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42회▼

본회의▼

제34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34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06월 05일 (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 5분자유발언(안병두의원) ○ 5분자유발언(김지훈의원) 1.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박미정의원 외 6인 공동발의)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유지웅의원 외 6명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10시 32분 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성주의원, 안병두의원, 김지훈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김성주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봉사, 헌신을 실천하는 서초2·4동 국민의힘 김성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 방향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자산의 재정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우리 서초구에서는 교육, 체육, 복지, 교통안전 등 다양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민간위탁 예산은 2021년 약 865억원에서 2025년에는 약 1181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약 36%가 증가했습니다.
예산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민간위탁 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에 보다 세심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본의원이 분석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위탁을 시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지도·감독과 제19조 처리상황의 감사, 제20조 성과평가 등에 사후 행정관리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연간 회계감사와 계약 종료 시점의 1회 성과평가에 그쳐 재심의 과정에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위탁사무의 중요 변경 내용을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대안으로 장기 위탁기관의 성과평가를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 뿐 아니라 중간평가를 시행하고 부족한 평가를 받은 부분에 관한 보완 여부까지 재계약 심의에 반영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위탁기간 중 부서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계약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서초구의 조례와 관리지침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가 없으므로 민간위탁 운영의 일관된 체계와 발전가능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서초구도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거나 서울시의 관리지침을 차용해 구 차원의 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기관의 성과평과 결과 공개 문제입니다. 현재 재계약과 재위탁의 평가 기준인 성과평가 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세부적인 평가내역 없이 단순히 총점만 공개되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과평가 세부 항목 중, 사업계획 집행수준과 활성화 개선노력, 사업성과, 사용자 만족도 등 세부평가요소의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 시행계획 수립 의무, 재계약·위탁 전 재검토와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및 종합평가 공표, 공개모집 원칙 강화 등 보다 체계적인 위탁관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간위탁 제도는 행정 효율화를 넘어 공공서비스의 질과 주민 신뢰를 결정짓는 구조적 장치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입법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서초구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구의원의 책무입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 및 정책대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안병두의원)
안병두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1·3동, 방배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병두의원입니다.
저는 서초구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전문적 검토와 통합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게시)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나 시설물 일부를 무상으로 받는 행위입니다.
과거 기부채납은 도로, 공원 등 부지 중심이었으나, 2011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문화·복지·체육 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 대해 별도의 예산 없이도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 시설의 쓰임새에 대해 자치단체는 공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편의시설 등을 선호하여 갈등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 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의 경우, 강남구청은 최초 창업센터를 기부채납 시설로 추진하다가 2020년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로 인해 10개월여 만에 시설의 용도 계획이 스포츠문화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이 주민들 사이에 선호도가 높지만 지하철로 불과 한 정거장 거리에 이미 강남스포츠문화센터인 구립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은 공적 활용성을 고려하여 창업센터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 갈등이 발생하면 정비사업이 지체되어 비용이 늘어나거나 공공시설 편중으로 인한 다양성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됩니다.
서초구 기부채납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서초1동주민센터에는 서초1·2·3·4동을 아우르는 80여평의 서초교육지원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초1동 주민들은 주민센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서초교육지원센터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2년여간 꾸준히 제기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이 교육지원과에 협조, 의뢰하고 부서와 공동 노력한 결과 서초4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물로 이전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살펴봤을 때 서초구의 기부채납이 체계적이고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초구는 재건축, 역세권 활성화 등 개발사업이 활발해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증가하고 있기에 이러한 갈등 관리를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2023년 7월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제안자의 제안사항의 적정 여부와 집행부 부서별 수요조사에 의한 의사결정을 거쳐 기부채납 시설의 용도를 판단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서초구 공공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향후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요구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서초구 관내 공공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및 노후화를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이를 통해 노후시설 및 이용률이 낮은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지역별 수요,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수요조사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미래 수요를 대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계획, 설계, 준공, 운영을 아우르는 서초구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적재적소에 공공시설을 공급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을 통해 미래 수요에 맞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확충과 체계적 관리로 서초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주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안병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지훈의원)
김지훈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지훈의원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서래초등학교 정문과 육교 사이 조그마한 공터를 촬영한 것입니다. 서래초등학교 앞을 거닐다 보면 무성히 자란 풀과 얼기설기 전지된 나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겨울철에는 휑한 흙바닥만 노출되어 있곤 합니다.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혹여 아이들이 근처를 뛰놀다 다치진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해당 공터의 정확한 주소는 방배동 20-2번지입니다.
서래초 정문 바로 옆에 자리한 이 땅은 현재 개인 소유자 8명이 나눠 소유하고 있으며, 무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분할되어 사적 개발을 추진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규모도 작고 지목도 도로로 설정되어 있어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통학 지역이기 때문에 유휴 사유지임에도 민원 발생 시 공공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름철 수풀이 우거지면 구청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전지와 예초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배본동 주민분들과 서래초 관계자분들께서는 해당 필지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래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땅에 대한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정비와 주변 청소 요청 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체험 텃밭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쉼터나 간이 공원을 조성해 활용하는 등 참신한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땅은 구청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풀을 베거나 쓰레기를 조금 치우는 것 외에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20년, 30년 방치된다면 지속적인 행정력 낭비가 우려됩니다.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 전향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해묵은 방배동 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은 해당 필지 매입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매입 후 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15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매입을 통한 공공용지로의 전환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매입비용이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상비 마련에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방치해서 계속 투입될 행정력과 쉼터 조성으로 증가될 주민분들의 만족 등을 고려한다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간 방치된 수풀로 도시 미관을 헤쳐 온 만큼 주변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쉼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쉼터가 조성된다면 근처 방배사이길, 공원과 서래초 사이의 녹지공간 연결이 확대되어 우리 서래초 아이들이 자연을 직접 즐기고 접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인근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반드시 기능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꽃과 식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화단을 조성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조형물과 공간도 설치하여 아이들의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수 없습니다. 구청과 의회가 힘을 합쳐 결자해지할 시간입니다.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포함한 서초구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의원부터 앞장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아름다운 서초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김지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우순입니다.
먼저, 제342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철회내역입니다.
2025년 5월 7일 박재형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29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 6월 4일 발의자인 오지환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해당 조례안이 철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25년 5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제1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박미정의원 외 6인 공동발의)
10시 51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신정태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신정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이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미정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결산 심사를 위한 안건 검토 기간을 확보하고 회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10시 55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5일부터 7월 1일까지 2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55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지훈의원, 박재형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55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하여 보조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과 국·시비 의무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법정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우수기업센터 조성, AI스타트업 펀드 조성,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 AI특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GTX-C 양재역 환승코어 조성, 서초구 경관 계획 수립 용역 등 쾌적한 도시 환경 및 미래 도시 인프라 조성 그리고 서초복지돌봄재단, 어르신 문화여가 복합시설 건립 등 맞춤형 주민생활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44% 증가한 1조 272억원으로 일반회계 9934억원, 특별회계 338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93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9억원인 15.4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증가분 100억 5376만원, 조정교부금 증가분 18억 4711만원,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51억 892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67억 157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3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4.97%인 112억 35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151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억 42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114억 11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869억 310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 6495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억 9135만원, 환경 분야 9억 4121만원, 사회복지 분야 189억 2254만원, 보건 분야 23억 8661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4억 1826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억 976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3억 8957만원, 예비비 및 기타 129억 5276만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9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49.42%인 869억 3101만원이 증가한 1451억 116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6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852억 2267만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38.68%인 15억 6495만원이 증가한 56억 1091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5239만원,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 6000만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96%인 5억 9135만원 증가한 308억 258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1억 1063만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9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9%인 9억 4121만원 증가한 687억 201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 11억 3000만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1억원 등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81%인 189억 2254만원 증가한 4121억 200만원으로,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추진 6억 908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 보조사업 35억 3183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48%인 23억 8661만원 증가한 305억 2982만원으로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1515만원, 치매안심센터 이전 설치 및 운영 4억 4030만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7.04%인 2억 94만원이 감소한 26억 529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도구머리근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 3억원 등입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9.18%인 44억 1826만원 증가한 156억 959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우수기업센터 조성 40억 3457만원, 골목상권 활성화 3억원 등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97%인 9억 9769만원 증가한 261억 2258만원으로,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등 2개소 안전진단용역 1억 3000만원, 방배카페골목 특색 있는 보행로 조성사업 5000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85%인 33억 8957만원 증가한 528억 785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GTX-C 양재정거장 환승코어 조성 23억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4억 68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58.13%인 17억 8699만원이 증가되어 48억 612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에 7151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1억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에 114억 1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7억 934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11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5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427억 7203만원입니다.
기금별 변경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 및 일반회계로부터 예탁에 따른 예수금을 반영하여 74억 8929만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 및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27억 4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 및 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 개선공사 예산을 반영하여 5억 6794만원을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은 2025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준수를 위해 전입금 조정,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 공동조사 특별점검 관련 예산 변경을 반영하여 15억 5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49억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회복사업 등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유지웅의원 외 6명 공동발의)
11시 07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지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90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근거하여 금번 제34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6월 13일, 6월 20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규정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하서영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하서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시설 이용자의 권익 개선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12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이현숙의원, 유지웅의원, 오지환의원, 김성주의원, 신정태의원, 김지훈의원, 이형준의원, 하서영의원, 이은경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 결과 위원장에는 하서영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형준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서영 위원장님과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신 후 7월 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11시 26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표결 결과

1.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회기결정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9. 휴회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정영준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밝은미래국장 방완석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