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2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2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2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10월 04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고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발언권을 얻어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신은정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옥 문화행정국장님 ······.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일단은 질의해 주시지요?
하서영 위원
위탁교육 및 교육여비 지원사업 결산서 13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2021년도 기초 사실관계 기존 예산액 1억 6938만 이렇게 됐고 전용이라는 것은 빌려준 것이죠. 빌려준 돈이 7000만원 정도 되고 예산현액이 9900으로 되고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 불용된 금액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존 예산액에서 다른 예산과목에 7000만원을 전용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약 50%를 상회하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결산액에서도 예산현액 1억 7500 이렇게 금액이 정해졌는데 집행잔액은 9200 정도 그래서 약 5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서 9200만원 정도 불용률 한 52%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면 2021년도 예산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도에도 2020년도와 비슷한 수치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예산이 넘쳐 다른 예산과목에 7000만원을 전용시켜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재차 50% 불용률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코로나 시국 상황에서 전년 대비해서 감액 편성을 하고 신중하게 처리했지만 결과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점에 대해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피한 예산이었고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온라인이든 해서 보완식으로 교육을 다 추진하고 위탁교육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그 상황이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더더욱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불용률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위탁교육 및 교육여비 지원사업 예산은 그 예산 평균지출액이 10년 치 통계에 따라 쉽게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다른 과목에 예산을 전용시켜 준다는 것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다한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차제에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편성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좀 예비비 지출 보고서 한번 봐주세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서 네 번째 쪽에 쪽수를 기록을 안 해 놔서 우선 세 번째 쪽수에 예비비 지출 보고서 참고사항에 보니까 예비비는 하여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조항이 바뀌어서 이 조항을 쓰셨나? 144조가 예비비 지출은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은데 144조가 맞는 조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바로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제가 볼 때는 이게 종전의 법 조항에서는 134조 1항에 예비비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 승인이지요. 사후 통제의 수단인데 하여튼 근거는 그렇고 뒤쪽을 보면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라고 이렇게 8건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명세서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국장님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얇은 인쇄물인데 몇 장 안 되는 인쇄물이에요. 안 가지고 계신가?
아까 언급한 「지방자치법」 144조는 맞는 조항을 잘 기록해놨어요. 지난번 개정하면서 그 조항이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인데 거기에 보니까 행정지원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세부사업으로 통계목은 시설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지출액이 1억인데 2021년도에 지출결정 일자를 보니까 2021년 11월 18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출결정 일자가. 그리고 지출일자는 2021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니까 구청사 및 청사 주차장 노후화로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 보수공사 예산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예비비 목적하고 용도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사 주차장 노후화라고 그러면 충분히 평소에 정비가 예측 가능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11월 달에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원인행위를 11월 달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출을 12월 31일 연도 말에 이렇게 해서 참 의문이 가는데 우리 국장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집행 목적도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지출 시기도 연도 말에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이것을 집행했다는 것은 꼭 예산을 쓰기 위해서 남은 예비비를 마지막 쓰기 위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계속해서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업무에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리 국장님은 문화행정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업무라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왜 이렇게 부득이 연말에 집행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구청사 운영 ㅡ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이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11월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2층 강당에 천장이 굉장히 심각하게 위험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다른 전용이나 그런 사항은 도저히 안 되었고 11월이라 안전문제로 저희가 예비비를 1억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면서 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게 주변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면 들썩이면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부가적으로 말하면 천장 위쪽으로 해서 노후된 경량철골이라고 합니다. 그게 만약에 노후가 되면 끊어지면 천장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연초에 그 다음 연도의 청사 관리비를 편성을 할 때는 상당히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썼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나 12월 말일 날 집행을 했다는 것은 남은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12월 달에 서둘러서 계약하고 발주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져볼만 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김수경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5쪽을 보시면 네 번째 노숙인 등 관리 및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가구 지원 및 노숙인 등 보호지원, 노숙인 보호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이렇게 노숙인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이 노숙인 수용시설이 있는지 노숙인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위원님, 혹시 국장에게 질의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에게 질의하신 것입니까?
안병두 위원
과장님한테 ······.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노숙인 시설은 없습니다. 시설은 없고 노숙인은 한 66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거리상담반이라고 해서 4명이 2인 1조로 해서 노숙인들이 많이 계시는 이수역, 고속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매일 순찰을 해서 이분들에게 보호에 필요한 시설안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노숙인 지원 및 노숙인 보호지원은 저희가 노숙인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신문공고료 이런 것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노숙인 보호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노숙인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노숙인 거리상담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노숙인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불용을 하게 되었고요. 거리상담반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시비 조정금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노숙인들이 지금 현재 숫자가 추이가 늘어나는 것인지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지, 지금 상담으로 그쳐야 될 것이 아니고 노숙인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저희 노숙인은 66명에서 69명 그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추이이고 저희가 노숙인들의 인권문제 때문에 시설 입소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시설에 대한 안내와 그다음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 입소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것에 많이 따라 주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계속 상담 진행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설안내라든가 고시원 입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시설안내나 시설이 되어 있어야 시설로 갈 수 있을 테고 서초구청에서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고시원 같은 경우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고시원에 노숙자들이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고시원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을 해 드리고, 주거급여 신청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긴급지원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금 강남역이나 일부 빈번한 고속터미널, 이수역 말씀하신 곳 중에 노숙인들이 눈에 많이 띄이기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초구에서 서울시도 약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노숙인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적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단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초문화재단의 운영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외주기관에 의뢰해서 구청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서초문화재단에 대해서 매년 지도감독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다한 지도감독은 문화재단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유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서초문화재단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매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도점검은 3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3년에 한 번, 그리고 2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총 2회 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매년에 한 번씩?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3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처음에 3년에 한 번 했고요, ······.
위원장 고선재
3년 이내라고 하지만 매년 하는 것이 본위원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도점검을 나갈 계획이고 계속해서 매년 지도점검을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동안에 서초문화재단 지도감독에 대해서 개선 조치하라고 이렇게 시달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지도점검을 한 번 했고, 2020년도에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네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미흡하다, 돈 관계지요. 물품구매 시 물품검수조서가 누락되어 있다, 기본대장이 없다는 얘기, 기본대장인데 물품을 구입하고 기록을 안 했다는 얘기이고, 외부강의 신고일지, 신고내용 누락이 되어 있다, 일부가. 또 차량운행일지 관리가 미흡하다 특히 행정차량, 공공용 차량은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일지가 관리 미흡하다면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재물관리도 미흡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행정지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이 자리에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서 오늘은 참석하셨나요? 참석해 계시네요, 뒤에.
일단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올해 출연금 총액이 44억 2400만원이에요. 그중에 조직운영비가 24억 7900만원 이게 소위 말하는 인건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과장님 다 알고 있지요? 이게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출연금에 57.3%, 50% 넘게 차지하고 있고 또 내년도 2023년도 출연금 예정이 49억 5700 그중에 조직운영비가 25억 7800으로 인건비가 내년도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집행할 예정인데 이것도 전체 출연금 중에서 52%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 출연금 중에서 재단의 조직 운영비로만 약 24억에서 25억원으로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출연금에 약 57%에서 52%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가 없으면 그냥 경청해 주세요. 서초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재단 자체 조직운영이 아닌 만큼 재단의 사업비 대비해서 조직운영비 비중이 너무 과해 보인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조직운영비가 전체 출연금에 60% 육박하는 이 정도라면 결과적으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추진보다는 재단 조직운영을 위한 출연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비에는 인건비가 한 11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기타 나머지 재단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재단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제가 과장님이 답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조직운영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단 조직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이라고 봐요, 사업예산은 아니지요. 순수한 운영비로써 재단 고유목적 사업비와는 별개의 예산이다,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출연금 중에서 약 60%에 육박하는 조직운영비라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상당히 적어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사업비가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경청해 주세요, 자료 없으면.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사업비도 있지만 지금 조직운영비 내에서 일반 고유목적사업도 있고 나머지는 따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이라든가 청년페스티벌 그리고 청년아트센터 운영이라든가 문화지구사업이 별도로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출연금 안에는 그런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것이 일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일반 기업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성장이 희박한 사업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배척을 합니다. 또 중복성 있는 사업 통폐합하고 또 기업의 인원을 감축을 하지요. 군살을 빼는 구조개혁 대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은 당황스러운 질의 같겠지만 우리 과장님께 제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이 비영리공익법인 겸 우리 구의 출연·출연기관이라지만 재단운영의 목적상 효과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진단 컨설팅 의뢰를 검토할 시점에 이른 것 같고, 이는 긍정적으로 서초문화재단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서 집행부의 예산편성 및 지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문화재단의 조직진단 컨설팅 의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경영평가가 아닌 조직진단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부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확인하시고 또한 지적하시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권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9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