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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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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07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6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박미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위원장 박미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에 의안번호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어제 안전건설교통국 질의에 참석을 못해서 간단하게 먼저 부서 질의를 하고 총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랑 주차관리과 관련 내용이고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196페이지인데요. 일단 과장님 나오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자리가 이래서 제가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본위원이 자전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제가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자전거 세차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양재동에 가서 굉장히 친절하게 서비스를 받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주민들의 반응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제는 또 자전거수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방배역과 사당역에 있는데 역시 굉장히 또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방배, 사당 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서 양재, 서초, 반포 쪽에도 반포 쪽에는 한강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초, 양재권에도 왜냐하면 양재천에서 많이 타니까 자전거수리센터가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얼마 전에 제1 야당의 우리 젊은 대표께서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는 했는데 이런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서초구청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96페이지 광역 알뜰교통카드사업 1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6600만원 지출하고 21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내용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박미효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3월 달부터 자전거 세차서비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보셨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광역알뜰교통카드 관련되어서는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국비로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5042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하고 합쳐서 예산이 1억 84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차후에 내려온 것이 3343만 575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플러스해서 저희 구비하고 합쳐서 6687만 15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2100만원은 저희 구비 남은 금액 명시이월을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2100만원은 나중에 국비가 확정이 된 것이 4420만 5000원이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된 것이. 그런데 2020년도에 국비가 교부된 것이 3343만 5750원이어서 그것을 합쳐서 매칭해 해가지고 6687만 1500원을 사용을 했고 더 나머지 확정된 금액이 4420만 5000원을 해서 저희가 총사업비가 8841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가 이월해야 할 부분이 2153만 8500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
김정우 위원
국비가 덜 내려온 부분 1200만원은 이제 미집행자 잔액으로 남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2100만원은 여기도 국비랑 구비가 5:5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은 올해 같은 사업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사용을 ······.
김정우 위원
올해는 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러니까 작년에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작이 된 부분인데 작년에는 자치구 5개 구를 시범구로 해서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올해 사업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이것은 지금 이월했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온 것 합쳐서 다 집행을 하고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구비만 지금 621만 9000원 이것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은 불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김정우 위원
올해 이월된 금액을 올해 지출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부터는 서울시로 넘어갔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런데 이것이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로 자기들이 이만큼 돈을 줄 것이니까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라 했기 때문에 그만큼만 집행될 부분만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자,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서비스 하고 어떻게 지원받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이것이 지금 기존에 카드사가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김정우 위원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탑재시킨 그것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휴대폰 앱을 깔아서 그것을 이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서초구민이 이 카드를 사용해서 어디 경기도나 이렇게 멀리 가시면 교통카드 결제하고 할인을 받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얼마 정도 할인받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20%.
김정우 위원
20%, 앱을 깐다는 것은 GPS로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거기 이동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이것이 지금 기존에는 선착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우리 서초구민은 몇 분 정도 혜택을 받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은 올해는 우리가 다 끝나기 때문에 올해는 ······.
김정우 위원
작년에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작년에 인원수는 약 1200명 정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1200명이 8800만원을 받으면 한사람 앞에 한 8만원 정도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그런 식으로 ······.
김정우 위원
8만원 정도, 그러면 이것이 선착순으로 혜택받지 못하신 분은 불만이 좀 있으신 거예요?
자기도 받고 싶은데 못 받았다 이런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아직 그런 ······.
김정우 위원
저희가 임의로 이것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렇지요. 더 이상 늘리고 그리 할 부분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평균 6만원 지원 받는 거네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장거리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떤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국가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라서 위의 법적 사항은 ······.
김정우 위원
제가 이 사업에 관심 많은 게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구민의 대중교통 그런 복리증진, 이용편의, 감면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지원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사업에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고 범위도 확대되고 이럴 필요가 있다 구에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주차관리과 하겠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자, 서초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자료인데요. 과장님, 2019년 자료입니다. 이것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3년에 한 번입니다.
김정우 위원
3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올해가 내년에 나오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내년에 ······.
김정우 위원
여기 보면 방배2동과 양재1동, 내곡동, 내곡동이 좀 많습니다. 여기 제가 조례 심사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지정을 안 했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안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안 한 사유가 뭐지요?
위원장 박미효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야간에는 주차 수급률이 122%가 나오고요. 양재1동의 경우도 56%, 62%, 내곡동 한 3개 구역 정도는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 같은 경우는 전원마을 남태령 부근인데요. 저희가 ······.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전원마을이고 양재1동 성동마을이고 그리고 내곡동은 안골마을, 본마을, 새정이마을, 헌인마을 이렇게 해서 다 일반주택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 수요가 굉장히 주차장 수급률이 낮다라는 평가예요, 객관적인 평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실제로 주차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적은 숫자 중에서 주차 확보율이 적은 편인데 그러면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내곡동 쪽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우선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보면 내곡동도 그렇고 방배동 쪽도 그렇고 건축물이 신축이 되니까 부설주차장이 그동안에 없던 부설주차장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에 주차 수급률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거주주차구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적극 검토를 하고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주차 수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데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는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손쉽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꼭 지향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노후 주택가이고 다른 주택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로 일단은 필요한 주차 수급을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위원님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 주는 황색실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황색실선이라면 주차가 가능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김정우 위원
불가능하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러니까 황색실선을 제거해 달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주민들 의견을 물론 저희가 조사하지만 해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
김정우 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주차를 확일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서초2동에 잘 아실 것입니다. 효령로77길이라고 있습니다. 효령로에서 한전아트센터로 가는 길인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지요.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야간에 항상 주민들 차가 이면도로에 항상 서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단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아파트단지지만 그 주변은 아파트가 아닌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 수급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고 봐요. 여기 다른 자료를 보면 주차 수급률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현황에 대한 자료도 있는데 서초2동의 많은 곳이 대부분 야간에 불법주차가 수치상으로 100%인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불법주차를 양성화하자는 의견이 아니고 이 효령로77길도 말씀하신 대로 황색실선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마방로처럼 야간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쪽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주차가 허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일정길이 정도만 해제해 줄 수 있냐 야간에 허용해 줄 수 있냐 그런 것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거기는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길입니다. 매일 가보는데 아침 일찍 나오면 여전히 차가 많이 있어요. 불편하다는 생각보다는 지나다니는 입장에서 불편하다기보다 주차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고려하시겠지만 거기는 일방통행을 해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령로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만 많이 들어가지 반대방향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반대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어서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공원 쪽으로 나가는 ······.
김정우 위원
그렇지요, 마산말공원 쪽으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하여간 그 지역은 저희도 일부러 직원들이 가서 단속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왜냐하면 워낙 교통정체가 심해서 그 대신에 저희가 민원 들어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주차적체가 심한 것이죠.
여기 용역을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현황도 잘 파악되어 있고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잘 드러나 있는데 실제로 잘 실행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지적해서 그게 더 옳은 말이고 그래서 하겠다는 것보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선제적으로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기보다 어찌 표현하자면 가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어야 합니다. 당장 겪으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주차장특별회계가 연간 600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은 한 300억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매년 200억 정도 과태료나 주차장 운영수입이 들어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매년 들어오는 돈은 연간 200억인데 쓰는 돈은 300억이에요. 그러면 아직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여유가 많았는데 요새 공격적으로 많이 리모델링도 하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양재 비석공원도 만들고 내곡동도 만들 예정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특별회계가 점점 적립금이 줄어들고 고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연간 지금 40억원가량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38억원 정도 되네요. 사회복무요원까지 합하면 40억 가까이 되겠는데 사실 저는 일관되게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출하는 게 법 개정이 되었잖아요? 7월 시행예정이죠, 시행됐던가요? 개정된 법이.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7월 시행 예정인데 여기에 맞추어서 내년에 예산편성도 하고 그러셔야 하는데 재정건설위원장님도 계시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조례 개정안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 개정으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검토할 것이 많으실 거예요. 예산부서에서도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앞으로 어떻게 지출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나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지 조례 개정만 해 놓고 그 책임을, 부담을 집행부에만 떠넘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조례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검토하기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회신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안 내려온 부분이 있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고갈이 바로 된다고 예상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을 급하게 건립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일반회계로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별도로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이 작년인가 개정되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간 대출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봤을 때 특별회계 예산 고갈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특별회계 고갈이 근시일내에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추세대로 하면 10년 정도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당장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지속시키기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제외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인건비를 넣느냐 안 넣느냐 구분은 그동안 집행부 재량일 수 있어요, 조례 규정상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을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주차장법에는 기존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습니다. 7월 13일부로 시행된다는 내용은 특별회계는 주차 환경개선사업과 주차질서 유지사업 그리고 특별회계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게 명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법 개정 취지 등을 두루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많이 민간위탁의 자료를 많이 요구했고 이런 부분에서 조목조목 질의를 하고 싶지만 총체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빠른 시간을 절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님께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문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장 건이 여러 가지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사용의 건에 대해서는 그날 국장님도 조금 제가 말씀한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 다 하는 것보다 제가 민원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검토한 결과 상문고 운동장이 대단히 좁습니다. 또 이용률이 높고 그 부분이 사용을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애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사설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국립 초·중·고보다 사립이라는 부분이 운동장이 좋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지역주민이 할인했을 때는 보통 50%, 60% 할인을 합니다, 일반 국공립 초등학교는. 그런데 사립 상문고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또 우리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국장님께서는 검토 한번 하셔서 주민들이 가격이 저렴한 부분에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 주시면 어떨까, 이것은 2년 전부터 제가 오고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교육담당 그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가끔씩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 한번쯤 참고, 고려해 주시는 것이 어떻나 건의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어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관심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도 그동안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립학교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지원 학교, 학생들 지원 관련사업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운동장 사용권에 대해서는 학교 측 특히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검토의견이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하고 일치했을 때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계속 관심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번 노력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다니고 학교이고 학교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다른 민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한테 가는 교육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여기 아버지센터에 대해서 제가 행정복지 2018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최근에 갔기 때문에 좀 관심을 잊고 있다가 다시 결산에 들어오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담당과장님?
위원장 박미효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지난해 결산하면서 예산하면서 조례가 없어서 제가 오늘 다시 짚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만큼 제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센터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특별한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도 회계감사 자료 외에는 감사자료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감사자료가 보통 회계를 받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 이 부분은 10월 31일까지 받았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런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왜 12월 15일에 감사를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좀 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사를 선임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진행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10월말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해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보통 회계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는데 왜 중간에 12월 15일에 받았느냐 또 10월 31일까지 중단을 해서 받았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합니다. 이것이 2016년 8월 1일부터 현재 사업이 시작되었고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어떤 자료가 나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회계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18년, 19년 없습니다. 20년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1년 해서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좀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진행한 것은 저희 과에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회계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성주 위원
부서에서 회계감사를 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여기 지금 17년, 18년, 19년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운영실태에 관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도 저희 담당 위원들이 민간위탁을 줄 때 심사를 못한 것은 우리 의원들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분명히 인정하지만 이런 중요한 실태에 대해서 점검사항이 있는 데도 회계책임자 임명 여부가 직원을 아버지센터 직원 중에 임명이 필요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여기 회계책임자 임명 서류누락도 있고 가상계좌 입금여부 불가 확인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총체적인 자료를 보시면 토털 1장이라고 보면 다 승인한 것으로 바로 잡힌 것으로 여기 보시면 이행완료, 이행완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지난해에 지적을 했지만 한번쯤 점검을 제대로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누락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소명을 가지고 앞으로 서류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매번 실태조사 한 부분에서도 이 정도로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한번쯤 현장에 나가서 우리 담당 과에서 정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누락되다 보니까 이런 서류가 누락되면서 결산에서 크게 틀리지 않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절대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1년 몇 개월 되었는데 다 업무파악이 어려울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또 챙겨보는 것이 유능한 과장님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향후 담당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 민간위탁 감사라든지 계속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여기서 질의하고 제가 총체적인 질의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답을 듣도록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회계감사라든지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없었고 저희가 더욱 더 노력하기 위해서 회계사도 선임해서 진행한 부분도 있었고요. 더욱 더 촘촘하게 저희가 지도점검을 더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문화재단이사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혹시.
위원장 박미효
박동호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이사장님! 큰 조직을 운영하느라고 수고 많으시지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김성주 위원
재단에 2019년부터 오셨는데 지금 거기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간략하게 실적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어려웠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7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면 언택트하고 딥택드 이런 공연을 통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최대한 목표달성하면서 확대를 시켰고요.
두 번째는 청년예술인과 사업 자체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많이 증대시켰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서리풀페스티벌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대응하는 그런 대체 사업으로서 청년라이브, 실내악축제, 서리풀Y페스티벌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청년예술인들이 2019년도는 한 320명 정도 저희가 육성지원을 했는데 2020년도는 678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보조금으로 많은 한 9억 정도 받아서 진행하는 초등학교 1인1악기사업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업률은 한 49% 정도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교육시수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는 온라인 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온라인 체제로 전환하고 또 하나는 학교개수를 22개교에서 24개교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수를 2019년 대비해서 따져보면 한 94% 정도 늘린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도서관 경우에는 도서관 개관율이 법적으로 지켜라 하는 저희가 개관할 수 있는 것이 한 46% 정도였는데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수도 27%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민들의 어떤 지적욕구가 저희들한테 많이 요청이 되었고 저희는 비대면으로 정부인프라를 구축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도서대출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대출권수인데 대출권수는 한 85만권 정도로 전년 대비, 대관율 46%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년 대비 86%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대면 정보인프라를 도서예약, 전자도서관 그다음에 책나르샤, 스마트도서관, e북, 무인대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달성한 그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외부 공모도 지속적으로 유치를 해서 2019년도는 한 8억, 9억 정도 유치를 외부 공모사업을 받았는데 도서관하고 사무국 포함해서 저희 공모지원사업 받은 것이 한 11억 정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저희가 일단 그런 공연시설, 도서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준비한 그런 과정이었는데 온라인 공연, 비대면 문화강좌,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만족도조사, 무인대출기, 안심대출서비스, 북페이백, 희망 날개, 드라이브스루, 창작스투디오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최대한 갖춰서 올해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경평,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맡기 전에는 평가점수 자체가 B등급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A등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률협회에서 평가하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인정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7가지를 2020년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사장님! 첫 부임했을 때 각오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들어봤고 현재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좋은 말씀을 대출을 해 준다든지 재단에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18년부터 2020년까지 상당히 조직이 비대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단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돈에 대한 관련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이번 부분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현재 도서관 쪽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부분은 사단법인에서 대부분 하는데 안에 명목을 조례에 넣어놓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화 되고 너무 확장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선회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저는 조직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서관 조직이 비대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현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현장도 보시고 직원들한테 현장에 대한 소관과 활동내역을 보고받으셨고 그때도 열심히 수고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도서관 자체가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구 자체가 구민들이 요구하는 지적수준 자체는 지적요구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서초구가 인당 0.6권이거든요. 저희가 광진구나 큰 그런 도서 소장권수에 비해서 낮습니다. 0.6권 같으면 좀 더 그것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인력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2명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몇 명 배치되어야 하면 3명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도서관에서 만약 출산휴가나 연가를 내면 어디에서 충당해야 되느냐 하면 반포나 이런 데서 충당해야 돼요. 그래서 출산휴가 자체로 인해서 직원들이 더 업무부담이 가중이 되고요. 지금 아까 대출권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포도서관이 대표도서관입니다. 대표도서관 소장 권수로 보면 저희가 항상 2019년까지 몇 위를 했느냐 하면 대출권수로 3위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권수가 적으니까요. 그런데 작년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대표도서관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대출권수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왜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같이 열심히 비대면, 예약서비스 이런 것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만큼 구민들이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현장이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전자도서관은 5권에서 10권 그다음에 책나르샤 같은 경우는 3권에서 5권 전부 다 늘려놓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일이 정원에 비해서 타이트하게 일이 정직원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일 자체를 따져보면 책나르샤라고 하는 그런 상호대차 이런 부분 자체가 ······.
김성주 위원
이사장님! 애로사항은 아마 담당 문화관광과에서 다 알고 있을 것이고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현장하고 너무 떨어진 직원들의 어떤 고생하고 떨어진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몇 명 더 지금 인원이 더 필요하느냐 하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4명에다 2명, 6명 미니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사율이 계속 지속됩니다. 지금 퇴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는. 우리가 9급 뽑아서 키워 놓으면 8급으로 옆에 인근에 있는 동작구로 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T/O가 없기 때문에 8급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사장님! 충분히 그 부분은 단시간에 조직이 비대화 되다 보니까 당연히 애로점이 있고 하나의 과도적인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오셔서 이 조례에 보면 수입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확대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으로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연의 공연수입하고 그다음에 대관료, 아카데미로 수입을 8억 정도 연간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카데미는 집합 어떤 교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수입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항목 자체가 제한이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자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고충은 충분히 들었고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담당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자체는 저희 관할 부서인 문화행정국인 문화관광과에서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조직부분의 어떤 비대한 부분, 효율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직진단도 작년에 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조직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호봉 자체가 너무 낮다 그래서 호봉인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8·9급으로 너무나 비중이 높다 그래서 8·9급의 어떤 비중 자체를 좀 조정을 해 줬고요. 8급하고 9급 차이의 어떤 급여차가 작다 그래서 그것도 급별로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미진한 부분이 사무국 쪽에 경영기획팀 자체를 2개의 전담 팀으로 나누어져야 된다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자체가 어떤 조직 효율, 비효율 이걸 떠나기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 자체가 전부 다 보완, 보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출자·출연기관 운영 타당성 검토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자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좀 갖다 주시고 저한테도 하나 갖다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검사위원의 개선권고라든지 집행부에 대한 이런 조치계획은 혹시 있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미효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는데요.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거론됐던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증원이 갑자기 많이 됐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문화재단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어떤 업무량만 증가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일응 기구 자체가 증가로 인해서 필수요원 그 인원만 그동안 증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량에 따른 질적 확충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요. 의회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성주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기관운영 타당성 검토 된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주시고 저희가 오늘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 오늘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내년 예산을 하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또 결정 사항이 있다면 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더 분발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고맙습니다.
김성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잠시 후 또 다른 위원 질의하는 것 보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국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서초구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도 제일 많은 자치구 중의 하나이고 또 여러 가지로 개발 이슈가 굉장히 산재해 있는 자치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양재R&CD, 서리풀 실리콘밸리 그리고 서초롯데칠성부지 종상향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신청사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구민들한테 사업진행 그리고 개발절차에 대한 단계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고 사업이 정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인터넷신문 같은데 근거 없이 확인 안 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개발주체이기도 한 저희는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업이 진행되면 일부 발표는 하지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 건건별로 그냥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구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시고 저 또한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개발 사안 건들이 지금 사업 특성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롯데칠성이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세부개발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은 그 지구단위계획의 절차에 따라서 주민의 공람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물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지 서초구 청사는 제 소관은 좀 아니고요.
그래서 민간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형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안내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속속.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법에서 우리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관심 사항이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대규모 프로젝트는 좀 안내를 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그런 어떤 건축허가 시에 안내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관련 사항들은 오히려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종상향이나 이런 것들은 속속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안별로 지금 다르고 말씀대로 이제 종상향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그렇죠. 저희보다는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의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금 반포지구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시에 지구단위계획 확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아파트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원준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원래 아파트지구가 법령에서 폐지가 되면서 그동안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을 의제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 수법이 도입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면서 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
최원준 위원
확정이 안 났죠?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아직 지금 현재 고시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파트지구는 폐지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 고시가 되지는 않았고요. 아마 올 금년 중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고시가 안 돼서 그분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결정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지금 재건축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고 재건축은 안전진단만 통과가 되면 현재의 아파트지구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의 변화될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리모델링 시에는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사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법리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일부는 그것 가지고 혼선이 약간 있기는 한데 그것은 좀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반포지구의 그런 개별 단지들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그렇고 말씀대로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그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관심은 많은데 사실은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그런 홍보나 조금 사업추진의 그 현실에 맞는 분명한 발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어쨌든 개발 이슈가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녀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로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데 있어서의 분명한 사실 홍보는 분명히 필요해 보이니 그 부분도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물론 이제 아까 아쉬운 점은 서울시가 주관하다 보니 저희들이 결정되지 않은 것을 홍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간중간에 구 차원에서의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부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신청사 관련인가요?
위원장 박미효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미래비전기획단에서는 도시인프라과하고 디자인과가 있는데 일단은 외부적으로 큰 사업을 따지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되고요. 또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것은 커다란 외부사업이고요. 큰 사업이고 저희는 저희 구 전체 내의 도시디자인에 관련되어서 건축을 짓는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모든 절차상 초기단계부터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공원이라든가 어떤 천, 양재천이라든가 이런데 벤치에서부터 어떤 그런 자잘한 사업을 전부 다 추진하는 티는 안 나지만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최원준 위원
지금 여기 기획단에 몇 분이나 계시죠, 여기에?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잘 못 들었는데 다시요.
최원준 위원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총?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저희가 2개 과에 2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일은 사실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데 미래비전이라는 게 좀 추상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서초구의 많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인력이나 사업이나 뭐 홍보나 사업진행에 조금 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도 세우시고 관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부서의 본 역할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족함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서초타운 이런 개발사업은 그냥 정해진 사업이니까 보시기에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현재도 오늘 도시인프라과장은 세종시에 지금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위가 있어서 그것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재까지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셔서 공론화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서 본궤도에 사실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보시기에 거기에 뭐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게 아니었고요. 저희가 수시로 국회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용역 이런 걸 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지금 거의 그런 쪽에는 전문가 수준이고요. 또 그래서 국토부라든가 시 이런 여러 협조를 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조금 부족함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많은 열심히 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원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 안 하시고 있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측면을 여러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서초구에 많은 일거리들이 있잖아요. 산적한 이런 대규모사업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미래비전기획단이잖아요. 말씀대로 장기적인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장하고 구의 그런 여러 가지 개선활동을 장기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여를 하셔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계속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보면 예산 자체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인프라과가 예산이 4억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1개 과에 1개 사업 단위도 안 되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이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종 그린벨트 지역이 있고 판자촌도 있고 지금 최고의 아파트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존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서초에 어떤 그런 권역별이라든가 이런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사실 의회에서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각 지역별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곳에 계속 의뢰도 하고 또 해서 용역비도 좀 따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하반기에도 지금 없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재생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린벨트에 있는 도저히 어떻게 도시계획도 안 되는 사업들을 조금 우리가 자체 내에서 좀 틈새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럼 그러한 계획이 내부적으로는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런 용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조금 추진이 덜 된 부분인가요, 그러면?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런 부분은 이제 사업에 예를 들어서 시 단위에서는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서 서울시의 2040 이런 계획도 있겠지만 저희 미래기획단 자체 내에서는 그것보다는 하위 개념으로 현재 지역별로 우리 서초구가 그린벨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에서 좀 부족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커버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그린벨트 내 남태령 같은 경우 좀 우리가 재생을 해 봤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양재권이든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좀 해 보려는 그런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아까 주민들께서 많이 모르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큰 사업,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일단 보도 자료를 다 내고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은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대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경부 입체화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비용 수단을 위해서 어떻게 뽑아서 산정해 보니 이게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면 좀 비용충당이 가능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좀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게 되면 그게 또 여기가 뭐가 들어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또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최대한 좀 자제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좀 알 권리가 모자라시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그 미래비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사업에 관여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써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굉장히 작고 인원이 한정적이어서 추경도 요청하시고 그런 계획이신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다 관여하시다 보면 좀 우선순위 같은 것을 정해서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적은 비용,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다 관여하시다 보면 조금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요도도 중요도지만 저희 행정절차상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기간이라든가 기간이 도래한 것은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체에서 발굴하던 사업은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어쨌든 언론이라든지 일단 구에서 여러 가지로 대규모 지금 사업이 발표되고 있고 또 그것은 지금 다 서울시나 국토부와 연관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서초구의 주인은 서초구민이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거에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거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열했지만 이게 너무 큰 사업이 많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제 내년에 착공 예정인 서리풀 실리콘밸리 그리고 롯데칠성부지 종상향, 고속버스터미널도 얘기만 있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희 신청사라든지 너무나 큰 사업들이 계속 산재해 있고 쌓여가고 또 관심을 많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구민들의 궁금함이나 정확한 사업진행 말씀대로 열심히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사항을 잘 협의해서 주민들께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총 합계하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위원장 박미효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직원이 소위 말해서 일반직 직원이 저희가 한, 일반직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한시임기제 다 포함해서 19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나 한시임기제 이런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이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 1900명 중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급여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관리 중에서 수기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수기로 해서 수급관리, 출퇴근 이런 것들을 근무상황관리, 경력관리 이런 것들이 다 수기로 해서 작성이 되고 보고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결산검사의견서에 그것 말씀드렸던 사항,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답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기간제로 부서에 배정을 했을 때 부서별로 수기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원 가능한, 이것이 이제 통합해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직으로 잠깐 있다가는 경우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이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도 활용을 하면 직원들도 일하기도 아무래도 업무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구청 임의대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서초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각 구에서 다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서 ······.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이 인사시스템은 서울시 통합인사시스템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우리 구청 인사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간제라든가 요즘에 이제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에서도 그리고 위원님 같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는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책자에 보면 847명 시간선택제로만 묶어서 되어 있는데 이것 급여가 한 255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많은 급여에 총괄되면 되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시스템이 구축이 빨리되어서 직원들에게도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또 업무 신속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정도 되면 이것이 구축이 가능할까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아, 지금 그것은 개발이 시에서 완료하고 실증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그래서 제가 시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알아보고 나중에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서초구에서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여쭈어본 것이고요. 이것이 얼른 빨리 되어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행정국은 이상으로 끝마치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드릴 것은 뭐냐 하면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오셔서 또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 중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외체류자 해외에 있다가 부득이하게 한국에 나와서 백신접종을 못 하고 또 외국에 다시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야 되는 한국인들이,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로 볼 때 다른 지역에서는 해외에 체류한 분들이 한국에 나와서 있다가 자기 사는 곳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외국으로 출장을 가야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금 서초구에서는 어떻게 백신예방 접종에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우선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상으로 긴급하게 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종이 가능하고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지금 우선순위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7월 이후에 저희가 3분기 접종 계획을 정부에서 이번주 중에 아마 발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일반인이 30세 이상 순차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분부터 접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정확한 일정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3분기에 순차적으로 접종이 다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이런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100%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지역이나 다른 서울시 외에 다른 경기권역이나 이런 데서는 안내도 명확하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들을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공지가 된다든지 또 그다음에 접종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왜 지역적으로 틀리게 되는지, 그 부분을 그냥 저한테 어제도 문의가, 어제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외국 체류자들이 또 무역이나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나 어쨌든 본인들이 두렵고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소외되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보건소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것 아직도 계획도 없다, 뭐 기다려 봐라, 연령별로 하면 나중에 본인한테 안내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안내는 없고 본인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해라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신 분은 불안해 하면서 저한테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래도 우리 서초구가 앞서가고 있고 1등 서초구라고 지금 우리가 자부하는 입장에서 보건소에서는 새로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안내 정도는 인터넷이나 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민원인이 궁금하고 걱정하는 사항을 더 친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직원 교육을 잘해서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관련된 내용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분이 한국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공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알아봐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서초구는 안 되고 또 다른 지역은 되고, 다른 경기지역은 되고 서울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고 민원인도 듣기에 굉장히 이것이 신뢰나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세입 부서에서 세입분야 각 부서별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오차범위가 크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게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산액이 하나도 안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을 해요. 두 번째로는 예산액이 조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몇 배 이렇게 결정을 해서 또 수납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예산액이 과다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징수결정액은 또 이렇게 몇 %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다음부터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같은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제가 지적한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0쪽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그 외 수입 예산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은 1100만원이나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행정국 소관으로 문화행정과 53쪽입니다.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8억 5800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은 1억 1300, 약 13.2%만 징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55쪽에 자치행정과 보면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예산액이 6900인데 징수결정액은 25.5%인 1500만원만 징수를 합니다.
그 밑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도 예산액은 4300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1800, 약 270% 정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57쪽에 교육체육과 소관 항 큰 것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 1억 6800의 예산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169%가 많은 2억 8500만원을 징수를 합니다.
다음에 59쪽에 오-케이민원센터 보면 기타사용료 부분하고 기타수수료 부분 이것도 징수결정액이 한 45.3%, 42.9% 덜 결수를 하게 되지요.
다음에 60쪽에 가족정책과를 보면 과태료 부분에서 물론 소액입니다만 예산액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300만원이나 징수를 합니다.
일자리과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2쪽에 지역경제과 과태료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5900인데 징수결정액은 1200만원, 약 20.5%만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64쪽에 어르신행복과 기타수입 해서 그 외 수입 예산액은 3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무려 1293%인 3800만원을 징수를 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복지정책과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69쪽에 푸른환경과 부분,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3억 7200의 예산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은 35.9%인 1억 3300만 징수를 합니다.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3900인데 징수는 무려 289%인 8300만원을 징수를 합니다.
71쪽에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타수입 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9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4100만원, 155%를 징수를 합니다.
다음에 73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 외 수입이 있고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 부분이 너무 오차가 많이 나서 지적을 합니다. 예산액은 190만원입니다. 징수는 무려 561%인 1077만원을 징수를 해요.
다음에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75쪽입니다. 그 외 수입 부분에 예산액은 하나도 없는데 징수는 1억 6400을 합니다.
76쪽에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이 예산액은 590만원인데 비해서 무려 268%인 1580만원을 징수를 합니다.
다음에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인데 이것은 추계를 잘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액이 11억 4200인데 징수는 무려 411%인 47억원을 징수를 합니다.
다음에 81쪽에 지방세소득과입니다. 이것은 오차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사항인데 이것도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추계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입니다. 82쪽입니다. 그 외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징수는 무려 1117만원을 징수를 합니다.
다음에 84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 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징수결정은 490만원을 징수를 하고요.
다음에 85쪽에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예산액은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려 징수결정액은 2억 3200만원을 징수를 결정을 합니다. 또 그 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 6800만원의 예산액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9700만원이에요.
다음에 87쪽에 부동산정보과 사항을 보면 일반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무려 4억 1800만원의 징수결정을 내려요.
다음에 91쪽에 가로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징금이 1억 3700의 예산액인데 35%밖에 징수결정을 못해요, 4800만원. 그다음에 변상금은 2억 200인데 무려 380%인 7억 7400만원을 징수를 합니다.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은 1억 7700인데 49.6%인 8800만원만 징수를 합니다.
다음에 93쪽에 보면 물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 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70만원을 징수를 합니다.
9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5억 7500인데 204%인 11억 7500만원을 징수를 하고 그 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은 960만원인데 16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합니다.
다음에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1억 3700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25.8%인 3500만 징수를 하고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7억 4400의 예산액이 있는데 40.8%인 3억 400만원만 징수를 합니다.
다음에 100쪽에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 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 9400만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5400만원, 57.9%의 징수결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분과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 과징금 부분 예산액은 4300인데 23.2%인 1000만원만 징수를 하고 과태료 부분 5400만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140%, 약 47억 7500만원의 징수결정을 합니다.
다음에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있어서 예산액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2100만원의 징수결정을 합니다.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37.1%인 2667만원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결산 때마다 똑같은 사항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화행정국장부터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미효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갑자기 질의해 주셔서 준비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사용료 ······.
오세철 위원
문화행정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오세철 위원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징수결정을 하느냐 첫 번째 사항, 예산액을 적정하게 편성을 했으면 징수결정액의 오차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예산액을 많은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을 조금 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액을 조금 잡아놓고 징수결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사항을 내가 지적한 거예요.
하여튼 이런 사항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사항이에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유형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입으로 당초 계획했던 횡성휴양소나 서천에 수입을 예상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세입이 잡히지 않아서 적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이를테면 징수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이 적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은 두레마을 같은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징수부과는 했는데 이 부분들이 한두 명만 빼놓고 대부분 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테면 세입예산 편성은 안 되었는데 세입이 잡힌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학교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2019년 같은 경우 저희가 결산을 우리 구하고 학교 결산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지원해 준 반납액이 저희들이 2019년 결산에 잡히지 않고 2020년 결산 세입으로 잡혀서 저희들이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과다 세입 징수가 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문화행정국장 답변 잘 들었고, 밝은미래국부터는 1분 이내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효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홍보담당관 소관은 금년에는 스마트도시과 소관인데 저희 새올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9700만원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남은 비용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반납하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지적사항 같이 이게 매년마다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예측해서 잡아놨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락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주민생활국장 ······.
위원장 박미효
최재숙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최재숙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행복과에 기타수입에 세입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방배3동 경로당에 운영비를 원래는 전세금으로 했었는데 이게 월세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반환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보육과는 2016년도에 내곡연두어린이집이 부지매입 후 소유권 이전할 때 등기에 따라서 비용정산으로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 3000만원 정도가 초과 발생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행정과 관련해서는 세입은 안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환경미화원들 퇴직 후나 아니면 산재보험처리가 미리 됐는데 그게 반환금으로 들어온 사항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센터에 화재가 발생해서 발생 후 보험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세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오세철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오세철 위원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위원장 박미효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 다 들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들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산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산편성할 적에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같은 사항이 해마다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세입이나 세출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오차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이 또 지적이 될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 결산 때부터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22년부터 결산할 적에 이런 사항이 반복이 되면 기획예산과장 책임지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조정하고 제대로 편성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들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감사합니다.
오세철 위원
기획재정국장님이 총괄하니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장님들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미효
마지막으로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지적하신 기획예산과 그외수입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승소할 경우에 소송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이런 것을 세입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어서 그동안은 편성을 안 해 왔었는데 저희도 위원님들 그동안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금년도에는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인 경우에 기타 이자수입이 월등히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작년 5월 이전에는 법인카드 결제금액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각 부서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작년 2000년 5월부터 재무과에서 별도 통장을 개설해서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그 이자수입이 한 950만원 이상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런 차이나는 사례가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전 부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물론 총괄을 하지만 관련부서 전 부서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단 길게 안 하고 요점만 정리하고 빨리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아동청년과 조성덕 과장님 ······.
위원장 박미효
조성덕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142페이지 보면 여기 구립 청소년 운영 시설 지원비가 여기 있으십니다. 운영비는 다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구립 청소년아동시설 운영 서울특별시 조례를 보면 3년입니다, 3년. 3년인데 서초구는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5년으로 만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저희 설치 운영 조례에 5년 이내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왜 5년으로 만들었지요? 제가 청소년 아동법, 「청소년 기본법」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는 5년이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일단은 우리 상위법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나 「청소년 기본법」에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2017년 이전에는 사실은 3년으로 했었는데 그때 2017년 의원 발의로 해서 5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아니, 상위법에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상위법에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일단 상위법에는 3년 이내라는 것은 없고 서울시는 서울시 어떤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3년으로 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서울시 서초구에 청소년법이 이게 있고 서울시 조례는 제가 보니까 3년으로 한다, 2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법은 어느 것을 따른 것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우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하고 「청소년 기본법」을 따랐습니다. 거기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고 어떤 위탁계약서에 의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일단 어느 법을 따랐는지 정확하게 「청소년 기본법」에도 5년이라는 말도 없고 다 그러는데 왜 여기에 3년으로 따라가든지 우리 서초구 조례에는 모두 2년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법에서도 5년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 민간위탁 조례에 3년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7년 이전에는 저희도 3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기간이 너무 짧다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5년으로 바꾼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집행부에서 올려서 동의를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의원 발의로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의원 발의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최미영의원님이 발의해서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법률적으로 따져 보니까 3년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나오던데 이것은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지금 현재는 5년에서 위탁계약을 치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다시 한 번 현재 3년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도 위탁기간이 없습니다. 어떤 그 당시 의원의 어떤 발의로 했지만 이것은 좀 법 위반소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차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청소년 기본법」, 진흥법 이 안에서는 서울시 청년 조례에 다 보면 3년 이내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서초구 조례만 5년으로 되어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틀리다는 견해를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는 의원 발의로 전임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점검해 보고 정확한 위치 파악을 하셔서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잠깐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교육 예산 중에서 1인 1악기 여기 자료에는 안 보이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137페이지 교육 예산 부분인데.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6페이지입니다.
김성주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 예산할 때는 1인 1악기라고 딱 금액이 잡혀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1인 1악기라는 명목이 안 보이고, 교육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지원업무 활성화 추진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인 1악기는 대단히 비대면으로 해서 진행을 많이 못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혹시?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1악기는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24개 학교에서.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서초구 유튜브에도 우리가 수업을 다 올려놨습니다.
김성주 위원
100% 진행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현재로서는 교부가 다 되었고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 1인 1악기 처음 취지가 만들어질 때 그 당시 예산을 심의할 때 2018년도에 서초구 예술인의 일자리창출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인원이 서초구 비율은 얼마나 되지요, 혹시?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지금 현재 비율은 25% 정도 됩니다, 강사 서초구민의 비율은.
김성주 위원
왜 그렇게 초창기에 서초구 일자리창출로 예술인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왜 그렇게 지금 25%는 저조한 것 같은데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플러스 아이들의 예술적인 DNA를 우리가 발굴하고자 지금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서초구의 예술인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일제 강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제 강사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서초구 관내 지원자들이 역량에서 좀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역량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초구 예술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초구 강사들이 25%밖에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서초구에 있는 예술인들의 인원이 적은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예술인들의 일자리창출도 있겠지만 처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의 예술적인 DNA를 발굴해서 정서적인 함양이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큰 목적은 있는데 결국은 서초구에 있는 처음에 예산의 취지는 속기록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서초구의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라고 저는 처음에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여기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강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 인원이 25%밖에 안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50%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은 서초구민 예술인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강화를 시켰고요.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일제 강사였으면 많이 지원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시간제 강사로 가다보니까 좀 지원부분이 약간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제가 그 당시 2년 반 정도 지났지만 정확히 기억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에 맞게끔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방향이 가는 것이 맞는데 예술인원이 분명히 서초구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인원이 25%밖에 안 되고 저번에 20% 정도 아래였는데 한 5% 정도 올랐네요, 그나마요. 거기에 맞게끔 지지해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개선의 여지를 계속 보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신 그때 장옥준위원장이나 다 기억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왜 그것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논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이다 서초구 예술인들 그런데 정작 그 인원은 보니까 서초구 예술인이 적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1년, 2년 지나고 제가 또 다시 검토를 해 보지만 한 5% 정도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향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제 말의 취지는 원래 취지가 서초구 일자리 젊은 예술인 창출을 했으면 거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DNA가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것이 3년차 19년, 20년 3년차면 인원이 서초구 예술인들로 어느 정도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서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145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89명 정도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초구민의 비율이 좀 더 더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김성주 위원
대충은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래의 취지하고 좀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5% 정도 상향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향상을 기대하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명목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에 대한체육회에 대한 예도 들어주고 드렸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우리 체육시설이 원래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나오는 분담금을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의 명목이 재건축이나 보수 그리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기금활용 용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기금은 제가 처음 올 때 12억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 18년도에. 지금은 6억 정도 조금 더 상회하는 것 같은데 기금이 계속 고갈이 되지요. 기금은 저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금의 활용용도로 비용을 저축을 하면서 계속 뭔가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기금은 지금 고갈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한번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도 조금은 공감을 하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불충분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시설의 어려움을 운영비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의무적립금을 50% 감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고민하는 부분이 의무적립금 100% 감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기금의 용도라는 것은 시설에 대한 재건립과 그리고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년도 말에 6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었는데요. 올해도 의무적립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면 연말에는 더 기금이 더 적어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좀 약간 긴축을 해서 집행을 약간 좀 더 적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올해도 지금은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정원의 30%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운영을 잘 해서 내년도에는 적립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기금을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담당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종합체육시설 체육관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를 당장 들어갔고 그 당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3억여원의 연간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80% 이상을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난해 5월 해주고 2020년에는 9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갈수록 올해도 2020년하고 아마 상이하지 않을까 전후해서 그 금액이 된다면 예산이 아주 우리 서초구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는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2021년도 12월에 또 이 부분이 지원이 되면 또 우리 담담 의원들은 왜 지원하느냐 물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적자보전을 안 해 주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멤버십 제도를 이용하는 거나 아니면 하나는 정부 스포츠클럽을 유치하는 거나 하나는 가격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 보면 지하철공사가 65세 노인을 할인을 해 주다 보니까 몇 백억 적자라는 뉴스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료를 많이 보았지만 적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 2019년 이 부분에서는 65세 노인인구가 50% 할인율이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이후에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법이 팍,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분담률이 줄은 것입니다. 그 두 가지만 아니었다고 그러면 지금 적립금은 상당히 불어났을 거로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금방 개선이 없이는 계속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에서 본인이 이 부분을 조금 알면 제대로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직무유기다, 업무태만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말씀드리고 싶고 있는 동안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과장님을 이 부서를 나쁘게 봐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과장님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보전에 대한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3년 동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에 위탁관계가 발생할 때 그때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라는 그런 한계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더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는 아니라 실행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몇 년이 지나면 나중에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어떤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분석이 되고 실행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답이지 계속 말로 넘어가는 부분은 조금씩 삼가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재무과장님!
위원장 박미효
최부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잘 받았고요. 여기 워낙 꼼꼼히 뽑아 오셔가지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쪽에서는 자료요청을 안 했어도 한 장에 알게끔 너무 자료를 잘 해 오셨습니다. 정말 잘 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정확한 행정서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19년도는 한 22% 정도가 서초구 관내 계약이고 2020년도는 한 18%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2019년도에 서초구 관내업체 5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의 비율을 높여달라는 담당 부서에게 건의를 드리고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재무과에서는 모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충분하게 어떤 부분이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9년도에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떨어졌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미효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자료는 우리 서초구 관내는 권역별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관외는 전부 관외로 해서 드렸는데 사실 저희 서초구 관내에 계약하는 업체들이 전부 다 있으면 다 거의 맞추려고 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계약이라는 것이 서초구 관내 것이라고 해서 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관내 업체도 많이 참가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서초구 관내 쪽으로 계약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담당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여기 국·과장님도 계신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가 조금이나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18%입니다. 전 19년도는 22%, 조금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 부분에서는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방정부의 어떤 완성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일 하나도 지방에서 바로 옆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 담당 부서 재무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미효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료를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주관 부서가 우리 여성가족플라자 담당이신 김일남 과장이신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더 관심이 많으시고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자료도 여기 161개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특히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 우리가 이번에 예산 28억 정도 지원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제가 19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19년 매출액이 한 16억 정도 되고 뒤에 잉여금이 제로입니다. 그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까,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 위탁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알 수 없겠지만 그쪽 업체에서 수입과 매출을 아마 정산하는 어떤 절차상 아마 잉여금이 제로로 나오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잉여금이 제로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2018년,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제가 꼼꼼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겼고요, 사실은. 강사료 부분에서 우수한 강사, 인재양성도 하고 경력단절 여성 양성하는 부분도 있고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매출액이 있고 강사비가 있는데 이 자본잉여비가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0원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를 행정에서는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총괄하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꼼꼼히 챙겨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제가 구정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자료를 완벽하게 다 가져오셔서 제가 꼼꼼히 다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컨트럴 타워가 우리 과장님인 것 같아요. 앞으로 꼼꼼히 챙겨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라든지 위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민간위탁이 혹시라도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19년도도 제로지만 2000년도도 제로입니다.
연속해서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누락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고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이것도 조례가 3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5년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여성평등법 기준을 적용을 해도 보면 현재 법률적으로 봐도 3년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5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민간위탁기관과 관련해서는 앞서 다른 과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상위법에 일단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관련 조례라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위탁기관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하고 재위탁 절차를 밟는데 그 민간위탁기관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가족플라자도 사실 굉장히 운영이 활성화 되어서 잘 하고 있지만 잉여금이 제로로 나온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5년,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3년이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조례에 대해서만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만 5년 안에 조례가 들어가 있다 이것은 그 당시 발의를 할 때 어떤 분이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미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고 현재 민간위탁이 저도 놀랐습니다. 167개라는 것 이미 우리 직원 10명만 잡아도 우리 서초구 직원하고 맞먹는 인원입니다. 모든 조직의 비대화가 이미 서초구 집행부보다 더 큰 조직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꼼꼼히 챙겨서 뭔가 실질적인 세금이 절약이 되고 주민 편익시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고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상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반적인 관리를 해당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잉여금에 대한 정산문제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상위법이라든지 관련규정을 살펴서 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감사 ······.
위원장 박미효
김성주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이 경과하였으니 김성주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결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일단 국장님! 이 규정의 의의가 어떤 건지 좀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규정의 의의와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의 어떤 의미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총계주의를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고요. 모든 세출, 세입은 일치되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죠. 모든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쉽게 얘기하면 돈이죠. 이것을 세입·세출로 하는 의미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의회의 통제를 받고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했고 이번에 우리 결산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서초구에서는 예산총계주의가 잘 준수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회계연도에만도 여성보육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입에 관한 4건과 어르신행복과의 방배느티나무쉼터 신축공사 15건 총 55억원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면서 실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개인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또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이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 관련되어서 제가 재무과에서 세입세출외현금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의 안골천 우수암거 정비공사 위탁금인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2017년 1월에 이체되어서 현재 10억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겠지만 이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시는 재무과에서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제 이 사업 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22억 정도가 처음에 당초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22억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여기서 이 관련 사업비를 지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여기 10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출하겠죠.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데 저희 결산서상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 이런 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물관리과가 195페이지입니다. 여기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로 13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고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 4억을 합쳐서 17억원이었고 또 13억원을 당초 예산만 지출해서 4억원이 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된 건지? 이게 지금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억원의 이월된 예산은 또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불용처리된 건지, 이게 당초 구비였던 건지 국·시비보조금이었던 건지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미효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천 우수암거 공사가 17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서 10억이 교부가 되어서 그게 10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서 18년도에 예산이 잡혔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비하고 구비하고 펀드매칭 방식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3억 정도 모자라는데 저번에 13억원 시비가 확정이 됐고 올해 추경으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별도로 우리 구비 13억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현재 결산에 나와 있는 13억원은 전액 구비인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4억원도 구비가 이월된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이 4억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 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억원은 구비고요. 당초 토지를 보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구비 4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서 수용을 할 수도 없었고 경매 낙찰 받은 사람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토지를 안 사고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불용해서 반납하신 내용이에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하셨고 아마 작년부터 이게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보면 단, 이번에 추경에도 편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50여m를 공사하는데 110억원의 예산이 들어요. 우리 보통 지중화사업 한다고 하면 보통 1m에 한 5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m를 공사하는데 2억 2000만원이 듭니다. 지하철 공사도 이 정도 금액이 안 들 거예요. 왜 이렇게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 그건 좀 의문이고요. 땅도 사고 수용도 하고 그리고 땅을 파다 보니까 암반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는 파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다한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재원은 당초 시비와 구비 50%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있었고 10억원이, 그리고 SH에서 낸 돈이 있죠. 안골천 우수암거 정비공사 위탁금인데 이 위탁금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SH공사?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이 사업은 소하천은 서울시랑 구청이랑 5:5 매칭으로 사업을 합니다. 서울시는 전액 시비를 확보하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비를 구 자체 예산도 넣고 그다음에 SH 분담금, 분담금이 그 안골천 주변의 내곡 포레스타 건물 건축하면서 낸 그 돈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비를 또 10억 확보해서 매칭 50:50 중에 구비를 최소화해서 하려고 한 사업이고 ······.
김정우 위원
이게 구비 부담분 중에서 이 보관금과 국비를 넣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SH공사 위탁금의 성격은 뭐예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그 SH 내곡 포레스타가 그 안골천의 종점입니다. 그래서 그 SH에다가 부담을 해 달라. 사실은 부담을 SH가 흔쾌히 해 줘서 부담을 시킨 건데요. 조금 SH에서 내곡 포레스타 구역 밖이라고 안 해 주겠다고 했으면 좀 어려운 사업인데요. 그 분담금 26억을 받아서 저희가 우리 구비를 최소화시켜서 한 사업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부서나 재무과에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비용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지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물관리과에서 답변하실 수 없으신 거죠?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제가 그 부분은 조금 ······.
김정우 위원
저는 이것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예산총계주의 말씀드렸죠.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투명한 회계절차와 의회 통제뿐만 아니라 부조리를 예방하는 차원도 있어요. 이게 뭐 모든 것이 다 불법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어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적극행정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일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 얘기한 어린이집이나 느티나무쉼터뿐만 아니라 이 공사 사업비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물관리과는 알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당초 세입 없이 잡은 내역에 대해서 쭉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 매년 나오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기금에 대한 지적은 좀 빠트리신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보육기금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억 3600만원이 당초 수입계획 없이 징수결정 됐습니다. 이게 방배동에 어린이집 보증금 환급이라고 제가 보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A라는 곳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여의치 않아서 B라는 곳에 다시 보증금을 내고 돌려받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 두 번 나간 상황이니까 한 번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 돌려받는 상황은 거의 기정사실이라서 충분히 세입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사항 중의 연장선인 겁니다.
아까 일반회계 쭉 말씀하셨지만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에 포함되는지, 세 가지 중에 한 군데는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앞서 문화행정국에서 질의 확인했다시피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도 수익적립기금에 대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의회 승인 없이 이게 감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의회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에 잘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인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이 적자보전이 됐던 적립금 감면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의회에서 허용이 될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결산에 지적이 되고 이게 개선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지적됐던 부분이 올해 또 발생했고 이것은 내년도 결산검사에서 또 지적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물관리과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또 별개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이 이제 「지방재정법」상에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체육시설수익적립금의 감면에 대한 의회의 승인 여부는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달라요. 작년과 올해가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했다시피 「지방자치법」상 예산외의 권리포기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방자치법」상의 법 위반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항을 대표적으로 해서 2020년도 결산을 승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여기 동료위원님들께 결산 불승인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추후에 토론이 있고 하겠지만 이런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앞으로 또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결산 승인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본위원의 개인 의견이고요. 차후 위원님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교대
(박지효위원장, 김성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성주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보고 지적사항하고 조금 후면 또 다른 담당 부서에서 서류를 가져오실 거지만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지금 감사를 하면서 정확한 이런 서류가 잘 들어와 있는지, 잘 돼 있는지 분명히 점검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서경란
감사담당관 서경란입니다.
위원님! 민간위탁에 관한 감사 사항을 말씀하신 건지?
위원장대리 김성주
예.
감사담당관 서경란
전에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감사계획은 연말에 항상 다음 해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감사라고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부서운영 전반에 관한 인사,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특정감사라고 저희가 좀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든지 감사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특정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 종합체육관 운영 부분이라든지 민간위탁 전체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연말에 계획을 세울 때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감사는 부조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잘 가기 위함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 정확한 서류는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주면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사항에서 제가 매번 회계감사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감사를 총괄하는 곳에서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고 이걸 나쁘게 보시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다, 그렇게 봐주시고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민간위탁에 지금 현재 우리 연구회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비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 문화재단이라든지 여성가족플라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꼼꼼히 챙겨보고 또 미래방향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은 서류가 미비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꼼꼼히 챙겨서 다시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어떤 방법을 제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감사담당관께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재정건설위에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서 계속 질의를 받았습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마스크를 구매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재건위에서 가장 이슈가 뜨거웠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아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앞전 속기록 어떤 의회의 일정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이미 계약이 4월 22일 됐는데 8월달에 납품이 됐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납품이 늦어지면 지체상금도 물고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부분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불쾌함도 표시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받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전임 감사담당관님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감사담당관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례없는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3월 9일자로 공적마스크 제도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생년월일에 맞춰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시민들이 약국에 줄을 서도 마스크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스크가 필요한 어린이라든지 장애인,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수급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서 저희 서초구에서는 안전도시과에서만 마스크를 수급하는데 제한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전 부서에서 나서서 전부 마스크를 구매하게 되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4월 23일자로 마스크 100만장을 단가 1500원씩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단지 그때 당시에 마스크 계약할 저희 4월말 당시에 저희가 타구에 마스크 구입단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은평에서는 같은 시기에 2750원 그리고 강북에서는 2600원 그렇게 구입한 사례가 있고요. 그 외에도 2000원이 넘게 구입한 자치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공적마스크제가 7월 12일자로 종료가 되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마스크 평균단가가 1758원이었어요.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예산절감에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더욱 더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의 충분한 많은 설명이 있었고 4월 23일날 예약을 했는데 8월 28일에 최종 납품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격이 내려가든지 방향이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격으로 왔다는 부분을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내용 쪽으로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구 사례도 들어주셨지만 이것은 차후라도 앞으로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는 감사담당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원인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모든 부분에서 소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난 봅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위원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납품할 때 저희가 100만장을 계약을 했는데 한꺼번에 많은 양의 마스크를 이렇게 못 들여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나눠서 납품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8월까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일단 모든 위원들이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차후에 또 다른 또 보충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
감사담당관 서경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지역에 이것은 제가 우리 담당부서에도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있는데 65세, 70세 넘은 분들이 시간 할당제를 해 달라, 지금 우리가 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육시설 이용금액도 65세가 넘으면 우대를 해 주듯이 지금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예약을 할 수가 없다, 온 가족이 다 거기에 테니스회원 10명인데 매달려도 예약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방향을 오랫동안, 이 전화를 받고 6개월 이상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정식으로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65세나 75세 되는 분들한테 일주일에 2시간이라도 면을 할애해 주면 어떨까, 제가 담당부서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책임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과거 세대, 어떤 유산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에 대한 조그만 배려가 아닌가 난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쭈어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런 필요가 있으면 공고를 하면 참 좋은데요.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는 것은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수요하고 공급 측면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측면을 민원을 해소하다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이상의 반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들어와서 어떤 민원이 많이 있었느냐 하면 서초구에 있는 테니스장에는 외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들어올 때 꼭 주민등록증을 신분을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천이라든지 의왕은 타 지역은 일체 지금 못 친다, 테니스이용자가 이용을 못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그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율을 그래도 30% 정도는 타 외부인이 있어도 된다. 특히 서초구는 접근성이 좋기도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한 6개월 동안 제가 고민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이용편의시설에서 우리 노약자를 배려해 주는 부분도 있듯이 일주일에 한 번 5% 내지 10% 정도만 그 시간을 예약을 해 주면, 보호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적절한 큰 절차적인 문제만 없다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그런 분들이 서초구에 테니스를 치시는 어르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에 상의해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김성주부위원장, 박지효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초구 결산검사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 개선권고 사항으로 세무관리과 미수 과태료 불납결손 처분을 통한 대손율 관리문제, 주차관리과 과태료 미수납액 관리, 전 부서에 수의계약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정보공개, 해당 부서에 수의계약 구입물품의 단가 적정성 검토, 해당 부서 집행률 낮은 사업 발생 방지, 여성보육과, 어르신행복과에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 기획예산과 해당 부서에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해당 부서의 성과보고서 내실화 도모, 문화관광과에 서초문화재단 관리 강화, 교육체육과 서초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적정 절차 준수, 공원녹지과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관리강화, 행정지원과 시간선택제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 검토 등 총 13가지 개선권고 사항 지적되었고요. 이 중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방금 김정우위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 중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효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이현숙
출석공무원(47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유현숙 감사담당관 서경란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일경제자리과장 조병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유태우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유태우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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