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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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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6월 07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3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8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6월 9일에는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6호 및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실제수납액은 9944억 2386만 6000원으로써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 9939억 1230만 5000원보다 5억 1156만 1000원이 많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8,502억 790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442억 1595만 9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229억 6974만 7000원, 사고이월액 161억 7401만 6000원, 계속비이월액 95억 4957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 163억 6534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791억 572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9332억 3958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86억 5352만 9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354억 9052만 2000원, 불납결손액은 47억 286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84억 6013만 8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은 9332억 395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8392억 326만 8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962억 8725만 4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13억 2674만 7000원, 사고이월액 155억 5651만 9000원, 계속비이월액 23억 5405만원, 보조금 반납금 162억 7578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507억 741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606억 727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3억 9308만 3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89억 3334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110억 463만 9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479억 2870만 5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16억 4300만원, 사고이월액 6억 1749만 7000원, 계속비이월액 71억 9552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 8956만원, 순세계잉여금 283억 8312만 1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3억 885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7042만 4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억 1844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197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8859만 6000원이며, 총 3억 4531만 9000원을 지출함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7312만 9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4327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298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억 9320만 7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8억 85만 1000원, 실제수납액 8억 85만 1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3억 7924만원을 차감한 4억 2161만 1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759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140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97억 9091만 8000원이며, 901억 2180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577억 1404만 4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8196만 4000원, 미수납액은 323억 2579만 8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102억 8007만 9000원을 차감한 474억 3396만 5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16억 4300만원, 사고이월액 6억 1749만 7000원, 계속비이월액 71억 9552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 3869만원, 순세계잉여금 279억 392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액은 청사건립기금 등 총 18종으로 2302억 3668만 2000원입니다.
2019년도말 현재액 2203억 8985만 6000원에서 2020년도에 534억 8542만 5000원을 조성하고 436억 385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2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61억 8352만원으로서 2019년도말 채권현재액 159억 8778만 2000원에서 2020년도에 1억 957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20년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4683만 8000원입니다.
쾌적한 구청사 운영 사업 등 27건에 22억 2795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21억 528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7510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60억 973만 8000원입니다.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에 4억 102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재정운영결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5조 4025억 8649만 6000원으로서 유동자산 4321억 8735만 8000원, 투자자산 123억 2916만 5000원, 일반유형자산 4196억 6893만 3000원, 주민편의시설 1조 3434억 8210만 4000원, 사회기반시설 3조 1864억 3139만 2000원, 기타 비유동자산 84억 8754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총부채는 329억 56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으로 5조 3696억 859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초구의 사업순원가는 2366억 1147만 2000원, 관리운영비는 1428억 6257만 9000원, 비배분비용은 201억 9820만원이며 위 세과목에서 비배분수익 243억 2316만 500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753억 4908만 6000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030억 9704만원을 차감한 2020회계연도 서초구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277억 479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5조 3696억 859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괄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현액은 90억 4473만 3000원입니다.
이 중 46억 6393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3억 3979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소송배상금 등 총 27건에 22억 2795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1억 528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67억 138만 2000원이며, 25억 7062만 5000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1억 75만 6000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4억 9227만 2000원이며, 4억 4343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84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예산현액이 7억 2735만 9000원이며, 6억 92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814만 3000원입니다.
재산세과는 예산현액이 6억 5625만 9000원이며, 6억 3760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65만 1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예산현액이 4억 6746만 1000원이며, 4억 30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4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 480억 6039만원에서 4억 2648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예탁금 329억 9600만원을 포함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84억 86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권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5억 9756만 2000원, 징수 결정액은 217억 7205만 2000원, 실제 수납액은 170억 6705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47억 5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32억 9053만 4000원, 지출액 341억 523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9억 5507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459만 5000원, 집행잔액 10억 5849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5717만 3000원, 예산절감액 3316만 7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301만 4000원, 낙찰차액 714만 7000원, 지출잔액 7억 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은 결산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 전용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03만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구공원 보상비 등 79억 5507만 8000원이 보상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2020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4억 9320만 7000원, 징수 결정액은 8억 85만 2000원, 실제 수납액은 8억 85만 2000원,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 결산내역은 세출 예산현액 4억 9320만 7000원, 지출액 3억 7924만원, 보조금 반납금 759만 5000원, 집행잔액 1억 637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9년도 말 현재 24억 8914만 3000원에서 2020년 5억 4937만 9000원을 조성하고 4억 5988만 4000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현재 25억 786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70억 382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51억 927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이 144억 569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7억 3582만원이며, 징수율은 95.2%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18억 9886만원으로, 지출액은 654억 86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5억 3595만원으로 불용액은 29억 5423만원으로 불용률은 4.1%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된 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도로과에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 5억원 등 총 32억 6059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도로과에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1억 9698만원 등 총 2건에 2억 753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과 코로나19 관련 민방위 집합교육 대상 사이버교육 실시 1012만원 등 총 3건에 3218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은 가로행정과에 서운로 지중화 추가공사비 4억 12만원, 교통행정과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연구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97억 909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901억 2181만원, 실제수납액은 577억 1404만원, 미수납액 323억 2580만원으로 징수율은 64%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97억 9092만원으로 지출액은 102억 800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4억 5602만원이며, 불용액은 300억 5482만원으로 불용률은 50.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총 2건에 116억 4300만원으로 사고이월 총 5건에 6억 17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기금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63억 3787만원에서 301억 6957만원을 조성하고 245억 3509만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19억 7235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49억 2594만원에서 91억 1970만원을 조성하고 84억 3092만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이 56억 14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금년에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께서는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서초구의회 제30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각 2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억 3543만원, 지출액은 15억 7097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1225만원, 집행잔액은 1억 5221만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8억 1003만원, 지출액 7억 2830만원, 집행잔액 8172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0억 2540만원, 지출액 8억 4266만원, 이월액 1억 1225만원, 집행잔액 7049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1건으로 1억 1225만원입니다. 소관 부서 도시디자인과의 생활밀착형 디자인 공모사업 관련이었습니다.
2020년 예산의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관련으로 2493만원, 미래비전기획단 신설에 따른 부족 예산 확보로 기본경비 1999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19년도 말 1075억 1165만원에서 지출액 957만원, 이자수입 21억 351만원을 수납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이 1096억 55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선옥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6억 3446만 6000원, 조정교부금 5억 189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140억 3092만원을 합하여 151억 6728만 2000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6억 6276만 4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7억 1014만 6000원, 실제수납액은 6억 3446만 6000원으로 2019년 결산액 19억 7807만 2000원보다 13억 4360만 6000원이 감소하여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38.2%, 징수율은 89.3%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77억 2113만원 중 지출액은 328억 1482만 9000원, 불용액은 44억 4330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87%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73억 7057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58억 9611만 6000원, 불용액은 12억 3076만원으로 집행률은 91.5%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69억 1360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40억 7903만 9000원, 불용액은 26억 8330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83.2%입니다.
위생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6억 2998만 2000원 중, 지출액은 5억 9399만 5000원, 불용액은 3598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4.3%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4억 1614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0억 3769만 1000원, 불용액은 3억 1041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84.3%입니다.
방배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억 9697만 3000원 중, 지출액은 9195만 7000원, 불용액은 1억 501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46.7%입니다.
서초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억 9384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억 1603만 1000원, 불용액은 7781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59.9%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건강관리과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1800만원은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건강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지원 4370만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2억원, 총 2억 437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건강관리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5000만원,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12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의료지원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6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건이 있으며, 2019년도 말 현재액 21억 1035만 4000원에서 식품위생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2억 1651만 5000원을 조성하고 식품위해관리, 음식문화개선, 식품산업진흥사업 등으로 2억 8984만 7000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이 20억 370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및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9939억 1230만 6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9944억 2386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 100.1%이고, 징수율은 92.1%로 전년도보다 2.5% 증가하였습니다.
총괄 세입의 재원별 비율은 자체재원이 39.5%, 이전수입이 46.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최근 3년간 총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전수입의 비율은 2019년에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 전년 대비 10.5% 급증하였으며, 세외수입의 비율은 2019년에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 전년 대비 3.5% 감소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102억 81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5억 610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85억 148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4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646억 55만 5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648억 7678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은 100.4%를 보이고 있으며, 구 전체 세외수입의 76.1% 규모이며, 세외수입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42페이지와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구 전체 세입결산 중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미수납액 808억 3791만 3000원 중 불납결손액이 47억 8483만 2000원으로써 미수납액의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7.4%에서 2019년 5.0%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 5.9%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서별 주요 체납현황은 검토보고서 45페이지와 4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재정건설위원회 2020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의 84.6%인 1386억 107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 대비 39.5%인 392억 5389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20억 9626만 6000원으로 2019년도 129억 1796만원 대비 마이너스 6.4%인 8억 2169만 4000원 감소하였고, 이 중 명시이월은 18건 37억 5358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은 4건에 83억 4267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130억 836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이며, 2019년 불용액 대비 39.5% 증가하였고, 대부분 보조금 정산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한편, 집행잔액 1억원 이상 또는 불용률 50% 이상인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65건, 특별회계에서 11건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검토보고서 51페이지에서 6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은 5개 부서에서 총 11건에 2억 420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15건, 전용액은 369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으로 결산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른 재정 수지균형의 적정성, ‘예산 한정성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른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 명시·사고이월, 예비비 사용, 예산의 초과지출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을 통해 증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질의 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오늘 첫날인데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기획재정국에서 아침에 설명한 오전에 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소송 배상금 총 27건 22억 2795만 5000원을 갖다가 지출결정하여 21억 정도 지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건수를 총 어떻게 나열되었는지 그 내용 총괄질의 전까지 주십시오.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가 총 27건에 22억 2795만 5000원을 사용을 했거든요. 총괄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총괄질의 전까지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일정 공사금액에 대해서 한번 지역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서 자료 받아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매번 제가 하는데 총괄질의까지 지금 준비되셨으면 주고, 수의계약은 보통 5500만원 해서 총 세액 포함해서 1000만원까지 전체 서초구에 결산을 하다 보면 행복위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려고 하니까 이 총괄질의까지 여기 재건위에도 있는 것을 질의할 것이니까 전체 있는 것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19년, ’20년 같이 된 것, 제가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부천 재무과장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경고, 최부천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자료가 이 책은 너무 크고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이 여기 하신 것 간략하게 우리가 설명해 놓은 것 있지요, 여기를 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보면 여기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년도 대비 1억 5600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사유 세입이 보니까 원인인데 담당과장님 세입과장님 있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입니다.
2020년도 예산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이 증가된 것은 지방세 이월액이 47억 1900만원이고요 세외수입 이월액이 437억 4100만원으로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면 저희들이 이월액을 보면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자금압박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증가하게 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유가 이렇게 코로나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모든 부서에서 저희가 보았지만 들어보면 코로나 사유라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더 다른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겠습니까? 과장님 ······.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월 체납액을 미수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정된 징수부과액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 또 압류 등 체납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대일 맨투맨으로 나가가지고 하는 것이 약간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조금 징수액이 부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러 가지 뭐 전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커서 세입이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도 이미 올해도 6개월 정도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지난해처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처럼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채권확보 노력과 함께 고액체납자 방문상담을 좀 더 강화하고 예금압류, 공매, 신용정보제공 등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타 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벤치마킹을 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서울시와 협력해서 지금 비트코인 또는 전세금 보증금 등 징수압박을 계속 강화하여서 압력을 강화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한번 다른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타 구에서 징수활동을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어떤 출국금지, 다양한 방법이 쓰고 있는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저희 구만의 특징이 있을 수 있고 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금은 보통 보면 서울시는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인데 관련 법률에 의해서 세금부과, 징수촉구, 압류 그다음에 공매처분 등 그런 일련의 활동을 하는데 올해 새로운 것은 저희들이 이제 보면 비트코인 이런 것을 갖다가 서울시와 협조를 받아서 가상화폐 또는 임차보증금 이런 것을 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세금이 저희들도 우리 지자체 단독으로 보면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증권, 주식 등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 일반인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서울시에다가 문의를 하고 또 같이 협조를 해서 미수금을 갖다가 최대한 증액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좀 더 향상된 부분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고 혹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징수율이 높은 것이죠?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구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징수율이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상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해마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평가할 때 저희들이 징수실적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비교하는 것은 지금 할 수가 없네요.
김성주 위원
하여튼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 세무과에 계신 특히 기획재정국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어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수고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지난해 결손율이 4%이었는데 전년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현재 4%에서, 3%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불납결손액이 증가된 것은 작년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 할 때 이것 불납결손 처리할 때 불납결손 시효결손 되었는데 불납결손을 갖다가 처리를 세외수입에서는 불납결손을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징수율이 불납결손액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느낀 것은 불납결손이 우리가 장기간 소액이 장기간 체납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이것 보면 우리가 체납처분비도 안 나오는 그런 것, 체납압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오래된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불납결손을 많이 하자고 독려를 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결손액이 총 건수는 이것이 얼마나 되죠?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불납결손 총 건수로 치면 1만 1569건에 3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서 결손율이 나지 않도록 또 주의해 주는 것도 각별히 대비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외수입 중에서 20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은 100.4%로 전년도 96%입니다. 대비 또 여기도 4.4%가 증가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중, 과태료하고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로써는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로써는 목표 대비 부족한 사유는 체납 쪽인 과태료가 313억 82.8%를 찾아오는데 이중 차량과태료가 약 278억으로 전체의 7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량관련 과태료는 위법사실, 인증거부 및 고질적인 체납으로 인해서 납세의식이 저조하고 다른 재산이 없고 또 장기간 체납된 상태에서 말소가 가능하여 체납이 누적되어서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외수입 결정 보면 선순위 압류하고도 조세채권보다 후순위 채권으로서 밀리다 보니까 징수에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또 납부자의 사업부진, 무재산 등 납부능력 저하로 인해서 수납액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4페이지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억원 이상 불용률 50% 이상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여기에 대해서 4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4건이 잔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불용률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 재정운영은 저희가 예산편성 업무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매년 정책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200만원 이상 행사를 미개최했기 때문에 예산이 지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 예산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작년에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또 동시에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들도 많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아끼게 됐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비상 상황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 중에서 예비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은 올해로 이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는 말씀드린 대로 또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관내출장, 관외출장을 최대한 억제를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잔액이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총 130억 중에 예산현액 대비 8% 정도 그리고 2019년도보다 39.5% 증가했습니다. 이 불용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발생된 사유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30페이지에 불용액은 의료지원과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의료지원과 보건소 질의 시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50페이지. 전문위원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죄송합니다. 제가 의료지원과 바로 다음 항목에 있어서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도 총 불용된 예산이 130억 8365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2019년도 대비해서 93억의 예산 39.5%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대부분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진행사업을 코로나19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평년보다는 불용액 비율이라든가 예산이 굉장히 늘어난 결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집행이 못 되고 지역적인 경제도 어려운 것으로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현재 아직 5개월 정도 지나고 아직 한 7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용이 안 날 수 있도록 예산 집행된 것은 조금 방법을 찾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어서 좀 기다렸다가 다른 위원 질의하는 것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첫 번째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보면 세입부분에서 기타수입 그리고 그외수입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 세입결산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세입은 실제로 저희가 세금을 징수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세입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소송을 했을 때 저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과세가 발생이 되고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0년에 한 1억 6400 정도를 과세를 했고 그중에서 1억 2700 정도 수납을 했고 3700 정도는 분할 납부를 하든가 이렇게 하셔서 올해까지 넘어와서 현재 계속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자세한 부분은 이따가 우리 세입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우리 부속서류에 보게 되면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시효소멸로 해서 지금 약 14억 4600여만원이 시효소멸이 이루어졌고 불납결손액만 하더라도 지금 47억원 정도가 돼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말 그대로 받지 못해서 더 이상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금액인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다 아닌 것 같은데, 세입으로 징수를 해야 되지만 재산이 없거나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체납으로 남겨 두는 것보다는 처분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것 같고요. 그 조치는 아마 세무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까 전에 우리 세무과에서 과장님께서는 약 1569건에 32억 600만원의 불납결손액이 생긴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은 그러면 우리 구민들께서 받아야 될 그런 세입 예산으로서 말 그대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멸이 시효가 되기 전에 수납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그냥 오래됐다고 정리하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정순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체납액이 이게 결손보다는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하다 무재산이나 담세력 등의 부족 등으로 장기간에 보면 걸쳐서 2000년 이전에서 보면 체납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반복되어서 행정이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징수 안정도 그렇고 체납자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행정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납부 받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무재산 등 담세력이 부족할 때는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납결손액이 지금 47억원이고 시효소멸로 해서 14억원 재산이 없는, 재산이 없어서 우리가 받지 못할 금액이 지금 24억원 정도인데 이분들이 재산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강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최종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하고 압류 다음에는 예금 체납, 예금압류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1 대 1 맨투맨을 통해서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징수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혹시 그래서 이 재산이 없는 부분들 그리고 시효가 소멸된 부분들 배분 금액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자료로써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련 활동한 내역을 갖다가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보게 되면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속서류. 행방불명으로 해서 약 한 32억 정도가 있는데 이 행방불명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찾을 수 없는 것인가요? 23페이지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저희들이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조회해서 우리가 체납독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독려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주소가 등본상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 경우가 많지요.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체납 활동할 수 있는 게, 징수 활동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소지만 옮겨 놓고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행방불명이 되면 또 5년, 10년이 지나게 되면 불손처리하실 것입니까? 아니지요, 저희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방불명자들을 찾아서 세입 징수활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행방불명자들을 확인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행방불명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주소지 현장에 나갔고 탐문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 어디에 거주하는지 그런 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시대에 적극적인 맨투맨을 못하다 보니까 전화 연락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
최종배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통신회사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들은 MOU 체결을 하든 어떤 방법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체납 징수활동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29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입금 환급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아직도 기관 착오로 해서 약간 9600만원 정도의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의 신뢰도면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은 저희들도 연간으로 하면 환급해 주는 규모가 보면 910건에 약 15억 89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행정기관 착오로서 해 주는 것이 작년 경우는 10건에 점유율은 1.1%입니다. 1.1%이고 3863만 6000원을 환급을 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면에서 보면 행정기관의 착오로 보면 이중으로 부과되었거나 또 감면해야 될 때 감면을 못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행정기관 착오로 잡히고 대부분이 환급한 사유가 보면 납세착오가 가장 규모가 크고 많습니다.
최종배 위원
납세착오는 납부하시는 분들이 잘못 납부하신 경우도 있고 ······.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행정기관의 어떤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우리가 환급했던 금액 우리가 잘못 부과하게 된 것이죠.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잘못 부과된 것이 10건에 3863만 6000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점유율로는 2.4%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2.4%라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오류, 기관의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되어서 결산서 75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외수입으로 해서 예산현액은 없지만 약 1억 6400여만원의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그외수입의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데 징수결정액이 부과된 내역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이 세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소송결과를 예측하거나 금액을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세액징수 결정을 해서 세입조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1억 6400 중에서 1억 2700은 징수를 작년에 완료했고 나머지 금액은 분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올해 계속 추가 징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예산수립 지침에 보게 되면 세입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도 결산에 참고하게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우리 징수됐던 금액을 예산현액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도 그외수입이라고 해서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불명확해 보입니다. 그외수입이 무엇인지 말 그대로 어떤 소송에 대한 결과로 나온 부분이라고 하면 기타수입 안에 있지 않나요? 어떤 보상금이면 보상금 수납으로 해서 222-02로 해서 적을 수 있는 것이고요. 체납금이라고 하면 체납금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없는 부분들을 그외수입으로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외수입으로 지금 1억 6400만원이 내역이 맞습니까? 그 내역을 좀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1억 6400만원을 징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결산이라든지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올해는 8000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저희가 예산액을 편성해 두었고요.
그리고 그외수입으로 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세출예산 편성예산 과목 편성 기준상 224-06번 그외수입으로 소송 배상금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과목편성 요령에 따라서 저희가 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외수입이 계상될 수 있도록 맞추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고 실제 수납된 금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 미수납액은 그러면 올해 받을 금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분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소송 결과에 대해서 조금 불응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소송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확정될 금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기타수입으로 해서 여기에는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예산이 한 6000만원 잡았는데 작년에 불용품 매각이 꽤 많았었네요. 지금 1억 72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재무과에서 ······.
위원장 오세철
최부천 재무과장 ······.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6000만원에 대해서 ······.
최종배 위원
예산현액은 6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72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징수결정액이 1억 7200만원인데 세입예산보다 과다한 사유는 2020년도에 불용품 매각대가 작년 가액을 고려해서 책정을 했는데도 온비디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최고낙찰가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평균 140% 정도가 됐고요. 총 불용품 매각대금은 18건인데 그래서 예산보다도 필요 이상 징수결정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서 감정평가해서 낙찰이 된 금액입니다.
최종배 위원
매각된 금액을 더 많이 받은 부분은 칭찬 받아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어떤 매각대금이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어떤 불용품을 매각할 예정인데 그 가액이 6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1억 7000만원 받았다고 하면 예산수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어떤 예산을 수립하는 능력 또한 길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고요.
재무과장 최부천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세무관리과에 79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좀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으로 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되나요? 전년도 기준을 어디에 잡고 계십니까, 세입예산을요?
위원장 오세철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이 아닌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올려온 세무관리과의 예산액은 약 한 60억원 정도인데 징수결정액이 100억원이 넘어요. 그리고 수납총액은 63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수납총액으로 잡으신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징수결정액을 했더라도 예산은 수납총액으로 해서 편성을 수납총액으로 적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3년 평균으로 나온 것을 예산액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우리 세무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우리 예산, 세입에 대한 예산을 작성할 때는 그 기준이 징수결정액입니까, 아니면 수납총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은 사실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내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편성한 금액이고 그 금액은 최근에 3년이라든가 당해연도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시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예산액을 세입으로 미리 편성해 놓는 것이고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총액은 실제 현금이 들어온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예산액과 수납총액은 사실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들 편성의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에요. 지금 이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과소 편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작성하실 때는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그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지요?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이나는 것은 체납이월액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지난 이월액이라고 해서 체납수입액이 있다 보니까 이게 누계액으로 잡히다 보니까 체납 부서로서 일반회계 누계가 되다 보니까 ······.
최종배 위원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길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조정교부금 등에 있는 자치구단체 조정수입이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지금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2억 4000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10억에서 2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
최종배 위원
세무관리과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세무관리과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가 주로 관련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은 사실은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평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0억을 예상했지만 굉장히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크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재산세과에도 81페이지와 관련되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14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미수납액을 징수하실 예정이세요?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미수납액이 14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총 수납액이 2497억을 갖다가 수납총액이고요. 거기에서 14억을 못 받았고 2483억을 징수한 것인데요. 징수율이 99.3%입니다. 그러니까 14억 ······.
최종배 위원
징수율은 그렇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런데 많은 금액인데 이 14억이 체납부서인 세무관리과로 다음연도에 이관이 되어서 또 체납 징수활동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징수를 합니다.
최종배 위원
한번 체납이 되게 되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어떤 다른 사유로 해서 결국은 결손이 생기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그 해에 받지 못한 이런 미수납액은 바로 세무관리과에서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물론 징수율에 비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구민의 세금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 그리고 신속한 체납 징수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과에 여쭈어보겠는데 등록면허세 1억 7000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물론 굉장히 많은 어떤 징수활동을 하셨지만 이 금액 또한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세무관리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마스크 구매가가 이것 제가 보고 황당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작년에도 결산할 때 마스크 구매비가 들쭉날쭉 해서 그때 제가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기를 이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디 주관부서에서 단가를 맞추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마스크 구매액이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이 그때도 1500원씩 해서 10억이 넘게 샀을 때 왜 이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샀느냐 우리가 그것을 따졌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말하기를 감사담당관 직원이 마스크 제조업체를 잘 안대요. 그래서 빨리 구매하느라고 샀다, 그때도 비싸게 사서 그랬는데 올해도 이것을 보니까 진짜 우리 위원님들하고 앉아서 황당하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왜 질의를 드리느냐, 이것 작년에 분명히 안전도시과장님이 자기가 컨트롤타워를 정해서 이렇게 들쑥날쑥 안 하게 하겠다, 이것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느냐, 이것 지금 약국에서 1500원에 지금 1개를 사도 사는데 1개에 1500원씩 10억이 넘게 이렇게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
재무과도 물론 일상감사는 우리 감사담당관, 이것은 다 지금 감사담당관도 책임이 있고 안전도시과도 책임이 있고 재무과도 일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저도 옛날에 회계부서에서 일을 해 봐서 알아요. 저도 회계부서에서 한 10년을 해서 계약을 해 봤던 사람이라 아는데 계약담당이면 계약을 할 때 이것 지금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주관과 불러가지고 물어볼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왜?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샀는데 너네 이렇게 해서 사느냐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안 사졌을 것인데, 어디 재무과장 한번 그런 적이라도 마스크 구매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권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 오세철
최부천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보통 3월, 4월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일단 어르신들이라든가 학교, 어린이집 같은 데가 수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단은 그 일상감사 예외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일단은 빨리 공급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금액을 보지 말고 하라는 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금액을 ······.
전경희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돼. 사유가 안 되고. 이것 만약에 현실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십만 장을 진짜 수백만 장을 사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단가계약을 몇 개 업체하고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공급을 해 달라 이렇게 했었으면 이 단가가 얼마나 내려가게요, 한번 보시라고.
이것이 지금, 내가 지금 작년 것을 내가 비교를 못 해서 그러는데 이것 감사담당관이 옛날 뭐 직원이 못 구해 가지고 아는 업체가 있어서 했다 이렇게 해서 그때도 1500원에 샀을 때 그때도 지적했었는데 지금도 또 1500해서 100만장을 샀어요. 이것이 시급해서 그때 그랬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마스크가 남아돌아서 지금 납품을 못 하는 회사가 많아서 마스크 업체가 죽을 지경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냐, 이것이 총 얼마야, 이것 36억원어치인데 이렇게 들쭉날쭉해. 이것이 지금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단가계약 하게 되면 7, 800원이면 그것 샀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기 최소 업체가 있으면 이런 업체 찾아가지고 해서 급하게 그러면 학교에 줄 것이다 그러면 미리 구매를 해야지, 임박해가지고 너 열흘 내에 갖고 와, 1500원씩.
이것은 정말 이것 진짜 공무원 이것, 첫째 안전도시과 그다음에 재무과, 일상감사하는 감사담당관 이것 진짜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것. 이것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재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물품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타 부서하고 이런 데하고 조율도 하고 해서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나갈 때는 그렇게 예산책정 안 되고 일상감사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책정을 해서 앞으로는 균일하게 이렇게 컨트롤타워 식으로 해서 안전도시과가 되었든 하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적하면 뭐 하나 그다음에 바뀌지 않는데. 행감할 때도 그런데 저도 현직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있을 때 그런 적도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했는데, 이 분야는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을 저 발언대에 불러서까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느냐고까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그럼 그렇게 백날 지적하면 뭐해, 이것 그냥 마이동풍도 이것은 마이동풍 정도가 아닌 거죠. 웬만하면 제가 저기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한번 가셔서 저기 과장님 안전도시과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앉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왜 이런 사례가 생겼는지 별도로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하고 감사담당관 등 그 관련 부서하고 회의도 해서 ······.
전경희 위원
여기 보면 이것이 재무과도 이것 계약담당이 누가 하는 거예요, 계약팀장이 누구세요? 이것 보면 옛날에 저도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단가가 비싸면 갖고 오면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 어느 과는 얼마 사는데 너 이렇게 비싸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규정 따져가지고 해야, 기계적으로 갖고 와서 그럼 주관 과에서 해 오는 대로 그럼 그냥 계약만 해주는 것이 계약부서인가, 응?
이것 말이 돼. 이것 36억인데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냐, 이것 국민이 낸 세금이야. 아휴 정말 제가 이것 보니까 진짜 진짜 화가 나요, 화가 나. 이것은 아니야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별도의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이런 사례가 났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기획재정국장님이 감사담당관, 안전도시과 해서 이것 우리 나중에 총괄질의할 때 왜 이런 사례가 나타났는지 한번 기획재정국장님이 구정의 전체를 관할하는 총 부서이니까 좀 하셔 가지고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것 진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 좀 봐봐. 어르신행복과도 100만장을 사면서 1500원, 안전도시과부터 100만장을 사면서 1190원 그다음에 어르신행복과 1500원씩 사고, 교육지원과도 1400원 사고, 여기는 뭐야 감사담당관 대한커머스에 1600, 이것은 진짜 안전도시과는, 감사담당관 대한커머스 1650원씩 사고, 감사담당관 뭐 직원이 마스크 회사하고 관계가 있어서 납품을 받는다고 하더니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인지 이것도 한번 규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이것 감사과에서 한번 제대로 이것 감사해 가지고 왜 이런 사례가 있는가? 기획재정국장님, 감사담당관, 건설교통국장님 세 분이 앉아서 이것 진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울러서 총괄 때 좀 더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작년 1월에 코로나 발생되면서 3, 4월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타 전국적으로 아마 마스크 때문에 엄청 고통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당시에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지방까지 직접 갔다 오는 그런 사례도 비일비재 했었고요.
전경희 위원
그것은 2019년도 일이고 ······.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스크 가격이 들쑥날쑥 천차만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그런 방향도 위에서 지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총괄 때 추가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전경희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것은 알아요, 아는데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에 일률적으로 가장 싼 금액이 들어온 것이 아까 안전도시과 1190원이라며, 그럼 그런 쪽으로 해서 계약을 했어야지 1500원, 1650원씩 들어온 것을 갖다가 막 계약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스크 가격 조달등록 돼 있는 것이 K94가 얼마인지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위원장님 말씀 ······.
위원장 오세철
180원입니다. 180원. 1500원씩 팔아먹었으면 얼마나 폭리를 취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그러니까 작년 마스크가 좀 안정화되면서 ······.
위원장 오세철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아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작년에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것은 정말로 이런 것은 적극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작년에도 2019년도에 마스크 대란이라는 것은 저희 이해가 돼. 그런데 그때도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그때도 지적을 받고 분명히 제가 컨트롤타워라는 것을 지적을 발언대에다 세워놓고 했어요. 기록이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랬으면 이것이 정말 적극행정이면 마스크를 단가계약이라도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으면 지금 마스크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 지금 생산해도 다 안 팔려 가지고. 그랬으면 한두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서너 개를 해서 돌아가면서 했으면 되는 거야, 이것.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사는 것 다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하여튼 재무과, 감사담당관, 안전도시과 3개 부서에서 그리고 제 상식으로는 정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것이 정말로 이해가 안 돼.
여기 보면 정말 마스크가 금액이 많이 차이나겠지만 어디 뭐 500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디 매장에 가면 400 얼마도 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150원까지는 아직 못 봤어요. 내가 300원, 400원 하는 것도 봤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세상에 800원에 1600, 감사담당관은 1650원까지 샀어요. 교육체육과 1400원, 이것은 정말로 진짜 이것은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우리 기획예산과에 위원회 통합 운영으로 해서 변경으로 한 550만원 정도가 지출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우리 구에 지금 총 작년에는 한 10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위원회 수당을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2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연말에 회의가 많이 개최가 되는데 실제로 예산은 다 소진이 되어서 저희가 다른 과목에서 일부 계획변경을 해서 550만원 정도 변경을 해서 추가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작년이면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그 위원회 활동이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수당이 증액이 된 부분을 보면 위원회가 100% 다 운영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회 숫자는 매년 계속해서 사실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대면회의는 많이 개최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서면회의라든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회의를 통해서 실제로 회의는 계속 이루어졌고 위원회 수당은 그만큼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계획된 금액보다는 약간 초과되어서 지출이 됐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이 약간 사업을 하시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와 마찬가지로 103개의 우리 위원회가 과연 대면으로 잘 운영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추가되는 어떤 비용들이 발생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소송배상금이 예산 2억원보다 약 한 7억 7900여만원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에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다 지출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액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은 된 것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어떤 배상금이 소송배상금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만큼 저희가 많이 패소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 이후에 승소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현재 80% 후반에서 90% 초반의 승소율을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 복잡해지고 법적 관계가 많아지다 보니까 소송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2억 정도 편성을 하고 추가로 6억 가까이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셔서 올해는 본예산에 8억을 소송배상금을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소송 자체가 건수라든가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배상금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
최종배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미불용지와 관련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좀 생소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소송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항소를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보다는 이런 어떤 잘못된 선례로 해서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패소에 대한 배상금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항고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배상금 자체가 법정 어떤 이자율을 계산해서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럼 저희는 앞으로 이런 소송배상금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패소를 했고 더 이상 이것 승소할 수 없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배상을 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송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 앞으로 예산을 한 10억을 더 잡아도 점점 더 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것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소송비용은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사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이 소송을 빨리 마무리하고 금액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중단을 할 것인지, 또 추가 항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주관부서에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그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정리해서 소송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습니다. 너무 해당부서에만 그것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뭔가 좀 배상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행정운영경비가 이번에 기본경비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어떠한 노력이 있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김성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노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는 일단 코로나 영향으로 직원들이 외부출장을 지침으로도 사실은 중단을 시킨 점이 있었고 실제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출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의 90% 이상은 출장여비가 미지급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집행잔액으로 남겨두는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이번에 올해 결산서를 보게 되면서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어요. 지출잔액과 예산절감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전체 합해서 집행잔액 계로 총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 남은 지출잔액을 예산절감액으로 이렇게 금액을 표시하시고 어떤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하신다는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하고 절감액하고를 딱 명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뚜렷한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좀 절감에 가깝겠다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럼 우리 지금 기본경비가 약 7억 7000인데 지출액은 3억 7000이에요. 여기에는 지출잔액으로 한 4억원 정도를 남겼는데, 이 4억원을 예산절감액으로 올리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것은 뭐 저희가 보았을 때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리고 이 부분은 기획재정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모든 국이 다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그것이 통일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어떤 부서에는 이것을 예산절감액으로 넣고 어떤 부분은 집행잔액으로만 넣어서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준이 ······.
최종배 위원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매번 결산할 때마다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상의해서 기준을 한번 정립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액과 지출잔액이 굉장히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예산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지요?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기본경비와 관련되어서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한데 모든 부서에 지금 기본경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내역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부서 업무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지만 실제로 금액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그 해당국의 주무부서 주무과에 편성하게 되고 기획국에 주무과가 기획예산과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소속 전 직원 지금 한 173명 기준으로 편성을 일단 했고요. 주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사무관리비, 사무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원 출장경비하고 주말이라든가 야간에 근무했을 때 급량비 특근매식비가 대부분 비용을 차지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 업무추진비도 여기 내용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지만 기본경비에는 업무추진비는 거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어떤 해당 과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서 운영기본업무추진비는 부서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책추진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기본경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배 위원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밖에서 식사하시는 것 자체가 사회적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굉장히 집행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다 지출이 된 것처럼 보여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미집행 건수는 전년과 동일한가요? 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결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과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평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 구정연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비가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000만원.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더하고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25개 구청에 구정연구단이라는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올해 연구과제를 제출했고 올해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것이 작년 말 12월 23일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별도로 편성할 수가 없어서 30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 있지 않습니까? 세입부분에서 재무과장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지방세가 많이 그러니까 건수별로 금액 대비했을 때 건수별로 과다 100만원 이상은 우리가 압류하게 되어 있지요, 현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정순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금이 체납이 되면 체납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기간은 보통 몇 개월로 잡혀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압류는 기간도 없고 저희들이 압류절차를 보면 처음에 독촉고지를 세 번 부과를 하면 독촉고지를 해서 독촉고지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압류 물건을 조사해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서초구가 체납률이 적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맞으시지요?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타 구하고 제가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할 때 서울시 25개 구를 비교해서 보면 저희 구가 체납징수율도 높고 체납액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만큼 지역이 경제적인 사항도 있고 또 저희 주민들이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상습적인 체납자들은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상습적으로 계속 체납한다든지 금액에 어떤 부분에서?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 자료현황을 보면 한 사람이 부과되는 체납현황이 많게는 1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상습적으로 체납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런 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세입을 갖다가 거둬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습체납자는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상습체납되고 하는 것이 지방세는 적은 편인데 세외수입 쪽에 과태료 쪽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상습체납자 근절을 위해서 지방세하고 묶어서 각 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1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감치제도를 지금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치제도를 하면서 1000만원 이상이고 각 구별로 통합해서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0일 이내에 검찰청에 통보해서 감치활동을 하면서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근절하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국세 부분은 상당히 큰 금액도 있을 것이고 지방세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체납자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영화에도 보면 38기동대 세금 거둬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역할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꼭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세무과장님이 지역에 맞는 특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상습적인 부분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서초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고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서 우리 과에 38징수기동대를 구성해서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세무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 사람의 생활실태 파악하고 또 방문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납부징수 독려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 협조 의뢰해서 주식이나 아니면 전월세 보증금 등 이런 것도 징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늘 직원들이 우리 모든 서초구의 재산이랄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갖다가 관리하는 쪽이 기획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인센티브 제도도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여기 소송 들어가 있는 것이 잡혀 있는 것이 있을 것인데 총괄질의 때까지 제가 보고 싶은데 2020년도 소송 전체 우리 자문단 있지 않습니까? 자문단에서 나가는 소송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하고 그 부분을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 자문단 현황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 총괄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지요. 그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마다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 주세요.
내가 예를 들게요. 아까 전경희위원님께서 계약의 일괄성을 유지해 달라고 그랬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최종배위원님께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지금 많이 이렇게 거둬들이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물론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겠지만 다음연도에 계속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다음연도에 기획재정국 소관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께서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보고 설명하라고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낙찰차액라든가 이런 것 전부 집행잔액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산절감액은 뭐냐, 공무원이 노력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예산절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 사용할 적에는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
안종숙 위원
저기 ······.
위원장 오세철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미안합니다. 아까 손 든 것을 못 봤어요.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도 아주 간단하게 지금 결산검사 이렇게 의견서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경희위원께서 얘기하신 수의계약 구입물품 단가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서울시 계약현황을 한번 한 5, 6시간에 걸쳐서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수의계약 자체가 어느 정도 저희가 작년에 예년에 ’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한 2월쯤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계속해서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라든가 이런 코로나19에 관련한 그런 물품을 구입을 할 때 모두 지금까지도 ’21년까지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각 과에 여러 가지 과 여기 지금 해당하는 과는 없지만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작년에 행정감사에 이런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기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최부천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스크 대란 이후 다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현재는 언제부터요?
재무과장 최부천
2021년도 현재 ······.
안종숙 위원
’21년도부터?
재무과장 최부천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마스크라든가 또 많이 물품을 구입한 것이 손소독제에요. 그런 것은 물품을 구입을 할 때 제조업체랑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냥 갖다가 이렇게 하는 데랑 계약을 하나요?
재무과장 최부천
그때 당시에는 해당부서하고 직접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직접 계약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스크를 직접 제조하는 데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계약현황 5, 6시간 걸쳐서 다 보는데 다 제조회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발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급해서 어느 과는 어디 지방까지 갔다 오고 했다는, 제조회사까지 갔다 오고 했다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이게 비단 마스크뿐이겠습니까? 이 손소독제도 어마어마하게 구입했고 제다 다 봤어요. 이 돈이 1600만원 그다음에 1200만원, 여기에 대한 손소독제 구입에도 어마어마해요, 3500만원, 1800만원. 그런데 이게 이런 손소독제도 어디 제조회사에서 한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느 특정업체에서 주로 이렇게 계약을 했고 수의계약을 했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해당과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계약현황 살펴보니까 서울시 계약마당 가서 보니까 어르신행복과하고 교육체육과하고는 같은 날 계약을 했어요. 5월 12일 같은 날 했는데 또 단가 차이는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다고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고 과별로 그냥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그렇게 됐어요. 현재 수의계약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럼 그런 컨트롤타워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컨트롤을 갖다가 계약 지출관련인데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안전도시과나 이쪽으로 총괄하는 것으로 ······.
안종숙 위원
안전도시과에서 총괄합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정말 아까 금액도 어마어마한데 1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이런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참 의구심이 듭니다. 이때는 그래도 비교적 날짜가 조금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게 참 편차가 정상 범위를 초과해도 너무너무 초과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번 행감 때는 이런 지적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이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결산검사 때 소명은 각 부서에서 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때 일단은 공급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
안종숙 위원
몇 달 지나서는 그래도 원활했었어요, 나름.
그리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속하지요? 2018, 2019년 그다음 ’20년 대비해서 예산전용하고 예비비 지출하고 불용액 내역을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 내용 현황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산전용은 어찌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는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회 통제를 벗어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로 제가 3년 정도까지만 비교를 해 보려고 자료요구하는 것이니까 가급적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제출토록, 참고로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최소화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사항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최소화하는데 뭐 타 구랑도 비교를 해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현재에는 예산전용이나 예비비는 타 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압도적으로 적은 건수나 금액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적은 건수인지 3년 것 비교해서 그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러면 최근 3년 것하고 금년 현재까지 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통합관리기금 물론 올해 내년에 뭐 여러 가지 바뀌기는 하지만 여기서 보면 당초 집행계획 및 제가 실제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고, 계획변경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4900여만원 예치금 운용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것 이렇게 보면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 어디다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자료를 주어야 되고 다른 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었는데 이 기획예산과는 너무 이렇게 지출계획액, 실제지출액, 계획변경 이렇게만 해서 주니까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출액 계획에는 4900만원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사실 실제 구체적인 지출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 490억 정도를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330억 정도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융자가 나간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수정 최종예산으로 해서 150억이 나간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330억이 나갔고 현재 한 16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320억 정도가 나간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329억이 나갔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출 총액이?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면 예치금 해서 수정예산이 150억 4440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 지출액은 150억, 그런데 수정 최종예산하고 실제 지출액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은행이자라든가 용자해 준 금액에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라든가 그 금액 때문에 약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도 제가 뭐 조금 이따가 주무관하고 이야기를 하든 실질적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가 기획예산과장인지 재무과장인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800억 정도 저희가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800억 정도면 그래도 꽤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우리 최부천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최종액 말씀하신 것인가요?
안종숙 위원
예.
재무과장 최부천
결산결과 최종 예산액은 예산현액이 933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실제수납액이 ······.
안종숙 위원
보조금 이런 것 다 반납하고 난 금액이 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재무과장 최부천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액이 8309이었는데요,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순세계잉여금 편성 시 결산액에 대한 최대한 근접하도록 물론 해야 되겠지만 세입전망이라든가 예산현액, 집행률,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더 면밀히 더 분석을 하고 했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순간, 이번에는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있었겠지만 행정 환경이 바뀌는 부분까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앞으로는 ······.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자체 수입이 특별히 증가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 재산세인가요?
재무과장 최부천
늘어난 부분은 잠깐 ······.
안종숙 위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발생하는 데는 이런 자체 수입 증가를 했는데 세수 추계를 조금 잘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
재무과장 최부천
재산 세액이 한 100억 정도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제 불용액도 좀 증가했을 것이고 물론 코로나19로 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그랬다 쳐요. 그런데 각 부서에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질의가 살짝 다른 데로 가는데 사업을 집행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소진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말씀하시는 ······.
안종숙 위원
재무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왜 사업추진을 못 하는데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는 과별로 대체적으로 90%, 100% 다 그냥 쓰셨어요. 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던데 기획예산과는 어떻게 하셨나요, 집행률이?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예산은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률이 그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높다라는 그런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은 사업 집행률만큼 시책업무추진비도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
안종숙 위원
기획예산과는 좀 남았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렇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그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각종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못한 경우가 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이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
안종숙 위원
아니,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뭐 핑계 아닌 핑계이지요.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사업추진도 미진하고 불용률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께 그런 시책업무추진비 직원들 다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물론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성 이런 경비는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부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종 기본적인 업무수행은 어느 부서든지 다 수행을 하고 있고 ······.
안종숙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조금 낮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예,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행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어떤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이 집행을 못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타 기본적인 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집행이 그 전년도보다는 적겠지만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는 그 예년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예산이고 그럴지언정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 아닙니까, 그렇게 막, 내 것이라면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지출을 못 하지요. 그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직원들이 조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금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 가지고 우리 직원들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면서 그 돈 활용하면서 아까 지적한 것 같은 그런 마스크 같은 것 그런 적극행정을 하면 돈은 몇 억은 절약할 수 있거든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좀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적극행정을 해서 다른 데 예산낭비 되는 것을 방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여기 다른 것이 아니고 책자 있지 않습니까, 책자. 이 책이 제가 훑어보고 있는데 책이 너무 두껍습니다. 제가 지난해 첫해 올 때부터 예산서도 나눠달라, 결산서도 나눠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책을 구분 있게 3등분을 하든지 4등분을 하든지 이것 뭐 무거워 가지고 이것 가방에 넣어 다니겠습니까, 이것. 좀 해결 쪽으로 꼭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이것 결산서 책을 이렇게 보려면 사실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인데 이것을 국별로 총괄 부분은 따로 이제 한다 하더라도 국별 부분을 따로 이렇게 하면 이것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직원들도 이렇게 이것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꼭 내년에는 실행될 수 있도록 제가 4년차입니다, 심의. 책을 이렇게 ······.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실행되는 것을 보여주지, 이것 진짜 너무 과합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 있지요. 그것 총괄질의 전까지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 ······.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마스크하고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올해부터 조달청에 조달이 아마 가능하지요?
재무과장 최부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것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있지요? 수의계약하지 말라고.
재무과장 최부천
예,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러니까 내려온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최부천
예.
위원장 오세철
언제 내려왔어요, 1월 달에 내려왔어요?
재무과장 최부천
예,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것 1월 달에 내려온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전부 배부해 드리세요.
재무과장 최부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책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큰 내용만 보고 도시관리국은 아무래도 주민의 어떤 서비스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국보다는 행사성 어떤 일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수고 많으시다는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자료 의안검토 자료에 보면 여기 1억 이상 불용률, 이상 또는 50% 불용률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건수가 있는데 주거개선과부터 제가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 공공지역 기본정비에 대해서 2건 상당 부분 91.5%, 또 21%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과 공공지역 공공지원이 91.5%가 불용이 되었었는데요, 그 사유는 방배신동아아파트 예비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예비추진위원장하고 감사 선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해서 선거를 미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그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일부분 8.5% 정도는 실행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이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거기에 잡혀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김성주 위원
포괄적으로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경비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당초에는 5300이 잡혔습니다. 여기가 방배신동아가 500세대 이상이어서 원래 추진위 구성하게 되면 용역업체에다 선정 의뢰를 하는데요. 전년도에 법 개정도 있고 조합을 빨리 설립해야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추진위원장하고 감사 한 분만이 출마하게 되어서 선거를 미실시했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미리, 선거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예상하기가 어렵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건축과 1건이 있는데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운영에 대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불용률이 났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건축과장 유태우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가와 함께 하는 건축교실 이것은 대면으로서 건축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고 교실을 여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금액이 현재 보면 집행잔액은 110만원입니까, 맞지요?
건축과장 유태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잡혀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유태우
그것은 강사료 ······.
김성주 위원
강사료입니까?
건축과장 유태우
예, 강사료.
김성주 위원
몇 시간으로 몇 회 잡혀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유태우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2시간씩 ······.
김성주 위원
2시간씩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여기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 임성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지금 현재 공원유지관리에서 2억 3800인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좀 덜 나간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대 가로수 유지관리에 사후관리에 거기 1억 1000만원 낙찰잔액 그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공원유지관리도 다 똑같은 것입니까, 내용이?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좀 다르지요. 공원이 공원 유지관리가 있고 또 녹지대 유지관리가 있고 또 임야 관리가 있고 한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로 해서 부동산CEO 과정이 폐강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의나 교육책자 이런 부분이 제작을 안 했고 또 중개업소민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3번 운영하고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중개민원센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집행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부동산최고위과정은 앞으로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한 10년 하다 보니까 조직이 너무 방대해졌고 또 거기에 의전문제나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2018년도에 결산할 때 아마 부동산정보과에 조직이 너무 방대해졌다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현재는 향후 개강에 대한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현재 상태에서는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는 짧게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옛날에 조남호 청장님 계실 때 상당히 좋은 의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산하면서 지적사항을 여러 가지 했는데 앞으로 이것 과장님 관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전에도 제가 중간 중간에 몇 번 사적으로 그쪽 과에 물어본 적도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 ······.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는 1993년도에 우면산 남부순환도로 옆 서초동 431-5호 거기 토지에 주유소를 짓는다 해서 그때 서초구민들이 다 싫어했었어요. 그때 한 방송에 나오고 그 사항은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때 기부자들이 한 1만 8114명 정도 해서 모금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때 옆에 땅 3231제곱미터를 사서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면산 재단법인은 ’93년부터 시작되어서 2013년도에 정식으로 우면산트러스트로 해서 산림청에서 2003년 11월 18일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해서 그때 땅을 사고 나서 한 1억 3000만원이 남아서 있는데 이후에 2006년도에 기부금법이 바뀌어지면서 출자출연을 설립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모금행위가 금지가 되었어요. 해서 그때부터 모금을 못하니까 돈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해서 그때부터는 거의 정지되다시피 됐었어요. 해서 임원은 한 20명 정도 되고 임원 임기가 만료되었어요. 해서 재작년부터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재단을 모집해서 이사회를 열려고 했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그다음부터 이분들 모을 수도 없고 그 상태가 되어서 지금 이 정도가 잠잠해지면 그때는 이 재산을 계속 우면산트러스트로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 재산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이사회를 열어서 그때 완전 확답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제가 듣기로는 우면산에 우후죽순처럼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마 통장님들도 전부 다 통장수당도 기부하고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진짜 우수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재단이사회는 언제적 구성된 것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계속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 수면 밑에 있는데 지금 활성화를 하든지 하면 일단 그래도 임기를 넘었으면 재단 약관에 따라서 임원이 다 해소되지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니까 그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물어봐야 된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 잘 살려서 할만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런데 여기 권고사항에 보면 직원 채용해서 하는 방안을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총 현금이 1억 3000밖에 없는데 직원 채용하면 뭐 월급주고 나면 끝일 것 같은데 하여튼 이사회를 여시더라도 이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이 부분은 27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때가 2003년도인데 되나 안 되나 이 부분도 저도 주유소 선정하면서 저도 그때는 다른 구청에 있었는데 여기 하는 것 보고 대단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개발을 막았으니까 남부순환도로 옆에 울창한 산림이 만들어지고 휴게시설도 다 있거든요. 그것을 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녹지직 아니면 공원 쪽으로 보더라도 참 좋은 사항이라서 이것은 계속 유지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도와드릴 것 같으면 도와드리고 또 그분들의 판단에 맡겨서 우리도 어느 정도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고 해서 유지하는 쪽이나 아니면 없애는 쪽에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는 유지하는 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전경희 위원
이게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잘 운영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인데 하여튼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이사회라는 것이 사실 보면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이사회는 사실 움직이는 것이지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하자, 옛날에 구성된 분들이 다 나오실지도 모르는 일이고 여하튼 우리 과장님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위원님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입결산부터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거개선과에 82페이지입니다. 결산서 82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약 26억원 정도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으로 30억 정도를 징수결정하셨어요. 수납 총액은 23억 그런데 거기에서 환급을 5300만원 하셨고 미수납액이 7억 6500입니다.
먼저 환급액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미수납액은 왜 이렇게 미수납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금액은 ······.
최종배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2015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이행강제금 산출을 했을 때 기초공사 없이 증개축한 것에 대해서는 15%, 20% 감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결국은 우리의 행정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환급금액이네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년 동안 지속해서 감액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 결산에만 특별히 이런 환급금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매년 그만큼씩 환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환급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매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예산서상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이게 환급을 ······.
최종배 위원
환급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징수결정액이 훨씬 더 많잖아요. 결정액은 많은데 수납 총액은 사실은 더 적은 것이고요. 미수납액도 7억 6000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예산을 정확하게 잡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이 환급액에 대해서 예산액을 해서 잡았어야 하는데 그것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올해는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결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기타수입 항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은 없지만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약 한 11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내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도시관리국에는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모두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해서 예산은 없지만 징수결정액 수납이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2개 단지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원 금액인가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지원금이 700입니다. 300, 400 해서 700을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산으로 반납했어야 하는데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오로 인해서 700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정산하고 나서 발생한 이자하고 잔액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외수입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기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이것은 지금 700 정도는 저희가 사실 세출예산으로 반납을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 700에 대해서는 그리고 ······.
최종배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여기에서도 미수납액이 있어요. 예산에도 없는 금액을 징수했고 수납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미수납된 예산 이외에 또 금액이 존재한다 말입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미수납액은 착오 부과로 인해서 취소한 건입니다.
최종배 위원
착오가 너무 많지 않으세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착오가 3건입니다.
최종배 위원
착오를 통한 어떤 환급이 이루어졌고 착오를 통한 예산도 반영하지 못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도 착오로 발생되었고, 이것 어떻게 우리가 결산에 대한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올해 있을 결산부터는 이런 예산액도 전년도 대비해서 작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기타항목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질의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도 마찬가지로 기타수입 항목으로 해서 2만 9000원 이것 뭐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주거개선과는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해서 1100만원, 도시계획과는 약 한 2만 9000원 이것은 무슨 항목이죠? 무슨 수입입니까?
위원장 오세철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2만 9730원은 저희들이 행정차량을 1대 운영하고 있는데 유류공동구매 카드 적립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적립포인트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대부분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금융이자 발생된 부분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카드로 들어오는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급해서 입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세입을 전년도 추산해서 예산에 작성해 주시기를 앞으로는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다음에 건축과도 마찬가지에요. 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이라고 또 여기는 항목에 정해져 있네요. 기타이자수입은 금융이자 수입입니까?
위원장 오세철
유태우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부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총 5개 항목에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공사한 공제금액 산정에 일부 환수금액 65만원, 또 제경비 정산에 대한 부분 150만원 주로 이런 사항으로 5개 항목 합한 것이 490만원입니다.
최종배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에도 기타수입, 이자수입으로 해서 정확하게 예산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도 그외수입에는 항목을 정확하게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우리가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작성했는데 징수된 결정세액은 5000만원, 그중에서 수납된 것은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마다 일률적으로 해서 예산 1억씩 편성합니다.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우스라든지 개발 같은 것이 적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 총 한 것이 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여서 계속 안 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어서 ······.
최종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런 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들이 아예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이 너무 과격했는데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우면산생태공원 입구는 폐건설 자재들이 우리 농지에 그대로 쌓여져 있고 그 땅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면서도 아직도 저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하고 ······.
최종배 위원
결론을 빨리 내주셔야지 제가 엊그제께도 다녀왔는데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절차가 우리가 이행하는 중이고 ······.
최종배 위원
절차대로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 부분 같으면 이 사람들이 법적 제재를 피하고 싶으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억원씩 예산은 작성하지만 징수를 우리가 5000만원 결정했는데 실제적으로 수납된 것은 5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좀 아쉬워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에도 보면 우리 일반 부담금이 무엇인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징수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오세철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인데요, 토지 이용변경이나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한 500만원, 2019년도에 한 1억 8500이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3년 평균 금액으로 해서 예산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예산이 아예 없는 부분과 징수결정 세액이 4억원인데 실제 수납된 부분은 7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5억원이 넘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그것은 개발부담금 부과하면 납부기일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올해 받았습니다, 4억 4000.
최종배 위원
받으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대신에 이 예산을 작성하실 때는 그 부분 참고해서 올해는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타수입 그외수입 부분에 73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외수입 항목이 무엇인지 7300만원의 예산을 작성해 주셨고 징수가 수납이 4000만원이 됐는지 그것 좀 여쭈어볼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타수입은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비해서 측량기준점이 망실된 경우 원인자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게 한 300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한 400 정도 받았고요. 최고위과정 수강료인데 2번 최고위과정을 엽니다. 그게 50만원씩 70명 하면 3500만원 해서 2번 해서 7000만원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폐강을 하다 보니까 올해 35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정도를 돌려주었습니다. 실제 3주 정도 수업을 했는데 그 비용만 4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된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 부분은 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매년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 항목을 정해서 그 수입을 잡아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지금 최고위과정은 폐강이 되어서 그렇고 ······.
최종배 위원
폐강이 되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기준점 복구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주거개선과 세출부분에 대한 결산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주거개선과에서는 기본경비가 어떤 내역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최종배위원 질의에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을 운영하는 여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여비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이 많이 좀 되지 않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꽤 많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여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럼 여비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공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활동이 아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여비는 발생되지 않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고 보거든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18% 불용이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18%가 불용이 되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최종배 위원
사실은 우리 주거개선과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 건수가 굉장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역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 모이는 것을 못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을 못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도시 광고문화 및 주거환경 개선 이런 비용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 금액이 약 한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코로나19랑은 좀 관계가 없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반환이 16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 이자반납금 17만원 중에 16만 9910원을 반납을 했고요. LED 간판 교체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반납금 9만 2450원을 반납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내역은 제가 잘 알겠고요.
우리 기본경비 아까 전에도 우리 주거개선과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우리 외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출액은 거의 100% 달성하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코로나19 영향을 좀 덜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최종배 위원
코로나19 영향을 좀 덜 받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세출 부분은 영향이 없고요. 죄송합니다. 세출 부분은 영향이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그것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청 옆에 보면 광고정비 차량이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양재고등학교 올라가는 길 쪽에 우리 광고물정비 차량이 가끔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차량이 그렇게 불법주정차하는 것 사실은 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통학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를 좀 피해 주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건축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건축인허가가 많이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유태우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수는 비교했을 경우 코로나로 인한 건축 경기는 건수는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줄지는 않았는데 건축인허가 처리로 우리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좀 적어서 여쭤봤는데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이 지출이 이만큼 적었다는 이야기는 올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 금액을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유태우
이것은 인허가 비용이라는 것은 사용승인 할 때 건축사 현장조사라든가 기타 이런 수당을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36만원씩이요. 이것에 대한 준공할 때 특별수당이 주로 많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
최종배 위원
저희가 그 예산 대비해서 지출액이 적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허가 건수가 줄었는지를 제가 첫 번째 여쭤본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태우
주로 사용승인 수수료거든요. 이것은 인허가에 허가 때에 수수료가 아니고 준공할 때 그러니까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준공이 조금 숫자가 줄었습니까, 작년에는?
건축과장 유태우
예, 작년 것보다는 그전에 ’19년도에 주로 허가가 나가서 2000㎡ 미만은 건축사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
최종배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딱히 몇 년도라고 하기는 좀 약간 애매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허가 나고 건물을 짓고 나서 준공할 때 나가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안전특별회계 233페이지에 보게 되면 국내여비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670만원에서 500만원 집행잔액도 거의 100만원 정도,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400만원 예산에서 한 340만원 비교적 알뜰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영향은 좀 적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유태우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시설비 이런 것은 우리 안전센터에 임기제 직원들이 2명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관리비이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공공운영비에는 1800만원의 예산에서 지출액이 고작 15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운영비는 굉장히 적게 사용이 되었는데 여비랑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꽉꽉 채워서 사용됐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이 공공운영비는 주로 유류가 되겠습니다. 그 차량운영비인데 저희가 차량운영비를 처음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잡아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공공운영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있었는데 이게 ’20년 2월부터 8월까지 시간제 선택임기제 공무원 1명이 퇴사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좀 많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지출액은 이제는 연료비, 유류비로 나간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유태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에서는 유류비가 안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유태우
그 차량운행비이고 그 여비도 ······.
이것은 그 출장비에 대한 운영비, 차량운영비가 아닌 출장비 명목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럼 넘어가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지출된 금액에 대한 내역이 좀 궁금합니다. 2억 2600만원은 어떤 시설인지 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그 시설비에 대한 사항은 기존 건축물 점검사항입니다. 이것은 외부자문단들 전문가들, 건축사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수당이요?
건축과장 유태우
예, 이것은 작년에 찾아가는 안전점검에 300만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약 6000만원 또 ······.
최종배 위원
그럼 이게 수당인지 이 시설비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수당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과목 자체를 가지고 제가 이게 수당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유태우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결산서에는 좀 그냥 시설비 개념으로 ······.
최종배 위원
일단 시간이 지나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짧게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여기 ’21년도에는 건축교실을 언택트로 지금 방식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실행된 것은 아니죠?
위원장 오세철
유태우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강의 자료를 영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지금 관내 건축사 중에 한 분을 ······.
김성주 위원
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태우
예?
김성주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는 대상?
건축과장 유태우
대상은 주로 관심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뭐 특별한 대상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학생들이면 몇 세 이상 이하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태우
그 세부적인 몇 살 이런 사항은 없고요. 전 구민 누구나로 궁금하고 건축에 대한 사항을 궁금해 하는 누구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요즘에 건축에 대한 교실이랄까 이런 부분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튜브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냥 듣는다고 그러면,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언택트라고 해서 영상 강의가 대단히 학생들이 많이 이 건축교실이면 접속을 할 것 같은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많은 신문에서 지금 집에서 강의를 받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학력저하 평가부터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건축교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든지 좀 홍보 차원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언택트로 한다는 것은 뭔가 처음에 시작하는 의도와 의도가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
건축과장 유태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면 강의로 이루어졌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서 코로나가 진정될 경우에는 다시 대면으로 전환하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대면으로요?
건축과장 유태우
그리고 또 이것 사항은 주로 관내 건축주인들이라든가 기타 관심 있는 분의 어떤 민원 설명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이해를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교실에 대해서 홍보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또 어떤 강의하는 것 같은데 이 언택트라는 부분이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수요 조사라든지 방향을 좀 조사를 해서 하는 게 금액은 얼마 안 잡혀 있는데 결국은 처음 시작하는 의도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실지로 영상 강의가 아주 재미가 있지 않으면 집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서 건의 하나 드립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면도로 지중화 때문에 제가 아마 가로행정과하고, 가로행정과에서는 이번에 아마 추경예산에서도 예산 일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거개선과 쪽에서는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는 전부 거의 지중화공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그렇지만 또 건축 쪽에 보면 5층 이하 건물, 또 이면도로에서 4차선도로라 해도 대부분이 2차선도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몇 군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실 출력을 못해 왔는데 보면 건물은 지금 새 건물이지만 앞 전주는 그대로이고 전선은 더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 주거개선 차원에서 뭔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들여서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나,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전가한다든지 좀 개선책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 서초구에서 보시면 도시는 새롭게 변화를 많이 하고 건물이 새롭게 많이 변화가 됩니다. 서초구는 거의 50년 되는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미 주거개선과에는 많은 과거 2010년도 이때 지은 아파트들은 아직 4차선도로라도 지중화가 안 된 아파트 앞이 많습니다. 그것도 지중화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지만 최근 짓는 아파트들은 다 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지금 지난해 공사, 이번 최근 6개월 내의 공사에도 보면 그대로 전봇대는 그대로 있으면서 전선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진을 제가 총괄질의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유태우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거개선과의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기타 필지가 큰 규모일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건축과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도로의 기존 주택들이 대부분이 한 80에서 100평 정도 되는 그러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중화를 하기에는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그것을 민간 건축주한테 다 부담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대규모 건축물들, 면적이 좀 큰 필지들이라든가 대규모 건축물들에서는 어떤 준비라든가 기타 연구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100평의 기준을 잡았으면 건평이 500평 이상, 예를 들어 5층이면 그 정도 이상은 충분히 되는 건물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그마한 이면도로 위에 그 위에 조그마한 건물에서 아예 차 한두 대 들어가는 골목을 절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충분히 버스가 들어가고 차 2대 이상 다니는 골목에서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저희 서초구에 적합한 조례라든지 있다고 그러면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일 담당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 보는 게 이미 건물은 새 건물이지만 그 주변 여건이 개선이 안 되면 도시는 그대로입니다, 이미 보시지만.
그러니까 한번 저도 과장님이랑 기회가 되시면 현장에 한번 나가보는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
건축과장 유태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한번 검토해 보셔서 좋은 개선책이 있으면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마저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고요. 상단에 보면 유아숲교육 운영 그리고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 운영)으로 해서 예산 대비해서 지출이 거의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유아숲교육 운영이 과연 코로나 사태로 잘 이행이 되었을까라는 어떤 의문은 있거든요. 밑에 있는 숲해설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해설하고 어린이 유아교실인데 ······.
최종배 위원
유아숲 운영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2개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것은 시·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하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면, 비대면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그때 우리가 마스크 하는 것하고 비대면으로 하는데 최대한 마스크 끼고 이격을 시켜서 최소한 인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유아숲교육 운영이 이루어졌던 그 날짜,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어떤 아이들이 이런 숲 체험을 했는지? 그리고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작년에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우리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여건이 안 됐는데 물론 우리 시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집행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런 것은 좀 변경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들인데 변경해서 꼭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됐는지?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애초에 예산에 들어 있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는 잡혀 있지가 않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비 보조되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국·시비 보조되는 것 때문에 그러고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되는 것은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워지고 그다음에 국·시비 되는 것은 ······.
최종배 위원
그게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항목을 바꾼 거예요. 그대로 예산은 다 살아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 그것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렇죠.
최종배 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예산이 1300만원인데 지출이 1000만원이에요. 이것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은 못하고요. 책자로 제작해서 저희가 관내 1600 중개업소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예년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고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2019년도가 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2019년도 같으면 저희가 대면으로 했어요. 강당에 모아 놓고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때도 같이 마찬가지로 책자가 지급이 되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럼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책자만 나가는데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이 들었고 예전에는 대면으로 해서 교육을 했는데 예산이 비슷하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책자를 많이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이면 개업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책자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부수도 똑같이 정해졌을 것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책을 만든 것은 또 문제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이번에 책자제작은 중개업소를 했지만 또 원하는 민원인들한테도 일부 좀 제작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
최종배 위원
우리 취지에 맞는 여기 보면 과목 자체가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그분들께만 드려야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고 다른 분들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집행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중개소 정비에 따라서 정비 등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공인중개사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좀 방문을 못하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계속해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1600개 업소에 대해서 게시물 같은 것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자율점검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게시한 내용을 다 찍어서 저희 부동산정보시스템에 올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공원녹지과장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계약현황을 들어가서 제가 한 5, 6시간 그 계약현황을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서별 현황을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가 당연히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어쨌든 물론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는 뭔가요?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건수가 많습니다. 많은 것은 작년 한 200건 정도 되었거든요. 그 사정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안종숙 위원
간단하게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이 우리가 144개입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58개 노선 1만 6000주나 되고요. 그다음에 녹지대가 3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가 한 200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담당자들이 전부 고생을 하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사면 바로 효율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어떤 물량을 해 가지고 사 놓게 되면 그 부분이 실제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재고가 쌓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올해 이제 시험 단계인데요, 전체를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일괄 구매로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단가계약으로 했는데 올해 해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한꺼번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데 예산 절감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어떤 부분은 또 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끝나보면 작년이 옳았는지 올해가 옳았는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특정 업체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뭐 나무산업 이런 데도 주로 많이 공원녹지과에서 이용을 한 것 같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의계약한 건수하고 각 금액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내일 오전 정도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물론 뭐 다른 타 과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굳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이렇게 수의계약이 2020년에서 이번 5월까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 현황이. 그런데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정을 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고민을 해보아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축과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물론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야 뭐 코로나19로 여러 측면에서 그랬다 치지만 어찌 보면 우리들이 보기에는 약간 특정업체에다 너무 많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의계약 부분은 많이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특정업체라 하면 또 특정업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구청 가까운 데 있는 업체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당장 시급하게 필요하다 그때 전화하면 바로 가져오거든요. 그런 이점도 있는 반면에 특정업체 어떻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도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금액이나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다른 곳이랑 많이 비교가 되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행정지침이라든가 내부관리 기준이 제대로 또 제정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개선사항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우려스러운 점도 몇 가지, 좋은 점이라면 신속히 한다는 것과 또 업체가 검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켜보며 정말 일을 깔끔하게 잘 하는 업체, 검증된 업체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일반 입찰을 하게 되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들어와서 애먹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검증된 업체로 하여금 돈만 비싸지 않으면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해 측면이 있어요. 특정 업체만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요즘에 사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좋은 업체 플러스 단가도 비교해 보고 그래서 최저가 업체를 해서 단가 면과 효율적 면을 두 가지 살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해스럽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수의계약을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
안종숙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은 미리 계획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상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이 특별히 많은 부서에 다른 어떤 업체랑 비교견적을 냈거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지금 녹지과에는 비교견적을 제가 최근에 받으라고 하고 있고요.
안종숙 위원
녹지과 외에 도시관리국 전체에 좀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녹지과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수의계약이 많지 않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뭐 어쨌든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물론 2019년도 감사인데요. 제가 이제 비율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좀 더 비교견적도 받고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줄이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뭐 결산하고 살짝은 뭐 좀 관계가 없는 질의이기는 하나 공원녹지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정법원 옆쪽에 도시자연공원이 있지요, 서울시 소유의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말죽거리공원이요.
안종숙 위원
말죽거리공원, 거기가 뭐 여러 가지 소송으로 인해서 참 많이 시끄러웠는데 최근에 제가 거기를 그쪽으로 집을 가기 위해서 많이 걸어다녀요. 거기에 그 공원에 소나무가 한 8, 9그루 심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봤어요. 이런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안종숙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SH에서 있지 않습니까, SH에서 거기 나무를, 거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심었는데 토지주가 우리 땅에 왜 심었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
안종숙 위원
그 나무를 SH에서 심은 거예요? 무슨 SH, 소나무 그 좋은 소나무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SH 보상하는데 보상물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드려주세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일을 자행을 했나,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고 오가다 보니까, 이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지원을 해 주고 시설도 지원을 해 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하면 흔히 서초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공동주택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또 뭐 대규모아파트라든가 그렇게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소소한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30세대 이상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30세대 이상이면 작은, 소위 이야기하는 30세대를 임박한 뭐 50세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들어오면 똑같이 지원사업에 의해서 활성화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
안종숙 위원
그런 소규모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청을 해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단지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골고루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저희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 홍보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종숙 위원
보내세요. 그러면 30세대 이상 보낸 그 홍보 그 실적, 보내신 공문 이것을 저한테 줘보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안종숙 위원
공원녹지과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감면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물론 공원녹지과랑은 좀 관련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재산세 50% 감면해 주는 사항 말입니까?
안종숙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이 부분은 ······.
안종숙 위원
세무과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안종숙 위원
세무과에서 한다. 이것은 제가 세무과에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를 보시면 본위원이 이것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도시자연공원 조성 관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사고이월을 시키고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큰 금액은 매번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면서 다음해에 또 가서 쓰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원유지관리사업에 보면 79억 5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옥준 위원
예, 이번에도 ’20년도에도 사고이월로 보냈고 전년 ’19년도에도 91억원 정도가 사고이월 되어서 ’20년도에 또 이렇게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 가지고 같이 또 사용을 하시고 올해 또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면 ’21년도에 이것에 또 같이 넘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매번 왜 이 사업만 이렇게 계속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미집행 공원에 보면 예산이 보통 우리가 구공원 같으면 시에 50%, 우리 50% 부담을 하거든요. 하는데 ······.
장옥준 위원
이것이 매칭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아니, 시공원 같으면 시비 100%를 보상비를 내는 것이고요. 여기는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구비는 예를 들면 도구머리, 능안공원이 있으면 거기는 50%, 50% 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보통 10월 달에 해가지고 늦어버려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늦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렇게 2번 했는데요.
장옥준 위원
매번 미룬 것 때문에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올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올 8월 달 되면 거의 끝날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올 8월이면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빠르면 8월이고요, 늦으면 올 금년 내에는 끝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고이월될 이유는 없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한 2차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시비, 구비 반반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2019년, ’20년 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19년도에는 이 예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7억 3000여만원 그러니까 50%도 안 되게 ’20년도에는 이 에코 조성사업을 하셨더라고요. 50% 이상 감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에코스쿨 같은 경우는 하면 시에다 올리거든요. 올리면 시에서 우리가 의견 반영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50% 이상이 감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20년도에는 몇 군데 정도 했나요, 학교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보통 한 세 군데 정도 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한 5개 정도 하거든요, 해마다. 하면 시에서 잘 하면 3개, 아니면 2개씩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게 결정해서 내려온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동료 위원이 질의는 했습니다. 최고위과정 서초부동산 최고위과정이 이제 50% 이상 불용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 최고위과정이 이제 아예 없어지는 것인지 다시 확답을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제 없어지나요?
위원장 오세철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동산 최고위과정은 서초구민의 평생교육 이런 부동산정보에도 물론 알려줄 생각으로 교육을 했는데요. 점점 이것이 한 10여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오는 수강생들이 구민은 한 40% 정도도 안 되고요. 다 여기 ······.
장옥준 위원
서초구민이 40%?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나머지는 다 서초구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저희가 봤을 때 한 조직이 1400명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장옥준 위원
저희가 한 10년 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10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솔직히, 저녁 때 와서 다하고 또 마무리하고 거기에 또 행사만 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 전부 다 오셔서 의전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른 구 같으면 위탁을 하거든요.
장옥준 위원
코로나 때문에 ’20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이 계획이 없는 것으로 ······.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그렇게 지금 ······.
장옥준 위원
앞으로는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신 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중개업소 정비도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상반기에 조금 하시고 안 했다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코로나 상황이 사회적거리두기가 원만해지면 앞으로 이것은 계속 진행될 사업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 정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서 대면은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자율점검을 중개업자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하고는 있네요? 비대면으로.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세입부서별 체납현황을 보면 지금 주거개선과 이행강제금 260억인가요? 예산현액이 주거개선과장님?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님 ······.
안종숙 위원
징수결정액이 30억인데 실제수납액이 지금 22억인 것이죠?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그래도 이렇게 7650 정도 되는데 이런 원인이 뭐예요? 불법건축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한 87% 정도 징수했고요. 아무래도 전년도가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해서 조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징수율은 87% 정도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한 2, 3% 정도 낮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2, 3% 정도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예전에는 78%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는 74% 정도 됐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주거개선과 말고 건축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유태우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네요, 여기는 또.
건축과장 유태우
예, 그렇습니다. 건수는 252건인데 금액이 공시지가라든가 기타 계산 방식에 의해서 자꾸 요율이 올라가고 시가표준액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것은 미리 이렇게 예상을 못하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 지금 왜냐하면 부동산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몇 달 사이에 뛰어오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유태우
그 당해연도에 시가표준액이 발표가 됩니다. 그 표준액 곱하기 위반 면적 곱하기 각 위반에 대한 요율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럴 수 있고요. 저희는 징수율이 63%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도 지금 현재 85% 총 252건 중에 232건이 완납이 됐고요. 그리고 체납 총 38건인데 거기에 분납 중인 것이 18건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떤 거요?
건축과장 유태우
분납이요, 분납.
안종숙 위원
분납으로 ······.
건축과장 유태우
예, 분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들 징수율이 85%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고, 공원녹지과는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공원녹지과에 이행강제금은 주로 어떤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주로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구조물 들어가는 것 그런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보통 10건씩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건이고 올해는 한 10건 정도가 됩니다. 2020년도는 한 10건 정도 되고요. 해서 5000만원 정도 징수결정을 했는데 수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아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전부 영세하고 해서 거의 안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
안종숙 위원
소위 말하는 비닐하우스 거주하는 이런 분들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맞습니다. 비닐하우스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컨테이너를 갖다놓든지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아니면 위법사항 같으면 토지 성토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1차, 2차, 3차 계속 계고해서 고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미수납액이 조금 예년이라든가 그 예년에 비해서 조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제가 비교를 못해 봐서.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2018년도에 9건이었거든요. 2019년도는 6건, 이번에 2020년도에는 10건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어떻게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안 하니까 집에서 별도 뜯어 고치고 하는 것은 아니면 하우스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미수납액 규모가 조금씩 증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재정건전성에서도 악화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납세자 간에 불공정성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조금 더 우리 과장님들이 세밀하게 원인 조사를 해서 이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관리 잘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건축과도 그렇고 주거개선과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8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12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재무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유태우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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