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사항 10건, 개선사항 13건, 건의사항 16건, 총 3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18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0건은 추진 중, 1건은 검토 중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는 시정사항 3건, 개선사항 6건, 건의사항 5건,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정태위원님께서 저층주거지 및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간 환경적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노후·불량한 저층주거지에 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주민의견에 부합하는 양재2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재2동 1구역 모아타운이 확정되었으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시 취약한 기반 시설을 확충·개선할 예정이며,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양재2동의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시정사항 2건이 있었으며,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 정비가 미흡하여 1평 미만 사유지 도로를 매입하여 점용료 등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검토용역에 본 사항을 포함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서초구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집단취락구조개선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의 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현황을 파악하여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 일괄적으로 정비 방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하도록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현수막 등 허가 없이 게시한 광고물은 즉시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 고정 광고물의 경우 시정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집회·시위 현수막 등 비상업 광고물은 계고 후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불응 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모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고 절차 없이 즉시 정비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건축과는 시정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건의사항 5건,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서초건축문화제 등 건축 행사 관련 작품전시 장소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어린이 건축교실, 서리풀 건축학교 등 건축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서초건축문화제는 서초건축사회 주관행사로, 동주민센터 전시장소 협조 요청 또는 관내도서관 순환전시 코너 마련 등 서초건축사회와 유관부서가 협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서리풀 건축학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MOU 진행 및 포스터 제작·배포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서초구 관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수와 양성화 안내사항 및 조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건축이행강제금은 약 210건 부과 예정이며,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공문 시행 시 서초 OK생활자문단 무료상담 서비스를 통해 위반건축물 시정방안에 대한 건축사 무료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는 시정사항 3건, 개선사항 4건, 건의사항 3건,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말죽거리 도시자연공원을 조속하게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조경공사 시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건축물 건립공사부터 추진 중이며, 2025년 6월 건축공사가 준공 예정입니다. 2025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경 및 옥외 전기공사 시행 후 2025년 12월 공원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서초구 체육시설 및 야영장 설치 할당량 관련 등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에 대해 적극행정을 해주도록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는 서울시의 배분 계획 고시에 따라 정해진 수량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관내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과는 시정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건의사항 3건,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공공보행통로 현황 파악 및 지속 개방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인센티브를 받은 공공보행통로인 반포원베일리 한 곳의 개방유지는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담장을 무단 설치하여 보행로를 폐쇄한 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방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강제할 규정이 없어 구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개방을 유도할 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동주택시설지원에 관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에 한해 전년도에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처 확정하도록 시정요청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의 경우 매년 1월경 공모하여 접수된 전체 단지 중 사전 현장 조사 및 조례에 명시된 배점 기준을 적용하여 순위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의회 예산심사를 거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사업추진 과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적 특성이 있고, 아파트마다 실정이 상이하여 내년도 사업을 미리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