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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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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07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6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박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위원장 박미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 쪽에 결산한 것이 지난해에 행사가 많이 없고 외우다시피 하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GO 보니까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법률상담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미 2020년도에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했고 2021년도 현재도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후반기는 막, 시작되어서 진행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내년에 예산은 잡으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GO가 이제껏 운영되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시상도 받고 했던 사항이라서 이것이 코로나상황으로 지금 축소된 것인데 이것을 또 이 시기를 맞아서 그다음에 예산을 안 잡기는 의원님들이 공통 의견을 주시면 그렇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좋은 제도는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위원
저희가 우리 집행부 예산을 심의하듯이 행사는 잡아놓고 행사를 안 하면 왜 불용을 내느냐 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의회 담당하고 모든 의원들이 상의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보를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책자를 낸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298회까지면 7월 3일요, 그렇지요? 20년 7월 3일까지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안에 이 책은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이 안에 있는 의장, 부의장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행정복지위원장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면 올해 현재 이것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자료 드릴 분도 있을 것이고 아무도 이것 한번 낼지 안 낼지도 모릅니다, 올 연말에.
여기는 두 번이나 나왔는데 최소한에 이 대비를 했을 때 이 책은 올해 6월달에 나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6월달에. 지금 이것 보시면 안에 있는 아무도 안 바뀌었어요.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집행부를 탓하기 전에 가장 행정의 기본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보는 지난 사항을 정리해서 발간하는 지금 의회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정활동을 담는 내용인데요.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담았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 의장님이 작년에 6월말로 임기가 끝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담은 거고요. 그때 이후에 활동하신 것은 올 7월에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것이 약간 갭이 있는데 그렇다고 6월말까지 임기인 분을 예를 들면 안 담을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해서 ······.
김성주 위원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어떤 우리 조직의 구성이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사무국장 유현숙
그것은 6월말 이전 조직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발간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만드는 것이 좋은데 7월 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해서 발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의정활동을 ······.
김성주 위원
이것을 우리 사무실 책상에 보고 누가 봅니다. 앞전에도 저는 행정복지위원이고 지금도 현재는 이미 올해 6월 30일 조금 한 달 20일만 있으면 1년이 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대비를 해서 전임 분도 존중을 해 주어야 된다면 전반기로 표시를 해 주고 후반기는 이런 부분이다,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지, 지금 현재 이것은 보면 아직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전반기 의장, 부의장 나와 있고 운영위원장 그대로 나와 있고 우리 장옥준 위원장님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볼 수 있지만 여기 다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같이 넣어주는 것이 우리가 조금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일이 많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집행부를 갖다가 탓하기 전에 우리 의회가 이런 것부터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부터 바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가지고 현재 우리 의장단 그리고 조직을 갖다가 빨리 구성을 해 주십시오. 사진이 몇 장이 과거가 들어가든 중요하지 않고 현재 나와 있는 사진, 표지라도 바꾸고 안에 있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조직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다른 데 가지고 가도 그렇지만 의회를 잠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국장님께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빠른 시일 내에 더 다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 원래 연간 2회로 발간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1회로 결정이 되면서 의회보가 1년 단위로 하다 보니 이것이 실적이 쌓아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좌우지간 7월로 잡고 있지만 6월안에 가능한 한 빨리 해서 정리해서 조직표 있게 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행사는 시간이 걸리지만 어차피 본회의 했다든지 상임위 했던 사진은 몇 장 있습니다. 안에 있는 조직이라도 빨리 바꿔서 이것 지금 안 나오면 내년에 한 번 더 내야 되는데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지를 못합니다. 이것 6월 안에 빨리 한번 내시고 조직 바꾸어서 내고 책 1권씩이라도 의원들 1권 정도 돌아갈 수 있는 분량을 맞추시고 그다음에 후반기는 거기에 맞춰서 내년까지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6월말까지 맞추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보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발간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과거를 반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내년 7월 1일에는 선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발간이 되는 것입니까? 발간이 된다면 그러면 8대 후반기 마지막 의장님 기준으로 발간되는 것인지?
사무국장 유현숙
원래 의회보가 지난 것을 발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7월 1일이 또 전체가 바뀌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특별호라도 제 생각에는 ······.
김정우 위원
2018년에 7월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국장 유현숙
그때는 연간 2회로 발간했으니까 6개월 단위로 발간이 되었는데 연간이니까 6개월 단위로 발간을 했는데 그것을 1년 단위로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내년에 특수한 경우잖아요. 아예 바뀌시는 하나의 다른 대가 되어서 ······.
김정우 위원
18년 7월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18년 7월요?
김정우 위원
예.
사무국장 유현숙
전 의장님으로 이렇게 발간을 했답니다.
김정우 위원
했었어요?
사무국장 유현숙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전 ······.
사무국장 유현숙
실적 단위이니까 ······.
김정우 위원
내년에도 8대 후반기 기준으로 하겠네요?
사무국장 유현숙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것 제 제안인데 7월달 기준으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대가 바뀌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조금 그런 현행화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여기 7월 1일 기준이라는 말에 대해서 좋습니다. 7월 1일 기준이라는 서류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매년 이것은 초에 나왔는데 ······.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1년에 연간 두 번이니까 1월, 7월 그렇게 연간 2회를 했었는데 연간 1회로 바뀌다 보니까 기준일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7월 1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주시면 그것대로 사무국에서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7월 1일에 낸다는 근거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무슨 근거는 없고 의장단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결정을 한 겁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책은 연말에 준비해서 연초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 기준은 12월 31일자로 보신거지 7월 1일에 나온다는 말에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사무국장 유현숙
아니 이것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일이 의회선거도 다 7월 1일 기준으로 대가 바뀌잖아요, 그다음 대가. 그래서 7월 기준도 의미는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7월 1일 기준이면 9월이나 10월, 11월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최소한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2월, 3월에 냈는데 이 책이 나온 것은 2월, 3월에 나왔는데 7월 1일 기준으로 말한다는 것은 기준이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쭤보는 것이고 그 근거는 우리 의장단에서 정한다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7월 1일로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다했고요. 이해를 못한 것도 아니고 7월 1일 기준이라는 것이 그 부분에서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었고 연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이 책을 발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7월 1일로 국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많은 질의를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6월 안이라도 내용을 안을 수정해서 조직을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유현숙
예, 의견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의회사무국 그러면 발간보다 그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의회홍보자료나 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기사 그리고 사진 이런 것에 대한 촬영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의회에.
위원장 박미효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지원 기준을 우리가 대부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항상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선거법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진촬영이라든지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선거법을 검토하게 되는데 특히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진촬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선관위에 질의도 했고 의원님들한테 약간 서운하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답변내용을 요약하자면 “지방공무원법 상에 복무규정 등에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의 감사패나 시상식이나 각종 민원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지방의회 의원이 촬영된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나 보도자료 등에 사용하여 자신의 업적 등에 의정활동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과 제45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답이 애매하게 나왔는데 저희는 찍어주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주안점의 답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용하려고 찍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의원님들 그래서 그때 회의를 거쳐서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식행사에는 이렇게 해 주고 공식행사가 아닌 개인 의정활동으로 보는 것은 좀 제한하자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씀 종합하면 지방공무원법요? 그것에서 촬영을 지원하면 안 되고 그것은 SNS에 올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안에서 사진 찍어주고 지원하는 것은 또 가능하다 무슨 말씀이지요?
사무국장 유현숙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는 않는데요, 현장사진 촬영하는 것은. 그런데 다만, 지방의회 의원이 촬영된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나 보도자료 등에 사용하면 그것이 위반이라는 거예요?
최원준 위원
사진을 찍어주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사진 찍어주신 것의 기준이 있으세요?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어느 특정 의원에 중점이 된다든지 어떤 의원은 좀 소외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으신지?
사무국장 유현숙
예, 그래서 그때 의장님까지 방침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의회, 구·동 각종 행사,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이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원준 위원
그 기준에 부합하면 무조건 찍어주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유현숙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보도자료는요? 보도자료를 말 그대로 의원이 요청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국 의정홍보팀에서 의무적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보도자료 작성 누가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팀에서 자발적으로 해야지요.
최원준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의정홍보팀의 역할이 저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
최원준 위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의원은 가만히 있어도 홍보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사에 뿌리고 어떤 의원은 의정홍보팀에서 자료작성을 빠뜨려서 안 나가고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
사무국장 유현숙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식적으로 되는 것은 저희가 반드시 의정홍보팀에서 자발적으로 내는데 개인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
최원준 위원
개인 말고요. 여기 의회에서 일어나는 ······.
사무국장 유현숙
그것은 지난번에 예결위원장님이신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정홍보팀장한테 ······.
최원준 위원
아니 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룰이 없잖아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사진도 그래요, 사진은 누구는 많이 찍어주고 누구는 적게 찍어주고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사무국장 유현숙
아니 기준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있는데 기준 잣대를 어떻게 보느냐 인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의회, 구·동 각종 행사,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기준은 정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홍보자료 놓친 부분이 의정홍보팀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제가 여기 의회사무국장이 되면서 항상 느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팀도 중요하고 의정팀도 중요하지만 의정홍보팀이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인 영향 ······.
최원준 위원
의정홍보팀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사무국장 유현숙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지금 작년부터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의회의 의정활동 상임위 중계에 대해서도 요청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계 생방송 송출 추진현황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그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쭉 스크린을 해 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우선 위원님께서 20년 6월 19일날 1차 정례회 시 생방송 송출 제안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가 12월에 또 고광민위원님께서도 또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1월 6일날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생각보다 11명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래도 찬성 의견이 나왔지만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또 의원 전체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21년 1월 18일날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재논의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소수의견이 발언의원들 확대 이렇게 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추가 설치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그때 그래서 그러면 줌 기능 없이 지금 하는 것이 어떠시냐고 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그때 생각은 줌 기능은 없어도 그냥 송출하면 이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줌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 예산을 한번 좀 다른 구도 그렇고 이렇게 좀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제1·2위원회실 카메라 추가 설치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게 한 2200만원 들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방송 지원 어디다 위탁을 주면 파견 인력비가 3400만원 해서 한 5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내년 회기부터는 그냥 줌 기능까지 넣어서 하는 것은 어떤지 그 의견을 좀 모아 주시면 ······.
최원준 위원
그것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 계실 때 예비비로 진행한다라고 잡았는데 또 밀린 겁니까, 그러면?
사무국장 유현숙
아니, 이제 1월 18일 ······.
최원준 위원
방금 내년도에 하신다며요, 지금?
사무국장 유현숙
아니, 1월 18일날 올해 이제 ······.
최원준 위원
아니, 본예산에 작년에 잡았다니까요, 예비비로 하는 걸로.
사무국장 유현숙
작년에 예비비 ······.
최원준 위원
전혀 지금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매사에.
사무국장 유현숙
작년에 무슨 항목으로는 지금 없거든요, 이것은.
최원준 위원
김정우위원님이 위원장하실 때 비목 설치해서 그 중계비 장비를 잡는 걸로 설치를 했다니까요. 그것을 모르세요?
사무국장 유현숙
그것은 이 촬영 기능이 아니고요. 그것은 새올시스템에 우리 새올시스템처럼 만들자는 그거였잖아요. 이거와 다릅니다.
최원준 위원
이게 포함되는 걸로 얘기 안 하셨어요?
사무국장 유현숙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행정 새올시스템을 우리도 해서 공유하자, 정보를 이런 차원의 ······.
최원준 위원
제가 그것은 속기록을 찾아드릴게요. 그 얘기를 작년에 예산위원장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잡았어요, 예산을.
사무국장 유현숙
그게 그 새올시스템으로 잡은 겁니다.
최원준 위원
아니라고요.
사무국장 유현숙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는데 스마트한 의회 전자행정구현 해서 사무관리비 전산정보시스템 여기 100만원 잡은 거 그겁니다. 지금 여기 확실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을 이따가 속기록으로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역할도 있지만 아까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활동 당연히 알려 주시는 것 중요하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 중요합니다만 뭔가 기준이 불분명하고 어떤 분은 노출빈도가 많고 어떤 분은 그런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불명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선거법 얘기 자꾸 하셨는데 여기서 찍는 것에 있어서는 무조건 허용한다. 다만 누구를 어떻게 찍고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없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걸 또 개인 SNS에 활용하면 안 된다. 그것 맞죠. 말씀대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 어느 의원님들이 그걸 활용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분명히 좀 기준을 삼아서 촬영에 있어서도, 보도 자료에 있어서도 분명히 기준을 세워서 좀 우리가 내년에는 그런 활동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기준과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분명한 상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원범위, 지원범위의 지원기준을 제가 아까 의장님 방침을 받아서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의회, 구·동 각종 행사, 직능단체 및 산하단체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인데 이제 의원님들마다 나는 이것 공식행사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개인 의정활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공식행사라고 하면 그런 것에 약간 갭 차이가 있어서 서운한 것이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차가 있다고 느껴지시고 이런 부분이라서 의원 전체 간담회 시에 한번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공식행사로 보느냐, 구체적인 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위원장으로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나오는 매체가 저희가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매체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만약에 그 보도 자료 내역들을 각 의원님 전체 다 해서 자료를 아마 뽑아보면 그 노출된 횟수가 아마 균등되지 않을 거예요, 균형되지도 않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지금 답변이라 말씀하시는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고 선거법 기준은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했던 내역들을 아마 뽑아서 보도 자료들을 다 늘어놓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고려해서 균형 있게 홍보나 의정활동에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
위원장 박미효
예.
사무국장 유현숙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도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 공식행사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보도 자료 내는 부분도 있는데 개인분들이 제출해 주시는 보도 자료가 있어요, 의원님들 중에도. 왜냐하면 자기 의정활동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그분들의 보도는 좀 또 우리가 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절충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예, 그런 부분도 만약에 지금 그런 부분도 정확한 기준으로 말씀이 안 되시면 또 이 부분은 나갔는데 저 부분은 안 나가고 이런 오해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받아서 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직접 써서 내 주시는 건지 알기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사무국장 유현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장단에서 좀 아니, 의장단이 아니라 의원 전체 간담회 시에 그러면 개인이 막 써주는 것을 그냥 마냥 뿌려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식행사 이것만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뿌려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의원 간담회 때 아주 디테일하게 안을 짜서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생중계 하는 건으로 아마 한 2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이 지금 현재 생중계하는 게 지난 6월 8일에 조선일보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기사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국장님! 조선일보 기사 나온 것 한번 보셨습니까? 지방 민생 논의 쉬쉬한다 의정 기초의회 ······.
사무국장 유현숙
예, 한번 읽은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봤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결국은 모든 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시대적 흐름이 방송이 나가야 된다 하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디지털시대에 방송은 필수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대부분이 본회의장만 하는데 이제는 서초구라고 그러면 먼저 앞서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음에 또 주민들이 판단하는 목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런 기사화 된 것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보고 내년에는 진행을 하는 방향을 잡아서 꼼꼼하게 한번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저는 이렇게 송출하는 것 100%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저도 항상 방에 있지만 지켜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타당하고 아, 굉장히 진짜 좋은 질문을 하셨구나. 좀 주민들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데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 결론이 그렇게 났다고 그래서 지금 안 한 거고요. 의원 간담회 시에 확정을 해 주면 바로라도 뭐 예산 진짜 아까 예비비 얘기도 나오셨지만 이게 긴급하다면 그런 대상이 되는지도 검토해서 좀 그렇게 또 하반기에 예를 들면 또 추경이 있을지 몰라도 추경이 하반기에도 또 필요하다 하면 저희는 의원님들 의견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하기는 했지만 제가 예결위 들어와서 좀 우리 감사담당관님에게 여쭙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없죠?
위원장 박미효
서경란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감사담당관 서경란입니다.
예,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현황은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예전에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꽤 많이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서경란
예, 일부는 되어 있고 전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우 위원
일부가 아니고 꽤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옴부즈만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해서 상당수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서경란
감사담당관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고충처리 이런 걸 갈음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본인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불만 사항들을 구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나 감사원 이쪽에서 처리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 시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나 감사원 등을 지금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아까 관련 법, 근거 법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상급기관이니까 그럴 수 있고 감사원이나 여러 가지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명백하게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고충처리기관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 참여의 길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정된 그런 루트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관련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오래 걸리고 있죠. 그런데 사실 별로 의지가 없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또 사무국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재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원발의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지금 1년이 반 이상 지나갔는데 내년부터 할 수 있을지? 사실 제가 발의한 조례도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늦어지고 준비 기간이 짧아지니까 내년 7월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서 한다든지 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관심 있게 좀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력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을 원하는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우리 이 배치된 인력이나 재정에 비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많은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보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건의 주신 사항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지금 결산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서 121페이지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관리 예산 180만원에 관한 질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뭐 예산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 항목이 분명히 있다 보니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홍보담당관입니다.
123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9억 9800만원 거의 10억원입니다. 여기에 신문구독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중 얼마가 신문구독료죠?
위원장 박미효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부서신문구독료가 있고요. 여기에는 예산현액이 9억 9819만 7000원 정도고요. 그리고 ······.
김정우 위원
9억 9800만원은 총액인 것 같고요. 부서구독료랑 통반장구독료가 따로 있죠?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각각 얼마죠?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신문구독료는 7656만원이고요. 그리고 지역신문구독료도 있습니다. 그것은 1억 1707만 2000원이고요. 그리고 광역신문은 7940만원, 그리고 통반장신문구독 액수는 5억 500만원입니다.
김정우 위원
2020년 기준으로 5억 500만원이에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부서신문구독료는 지역신문, 광역신문, 중앙일간지 다 합해서 한 2억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럼 나머지는 광고비입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광고비와 그리고 저희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고요. 그리고 뉴스검색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고요. 그리고 HCN이라고 이제 방송제작 홍보비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도 활성화를 위한 ······.
김정우 위원
그 중에서 액수가 큰 게 뭐예요, 광고비예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HCN이요?
김정우 위원
아니, 광고비 전체 광고비, 광고비가 한 1억 돼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잠시만요. 광고비는 64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정우 위원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서신문구독료와 통반장구독료, 광고비 이 3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신문구독료는 집행률이 100%고요. 그리고 지역신문구독료는 불용비율이 1.2%고요. 그리고 통반장신문구독료가 불용비율이 2.9%이고 ······.
김정우 위원
몇 %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2.9%입니다.
그리고 스크랩용 ······.
김정우 위원
집행률이 상당히 높네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통반장신문이요?
김정우 위원
여러 가지 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부서신문구독료는 100%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신문구독료는 구독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신문구독료는 재건축 이주 등에 따른 통반장 변경이 있어서 그게 그때그때 반영이 못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홍보담당관님 금년 몇 월 몇 일부로 임용되셨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금년부로 5월 1일 재임용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퇴직하신 것 언제예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1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5일입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님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121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서경란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감사담당관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예산서 몇 페이지 ······.
김성주 위원
12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와 계약심사제 운영,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추진 등이 해당이 됩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서 특정감사라 하면 어떤 감사를 이야기하시는지 여쭈어보아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종합감사, 특정감사로 분류가 됩니다. 종합감사는 매년 시기를 정해 놓고 부서별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감사를 시행하는 전반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항이고요.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나 사업이나 자금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감사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특정감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구정질문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종합체육관이 지난해 5억, 올해 9억의 어떤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년 2018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가 아마 말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손실보전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코로나 시국도 있지요. 코로나 아닐 때도 5억이라는 6억인데 80%를 해드렸거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한번 원인파악을 해 봐야지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 위원은 주민의 예산을 심의하러 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관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발령 받아서 모르고 있었다면 뭐 업무파악에 좀 미숙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제가 10억 전후 9억 정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벌써 2년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지 ······.
김성주 위원
우리 종합체육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난 19년도에는 5억, 2000년도에는 9억, 올해 2021년도에도 아마 9억 전후해서 보상금이 예상되지 않을까,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심의를 할 때 보존을 해 주게 되어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이 처음 될 때는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특정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러면 1년 이상이 됐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책을 찾아서 문제점을 직시해야 되는 것이지요. 직시 못하고 계속 지금 올해까지 벌써 3년차 하면 이 금액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감사의 역할을 갖다가 특정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서경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특정감사랑 종합감사를 계획을 저희가 연말에 다음 해에 어떤 감사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사관리 분야라든지 또 청소대행업체 관련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올해 시행을 일부 했고 할 계획에 있고요. 이것도 내년에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세워서 그때 계획에 넣을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년 전부터 이렇게 손실보전을 해줄 때 언제 손실보전을 할 것이냐, 언제 끝나느냐 하니 담당부서는 아마 3년 지나면 그런 보전은 없을 것입니다 했지만 코로나 시국의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이미 그것은 현재 상태로, 현재의 구조로 간다는 것은 제가 다음에 총괄질의때 담당국장님한테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보전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심의하러 와서 이런 돈이 계속 지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한다는 것은 정확한 의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
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으로서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한번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그 주민들의 어떤 보상차원에서 200억원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그 건물을 지워놓았는데, 왜 적자 운영이 되느냐,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하면 적자를 면할 것인가, 담당 부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지요, 계속. 계속적인 손실이 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한번 관심 있게 보면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저는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23쪽에 보면 정책목표가 있고요. 언론보도 실적이 72%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번 결산에는 정책목표에 대해서 각 부서들을 보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은 100%, 200% 달성했던데 이 실적에 대한 달성률에 대한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는 소통 강화를 위한 소식지제작이 6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달성된 이유나 사유가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박지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실적이 72% 달성률에 불과한 것은 저희가 애초에 여기 기재되어 있듯이 보도건수를 3000건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5월 행사도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서리풀 페스티벌 가장 많이 보도가 되는 그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 정도로 머물렀는데요. 하지만 언론보도 실적 측정 산식이 단순하게 건수로만 되어 있어서 좀 저희 실적을 모두 나타내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서초구에 대한 언론보도가 좀 질적으로는 풍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산세 등 각종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커스로 언론보도가 되었고요. 인터뷰, 사설칼럼 등에까지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소식지제작,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안타까웠던 점은 제가 5분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서초구에 집단 확진이 여러 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보도나 적극 행정이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 실적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박지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우나발 집단 확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5분발언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서초구의 사건 사고는 외부 보도에서 알려지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63%가 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나머지 37%를 그런데다 활용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내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마 외부에서 어떤 사회부기자들이 먼저 캐치를 해서 그렇게 보도가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주민의 안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서 SNS를 통한 문자를 통한 어떤 알림, 안내 이런 쪽으로 홍보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와는 좀 결이 다른 홍보를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3%에 머무른 것은 역시 코로나 이유가 있었는데요. 애초에 예상해 둔 단지 등이 미발행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었고 또 실제로 두 달간 제작업체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감염병 때문에요. 그래서 4500부씩 감축을 발행해서 제작비가 감소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구민기자단 운영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좀 있는데요. 이 역시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내 여러 취재 아이템이 부족하고 대면접촉이 곤란해서 원고료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기자단이 4년째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취재활동도 덩달아 좀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기자단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2기 기자단이 새롭게 구성이 됐는데요, 이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취재활동도 활발해지고 있고요. 취재 아이템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되도록 발전, 저희가 꼼꼼히 체크하며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지속, 기사제공 건수 및 소식지 게재 실적도 크게 향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운영관리를 통해서 이번에는 실적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쪽수 493쪽에 보면 서초구소식지 발간 우리가 지금 3억 1600만원 정도 했는데 제가 우리 서초구 소식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16면 중에 우리 의회소식은 1면, 4분기에 1면을 추가해서 하기로 했다고 제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그랬는데 이 부분이 뭐랄까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당연히 구정도 있지만 의정도 주민의 알 권리가 있고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지적하듯이 코로나 상황에 코로나 대처하는 우리 의원들의 활동도 있었고 5분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왔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한다면 홍보 부분에서 노출 빈도가 많은 청사의 엘리베이터 등 아니면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든 이런 부분에서 의정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IPTV를 통해서 송출되는 그런 정책들은 저희 집행부 정책이 위주가 되고 있고요. 또 의회에서 의뢰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에 홍보 비율을 보면 의회가 반영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자료로 요청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알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 이것이 뭐 결산하고 관련이 직접 있을지는 그렇지만 전임 홍보담당관이 근무로 어느 정도 하고 퇴직을 하셨죠?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리고 중간에 또 그다음 홍보담당관이 근무한 기간은 얼마 정도 되죠? 그다음 ······.
홍보담당관 윤경원
그다음에는 제가 7월 달부터 1월 달까지 한 6, 7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지남 위원
임용령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죠?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맞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장기간 공백 상태인데도 홍보담당관실의 어떤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것이 그런 부분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질의의 성질을 ······.
박지남 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홍보담당관의 부재로 인한 결과물인지 아니면 홍보담당관이 공석일 때도 우리도 홍보담당관 실은 아무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 부재일 때도 원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운영되는 그런 메카니즘이 있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글쎄요, 실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는 저도 분석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지남 위원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계약기간을 맞추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조례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코로나 상황에 장기적인 부재로 제가 여러 번 인사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 앞으로 홍보담당관 역할 중에 우리 의회홍보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알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중에서 매번 부서별 감사를 하는데 올해 지난해에 했던 일 중에 감사 다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서경란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서경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종합감사는 지금 도시관리국을 현재 감사 중에 있고요. 지금 정리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김성주 위원
언제쯤 되면 끝날까요? 혹시 다 ······.
감사담당관 서경란
다음주 정도면 끝날 것 ······.
김성주 위원
전 부서가 다 끝나겠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서경란
예, 다음주에 끝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동주민센터 감사가 또 남아있고요.
김성주 위원
일단 동주민센터는 제외하고 일단 구청별 감사가 끝나면 어떤 부분에서 감사를 하셨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서경란
감사 진행 현황 말씀이시죠?
김성주 위원
결과,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됐고 감사를 하고 시정이 된 부분, 시정한 부분이 지난해에 있다고 그러면 ‘19년도 것은 시정된 부분을 해 주시고 이번에 지적한 부분은 이제 바로 지적했는데 바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다음주 끝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서경란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미래비전기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대단히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염원이 높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할 때 질의드렸지만 현재 그 사이 괄목할만한 집중할만한 내용이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때 김성주위원님께서 경부 입체화도로 관련해서 홍보 방법에 다소 무리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부동산 문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보완이나 이런 사항이 있었냐 그런 질의로 이해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지난주와는 별 시기적인 차이는 없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입체화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대한 지원과 협조 속에 가시화된 그런 입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재원 조달방법이라든가 다양한 주민들의 어떤 대외에서 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경부 입체화도로의 당위성과 재원 조달 방법 이런 것들을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연구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좀 주민들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셔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지역문제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입체화를 공론화하고 또 지속 추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저희의 대응 논리였고 향후에 앞으로 공론화가 되면서 시라든가 국토부에서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구의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과 위원님들의 식견을 토대로 해서 같이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앞으로 조금이나마 심도 있는 언론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면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칭 서초타운 복합개발 관련해서도 현재 외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절차 중에 시 도건위 자문과 중앙투자심의회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 시 도건위 자문은 수용을 했고요. 8월 중순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내로 행안부가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8월에 중투위가 완료가 되고 그게 이루어지면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또 후속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서초타운 개발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제가 용역결과라든지 예산심의를 저희한테 보고해 줄 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대단히 미흡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사전 보고도 하고 사전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할 때는 잘 준비되었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매번 가보면 오늘 이 용역보고 설명회가 어떤 행사성에 그냥 치우치는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은 청사라든지 경부고속도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팀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결산서 29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지출액은 1억 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집행률이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미효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명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결산서 296페이지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광고물 정비사업 옥외발전기금 운용 307-05, 민간위탁금 당초 지출계획 2억 3000만원에서 지출액 1억 8400만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액이 2억 1000이고 지출액이 약 1억 7600이고 불용이 15.8%가 나왔습니다. 잔액이 33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낙찰차액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공사발주한 나머지 낙찰차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집행률이 몇 %라고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불용률이 15.8%입니다.
김정우 위원
낙찰차액 4% 정도면 통상적인 낙찰 수준인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사업은 제한경쟁입찰로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2021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계획을 보면 도시계획과 2020년 11월 9일 방침 문서입니다. 올해는 2억 1000만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올해는 낙찰이 얼마나 됐지요? 2021년도요. 2억 1000만원을 예산 잡아놓고 있는데 올해 정비용역 입찰하셨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2억 3000 중에서 1억 8000이 된 것이고 올해는 어떻게 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 사항이니까 모르실 수 있지요.
그러면 광고물정비반이 공무원과 외부용역원이 편성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월요일, 목요일은 공무원 3명, 용역원 2명, 금요일은 공무원 4명, 용역원 4명, 주말·휴일은 용역원만 현장정비 4명, 상황근무로 공무원이 2명입니다.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이게 민간위탁 예산으로 잡힌 거예요. 그런데 전혀 저희 서초구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민간위탁 사업지침에 보면 단순 용역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를 수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의견은 옥외광고물정비는 주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라는 근본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옥외광고물정비법」에 따라서 정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상 직접강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에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강제징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즉시강제가 있는데 이 용역 업무는 즉시강제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옥외광고물정비법에 보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자에게 조치를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상 직접강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초구의 용역 정비사업은 이런 어떤 사전에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즉시강제로 바로 이행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하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고정광고물하고 이동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광고물은 즉시 정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정비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정광고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죠.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사자가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그것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압류절차를 또 진행해서 반드시 내게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별도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은 고정광고물은 이행명령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 부과나 다음 절차로 간다는 말씀이고 유동광고물은 즉시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옥외광고물정비법에 보면 제10조에 위반조치에는 고정광고물, 이동광고물 구분하지 않고 일단 이행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유동광고물 경우에는 즉시강제로 가는 것이고 고정광고물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으로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내용을 외부용역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이 용역절차로 하는 것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용역이라고 하지만 이게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결국 세 가지가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으로 발주하는 사항은 시간대가 야간 시간대입니다, 정비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저희들이 단속일정을 수립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점검을 나가지만 상시적으로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외부전문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은 제가 양해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상급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중앙부서가 되겠지요. 행정안전부 소관인데 관련 질의를 하고 소명을 요구할 생각이에요. 과연 이 업무가 민간위탁 내지는 용역에 해당이 가능한지, 현실적인 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내부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규정을 따라야 하냐는 것이 내부 문제이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이 용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법에 규정된 그런 절차,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이라 하면 사전에 계고하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대집행 특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즉시강제로 가는 범위가 너무 자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저희가 광고물 정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당연히 관련법과 조례에 광고물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낙찰차액에 적용되어서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억 3000이었는데 3년 있다가 84% 낙찰차액으로 1억 8000 최종 되었는데 올해는 2억 1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아마 작년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낙찰됐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위원님, 낙찰금액이 1억 9400입니다.
김정우 위원
1억 9400이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훨씬 높네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올해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보면 매년 거의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용역에 최소 근무자 4명과 차량 2대로 365일 근무체제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요건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정비실적하고는 무관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많이 한다고 돈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일이 적어진다고 ······.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것은 무관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 것은 무관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단속한다고 실적급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저희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지금 현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현장에 따라서 상황을 파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도 해당될 수 있고 주거개선과도 해당될 수 있는데 총괄적인 부분이라 국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서 179페이지 보면 건축과의 주요사업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입니다. 굳이 예산에 관한 말씀은 아니고 사업 자체에 대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하고 많이 말씀하셨지요. 최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주거지역에 대한 일조권 피해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잘 알고 계시지요? 많이들 민원조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도 민원조정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철거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법이죠. 그것은 행정상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자기의무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것들을 민사적으로만 맡겨두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또 구청에서 행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제약적이고 관련법이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구청의 행정, 사업에 관한 내용일 수 있고 해서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인지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과 관련해서 일조권 피해 민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저희들 행정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공법상 규정되어 있는 일조권 범위 내에서 인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됩니다. 실제 피해를 많이 보고요. 그러다 보면 공법 범위를 넘어선다면 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 제도이고 그렇지만 그렇게만 맡기기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련법에도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여러 가지 관련법에 ······.
김정우 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환경분쟁조정도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분쟁조정위원회 관련법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관련 절차를 안내해 주다 보면 민사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하고 부득이 안 된다면 우리가 민원회의도 하고 분쟁조정위원회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지속적으로 해서 가능한 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서초구에서 관련된 민원이 몇 건 정도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너무 많지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건축허가 현장이 한 200여건 되고 재건축 현장이 한 공사 중에 있는 것은 한 10여개 되는데 ······.
김정우 위원
이게 일조권 관련된 것만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렇지는 않고 일조권 ······.
김정우 위원
전체적으로 다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 중에 일조권 문제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상업지역 내에는 일조권 보장이 법적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내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인접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상업이고 한쪽은 상업이 아닌 지역,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사실은 상업지역 내에서는 일조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는. 상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순수한 공동주택은 허가가 안 됩니다.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거를 일정 부분 ······.
김정우 위원
소위 주상복합이라든지 또 아파트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본인들에 대한 일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하지 않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서초동 케이스는 민원인은 상업지역 내에 있고 건축하는 현장은 주거지역 내에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건축은 나름대로 대향부 거리를 띄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이 일조권을 주장하는 그런 민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기대수준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조정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저하고 민원상담해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실제적인 불안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일조 시뮬레이션을 강제로 한다기보다 그런 것을 권고해서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러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작정 건축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업지역 내에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일조권 보장 못 하니까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난개발하고 연관되는 것이 상업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허가를 해서 아파트가 들어와서 입주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건물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리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안내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신다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주민의 편에서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물론 피해내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조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피해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서초동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남측보다는 서측에 건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시뮬레이션도 약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건축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일조 시뮬레이션 검토대상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국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곧이곧대로 수긍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서초동 제 지역구 관련된 말씀하신 제가 건축과에 말씀드린 것도 서초3동 쪽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오후가 맞지요?
건축과장 유태우
그것은 오늘 오후가 아니고 내일 오후 5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내일인가요? 어쨌든 저는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과 그런 조정 이런 것들이 집행부랑 같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제가 민원인들한테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좀 더 많이 준비해서 최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과 담당자분들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고맙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179쪽에 보면 부서 성과 정책목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표 100이고 실적 100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적이 어떤 것이 있고 목표는 어떻게 잡았는지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100%라서 제가 ······.
위원장 박미효
유태우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김성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의 정책목표와 달성현황은 사실 이것이 안전한 서초구현과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실시율에 대해서 지표를 잡은 거고요. 점검대비 실적 100%는 저희가 지금 각종 공사장과 그리고 기존 건축물과 그리고 노후건축물에 대한 점검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 서비스에 대한 점검 이런 사항이 계획대비 100%를 이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김성주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유태우
예.
김성주 위원
실적 현황 있으시면 총괄 질의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유태우
예,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전 상임위원회에서 건축물 지중화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번 지나면서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건축허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종상향을 드리면서 인센티브를 드리면서 지중화를 민간사업자에게 가중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드려 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유태우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때 대규모 건축물은 가능하지만 소형 건축물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그런 대책을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중화에 대한 전주, 전선지중화는 사실 소규모에서는 어렵고요. 지금 다만 노후화 된 전주라든지 노후화 된 난립된 전선 같은 것은 정리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리 도시가 깨끗해지고 첨단화 되려고 그러면 건물은 올라가는데 도로에 전선의 지중화가 정리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도시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도 없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서초 구현이라고 해 놓았기에 여기에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는 과거 지금 구도심에서 보면 너무나 번잡한 전선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도로가 번잡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도시가 재생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경을 써주시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런 부분에서 실측으로도 나올 수 있도록 공동주택은 여기 주거개선과가 있고 그리고 가로행정과에서도 지중화를 같이 하니까 그 부분에서 같이 협업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부서성과에 공인중개업 대표자 교육 개최횟수 목표 2건, 실적 0건인데요. 중개사무소 관리예산도 있고 교육경비도 많이 있어요. 이것 왜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하신 것 같은데 별도의 온라인교육이나 다른 교육은 없었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은 없었고요. 저희가 나중에 책자를 제작을 해서 1600 중개업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교육은 안 하고 그냥 책자만 돌리셨다는 말씀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올해는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올해도 지금 교육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요. 공인중개사들 중개업 법령이나 세법 이런 교육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작년에 접수된 부동산 관련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나요? 소비자들 관내에서 부동산 거래가 작년에 꽤 많았을 것 같은데 많이 저감되었나요? 작년에 몇 건 정도 부동산거래가 관내에서 일어났지요?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거래신고 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그 부분은 지금 연도별 실거래건수를 보면 2020년도 1만 1341건이 있었고요. 인터넷으로 6912건, 방문이 한 4427건의 실거래건수가 있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교육통해서 민원에 해당하는 건수는 동시에 감소했나요, 민원건수는요? 이것 거래건수 말고요? 그러면 ······.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민원건수는?
최원준 위원
저는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분쟁을 줄이고 민원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여쭤본 것이니까 지금 모르시면 추후에라도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서 182페이지에 저희가 그린벨트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희가 그린벨트관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관리를 하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예산에 관해서는요. 전체가 1억 4000만원인데 그중에 그린벨트 단속을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거기 1억 정도가 되고요. 그 외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초소유지관리비 해서 전체가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원준 위원
그린벨트 단속이라는 것이 토지가 구획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슨 다른 취식행위나 무슨 건설행위 하는 것을 단속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별도 시스템보다는 지금 유지관리 1년에 한 번씩 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서 실시체계에 맞춰서 거기에서 우리가 농지면 농지대로 임야면 임야대로 거기에 맞게끔 건폐율, 용적률 따져가지고 아니면 성토된다든지 하는 그 부분을 불법단속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원준 위원
단속하는 인건비라는 말씀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위법하는 것은 예를 들면 농지 같은 경우는 성토를 합니다. 하면 60㎝ 이상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소규모 수선이 들어오면 그 수선하는데 면적에 벗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의 예산이 이렇게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관리운영 인건비 측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는요. 봄철, 가을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과직원이 한 40명이 되는데 이것을 조를 나눠서 대부분 급량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관내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도 많이 있고 여러 단지가 이렇게 이주를 하고 있고 또 예정에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단지도 있고 또 관리처분 받은 단지,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많이 다른데요. 언론에는 서초구에 재건축의 입주단지가 있어서 전세가격이 상승된다는 보도를 다들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그것이 사실입니까?
위원장 박미효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반포1, 2, 4지구가 이전을 하고 그리고 3주구도 이전을 하겠다는 현재는 관리계획처분중입니다. 그리고 반포21차도 신반포21차죠, 이주하고 있고 이렇게 몇 개 단지가 이주를 많이 하다보니까 서초구에서 전세 얻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신문지상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보도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전세난은 서초구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서울 및 수도권에 계속 지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었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임대산법 다 개정이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나 전세값 상승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전세가 상승의 여론에 밀려서 혹시라도 거기 재건축을 아주 오랫동안 요원하신 분들이 이주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분명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지금 특별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렇게 제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이주를 앞두신 단지, 또 이주를 하고 계신 단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그런 보도나 이런 것에 혹시라도 영향을 받거나 인가에 그런 부분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정하고 있는 것이 신반포3주구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도 규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적법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부분이 서초구가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구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일반분양도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주거세대의 궁극적인 측면에서도 하루 빨리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져서 양질의 주택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건축신축건수가 허가건수가 작년에는 관내에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박미효
유태우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확한 허가건수가 한 380여건인데 정확한 것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렇게 관내에서 한 400건 정도 건축허가가 나고요. 그에 관련해서 민원같이 발생빈도는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여러 민원이 있겠지만 중차대한 민원에 해당하는 것 소음, 분진, 진동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건축과장 유태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주된 민원이 소음과 분진 그리고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
최원준 위원
과태료 부과하지요? 측정 정도에 대해서 ······.
건축과장 유태우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공사중지를 통해서 ······.
최원준 위원
작년에 공사중지 건수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공사중지 한 현장이 있어요?
건축과장 유태우
공사중지 현장은 주로 조용한 주거생활 환경을 위해서 토요일과 주일날 그리고 공휴일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번 이상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1주일씩 공사중지를 시키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부서에서는 해당 되는 법령에 맞게 조례에 맞게끔 지금 제재를 하시고 중재는 아니고 행정명령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공사중단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소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는 그런 처벌규정으로 이렇게 조금 무마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대규모 재건축 현장에는 1000여세대 이상 신축이 들어가는 데는 공사면적도 크고 공사량의 단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체가 주민뿐만 아니라 학교, 기관 이런 분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그냥 한쪽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심의위원회라든지 뭔가 조직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유태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설립, 조직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간 적은 없었고요. 사실 우리 건축과나 주거개선과 직원들과 민원조정을 통해서 대부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작년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몇 번 정도 ······.
건축과장 유태우
공식적인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가 안 되었고 우리 부서장과 민원인과 건축주 간의 그런 민원조정 협의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라 예외적이라고 하더라도 산발적으로 대규모 공사장 주변에서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여러 어떻게 보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그런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한 피해를 호소를 많이 할 거예요. 시공사에도 할 테고 옆에 조합에도 할 텐데 관내 구청의 역할이 단순한 그런 민원의 청취의 역할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소음, 분진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분명한 규정이나 기준을 만들어서 분쟁을 중재하고 협의를 도출해야지, 그냥 여태 시공사나 조합에 맡겨서 어느 정도 싸게 막아라, 대충 무마해라 이런 선례가 지속되면 앞으로 서초구의 수많은 재건축현장은 계속 더욱 분쟁만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민원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유태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조정위원회도 강제적으로는 사실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장과 또 주민 민원인과 건축주 간의 조정회의를 협의를 통해서 대부분이 다 민원이 조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 가더라도 거기서 어느 한쪽에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활용하겠습니다. 하는데 그전에 민원이 다 해결됐습니다.
최원준 위원
해결됐어요? 민사소송으로 간 게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럼?
건축과장 유태우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이 법적인 이외의 사항들 손해배상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 적이 있고요. 저희가 ······.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그 민사소송에 가면 사실 서로 어떻게 보면 공사를 못해서 손해,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법정 비용에 따른 손실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분명히 강화하고 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능동적으로 중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강제력은 없지만 강제력이 필요하면 조금 더 보완하는 입장에서 개정조례가 필요하면 제가 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께서 헬스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공원이나 아니면 등산로 쪽으로 많이 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올해는 공원 조성이나 아니면 또 녹지나 이런데 조성하는데 대해서 좀 차질이 있는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산에나 예를 들면 한강 같은데 못 모이게 하거나 아니면 식당을 너무 규제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산에서는 또 우리가 일일이 막지는 못합니다. 해서 거기다가 입구에다가 등산로변에 현수막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우리가 계도를 하고요. 그 외에 또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을 해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원 사업에는 차질은 크게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공원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전에 또 우리가 안내문을 붙이고 해서 주민들 피해 안 가게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별도 민원은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제가 더러더러 주민들께 듣는 이야기가 지난해보다 올해 이동을 많이 하고 산책도 하고 또 등산로도 이렇게 걷기를 하다가 보면 지난해보다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허술한 면이 잘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좀 더러더러 눈에 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나 여러 친지들이나 해서 몇몇이 이렇게 걷기나 산책을 하다가 보면 좀 이렇게 저기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지난해에는 안 이랬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목이나 이런 쪽으로 좀 부실한가? 이제 아름다움을 보면서 좀 걷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재인터체인지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거기에 크게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인터체이지가. 거기서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막 빠지고 뭐 공사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왜 이런가,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지금 나가보지도 못했지만 그것 어떻게 돼 있는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규제를 하고 이제 위험성 있는 코로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산책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보도로 이렇게 걷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좀 더 쾌적하게 뭐 이렇게 녹지나 이런 조성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어떤 사항인지 알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순찰 돌면서 공원은 그때그때마다 수리를 하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몇 군데 빠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즉각 처리를 하는데요. 그것도 미비했으면 그 부분을 한번 더 살펴서 빠짐없이 차질 없이 하고요.
그 외에 아까 양재인터체인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상수도사업소 그쪽에서 공사를 했었어요. 해서 그것 복구하는 과정이거든요. 복구하는 과정도 있고 또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거기에 좀 미비한 조경을 좀 우리가 보기 좋게 하는 그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서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 진행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 진행 과정을 잘 작성하셔서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가 공동주택 지원 및 주택재건축 정비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거환경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중화도 있고 공동주택에서 여러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도로 입구에는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 현장을 제 자전거로 돌면서 한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도블록이 보면 도로를 어떤 환경적으로나 또 좀 차열블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미 재건축할 때 지중화도 공동주택은 다 아파트에서 하고 보도블록도 다 아파트 측에서 다 하죠, 조합에서?
위원장 박미효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보도블록의 가격이 좀 질적인 수준이 낮은 건지 현저하게 좀 질이 떨어진다는 제가 평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결국은 나중에 5년이라든지 3년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의 공동지역은 우리 서초구에서 다시 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으시죠?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구 소유 도로는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우리 구청과 주민의 피해다, 세금의 피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도블록을 일정 수준 이상 그리고 그 환경에 맞는 걸 깔아달다. 조금 그 협의를 볼 때 꼭 그렇게 건의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지금 현재 재건축이 지난해 진행된 것 보면 노후도가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건설업자들의 어떤 진행해 오는 관행이 있겠지만 그 가격선에서 분명히 우리 서초구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도블록을 깔아주고 차열블록이든 좋은 블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18년 된 아파트 보도블록을 보면 현재 18년이 돼도 깨끗한 도로가 그 정도로 교체 시기는 연한이 지났으면서도 좋은 블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격 차이라든지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꼭 협의 과정을 정확하게 좀 우리가 제도적인 방향을 마련하는 게 결국 구청 행정에서도 좋고 결국은 일의 반복성도 없지 않나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향후 계획을 좀 세워서 꼭 실행해 주시고 지금 서초구에 재건축이 한 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개선책을 말씀드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계획수립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도블록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또 사업주체에 너무 좋은 걸로 해 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하지만 좀 사적으로 오면 제가 한번 방법이랄까 그런 부분에 제가 실행한, 경험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건축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겠지만 사실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사현장에, 제가 현장에 참 많이 불려나갔습니다, 사실은. 나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진행 잘 되고 있는데 민원을 넣어서 공사가 중단되면 건설업자의 피해로 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도 피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꼭 건축허가를 할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주민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허가 조건을 넣는다든지 한번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주민은 보상을 바라고 민원을 넣는 경우도 대단히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또 사업자 측에 과중한 피해를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방적으로 봤을 때는 또 주민의 피해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 가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집행부의 역할만 잘 해 주시면 결국은 저희 의원들도 편하고 집행부의 어떤 업무적인 것도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태우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소규모까지 민원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해서 허가 처리하기는 너무 많은 시간과 소요되는 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강력한 민원이 있을 때 허가가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특히 김정우위원님께서 상업지역의 일조권 부분 또 그런 부분의 말씀, 집단민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일정 규모 즉,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와 그리고 현장과 그 해당 인접한 100세대 이상의 인접한 공동주택, 오피스텔 관리실에는 저희가 사전에 통보를 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어떤 의견수렴을 사실은 올 4월달부터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건축물은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인접한 건축물에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그리고 학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리실과 또 학교에다 통보를 해서 건축물 들어설 때의 영향과 이것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의견수렴을 지금 해서 시행을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하여튼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 협의라든가 조정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소관 위원이었지만 좀 부족한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 여기 189쪽에 보면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책목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어떤 예산액이 있고 결산액이 있고 결산액도 대부분이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 목표하고 실적이 있습니다. 달성률도 좀 있고 초과된 부분이 407%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달성했는데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100% 달성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달성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적률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대단히 높습니다. 대부분이 100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초과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 신고를 갖다가 부서 자랑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
위원장 박미효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사업 목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인데요. 저희가 성과지표를 대략 3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국공유지 점유 실태조사, 하나는 국공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마지막으로는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저희가 국공유지 점유 실태조사 필지는 성과목표를 1700필지를 조사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작년에 1700필지를 다 조사를 해서 달성률이 100%가 됐고요. 또 국공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는 저희가 금액으로 성과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금액은 2억 1000만원이었는데 작년 2019년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이 나는 바람에 2020년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이 초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도 저희가 정비실적 건수를 한 2000건으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정비실적 달성률이 한 149%가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좋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 189쪽에 보면 지중화사업 중에서 예산액이 있고 이 부분에서는 전년 이월된 게 있고 있는데 지출액 부분에서 지출잔액이 좀 남은 게 있는데 이것은 왜 남은 게 있는 거죠?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서초중앙로 교대역 주변 지중화사업으로 14억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서초중앙로 남부터미널 주변 예산을 또 5억 5000만원을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게 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서운로 지중화 공사 관련해서 2019년에 예산은 다 집행을 했지만 작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이 많았습니다. 통신굴착을 하려고 원래는 중앙선 기준으로 2차로 부분만 통신굴착을 하려고 했는데 땅을 파 보니 지하매설물이 많아서 그 1∼2차로 전폭을 굴착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KT 통신주 4주가 지중화 사업비에 누락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4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잔액은 서초중앙로 교대역과 남부터미널 지중화 공사 사업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다 100% 실적을 달성했고 LED 공사에서 240%로 초과달성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초과달성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ED 보수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잡힌 것에 비해서 시비 확보하고 또 우리 연간단가에서 일부 노후 조명 개선하면서 LED로 교체한 수량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표 대비 실적이 좀 많이 나오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21년도에 그 LED 공사로 잡힌 것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LED 유지보수로 저희가 3억 1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원래는 저희가 보수해야 될 LED로 바꿔야 될 게 한 7060등 정도가 그 LED로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2023년까지 교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계획된 것이 한 1100등 정도 할 수 있고요. 추경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정비하고 2023년까지 정비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혹시 LED 수명이 요즘에 상당히 관심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AS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장을 받고 있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LED수명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업체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했던 것 그렇게 검증해 본 결과로는 한 7년 이상의 수명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탈이나 나트륨 등에 비해서는 한 3배 이상 수명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존의 LED로 정비한 것들은 수명이 계속 오래가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LED가 과거 10년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갈수록 수명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특히 관공서인 만큼 한번 수명이 단축되고 하면 관공서 우리 구청의 어떤 인력이 더 투입이 되고 결국 손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품을 이용해서 저가의 품목보다는 적절한 좋은 제품을 써서 결국은 나중에 소모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LED등 구매는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조달 검증이 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품수명이나 내구연한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교통행정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래지향적 도시교통 정착이라고 잡혀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을버스 BIT설치,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 이 부분에서도 100% 달성을 하셨는데 다른 부서는 모든 안전도시과가 초과달성하는 것이 많은데 여기는 딱 100%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초과를 더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건의드리고 싶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나름 BIT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설치는 했지만 그 데이터 받고 하는 부분이 마을버스 서울시조합하고 체결을 해야 맺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목표에 인해가지고 100% 달성을 한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못한 입장입니다. 그래도 일단 목표는 최대한 달성은 다 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분발하셔 가지고 초과 실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187페이지에 안전도시과에 보면 재난대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많은 기금이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그리고 또 실적 면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님.
위원장 박미효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187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187페이지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말씀하시는 것 ······.
김성주 위원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예산액이 한 22억 잡혀 있고 결산액이 한 13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적 부분에서 목표에는 100인데 실적은 85% 그 밑에 민방위교육 참석자 민방위교육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100%가 나오기 힘들지만 어떤 부분에서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 부분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 주민참여율인데요. 목표는 100을 잡았는데 실적은 85밖에 안 나왔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사이랄지 주민참여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재난안전 점검도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을 통해서 매달 4일 안전점검 실시하는데 기존의 실적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100%는 저희들이 목표했던 100%를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은 저희들이 작년에 실질적으로 대면교육은 없어서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했던 목표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 작년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원래 목표가 20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350만원 정도 초과해서 그 부분이 아마 실적이 저조한 것도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질의를 드렸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안전도시과는 일단 도시를 재생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우리 도시관리국 하고 같은 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형이 나타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에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의 적절한 연구와 경험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서초의 어떤 자랑이 바로 안전건설교통국이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늘 관심 갖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효
의석을 정돈하여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오늘 뵈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하셔서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접종 관계로 전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것 결산의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추경에도 제가 간단하게 주요내용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건소 코로나 접종 관계로 굉장히 행정인력이 지원이 그동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이 더 추가되었다 이렇게 해서 34명 채용이 됐고 앞으로 한 44명 정도 더 추가 채용이 되겠다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저는 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집행부에도 어떤 의원이 있어서 그냥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부탁드렸을 때 직원들이 상반기에는 많이 자리가 보건소 행정지원으로 나가서 내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가 볼 때는 힘든 것으로 느꼈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동주민센터에서 보면 동주민센터에는 어르신들 모시고 직접 여기 예술문화회관에 오셔서 또 접종을 해 드린 것들을 다 케어하고 또 모시고 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주민센터는 민원을 대면해서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주의를 하지만 접촉이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우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듣기로 다른 구에도 또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1차로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먼저 연령 구분 없이 각 지금 민간복지단체나 이런 데도 보면 다 예방접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백신 양이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공급이 앞으로 7월 되면 원활하겠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청 직원들 총 합치면 제가 듣기로는 1500명 하고 기간제까지 한 25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많이 공급이 되면 2차적으로 연령 관계없이 우리 집행부하고 또 의회사무국하고 다 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예방접종을 해서 안심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또 집에 가도 또 가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일선에서 대면과 접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민원인 중에서 다녀가신 분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어서 동주민센터가 일시 방역 때문에 폐쇄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저희들이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동직원들에 대해서 예방 백신접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백신접종이라는 것이 우리 지자체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질병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부분은 1차 코로나 대응 요원들에 한해서만 일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1차 대응 요원에 대해서는 1차 접종뿐만 아니라 2차 접종까지 마쳐서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재난대책 관련 그런 지원까지 확대해서 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재난대책본부에 속해 있는 직원까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일반 행정직원들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질병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건의를 통해서 빨리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우리 서초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 서울시내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쪽에 질병관리청에 각 구에서도 건의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안심하고 근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미진했던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부터 정책목표를 건강도시, 행복도시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적 부분에서 목표와 실적이 다르게 많이 나타난 부분도 있고 대부분 특히 보건소 쪽에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정책과정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중에서 특히 건강정책과에 사업목표는 건강한 도시, 행복도시 구현 이런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임위에서도 제가 재차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히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면서 거기에 관련되면서 저희들이 모든 인력들이 코로나 관련 업무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건강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력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부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사업별로 보면 저희들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부분도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각종 사업이 취소되면서 많이 그 사업이 부진했고요. 그리고 건강한 어린이집 조성이라든지 금연환경 조성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 단속과 병행해서 해야지만 정착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국민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단속 위주보다는 가능하면 계도하는 위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단속 건수도 상당히 평소보다 한 2배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관련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추진하는 부분도 사실은 대면, 특히 취약계층,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하고 대면해서 저희들이 방문서비스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 목표치보다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단속 건수는 달성률이 적은 것이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렇죠. 금연단속은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달성률이 적게 나왔지만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건강관리과 203페이지 생애 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실적이 초과된 것도 있고 적게 나온 것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미효
고재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건강관리과장 고재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는 생애 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전략 목표로 주요 성과로는 영유아 모성 건강증진 및 사회적 지원강화와 그다음에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신체활동 위주의 노력 전개 그다음에 가족중심 건강한 환경조성, 생활밀착형 감염병 대응을 주요 성과로 추진하였으나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으로서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에서는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서비스가 중지되면서 등록자 수가 적어서 저희가 26% 달성한 부분이 있고요. 치매검진 실적은 이 또한 방문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64% 달성하였습니다. 서초산모 돌보미서비스는 이용자 수가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하였고요. 모성·아동 의료비지원 사업 또한 대면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서 목표치를 크게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또한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예방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 접종이 작년도에 좀 이상반응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접종률이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또한 보건소 사업이 중지되다 보니 크게 달성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또한 코로나 상황에 캠페인이나 행사가 중지되어 저희가 달성률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사업은 저희가 치매검진이 정확하게 많이 못한 부분이 있으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요. 감염병 예방활동 또한 선별진료소 운영과 모기방제는 달성하였으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등록자 수와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서 조금 달성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치매검진 실적에서 실적률이 64%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검진하면 치매라고 나오는 율이라고 그럴까요, 확정률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나타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유병률이 보편적으로 9% 정도 되고, 저희 서초구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5174명이며, 저희 안심센터 등록자 수는 2239명입니다.
김성주 위원
%로 따지면 몇 % 정도 나오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저희 유병률은 9% 정도입니다.
김성주 위원
상당히 높은 것이죠, 이 정도면?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진다, 대통령의 어떤 공약사항이고 특히 서울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도 정책세미나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기 방충사업도 여기에서 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작년 8월까지 저희 과에서 진행하였고 9월 이후로 건강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2021년 1월부터는 건강정책과 업무입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모기 쪽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쯤 되면 6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모기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 모기보안관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하수구의 청소라든지 관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 주민들의 조금씩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수팀이나 치수팀이라든지 각 부서의 역할도 필요하고 보건부서가 모기보안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모기 방역에 대한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씩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조금 전에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하수도 부분 그 부분에 상당히 모기가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별로 모기보안관이라는 모기방제를 위한 주민방역추진단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이 5월 3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장소가 동네를 돌면서 하수도에 있는 부분에 방역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부터는 서초구 전 지역에 대해서 모기방역의 날을 매주 수요일마다 모기방역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크게는 월 1회 민관합동으로 해서 방역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모기보안관들의 역할로 인해서 효과도 있지만 하수팀의 어떤 청소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같이 협업해서 어떤 요청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쪽에 준설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봄철을 지나서 여름철로 들어서게 되면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기존에 1년 동안 묵었던 그런 오니, 진흙뻘 같은 것이 하수관에 집중적으로 쌓여있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고이고 그러면서 모기성충들이 발생되고 이런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수관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물관리과 쪽하고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은 조속히 준설을 통해서 쌓여 있는 폐전물을 바로 치울 수 있도록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서는 지역하고 어떤 상업지역하고 인접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원도 조금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위생과에 보니까 208페이지에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초과달성을 많이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박종덕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위생과장 박종덕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목표는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서 위생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라든지 또는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왔기 때문에 목표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관리라든지 또는 식품위생 유해업소 합동단속이라든지 또는 학부모 식품위생보안관 운영라든지 어린이집 급식관리센터 운영이라든지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강화라든지 위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생활방역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목표치를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위생과 업무는 거의 목표치를 도달했고요.
특히 배달음식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비대면으로 음식을 시키다 보니까 구민분들께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금년에는 우리가 배달음식점이 식약청에 등록된 것이 1414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1단계로 우리 식품위생감사원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미 실시를 마쳤고요. 2단계로써는 이 업소에 대해서 위생이 좀 미비한 업소에 대해서는 400개소를 선정해서 1 대 1 맞춤형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실제 이 업주들이 컨설팅한 대로 잘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 이렇게 실적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초과를 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이 소모가 많이 되었다고 직원들의 어떤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노고가 있었다고 보는데 인력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 예산은 또 그것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원들이 그만큼 바쁘게 움직이고 또 활동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박종덕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 분야에서는 우리가 인력이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코로나 생활방역사라는 것으로 해서 감시원이 17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거의 화·수·목 일주일에 3회를 계속 동원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도점검이라든지 포스터 부착이라든지 홍보에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만큼 같은 예산으로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한 부서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해서 안정감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그만큼 또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노력에 어떤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의료지원과에 다양한 진료 ITEM과 의료HUB 역할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실적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저조한 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진료 ITEM과 의료HUB 역할의 강화와 관련된 정책상 목표 하에 세 가지 성과지표를 저희가 설정을 했었습니다. 양·한방, 치과진료 실적과 그리고 대사증후군 추구관리율 그리고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실적입니다.
양·한방, 치과진료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 2월 24일에 업무가 중단이 되면서 양방, 한방 그리고 치과진료가 전체가 다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020년 달성 성과는 저희가 진료실적을 4만 2000명을 잡았었으나 실제 실적은 내과진료가 3900여명 그리고 한의학진료가 한 960여명, 치과진료가 776명으로 5652건의 실적을 달성해서 달성률이 14%로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대응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다시 재개할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업무는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사증후군 추구관리율 같은 경우에는 대사증후군 6개월 추구관리율을 저희가 목표실적은 68%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은 51.8% 정도를 보였는데 저희가 굉장히 저조한 76% 정도의 달성 성과를 보이기는 했으나 서울시 평균 실적을 보면 6개월 추구관리율이 17%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이상의 실적을 보였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것 또한 6월 중에 업무가 중단이 됐지만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련되어서는 주민들의 받고자 하는 열의도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8월 10일에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재개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왔고 그래서 등록자 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가 한 3800명 정도 등록했었는데 서울시 평균이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는 3배 정도의 실적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에는 굉장히 미비하지만 서울시 평균이나 아니면 코로나 대응 업무를 병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진 인원수 관련인데요. 검진인원 또한 저희가 건강검진을 4월부터 중단하면서 검진 인원수나 아니면 물리치료 건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43% 정도의 달성률을 보였는데 이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진료와 더불어서 건강검진도 아직까지는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올해도 그렇게 좋은 성과는 달성하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잠잠해진다면 저희가 진료나 아니면 건강검진은 빠르게 조속하게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 코비드19라는 재앙으로 인해서 가장 고생한 곳이 보건소 담당직원과 과장님들 집행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종결될 때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노력한 부분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위원들 질의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쪽수 200쪽에 최영근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흡연자인데요. 보니까 흡연 단속건수가 전년도가 2019년도에는 97%를 달성했는데 올해는 저조한 34%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20년도 단속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건수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1만 9000건 정도 저희들이 단속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한 6599건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단속밖에 못한 그런 실적입니다. 사실은 단속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 해야지만 사실은 금연구역지정에 대한 효과성이 나오는데 단속이 사실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연구역지정으로 인한 흡연자들을 단속하는 부분이 사실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코로나19로 해서 상당히 모든 경제활동이 저조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금연단속만 해서 실적만 올릴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단속을 해서 금연율을 높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금연단속원들도 사실은 우리 코로나19 지원업무에 많이 투입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속건수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지남 위원
저는 우리 서초구가 금연정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처럼 목표만 거대하게 세우는 것보다 실질적인 어떤 흡연의 부작용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서초구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금연거리 지정을 준비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보도에 따르면 흡연권을 주장하는 분들의 제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와 관계없겠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자들 시민단체가 최근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재동 전 지역에 대해서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이 흡연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금연구역으로 다 지정해 버리면 흡연자는 어디서 담배를 피울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 전지역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같이 병행 추진했던 부분이 흡연이 가능한 구역을 지정을 많이 하자, 간접 흡연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흡연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흡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 하자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양재1, 2동만 따져보더라도 저희들이 흡연이 가능한 곳을 39군데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39군데 지정하기 전에 서초 전지역에 우리 흡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12곳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재1, 2동만 해도 39군데 해서 상당히 흡연이 가능한 그런 구역을 많이 했고요. 흡연자 시민단체도 조정하는 부분은 흡연권도 중요하다 우리 흡연자를 너무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양재동 전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면서 사실은 흡연자를 위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법률 자문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례를 보니까 흡연권도 중요하지만 험연권이 사실은 흡연권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흡연자들이 최소한의 흡연 장소만 확보해 준다고 그러면 위험 소지는 없다, 이런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금연정책을 하면서 가장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흡연자를 위한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비대면 흡연부스라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부스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했는데 거기서 좀 문제되는 부분이 흡연을 부스에서 하더라도 연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발생되는 간접흡연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재연 연기를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기를 소멸시키는 재연장치도 지금 시범적으로 한군데 운영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더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KT에서는 터미널 앞에 흡연부스를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초구에도 그런 지원을 우리 KT와 협업해서 받고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 이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KT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의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터미널 거기에 가면 흡연자들이 마음껏 흡연할 수 있는 흡연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크게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그런 장소가 없고요. 그리고 비흡연자분들이 굉장히 담배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만약에 자연적으로 담배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치면 재연장치라도 설치해서 좀 권역별로 규모 있는 그런 흡연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재정 건강관리과장님께 203쪽에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3000명 목표인데 한 800명대로 한 28%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상황이 인원도 더 많아서 3200명인데 100%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클리닉 이런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어서 저조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고재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건강관리과장 고재정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금연지원서비스를 하였으나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서비스가 중지됨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목표 3000대 실적을 664명으로 28% 달성하였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방문이 저조하여 등록자수가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서 저희 리코틴 보조제를 나눠주는데 그것을 구매를 못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집행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대면수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흡연예방교육도 저희가 못하였고요.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금연의 날 행사 같은 부분을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 31일 금연의 날 행사를 저희가 작으나마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고요. 저희 금연지원센터 직원들이 비대면으로 줌이나 이런 것으로 개별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상황이 나아지면 대면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연보조제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구민에게. 그래서 원하는 서비스는 주민들이 원하시면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문희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0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주위원님 질의내용에 있었는데 생의 주기별 건강검진 실적이 검진인원수를 보면 2019년은 하여튼 초과 달성해서 127%를 달성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한 43%로 3분의 1 정도가 낮아졌는데 목표가 과도한 것인지 그전에 비하면 목표도 꾸준히 약간 증가한 부분인데 실적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효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는데요. 성인병 조기 발견이나 아니면 다양한 건강검진을 위해서 맞춤형 건강검진을 서초구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민건강검진이나 행복서초건강검진 같은 다양한 저희만의 특수한 건강검진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부터는 건강검진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었고 단지 지금 건강검진이 가능한 곳은 방배보건지소만 간략한 건강검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강검진 실적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43% 정도는 3월까지 진행되었던 보건소에서의 건강검진 실적하고 그리고 방배보건지소에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간간히 해 오던 실적들을 합해서 한 43% 정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올해도 지금은 건강검진 자체를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있고 방배보건지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간단한 건강검진 실적들이 모여서 지금은 실적 자체가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작년 실적은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코로나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건강검진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실적 자체를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고 실적 자체를 저희가 너무 상향 조정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지남 위원
마지막으로 방배보건지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영양취약계층 교육이 있는데 영양취약계층이라 하면 내용에 의하면 영유아나 만성질환자, 노인 등 코로나 상황에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에 보면 기간제 영양사 미채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상황에 더 이런 것들이 보살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영양길잡이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영양취약계층은 아까도 말씀드린 임산부, 영유아 아니면 어르신 중에서도 혼자서 음식을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혼자서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제시해 주어야 되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꿈나무 영양간식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이유식 조리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싱겁게먹기배움터 같은 것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유아나 아니면 젊으신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분들이 작년에 코로나가 맨 처음에 터지고 나서 굉장히 예민하신 부분이 많고 또 이것이 실습을 위주로 해서 병행을 하다보니까 실습에 따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조리를 하면서도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실습을 하면서 또 조리한 것을 간을 본다든가 아니면 먹어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스크를 제대로 패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생기는 그런 우려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어르신 분들이 특히 코로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서울시 쪽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그런 사업프로그램 진행자분들이 코로나 위험성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보류하는 그런 입장에 서울시 입장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혹시라도 코로나 발생위험이 생긴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되는 사업 대상자들은 많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작년 하반기부터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모색을 해 왔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부분들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서 종전에 1000명 하던 것들이 500명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사업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인건비부분이 지금 거의 예산액 중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영양사를 채용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영양사를 채용한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영양사분과 협의를 해서 지금 남아있는 근무하시는 영양사분들이 최대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시고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은 작년에는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상황은 어떤가요? 올해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초창기부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영유아이유식조리교실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회에 23명 정도를 지금 5월말 현재 추진을 했고 싱겁게먹기배움터 같은 경우도 17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41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리체험 영양교실도 이것도 비대면으로 104명에 대해서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비대면으로 돌려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진하지 못한 부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대안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안심이 되고 우리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부분이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대를 많이 했던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서초구에 오셔서 환영하고요. 앞으로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 특히 보건소 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애많이 쓰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소장님 이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우리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서 건강도시사업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정책과가 제일 명시이월이 많아요. 당연히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지원은 12월에 내려와서 못 쓰셨다고는 설명을 들었고 나머지는 사실은 명시이월이 제일 많은 과가 건강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그리고 사실 건강도시, 행복도시 구현이라든지 보건행정 운영비가 1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이상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도 다 못 쓰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건강도시사업에 전력을 다하지 못해서 못 쓰신 것인지 명시이월 시킨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에서 명시이월 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지원부분에서 437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 2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먼저 큰 2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부분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교부된 것이 작년 10월 22일 저희 구로 교부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부분이라서 관내 병원이라든지 서초구의사회 대상으로 저희들이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관내 병원과 서초구의사회를 통해서 의료기관을 모집을 했는데 민간병원 중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지원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작년 12월 14일 저희들한테 자치구로 통보를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201쪽에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사업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사업은 제로베이스로 아주 깔끔하게 다 지출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쓰셨는지 정해진 곳에 그대로 갖다 쓰시는 것인지?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자 등록 관리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대상 지급 인원이 88명입니다. 2019년도에는 98명이었고요. 작년에는 88명이었는데 총 지급 건수가 이게 지급 인원이 소수이면서 정해진 인원이기 때문에, 거의 지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액 2억을 100%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장옥준 위원
똑같나요, 밑에 우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도?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 계획서하고 지출 세부 내역서하고는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괄 전에.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모기보안관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19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그래도 거의 다 소진을 하셨어요. 이게 예산이 조금 줄은 이유는 뭐 인원이 줄었나요, 보안관 인원이 줄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관 활동을 당초에는 3회로 활동을 했다가 2회로 1회가 줄면서 그 예산이 ······.
장옥준 위원
2회로 줄였어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5월 31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방역의 날도 정하고 또 더 이렇게 강화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앞으로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던데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그 모기보안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활동 역량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좀 약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모기보안관을 컨트롤하면서 좀 강도 있게 모기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방역의 날로 정하면서 좀 집중도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진행하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제 동별로 하는 것은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계속 하는 거고요.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요일에는 집중도 있게 방역을 하자.
장옥준 위원
이제 매주 한번 수요일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럼 좀 더 강화된다고 보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좀 줄여서도 가능하신가 보죠,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지금 서초구 관내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백신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지금 1차 접종은 어느 정도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수치를 좀 알고 계시면 보건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교대
(박지효위원장, 김성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성주
우선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서초구의 전체 대상자 중에 ······.
장옥준 위원
뒤에 자료 있으면 소장님 좀, 저희가 지금 제일 예민하고 지금 이 접종 시기라 19일이면 어느 정도 지금 60세 이상은 거의 다 맞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치는 우리 소장님이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지금 서초구에 60세 이상 대상자분이 한 9만 2000명 정도 되십니다. 9만 1200명 정도 되시고요. 지금 접종인원이 1차하고 2차하고 합쳐서 3만 5000명 정도 지금 접종을 하셨고요. 1차접종을 완료하신 분이 예약자 대비 한 37%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2차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이 예약자 대비 한 16%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60세 이상 접종 예정자분들 중에서 6월 19일까지 최대한 1차접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잔여백신 등을 활용해서 또 얀센 접종으로 전환 접종을 권유하면서 접종을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조치할 예정이고 접종을 그 상황에서 못하신 분들에게는 질병관리청에서 개별 안내를 해서 최대한 6월말이나 7월초까지 미접종자들 접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옥준 위원
6월 19일까지 해서 60세 이상이 다해야 저희 서초 관내에 37% 지금 보시고 계신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우선옥
예.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게 만일 저희가 이 부분에 못 들어가신 60세 이상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도 부족하고 그러면 그다음 대체할 그런 게 있나요?
보건소장 우선옥
7월초 이후로는 백신 수급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 위원
7월초에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지금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의 수급이 이번 주 중에 조금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제 이런 조치를 저희가 할 예정이고, 7월 이후에는 수급이 좀 원활해질 거고 또 백신 종류도 다양화되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 최대한 접종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만일 이제 60세 이상 분들이 이번에 못 맞으면 그래도 7월이나 7월말쯤 되면 좀 서초 관내가 거의 맞을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나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우리 제가 중간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호흡기전담클리닉 관련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민간병원이 지원하는 데가 없어서 명시이월 됐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성주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인데요. 사실은 코로나 환자가 호흡기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고 있는데 환자 중에서 사실은 환자가 아니면서 증상이 유사한 그런 증상을 가지고 오게 되면 예를 들면 코로나 검사를 통해서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상이 아니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유도해서 그 호흡기 관련되는 질환을 치료한다는 그런 취지에 ······.
김정우 위원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코로나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약간 좀 이렇게 별개화해서 ······.
김정우 위원
분리하기 위해서 코로나 환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렇죠.
김정우 위원
요새는 별로 없다고 그러지만 감기나 독감 뭐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는 병원인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렇죠.
김정우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서초구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서초구 보건소에 있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보건소에도 지금 전담으로는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결국 서초구에는 한 군데도 없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게 호흡기에 관련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확진으로 되면 확진 관련되는 치료를 하면 되고 ······.
김정우 위원
생활치료센터로 가든지 아니면 음압병실 있는 데로 큰 병원으로 가든지 그런 건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아닌 호흡기질환자 이분들이 치료 받는 병원은 어디인 거예요,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냥 그 호흡기 관련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서 ······.
김정우 위원
일반병원, 이비인후과 이런데 가면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김정우 위원
그런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왜 그러면 운영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래서 그게 의료기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굳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초에 호흡기 관련되는 사람과 확진자가 이렇게 섞여서 검사를 하다 보면 감염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분리해서 치료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선별검사소에 와서 그냥 검사하면 자동적으로 분리되고 확진자가 아니면 그냥 일반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그 어떤 전담이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의료기관 입장입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없는 거죠.
김정우 위원
그래요? 그게 보건복지부에 코로나19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관한 내용을 보면 국민안심병원이 있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있고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으로부터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호흡기환자와 비호흡기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하는 곳이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곳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만 놓고 보면 그냥 호흡기전담클리닉도 과장님 말씀하고 달리 코로나든 아니든 그냥 호흡기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전담병원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그 호흡기전담클리닉 목록이 있어요, 전국에 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서초구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 그런데 그게 지원을 안 해서 그렇다고는 하시는데 강남구에도 세 군데나 있고 타 구에 거의 모든 자치구에 1개 이상씩 있어요.
그리고 서초구는 검색을 해 보면 서초구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서초구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서초구밖에 없어요. 다른 구에도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병원도 있고 보건소도 하는 그런 중복으로 운영하는 경우이고 일반병원 없이 보건소에서만 운영하는 데는 서초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보건소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것을 호흡기 관련되는 질환자를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
김정우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의견이시고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아니오,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아마 호흡기전담클리닉 예산 떨어져서 별도로 설치한 데는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 3억원은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2억원 중에서 1억원은 이제 ······.
김정우 위원
3억원 중에서 8200만원 지출하셨고 2억원 남아 명시이월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것은 전담클리닉 중에서 예를 들면 폐질환 부분을 이렇게 엑스레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의 기계는 우리가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
김정우 위원
어디에 설치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우리 여기 선별진료소에 전담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계는 지금 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엑스레이 ······.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전담클리닉을 운영을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면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장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
김정우 위원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지금은 별도로 할 이유가 없는 게 ······.
김정우 위원
사놓고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제 운영을 해야죠.
김정우 위원
그럼 2억원 명시이월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2억은 의료기관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될 돈이죠.
김정우 위원
아,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1억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장비를 사도록 돈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2억원이 그 병원에 민간병원이 지원을 하는 경우에 2억원이 지원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장비를 사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장비를 사는 거죠.
김정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 뭐 엑스레이 기기나 그런 것 다 웬만한 데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없는 경우에 지원해 준다, 그런 개념인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호흡기를 전담할 수 있는 실을 만들어서 그 호흡기 관련되는 환자들이 오면 그 부분만 왜냐하면 코로나 이쪽 부분하고 약간 구별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반 환자들하고 좀 분리를 시켜서 별도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로 내려온 겁니다.
김정우 위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죄송한데 제가 말꼬리 잡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는 이걸 분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병원의 주장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왜 민간병원을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2개, 3개씩 운영을 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김정우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딱 봤을 때 일반주민이 느끼기에 어,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서초구만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하게 되고 일반주민들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괜히 본인이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 부분은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의료지원과장님이 그쪽 부분에 약간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만 가지고 불용한 부분,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병원에서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지원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성주부위원장, 박지효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효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나온 배경 자체는 한창 작년 상반기 쪽에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환자들이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고자 발열환자나 기침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진료거부 사태 때문에 진료를 못 받고 여러 병원을 돌다가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서울시에서 보고 그리고 또 정부 쪽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발열이나 아니면 기침 같은 그런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환자들이 코로나 검사 선별진료소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가름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한 병의원에 1차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구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의 25개 구에 지금 서초구만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각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 회의를 거쳐서 이제 각 보건소에서도 선별진료소처럼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병원 한 군데 이상은 지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달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각 자치구에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 대응 업무로도 굉장히 각 보건소에서 인력난에 있었고 그리고 의료기관 자체에서도 코로나 환자 대응에도 그러니까 각 환자 대응에도, 코로나 환자 이외에도 일반적인 그런 환자를 대응하기 위해서도 병의원에서도 굉장히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형병원에 저희 관내에 있는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인력난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내 병의원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일반적인 진료형태를 보면 맨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코로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코로나 증상의 그런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먼저 전화로 문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전담클리닉에 전화로 문의를 해서 방문 여부 그러니까 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일반 병의원에 바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선별진료소로 바로 가서 코로나 검사를 빨리 받는 것이 좋을지 여부를 먼저 전화 상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 호흡기 ······.
김정우 위원
전화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339 ······.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아니오, 1339나 이런 것 말고 별도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 전화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전화를 이용을 해서 환자들이 먼저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상담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을 먼저 해야 되는 환자라면 먼저 와서 의사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진료를 보시고 만약에 일반적인 간단한 투약만 하면 괜찮다, 아니면 진료만 하면 괜찮다라고 하면 그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바로 처방을 해서 조제를 해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선별진료소를 가야 되는 환자라면 선별진료소로 바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김정우 위원
예,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는 명확해졌어요. 초창기에 그냥 일반 발열, 기침 호흡기 환자에 대해서 병원에서 굉장히 경계를 해서 진료를 못 받으니까 코로나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인 진료를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뭐 지원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서초구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병원들이 그냥 아무 병원이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종합병원급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중급 이상 병원, 표현을 하자면 건물 단독으로 정도 이비인후과 쓰는 저도 여기 강남구나 근처에 있는 병원들 보면 그런 급의 병원들, 저도 이비인후과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그런 급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원이 없었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마련해서 우리 서초구민들이 본인이 병원에 안 가더라도 아,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안정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제가 아프지는 않았지만 아, 우리 서초구민이 코로나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많이 보거든요. 정보를 얻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봤을 때 아, 서초구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도 아니었고 또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병원에, 뭐 대상되는 병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만나서 설득을 해 보든지 이렇게 해 볼 노력은 있으셨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명시이월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어떻든지 간에 교부된 날짜도 사실은 작년 10월 말 정도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
김정우 위원
10월 말이었어요, 되게 늦게 되었네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래서 늦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실은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는 기간도 사실은 짧았고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료기관을 더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되게 잘 처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늦게 4분기에 교부된 예산을 보통 다른 부서에 보면 많이 결산과정에 지적되거든요. 사고이월 해가지고 쓰려다가 잘 안되어서 뭐 다음에 또 세입세출외현금에 넣고 하는 것이 벌써 지금 3개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건소 건강정책과는 명시이월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이제 최대한 쓰겠지만 못 쓰면 다음에 또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년 안에는 이것이 해결이 날것이니까, 좋습니다. 뭐 올해 벌써 반이 지나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같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금연정책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는 하는데 우리 금연사업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금연클리닉 있지요, 저기 건너편에 금연센터가 있는데 그 운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금연구역 홍보 계도와 금연흡연부스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거의 1년 이상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 어떤 흡연율이 낮아졌다거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근거 그런 것을 갖고 계시든가 아니면 그것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금연정책들이 죄송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좀 보여주기 식으로만 되고 실질적으로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실제 흡연자로 인해서 국민건강에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비용이 드니까 금연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 굉장히 큰 두 가지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 금연정책은 전국 최초로 동 전체를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제한시설을 위한 구비한 비대면 흡연부스를 만들었다, 이런 쪽으로만 집중이 되고 실질적으로 구민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사실은 금연정책 예를 들면 금연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금연정책과 금연클리닉 운영 부분은 사실은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연정책 그러니까 금연을 위한 단속 이런 부분은 건강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뭐 이런 부분은 건강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
김정우 위원
이것이 업무가 합쳐지지 않았나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연을 예를 들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우리가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여주기 위한 금연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
김정우 위원
그리고 이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피해 방지하는 부분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렇지요. 피해 방지하는 부분 그러면서 또 흡연자들이 흡연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흡연 그런 공간도 마련해 주는 부분하고 ······.
김정우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 건강관리과하고 건강정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럼 건강정책과는 금연 단속과 흡연부스 이런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금연클리닉 실제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또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이것은 소장님 새로 오셨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보면 요새 부서들 업무 많이 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과 밝은미래국도 그렇고 많이들 조정해요. 그런 것들이 고민이 내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제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구에서 근무하시다 오셨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물론 우리 서초구가 잘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배울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할, 유도하는 부분, 설득하는 부분 그런 것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도 계셨던 관악구만 해도 두 군데가 있네요. 양지병원하고 사는 기쁨이비인후과 하고 두 군데가 있네요. 다 어디인지 대충 아시죠? 사는 기쁨병원이라는 데는 꽤 큰 데입니까, 그냥 일반 병의원은 아닌 거예요?
위원장 박미효
우선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악구에 있을 때 양지병원하고 그 이비인후과의원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을 했던 곳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주요한 취지는 환자분의 그 요구도에 맞게 호흡기 증상에 대한 진료와 또 코로나 검사를 원스톱으로 한번 갔을 때 이렇게 필요한 진료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목적은 되게 좋지만 또 현실적으로 또 민간의원에서 참여가 어려운 부분도 꺼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인력지원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서도 올해도 잠시 후에는 또 가을철에 작년과 똑같은 그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가 또 두 가지가 같이 유행을 할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수하게 운영됐던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서초구 보건소가 소장님이 한 1년 동안 부재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대처해 오셨어요. 그래도 이제 소장님 오셨으니까 더 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나 책임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당부 말씀드렸고, 결산자료이기는 하지만 결산이 단순히 그 숫자만 맞추는 것 이것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숫자로 보여지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접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쪽에 늦었지만 그런 것도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로 굉장히 모든 부서가 바쁘다고 하세요. 이것이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핑계일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업무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업무 못했다, 다른 부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특히 보건소 더 그러실 거예요. 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업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금연업무는 금연정책과 단속위주의 정책뿐만 아니라 금연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 통합하고 또 실제로 우리 구민의 삶이 실제로 금연정책을 통해서 흡연율이 몇 % 낮아졌다,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정책연구용역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하면서 담배연기를 덜 맡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뭐 하나마나한 그냥 똑같다, 뭐 담배 여기서 피고 뭐 풍선효과 나오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 주안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에 이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효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이현숙
출석공무원(24명)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유현숙 감사담당관 서경란 홍보담당관 윤경원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유태우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광관리과장 고재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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