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 10건, 개선사항 16건, 건의사항 15건 등 총 4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25건은 추진 완료, 9건은 추진 중, 7건은 검토 중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재난 관련 교육의 시행과 재난 예방 대책 수립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하였으며 CCTV 관제 센터 운영 체계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재난상황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매뉴얼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주·야간 재난 사항 전파 교신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매뉴얼 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였고 매뉴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확보율 100% 달성을 요청하신 사항은 24년 4개소를 완료하였고 27년까지 연차별로 내진성능 100% 확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에 맞지 않는 동절기 서리풀원두막 트리 조성 관련해서는 당시 업체에 시정요청 하여 취지에 맞게 재설치하였으며 올해는 다양한 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목적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지중화 사업의 지연방지와 한전 재정난으로 인한 대응책 마련토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 구간 선정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열선 사업 및 지중화 사업의 교차 지원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중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로의 경우 공중선 집중정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골목길 통행 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지중화 사업의 예산집행과 실제 공사 진행의 괴리 발생 방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중화 사업의 특성상 공사 착공 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사업 진행이 가능한 사안으로 예산집행과 공정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님께서 양재2동 논현보도육교 철거 민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비 3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10월 25일 육교를 철거하고 11월 8일 횡단보도 개통 완료하였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2006년 조성된 방배4동 단차 없는 차도·보도 구분 이면도로를 다른 방법으로 조성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방배4동 일대 재건축 등 현장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열선 사업 및 지중화 사업의 교차 지원을 통한 골목길 환경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열선 사업은 급경사지 고갯길로 교통량 및 보행량 등을 고려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사유지 구간은 형평성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 여러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설치가 어려워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신속한 양재천 우안도로 공사 완료를 요청하신 사항은 금년 6월 29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제방도로 구간에 대하여는 활용 방안을 관련 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양재2동 논현보도육교 철거 등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비 3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10월 25일 육교 철거를 완료하고 11월 8일 횡단보도 개통하였습니다.
양재동 289-5번지 일대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보도 정비 계획 수립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도 정비를 위한 시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 정비 미흡 개선 요청의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과에 시행한 서초구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관내 취락지구 사유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6개 마을, 64필지이며 추정 토지보상가액은 약 4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시행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도로 열선 설치 구역 확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급경사지 고갯길로 교통량 및 보행량 등을 고려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 보행로까지 설치범위를 넓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선 설치 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형준위원님께서 열선 관련 특허를 통한 1인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은 도로 열선의 경우 특허공법 및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특허를 보유한 다수 업체의 기술 제안을 접수받아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 선정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절차와 방법은 경쟁입찰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서운로, 효령로 등 연속형빗물받이 설치구간의 개선책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간의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실시하고 촘촘한 빗물받이 등을 설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구 홈페이지에 22년도 침수흔적도 공개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와 서울안전누리를 연계하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양재천 범람 관련하여 중기적으로 하천 폭원 확장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 중인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 사항으로 검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승차구매대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차등 부과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 개정을 통해 별도의 부과 기준이 필요하여 서울시에 제도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전동킥보드 주차 대안 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전동킥보드 및 공유자전거 관리 관련 건의사항을 제출한 상태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위례과천선 민자사업 관련 주민 의견수렴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원 및 국회의원실에 주민탄원서를 제출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청원과 국토교통부 면담을 예정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역 11번 출구 우회전 사고 방지 시설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5년 상반기 서초형 AI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개선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관내 사고 위험 예상 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회전부 교통사고 대책으로 서초형 AI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사고다발지점을 선정하여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님께서 주민불편 정도에 따라 주차 불법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차의 경우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심야 시간대 이면도로 등은 계도 위주의 합리적, 탄력적 주차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주차장법」 제21조2에 따라 설치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주차장을 설치·관리 운영토록 요청하신 사항과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 조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집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단속용 CCTV 관제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 운전자에게 사전 문자를 통보해 주는 사례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구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문자 알림서비스를 기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