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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9월 0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2.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2.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장옥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옥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 및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기부 식품 등의 제공원칙과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교육·홍보, 실태조사 및 표창에 대해 규정하여 관내 기부 활성화와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장옥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사회공동체문화 및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6개구 등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초구는 우면동 소재 바우뫼복지문화회관 지하 2층에서 “서초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2142건 15억 9720만 3000원의 후원이 접수되었으며, 관내 수급자 등 총 7994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서는 긴급·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푸드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ONE-STOP 이동푸드마켓, 가가호호 행복배달서비스, 야간푸드마켓의 운영과 명절맞이 기부나눔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구 매칭사업(5:5)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으로 1억 8522만 4000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서초 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공동체 문화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은 보건복지부 기본운영지침 및 서울시 세부방침으로 추진되는 전국적 광역단위사업으로 자치구의 고유사업이 아니므로 자치구 조례를 통해 확대하여 추진하기 힘든 사업으로 판단되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및 세부 운영기준 등이 규정되며,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세부지침이 시달 운영되고 있는 바 자치구의 별도 조례 제정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집행부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고광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서울시 예산 보조사업으로 지금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위법령 또 서울시 조례 그 외의 저희 자치구 조례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적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을 아마 집행부에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별도로 조례 제정했을 때 문제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별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문제되는 사안이 없는데 여기 검토의견서에 예상되는 문제에도 자치구 고유사업이 아니고 자치구 조례를 통해 확대하여 추진하기 힘든 사업으로 판단된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셨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반대의견 왜 제시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요. 사실 광범위한 사항이 아니고 보통 저희들도 단체가 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이렇게 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데 지장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푸드뱅크사업 자치구별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저희 구는 한 군데 있습니다. 다른 구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두 군데 보통 세 군데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는 한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더 확대되거나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확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수익사업도 아니고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나서서 하실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광민 위원
지자체 의지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이 푸드뱅크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확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광민 위원
조례안을 보면 그래도 마지막 조항에는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내용은 하나 있더라고요. 표창조례에 의해서 표창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좋은 것 같고 실태조사 이런 교육 이런 부분 통상적인 것이니까 그렇다 손치고요. 어찌되었건 이 조례가 있어서 생길 문제점은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
고광민 위원
없어도 되기는 한데 있어도 크게 문제 될 사안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사실 없습니다마는 큰 실익은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고광민 위원
서울시 지침으로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치구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입법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크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문제될 사안은 없는 것이고 이 조례 제정으로 집행부에서 생기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현재로서는 딱히 그런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분들의 신청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광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될 경우에 혹시 다른 현재 한 군데 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혹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은 이후에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예.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강제하는 사항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상위법하고 문제되는 사항도 특별하게 있어 보이지 않는데 큰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
박지효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먼저 집행부에서 내신 검토의견서를 처음 봤는데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약간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광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답변 내용을 제가 듣자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 내용에는 이것을 입법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고 조례를 만드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검토의견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검토의견서를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생각지도 못하게 이 조례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쓰셨는지 많이 의아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박지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 자체가 사실 저소득 주민들 위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3의 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장소도 어려울 뿐더러 주변에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효 위원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복지정책과이고 복지에 관한 문제는 해결해 나가셔야 되고 계속 발굴해 내셔야 되는데 지금 뭔가 문제 생길까봐 염려가 되어서 약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례가 타 구에는 존재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지효 위원
본위원은 이 조례가 저희 구가 처음 만들어진 조례인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나 라고까지 생각이 되었는데 6개 구에서도 지금 이 조례가 있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 보조사업에서 50대 50 그렇게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조금 더 부서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늘리신다면 예산을 더 사업을 늘려서 태워주셔서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의 문제는 저희가 본예산 때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하기 힘든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것에 본위원은 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의원 발의 조례에 그 정도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미리 의원님과 먼저 상의를 해서 이렇게 검토의견서는 안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괜찮습니다. 지금 하신 내용과 비슷해서 ······.
위원장 이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좋은 질의 다 해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점 이런 것보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단체에서 또 추가로 신청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이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관심이 없는 상태였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을 돌봐야 된다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금 조은희 구청장님 임기 막바지에 지금 우리 구청의 모토가 뭡니까? 약자와의 동행 아닙니까? 이 푸드뱅크사업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약자와의 동행일 수 있거든요. 동행이라는 것이 약자들을 그냥 시혜적으로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다같이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좀 더 수혜대상자를 발굴하고 입지가 불편해요. 가보셨겠지만 우면동에 있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멀리 가기가 어려워요.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다른 데 발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풍성한 추석맞이 식품나눔캠페인이라는 것 하시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 통조림, 캔음료, 라면, 쌀, 조미료, 생활용품 등등 해서 18개 동주민센터와 서초푸드뱅크마켓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례제정 통해서 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더 확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거기에 명칭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푸드냉장고였던가요? 우리 허은위원님 같이 가셨잖아요, 저랑. 반포종합사회복지관 ······.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방배2동주민센터에 있는 나비 ······.
김정우 위원
방배2동주민센터에도 있고 반포사회복지관에도 냉장고를 받아놓았는데 이것 설치하고 운영하는 이런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협력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는 마당에 우리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저희들부터도 여기 서초구에는 SPC도 있고 굴지의 대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더 기부도 더 받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좋은 의견들 말씀이 많았는데요. 저희 연구모임에서는 한두 달 전에 푸드뱅크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장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과장님! 저희는 듣고 와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많이 공감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성이 있고 이런 복지에 대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되게 지하 2층에 있어서 열악하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트럭도 구비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저희한테 요청하고 저희가 방문한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장에 저희 의원들이 와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하고 전혀 다른 집행부의 답변과 검토의견서 내용을 보면 현장을 반영해서 조사해서 지금 적극 행정을 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박지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센터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푸드뱅크 자체가 사실 그 한 곳이 저희 있습니다만 한 곳도 운영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끊임없이 다른 데로 장소를 좀 옮겨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장소를 그전부터 알아보는 중인데 사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혹시라도 제정이 되면 혹시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현재 하고 계신 분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물론 새로운 단체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겠지만 이게 현재 1개의 단체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제2의 단체가 이 사항을 현실을 잘 모르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진정성 없이 운영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염려가 됩니다.
박지남 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무조건 새로운 일이 발생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일도 이 조례로 근거해서 표창도 하고 하면 더 활성화되고 꼭 필요한 우리 서초도 위기의 가정이나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모자사건 보셨죠? 기억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초구가 어떤 행정을 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푸드뱅크 사업이든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이 지도·감독, 교육·홍보, 실태조사 이런 부분 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원 이런 부분들은 임의규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적인 수립을 이 조례로 인해서 별도로 만드셔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어떤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따로 있으세요?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상위법에 맞춰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강행규정으로 해서 별도로 생기는 조항이라든지 업무적인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 것 같고, 사실 푸드뱅크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기업들이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임박한 좀 여분의 식품에 대해서 기부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더 추가적으로 앞장서서 좀 해 나가자라는 취지가 푸드뱅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무래도 그런데 식품이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품이 아주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인 상품이라기보다도 이제 종료가 임박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기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감이 있으신 것도 사실이죠?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기업체들도 별도로 연계해서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기부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상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용들 하죠?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예.
고광민 위원
이 푸드뱅크만이 하나의 어떤 통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관공서도 그것의 일환으로 함께 기부문화에 동참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해요.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빗겨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관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하시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식품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생기시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 때문에 그러실지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더욱 더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어찌됐건 부서의 사고에 대한 문제점하고 업무적인 가중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의 문제점보다는 더 큰 것 같은데 현재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분위기에 좀 발맞춰서 가신다는 차원에서 협조해 주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됐건 이 강행 조항들로 인해서 업무에 로드가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걸 어떻게 보면 잘 이해를 못하시고 어떤 단체에서 순수성 없이 이렇게 좀 될 소지가 있어서 그게 염려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해서 하셔도 어차피 이게 자체사업으로는 못하시잖아요. 서울시하고 또 매칭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울시에서도 승인을 해 줘야지 되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예,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절차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 조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강제 조항을 넣어서 없던 것을 실시하셔라, 이런 사안들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향후에 또 조금씩 준비하셔서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는 것 보니까 오늘 만장일치 원안가결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때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지만 해당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해당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례 통과되고 나면 부서에서는 복지관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업무를 향후 추진하실지? 그리고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허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푸드뱅크 아니더라도 아까 방배2동에 나비냉장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서초, 양재권역 이렇게 네 군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이 관할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반포동하고 서초동입니다.
허은 위원
반포동하고 서초동, 그럼 지금 저희 방배2동에 해당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 반포하고 서초권역에 하나씩 그럼 장소를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예, 내년도에 예산도 이렇게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확대 추진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혹시 확인하셔서 올해 예산을 반드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에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 제정에 맞춰서 내년에 더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갔으면 더 좀 보기 좋지 않았을까, 기왕에 하는 거였으면.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 구구절절이 달아서 하셔서 괜히 위원님들한테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을 들은 게 좀 아쉽고요.
앞서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게 다 기존에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 안내 매뉴얼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앞서 또 유효기간 임박한 식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살펴봤을 때 정상식품입니다. 유효기간 임박한 식품을 이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떤 분께서는 부정식품을 어려운 사람들이 싸게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해서 한때 좀 물의를 빚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정상식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유효기간을 더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냉장고, 냉동고 같은 것도 좀 확충하고 이런 사업적 측면 내용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어서 냉장시설이 부족해서 신선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없고 또 아예 그냥 받기도 어려운 상황을 좀 없애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저희 푸드뱅크는 가봤더니 냉장시설은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푸드뱅크는 정상제품을 구매해서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33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남부순환로 2610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의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상기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계약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에서 위탁을 받아 2017년 1월부터 운영해왔으며 2021년 12월 31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1회 적용하여 비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지난 3월 재계약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9월 중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관련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 서초휴양소 및 태안 서초휴양소의 근거 법령은 다르나 실제 운영 형태가 유사하므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및 감면 혜택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휴양소 지역 주민 요금 적용 대상을 소재지 군 단위로 통일하고 부대시설 이용료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휴양소의 노인,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수급자 감면 혜택을 50%, 비수기 단체 이용 시 감면율을 20%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가정위탁아동과 병역명문가를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횡성 서초휴양소의 이용자 경합 시 당초에는 직원 휴양시설로 설립되어 구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구민보다 우선 배려하였으나 현재는 구민 및 직원 휴양시설로 운영하고 있어 구민과 직원을 동일 순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원활한 휴양소 운영을 통해 구민 복리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로는 현재 “서초휴양소”와 “노인휴양소”는 기존에 각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위 각 휴양소의 용도 및 근거 법령은 다르나 각 해당 이용대상자 외에는 이용기준이나 이용절차 등에 큰 차이가 없는 운영상의 유사성에 비추어 두 휴양소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 서초휴양소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고 노인휴양소는 구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노인휴양소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각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휴양소의 용도 및 근거법령은 다르나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회신에 따른 것으로 적합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먼저 휴양소 두 곳을 이렇게 통합해서 조례를 운영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면혜택을 보게 되면 서초휴양소 두 곳은 가족들도 많이 방문을 하시고 그런데요. 다자녀 감면기준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나 의견이 들어왔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가 원래 입법예고를 할 때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내용이 지금 다자녀 할인혜택을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경우로 지금 한정을 해 놓고 그대로 저희가 개정안에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다자녀라는 것이 두 자녀 이상을 양육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3세 이하로 제한을 하지 말고 중·고등학생까지로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워낙에 현장학습이나 다양한 체험학습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허은 위원
어차피 조례를 통합하는 이유도 활성화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면 수정해서 같이 가는 것이 어떨까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저희는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제1항 제5호를 “5.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만 19세 미만)”과 같이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박지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지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과 그밖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및 현재 시행 중인 독서문화진흥 시책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며, 소관 부서장 변경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중복 기재로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폐지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 및 제17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과 제17조 제4항에서는 소관 부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행정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회원증 발급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의2에서는 회원 자격상실 규정을, 안 제25조의2에서는 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7조를 삭제하여 상위법령 내용 중복 기재로 실익이 없는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의안번호 제4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자도서관 설치·운영과 비대면 무인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도서관 설치,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구성, 독서문화진흥 시책추진 의무 등을 각 신설하고,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폐지 및 회원증을 서울시민카드나 모바일 회원증으로 발급 대체 가능과 그 외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적시 및 상위법령과의 중복기재의 삭제 등 이의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서 “공공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되고 위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도 공공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와 제3항에서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전자도서관 등의 설치와 상위 법령의 조례상 중복 기재 부분의 삭제, 공·사립 작은도서관 자치위원회 설치 의무규정의 보완이나 도서관 회원의 자격상실 규정의 논의 및 독서문화진흥 시책추진 규정 신설안의 관련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 후 본 조례에 통합하여 전부개정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2를 삭제하고, 안 제5조의3 중 “두고”를 “둘 수 있고”로, “준용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7조 제4항을 현행과 같이 하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23조 제4항과 안 제23조의2 및 안 제25조의2를 각각 삭제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의원
토론시간이기는 한데 제가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발의자로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해 주셔서 아쉬워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다음 달에 부서에서 개정안을 또 올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저하고 전혀 방향성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시면 되는 것이고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독서문화 진흥조례라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상위법 위임없이 그냥 우리 자치사무로 만든 자치사무 조례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도서관 조례와 독서문화 조례를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앞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휴양소 조례를 통합했었지 않습니까? 다른 법률에 위임해 각각 다른 법률에 위임해 있는 조례도 통합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제시도 있었고 그래서 이 독서문화 진흥조례 통합해서 전부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저는 그것도 고려하고 있다 제가 이것을 각각 의원발의안과 집행부안을 다 통합해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자라는 제안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안 되었는데 이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의원님!
김정우 의원
그래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스마트 도서관이나 언택트 도서관 같은 것 지금 현행 운영하고 있고 또 북페이백이나 상호대차 이런 사업들도 현행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굳이 넣지 말라고 해서 제가 뺀 겁니다. 너무 아쉬워요, 진짜. 위원님들 나중에 잘 봐주셔서 이거 전부개정 할 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정우의원님의 의견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논의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현숙 박지남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지효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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