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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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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4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안종숙의원) ○ 5분자유발언(박미정의원) ○ 5분자유발언(이은경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5.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종숙의원, 박미정의원, 이은경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안종숙의원)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1동·양재2동·내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종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관내 구거 부지의 관리실태와 환경 관리의 시급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거란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그리고 둑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등으로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기반 시설입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총 363필지의 구거 부지가 있으며 이 중 263필지의 국유지와 29필지의 시유지는 구에서 위임받아 관리 중이고 구유지도 71필지에 달합니다. 이들 부지는 최소 1㎡에서 최대 1만 3000여㎡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화면 속 사진과 영상은 본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것으로 둑 무너짐, 녹조 현상 및 쓰레기 투석을 비롯해 심한 악취가 나는 등 환경 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구거 부지는 무단 점유되거나 사유화되어 공공재로서의 기능까지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구거 정비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민원 발생 시 단발성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가 소홀할수록 오염은 점점 심화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전담 인력과 예산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정비를 넘어 제도적, 법적 기반을 마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구거 부지 관리에 대한 연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수질 검사 및 정비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구거 부지 일대에 환경 오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민원 발생 시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고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내부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구거를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친환경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부 구거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거나 산책로와 연계하는 계획을 통해 지역 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거 부지는 단순한 배수로가 아닙니다. 구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자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초구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야말로 따뜻한 선진 행정의 시작이 아닐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박미정의원)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미정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을 예방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반복되듯 싱크홀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도시 전역이 직면한 복합적이고 상시적인 위험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지반침하 특별점검 공동조사 용역에 따르면 도로 아래 깊이 20cm 이상의 지하 공동이 329곳에서 발견되었고 이 중 40%가 강남 4구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서초구에서도 25개 지하 공동이 확인된 만큼 이 사실을 불안 요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욱 세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경고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 손상과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 약화를 꼽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조차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서초구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반침하의 또 다른 요인인 지하 공사 부실로 인한 지반 약화는 대형 싱크홀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약 8년 치에 해당하는 지반침하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5m 이상의 대형 싱크홀 35건 중 15건이 지하 공사 부실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대형 싱크홀 대부분이 지하 공사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굴착 공사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동구는 싱크홀로 인한 사망 사고 이후 긴급 지반 탐사를 시행했고, 동대문구는 지반침하 우려 구간 공동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는 서초구도 독자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구청장님, 전문가들은 지반침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지반침하를 돌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사회적 재난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하 안전 전담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한 곳은 우리 서초구를 포함해 5개 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서초구가 전담팀을 구성해 관리 체계를 갖춘 만큼 이제는 지반침하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서초구는 해당 조사를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주기를 기존 5년에서 연 2회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가 지하 공동 조기 발견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우리 구는 재량권을 적극 발휘하여 레이더 탐사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관련 부서는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 특별교부금 신청,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능동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안전은 그 어떤 정책 사안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최우선 가치입니다. 특히 장마철은 싱크홀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로 사전 대응이 미흡할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지반 굴착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중점 관리 대상 시설 지정,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주민 대피 매뉴얼 제작 등 여러 싱크홀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이러한 제안을 구 실정에 맞게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안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박미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이은경의원)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은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서초구의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족돌봄 및 고립 은둔 아동과 청년을 공적 지원체계로 포함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위기아동·청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병과 같은 일상생활 관리 및 경제적 도움 등을 제공하는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고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쌓아온 현장의 목소리와 부족했던 부분을 바탕으로 1:1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년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학업 및 취업 욕구가 충족되도록 자기 돌봄비와 교육, 금융, 법률 등의 주요 5대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사회적 고립 아동·청년에게는 과학적 척도를 통해 고립도를 진단하고 고립도에 적합한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2023년과 2024년에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과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를 각각 제정하고 이들을 위한 가사, 영양 관리 등 일상 돌봄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는 가족돌봄 및 사회적 고립 등 위기아동·청년의 지원 대상자 수가 적어 현실적으로는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의 제정으로 1:1 맞춤형 지원체계가 강화되면서 우리 서초구가 적은 수의 위기아동·청년을 더욱 잘 보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초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개별적으로 제정된 현행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 위기아동·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상위법에 따라 위기아동·청년의 정의를 수정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서초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는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의 가족으로만 규정하지만 이는 상위법에 명시한 친족보다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법적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9세∼18세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하도록 연령 기준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서초구청소년상담센터 서초가족센터 등 서초구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진단에서부터 지원, 서비스 연계 및 사후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AI 특구인 서초구의 이름에 맞게 관내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디지털 자원 지도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서별로 분리된 담당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맡도록 통합해 정책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초구에서만큼은 위기 아동과 청년들이 통합적인 지원 체계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을 통해 서초구의 모든 위기 아동과 청년이 언제나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이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우순입니다.
먼저 제341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25년 4월 14일 박재형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25년 4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1분기 예비비 사용과 예산 이체 및 전용 내역 보고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보고, 2025년 제4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27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8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정태의원, 오지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10시 29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안병두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안병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모두 의원 발의 안건이며 2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하서영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심도 있게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유지웅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10시 33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9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휴회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5명)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9명)
부구청장 정영준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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