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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9월 0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용어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위원 구성에 따른 내·외부 구성 비율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7조 제3항 제1호 종전의 위원회의 구성 조문의 위원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바뀐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여 「민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7조 제1항 위원회 구성 시 내·외부 위원 구성 비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위원회 구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내·외부 위원 구성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의 임기에 위원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 부존재로 계속되는 연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착관계 등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관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의견을 수용하여 위원회 내·외부위원의 구성 비율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서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아주 바람직한 부분의 개정이 같이 포함된 것 같아서 뭐라고 할까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사안을 반영해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도 들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 의견 나온 것은 어디서 부패영향평가 해서 개선권고 나온 거지요? 국장님!
위원장 이현숙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칙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법제팀이나 또 감사담당관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단계에서 체크가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 의견 낸 것은 감사담당관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인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감사담당관에서 그쪽 방면으로 혹시나 조례 내용에 있어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
고광민 위원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개선권고 의견은 감사담당관에서 내셨다고 봐도 되겠네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혹시나 빠진 것이 있나 부족한 점이 있나 그래서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협업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정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대로 위원회 구성시 내·외부 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위원회 구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내·외부 위원 구성비율을 규정하였고 위원의 임기에 위원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 부존재로 계속되는 연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착관계 등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렇게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실 이 사안은 저희 8대 의회가 개원하고 행감이든 수차례 이런 위원회 조항이라든지 연임 규정에 관한 부분을 정말 이 내용 그대로 상당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사항들이 조례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연임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 객관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들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온 것은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봤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에 국한해서 이것은 규정할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위원회가 존재하고 그 위원회에 연임 규정이 있는 조항들은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에 국한해서 개선권고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감사담당관이 바뀌셔서 그 기조가 바뀌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바뀐 기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밝은미래국에서 이 조례뿐만 아니고 앞장서서 먼저 위원회라든지 연임 규정에 대해서 이 조례 외에도 함께 규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조례, 규칙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아마 청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중심 잡아서 전체적인 조례나 규칙에 있어서 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연임부분이라든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마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좀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런데 부분적으로 개정되는 것도 고무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면적인 부분에 위원회 사안들을 정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들도 들어온 조례 중에 위원회도 있고 연임 규정도 같이 포함된 것도 있으리라고 봐요. 부분적으로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전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지사 이렇게 하신 것 밝은미래국이 먼저 앞장서서 해 주시고 전 부서에서도 특이사항이 있는 위원회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연임 규정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해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 방법 중 인식표를 장착토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동물 보호·관리 규정과 오탈자 등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2호 등록대상동물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등록 의무 범위를 명시하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의 범위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확대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제4호를 신설하여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길고양이 관리 및 그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 방안”을 포함토록 하여 길고양이 관련 민원에 시의적절하게 대처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방법 중 하나인 “인식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동물등록증 발급에 전자적 방식을 포함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20조에서는 제4항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장소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민원 발생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4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지원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초구의 동물 보호 및 복지정책에 기여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초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동물 보호 및 관리 실태를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일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 정의하고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방법 중 하나인 “인식표”를 삭제하였으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장소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신설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참여할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물 보호 및 관리 제도의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5항 중 “제4조 제3항의”를 인용조항 표시기준에 따라 “제3항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서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
박지효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동물보호나 지역동물 관련 민원을 함께 고심하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조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추가 사항들이 늘어나 있는데 반려동물의 범위를 늘려서 정의 내리고 그 민원에 근거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겨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조 제6항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동안은 중성화사업 참여 및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모집을 하셨지요?
위원장 이현숙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한다거나 사실 알음알음 주변의 추천이라든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딱히 방법이라고는 없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해 오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중에서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개인 사유로 인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박지효 위원
사실 조례를 근거로 두고 보자면 자원봉사자분들을 구에서 사실 관리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텐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 보면 모집공고를 한 적도 없고 구에서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급식소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도록 봉사자 범위 역시 늘어났는데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범위 영역이 넓어진 만큼 이제는 자발적인 봉사로만 보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구에서 봉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소는 25개로 나와 있는데 TNR봉사자 말고 지금 급식소 자원봉사자들은 몇 분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을 보시면 그동안에는 어떤 TNR사업에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급식소를 추가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77명의 자원봉사자가 계신데 중성화 사업 따로, 급식소 사업 따로 이렇게 구분은 짓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앞으로 이 급식소가 늘어날 확률이나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소는 늘어나야 될 사항인 거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새로 신규로 늘리고 현재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오래 된 것은 노후화 된 것은 보수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지효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요. 이 길고양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이분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당당하게 봉사를 하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위축이나 피해를 보는 상황도 또 역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방안 역시 필요하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자원봉사자분들께 조끼를 나눠 주셨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박지효 위원
이 조끼가 필요했던 이유가 이 역시 아직 설득되지 않은 구민분들께서 오해하시기 때문에 구에서 나온 조끼를 입으면 보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조끼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급식소는 이게 매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조끼가 오히려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 자원봉사자분들께 역할에 대한 증명서처럼 자원봉사자 카드라든지 이 신변을 보호해 줄 최소한의 안전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 역할 증명서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일일이 말씀드리고 설득시키는 와중에도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바로 앞 조례 심의 때 말씀드린 내용 좀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한 부분이니까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를 보면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여기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직전에 수정하셨던 내용과 같은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위원회 규정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바로 여러 안건들이 같이 올라오는데도 제각각 이렇게 일관성 없는 내용으로 올라오는데 이건 일괄정비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개정하는 부분에 반영하지는 못하시더라도 반드시 이런 규정들은 좀 일관성 있게 개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괄적으로 좀 개정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일하게 모든 걸 갖다가 조금 이렇게 희망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개정이 다 되거나 아니면 좀 체크를 해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우선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조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말 책임지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저희들을 비롯해서 횡단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
부탁드리고요. 아마 더 많다면 많을 수는 있지만 위원회 조항들만 아마 체크해 보시면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규정 개정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좀 해 주시고요.
여기 개선권고 의견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위원 구성 시 내·외부 위원 구성 비율 규정이 부존재하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부존재하면 계속 연임을 하므로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개선권고에. 이 내용이 아주 정확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내용들이 일괄적으로 좀 적용될 수 있도록, 특이사항이 아닌 이상 특이한 위원회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이렇게 일관성 있게 좀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전 조례와 그다음 조례 지금 심의의 와중에도 이게 내용이 좀 틀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좀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님!
박지효 위원
박지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5항 중 “제4조제3항의”를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박지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지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 사항과 관계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관련 기관인 ‘강남교육지원청’의 명칭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둘째, 지역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 조항을 명시하여 따르도록 개정하였고, 판사·검사·변호사를 추가해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셋째, 지역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학교폭력예방 업무 및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교육장”으로 약칭한바 안 제9조 제3항 중 “해당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교육장”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종전의 제8조 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지역협의회”로 약칭하였으므로 안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협의회”를 “지역협의회”로 하고, “수당”을 “수당 등”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안 제12조의 수당 규정은 종전의 제11조 제7항과 중복되는 바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9조 제3항 중 “구청장이 해당교육지원청의”를 “구청장이”로 하고, 제11조 제7항을 삭제하며,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협의회”를 “지역협의회”로, “수당”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으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고광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광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현숙 박지남 허은 고광민 박지효
출석공무원(3명)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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