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및 예외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자체 처리 전환 관련 조문 정비,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조정 및 배출요령,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의2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 규정을 명확히 하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의3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3인1조 및 주간작업 등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자체 처리토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 자체 처리로 사업장생활계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사용의 중단에 따라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3항 단서, 별표3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련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봉투판매인 준수사항 중 불합리한 조항의 제19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하였고, 제20조 제2항 봉투판매소 지정 취소시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의견청취절차의 청문절차 시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5조 제3항에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매년 고시 및 부과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자체처리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조항 및 관련 별표5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2010년 2월 8일 개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무상 수거대상 대형가전제품을 삭제 및 우리구 소형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품목을 면제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별표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훈령 제1462호) 개정됨에 따라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세분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통해 서초구 폐기물 관련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