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안병두의원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대통령 거주지 재산세 감면 조례에 대한 비판 보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행정적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를 두고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하고, 조세 형평을 훼손하는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었더라도 경호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예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즉, 이 감면 제도는 무기한 유지되는 특혜가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에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서초구 행정과 서초구의회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 언론에서 전직대통령 거주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세 전액 면제가 아닌 세율을 낮추어 부과하는 ‘감경’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번 감면은 재산세에만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하여 서초구에서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시기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무리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와 심의를 거쳐 효력을 부여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개정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일관성을 깨트릴 뿐입니다.
현시점에서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을 고려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6년 일몰 시점 또는 상위 법령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정치적 이슈화를 의도한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서초구 상임위원회에서 현행 조례안의 일몰 시점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전면개정안이 상정되었으며, 당시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의원 세 분 모두 별다른 이의 없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제도의 실질적 개선보다는 정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조례는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정치적인 분위기에 휘둘려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현재 국회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건 발의된 상황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 정비 의무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올해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주제를 ‘조례 정비’로 선정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지만 서초구를 비롯한 13개 자치구가 전직대통령 주택에 관한 감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먼저 법령의 제·개정 이후에 자치구인 서초구도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개정하는, 제정하는 조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었더라도 공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지금은 서초구로 거주지를 옮기신 이상 우리 구의 주민입니다.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접근은 결코 인간적인 도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이 가지는 행정 수반의 위상과 상징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거지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은 단순한 개인 보호의 차원을 넘어, 국가 기밀 보호와 공공 안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세 정의 역시 평등뿐만 아니라 공익성과 형평성 그리고 법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될 가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국민 통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