파악을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안 되고 애초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소재지가 서초종합체육관이고 통장도 스포월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시는데 뭐를 더 파악하셔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 협약 위반이고요. 법 위반이고요. 조례 위반이고요.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 스포월드라는 법인명으로 서초종합체육관 위탁 운영을 지금 이렇게 작년에 문제가 있다고 일단 파악을 해서 10개월간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의 통장을 썼을 때 여기서 만약에 다른 목적 사업도 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사업 할 수 있어요. 그것 나중에 어떻게 파악하실 것이에요? 그 통장으로 어떤 인건비가 나가고 어떤 운영비가 나가고 어떤 수입이 들어오고 어떤 지출이 나가는지 그것 일일이 어떤 것이 스포월드 것이고 어떤 게 서초종합체육관 위탁운영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 일일이 항목별로 분리해서 다 점검하실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회계 감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회계 감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까지 의견으로 주지 않아요. 분명히 회계 미분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있었고 되게 완곡한 표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식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은 우리 구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의 통장으로 썼을 때 공공재산 운영 수입 누락하는 것, 특정 사용료 전용, 인건비 과다 계상, 거의 위탁 그런 체육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 것 아시지요? 유령 직원 등록해 놓고 인건비 300만원, 350 해서 인건비 타 먹고 이런 업체들 많은 것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회계 관련된 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립회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시설회계와 법인회계를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실제로 감사원 감사 청구해서 이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아까 제가 그것도 찾아보시고요. 그것도 혹시 찾다가 안 나오거나 하시면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죄송합니다.
직원을 부풀려서 했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니까 ······.
강여정 위원
아니, 인건비 과다 계상에 의혹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
위원장 오지환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
강여정 위원
아니, 회계 미분리가 그런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런 것이라면 추측인 것이니까 확실하게 ······.
강여정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관리감독의 의무가 구청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회계 분리부터 시켰어야 된다라는 그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
강여정 위원
인건비 과다 계상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그 얘기를 제가 ······.
위원장 오지환
우리 여기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니까 ······.
강여정 위원
그것은 나중에 외부기관 조사받으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니까, 계5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장 명의가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운영비 보니까 스포월드 통장을 그대로 쓰고 있었고 서초종합체육관에 계속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운영이 됐고 그러한 사실을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이게 위수탁 협약 본질 훼손 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 회계 미분리는 정말 중대한 사안이고 이것은 계약 해지로도 너무너무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대한 사안이고 애초에 그러한 업체가 이번에 재위탁 업체에서 공모에 또 들어왔다라는 것이 납득이 일단 안 된다.
그리고 일단 사업장 소재지 같은 것 그다음에 회계 미분리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일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위탁 공모에 들어오면 안 되는 업체일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 저희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가 있어요. 아시지요, 이용료? 이용료 조례 있는 것 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별표2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이게 별표2에 이용료 상한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상한액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정식 명시되는 그 종목은 그렇게 그 금액 상한액을 받으면 안 되고요. 기타 종목은 ······.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조례 상한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이용료로 받고 있다는 사실 구청에서 아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어떤 종목에서 그랬다고 ······.
강여정 위원
수영이요. 수영 성인 주 3회, 주 2회 명확히 나와 있네요. 청소년 주 3회, 주 2회 나와 있고 어린이 주 3회, 주 2회 나와 있고 상한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체육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만원씩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업체는 구청을 도대체 어떻게 알기에 본인이 이렇게 임의대로 이용료를 마음대로 올려서 받는 것일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아, 진짜 이것 조례 위반이고요, 협약 위반이고요. 이것 구민들한테 경제적인 피해 입힌 것 이것 회원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용료 상한액보다 지금 1만원씩 초과해서 더 받고 있었어요. 그것을 공공연하게 서초종합체육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나와요.
제가 그래서 아니, 이게 감면도 아니고 할증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 감면도 근거가 있을 것이고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 봤어요.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액보다 구민들한테 1만원씩 더 비싸게 이것을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었을 리도 만무하지요. 왜냐하면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요?
성인 수영 주 3회가 6만 8000원에 서초구 체육시설 이용료 여기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7만 9000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수영 주 2회가 4만 4000원인데 5만 4000원을 받고 있고 청소년, 어린이도 조례보다 높은 금액으로 운영 중이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은 이 업체 지금 형사고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을 왜 지금 파악을 하시나요? 아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것을 구청에 얘기도 안 하고 본인들이 뒤에서 회비를 마음대로 그렇게 차별화해서 받았다는 것은 몰랐을 법도 한데 홈페이지에 띄워놨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서초구민들한테 나중에 그분이 확실하게 밝혀지면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일단 조례 위반이지요. 관계법령 위반이고 위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너무너무 중대한 그런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부구청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감사담당관의 감사 사무에 대한 범위와 구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공직 기관 여러 단체 공공 단체, 기관 단체 봤을 때 감사 업무 관련 부서는 전부 소속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구청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 감사 범위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서 우리 본청 그다음에 보건소, 동사무소 또 구비 보조단체라든지 또 구의회사무국 이 정도로 감사 범위가 되어 있고 또 감사 종류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런 여러 가지 감사들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혹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로 인해서 시행 중이던 행정사무가 중지되거나 사업의 계획을 수정해서 진행하게 된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했을 때부터 또 그전에도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봤을 때 우리 구 자체 감사라든지 감사원, 서울시 감사로부터 감사를 당해서 사업을 못 하거나 또 사업에 대한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년부터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등 감사 사무처리 규칙 개정을 예고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잠깐 보기는 했습니다. 보기는 했는데 최근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는 감사공포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공포.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과거에 근무했던 그런 부서에서도 막무가내식 감사, 불시감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라는 게 예고된 감사 또 해마다 1월 중으로 연간 감사계획을 세우고 또 전 부서에 하달하고 또 예고된 감사에 의해서 피감기관에서는 감사일정을 또 맞게끔 업무를 조정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정책감사라고 그러는데 그 정책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지침이 돼서 법이 개정된다든지 「감사원법」이 개정된다든지 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저희들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고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공무원분들이 1년 동안 한 해의 행정사무를 집행하면서 거의 1년 내내 어떠한 감사에 대한 공포, 감사에 대한 부담 그런 것들을 업무 중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내려놓고 좀 공직사회가 조금 더 유연하고 활력 있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어떤 방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취지에 맞춘다면 우리 서초구청도 앞으로 올바른 감사 문화와 함께 감사공포를 제거하기 위한 어떠한 무분별한 감사 그리고 그로 인한 자료요구 또 어떤 목적이나 정말 감사에 적합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자료요구나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단순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공무원 괴롭히기식의 감사를 시도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감사공포를 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께서도 중앙정부 기조와 맞춰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감사공포를 조장한다 이런 위압적인 감사 또 직원들의 괴롭히기식 감사 당연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좀 건전한 긴장감 또 주어야 되고 또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한 업무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감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위압적인 감사를 하지 않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또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자체 감사나 또 상급기관의 감사로부터 어떤 지적사항이나 그런 문제점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앞으로 공직 기강과 또 공직사회 활력 제고라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균형을 맞춰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부패 비위 신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 공직자 부패 비위 신고 또는 제보 들어온 건수는 얼마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지난 1년간 우리 구 공직자 부패 비위 신고 건수는 총 5건입니다. 이 5건 기준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총 5건이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중 혹시 민간 업자와 어떤 공직자 간의 유착에 대한 신고 제보 건수도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민간 업자와 공직자 유착에 대한 신고 건수는 총 2건입니다. 2건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확인 불가로 해서 내부 종결된 사항입니다.
김지훈 위원
일단은 내부 종결 사실확인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적인 그런 유착이나 비위 부패가 없었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공직자의 부패 비위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민간 업자와 공직자가 동석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자리를 더욱 조심하고 설령 그런 자리가 있더라도 스스로 회피할 수 있어야 그것이 청렴한 공직사회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민간 업자와 공직자의 자리를 동석하게 만들거나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요구나 그런 부분에 직면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먼저 신고하거나 이렇게 제보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심받을 일은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민간 업자하고 또 특히 사업 부서 직원들하고 어떤 동석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패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자리를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인식하고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 공직자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랄까 대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찾아온 민간 업자하고 식사를 할 경우, 식사 시간일 경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준비한 청렴식권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청렴식권은 구내식당에서는 5000원, 외부 식당에는 한 끼당 1만원으로 된 쿠폰 형식입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떳떳하게 민간 업자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청렴휘슬 이런 부패 익명신고 채널도 있고요. 또 청렴소리함 오프라인입니다. 각 층에 함을 설치해 놓고 무기명으로 했을 때 어떤 그런 신고 제도도 있고 또 감사담당관 핫라인 신고 새올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 인터넷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신고 채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구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 청렴도평가에서 서초구는 3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전 평가보다 한 단계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렴도평가 기준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패 비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이런 부분들이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해 주신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그런 부패 비위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스스로 신고하고 제보하면서 정말 그런 유착관계 그로 인한 공직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있을 수 없도록 감사담당관께서 더욱더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오면 우리 서초구청 건물에 그런 부패와 비리를 일삼는 부정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동청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개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적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에서 보면 제가 지적했던 동청사 재건축 또는 신축 대안 검토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답변해 주신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재원 확보를 위해 국·시비 등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고 또 그런 시설계획 등 주변 공공기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계획 등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일단 이 지원 기준은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청사, 동주민센터나 구청사의 국·시비의 지원 기준은 일단 안전상의 특별한 D등급 이하의 위협이 발견되지 않는 한 30년 이상이 경과가 되어야 일단은 지원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방배본동이나 방배1동, 이런 동청사가 지금 현재 97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현재 28년 정도 가까이 경과가 됐고 2년 정도 기간이 경과 되면 30년을 초과하게 되고 그러면 최소한의 지원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그것에 맞춘 어떤 현 위치에 재건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일단은 현재 방배본동이나 1동, 2동의 청사가 굉장히 노후되고 좁고 특히 민원인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대규모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인근 지역에 재건축사업과 연결해서 공공기여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방배본동은 삼호아파트 재건축, 그다음에 방배2동은 인근에 방배15구역 재건축과 연결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아마 2022년 행감 때부터 이러한 공공청사, 공공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 됐든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는 공간이라는 부분이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년 노후돼 가는 공공청사가 방배1동, 본동, 2동, 양재1동 이렇게 있는데 방배본동, 2동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기여에 대한 검토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방배1동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요청드렸는데 뚜렷한 대안이나 검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배1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1동은 현재 28년여 경과가 됐고 최근에 2017년 이후부터는 계속된 개보수를 현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시설 개보수를 계속하고 있고 2017년 이후에 현재 한 11억 정도 총 개보수를 계속 진행했고 내년에도 3층 대강당이 노후되고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규모 개보수를 현재 계획하고 있고 방배1동은 당장 인근의 주변 재건축이라든가 뚜렷한 현재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30년이 경과 되는 시점에서 현 청사 부지에 재건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구 재정 여건이라든가 향후에 재정 계획을 봐서 적절한 시점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미 사전에 이렇게 자료로 답변을 해 주셨던 부분에서도 보면 부서에서도 이미 방배1동 청사의 노후도와 공간적, 기능적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공기여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공공청사를 통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깊게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 간단하게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떤 지적이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앞서 올해 고터세빛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K-패션&뷰티 코칭 스테이션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에 있어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어떤 결과치나 이 부분을 이용했던 주민들의 만족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방문하고 했었을 때도 대기자들도 굉장히 많고 이것을 즐기시고 하시는 그러한 시민들의 모습이 참 좋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 스테이션 운영에 대한 성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K-패션&뷰티 코칭 스테이션은 올해 봄, 가을 두 차례 했고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영어 설문지도 있었지만 방법상의 어려움 때문에 한국인 응답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전체적인 만족도 측면에서는 85%가 매우 만족 그리고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연령대별로는 4∼50대가 가장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오시게 된 유입 경로로는 저희가 서울 뚜벅뚜벅축제와 연결했기 때문에 그 축제에 현장 참여해서 방문하셨다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외에 기타 결과를 더 말씀드릴까요?
김지훈 위원
사실 사전에 제가 자료로 내용들을 다 봤기 때문에 좀 더 자랑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추가 발언이 있으신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개관 예정인 우면도서관을 포함해 총 10개의 구립도서관과 1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실적에 대한 2025년 서초문화재단 경영평가 총괄보고서에 따르면 여기 34페이지 이것을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문화재단 경영평가 총괄보고서 여기에서 기관의 미션과 비전, 5대 전략 목표에 도서관 운영 및 지역 문화 확산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부족하다고 조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게 2025년도에는 올해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 계획이나 내년도 사업 계획의 개선이나 조금 방향성을 다르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를 했고 그 부분 중에서 도서관 쪽에 비전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셨던 부분을 말씀 주신 것이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아무래도 문화본부보다 좀 더 루틴화 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그 실적을 감안해서 크게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결과를 잘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저희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사업이 공연 중에서는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거의 없다고 여기 평가서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요. 모든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들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어떻게 신규 프로그램으로 하실 방향을 찾고 있는 것이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문화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지적사항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문화재단과 서초문화원의 약간 다른 영역으로 저희가 서초문화원에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탄탄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화해서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역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잠원나루축제나 말죽거리축제 기타 등 지역의 약간 아이덴티티가 있는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문화재단에서는 그 중복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저희가 2018년도에 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되는 등 서초만의 고유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활동들이 저희들은 구민분들과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기적인 시민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전통문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시민들의 요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신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지역 주민과 예술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제도와 공동기획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후기 답변 같은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프로그램도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좀 더 한번 새겨서 크고 작은 사업들, 프로그램들 준비할 때 의견을 경청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용하는 방향을 좀 더 크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마지막으로 서초문화재단 공연 SNS 칭찬글을 보니까 좋은 글들 짧게짧게 많이 올라와 있고 하나의 공연을 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저기 서초문화재단 대표님 와 계시는데 거기에 칭찬하셔야지요.
이은경 위원
칭찬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K-패션&뷰티에 대한 질의을 잠깐 하셨는데 저는 중첩되지 않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코칭 스테이션 운영하고 계시지요. 거기에서 성과, 현장에서 느끼는 한계,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운영해 보시면서 여태까지 문제점이나 한계가 있는지 여러 가지 고충도 있으실 테고 운영하는 상황에서 과장님 항상 체크를 해 보시니까 어떤 문제를 발견하신 것이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패션&뷰티 코칭 스테이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예산 또 편성해 주셔서 열심히 진행했고 계획한 만큼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K-뷰티와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면서 체험하셨는데 저희가 봄에 해 보고 10월에 두 차례 추가로 하면서 좀 더 피드백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퍼스널컬러에 대한 인기가 특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로마오일 만들기 그런 부스는 없애고 퍼스널컬러 1개 부스를 추가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부스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줄을 덜 서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저희가 이분들이 보통 퍼스널컬러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옆 부스에서 진단받은 컬러를 적합하게 매칭해서 메이크업 코칭까지 해 드립니다. 메이크업 코칭을 해 드리는데 욕심 같아서는 그다음 순서로 옆 마켓에서도 화장품을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내년에 저희가 관광특구 내 입점한 화장품 업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도 업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를 들어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이야기하신 퍼스널컬러,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왜냐하면 의상이나 화장도 거기에 직결되는 그런 테스트인데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존에 화장도 이제는 세대가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는 상황에서 더욱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성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역 상권과의 연계가 되는, 매출이 조금 올랐다, 이 행사로 인해서 도움이 됐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저희가 관광특구협의체에 고투몰, 신세계 센트럴시티 다 같이 협의체 구성에 들어와서 회의를 하시는데요. 말씀을 주십니다. 고투몰 인근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매출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전에는 많이 보이지 않던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평일에 현장을 가봐도 고투몰에 외국인 관광객이 2∼30% 이상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K-패션에 저렴하고 약간 트렌디한 K-패션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고투몰에서 판매하는 옷과 여러 자원을 활용해서 패션쇼를 하는 것도 공공보행로에서 하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특히 외국 관광객이 엄청 많이 서초구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고투몰에서 외국 관광객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K-콘텐츠 거기서 우리가 서초구가 조금 더 거기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 확장성, 지속 가능성, 이런 것 기본 코칭에도 퍼스널컬러 이런 것도 하시니까 여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도 퍼스널컬러를 테스팅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강화해서 화장하고 패션까지 해서 고투몰의 수익성을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계한다면 처음에는 정체성이 없나 생각했었어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잘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최희영 과장님 종교음악회 있지요. 종교음악회에서 지난 종교음악회 지원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왜냐하면 2000만원 구비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불용이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게 지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비 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인데 이게 좀 이례적인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교음악회는 저희가 서초구 유일의 전통사찰인 대성사에 산사음악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산사음악회를 겸한 낙화축제를 개최했고요.
하서영 위원
추진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종료가 됐습니다.
하서영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성사에 산사음악회를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인가 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대성사가 그동안 코로나와 이태원 사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6년 만에 올해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계속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런 사유로 진행하지 못했고 그런데 올해는 대성사 측에서 좀 더 욕심을 내서 시비 지원을 개별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시비를 또 탔습니다, 6000만원을. 그런데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 소중하게 주신 2000만원이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올해 불용이 됐고 그전에도 개최를 계속 못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000만원 편성이 안 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대성사 측과 계속 논의를 했고 대성사 측에서는 또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불찰로 그렇게 아쉬운 기회가 없어졌지만 계속 시비를 열심히 확보해서 행사를 진행하겠다, 예산 외의 것은 좀 더 저희가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드리기로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하고 나중에 따로 미팅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사법정의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쪽에 보니까 정비를 다 하셨데요, 보니까 사법의 정의. 공간의 어떤 공원처럼 들어갈 출입구도 개선을 좀 하시고, 청장님 신문에 보니까 후계목도 하시고, 혹시 거기 자주 갑니까?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나무의 후계목은 여러 전문가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김성주위원님이 아마 5분발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또 제안을 해 주셨고 그 부분을 저희가 중요성 있게 받아들여서 현재 향나무 뒤쪽에 후계목 설치를 했고, 대법원 내에도 설치를 했고 몽마르뜨공원에 설치해서 3개를 설치한 상태고요. 또 서울변호사회에서도 후계목 설치를 요청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협의가 돼서 설치가 되면 4호까지 설치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향나무 상징 공간 그다음에 사법허브라운지 그다음에 종합안내판, BI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김성주 위원
짧게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5분발언이 아니라 구정질의 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제가 그 부분에 가보면 향나무의 어떤 나무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가지 수라든지 나무 모양이 조금은 가지 수가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구청장님께도 한번 이쯤 되면 나무가 수명이 다 돼서 다른 데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사법정의의 상징적인 곳으로 여기고 싶지만 나무의 안전이라든지 향후에 우리 사법정의의 상징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참 좋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시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저희는 일단 서초동의 법조타운을 900년 이상 지켜온 향나무가 사법정의의 허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상징화 작업을 하고 있고 많은 법조인들도 그것에 공감하고 있고 또 향나무를 걱정하는 김성주위원님 마음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후계목 관련한 사업도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하여간 저희 푸른도시과라든가 관련 부서 또 관련 전문기관하고 협조해서 향나무가 계속 그런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다음에 또 구정질의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김성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감사담당관님 지난해 제가 양재천 수영장에 대해서 제가 결산 때 감사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담당 팀장님께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결산 때 제가 회계장부도 다 검토하고 자료를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 오셨네요. 해 오신 중에 감사담당관님 역할이 아닌가 제가 생각합니다.
보시면 일정 금액을 쓰고 난 후에 결국은 회계자료라는 것은 증빙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자료를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시면 그날 케이스포츠라는 곳에서 품목을 쓰고 거래명세서가 1900만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료가 영수증이 없는데 거래명세서만 가지고 있는데 회계장부를 잘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래명세서만 가지고는 근거의 확인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팀장님도 어떤 설명이 있었지만 정확한 회계장부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부 또 위의 금액에 대해서도 출금 문자 내역, 거래명세서를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인정해 주더라도 밑의 부분에 1900만원 정도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회계장부가 작성됐다는 것은 회계장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말씀했듯이 양재천 수영장 튜브 구매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 담당과에 몇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어떤 증빙서류가 저희들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희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조금 업무적으로 미비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계기를 삼아서 회계장부 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의 깊게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를 한번 유념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지난해 제가 정확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영수증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계산서를 0을 하나 더 붙이다 보니까 9800만원이 됐다고 얘기를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960만원짜리를 가져오셨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자료 이것만 주셨으면 960만원짜리 주셨으면 아무런 여기에서도 지금 더 나타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사진도 없지 근거 자료도 없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3개월 후에 가져오다 보니까 이 모든 감사실에서 자료까지 다 검토하다 보니까 근거 자료 없는 것까지 다 나타난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나한테 그날 보고해 주었으면 모든 부분이 클리어하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저한테 질의를 많이 받으시고 정상적으로 했는데, 참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확인할 수 있었고 회계 자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누차 질의하면서 제가 또 깨달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민간위탁에 보면 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제2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기·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장비 부분이 여기 보면 장비 부분에 상당 부분 시킨 게 있습니다. 1억 정도 들어가고 튜브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진을 찍는다든지 명확히 관리만 하고 보고만 잘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 지금 감사팀장님이 가져왔지만 빨간색으로 칠해 놨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근거 자료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칠해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매우 안타까워요.
제가 이 부분에 챙기는 이유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 당시 워낙 양재천 수영장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기대도 하기 때문에, 집 부근에 사시는 동료 위원님께서 늘 챙기냐 나가면서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챙겨보는데 이런 계속 걱정거리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챙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시설들을 잘 보관 못 할 경우에는 상당히 계약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해서 누가 봐도 임대 가격으로 치면 사는 가격이에요. 사는 가격하고 임대 가격하고는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가격은 매입 가격이에요. 임대 가격이다, 제품이 없다,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앞뒤가. 요즘에 인터넷 치면 워낙 가격이 잘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해서 내년에는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이어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용료 상한 확인해 보셨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지금 폰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봤고요.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파악을 해 보시고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사실 저희가 이게 통상 할 때 저는 혹시나 해서 보통 조례라는 게 상한선이 있으니까 여기에 자유수영 이런 것을 넣어서 혹시나 금액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 표지에는 보니까 그런 멘트가 없어서 이것은 저희가 챙겨보고 그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사실 보고해 주실 사항이 그 사항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퇴근기록부 마스킹해서 주신 자료 있잖아요, 직원 현황표. 갖고 계시지요, 저한테 주셨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강여정 위원
여기 안에 다 〇〇〇으로 이름이 마스킹 돼 있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엑셀파일을 받아서 이름을 〇〇〇으로 직원분이 입력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스포월드에서 이렇게 따로 가공해서 주신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비실명 처리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본은 저희가 받았고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게 바꿔서 드린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이름만 손을 대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름 말고 다른 시간이나 이런 것은 애초에 거짓 자료가 되는 것이니까 일단 저는 이것을 〇〇〇으로 바꾸는 과정도 사실 거짓 문서변조라고 생각은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출퇴근기록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보지는 못했고 몇 장만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몇 장만 보셨을 때 이상한 점이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
강여정 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것 이름 〇〇〇으로 바꾼 것 외에는 지금 부서에서 손댄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확실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몇 개 챙겨서 갖고 내려왔는데 그 자료는 지금 없고 안 갖고 내려와서 ······.
강여정 위원
이것은 제가 언급드리면 나중에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 업체에 진짜로 이 원본이 맞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이 조작을 했거나 누군가 변조했다라는 것인데 아니, 무슨 사람이 출근을 찍고 5초 만에 퇴근하고 10초 만에 퇴근하고, 퇴근만 한 5초 간격으로 세 번이 찍히고, 제가 이것 안 갖고 계시니까 페이지 수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일단은 이름이 다 마스킹 처리되어 있어서 제가 사원아이디, 이것은 사원아이디가 어떤 고유한 아이디라고 전제하고 살펴본 것인데 이것은 왜 이럴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것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왜 이것 인력 현황과 대관 현황을 이번에 요청을 했냐 하면 저는 이 사람들 개인정보에 관심이 없고요, 일단. 제가 이 사람들 개인정보 알아서 뭐 하겠어요.
제가 작년에 서초종합체육관 위탁운영업체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로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거기 이용하시는 회원분들도 계시고 이용하시다가 그만두신 회원분들도 계시는데 저한테까지 민원이 왔을 때는 구청이나 주식회사 스포월드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나아진 점이 없고 개선된 점이 전혀 없다고 해서 저한테 들어온 것이라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원이 없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뭔가 물어볼 직원이 없다. 잠깐 외출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민원이 일단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사실 이 사람이 근무하기로 예정된 그 시간대에 불시에 갑자기 현장조사를 해야지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그렇게까지 할 여력은 없고. 그런 내용의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건비 과다 계상 이런 문제가 위탁운영시설에서 왕왕 발생하는 사례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출퇴근기록부와 근로계약서와 실제 아까 급여대장은 개인정보라서 못 주겠다고 했지만 해당하는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고 이런 내용을 제가 궁금해할 게 아니라 부서에서 확인하셨어야지요,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따로 여기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한테 뭐를 이렇게까지 개인정보를 저한테 보호를 하시려고 이름을 다 마스킹하시고 아예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이런 자료를 주셔서 오히려 더 의혹만 불거지게 하시고, 여기 지금 이것 확실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출퇴근기록부 조작한 것이면 이것은 그냥 다른 것들과 묶어서 외부기관에 고발 조치하셔야 될 일이에요. 어디 구청에 내는 공문서를 조작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따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 관련해서 여기에 지원을 하잖아요. 인건비도 다 지원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보면 출퇴근을 5초 만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퇴근을 3초 만에 세 번 하신 분들도 계시고, 10초 만에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실제로 이렇게 찍힌 것인지 뭔가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서 조작이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시스템 오류라고 하시면 시스템 업체 담당자를 만나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 위반과 더불어서 매우매우 중요한 계약해지 사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시간이······ 여쭤보면 대관하시지요, 대관. 여기 대관을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강여정 위원
체육관 자체를 대관을 풋살경기장도 대관을 하고 대관 현황을 저한테 엑셀 파일로 전달해 주신 것 이것은 부서에서 갖고 있는 자료예요? 이쪽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강여정 위원
제출받은 자료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가 따로 원래 보관하던 것은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관을 해서 위탁운영을 맡겨서 그쪽에서 제삼자에게 대관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모르시는 것이에요, 대관 현황을?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 이런 전세나 월세 이런 계약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그 대관의 의미는 저희한테 매번 그 건에 대해서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강여정 위원
이 대관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관도 현황과 실제로 이쪽에 제출한 서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저도 여러 가지 제보와 민원을 받고 그 자료를 요청드린 것인데 얘기만 들어서는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직접 자료를 보고 저도 판단해야겠다 싶어서 그 요청을 드린 것인데 그것마저 다 마스킹해서 주시고.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일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웃음) 지금 제가 경찰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웃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난감한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최소한으로 자료를 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고민해서 드린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최소한이 아니라 아예 식별 자체가 불가능한데 뭘 최소한으로 마스킹이라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거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드렸으니까요.
강여정 위원
제가 다른 것도 여쭤볼 것이 많은데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어서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은경위원 없으십니까?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이정미 센터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발급 온라인 사전예약제 있지요? 그것 운영 사업에 이게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홈페이지 내 시스템 통합 시행 시범 운영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당초에는 저희가 사전민원예약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앱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수요가 예측이 어렵고 현재 보면 온라인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이 많이 분산 처리가 되고 있어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홍보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서초구청 홈페이지 내에 사전예약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남게 되었고요.
그 예산은 현재 지금 위원님이 자료를 10월 31일 기준으로 요구하셔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현재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36대가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차별법 금지 시행령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도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개선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고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무인발급기 36대 중에서 개선이 된, 보강이 된 대수를 제외하고 15대를 지금 단계적으로 수정하고 있는데 15대는 지금 기기 자체로 변환이 어려워서 지금 5500만원 남은 예산에서 일단 그것을 전용해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예약시스템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참여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30일부터 시행했거든요. 7, 8, 9, 10 해서 제 기억에 한 70건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요. 참여율이 낮은데 민원발급 의무라는 것은 빨리빨리 시간적으로 빨리 급한 업무로 인해서인데 이 사전예약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 같은 경우 그런 분들한테 예약 업무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지금 재편성, 리뉴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계부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재구축하실 것이면, 사업을 하실 것이면,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구성을 다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불용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전에 좀 더 꼼꼼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대기시스템 현황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종합민원에 보시면 구청이나 오-케이민원센터나 동별로 민원대기 현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약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전날에 예약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 그다음에 수요 민원 저녁에도 야간 업무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께서 여러 가지 편하신 방법대로 선택적으로 민원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예약하고 오시면 빨리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민원 신청의 일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특히 고령층이나 이런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구민들, 이런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그 부분도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질의받는다고 고생 많으시고 주말에도 늘 고생하시는데 오늘 여기에서 질의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관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공무원의 6대 의무를 아십니까? 아시지요? 아실 것 같아서 그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실의 의무하고 청렴의 의무를 말하고 싶은데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다가 끊겼는데 양재천 수영장에 대해서 여기 증빙자료가 없는 것이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예 없는 것이 1200만원이고 그다음에 거래명세서 일부 해서 1900만원인데 이 두 가지는 거의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런 부분이 회계장부에서는 정확한 자료 정리가 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감사해서 보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와서 처음 행감 하고 올해 결산하면서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바로 대답을 못 해 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일이 생기기는 했는데 덕분에 올 초에 저하고 저희 체육정책팀에서 양재천 눈썰매장 운영할 때는 자료 관련해서 더 많이 잘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할 때 그러한 미비된 자료 없이 잘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사항대로 보면 사실은 위탁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대한 위반이고 의무를 못 하는 위반이에요, 이 업체가. 우리 공공위탁시설을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상당히 앞으로 신중히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성실이라든지 청렴의 의무를 제가 2가지 말한 것이 그 부분이 제가 지적하는 것만큼 이행을 못 하고 있다고 보여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주면서 서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서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말에 대한 신뢰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드리고 싶은데 신반포4지구 체육시설 적격심의 현장설명회에서 그날 참여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고 제가 여기에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봤는데 그 이후에 아까 오전에 질의했을 때 형평성을 위해서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것은 사전설명회를 하기 위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공고만 올리면 이게 내용 파악들이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전공고를 올렸던 것입니다. 사전공고는 사실 정확한 법적 근거를 줄 수 있는 행정행위는 아니고요. 사전공고는 관련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한테 설명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미리 공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전 참여 의사를 개진한 후 현장설명회에 참여등록부에 서명을 해야 함.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업체에 한하여 본 사업의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음.’ 딱 이렇게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사전공고니까 본공고 때 저희가 ······.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사전공고가 있고 또 본공고가 따로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본공고가 제대로 정식 공고입니다.
김성주 위원
본공고 혹시 공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 안 하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는 공고를 낸 것이 있어요? 그것을 총괄 질의 때 보여주면 그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사전공고, 예비공고였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 공고 ······.
김성주 위원
정확한 서류는 정확하게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 공고 자료를 총괄 질의 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인정이 됐구나 제가 인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 올라갔던 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정확하게 그 부분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감사 지난 21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적자 만회 방안 강구 요청에서 보면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체육시설 수익기금 운영 중으로 이를 통해 체육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설비 등을 충당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이에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꾸준히 초선 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연구용역도 한 사례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겠음이라고 했지 어떤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은데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설 유지보수 하는 데에 잘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시설 자체에서도 본인들이 좀 더 노력들을 많이 해서 적자 폭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나름 열심히 운영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해서 효과를 얻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하기 어렵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규정상 운영비라든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익을 초과해서 낼 경우에 저희한테 수익을 입금해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원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여기 정량적 점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 세 번의 위탁 심의를 들어갔는데 타 부서에서 들어갈 때 정량적 점수를 다 공개했거든요. 향후 이 부분에도 제가 체육시설 심의 들어갈 때 정량적 점수를 다 공개를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갔을 때는.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공개 요청도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모든 부서들이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한다 이것은 좀 모순이 되는 것 같고 개선의 여지를 담당 과장님이 보여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공고할 때 정성적 평가만 공고하고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에서 만약에 정량적 평가를 같이 공고로 외부에 했다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 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정량적인 것은 정성적인 것 중에 우리가 점수 최근에 매긴 것을 한번 보니까 자료 떴지만 정성적인 점수가 76점이 있는데 44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30점 이상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성적 평가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뢰성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점검도 좀 해 보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차후 개선의 의지를 많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평가하신 점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나중에 이런 것은 조정해 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매기신 점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근거인지 저희는 협상을 맺은 계약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나온 양식대로 공고를 한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정량평가에 대해서 오픈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정말 기술적으로 우리가 오픈하는 내용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점, 몇 점인지. 정성평가에 대해서 사람이 너무 차이가 나면 생각의 차이라면 그 사람의 의견인지 의문이 날 수 있지만 이 정량평가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몇 년 운영을 했다, 1점. 자본금이 얼마다, 몇 점. 딱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것이에요, 완전히. 데이터적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픈해도 전혀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출퇴근기록부 조작된 정황이 있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관 현황이요. 대관 현황을 부서에서 따로 확인하거나 어떤 승인을 하지 않고 그냥 위탁운영업체에서 알아서 합니까? 대관 자체를 외부 어떤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따로 하는 것이 그것이 저희 위수탁협약에 맞는 행위입니까?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단 대관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것을 시설 사용료 개념으로 봐주시면 그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보면 체육관 시간당 시설 사용료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강여정 위원
그런 어떤 협회나 동호회나 이런 데에 농구장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찌 됐든 우리가 위탁운영을 맡긴 그 업체에서 따로 다른 제삼자와 계약 체결이지요, 결국에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사람에게 여기 사용 자체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그쪽에서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구청에 그것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본인 임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따로 사전보고는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 문제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것은 저는 문제는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사용한다는 개념이 체육관이 될 수도 있고 수영장이 될 수도 있고 헬스장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개념인데요.
강여정 위원
우리가 위탁운영을 맡기는 그 해당 업체가 어떻게 구청에서도 모르는 외부 업체와 단독으로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러니까 대관이라는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은 대관이지만 그날 하루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구청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시설 사용료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 수영장 여기 입시수영 같은 것 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런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대관 현황 안 보셨어요? 업체에서 보내 주셨다면서요? 여기 수영 있잖아요. 아니, 이것 수영 레인을 대여해서 이 사람이 자유롭게 외부 사람 회원들을 모집해서 본인이 사용 수익을 취하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단순히 시설 이용하는 것도 외부에 어쨌든 구청에서 모르는 그 누군가와 그 어떤 단체와 우리가 위탁운영을 맡긴 그 업체와 자체적으로 계약 체결해서 임의로 시설 사용을 하게 한다? 저는 그것은 문제가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하물며 대여를 한 그 업체가 자체적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본인이 수익을 가져간다고요? 아니, 이 정도면 거의 관리감독을 거의 포기하셨다고 보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그 상황을 문제 인식도 못 하시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야 비로소 알게 된 그런 사항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빌려준 그런 자료는 몇 개 봤는데 입시수영은 제가 보지 못해서 ······.
강여정 위원
아니, 여기 이번에 대관 현황을 보여 주었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제가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과장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이것 진짜 모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묵인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떡 하니 현황이 있는데 애초에 승인받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대관해서 이러니까 제가 아까 인건비 계상, 유령 직원, 대관료 임의 편취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료가 통장으로 들어갔으면 그것은 임의 편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입시수영이라는 게 어떤 ······.
강여정 위원
제삼자 사용수익 허가를 위탁운영업체가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구청장님도 그것을······ 구청장님이 그 업체로 하여금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것도 문제가 될 텐데 그것을 애초에 우리 부서에서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민들한테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위탁운영을 맡긴 것인데 그 업체에 그 업체에서 자기 지인들이니 자기 아는 업체들이니 그 레인 2개씩 어디 수영장은 보니까 한 달에 그렇게 레인 해서 사용수익 대관해서 10몇억을 번대요.
아니,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게 지금 운영이 된 업체를 일단 작년에 제가 의혹으로 끝냈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위탁운영업체로 또 선정이 됐기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미 위탁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는 업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0개월 재계약해서 아니, 그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적사항을 만약에 위원님들이 알았어도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솔직히 의문이에요. 이용료 자기네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구민들한테 받고 통장 마음대로 자기네 법인명으로 운영하고, 대관도 마음대로 하고 제삼자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그게 얼마나 어떤 돈이 오갔는지도 부서에서 모르고 있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것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이 차원에서 끝내도 되는 문제가 맞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것은 고발 안 하시면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작년에 재계약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이번에 어떻게 수의계약도 아니고 경쟁업체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업체가 어떻게 또 선정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됐어도 선정이 됐을 것이냐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대체 어디까지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실제로 관리감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사용허가도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위탁운영업체가 자기 임의대로 업체를 끌고 들어와서 다른 데 배를 채워줍니까! 인스타만 찾아봐도 어떤 특정 개인, 법인 서초종합체육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인 수영레슨 한다고 그런 게시물들이, 그렇게 해서 업체의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그런 업체를 다시 선정하지 마셨어야지요, 이번에.
아니, 고발의 대상이 되는 업체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의혹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공개법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직원들이 여러 명 동원돼서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받아본 저는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이것 대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약서를 왜 이것을 제가 자꾸 알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시수영 관련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저희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오지환
조금 잠깐 쉬세요.
그다음 또 질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만 격앙이 돼서 조금만 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아까 청렴쿠폰 이렇게 신청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지금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예산이 얼마고 부서별로 신청해서 받은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쿠폰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발행하는데 한 끼 구내식당은 5000원이고 외부 식당은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지정 식당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지정 식당. 참고로 강남대로에 우사기 식당, 순남시래기, 장수국밥 이렇게 세 군데 지정이 돼서 여기에는 쿠폰 1만원짜리를 건네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과 사업부서 업체 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식사 시간이 임박해지면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스스로 ‘자, 우리 청렴식권 받아서 식사하러 갑시다. 구내식당 갑시다, 밖에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되고요.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사용 실적이 부서별로 나온 게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부서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식권을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오면 우리가 꺼내줍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니, 그러니까 부서별 어느 부서에서 몇 장 가져갔다는 것은 나올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금년에는 총 66건에 50만원 사용했습니다. 부서별은 ······.
위원장 오지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얼마를 썼나 그것을 ······.
감사담당관 이종장
부서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고요.
위원장 오지환
자료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사업부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대장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니, 그러면 ······.
감사담당관 이종장
물관리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래도 이게 부서별로 얼마씩 몇 장씩 썼다는 것은 분명히 기록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기록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기록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기록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게 건수를 얘기하시는 줄 알고 ······.
위원장 오지환
아니, 그게 건수가 부서별로 몇 건씩 됐는지?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니, 그래서 이게 예산은 얼마였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서 거의 저희들이 연 한 200만원 정도 ······.
위원장 오지환
따로 예산 책정된 것은 없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한 5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따로 예산 책정된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비에 포함돼 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것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 부서별로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피크닉 돗자리 대여 이것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위원장 오지환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특구 홍보를 할 때 보통 저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그 대표적인 사진을 보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포한강공원 피크닉존에 저희가 일괄되게 한 컬러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예쁘게 피크닉 텐트와 돗자리 그리고 의자와 테이블입니다. 종이로 접이식으로 굉장히 가볍게 되어 있는 세트인데 그것을 디자인을 했고 또 관건은 그것을 관광안내센터에서 대여해서 한강까지 가져가려면 가벼워야 되는데 저희가 단단한 종이 재질로 가벼워서 누구나 쉽게 한 세트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샘플 제작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지금 샘플 제작이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샘플 세트가 다 있습니다, 텐트까지.
위원장 오지환
샘플만 있고 주문 제작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제작을 했고요.
위원장 오지환
잠깐, 왜 내가 이것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것 대여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 우리 구청에서 손 대면 그 사람들 아마 난리날 것 같은데 이것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대여업체가 보통 젊은 층에서는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서 인근에서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수익이 아니라 일종의 보증금을 받고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분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직결돼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업체가 상가 지하실에 가면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엄청 많이 그것을 대여해서 가져가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대여해 준다? 그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위원님 안 그래도 인근에 대여업체가 서너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위치도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최종 실행하기 전에 좀 더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왜냐하면 그분들은 먹고사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그게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봄, 가을만 되면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장비들이 하나도 없어서 못 빌려갈 정도로 성황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거기에서 임대료 내고 먹고살고 있는데 이것 우리가 무료로 준다 그러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응답 다른 위원들이 하는 것을 내가 적었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지금 없지요?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체육 쪽에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상식적으로 봐도 과장님이 좀 총괄 질의까지 소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료라든지 개인 대관이라든지 체육입시를 하셨다고 하면,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듣고 올해 재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위탁을 심의를 받을 때 지난해도 1년을 주고 또 1년을 드렸어요. 정상적으로 3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심의를 하실 때. 그 부분에서부터가 조금 뭔가 정확하게 더 잘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규정에 절차적인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또 1년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가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총괄 질의 며칠 남았는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 한 통이라도 확인만 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정확한 담당 부서의 입장을 소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받으면서 지금 전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어떤 죄지은 것처럼 정확한 답변을 소명하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갖다가 계속 지적을 받다 보니까 전체 너무 다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차분하게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서 위원들에게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 없으신 것이지요?
유지웅 위원
예,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는데 일단은 총괄 때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 미분리와 법인 사업장 소재지가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이것 검토해 보시고요. 조례 이용료 상한 초과해서 조례 위반한 것, 구민들한테 피해 입힌 것 이것도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퇴근기록부 이렇게 출근, 퇴근, 퇴근, 퇴근 계속 몇 초 만에 찍힌 것 이것 조작인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오류인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대관 현황 너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구청에서 모르고 계셨다라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 입시체육 여기 개인 단체가 들어와서 레인 대관해서 본인들이 사용수익 챙겨간 것,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부서에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지금 여기 제26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상당히 많은 조항이 다 해당이 돼요. 한 개만 있어도 해지를 검토할까 말까인데 지금 몇 가지입니까?
물론 확인을 해 보셔야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도 부서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것 제삼자 기관이 끼면 훨씬 더 큰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일단 요청드린 것은 총괄 때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한테 제가 요청한 자료 개인정보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해서 따로 저한테 제출하기 어렵다라고 하셨던 것 있잖아요,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거도 저한테 같이 보내주셔야지 제가 추후에 참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재건축사업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그때 저는 위원장님 관련해서 공원녹지 훼손 관련해서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거기는 뭐 개인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형사사건 관련된 자료 넘겨받은 것에 그래서 이게 누구는 제출이 가능하고 누구는 제출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부서에 따라서 그런 기준이나 지침이 다른 건지. 왜 저한테 저 개인의 적용, 그래서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는 건지, 왜 개인정보나 비공개 사유 이런 것 처리 기준이 부서마다 다른 건가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문화행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도 주시고 오늘도 말씀 주신 내용에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공개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또 저희가 파악한 법, 판례 이런 것을 보면 공개하는 게 또 맞지 않다는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개와 비공개가 상충한다면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비공개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
강여정 위원
그러면 타 부서는 그렇지 않던데 그러면 저쪽에서 그러면 뭐 그게 따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건가요? 타 부서는 주민등록번호니 뭐니 이게 공모와 감사와 관련된 것이니까 자료 마스킹 없이 그냥 다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판단한 것을 제가 맞다 틀리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 지금 국장님 의견은 이것 마스킹한 것 자체가 부서에서는 크게 법적인 위반 없이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지요?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저희 판단으로는 작은 조직에서 이름을 이렇게 뭐, 위원님 말씀처럼 무슨 땡 뭐 이렇게 해서 하나만 지우고 이랬을 때는 뭐, 5명, 6명 있는 조직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누군지 뻔히 나타나는데 ······.
강여정 위원
아니 누군지 알아도 상관이 없는 자료라고 제가 분명히 여기 지금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데는 개인정보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한 건지는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저도 납득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는데 감사를 위한 자료에는 개인정보 적용이 이것은 되지 않고 저는 어쨌든 지금 이 문제, 이 위탁 운영, 서초구 사무를 맡긴 이 업체에 대한 거거든요, 그것은 사실. 부서에는 그리고 원본 제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본 제출이 된 자료를 그 사무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는 저에게 제출이 안 된다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근거를 또 부서의 의견을 듣고 저도 서면으로 된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때그때 달리 적용이 되면 안 되고 저도 그러면 다른 부서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여쭤보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마다 다 여쭤보고 아니 똑같이 같은 여기 구청에 소속되어 계시고 저희는 구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에는 이게 제출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되고 어떤 부서에서는 이게 어쨌든 감사의 권한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타당하고 이렇게 달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협력팀에서도 어제 그 발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전 부서에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부서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관련해서 법적 근거와 제출하기가 어렵다라는 법적 근거와 관련된 서면, 변호사 자문을 받으셔도 좋고 내부적으로 따로 작성을 하셔도 좋고 그것은 어찌 됐든 간에 저한테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그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 내용과 같이 총괄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한테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점점 개인정보에 대해서 강화되는 추세이고 대상자들이 민감한 상황이라 저희가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점은 충분히 양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회원들 정보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를 맡긴 위탁운영업체의 인력, 대관상 문제가 없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추후 형사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미 저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큰 중대한 문제들도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제가 못 받을 자료인지는 여전히 제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고 관련 자료는 총괄 때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한 가지 있어요.
위원장 오지환
있어요?
강여정 위원
예, 마지막요.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저하고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각 부서에서 구독 중인 지면신문 구독사업 목적은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홍보 및 여론 수렴 타 행정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구정 발전에 기여라고 되어 있으나 매일 아침 홍보담당관실에서 매일 주요 일간지 기사를 새올에 공개하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지면을 구독하는 것보다 플랫폼 기반 뉴스 구독서비스를 활용해서 요청한 지면 신문보다 다양한 언론기사를 접하고 키워드 검색 및 아카이빙 기능을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과장님은 부서별 지면신문 구독의 실효성에 대해서 최근 평가 내역이 있으신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는 저희 서초구에서 관련 사업들이 보도가 난 내용과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서울시의 상황이나 정부의 여건이 변화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스크랩해서 새올에 올려드리고는 있는데요. 거기 스크랩에 사실 용량 때문에 모든 기사를 다 넣을 수는 없고 정말 주요한 내용들만 담아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크랩에 들어가는 내용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내용만 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문마다 석간도 있고 조간도 있고 경제지도 있는데요. 거기서 각자 담는 내용들이 또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도 같이 보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우리 부서별로 그러니까 우리 전체 구청에 신문 구독하는 1년 연 예산이 얼마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저희가 부서 신문 구독 예산은 한 97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연 예산이 9700만원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위원장 오지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문이 안 보인 상태로 그대로 새것으로 쌓여서 나가는 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아시나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요즘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도 많이 저희가 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만큼 변화가 됐으니까. 하지만 지면 신문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도 있는 것이고 또 지면에 담긴 내용들을 저희가 다 바빠서 못 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지면을 확인하면서 정보를 습득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신문들이 많이 그냥 보지도 않고 쌓여서 그냥 이렇게 폐기 처분하게끔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부서별로 잘 정리하셔서 이런 것을 줄여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이 세분화되고 조직 개편이 되면서 부서가 늘어나고 국이 신설되고 이런 사항들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래도 저희가 신문을 예산이 딱 거의 동결이다 보니까 마냥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더 구독해야 될 신문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 또 있으시다고요?
강여정 위원
예,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체육진흥과장님과 문화행정국장님께 마지막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저한테 따로 근거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보공개법, 비공개 사유 그것도 같이 영업비밀 관련해서도 제안서 제출 어려운 그것도 같이 그래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외부 기관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 특성상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검토를 그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후 조치는 어떻게 혹시 이루어졌는지 따로 의뢰를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회 때 질의하신 그 직장 내 괴롭힘 이게 외부 청렴에도 직결됩니다. 직결되기 때문에, 예방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2025년 3월 17일 외부기관 청렴컨설팅 용역 추진해서 이렇게 1건을 실시했고요.
강여정 위원
그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2025년 3월이요, 올해 3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래서 부패 취약 분야 경험 유무 그다음에 청렴수준 현황 및 개선의견 청취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직원 심층그룹을 인터뷰 FGI라고 그렇게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4월 17일에 행동강령 친절 교육을 구청 2층 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그런 교육이 맞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렇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뭐,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이게 딱 분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엄격히 따지면 갑질 내에 포함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강령, 친절 교육 우리가 해마다 하는 서초청렴콘서트 이런 것도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했고요.
강여정 위원
그 관련해서는 그러면 저한테 정리된 것 자료로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총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시어 11월 25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피감사기관 참석자(23명)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최예련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 옴부즈만사무국장 박지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박영우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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