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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1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100건으로 시정요구 27건, 개선요구 38건, 건의 35건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변경하여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 등 전체 국가보훈대상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중복지급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사망위로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실현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 제3호는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장례서비스의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였고, 본 조례 제14조는 보훈처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자가 서초구 사망위로금을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없는 제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7조는 전부개정이 진행 중인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에서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준용 법령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보훈가족들을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3호에서 사망 시 장례용품 등의 지원 대상을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확대되는 인원은 1798명이며 1차년도 장례용품 등의 지원 예산으로 1000만원을 추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에서는 현행 조례의 단서조항으로 지급 제외 대상이었던 제2호를 삭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이후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으로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1170명이 포함됨에 따라 1차년도 사망위로금 지원 예산으로 4500만원을 추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라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개정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과 조례안의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체결된 서울특별시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의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의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체결된 서울특별시 노사 단체협약에서 25개 자치구청장을 대표한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위원장은 환경미화원의 대외 직명을 ‘공무관’으로 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법령상 용어의 통일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 및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18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42호 가칭 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43호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44호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2호부터 제544호 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은 서초4동 소재 서초교대e편한세상아파트에 있었던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폐원 후 국공립으로 신규 설치하는 시설로 입주자 과반이 국공립으로 운영하기를 동의하였으며, 서초4동 보육수급률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두 번째, 양재복지관어린이집은 서초구 남부순환로 2610 양재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한 정원 59명의 어린이집이고 세 번째,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은 서초중앙로 33길 10에 위치한 지상 4층, 정원 198명의 대형어린이집입니다. 이 2개의 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지 6년이 경과하여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기 3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은 정원 42명으로 2022년 2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이어 양재복지관어린이집은 현재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2022년 2월 28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1회 적용하여 비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고 1회 재계약 후 금번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 구민들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에서 제544호까지 총 3곳의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동의안 제출개요는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본 어린이집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서는 구의회 동의 이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결과를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례 제3조의 예외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대신하여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세 곳 모두 각각의 신규 위탁 및 재계약, 재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선정과 관련하여 가칭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과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모집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며, 양재복지관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1회에 한해 비경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인 바 세 곳 모두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업무의 내용은 통상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가칭 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의 신규 위탁 및 양재복지관어린이집의 재계약과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의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각각의 신규 위탁 및 재계약, 재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3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저희 서초구 의원연구단체 ‘더좋은가치서초’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자료제출이 없어서 그 부분이 방대하고 해서 자료제출이 없어서 그 부분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관심 분야로 나타난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서초구 민간위탁 사항에 나와 있고요.
저번에 우리 서초구 사건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종사자 처우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그런 사례가 있거나 사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처우 관련해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사고가 난 것은 없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언론에 보면 급식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서초구에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우리 서초구는 이렇게 많은 지금 구립어린이집 운영현황을 보면 88개소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관련한 사고는 없었고요.
다만, 아동 관련해 가지고는 안전사고라든지 급식사고라든지 그런 건은 있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리고 적정성 검토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구성분포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전문가와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세한 명단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신규 위탁하는 서초교대 재계약과 재위탁 이렇게 4개 우리 심의과정에 있는 4개가 세 가지 형태로 다른데 이런 부분을 좀 심의하는데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정원이 59명인데 현원이 35명이에요. 한 24명 정도가 지금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인데 이유나 원인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복지관어린이집은 이쪽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들이 있고요. 정원이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코로나사태도 있고 어린이집 원장이 바뀌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정년이랄까요. 그렇게 다 돼서 그만두시고 옮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육수요 대비해서 시설이 부족한 지역들도 있지요. 보육시설 수급률을 좀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정원에 맞춰서 교직원수라든지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책정은 현원을 맞춰서 현원하고 교직원 수를 맞춰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현원에 맞춰서요. 어찌됐건 이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정원과 현원 내용이 공급의 과잉인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절반 정도 채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파악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위탁받아서 하시는 데가 서경대학교인데 지금 성과평가에도 나와 있고 성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위탁체의 낮은 기여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도 위탁체의 기여도가 높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서경대학교가 이렇게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서경대학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여기 양재복지관 한 군데이고요. 학교법인에서 위탁을 받는 곳들이 이렇게 어린이집의 기여도는 약간 낮습니다.
다만, 보육교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데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는 하는데 물질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약간 기여도가 낮고요. 이 어린이집은 2월말에 위탁기간이 일단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 대상이어서 공개경쟁은 하지 않고 이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해서 또 심사는 합니다. 그때 좀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서경대학교가 얼마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여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에는 위탁업체의 기여도가 높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원 대비 현원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그런 문제점으로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저는 그 위탁하고 관계없이 지금 양재복지관어린이집이 나와 있는데요. 양재종합복지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 전에 복지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가 참 부실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주민이 건의를 해서 그 복지관 안에 들어가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리 걸어 다니시면서 보시면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안에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밖에 이제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거기 사진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등원할 때 또 하원할 때 지금 보수나 이런 것을 새로 좀 정비를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같이 한번 보시고 일부라도 그게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약간 시멘트로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고 또 아이들이 등원하면서 입구가 참 중요한데 들어갈 때 그 현관문이 아니고 밖에 올라가는 문, 현관문 들어가는데 거기를 좀 아이들한테도 등원할 때 조금 편리하도록 일부분을 같이 논의하셔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이집이 안에 있으니까, 복지관 내에 있으니까.
최재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약간 색상이나 이런 게 어린이집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저희도 보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점검했고요. 내년에 기능보강을 통해서 앞에 정비를 하고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유아적인 그런 콘셉트로도 하고 그 속 안에 계단이 약간 어둡고 이렇게 높은 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린이들이 활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여성보육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 서초구립 서초교대e편한세상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37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은 서운로 107 래미안에스티지아파트 1층에 위치한 정원 22명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금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은 2017년 3월부터 개인 안민아 원장이 위탁 받아 운영해 왔으며 2021년 8월 31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1회 적용하여 비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으며 지난 10월 6일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10월 22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관련 위탁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공보육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5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개최되었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중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 15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어제 개최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원 조례를 심의한 후에 보고 받기 위하여 보고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부터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구조의 전반적인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태의 장기화 및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발생에 따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방문 복지·건강서비스 수요 및 재건축 아파트단지 입주 시기 도래에 따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인력 증원은 피하고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 수요 및 긴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증원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총 36명에 대하여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배정인력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주민자치회, 돌봄SOS 사업, 감염병 대응인력, 아동학대 전담인력 등으로 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정책지원관 4명에 대한 증원이 요구되며, 2025년도에는 서초3동주민센터 신청사 완공에 따른 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민원 발급 담당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돌봄SOS 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로 인한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탄력적인 정원 조정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직원 사기를 높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출석공무원(6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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