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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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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4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3.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가칭)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신정태의원)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 5분자유발언(박재형의원) ○ 5분자유발언(안병두의원)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3.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가칭)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신정태의원, 김성주의원, 박재형의원, 안병두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정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신정태의원)
신정태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태의원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오늘 본의원은 서초구 관내 만연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실태를 지적하고, 서초구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륜자동차 주차 환경 개선 정책’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서비스 확산 등으로 인해 이륜자동차 운행이 급증하였으며, 그로 인해 늘어난 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896건이던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는 2022년 6만 8875건으로 약 24배 급증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관내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들의 모습입니다. 좁은 이면도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때문에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공영주차장 인근 이면도로에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애써 페인트 칠로 구분해 놓은 보행로는 그 노력마저 무색하게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들로 가득 차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담당 부서를 통해 단속 실태를 파악한 결과,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오로지 경찰만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는 운전자를 즉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발송된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야지만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여 출석 없이 시효가 종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법규와 단속 시스템으로는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경찰청에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경찰청은 주차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과는 별개로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이륜차 주차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용인시 같은 경우 2023년 6월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 중이며, 성동구는 유동 인구가 많아 거리가 혼잡하거나 구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민원 다발 지역에 노상 주차 구획을 만들어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구, 영등포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륜차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법 제6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 대상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관내 33곳의 공영주차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보도 폭 및 교통 흐름 등을 고려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노상 주차 구획 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이 단 한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급증하는 이륜자동차 이용 수요와 심각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신정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김성주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봉사, 헌신을 실천하는 서초2·4동 국민의힘 김성주의원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2023년 배수의 흐름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연속형 빗물받이와 이면도로 그레이팅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신문고에 따르면, 전국 빗물받이 관련 신고 건수는 2023년은 5665건, 2024년에는 7524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2월부터 압구정과 선릉로 일대에 있는 가로수 가지치기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지치기는 봄철 낙엽 쓰레기를 줄이고, 하수구 막힘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숲법」 및 「서울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에 따라 지자체는 가지치기를 포함한 연차별 가로수 계획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가 선행되는 까닭에 나뭇잎이 무성하게 자란 후에야 가지치기와 같은 관리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급증한 낙엽량은 배수구를 막고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도로에 물이 차올라 포트홀과 노후화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고속도로에서부터 내려오는 빗물이 배출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운로 이면도로에는 다기능 역류방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쓰레기 등의 퇴적물이 관리되지 않아 빗물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로, 주거, 상업지역 등 도심의 구조와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낙엽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로수 관리 계획 수립 및 심의를 조기에 추진해 가지치기 시기를 연초로 앞당겨야 합니다.
둘째, 빗물받이에 낙엽과 담배꽁초 등 쓰레기 유입을 막도록 그물망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가로수에 있는 흙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주거 및 상업지역 등 유동인구가 밀집한 곳에 설치된 빗물받이의 세척 주기를 좁혀 악취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장마철에는 배수관의 누수를 막기 위해 배수파이프의 부식과 파손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여섯째,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이어지는 도로와 주거지역에는 빗물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도로 구조에 따른 맞춤형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서초구민의 일상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 서초구의 품격에 어울리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박재형의원)
박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형의원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서초구에서 계속해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시대착오적인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였으나 어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보류 요청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오고 갔던 내용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된다는 이유로 내린 보류 결정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전직대통령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이 서초구에 거주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산세까지 감면해 줘야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서초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은 당했지만 그리 많지 않은 돈이니 매몰차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발언에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시는 보통의 서초구민분들께서 굉장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감면받지만 우리 모두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또 서초구의 미래를 위해 소중히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초구의 책무였으며 시대 변화에 부응하자는 구민분들의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이 보인 태도는 과연 구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는 오직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무조건 시행하였습니까?
또한 전직대통령 재산세 감면이 경호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게 전성수 서초구청장님의 뜻입니까?
전성수 서초구청장님! 근무시간에 직원들 데리고 윤석열, 김건희를 금의환향하듯이 맞이할 게 아니라 조세 불공정으로 인한 서초구민의 상대적 박탈감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뭡니까? 왜 과장님이 저기서 구청장님이 윤석열, 김건희를 맞이하는 것을 사진 찍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대는 변화했고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낡은 규정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조세 정의와 지방자치의 원칙에 입각해 올바른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었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조세의 공정성과 신뢰는 단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구민들은 이 조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특권 구조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조례 정비를 미룬다면 서초구는 시대정신에 괴리된 지방자치단체라는 오명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보통의 국민들이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재산세를 감면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시대적 흐름과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고 국민과 구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서초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안병두의원)
안병두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안병두의원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대통령 거주지 재산세 감면 조례에 대한 비판 보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행정적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를 두고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하고, 조세 형평을 훼손하는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었더라도 경호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예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즉, 이 감면 제도는 무기한 유지되는 특혜가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에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서초구 행정과 서초구의회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 언론에서 전직대통령 거주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세 전액 면제가 아닌 세율을 낮추어 부과하는 ‘감경’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번 감면은 재산세에만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하여 서초구에서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시기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무리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와 심의를 거쳐 효력을 부여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개정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일관성을 깨트릴 뿐입니다.
현시점에서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을 고려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6년 일몰 시점 또는 상위 법령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정치적 이슈화를 의도한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서초구 상임위원회에서 현행 조례안의 일몰 시점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전면개정안이 상정되었으며, 당시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의원 세 분 모두 별다른 이의 없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제도의 실질적 개선보다는 정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조례는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정치적인 분위기에 휘둘려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현재 국회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건 발의된 상황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 정비 의무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올해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주제를 ‘조례 정비’로 선정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지만 서초구를 비롯한 13개 자치구가 전직대통령 주택에 관한 감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먼저 법령의 제·개정 이후에 자치구인 서초구도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개정하는, 제정하는 조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었더라도 공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지금은 서초구로 거주지를 옮기신 이상 우리 구의 주민입니다.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접근은 결코 인간적인 도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이 가지는 행정 수반의 위상과 상징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거지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은 단순한 개인 보호의 차원을 넘어, 국가 기밀 보호와 공공 안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세 정의 역시 평등뿐만 아니라 공익성과 형평성 그리고 법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될 가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국민 통합을 ······.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5분 지났습니다.
안병두 의원
최우선 가치로 천명했습니다.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5분 지났습니다.
안병두 의원
지금은 조급한 개정보다는 정책의 신뢰성과 조세 정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며 – 싸가지 없는 새끼)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제가 지금 욕설을 들었습니다.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했는데 제가 욕설을 들었습니다.
의장 고선재
자, ······.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고선재
의장으로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겠습니까?
의장 고선재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고선재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고선재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으니까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이것에 대해 조치를 안 하십니까?
의장 고선재
일반적으로 의원은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등하고 수평적인 권한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특성상 서로 간 주장이 다르고 의견의 일치는 어렵습니다. 특히 쟁점의 대상이 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의견이 부딪히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언하는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비판이나 지지를 포함할 경우 의회 내부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발언 등으로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초구의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고선재
다음은 ······.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욕설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고선재
잠시 정회를 하고 그 경위를 살펴보고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는데 왜 회의를 계속 진행하세요. 저희끼리 정리되고 한다고 말씀하고 들어가서는 왜 회의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의장 고선재
숙성시키고 서로 간 대화를 나누고 들어오라고 그랬지.
박재형 의원
단하에서 – 그렇게 하고 회의진행 한다고 하셨는데 왜 ······.
의장 고선재
거기서 ······.
박재형 의원
단하에서 –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인지?
의장 고선재
거기서 결론을 보고 회의를 속개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여기서는 조율했어요.
박재형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진짜 너무 하시네요. 우리 의회에서 ······.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안녕하십니까?
박재형 의원
단하에서 – 욕설을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정우순입니다.
박재형 의원
단하에서 – 저도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심사내역을 ······.
박재형 의원
단하에서 –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의원
단하에서 – 의회가 그냥 진행하는 것은 ······.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2025년 4월 29일 ······.
박재형 의원
단하에서 – 의장으로서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7건이 원안가결되었고 ······.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
박재형 의원
단하에서 – 제가 회의 석상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
박재형 의원
단하에서 –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요.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박재형의원님,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보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고선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3.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가칭)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36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야당 의원의 목소리는 ······.
의장 고선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안 들어도 괜찮습니까?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한 ······.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발언은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지요.
의장 고선재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하고 ······.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지요.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면 ······.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시면 의장님도 옹호하는 것으로 ······.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가칭)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그 욕설을 옹호하시는 겁니까?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듣고 가시죠.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기회 주시고 진행하시지요.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장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유지웅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신상발언, 발언만 하게 해 주세요, 그래도. 대상자가 있으니까 ······.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만 하게 해 주십시오.
신정태 의원
의석에서 – 발언만 하게 ······.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욕설 들으셨잖아요.
의장 고선재
기다려요.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그냥 보통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
의장 고선재
기다리라고, 의장이 발언하는데 왜 자꾸 발언하고 그러세요!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의장 고선재
기다리시라고!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기다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지웅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7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특구 내 규제, 특례 적용 및 특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특구 내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출자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시설 이용자의 권익 개선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에서 제363호까지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1어린이집,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2어린이집, (가칭)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어린이집 신규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안건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가칭)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재형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재형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의원발의 안건이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이형준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서초구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고선재
박재형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박재형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박재형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박재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상발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형 의원
박재형의원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의원들 간에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생각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감정적인 것이 아닌 우리 구민분들을 대변해서,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건강한 의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합니까?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해서 어떻게 이것을 말씀드려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초구의회의 상황을 우리 서초 구민분들께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그래서 제가 들었던 욕설이 싸가지 없는 새끼였습니다. 정말 이 회의 공식적인 석상에서 언급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제가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보였다는 것만으로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말을 듣는 것은 굉장한 모욕적인 언사이며, 동료 의원으로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대다수가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우리 의회 분위기와 문화를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나 개인의 말실수로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분들께 선출되어서 이 자리에 온 만큼 본인의 발언에는 무게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우리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57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말은 과연 우리 지방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안병두의원을 퇴장시켜 줄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또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장의 경고 또는 제지, 발언 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발언은 윤리위원회에 충분히 회부되고도 남을 만한 우리 서초구의회의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1년 안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정말 많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욕설은 안 됩니다.
개인의 의견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되 인간적으로 서로 간의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1년 동안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 욕설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지 아니 하면 우리 서초구의회의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 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의장 고선재
안병두의원 신상발언······ 잠시만, 안병두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안병두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병두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병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상발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병두 의원
안병두의원입니다.
어쨌든 회의진행에 방해를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쟁점이 되는 5분발언을 하고 할 당시에 저도 사실은 시간에 대한 좀 제약을 제대로 체크를 못해서 5분이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마이크는 꺼집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안건을 가지고 서로 논란을 가졌던 박재형의원께서 5분발언 5분 시간 지났으니까 그만하게 하라는 소리를 지르는 내용을 여러 차례 했어요.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부랴부랴 해서 내용을 발언을 마치고 감정이 격앙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특정하지는 않고 혼잣말로 한다는 게 제가 흥분이 되어서 그런지 목소리 좀 커져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 비롯해서 품위를 손상시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5분발언을 저희가 사실은 미리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것은 아니에요. 전직대통령 재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어제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의견이 달라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서로 의견을 표명하고 최종적으로는 보류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랬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동의안이 통과되었으면 거기에서 그쳐야 될 부분인데 본회의에 또 5분발언까지 신청이 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해서 저희도 부랴부랴 사실관계는 분명히 잡아야 되겠다, 이게 왜냐하면 호도될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잡아야 되겠다 부랴부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었는데 제가 미숙하게도 혼잣말로 했어요. 제가 당사자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려가면서 그런 말을 했었을 때도 순간적으로는 좀 ‘왜 했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제가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렵고,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인간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어서 왔어요. 지지하는 정당이 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굳이 사진까지 찍어서 서초구청장이 서초구 주민인데 탄핵을 당한 데만 초점을 둬요. 탄핵은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와서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거기 가서 마중을 하고 못 해요? 공무원이 가서 못 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각박하게 편가름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를 6월 3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 된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런 분들은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지엽적이고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을 때도 300만원 이야기를 했던 것은 결코 금액이 작아서라기보다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재 지금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년에 그냥 한 2억 가까이 이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요. 이것은 국민 정서에 맞는 것입니까? 이것도 빠끔히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조세 평등주의 맞아요?
결코 맞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법률로 정해져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임기를 다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이 시점에 꺼내서, 과거 2019년도에 민주당 의원이 그것도 삭제를 발의했었어요. 결국은 그것도 당시 부결이 되어서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3년에도 상임위에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세 분 계시는 그 자리에서 그때 제7조로 들어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자고 그랬었어야지요. 인원이 안 돼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다? 그것은 일단은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면. 결국은 그 내용이 본회의까지도 상정돼서 통과가 다 된 것입니다.
그것을 왜 이 시점에 꼭 해야 되겠느냐, 제가 아까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몇몇 뜻있는 분들이 우리 서초구의회에 있는 구의원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서초구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새로 제·개정해야 될 것이 있는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조례가 있을지 그 부분에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우리 자질을 향상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재정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두 파트로 나누어져서 출범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이 조례가 2023년 11월에 아무런 구의원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그냥 통과가 된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간이 정해진 이 조례를 굳이 이 시점에서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인 것 아닙니까?
서초구민이 윤석열 대통령이어서 부끄럽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모범생으로만 다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삽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도 보듬고 안고 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원수처럼 생각하고 같은 국민들끼리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게 상임위에서 보류동의안까지 통과된 시점에 다시 5분발언을 나와서 정쟁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서초구의회의 구의원의 자질인가, 저를 비롯해서. 그런 슬픈 마음도 생깁니다.
어찌 됐든 이런저런 사안에서 저도 감정이 복잡해져 있고 그래서 급하게 또 5분발언에 사실관계는 제대로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었는데, 그 5분발언하는 도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장님이 해야 될 그런 발언에 대해서 동의도 안 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발언을 방해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정이 순간적으로 좀 해서 혼잣말로 한다는 것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우리 박재형의원을 바라보고 하거나 직접 하지는 않고 내려가면서 했던 것인데 그것이 들려서 제가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장 고선재
제가 아까 회의 중에 의원님들께 협조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발언의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그런 비판이나 지지를 포함한 그런 경우에 의회 우리 의원님들 간에 서로 간에 논란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폐회
○표결 결과

1.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가칭)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4명)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정영준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밝은미래국장 방완석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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