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 방법 중 인식표를 장착토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동물 보호·관리 규정과 오탈자 등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2호 등록대상동물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등록 의무 범위를 명시하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의 범위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확대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제4호를 신설하여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길고양이 관리 및 그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 방안”을 포함토록 하여 길고양이 관련 민원에 시의적절하게 대처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방법 중 하나인 “인식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동물등록증 발급에 전자적 방식을 포함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20조에서는 제4항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장소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민원 발생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4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지원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초구의 동물 보호 및 복지정책에 기여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초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