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위원입니다.
세입 부서에서 세입분야 각 부서별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오차범위가 크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게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산액이 하나도 안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을 해요. 두 번째로는 예산액이 조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몇 배 이렇게 결정을 해서 또 수납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예산액이 과다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징수결정액은 또 이렇게 몇 %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다음부터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같은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제가 지적한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0쪽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그 외 수입 예산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은 1100만원이나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행정국 소관으로 문화행정과 53쪽입니다.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8억 5800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은 1억 1300, 약 13.2%만 징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55쪽에 자치행정과 보면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예산액이 6900인데 징수결정액은 25.5%인 1500만원만 징수를 합니다.
그 밑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도 예산액은 4300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1800, 약 270% 정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57쪽에 교육체육과 소관 항 큰 것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 1억 6800의 예산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169%가 많은 2억 8500만원을 징수를 합니다.
다음에 59쪽에 오-케이민원센터 보면 기타사용료 부분하고 기타수수료 부분 이것도 징수결정액이 한 45.3%, 42.9% 덜 결수를 하게 되지요.
다음에 60쪽에 가족정책과를 보면 과태료 부분에서 물론 소액입니다만 예산액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300만원이나 징수를 합니다.
일자리과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2쪽에 지역경제과 과태료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5900인데 징수결정액은 1200만원, 약 20.5%만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64쪽에 어르신행복과 기타수입 해서 그 외 수입 예산액은 3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무려 1293%인 3800만원을 징수를 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복지정책과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69쪽에 푸른환경과 부분,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3억 7200의 예산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은 35.9%인 1억 3300만 징수를 합니다.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3900인데 징수는 무려 289%인 8300만원을 징수를 합니다.
71쪽에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타수입 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9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4100만원, 155%를 징수를 합니다.
다음에 73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 외 수입이 있고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 부분이 너무 오차가 많이 나서 지적을 합니다. 예산액은 190만원입니다. 징수는 무려 561%인 1077만원을 징수를 해요.
다음에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75쪽입니다. 그 외 수입 부분에 예산액은 하나도 없는데 징수는 1억 6400을 합니다.
76쪽에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이 예산액은 590만원인데 비해서 무려 268%인 1580만원을 징수를 합니다.
다음에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인데 이것은 추계를 잘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액이 11억 4200인데 징수는 무려 411%인 47억원을 징수를 합니다.
다음에 81쪽에 지방세소득과입니다. 이것은 오차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사항인데 이것도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추계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입니다. 82쪽입니다. 그 외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징수는 무려 1117만원을 징수를 합니다.
다음에 84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 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징수결정은 490만원을 징수를 하고요.
다음에 85쪽에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예산액은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려 징수결정액은 2억 3200만원을 징수를 결정을 합니다. 또 그 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 6800만원의 예산액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9700만원이에요.
다음에 87쪽에 부동산정보과 사항을 보면 일반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무려 4억 1800만원의 징수결정을 내려요.
다음에 91쪽에 가로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징금이 1억 3700의 예산액인데 35%밖에 징수결정을 못해요, 4800만원. 그다음에 변상금은 2억 200인데 무려 380%인 7억 7400만원을 징수를 합니다.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은 1억 7700인데 49.6%인 8800만원만 징수를 합니다.
다음에 93쪽에 보면 물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 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70만원을 징수를 합니다.
9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5억 7500인데 204%인 11억 7500만원을 징수를 하고 그 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은 960만원인데 16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합니다.
다음에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1억 3700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25.8%인 3500만 징수를 하고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7억 4400의 예산액이 있는데 40.8%인 3억 400만원만 징수를 합니다.
다음에 100쪽에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 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 9400만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5400만원, 57.9%의 징수결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분과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 과징금 부분 예산액은 4300인데 23.2%인 1000만원만 징수를 하고 과태료 부분 5400만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140%, 약 47억 7500만원의 징수결정을 합니다.
다음에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있어서 예산액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2100만원의 징수결정을 합니다.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37.1%인 2667만원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결산 때마다 똑같은 사항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화행정국장부터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