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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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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9월 0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구립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잠원햇살·아크로해·아크로달 어린이집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구립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잠원햇살·아크로해·아크로달 어린이집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및 예외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자체 처리 전환 관련 조문 정비,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조정 및 배출요령,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의2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 규정을 명확히 하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의3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3인1조 및 주간작업 등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자체 처리토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 자체 처리로 사업장생활계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사용의 중단에 따라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3항 단서, 별표3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련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봉투판매인 준수사항 중 불합리한 조항의 제19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하였고, 제20조 제2항 봉투판매소 지정 취소시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의견청취절차의 청문절차 시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5조 제3항에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매년 고시 및 부과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자체처리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조항 및 관련 별표5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2010년 2월 8일 개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무상 수거대상 대형가전제품을 삭제 및 우리구 소형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품목을 면제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별표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훈령 제1462호) 개정됨에 따라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세분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통해 서초구 폐기물 관련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자체 처리 전환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등을 현행화 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Ⅲ」 건의사항 등을 수용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자체 처리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 감량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폐기물 관리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의2 제3항에서 “대행업체가 미근무직원 급여지급 등 허위로 대행료를 청구하거나” 중 “급여지급”을 “급여청구”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3항에서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약칭한 바, 안 제9조 제1항 제2호의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서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우리 구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특별히 지난해 4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주간작업의 예외에 관한 부분과 3인1조 작업 등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개정을 당부드렸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제출에 대해서 더욱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조의3 주간작업의 경우 서울시 표준안에 없는 조항이 우리 구에 신설되었는데요. 내용이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이 부분이 신설된 조항인데요. 조항을 특별히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매립 거리라는 것이 저희 서초구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터미널이 2개가 있어서 대부분 고속도로로 우리가 대행차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낮에 이동했을 때 차량 정체가 상당한 정체가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간작업의 예외를 두는 구역이나 지역, 시간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나 지침을 마련하실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주간 작업하는 데는 강동하고 도봉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난 저번주에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구로구청도 주간작업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야간작업을 다시 다른 24개 구청처럼 야간작업으로 돌리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주간작업을 해서 집하장에 갖다 주는데 강남소각장이 저녁에 하기 때문에 낮에 수거를 해서 낮에 갖다 주면 소각장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 이유 때문에 서울시 정부방침은 주간작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여건이 주간작업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예외 등을 둔 것입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예외를 두는 구역이나 지역, 시간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거를 02시부터 그다음날 11시까지 하거든요. 그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낮에 하고 밤에 하고 그런 것 없고요.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 대행업체가 5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데는 조금 일찍 하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늦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딱 규정지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자율적으로 대행업체가 하기 때문에 ······.
허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외를 두고 5개 대행업체에서 자체적인 상황이나 여건에 맞춰서 나간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그렇지요. 02시부터 11시까지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주간작업을 하라고 하지만 소각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갔을 때 문이 닫혀 있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허은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3인1조 작업 역시 예외를 규정했지만 2인1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럴 텐데 혹시 지금 2인1조로 나가시거나 혼자 나가시는 경우 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지금 거의 3인1조로 나가는데요.
허은 위원
3인1조로 나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재활용 부분 같은 데만 2인1조로 하고요. 생활폐기물이나 그런 부분은 거의 3인1조로 ······.
허은 위원
예,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작업대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대조해 보기는 했는데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수정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대부분 다 잘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 1번에 보면 삭제되는 내용들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오븐레인지, 복사기, 런닝머신, PC세트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전화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하여 처리한다, 거기서 무상 방문수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맨 뒤에 단서조항으로 넣을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할 내용이 아니고 사실 여기 지금 명기되어 있는 이런 전자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인데 이 사항들은 지금 우리 구 수거하는 업체에서는 무료가 아니고 유료이고 지금 여기에 접수를 해야지만 무료가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 무상 수거에 대한 것을 권장하는 차원, 또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주민분들한테 별도 신청 후 면제 뭐 이런 형태의 표기를 통해서 이 조항들을 다 삭제할 내용이 아니고 별도 신청 후 면제 이런 형태로 좀 유도하면 어떨까요?
한번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가정에서는 그런 기준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들 보고 요즘에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적용을 그렇게 문서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이렇게 해 가면서 처리하지 않거든요. 그때그때 적용되는 기준들이 좀 일정치가 않거나 규정이 모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예 품목에서 삭제해 버릴 게 아니고 별도로 신청하면 면제 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 구 재활용 수거업체가 가져가면 유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상을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별도 신청 후 면제 이런 형태로 기재를 해서 변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삭제시키고 맨 뒤에다가 별도 신청해서 면제 받으세요, 이렇게 넣을 게 아니고 많이 사용하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면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조항에서 삭제하지 마시고 별도 신청 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형 가전제품 같은 걸 가정에서 교체할 경우에 기존 건 대리점에서 거의 다 수거해 갑니다. TV나 냉장고 같은 게 냉장고를 새로 샀을 때 그 대리점 같은 데서 대부분 수거해 가는데 극히 일부분 이 부분 쪽에 버릴 경우에 지금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가 와서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한국전자제품 거기에다가 안내를 해서 여기는 무상 처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쪽에 전화를 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와서 민원을 접수 받으실 내용이 아니고 아예 항목에다가 별도 접수 후 면제 받으시라고 이렇게 넣어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삭제해 놓고 맨 뒤에 단서조항으로 넣게 되면 사실 찾는 것도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요, 이 조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비용 처리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그런 부분이 번거롭게 되면 그냥 우리 구 처리하는 데다 처리하려고 한다라면 비용을 내고 처리해야 되잖아요, 면제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위원님 말씀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 품목에 대해서 다 면제라고 이렇게 표시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고광민 위원
지금 여기에서 삭제를 하시는 이유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접수를 하면 무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항에서 삭제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 있는 조항에서 저는 삭제를 하실 게 아니고 신청 후 면제 받는 부분으로 표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좀 이해를 못하는데 하여튼 이 품목에 대해서 그럼 면제라든지 우리 기존에 별표 개정 전하고 개정 후가 있는데 개정 후의 품목에다 TV 면제, 냉장고 면제 그렇게 쓰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 후 ······.
고광민 위원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만원에서부터 3000원까지 우리 현재 부과기준에 되어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지금 다 빠지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괄적으로 다 빠져서 지금 이 항목을 봤을 때 일반인들은 냉장고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고광민 위원
이걸 내용들을 다 찾아보다가 맨 뒤에 가서 단서조항을 봐서 여기에 신청해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많이 쓰는 생활품목인 이 제품들을 굳이 빼지 말고 이건 신청만 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 별도 신청 후 면제 이런 형태로 기재해 주고 하게 되면 면제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전화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민원전화 오면 여기 자원순환 하는데 전화해 보세요, 이런 말씀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
고광민 위원
이 조항들을 일괄적으로 다 삭제시켜서 맨 뒤에 단서조항으로 넣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위원님! 그럼 여기 품명을 넣고 비고란에다가 말씀처럼 신청하게 되면 면제 받는다, 그런 말을 넣는 게 어떻습니까? 비고란 쪽에다가, 이것 삭제하는 게 아니고 ······.
고광민 위원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현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2 제3항 중 “급여지급”을 “급여청구”로 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 중 “폐기물처리”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로 하며, 별표 1을 현행과 같이 하고, 같은 표 항목 중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오븐레인지, 복사기, 런닝머신, PC세트(모니터+본체)의 비고란에 별도 신청 시 무상 수거를 표기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고광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광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아동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가 2021년 5월 3일 일부 개정되면서 조례의 아동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구체적인 대상 설정과 상위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성폭력 관련 위기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공조 등을 위한 근거를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폭력 지원 시설,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6조에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우리 구 여성폭력 정책의 선제적 대처와 종합적 시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본 조례에 명기된 여성폭력 방지를 여성폭력 예방·방지로, 피해자 보호를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여성보호 및 지원을 통해 여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및 여성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제3항 본문의 내용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로 수정하거나 본문을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1호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제2호 중 “및 예방·방지”를 삭제하고, 제3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9조 제3호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2회 연속 위원회 불참”을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한 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타 위원회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제4호에서 위원의 해촉 사유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를 규정하였으나 안 제14조에서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9조 제3호에서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의” 부분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서초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달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안 제6조에 따라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외 모호한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운영 시 지역연대의 사례관리, 실태조사 등과 같은 기능이 필요하다면 위원회 기능을 수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의 제목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 관한 경과조치)”로 하고, 제1항 중 “제9조”를 “제6조”로 하며, 제2항 중 “본다”를 “보며”로 하고, 후단에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여 근거 조항 및 임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
박지효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본 조례를 보고 서초구 내 여성폭력실태 현황과 조치 및 처리결과를 부서에 자료요청 해 봤습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에 성폭력 실태만 546건, 가정폭력 실태 700건으로 예상 외로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먼저 강간 및 유사강간 상담이 340건인데 조치 및 처리결과 중 의외의 면이 있습니다. 수사 법적지원 40건, 기관연계 29건으로 이 중대범죄에 비해서 수사 법적지원이라든지 타 시설 기관연계 수치가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성폭력 관련한 사항은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 및 처리결과로 강간이나 유사강간이라고 해서 신고를 했다가도 피해자들이 수사나 그런 기관으로 연계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효 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좀 예상을 했는데요. 이것이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적극 나서지 못한 데에는 2차 피해라든지 보호에 대한 안전망이 뭔가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두려워서 망설이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현황이나 조치 결과는 동일한 것 보니까 나머지는 심리·정서지원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표를 봐도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효 위원
가정폭력 면에서도 성적학대는 48건인데 비해서 수사 법적지원이라든지 타 시설 입소 연계는 2건으로 매우 적은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보면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효 위원
이처럼 범죄의 사실이 되게 중대하거나 명백할지라도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기관에서 나서기가 사실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어떤 방식의 접근이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 지금 늘어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폭력 관련해서도 진행을 하다가 보면 계속해서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이나 그런 것을 진행을 더 많이 합니다.
딱히 가해자가 남성이라고 그렇게 규정하지 않지만 거기를 더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보면 더욱 수사나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많이 줄어들고 우리 구에서는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을 조금 더 포괄해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부가 그쪽에서 법적이라든지 심리지원, 의료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를 바꾸면서 여성폭력위원회에서 기능이 더 강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이번 조례에서는 다만 아동과 여성이 같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다른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배제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지효 위원
가해자 상담진행이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지금 저희 구에서 위탁이 되는 곳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곳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 양해를 구합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여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지효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말씀하신 그런 사업 진행방법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 안에서 선제적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방향은 선제적 대처라기보다는 약간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더 다른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의 관련 자원시설에 대해서 구에서는 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더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지효 위원
요즈음 타 구의 데이트 폭력사망건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폭력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구청에서는 관리나 인수인계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좀 더 사후안전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도 직접적인 강도 높은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안에 보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취합해서 부서에서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안검토에서 수정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수정해서 가도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다른 부서 조례 검토할 때 개선권고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비율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공무원 비율은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위원회가 지금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 두 분으로 해서 ······.
고광민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10명으로 지금 진행 ······.
고광민 위원
현재는 20명 이내인데 10명으로 하고 계시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중에 공무원의 비율을 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성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의 비율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조례 혹시?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요. 지금 20명 이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정비를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주민생활국 조례도 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조례들은 공무원 비율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정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위원회 전체적인 것은 공무원 비율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서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전반적으로 조례 수정을 할 때 법적용 부분이라든지 문구수정이라든지 이러한 소소한 내용들이 개정해야 될,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특히 오늘 이 조례는 더 더욱이나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문구 수정하려고 회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조항 적용하는 것은 이것이 아주 명약관화한 내용들인데 이것을 갖다가 검토가 여러 단계에 거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부서에서도 하시고 법제팀에서도 하시고 입법예고 하시면서도 하시고 여러 과정을 거치실 텐데 이런 소소한 수정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 여성보육과뿐만이 아니고 전체 부서에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셔서 조례 상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보육과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간에도 소소한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오늘 특별히 여성보육과 내용이 많네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단계를 거치시니까 미리 수정하셔서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3항 제1호 중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서초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자보호·지원 및 예방·방지”를 “피해자보호·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9조 제3호 중 “특별한 사정없이 2회 연속 위원회 불참 등 활동실적”을 “활동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비밀을 고의로”를 “비밀을”로 하고, 제12조 본문 중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수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공무원”을 “구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부칙 제2조의 제목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 관한 경과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다”를 “보며”로 하며, 제2항 제2항에 후단을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와 같이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고광민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광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신청기간을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용보험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과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대상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대상의 구체적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신청기간도 「고용보험법」 제70조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조례 제4조 제1항’의 ‘육아휴직 종료 전까지’를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신청기간 규정에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고,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서식을 신설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정책의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시행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서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 개정안이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청기간 두 가지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대상자인데요. 제가 이 사업 자체에 문제점을 가진다기보다도 수차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아빠입장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분들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직장,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취직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장려금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한 이것이 결국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지금 당장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근간에 연구를 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볼 생각이고요. 그런데 저희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에 공무원은 포함이 됩니까?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김정우 위원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제가 굳이 저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고민은 하고 있지만 굳이 공무원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기업에 다니고 있는 아빠들이 출산하고 육아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아빠들도 휴직을 하는 추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공무원은 제외하고 대기업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나 교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어떤 근거로 제외하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저희가 대상을 제일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배제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조례는 관련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개정안에도 그렇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대상을 고용보험하고 똑같이 가게 했기 때문에 공무원과 교사는 ······.
김정우 위원
공무원들은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니까 ok,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고요. 민간기업 대상자인 경우인데 이것들이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들에 다니는 노동자들에게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휴직을 하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김정우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제가 내용은 잘 이해를 했고요. 고용보험 대상자다, 향후에 육아휴직 장려금이 이렇습니다. 국가에서도 수백조원의 출산장려정책을 펼쳤지만 실제로 출산장려 효과가 높지 않았다는 그런 반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구립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18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15호 가칭 서초구립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5호 서초구립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어린이집은 반포1동 소재 ‘반포현대 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안에 운영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단지는 아니나 입주예정자 과반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반포1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공립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어린이집은 정원 30명으로 2021년 11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가칭 서초구립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동의안 제출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서는 구의회 동의 이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를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조례 제3조의 예외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대신하여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체 선정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은 통상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인 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108세대 규모로서 이례적으로 설치 요청이 와서 저희가 설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50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솔직하게 필요하다라면 이 규정은 크게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겠네요?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이고요, 그 이하는 선택해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의무적인 사안이고 500세대 미만은 선택사안이다. 그러면 선택사안으로 설치된 데가 우리 구가 많아요?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세대수가 적은 데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수가 되게 적은데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언뜻 파악이 안 되고요. 다만 1개소만 설치를 해도 되는데 이제는 더 추가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반포권역에 보면 아크로리버파크에 해·달·별 3개를 지금 신청한 경우가 있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저희가 보육수급률을 높이고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대기하지 않고 영유아보육시설에 입소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법 조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적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5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적은 세대에서 신청하는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설치 의사 결정을 하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주자대표나 이렇게 재건축추진위원회하고 같이 ······.
고광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의사 결정해서 설치해 주십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해 주십사 해서 우리 쪽에 넘기면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로 이것에 대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느냐는 거죠. 규정이 되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500세대 이상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에 확충 심의하고 보조금 지원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500세대 이상이건 이하건 설치 의뢰가 왔을 때는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절차는 똑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후속적인 절차는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회의 마치고 적은 세대지만 이런 설치 요청을 해서 설치된 사례들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저는 이 동의안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재계약 보고의 건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동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여성보육과에 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한 70개 정도 되죠? 90개인가요, 몇 개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지금 현재 87개입니다.
김정우 위원
87개, 90개가 돼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이집들이 한 3년마다 계약, 5년마다 돌아오면 계속 의회의 반복적인 업무가 되는데 이런 동의나 보고 절차가 필요 없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재계약 관련 서류를 보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보육사업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많이 했잖아요. 보면 보육사업은 여성가족부부터 서울시 등등 해서 업무가 많이 체계가 잡혀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도 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좀 갈음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저도 업무의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게 필요 없다라기보다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회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할 때는 실제로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업무의 비효율성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셨어요. 실제로 그런 사유로 제 안건이 부결된 바도 있었고요.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사례, 요새 케바케라고 하죠. 사례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어린이집 안건이 매 회기 때마다 몇 개씩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방식을 좀 찾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남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답변은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집행부가 의견이 있으셔야죠, 지금 의견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
위원장 이현숙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 서초구립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잠원햇살·아크로해·아크로달 어린이집
11시 3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립 잠원햇살어린이집, 아크로해어린이집, 아크로달어린이집 등 총 3건에 대한 재계약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잠원햇살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원햇살어린이집은 잠원로8길 2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한 정원 63명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두 번째, 아크로해어린이집은 신반포로15길 19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내 106동에 위치한 정원 85명의 국공립어린이집이고 세 번째, 아크로달어린이집 역시 위와 동일한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내 104동에 위치한 정원 72명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상기 3개의 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계약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잠원햇살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에서 두 번째, 아크로해어린이집은 ‘사단법인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에서 세 번째, 아크로달어린이집은 ‘개인 곽영숙’ 님이 위탁을 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잠원햇살과 아크로해어린이집은 2021년 10월 31일, 아크로달은 2021년 12월 31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재계약을 1회 적용하여 비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3개의 어린이집 모두 지난 6월에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7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중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잠원햇살·아크로해·아크로달 어린이집)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아까 아크로리버파크 단지에 해·달·별 세 군데 있다는데 해하고 달만 들어왔어요. 별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은 중간에 그 위탁체가 포기 의사를 밝힘으로 해서 한번 중간에 위탁체를 변경한 건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지금 해와 달과는 다릅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미달돼요. 보면 0세, 1세, 2세 이렇게 영아들은 다 찼는데 3세 이상 유아들은 현원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정원이 남는 거죠.
여기는 같은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세 군데인데 우리 공유어린이집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해·달·별어린이집은 지금 그러니까 지난 8월까지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지금 9월에 확대하는 대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앞으로 공유어린이집이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9월부터 진행합니다.
김정우 위원
이 세 군데가 같이 묶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또 연결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기 세 군데하고 인근에 있는 신반포어린이집하고 같이 묶여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영아들은 대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당연히 유아는 대기가 없겠죠, 지금 미달이니까. 영아반을 좀 확대하면 보육수요가 많이 충족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공유어린이집을 하는 목적도 그 정원충족률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반포 이 지역의 특성상 유아들은 사립유치원이나 타 기관으로 좀 많이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와 영아를 이렇게 적절하게 수요에 맞춰서 반 편성을 유연하게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어린이집을 함으로써 조금 더 규모에 따라서 영아와 유아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반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정원충족률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여기 달어린이집에 보면 지도점검 기간 과태료 처분이 두 번 있었는데 이 정도는 문제없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크로달어린이집이 운영을 하면서 과태료나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9월 중에 진행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봐야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부적격 판단될 경우에는 재계약 하지 않고 다시 공개경쟁해서 위탁체를 구하게 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것 보고 왜 하는 거예요, 아직 재계약이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러니까 재계약을 진행하겠다라는 보고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계약이 안 되면 어떤 절차가 일어나는 거지요?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 동의안이 들어오는 겁니까? 동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보고는 이 건으로 끝납니다. 이 어린이집하고 재계약을 하겠다라고 ······.
김정우 위원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의회에 동의안이든 보고든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
김정우 위원
그러면 여성보육과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아닙니다. 조례에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이 사안은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6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지금 한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는 건이기 때문에 ······.
김정우 위원
그렇지요.
2017년에 개관했군요. 6년차가 내년에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에 얘기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만족도조사 관련해서 학부모만족도하고 교사만족도는 비밀보장이 되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어떤 형태로 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선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만족도조사를 해서 %를 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유선으로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핸드폰으로 문자 넣어서 URL해서 ······.
고광민 위원
설문조사 하듯이 항목들에 대해서 하신다는 것으로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고광민 위원
과연 이 점수가 믿을 수 있는 점수인지 제가 의심이 들어서 질문항목 좀 저한테 회의 마치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요. 의견청취니까 그냥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햇살 같은 경우에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가 9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90점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만족도가 이례적으로 높으며, 원장님의 운영사항에 불만이 없고 만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보면 “보육교사들의 장기근속 비율이 낮음. 이는 관찰과 평가보육일지 작성 등 아동관리가 매우 밀착형으로 진행되므로 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고 원 운영방식과 맞지 않는 교사들의 퇴사가 좀 있는 편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사에 대한 장기근속이 낮고 퇴사가 높은데 만족도는 이례적으로 높고 불만이 없고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것이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온 것 중에 학부모 만족도가 제일 낮아요. 잠원햇살이 그런데 학부모 기타의견이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뒤에 아크로달 같은 경우도 교사만족도 73%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심의회에서도 바로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만족도조사 하는 부분도 성과평가 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잘 보셔가지고 객관적인 지표들로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만족도조사 틀리고 개선사항 틀리고 현황 틀리고 이렇게 되면 과연 어느 것이 지표가 될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수들이 학부모 같은 경우는 지금 만족도는 잠원햇살이 가장 좋은데 88점밖에 안돼요. 그런데 문제점이 많은 곳으로 지적되어 있는 데가 90점들이 많거든요. 뭐가 지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은 사건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구에 망신스러운 일이고 어린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의견청취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문제있는 사안들은 지금 문제점 걸러내기 위해서 별도 기구도 만드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것이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책들을 잘 마련하셔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다 보면 교사 같은 경우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저희가 평가는 한 5년치를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에서는 미흡하다고 나오고 만족도조사는 좋게 나온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설문조사 하고 있는 지표라든지 그런 것을 보여 드리고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좋은 확실한 만족도조사와 개선의견이 나올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통 학교에서 강의평가 할 때 교수님들 생각해서 강의평가 제도를 객관적으로 못해요. 그런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서 객관적인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계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현숙 박지남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지효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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