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30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30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07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6월 11일 (금) 오전 10시01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간에 걸쳐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에 이어 문화행정국, 기획재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에는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6월 15일 화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에 이어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박미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결산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476호 및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승인안은 2021년 5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6월 7일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유현숙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476호 및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승인안은 2021년 5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에서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최재숙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감사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476호 및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승인안은 2021년 5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에서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우선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아마 결산을 오늘 네 번째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들은 정확하고 확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좀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인 소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많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보면 24페이지에 보면 일단 불용률 50% 이상 난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부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짧게 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화행정국에 대해서 행정지원과부터 4건씩 있습니다. 교육체육과까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불용률 50% 이상인 세부사업은 4건입니다. 첫 번째로 원활한 구정 운영 및 행사지원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신년인사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미집행액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직원친절 교육 및 친절도 평가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여서 불용률이 많았다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탁교육 및 교육여비 지원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똑같이 코로나 상황이여서 직원들 집합교육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여서 이렇게 불용률이 많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 활성화 이 부분도 작년에 코로나로 국외출장이나 해외순방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미집행이 많았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서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에서 한 25% 정도는 사용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로 이루어진 경위를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25% 사용하게 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김성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예산을 57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집행이 됐고요. 통역사례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기능 분담금이라고 해서 회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100% 집행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수해가 있었던 저희 자매도시에 협력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 사항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내용면에서 보면 제가 조금 의문점이 가는데 상세내역, 사용한 내역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상세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이라는 부분에서 불용이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합니다. 올해 2021년도는 이 부분도 다 잡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2021년도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화상회의나 그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고 지금 점차 백신접종률도 높아지고 해서 하반기에는 조금 교류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상세내역은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문화관광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미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집행액 불용률 50% 이상 사업은 1건입니다. 전통문화행사 부분에서 81%가 불용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헌릉과 인릉이 있습니다. 헌릉과 인릉에서 매년 제향을 행사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가 매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헌릉제향은 취소가 됐고 인을제향도 일부 축소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용이 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행사를 못하는 것은 알겠는데 올해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올해는 헌릉제향이 6월에 있습니다. 재작년보다는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1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건으로 서초구 자치회관콘테스트 행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미개최해서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불용처리했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전체적인 행사가 코로나로 어떤 진행이 못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서 좀 유용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하철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가면 많이 안전대책이 무너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위 행사도 안전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중간쯤에서 말씀 한번 드리니까 담당 과장이라든지 담당 팀장님들 꼭 유념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서초장학재단 운영인데요. 이것은 서면회의 진행으로 인해서 좀 불용되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이것은 구동체육교실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인데 이것은 생활체육대회를 미개최해서 불용이 되었고요. 서초구청장기 꿈나무수영대회 역시도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여성·유아축구교실 운영 중에서 유아축구교실을 저희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000만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민간체육시설 관리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성·유아축구교실은 서울시 매칭사업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는 코로나로 심한 경우도 있었지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유아만 운영을 안 했습니다. 유아 ······.
김성주 위원
유아만 운영을 안 했는데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여성은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성은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김성주 위원
그런데 사용률은 한 36%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네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올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올해는 지금 유아 같은 경우는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도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지금 개최를 진행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서 교육체육과 이번에 실내체육관 승인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으로 아마 승인을 하신 것 같은데 종합체육관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어떤 1년 반 정도 지난 코로나 시국에서 적극 행정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후에 특히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실외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범위를 넓히면 어떨까? 특히 우리 서초구에 있는 체육시설이 대단히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지 않고 정지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인력도 그렇고 시설도 낭비가 저는 아닌가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대관이나 시설이용 시에는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관리가 우선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더욱 더 촘촘하게 방역 관리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말씀드리면 서초구에 있는 민간위탁은 다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이 될 수 있고 대응하는 위탁도 다 겸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다 전문가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 맡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는 것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많이 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 정도 진행이 되셨네요, 어떤 종목이 진행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는 서초구 체육회 운영비도 있고요. 태권도시범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7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상세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부분에서 또 46.4%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에 자료를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결산을 하면서 아버지센터에 대해서 조례가 없어서 제가 조례 그것을 발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늘 관심 있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나왔는데 그것이 최근 제가 총괄 질의 전까지 매해 감사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평가지시서라든지 그리고 매출현황, 잉여금 잔액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오-케이민원센터는 여권관리 편의제공이 있고 금액은 적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케이민원센터는 50% 이상 불용사업은 1건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여권관련 편의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전산기기나 복사기, 운영기기 등 유지관리 비용인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권발급이 많이 감소되면서 소규모 정비사유가 미발생해서 일부 이렇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행정국의 내용을 간단히 들어봤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보고 추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김성주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총괄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
예,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있었고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질의드리는 것만큼 불편하게 보지마시고 예산을 심의하러온 것이 구의원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민원사항도 하나 있는데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상문고에 저희가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문고운동장이 상당히 서초구에서 좋은 운동장입니다, 거기가.
거기가 담당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운동장 시설을 다했고 상당히 좋은 운동장인데 보통 저희가 특교를 받을 때는 지역에 오픈을 하거나 활용하는 조건으로 보통 저희가 대부분이 시설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박미효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학교개방화 사업에 의해서 한다면 그 예산으로 교부받아서 집행을 하였다면 거기에 합당한 시설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대부분이 결정할 일이지만 아무래도 축구팀에서 활용한다면 우리가 또 일정금액 교육비를 우리 예산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런 부분에서 운동장이 개방을 다른 쪽으로 한다, 다른 수입사업을 한다, 학교에서 수입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지만 우리 예산이 서초구민의 교육비도 지원되고 운동장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권고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요소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개방 관련해서 다른 학교도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로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개방은 학교장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뭐 권고를 한다거나 강제로 한다는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도 충분히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예산들이 결국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한다면 충분히 운동장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여기 오래 계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장 박미효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문고 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성주 위원
예.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제가 그 부분은 깊숙이 알지를 못 하지만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욕구 전달 차원에서 상문고하고 협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상문고하고 저희가 협의는 하겠지만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느냐가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육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지만 교육체육과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들이 많은 적자 금액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 9억 정도를 저희가 배상을 하고 그 전에는 한 5억 정도를 배상을 해 드렸는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방향을 한번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은 지금 협약에 의해서 1년차에 대해서는 80%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요. 2년차, 3년차에 대해서는 90%를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무적립금의 50%를 감면했고요. 올해는 지금 100%의 감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적자보존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과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2억 70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지금 상정된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예,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첫해 5억 그리고 지난해 9억 여기에 대해서 계속 손실보전으로 해 주고 있는데 향후 여기 행정지원과장님도 그 당시 말씀하셨지만 몇 년 지나면 아마 손실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속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12월이 되면 만 3년으로 끝납니다. 재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 경우 계속 우리 구비가 지금 5억 이상 그리고 그 당시 심의를 들어가서 알지만 3억 이상 계속 적자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만회할 수 있을까?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관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적자를 줄일 수는 방향도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시국 이전에도 저희가 80%, 5억 정도를 보전을 해 드렸습니다,
정상적인 가동 하에서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매번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방향을 잡으면 조금 만회하지 않을까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아마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그때 어느 정도.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차후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팀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지난해 예산 때도 보면 그 당시 위원장 하고 계신 분이 매번 이렇게 돈을 손해배상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될 일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코로나라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불어났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해결 대책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계속 이 돈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운영을 잘 하는 것이냐 계속 우리 담당 과에서는 질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꼭 짚고 어떤 개선의 문제점을 전문기관에 모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담당 부서의 어떤 전문성을 살리고 앞으로 전문 위탁 준 곳에 계속적인 위탁을 나가고 우리 주민들이 편의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예산이 좀 왜 불용되었느냐 하면 거의 다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이 되다보니까 많이 불용이 되었다고 우리 과장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결산서 129쪽을 보면 관광인프라 구축이나 홍보마케팅 이런 데는 거의 예산을 다 소진을 하셨어요.
위원장 박미효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정보센터 운영은 당연히 소진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인프라구축, 홍보마케팅, 서초관광명소 개발 및 투어프로그램 운영 등의 개통의 사업은 거의 예산을 다 소진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계획서 지출 세부내역서를 어떻게 쓰셨는지 총괄질의 전에 설명이 필요하시면 해 주고 자료로도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그 부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도 시킨 것이 있고 그것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과장님은 되었고 우리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런 것이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쓰는 것은 그렇게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격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데 136쪽을 보면 생활체육 육성에 이것도 코로나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도 전년도 이월액을 다 사고이월 시켜서 다 넘어왔는데 이번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것도 세부내역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듯이 교육체육과장님한테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을 드리고 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이렇게 나눠서 놓으셨는지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당해연도의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은 맞는데요. 명시이월하고 좀 사고이월은 성격이 다릅니다.
장옥준 위원
성격이 확실히 다르다고 본위원도 얘기했고요. 그 구분하는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채주라든지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 다음연도로 사업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거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채주가 정해져서 계약이 된 상태, 지출원인행위가 된 경우에는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 세부내역을 볼 수 있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한테 질의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3쪽을 보면 기타 중간부분에 기타사용료가 8억 5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억 1300만원, 약 13.2%만 징수결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오차가 차이나는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박미효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사용료는 심산문화센터의 독서실이나 문화강좌 또 시설 대관에 대한 사용료수입이 있고요. 문화예술회관의 대관과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수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사용료는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 외의 다른 시설대관이나 강좌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예산 대비 크게 수입액이 적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리고 손용준 자치행정과장님!
결산서 55쪽 보면 제가 세 가지 지적을 할 테니까 세 가지 같이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01 공유재산임대료 4015만 1000원이에요, 예산액이.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917만원입니다, 약 72.6%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봐보면 기타사용료 예산액이 6975만 2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551만 6000원이에요. 약 25.5%만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 밑에 또 하단 부분에 와서 과징금및과태료등 예산액은 4376만원인데 비해서 징수결정액은 1억 1847만 6000원이에요. 약 270%의 징수결정을 했어요, 예산액보다.
이 세 가지 같이 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손용준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관료 수입이 좀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휴관 때문에 늘봄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수입이 감소가 돼서 그렇게 징수결정액이 낮아졌고요. 또 ······.
오세철 위원
기타사용료도 같은 거 내용이고?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예, 같은 사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두레마을에 변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저희가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은 상승이 되는데 납부할 수 있는 저소득층 부분 그런 징수율이 낮아져서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두레마을 변상금?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예.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기금 아마 적립 용도를 보면 체육시설 재건축을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보수비용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그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에 필요하다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관내 체육시설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가장 우수한 시설이라고 저는 사실 자부하고 싶습니다.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설이 현재 기금이 한 6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특히 반포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아주 낙후되어서 분명히 최하 재건축을 해야 되는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기금이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기금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미효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우리 기금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입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탁체육시설에서 적립금으로 지금 기금을 주로 사용액으로 사용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월 28일부터 사실상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서 거의 특히 우리 구립 체육시설은 이용하지 못하고 올해 들어서 일부 조금 거리두기 준칙을 지키면서 일부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그 적립금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실 지금 분담시키기가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에서 이것 투입하기에도 저희가 사실상 의원님들의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같이 공감대를 좀 형성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지금 구하고 대한체육회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1969년도에 체육기금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 기금의 거의 대부분이 기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에 중앙정부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미래를 대비해서 기금의 활용도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체육시설 기금도 이 안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오늘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어 있으면 이걸로서 운용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이 거의 지금 처음에 제가 들어올 때 한 10 몇 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금이 없기 때문에 꼭 일반회계로 비용을 갖다가 이 적자보전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금이라는 게 기금의 활용 용도는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분명하지만 제가 여기 2018년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드리고 싶고 이것은 한번 연구해 봐야 될 대상입니다.
제가 전국 어디를 돌아봤지만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내에서 29면, 송파가 30면 가장 잘되어 있습니다, 송파는 올림픽을 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수한 테니스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종합체육관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라든지 반포·잠원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접근성이라든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주민의 어떤 건강을 모든 책임을 지고 요즘 체육시설은 또 단순하게 체육의 어떤 건강의 부분만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금의 활용도를 좀 높여서 방향을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준비가 참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결산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좋은 지적을 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봐주시고 깊이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도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조금이나마 한번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한번 지적하는 부분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들어오고 나서 첫해가 17년 결산이었는데요. 매년 사고이월이 100억원이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나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균형점은 좀 지금 생겼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고이월도 많아졌기 때문에 균형점이 좀 생겼습니다.
결산서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편차가 되게 컸었는데요. 정말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사고이월은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이 더 많이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박지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 내려온다든지 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연도 내에 원인행위는 했지만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사업을 이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그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그것은 회의록을 보면 사실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결산서 부속서류 215∼16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무과가 이 업무 담당 부서이고요. 제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작년도 여성보육과와 어르신행복과 사고이월 예산의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문제가 지적돼 있고요. 올해 상황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사고이월 된 예산이 다시 올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되는 일이 교육체육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자꾸 이 문제를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한데 좀 문제를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고 좀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사고이월에 대한 언급을 하셨지만 가급적 최소화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부득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담당 소관 국장님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특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이 입금되면 이런 부분이 좀 필터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보면 알 수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탓에 세입세출외현금 많이 정비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반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증금이나 보관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항상 기타 또는 잡종금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도 이제 요령이 생겨서 주로 이런 부분만 봐요.
그래서 작년 잡종금 중에서 물론 큰 부분 여성보육과 부분이 한 40억원 정도가 해결되기는 했지만 올해 1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한 8억원가량이 또 문제가 있는 금액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답변 못하실 수 있는데 이 결산 끝날 때나 또는 결산이 끝나고 나서도 내년 예산도 편성하셔야 되고 내년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또 행정감사도 있고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그런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명시이월을 이제 사고이월을 하는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급박하게 내려오면 명시이월 할 수가 없어요. 명시이월 자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랑 같이 넘어오는 경우이고 11월, 12월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내려오는 예산은 지출원인행위도 할 수 없으면 바로 사고이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 그냥 개인 아이디어입니다. 원포인트로 이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승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고이월을 한 예산을 어떻게든 특단의 대책을 써서 지출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사안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매년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것도 되게 소모적이고 그리고 저는 좀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 박미효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여성보육과 건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번 행복위 때 그 지적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상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예산안이 제출한 이후에 이 돈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익년도에 다 집행이 되면 또 문제가 없는데 업무 추진하면서 연도 내에 다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사실상 이 명시이월해서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그 명시이월 하는 경우 예산총칙에 그것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익년도 10일 이내에 명시이월 금액이 확정되어야 되잖아요, 물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연도 내에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얻도록 해서 앞으로는 사고이월 아니고 명시이월로 해서 원만하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익년도에 집행을 안 하더라도 1회에 한해 또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또 지적받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좀 절차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오는 국비·시비보조금 구비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죠, 저희가 다시 재편성하면 되니까. 그 보조금 증에서 얼마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 그리고 시설비 이런 정도로 해서 절차를 좀 만들어서 이런 게 예산편성 이후에 집행이 되면 원포인트로 단 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의원님들하고도 다 양해가 되어야겠죠. 그렇게 하면 조금 일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문제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좀 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것은 제 눈에만 보이는 겁니까?
그런데 아무튼 제가 건의도 드렸고 위원님들도 다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대안이 없으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예.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 질의에서 나왔듯이 예산 과정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부분, 이 부분은 국장님 답변이 있었지만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달라지는 모습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박미효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여성보육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 직원들이 시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고 현재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 분명히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런 말씀은 2019년 결산승인할 때 제가 결산승인을 반대했던 1인이었습니다. 표결도 했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용이라든가 많은 사례들이 올해도 약간은 줄었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는 구청장님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님이 본인의 사과로 갈음해 달라고 해서 그때도 넘어가는데 올해도 수치만 달라졌을 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결산서 쪽수 169쪽부터 보시면 현재 코로나 상황에 많은 부서들이 제대로 일정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169쪽에 기획예산과는 정책목표에 따른 달성현황이 100%, 12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좋아하는 분 중에 잭웰치라는 분이 하는 말씀이 ‘이미 목표를 알고 있고 달성할 수 있다면 이미 목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달성률 100%, 120%에 대한 부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달성했는지 기획예산과장님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결산서 페이지 상단에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 1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자치법규 정비 건수 대비해서 정비실적이라든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목표대비 실적으로 비율로 저희가 표시를 해 둔 것이고 사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저희가 표현은 했지만 사실 당초에 목표를 설정을 할 때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됐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실제로 성과가 측정이 제대로 되는데 그동안 목표 설정이 관행적으로 또 달성하기 쉬운 것 위주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 위원
목표도 좋고 성과평가 기준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100%가 달성되었는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171쪽에 보면 재무과도 보면 공유재산 실태 조사 그다음에 목표대비 추진실적 및 추진일정 준수여부 그다음에 결산 및 회계업무의 효율적 관리 이 부분도 올 100입니다, 올 100. 너무 성과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목표와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이것이 다 올 100이기 때문에 감동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
위원장 박미효
최부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저희도 구체적인 수치를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박지남 위원
저도 요즘 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떤 성과목표에 대한 과정도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은 방배1동장님으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무관리과에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운영에 관해서는 94%로 지금 낮게 약간 미달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징수에 100% 달성률이고 이 부분은 뭐 결과 수치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참고를 하고요.
재산세과는 세입 목표달성이 100% 되어 있는데 제가 평소에 결산을 하다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계획에 너무나 안정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경향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은 시대가 빅데이터 시대이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너무 작게 잡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만큼만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결산과 예산에 차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저희가 지금 서초구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소송 ······.
박지남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지금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잠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고 대법원에서 최종 아마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소송시스템 상에서는 공식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언제쯤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현재에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최종 결정 단계가 가까워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산세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 당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소송사무를 담당하는 법인의 어떤 소송대응 자세라든가 준비과정이 많이 미흡하게 보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지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대처나 이 부분, 소송 준비는 제대로 준비해서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방향이나 각도에 따라서 약간 대응이 미흡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하여간 우리 소송 법무지원실장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피고가 서초구의회이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 7페이지에 세입 결산 보면 지방세 예산현액 있고 징수결정액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 있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970억 정도되고 실제수납액이 2920억 그리고 예산현액은 2740억, 이것 차이가 있는 것이 재산서 인상분 때문인가요?
위원장 박미효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이 이향범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원준 위원
예.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의 차이는 ······.
최원준 위원
불납 때문에 그런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공식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지고 초과 징수된 부분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한 230억 이렇게 초과징수된 것이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저희가 작년에 재산세를 인하하려고 그렇게 발표도 하고 추진하다가 서울시와의 마찰 때문에 지금 다툼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실현이 되면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에 대한 차이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산했을 때는 43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약간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사실 비율로 따지면 한 2% 되나요? 전체 금액 중에 ······.
재산세과장 이향범
전체 금액에서 한 1. 몇 % 정도 ······.
최원준 위원
그렇지요, 아주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쭈어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수납액이랑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것이 왜 미수납액액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지, 미수납 사유를 봤습니다. 납세 태만, 자금 압박, 폐업, 부도, 무재산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소계 합계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었고 추후에 이것 최종적으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불량자 됩니까?
위원장 박미효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정순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미수납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그 다음해에 1월 20일 다음해에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그것 체납관리를, 체납으로 잡아서 징수를 결정해서 고지서 독촉을 하는 사항이고 ······.
최원준 위원
그 절차를 알려주세요, 이것. 많은 지금 구민들은 이렇게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많은 세부담을 부담하면서 집을 팔아서까지 지금 재산세를 내고 있어요.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뿐 아니라 국세인 종부세까지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분들은 납세 태만으로 수백억의 지금 세금을 내지도 않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절차적으로 이것이 기일까지 재산세를 안 냈어요, 그러면 기일 후에 대한 가산세가 붙을 것이며 그 이후에 계속 통고를 하고 했을 때 공매처분 뭐 이런 부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지방세 관련 분야는 금액이 많지를 않습니다. 미수납액이 크지를 않고 미수납액이 많은 분야는 세외수입 과태료 관련해서 부담금이나 이런 분야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서 뿌려도 경제 코로나 시점에서 경제불황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납세태만도 이분들이 저희들이 고지서를 뿌리면 바로 납부하는 것 보다는 그냥 묵혀놓고 그냥 반응이 별로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납세태만을 많이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되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미수납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독촉고지를 합니다. 독촉고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아니면 매월 재산세를 독촉하고 있고 독촉고지서를 송달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금융자산이나 아니면 저기 뭡니까, 압류경매 또 영치차량 영치 등을 통해서 체납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해서 세금이 유실되지 않도록 채권이 유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세는 뭐 47억,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430억인데 이것이 매년 이 정도씩 발생을 하면 누적으로 따지면 5년만 따져도 단순 계산해도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 5년, 10년 단위로 봤을 때 징수율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은 표에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방세는 과세물건, 압류물건이 좀 있다 보니까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무재산 집을 팔고 무재산이나 파업, 도산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분들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불납공시를 합니다. 불납결손으로 처분해서 이 분들이 사업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게 관리를 하면서 이 분들 또 재산이 생기고 할 때 즉시 다시 압류를 하거나 해서 받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세외수입인 경우는 차량과태료나 이런 것이 많은데 재산 압류할 물건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압류물건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해서 공매를 실시하거나 압박을 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또 시효결손, 아무 무재산인 경우에는 시효결손으로 인해서 5년 되면 말소되지만 불납결손은 이것 결손 되는 것이 불납결손해서 5년 이내에 계속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를 하고 또 납부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일단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생계와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고 그러한 점이 감안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지방세도 그렇지만 세외수입 관련한 미수납액이 한해에 이렇게 수백억원씩 누적되고 말씀대로 압류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진짜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납세를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을 봐서라도 이런 징수율이라든지 누적된 이런 불납액 금액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줄여나가야 될 필요도 있고 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드려요. 이것 한 5년에 누적된 금액과 징수사유, 불납사유 그리고 징수율 그리고 개인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징수를 미루고 불납을 지속하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구에 기금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기금이고요. 적절히 활용하고 또 운용해서 또 계정을 옮기기도 해서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있어요. 이것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가 신청사 추진하는 사업과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별개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현재까지 집행한 사실이 없고 일부 용역 관련해서 집행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청사건립기금은 저희가 신청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임대 청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앞으로 사용될 예정에 있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현재 청사건립기금 용도는 건축비만 한정되어서 용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임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임차하게 되면 근 200억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지금 1000억원이 넘는 금액에 있어서 민자로 신청사를 추진하셨을 때 임대료로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계획 말고는 별도의 이런 거액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 건립을 현재 위탁개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전체를 거기에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예를 들어서 그 기금을 사용한다 하면 저희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지요. 개발비하고 이자 저희가 20년 정도 예를 들어서 상환을 가정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금을 별도로 나중에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오랫동안 거액의 사실 어느 구로 가도 이렇게 1000억이 넘는 기금을 조성한 데는 저는 들은 적이 없고 이렇게 큰 금액을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계획과 상황이 바뀌어서 민자 저희가 돈을 투여를 안 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제공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하셔서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돈에 있어서 용처도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2년 동안에 구 직원들의 사무실 임대비용이 아닌 그것은 사실 부분적인 비용이잖아요. 이 돈이 과연 거기에 부분적으로 투입이 될 것인지 그것도 그렇게 투입되면 또 방향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조례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런 계획도 세부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이런 돈이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금액 정도면 사실은 이자비용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어디 구가 투자하는 투자기관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용처도 있고 활용계획이 분명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기금을 모으기 위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니 꼭 반드시 주관 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구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보면 169쪽에 구정연구단 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결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기에서 궁금한 것보다도 구정연구단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 이월액이 지난해도 넘어왔고 또 이번에도 이월액이 3000만원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에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 실무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어떤 전문성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25개 자치구에 석사와 박사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정연구단 운영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현재 25개 구가 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박사 1명, 석사 1명이 구정연구단의 일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매년 연구과제를 정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월이 되는 이유는 연구비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연구비가 아까 논의과정에서 나왔지만 연말에 연구비가 예산이 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연구원들이 2명씩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별로 석사, 박사 연구원들이 배치되어서 원 소속은 서울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서울연구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위치가 서울연구원이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인재개발원 안에 있는 서울연구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구별로 파견 나와 있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서초구는 서초구에 맞는 어떤 연구를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같이 통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고 있고 급여나 이런 것들이 배정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통합과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정해서 개별 연구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나 서초구에 연구를 특별하게 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저희가 연구과제별로 연구가 마무리되면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관련부서에도 공유를 하고 또 서울연구원이나 서울시에도 성과를 제출해서 연구성과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혹시 저도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이현숙위원님께 성과보고서를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정연구단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민선 7기 서초 미래전략 수립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임기제 나급 5급상당 임용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구정연구단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미효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랑은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디 부서 소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
김정우 위원
민선 7기 서초 미래전략 수립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임기제 나급 5급상당 임용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언제 공고가 된 내용입니까?
김정우 위원
2021년 3월 9일 행정지원과 7114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제가 정확한 내용은 행정지원과에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저희 정책특보 임용하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정책특보가 바뀌어요? 정책특보는 4급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지금 현재는 아마 나급으로 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퇴직을 했었다가 다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경선 전에 퇴직하셨다가 다시 임용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분은 가급 4급상당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직급이 행안부하고 협의하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치구는 5급으로 낮추어졌나 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4급하고 5급을 복수직렬로 할 수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정책보좌관님도 경선 전에 퇴직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홍보담당관님도 퇴직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
김정우 위원
이 국에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청사건립기금 말씀하셨는데 문제인식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 개정 언급하셨는데 당초 이 기금을 지난번에 서초문화예술회관 부지교환 비용으로 하려다가 서울시와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청장님이 신임 시장님하고 또 이 문제를 협의하실 것 같은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 사항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만 청사건립 건축비를 사용하게 되는 용도를 임대료, 저희가 청사 건축할 당시에 임시로 이전할 청사를 임대하는 비용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비 자체는 민자로 LH, SH와 함께 복합개발을 해서 건축비를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건설기간 동안에 임시청사로 사용할 임대료나 이사비, 또 금융비용 등등 이런 비용으로 쓰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환급 제가 굉장히 깊이 관여한 사항이기는 한데 43억원 환급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판결이 임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이 나서 환급이 되면 이것만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연된 이자도 환급해야 되잖아요. 이자는 얼마 정도, 1년 정도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환급해 드렸어야 되는데 지연되었으니까 지연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금액이 꽤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미효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부이자 기준일은 조례가 완성된 날 공포되어서 발효된 날 ······.
김정우 위원
10월 20 며칠이었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10월 26일인가, 아마.
김정우 위원
그것은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저희가 ······.
재산세과장 이향범
1만분의 1.6인가 환부이자가 있습니다, 일자별로.
김정우 위원
금액으로 환산해 놓은 것은 없으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하루하루가 늘어나는 것이죠.
김정우 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인지 한달에 얼마인지 1년 기준으로 얼마인지 그런 것은 없어요?
또 궁금한 것은 저희가 ’20년도 재산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었고 지금 결산을 하는 것이잖아요, 출납폐쇄했고. 그러면 이것을 환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재원으로 이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까? 이게 세입에서 마이너스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잉여금에서 지출하는 내역이 어떤 세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액을 하든 환부를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현년도 지방세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작년 것이지만 빠져나갈 때는 환부할 때는 ······.
김정우 위원
「지방세기본법」인가 「지방세법」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지요. 올해 세입에서 감하는 것으로?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세입전망이 굉장히 초과전망이기는 한데 올해도 그렇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러면 큰 재정적인 부담은 없을 수 있겠네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많은 금액이지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루 이자는 1만분의 1.2%입니다, 연 1.2%.
김정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1년 기준으로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지만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왕 주민들의 세금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법에 어긋나지 않은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고민하고 있고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관계되어서 대법원에 저희가 서초구의회가 소송 당사자인데 여기 예비비 사용 명세에 보면 집행부 예비비 20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했어요. 이 과정도 많이 거론됐었고 그랬는데 제가 대법원에 소송 참고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런데 이 부분이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했다는 소지에 대해서 다른 동료 의원께서 5분발언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이 소관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질의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해당 건은 소송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됐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고 계시고요.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제가 회의석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결산서보다는 전문위원이 요약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5페이지에 가족정책과 바뀌었지요? 아동청년과부터 불용률 있는 것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조성덕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불용률이 50% 이상 된 건이 3건입니다. 첫 번째는 정책위원회 운영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운영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8개동에 행사를 하는데 2개 동만 축소해서 불용률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48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상담실 조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600만원은 격년제로 양천구랑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어서 불용률이 부득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사업은 예산은 받아놓으셨지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동복지위원회라든지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 2020년 보다는 실적은 훨씬 불용률은 없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올해는 불용률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소관 부서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세금이 결국 예산이 원활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으니까 활용해서 불용률이 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효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0% 이상 불용률이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특강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행사는 못했고 1회 온라인 개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73%가 불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취업 역량강화 교육운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원래 상·하반기 각각 2회씩 4회를 개최 예정이었으나 작년에 한번만 해서 나머지는 다 교육이 취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사당역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또한 사업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면담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까 이런 스토리텔링도 하고 어떤 행사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다 전면 취소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올해는 지금 취업특강 같은 경우는 대면은 못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가 해 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온라인 접속률이라든지 현재 호응도는 어떤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10일 보도자료도 곧 나갈 텐데요. 10일, 그렇지 않아도 중장년층 취업특강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호응이 말하자면 주로 경력단절 되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해 보니까 오래 전에 자기가 입사를 위해서 이력서를 써보고 했지만 그동안 다 기억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호응이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호응도가 높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고 내년 예산 때 얼마나 활용도가 일어났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푸른환경과가 4건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로 바뀌었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박미효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과는 불용률 50%인 사업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불용률 100%인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비로 저희가 지역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이라는 것인데 내용은 공동주택에 직접 전문 코디들이 방문을 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해 주고 환기 필터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한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혀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 불용시킨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 에코보안관이 있습니다. 불용률 85.7%인데요.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활동을 못했습니다.
세 번째,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으로 시비를 받아서 원격 IoT로 공사장의 소음이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19년도에 집행 잔액을 착오로 반납을 못해서 올해 추경을 편성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민환경실천단 운영이라는 이것도 국·시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비용들은 캠페인을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사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불용률이 많이 나온 것이 대부분 교육사업이나 단체생활이었는데 에코보안관 운영에서는 어떤 필터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보안관 필터교체는 지역 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 불용률 100%고 이것이 필터교체이고요.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방문을 몇 차례 가정에 방문해야 됩니다. 신청한 가정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희망하는 가정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고요.
에코보안관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환경 민감계층에 방문을 해서 라돈 측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방문 신청한 그런 기관들이 없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모든 부서에서 불용률이 난 1번 단어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위중한 사항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코보안관 같은 경우는 올해는 보안관이 직접 방문해서 라돈 측정하는 예산을 다 삭감을 했고요. 대신 저희들이 라돈측정기를 50여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 100% 불용된 방문해서 환기필터 교체해 주는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시에 이 사업이 아니라 자원 재사용 가게를 발굴해서 예를 들면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정육점같은 데를 발굴해서 주민들이 내다놓으면 거기 연결해 주는 그런 가게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수정해서 올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불용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올해 결산 이후에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꼼꼼히 챙겨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여러 부분에서 코로나가 오히려 위기대응에 어떤 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내용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 국에서는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밝은미래국장 이하 각 과장님들 계속해서 예산편성 할 적에 편성을 굉장히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선 먼저 일자리과 결산서 61쪽을 보면 금액은 굉장히 소액이에요. 예산현액 예산액은 제로예요. 제로인데 징수결정액은 58만 4000원의 징수결정을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현액도 안 잡아놓고 징수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효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결산서 61쪽 ······.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자수입인데요. 이자수입은 대부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발생된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쩌다가 발생되는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세입을 받는 것이 맞지만 이자수입은 사실상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
오세철 위원
예산추계가 없으면 최근 3년치 발생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평균잡아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앞으로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은 기후환경과로 바뀌었지요?
기후환경과장님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69쪽을 한번 봐 보실래요?
징수교부금 수입 215-01입니다. 편성 목이 예산액은 3억 7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억 3300만원, 예산액에 비해서 한 35.9% 정도 밖에 징수결정을 안 했어요. 무슨 사유로 예산편성은 3억 72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징수결정은 1억 3300만원만 징수결정을 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오세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매년 저희가 예산을 계획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DPF(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관리제를 강화를 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미리 폐차를 하거나 DPF(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징수된 금액이 많이 낮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교부금을 시에서 보통 이 기준일자까지 다 내려주는데 이 해에는 10월달 이후 교부금을 다음해 4월달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차범위가 많이 차이나는 것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챙겨보았는데요. 다른 자치구도 같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DPF(저감장치)를 달거나 폐차하는 차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이 징수교부금 기준 자체는 서울시에서 기준을 잡아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편성할 적에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8∼90% 수준이 맞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오차범위가 3분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예, 시와 협의해서 현실성 있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그 밑에 보면 과태료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3900만원입니다. 같은 쪽수에 69쪽, 하단부분 있지요? 보고 있어요. 결산서 69쪽, 과태료 예산액은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8300만원이에요. 약 예산액에 비해서 289%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아까는 모자라고 지금은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보다 훨씬 많고 ······.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분에서 저희가 공사장의 소음, 먼지 규제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아졌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과태료 수입이 늘어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잡을 적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3년치 추계를 봐서 현실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 우리 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오세철 위원
각 과 공히 똑같은 것을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다음 연도부터 예산편성 할 적에 지금 이렇게 오차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미효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오세철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단년도가 아닌 과년도의 3년치를 추계해서 잡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효에 맞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
밝은미래국만 이렇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전 부서가 똑같은 사항을 갖다가 반복해서 지적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미래국만이라도 다음 연도부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액 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이렇게 오차범위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명심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아동청년과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적응이 안 됩니다.
142쪽에 보면 청소년아지트 조성이 있고 밑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 부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아지트조성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5000만원 받은 금액인데요. 서초유스센터에 그 부분을 공간조성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 되었고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시민참여도조사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11월달부터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너무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로 이관을 해서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동친화도시가 교육 사업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친화도시는 인증을 받는 사업입니다. 교육 사업은 아니고 사업 전반에 아동친화도시 부분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인데 코로나 때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니, 용역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시민참여도를 조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온라인으로 교체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진행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고이월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김성주 위원
지난해 특히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과거 보면 면접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많이 취업을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해 많이 성과가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보충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효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청년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주 위원
예, 청년층 우리 ······.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금년도에는 청년 일자리는 우리 아동청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요.
김성주 위원
아동청년과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층 관련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9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온라인 수업이 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는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는 지난해 다 실적이 좋아서 저희가 격려의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과거 19년도 같은 때. 올해는 이렇게 또 온오프라인으로 변화를 해서 시도하고 있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또 예산할 때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취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결산서 142페이지고요. 아동청년과 사업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할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찾아가는 상담실 – 마음충전 상담버스 운영 2억 3446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 좀 코로나19 국면으로 해서 대면사업을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 사업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미효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온오프라인을 병행을 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관련해서는 2개교를 하반기에 좀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형으로 해서 양재근린공원에 5회 해서 358명의 상담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워크북을 좀 제작을 해서 10개 학교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액 지출하게 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하반기에 2개교는 어느 학교였죠?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원촌초등학교랑 신중초등학교인가 그럴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지만.
김정우 위원
여기는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진행한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대면으로 하반기에 잠깐 이렇게 풀렸을 때 2개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마을형 양재근린공원 5회도 대면으로 진행했고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은 어떤 거죠?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비대면으로 한 것은 친구관계 충전소라고 그래서 워크북을 제작을 해서 10개교에 좀 배포를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했고요. 마을형으로 ······.
김정우 위원
워크북 책자인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책자를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
김정우 위원
몇 페이지짜리였어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하고 워크북을 같이 해서 배포를 해 줬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은 저한테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운영 2억 1360만원 이것 그 센터 운영비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전액 민간위탁 사업인 거고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김정우 위원
이것은 시비보조만 있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니오, 다 매칭입니다.
김정우 위원
각각 국·시비가 어떻게 되죠?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잠시만요. 국비가 20, 시비 20, 구비가 60%입니다.
김정우 위원
구비 비중이 꽤 높네요.
그러면 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사례를 발굴을 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또 지원하고 자기개발이나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보통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학교를 안 다니는 정규 교육기관의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요새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곳이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탈북청소년이라든가 미혼모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특성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어떤 정규 교육에 대한 불신 뭐 아니면 말 그대로 대안이기 때문에 대안을 찾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서초구 관내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 인가가 된 데는 지금 현재 2개 학교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인가 된 데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된 데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요. 미인가 된 데는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없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지금 현재는 서초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 관련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학생들은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니까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마쳐도 반드시 검정고시를 치러야지 학력이 인정이 되겠죠?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에 있는 급식지원 사업은 그냥 개별 청소년들에 대한 바우처사업 이런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는 학교밖지원센터에 오게 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거나 집에서 코로나다 보니까 요청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센터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택배로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실제 음식을 택배로 지원해 줘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김정우 위원
제가 최근에 좀 소위 꽂혔다라는 표현을 좀 하는데 제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에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쁜 일이 정리되면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 좀 나누고 그러려고 하는데요.
저희 방배동에 외교협회가 있고요, 거기에 숲나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에는 양재근린공원 근처인데 다음학교라고 탈북청소년들 대상 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인가된 학교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데는 제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숲나학교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에서도 좀 많이 나왔었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중재도 있었고 저도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서 운동장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서울시 지원을 받으려면 소위 인가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서초구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급식이라는 게 어찌됐든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학년에 걸쳐서 초·중·고? 그리고 지금 입학준비금도 있고 여러 가지 무상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도권, 소위 제도권 밖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로 소외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 운영, 좀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물론 센터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을 만들고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가 또 급식지원 예산이 교육체육과 소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이라든가 입학준비금, 최근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런 것들을 좀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는 좀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교육체육과로 일원화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교육체육과에 질의했더니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동청년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부서 간에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학교라는 공간 개념과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 대한 개념이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부서도 나누어져 있고 국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게 뭐 어떤 부서 업무의 그런 분담이라든가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업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이후에라도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교육부에서 그 미인가 시설 관련해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교육부에서 올 하반기나 내년초에 그 부분 관련해서 아마 공문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 부분하고 맞춰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140페이지부터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지원의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있고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불용률이 좀 났습니다, 금액이 지원된 게. 그런데 밑에 구립 유스센터라든지 이쪽은 거의 전액 다 집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차이가 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미효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유스센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인건비 부분이 좀 많습니다. 구립 유스센터는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머지 키움 관련해서는 국·시비가 지원이 함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불용된 부분은 제가 여성보육과로 사실은 이관이 됐기는 하지만 어떤 장소를 확보를 못해서 조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장소가 확보가 안 됐다고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지금 키움 관련해서는 제가 그 결산 부분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구립 유스센터 부분은 저희 부분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하고 인건비 지출을 했기 때문에 불용률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이제 유스센터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선생님들이 출근하는 곳으로 저희 청소년들이 오는 곳 아닙니까? 서초3동에 가면 있죠?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몇 번 방문을 해 봤는데 대개 보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선생들은 일단 인건비가 다 나갈 거고 아이들도 많이 안 오고 그랬을 텐데 이게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종사자분들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다 지출이 됐고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을 병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대부분이 지금 지원되는 금액에서 인건비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기타 고정비가 30%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죠.
김성주 위원
여기 총괄질의까지 유스나 방배, 우면산 쪽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김성주 위원
저는 상세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에 보면 여기 불용률이 나온 게 있습니다. 불용률이 대단히 높네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미효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이 한 10건인데요. 일단 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고 결산서 150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이것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사업 중단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로바둑교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한마당 대축제, 그다음에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교실 그다음에 행사성 있는 사업은 저희가 대면이 제한되는 관계로 미운영 돼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사항이고요.
노인교실 운영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늘푸른대학 운영 그다음에 어르신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아예 운영을 하지 않아서 전액 100%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저희 연수 아니면 지도자교육 이런 게 교육 등으로 접촉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 개최를 하지 않아서 불용률이 71%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이라고 그래서 결산서 152쪽에 있는 그 사항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장기요양요원 독감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독감에 대해서 중간에 품질관리라든지 아니면 독감에 대해서 약간 사망 사례가 있어서 부정적인 그런 이슈도 있었고 이분들이 이제 방문요양사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안내는 해 드렸지만 접종률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후에 접종률이 많이 맞으실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아니면 좀 업무에 대한 그 어떤 접종자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여기 충분히 지난해 있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 활동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아마 어르신한마당축제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활용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제가 지역 동사무소 현장점검 같은 것 갔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담당 팀에서 연구를 했으면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올해부터는 이미 좀 다른 대응으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꼭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집에만 있고 어떤 다른 사업이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좀 이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올해의 대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한마당 대축제는 저희 어버이날이나 노인의날 그 행사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행사는 개최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대처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올해의 경우에 올해도 지금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기념동영상으로 대체하고 행사는 개최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노인의날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봐서 행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조금 전에 동영상으로 대체했다고 그랬는데 동영상에는 어떤 거기에 접속률이라든지 보여드렸을 때 인원이 파악이 됩니까, 접속한 인원이? 혹시 아니면 그 수요가 얼마나 있었는지 파악이 됩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 파악은 저희가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게시를 한 이후에는 한 며칠 동안 수요는 파악했었는데 ······.
김성주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됐다면 ······.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버이날 동영상은 조회수가 한 3500정도 나온답니다.
김성주 위원
며칠간 운영한 것입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지금 게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게시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현재 며칠부터 ······.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5월 8일부터이니까 한 달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하루에 100명 정도, 오늘 6월 11일이니까 하루에 100명 정도 접속하시는 거네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평균적으로.
김성주 위원
평균적으로, 어떤 보는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면 접속률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게 보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저희는 그 정도이면 계속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홍보를 더 해서 많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이면 많이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현재 한달 조회수가 3500건 정도라고 그러면 하루에 평균 100명 정도 상회하는 분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대상이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그런 경우는 어르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영상은 저희 서초구에 어르신들 노인들이 대단히 많은데 인원이 하루 100명 정도는 좀 적지 않나, 또 영상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프로그램이 알차고 재미있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도 거의 큰 이슈가 있어도 잘 안 보는데 영상 부분에서는 대단히 어떤 회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를 여쭈어보았던 것이고 그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은 저희가 어떤 수요라기보다는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알차거나 어떤 완성도가 높았을 때는 더 많은 분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저희 나름대로 기념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추후 동영상을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물론 행사를 하면 좋겠지만 대체되는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0플러스센터가 지난해 저희가 6월경에 심의를 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지출 금액이 거의 90% 이상 지출이 되었네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다 지출되었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151페이지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비 지출 건이 많았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준공이 끝난 상태이고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것은 개관을 위해서 저희가 8개월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4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거의 남지 않고 운영에 따른 그 잔액만 일부 남은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50플러스가 조례를 제가 그때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6월 달에 저희 서초구 회보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잡혀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된 것 그리고 회원가입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총괄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준비 되겠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50플러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체에서 50플러스 은퇴자들을 위해서 목표와 방향이 크게 어떤 진출한 그러니까 가진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서초소식지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단순 교육생이라든지 역사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교양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50플러스센터에 그분들이 심의할 때 처음에 들어온 것을 보면 50플러스를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키겠다, 그 방향이 주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프로그램 내용이 그 당시 심의할 때 있는 내용하고는 부적합한 내용만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 실시하고 있는지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플러스에서 해야 되는 4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생설계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아니면 경력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12월 20일 개관을 하고 지금은 앞으로 저희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봐주시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로 사업을 한 것도 있고 올해 본격적으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참여도를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너무 단계가 놓거나 아니면 흥미도가 너무 떨어지는 어려운 강좌를 하게 되면 참여도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그때 심의할 때 안 들어오셨죠?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주 위원
예.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위탁체 선정 ······.
김성주 위원
예.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들어왔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들어왔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심의업체에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서초구에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기 제출한 PT발표를 한 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아쉬움을 느꼈어요, 사실은. 제가 저렇게만 하면 정말 50플러스센터가 ‘야, 서초구에 대단한 명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한번 거기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수강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직 수강을 못해 봤는데 거기에 제출한 프로그램만큼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제가 느낍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그렇지 않고요. 그쪽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뭐 현재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당시 심의를 받으면서 좋은 내용도 있었지만 ‘아 저 내용이 정말 실행될까?’ 하는 것도 제가 의문이었어요.
일단 뭐 1년도 채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모든 것을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PT에 있는 자료 제출한 내용대로 방향을 제출 못 한다고 이것 3년 위탁을 받았는데 다음에 재심사를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감액 점수라든지 업체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저희가 꼼꼼히 체크해서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계속 프로그램 나오는 것을 제가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있어서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담당과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려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올해 어르신들 마사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셨지요? 20년도에 ······.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효도안마 마사지 말씀하시는 ······.
김성주 위원
예, 효도안마.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보시면 되고요. 151쪽을 보시면 됩니다.
김성주 위원
지출이 여기에서 운영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지출이 되었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는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그다음에 효도안마사업과 그다음에 대학노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비중이 많은 것이 효도안마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4억 1000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대부분 효도안마사업이 원래는 제가 8개월로 예정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경로당 운영도 못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5개월로 단축 운영하는 바람에 집행액이 많이 낮아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지 못해서 그로 인한 집행 잔액도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효도안마사업을 몇 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진행을 못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돈이 나간 것입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진행을 하지 못하고 휴업수당으로 5개월 지급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휴업수당으로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김성주 위원
그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 계약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제가 계약서 보고 총괄질의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먼저 밝은미래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주민생활국을 이렇게 보면 정말 예산편성 시에 굉장히 성의가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산서 64쪽을 보시면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800만원이에요. 그리고 수납도 3800만원입니다. 이것 예산편성이 형편없이 편성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박미효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세입예산을 30만원 잡았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경로당의 월세보증금이 기한이 다 되어서 반환처리하면서 세입수입 처리가 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반환금과 또 경로당 반환금이 있어서 다른 해보다 세외수입이 많이 저희가 세입이 들어온 경우인데요. 이것이 반환금이나 이런 것은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잡기는 잡았는데 작년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아니 그것이 한 1290%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라면 이해가 되는데 1290% 차이가 가는 것이 예산편성할 때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는 사항인데 2022년도에는 21년도 것 결산하니까 똑같은 것이 또 지적이 될 거예요. 내 주의 깊게 보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에 추계를 잘 해서 오차범위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은 여성교육과입니다.
결산서 여성보육과장 71쪽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적을 할게요. 기타수입에 있어서 그 외 수입을 보면 예산액은 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억 4100만원이에요. 수납액은 1억 1100만원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의 155%를 더 징수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위원장 박미효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자수입은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이자입니다. 전년도에 나갔던 금액들을 예탁했을 때 이자가 발생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추계를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결산에서도 활동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21년 예산에서는 촘촘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자수입 같은 것은 요율이 예치 요율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그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이자요율을 예측을 못 했다기보다는 예탁금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예측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같은 사항이 반복되어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73쪽에 보면 과태료 부분입니다. 결산서 73쪽, 예산액은 3억 1300만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은 4억 7000만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억 8000만원이에요. 이 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한 150% 이상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위원장 박미효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징수는 거의 무단투기,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래서 보통 ······.
오세철 위원
이런 것은 3년치 추계를 이렇게 잘 반영을 하면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꼼꼼히 챙겨가지고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기타수입 부분에 있어서 그 외 수입이에요. 예산액이 192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070만원이에요. 수납총액도 1070만원이에요. 예산액 보다도 거의 560% 이상이, 많은 징수결정을 했어요. 이런 것도 예산편성할 때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이것도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갑자기 환경미화원 환급금이나 재활용 대표 화재보험금 같은 것이 들어가 가지고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추계치를 잘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시에 이렇게 많은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제가 지적한 여러 부서가 주민생활국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전 부서가 같은 맥락으로 해서 두, 세 건씩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2022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오차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들 교육 잘 시키시고 그 밑에 팀장이나 부서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효
최재숙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예산편성 할 때 3년치 추계나 이런 것을 잡아 가지고 꼼꼼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살펴가지고 오차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더 잘 세우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액도 없는데 어떻게 막 징수결정을 그렇게 함부로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165페이지 여성보육과 여성플라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지난해 교육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출은 다 되었네요, 이것.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또 추가 질의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미효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성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작년에 코로나로 해서 휴관기간들이 계속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운영비랄까 인건비는 계속 지원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집행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지난해 해 온 수업, 수강 인원하고 강사 출강 인원하고 그리고 수입에 잉여금 나온 것 있잖아요. 총괄질의 때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시겠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가 위탁기간이 몇 년이지요?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김성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권역 말씀하시는 것인지 잠원권역 말씀하시는지?
김성주 위원
두 군데 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5년씩입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복지시설은 5년이고 일반 교육시설은 3년 아닙니까? 그런데 왜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이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준하여 위탁기간을 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복지시설이 아닌데 거기에 준하는 근거가 뭐지요, 그러면? 근거가 있습니까, 따로?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것 자세한 방침서나 그런 것은 자료로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총괄질의 전까지 제가 여기 질의드리는 방향이 재건에서도 그렇고 위탁시설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단히 질의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드리려고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시설인데 이 부분에 우리 민간위탁 중에서 시설이 가장 큰 데가 여성플라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간위탁시설 중에서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말만 구청 직원이 아니지 거의 구청 직원에 버금가는 위탁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에 일어나는 갈수록 어떤 구 행정의 시설이 비대화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25억 정도가 지원이 되면서 정말 교육적으로 일어나는 인프라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많은 여기에서 교육이 일어나는 분들이 취업도 하고 있다는 자료도 많이 제출해 주시지만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큰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반포하고 서초4동에 있는, 유일한 서초4동에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그만큼 활성화가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짚어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총괄질의 전까지 왜 5년인지 제가 알기로는 3년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총괄질의 때 저도 민간위탁 검토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검토할 테니까 왜 5년으로 된 것인지 특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특히 제가 행정복지위원 때부터 꾸준히 질의를 하면서 또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왔기 때문에 올해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총괄질의 때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꼼꼼하게 총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부위원장님 아까 질의에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장정하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는 최초 2016년에 위탁하면서 최초에는 3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차 연장을 하면서는 5년을 했고요. 그리고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2020년부터 최초에 4년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5년이라고 잘못 답변드렸고요. 이것을 4년과 5년으로 한 근거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료로 갈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복지시설이 아니고 어린이집도 아니고 3년으로 봤는데 이것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고 여기에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 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5년, 3년이냐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셔야 돼요. 제가 꼼꼼히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담당과장님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앞전 과장님도 계셨고 알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자료를 다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밑에 보면 165페이지 여성친화도시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액이 반 정도만 지출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성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은 여성친화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크게는. 또 하나는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다른 교육들은 다 온라인으로 대체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여성친화 공간조성이라고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방배권역 벼룩시장에 나눔장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공간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사고이월한 예산편성액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2019년 11월에 착공해서 준공이 2020년 초에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50% 이상 불용난 데 26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4건이 여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미효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용률이 큰 사업이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김성주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예산액이 2310만원이었는데 긴급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예산이 늦게 내려오면서 저희가 보조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그냥 자체 직원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돌봄SOS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도 돌봄SOS센터는 서울시 사업인데 이것은 작년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돌봄 공백이 생겨서 서울시에서 갑자기 굉장히 빠르게 집행한 사업인데 저희가 8월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여러 가지 서비스 대상도 4개 서비스밖에 하지 않고 홍보도 덜 되고 한 측면이 있어서 예산이 좀 불용률이 높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외국인 주민 긴급재난 생활지원비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 서초구가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거주하지 않는데 일괄적으로 금액을 지급을 하면서 많이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훈회관이 운영이 있는데 보훈회관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들 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좀 전에 김성주 부위원장 질의에 보충자료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위탁기간 5년을 무슨 근거로 했느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미흡하게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28조에 관리 운영의 위탁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보육 교육사업인데 그 부분은 제가 민간위탁 관련 근거 검토해 보면 3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해당 시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것은 5년인데 그 해당되는 명목이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저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4년, 5년 여기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5년, 4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되어야 되는데 왜 5년으로 됐는지는 관련법령을 정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김일남 과장님 답변하신 김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결산에 대해서 체크하고 지적이 아니고 오신 김에 제가 여기 일반 위원 자리에 있으니까 질의 겸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의안검토 보면 22, 23 보면 불용액이 시간제보육하고 또 어린이집 운영지원,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지원 해서 38%씩 불용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원을 못하고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지원이 장애아 통합시설이 서초구에 몇 곳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 시설에서 장애아에게 특별하게 함께 같이 보육을 하고 케어를 한다 치더라도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교사나 아니면 시설 시스템 기능 보강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현장에 안 나가 봐서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아 통합시설은 지금 현재 13개소 어린이집에서 86명의 아동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지원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도우미를 1:3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특수교사가 있고 특수교사 외에 또 보육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어린이집에 치료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최초에 장애아 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라든지 설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결산 때마다 지적사항이기는 한데요.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50:50으로 항상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장애아 통합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비 지원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추가로 설치되고 있는 것은 없어서 집행은 안 되었으나 그렇게 항상 준비해 놓기도 하고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장애아 통합시설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생각보다 86명이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통합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이 어련히 최고로 잘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어련하겠습니까마는 한 번씩 더 살펴 주시고 사실은 교사님들하고 원장님들하고도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금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치료사나 교사가 더 지원되기도 하지만 전단교사 장애아 쪽으로 치료사나 아니면 장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나 이런 선생님들이 각 시설에 취업이 되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잠깐, 잠깐 ······.
위원장 박미효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일남 과장님, 여기 여성가족플라자는 양성평등법, 여성 상위법을 적용 받지 않나요, 이것?
위원장 박미효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김성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만들었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김성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3년 이내로 한다,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것을 5년으로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5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상위법령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도 전문위원한테 잘 검토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울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셨는데 4건에 대해서 불용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미효
임현정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임현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성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불용률을 보시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미실시하고 전 직원 장애인 개선교육 온라인 교육을 대체해서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고요. 그중에서도 코로나 수어교실 대면교육이 있는데 하반기 교육만 실시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자체시행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관 미운영에 따라서 인턴도우미형 사업 미실시 및 참여 희망자 부재로 인한 불용률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편성 당시 가내시액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금액이 축소 통보되어 그런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구, 자활센터협회에서 방역물품을 기 지원하였으므로 해당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효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이현숙
출석공무원(26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감사담당관 서경란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일경제자리과장 조병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재무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