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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1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 운영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하여 한시기구 연장을 위해 서울시와 기구연장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 이에 본 조례안이 부칙 제2조 한시기구의 미래비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이 2022년 1월 1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연장 운영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등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 개정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행정기구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서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8조에서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하며, 한시기구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존속기간의 연장은 사업추진 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며, 같은 규정 제21조에서 시·군·구에서는 4급 이상의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등 정비와 한시기구 존속 기한 연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근거한 서울시 각 평가 항목 심의시 그 연장 필요성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득한 점과 관련규정과의 비교 분석에 따른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 활동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SOS 사업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 등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에 배정한 기준인건비 인력 등 총 36명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6명의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행정직은 주택임대차신고제 전담인력 2명, 주민자치회 담당 1명으로 총 3명이고, 사회복지직은 돌봄SOS 추진 인력 19명, 아동학대 및 2기 청소년 전담인력 각 1명으로 총 21명이 증원돼 있으며, 간호·보건직은 자살예방 전담인력 1명, 감염병 대응인력 6명으로 총 7명 증원하고자 하며, 의회의 기구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증원분 1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4명 증원으로 총 5명입니다. 이에 제2조를 “1570명”에서 “1606명”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544명”에서 “1575명”으로 제2호 중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26명”에서 “31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총 정원 36명을 증원하여 1606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36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1562명”에서 “1598명”으로 이중 6급 이하 36명을 증원하여 “1485명”에서 “1521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는 앞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의 개정과 동일한 사항으로 이후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배정 인력을 반영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증원 등 정원 조정 및 효율적 정원관리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지역여건, 업무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 등 그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준인건비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같은 규정 제22조에서 정원 측정의 일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과 구청장은 이 계획의 수립 시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같은 규정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고 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 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 확인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12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의 정원 증원은 우리 구 2022년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 총액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범위 내로 수치상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직 관리기준 정원에 대한 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각 해당 전담 인력 배치의 법적근거와 증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 관련법령에 따른 정원관리 기준의 충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기준인건비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와 고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 관련해서는 본위원도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위원 역시 미래비전기획단 존속기한 연장에는 반대하지만 금번 안건에는 찬성을 했습니다.
물론 5급, 6급 이하 직원분들의 미래와 비전을 고려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잘못된 인사가 얼마나 큰 파장과 많은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상 한시기구는 3년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 운영 종료에 대한 대비도 미리미리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어서 본위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관심도 무척 많고 공부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질의 사항들을 준비했는데요.
서면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잘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 의회 소속으로서 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 직원분들의 처우개선과 업무 질 향상에도 반드시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내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사상 첫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특별히 완전한 인사 독립을 이루기 전까지는 집행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이 대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는 세 분의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업무가 조례안,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구청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의회의 역할에 이런 검토보고서가 상당한 기여가 되고 있는데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와 독립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가 잘 이해하고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정책지원관과 정책지원관을 총괄하는 팀장 격에 대한 인력입니다.
먼저 의회 요청이 있기 전부터 정원 조례에 정책지원관 인력을 포함해 주셨는데요. 연차적으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차질없이 준비를 부탁드리면서요. 의회 정책지원관을 총괄하는 팀장 격 인력에 대한 부분도 본위원 수정발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의회에서 수정발의를 할 때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별도의 형식을 갖추겠지만 국장님 이 부분 동의해 주실 건가요?
위원장 이현숙
박재원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청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에 합당하게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마지막은 우리 의회뿐 아니라 본위원이 늘 관심을 가지고 많이 언급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수 직렬분들에 대한 인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에도 속기, 운전직 등의 소수 직렬분들이 있습니다. 인사 시즌에 형평성 있게 이분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선호 부서, 기피 부서가 있다는 말에 가슴 아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두루두루 근평을 받을 수 있게 현원 조정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계신 집행부 직원분들도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많이 혼란스러우시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는 인사교류에 대한 MOU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인사 교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간략하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의회에서 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향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행안부에서의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좀 약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개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도 좀 설명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의회 직원들한테도 이 부분은 충분히 서로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감사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좀 많이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사권 독립이라는 의미 있는 첫발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 연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허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미칠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 조직에 대한 영향 역시 또 고려하지는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고민 끝에 진행을 했지만 이후 사후조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과 같은 형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정말 그만큼 투여되는 예산만큼 일의 생산성이라든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단칼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출구전략의 기회를 또 이렇게 열어드린 만큼 좀 바람직한 방향을 찾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물론 상급기관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변동된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매년 변동폭이 이렇게 생기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됐고요. 기준인건비 예산총액은 또 맞추시지만 별도의 정원을 기준보다 상당히 많이 확보하려는 부분들은 굳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무리를 하시나,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자료 주셨는데요. 소위 강남3구 강남, 송파, 서초를 봤을 때도 저희 서초구가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고 관악, 강동까지 포함해서 보더라도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저희가 많이 차이나는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반영해야 되지 않으실까? 뭐 송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382.8명, 강남구도 300명대이고요, 강동구도 300명대예요. 그런데 저희는 26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이 인원에 대한 책정된 부분을 정리하신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이 구·동 돌봄SOS 추진인력 19명 책정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제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받아본 바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게 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지, 예산은 어떻게 구성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 돌봄SOS 관련 사항은 사실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약간씩 중기인력을 하면서도 좀 변동이 있다는 것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중기인력계획을 보고를 할 때 2021년도에 원래 그 돌봄SOS 사업인력을 반영을 해서 총 25명을 증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21년도에 증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주된 그 돌봄SOS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2022년 1월부터 배정을 해 준다고 원래는 2021년부터 배정을 해 준다고 했다가 내년 1월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는 ······.
고광민 위원
21년도에는 배정 안 하셨고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에 세우셨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그래서 내년도 정원에다가 지금 반영을 하려고 그 인원을, 그러니까 올해 하려고 했던 25명을 내년에다 넣었고요. 그래서 25명 플러스 추가로 또 필요한 인력 11명 해서 총 36명이 지금 내년도 인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했어야 되는 인원을 저희가 좀 그래도 최소로 긴축하면서 내년에다가 좀 이월시킨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돌봄SOS 추진사업은 어디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주체가?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돌봄SOS 사업은 복지정책과가 주관입니다, 구청의 주관 부서는.
고광민 위원
아니,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시 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거의 시비가 75% 정도 되고요. 구비는 한 25% 정도 매칭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 이 돌봄SOS 추진사업 이 도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원을 확대하는 자치구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이게 서울시 사업이고 매칭이 75% 정도 일어나면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전 구가 다 해당이 됩니다.
고광민 위원
자치구별로 전체가 다 일어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전체가 다 되지만 이제 동 숫자나 그 인원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겠죠.
고광민 위원
인원현황은 어떻습니까?
인원현황은 어때요? 강남, 송파, 관악, 동작, 강동 같은 경우들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그것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는 이제 11명을 계획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저희는 19명입니다.
고광민 위원
타 구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좀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타 구 자료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 내역을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고광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저희 돌봄SOS는 지금 19명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중에서는 이제 동주민센터에 1명씩 해서 17명 배치를 하고 또 돌봄인원이 적은 4개 동에 대해서는 구청에다가 2명을 배치해서 매니저 업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고광민 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봤고요.
이 사업 내용에 이 인건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지금 이 사업에 인원을 어느 정도 배치해서 진행하는지, 이렇게 동별로 다 배치를 해서 진행하는지 그런 현황에 대한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자료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추가로 감염병 대응인력 6명을 또 계획하셨는데요. 저희가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그 위기가 극복이 되고 나면 사실 또다시 일상을 되찾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여기 이제 자료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안심일자리사업, 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백신센터지원 및 생활방역 등의 희망근로지원사업 이런 여러 내용들의 일자리사업들을 저희 서초구에서 했는데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절반 정도밖에 시행을 못하는 이런 예산집행을 하고 불용시켜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바로 직전의 안건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경상비 부담을 주는 이런 인력을 굳이 편성을 하고 정부에서 편성되는 예산들은 불용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일자리 창출과도 맞지 않고 앞으로 인력계획을 운용하시는 부분에서도 맞지 않고 사실 인원은 사실 늘릴 수는 있지만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 인원들이 감염병이 정말 또 좀 더 안정화를 찾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거며, 이게 사실 모든 부분들이 경상비에 부담을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한시적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해서 이 행정기관이 일자리를 좀 더 창출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예방접종센터 등 관련 일자리가 좀 많이 있었는데 예산집행률이 좀 저조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또 실제로 저희가 센터를 운영을 해 봤는데요. 이제 그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범위도 좀 제한이 있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내요원 같은 경우는 희망일자리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득 같은 것도 좀 보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율이 좀 낮았던 점도 약간 있었다는 것 ······.
고광민 위원
아니, 이제 이렇게 감염병 대응인력이라는 부분을 6명을 확충을 해서 고정적인 인건비를 늘리는 부분으로 가셔야 되는지 저는 방향이 조금 의구심이 들고 합리적이지는 않다. 나머지 기타 일자리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자리를 지역주민과 나누는 이런 예산들은 불용이 되는데 이렇게 전담 인원을 뽑아야 되느냐?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일자리 예산이 좀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그 기간 자체가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건 지원율이 좀 낮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 저희가 생각은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감염병 관리 이 인원을 증원을 했다가 이게 안정화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감염병 대응인력 관련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기까지는 사실 좀 코로나가 작년 1월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2년이 지난 상황이고 계속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수시로 감염병의 관련 사항이 좀 계속 존속될 걸로 생각을 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실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2년간 대응을 해 왔는데 이 6명이라는 인원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최소로 잡은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게 인력이 뭐 이렇게 잉여인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좀 추이를 봐가면서 다른 사업으로 또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공교롭게도 미래비전기획단 연장과 맞물려서 들어오다 보니까 더욱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감염병이야말로 끝이 없는 터널이 없는 것 같이 이 상황은 반드시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된 인력을 확충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있고 그 예산들을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그 부분을 개선하시면서 일을 처리를 해 나가시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자치회 담당인력도 한 분이 뭘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운영하시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직급의 어떤 분, 전문성을 띠는 분이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회는 저희 서초구가 제가 알기로는 4기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 준비를 하셔서 지금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실행을 하는 때에 주민자치회를 담당인력을 굳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렇게 충원하시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나머지 자살예방이라든지 위기청소년이라든지 또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 뭐 사회적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주민자치회 인력 또 감염병 대응인력 등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돌봄SOS 추진인력에 대한 부분은 전체 서울시 자치구가 시행을 한다고 하니 그 자치구 현황을 좀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계속해서 좀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전담인력 1명은 저희가 서울시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7월 1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어서 저희가 1명을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돌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래도 최소화로 반영을 한 거고요. 사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다 100%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부서의 운영 여건 상황 등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긴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질의하는 와중에 자료를 주셨는데요. 2021년도 계획이죠, 이 내용들은? 2021년도까지의 내용이죠, 지금 돌봄SOS 관련?
지금 보면 송파, 강동은 아예 계획이 없으시고 서초구 같은 경우도 18명 저희가 편성을 했었었네요. 그리고 강남구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3명을 했어요. 여러 가지 거주 형태, 주민 구성 형태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송파랑 강동은 올해는 없다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원래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증원을 했어야 되는데 내년에 하듯이 여기는 2020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며 뭐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의 편차는 있는 걸로 저희도 보여집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 인원 구성을 좀 어떻게, 이게 산식이 있을 것 같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고광민 위원
여러 주거 형태라든지 인구 구성 형태 또 뭐 이런 내용도 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현황 뭐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신 것 같네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그렇죠.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저희에게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일단은 동별로 1명씩 배치하고 그리고 돌봄 인원이 적은 4개 동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2명을 배치, 이게 지금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분하듯이 이렇게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계속해서 답변 ······.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희숙 행정지원과장의 답변 중에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개 아니, 17명은 동에 배치하고 4개 동은 구에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이를테면 양재1동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2명 이렇게 배치하고요. 그 상황에 맞게 배치하고 지금 서초4동이라든가 반포본동·2동·4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하지 않고 2명을 구에 배치해서 이 동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전체 상황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 송파는 작년도에 34명을 이미 반영을 했고요. 강동 같은 경우는 36명을 했고, 강남은 지금 작년에 하나, 올해 13명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선릉 북쪽, 남쪽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컨대 선릉 북쪽 쪽에는 거의 배치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좀 배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동별로 이제 한 분이 배치돼서 현장방문상담, 요양일시재가서비스, 식사지원, 동행지원 이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잘 진행이 될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만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 또 예산으로 기준인건비 편성하시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지금 집행부에서도 좀 고려를 해 보시고 반영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잘 봤고요. 일단은 인원수 증가부분에 대해서 의안검토보고를 잘 봤습니다. 봤고요. 행정, 사회복지, 간호, 보건, 구의회 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36분의 증감을 요청을 하셨는데 앞서 세부적인 부분은 이렇게 다른 동료 위원분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및 주택임대차 신고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전담인력 2명이 증원된 부분이랑 자살전담인력 한 분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임대차 신고의무 규정 이 부분이 업무 로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인지 기존에 계속 임대차 부분은 이전에도 사실 신고가 거의 다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실거래 의무규정이 추가가 됐나요?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해서 전담인력 2명은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서 신설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직원들이 해야 될 역할은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 자금 조달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때 신고 받을 때 신고서 외에 예금잔액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등을 다 첨부를 해서 받고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와 주택임대차 신고의무 규정에 따른 제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명을 증원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자금조달내역서는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추가되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0년 3월 13일날 ······.
최원준 위원
주택자금조달증명서는 2018년부터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업무가 현재는 지금 저희가 정원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임시적으로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침도 내려오고 이번에 정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계속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원에 반영하고자 증원 요청을 드린 거고요. 기존에는 매매 관련해서만 이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월세까지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
최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자살예방 전담인력 한 분은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저희 보건소 건강관리과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광역 및 기초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인력 확충지원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최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자살률이 저희 서초구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 쪽 통해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구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네 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위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됐나요?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다 개정이 되었고요. 단지 시행일이 2022년 그러니까 내년 1월 13일 시행으로 지금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신규 업무부분 사무직에 대한 업무 세부내역 같은 부분도 좀 정해졌습니까? 인원에 대한 규정 이것은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와서 지금 현재 계시는 전문위원이랑 업무적으로 다른 게 무엇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 13일 하는 것으로 지금 공포가 되었고요. 시행령은 아직 지금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업무내용까지는 아직 법령에 명시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하는 역할 외에 의원님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씩 해서 각종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두 분당 한 분이면 인원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저희 15명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5명이신데요. 다음번 의회에서는 16명으로 알고 있고 그 2분의 1이면 8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4명을 반영을 했고 2023년도의 중기계획에 또 4명을 추가해서 총 8명을 지금 반영을 하였습니다.
최원준 위원
기준인건비 및 조직관리 정원을 보면 인건비 산정 총액 안에는 기준인건비 편성안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원이 66명이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행정인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인력은 한번 채용이 되면 정년을 보장하는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꾸준히 근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초구가 이렇게 66분이나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해서 고용을 해서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에 꼭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유지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인건비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기준인건비에 표시된 인력은 행안부에서 기준 관련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인력 숫자를 제시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지자체별로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방금 그 66명의 차이는 궁금해하실 거라고 저희가 또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인원이 크게 저기하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라서 많고 적음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인접구 같은 부분 인접구는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그래서 저희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좀 파악을 해 봤는데요. 강동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131명 ······.
최원준 위원
플러스 131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37명 그런데 이 숫자가 지금 저희와 여건이 다른 것이 저희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로 저희가 다 인력을 운영을 하면서 플러스 66인 상태고 타 구는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인원이 많은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인력 운영이 그렇게 방만하지는 않고 최소한으로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행안부에서 인건비 산정 통보 총액만 주고 정원은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논리라면?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안부에서도 그렇지만 자기 산출기초는 있어야 되니까 전반적인 지표를 해서 제시는 해 주고 그래도 저희 지자체에서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서초구는 앞으로도 계속 그냥 기준인건비 총액만 맞추고 이 정원은 끊임없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중기기본인력계획이나 기준인건비 산정통보 총액 그리고 정원은 그래도 뭔가 기준을 가지고 내려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구 자치단체에 진짜 마음에 맞게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게 과연 맞는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뭔가 기준이 있으면 따르라고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행안부에서는 기구와 정원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내려졌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현실과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법령범위 내에서 문제없도록 저희가 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건지? 앞으로 더 그러면 100명, 150명 이렇게 그냥 금액 안에서 하실 것인지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앞으로도 저희가 정원을 늘리거나 할 때는 임의로 기준없이 그렇게 늘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정원 내용도 다 관련지침이나 내시된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비용 안에서만 움직이려면 채용 더 하셔도 된다는 말씀인데요. 한정 통보 총액으로 안이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그냥 이 안에서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분 했지만 지금 말씀은 통보 총액 안에서는 뭐 마음대로 이렇게 플렉시블(flexible)하게 해도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기준이 없어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그렇지는 않고요. 행안부에서도 기준인건비를 내려주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부여를 해 줬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앞으로도 그냥 필요하면 채용하고 뭐 그냥 나가겠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앞으로 계획도 저희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당연히 기준인건비대로 하시겠죠. 그런데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줄어든다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그것은 저희도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행정수요가 갑자기 폭증하거나 그런 것이 생기면 부득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 부분을 좀 확실한 기준을 정확히 세우셔서 그 안에서 인력 운영이나 인건비도 조정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앞서 통과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미래비전기획단 얘기하신 것이 통과가 됐지만 다른 동료 위원께서 잘못된 인사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은 사실은 복합청사개발협력팀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시디자인 그런 부분까지도 공공디자인까지도 있는데 공공의 그런 디자인적인 혁신이라든지 서울시 서초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 청사가 매우 취약한 부분은 정말 구민이면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흔한 예로 동작구나 종로구만 봐도 굉장히 지금 청사 추진도 잘 되어 있고 종로구는 그 일대에 지하 플렉스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확대해서 지금 청사를 신축하고 있거든요. 미래비전기획단의 공공청사의 방향이 잘못되면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반대하고 민자 컨소시엄이나 LH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자체적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뭔가 미래비전기획단이 그래도 이 조직이 생겨서 쌓아온 그런 지식과 역량이 있는데 이것 그냥 단순히 해체하고 다시 그냥 기존 부서로 갖고 가서 해라,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우리 서초구는 청사없이 그냥 생각없이 기존의 팀에서 누가 책임지고 이것을 추진할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부분은 이거 분명히 대안을 제시하시고 반대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증원이 5명인데요. 정책지원관 아직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고 확정이 안 되었는데 명칭은 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 2인당 1인의 정책지원관을 둔다는 것은 실제로 의원 2인당 1명이 배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수를 정하는 기준을 의원 2인당 1인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명이기 때문에 2분의 1인데 이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는 거지요. 7명이 되는 거고 이것이 내년에 시행되면 2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4명 그리고 그 이후에 3명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5명이 됐으면 1명은 어떤 인원인 거지요?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은 정책지원관이고요. 1명은 인사권이 의회가 독립이 되면서 의회 인사를 담당해야 될 직원이 필요해서 행정인력 1명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에 저희 구의회 의원 정수가 1명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시의회 조례 개정사항이라 지금 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 정원이 16명이 되면 어쨌든 내년에 정책지원관이 4명 늘어나고 그다음에 7명에서 3명 늘어나는 게 8명이 되니까 4명이 늘어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의원이 16명 이상이 되면 전문위원을 4인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고 계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김정우 위원
그래서 지금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의원 정원이 늘어나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고광민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88년 5월 1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그 이후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 대통령령 2013년 12월 11일 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인사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폐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배경 및 취지로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그 이후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그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조례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여 포함하고 있는 바 이의 폐지는 입법경제적 타당성에 부합되어 보이고,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3조 단서에서 ‘서초구의회 소속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본 조례 폐지 시 구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현행 법령에 따라 구청장에게 회귀되게 되며, 한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시행이 각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개정된 것으로 이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개정·시행 예정인 위 각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주어지는 관계로 그 부분 현행 법령과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까지 본 조례의 법적 소급효 적용 관계로 조례 폐지의 시행일을 위 각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로 부가함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2년 1월 13일로부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4시 0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 구청장은 시장과 기본인력 계획을 협의하기 이전에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지금 나오셨는데요, 국장님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보고하기 전에 정회 잠깐 ······.
위원장 이현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정원 조례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보고는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4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제310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문화의 거리 지정대상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관련 위원회 및 주민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부수 규정을 구체화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에서는 ‘예술의 전당 및 그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지정 대상을 ‘서초음악문화지구’로 특정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안 제7조에서는 ‘문화의 거리 위원회를 둔다’는 강행규정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주민협의회 기능 및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협의회의 기능을 단순 의견수렴이 아닌 주민 주도적 사업 실행의 주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조례가 개정되어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본 개정안은 예술의 전당 및 그 주변지역이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의 거리 지정대상 중 이를 특정하여 명시하고, 관련 위원회 및 주민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부수 규정을 추가·보완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그에 필요한 지원과 필요 시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관련법 규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지역문화 실정에 부합해 보이고, 그 개정내용 또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 포함과 아울러 위 사항은 자치사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4시 27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0호 2022년 초스피드 대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이에 위 기관으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 재원으로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수인 240억원의 신용 보증서를 서초구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은행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밀착 지원으로 정책자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통해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은 관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극복 초스피드 대출 및 시-구 협력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1년간) 등의 금융지원 추진으로 보증한도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2022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서초구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출연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보증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저는 사전에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엊그제 저한테 팀장님이 와서 설명했을 때는 보증료를 0.5%가 아닌 걸로 설명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는 다시 0.5%로 되어 있네요. 어떤 혼선이 있는 건지?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코로나 이후 취약계층인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라든가 보증료 부분이 좀 더 수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때 말씀드렸더니 보증료가 뭐 그렇게 해서 0.8%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0.5%로 환원된 사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현숙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0.5와 0.8% 말씀이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0.8%의 보증료고요. 0.5%는 지난번 시-구 협력자금 할 때는 0.5%를 보증료를 적용했지만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20억을 출연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또 0.8%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뭐 우리 구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전체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되는 대출자금은 동일하게 조건으로 나가게 됩니다.
박지남 위원
제가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보증료를 부담하는 측에서는 0.3% 우리가 생각하기는 쉬울 수 있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답변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전에 협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남 위원
소통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출석전문위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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