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사회공동체문화 및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6개구 등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초구는 우면동 소재 바우뫼복지문화회관 지하 2층에서 “서초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2142건 15억 9720만 3000원의 후원이 접수되었으며, 관내 수급자 등 총 7994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서는 긴급·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푸드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ONE-STOP 이동푸드마켓, 가가호호 행복배달서비스, 야간푸드마켓의 운영과 명절맞이 기부나눔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구 매칭사업(5:5)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으로 1억 8522만 4000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서초 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공동체 문화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은 보건복지부 기본운영지침 및 서울시 세부방침으로 추진되는 전국적 광역단위사업으로 자치구의 고유사업이 아니므로 자치구 조례를 통해 확대하여 추진하기 힘든 사업으로 판단되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및 세부 운영기준 등이 규정되며,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세부지침이 시달 운영되고 있는 바 자치구의 별도 조례 제정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집행부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