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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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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6월 0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란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에 맞도록 본 조례에 내용을 반영하고 미비한 점은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도로점용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 제2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에 동일하게 명시된 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를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제3호 ‘전통시장 내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점용료 등 분할납부시 이자 계산을 위해 안 제5조 제2항에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에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소액부 징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납부가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안 제9조 제3항에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한다”를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관리가 잘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간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2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가 건수와 징수금액이 감소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공작물·물건(식물 포함) 및 시설로서 현행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중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로 변경하며, 제3호에 “전통시장 내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물건, 그밖의 시설의 종류 등 동일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대상을 신설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인 별표1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3과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제4항에서 변상금 최초 부과기한으로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도로법」 제72조에서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삭제를 권고함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22일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설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같은 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2를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으로 안 제7조 제1항을 검토보고서 7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배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령 이해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로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항에서 “도로”를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개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조례」 제1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며, 안 제1조에서 서초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례의 목적과도 상충됩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조례의 체계상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에 보면 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개선책이 있다고 제가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향상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2019년, 2020년 3개년 징수금액은 약 280억원에다가 연평균 한 930억원 됩니다. 작년에 사용료 징수 금액이 낮아진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5% 감면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이 한 14억 9900만원 정도 작년에 일시적으로 감소가 되었고 또한 올해도 25% 감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징수금액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됩니까?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징수율은 저희가 2020년에는 97.8%입니다. 저희가 보통 평년도 다른 연도 같은 경우에는 98 정도 넘어갑니다. 98에서 98.5% 되지만 현재 저희가 작년에는 징수율 자체가 낮아진 이유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보통 주민들께서 납부하기가 좀 어려워서 작년에 특히 징수율도 낮아졌습니다.
김성주 위원
징수율에 대해서 평균을 내보면 알겠지만 평균은 보통 얼마에서 얼마까지 최저 최고는 얼마까지 나오는 것이 자료 파악이 됩니까?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저희는 한 98.8%까지도 나왔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금액 적으로 보았을 때 최고 그러니까 징수되는 건당 최고가, 최저가 있을 것인데 ······.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보통 2000만원 넘는 것도 있고요. 최저는 100만원 단위도 있고 뭐 차량진출입로는 100만원대도 있고요. 그리고 보도 상 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30만원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98%면 전액 낸다고 봐야 되는데 안 내는 부분은 어떤 원인에서 안 내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안 내는 부분은 저희가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태료보다는 징수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만약에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현년도 압류를 합니다. 차량이나 통장이나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현년도에 납부를 못 할 경우에 과년도로 넘어가서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납부를 안 하는 이유는 사실 경제 사정이 어렵거나 그런 문제가 제일 큽니다.
김성주 위원
어느 부분에 어떤 징수율에서 98%까지 나온다는 것은 거의 100에 가까운 것입니다. 대부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징수율은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걷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이 부분은 잘 걷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담당과장님의 어떤 업무가 능력이 뛰어나지 않나 판단합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의 종합의견을 보면 7페이지에 일부분 수정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성주 위원
동의합니까?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김성주 위원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제가 결정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조례안이고 또 개선 방안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 징수현황 아까 우리 동네 위원이신 김성주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징수율 높은 것은 알겠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징수 금액에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하고 이 징수하는 것 하고는 어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징수를 못 걷혔다, 이것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 오세철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각 자치구로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민간이나 개인 ······.
위원장 오세철
지침서가 왔어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도로사용료는 25%를 감면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민간사업자하고 어디하고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개인이랑, 그리고 공익이랑 공공목적을 하는 비영리법인 이런 곳은 감면을 안 하고요. 또 변상금도 감면을 안 하고 단지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만 25% 감면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한 14억 9000만원 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이 25%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민간사업자하고 개인사업자하고 도로사용료에 한해서만?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도로사용료에 한해서만 ······.
안종숙 위원
그러면 25%를 삭감을 해 준 것이었네요, 그러면?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하천사용료도 작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같이 이것도 25%이고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거기는 하천관리과에서 공문이 와서요, 그것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하천 같은 경우도 점용하고 있는 것하고 어떤 특별한 관련이 있는지?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것이라서요, 하천은 또 마찬가지로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는 분들이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볼 때는 영세한 분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아까 25% 감면해주는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짧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점용료 등의 소액 부과징수 내용이 신설이 됐는데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 도로점용허가라고 공사장 출입을 위한 차량 진출입로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일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1㎡ 곱하기 400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 미만인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럼 이 부과대상자는 해당 공사업체입니까, 아니면 건물주가 되는 것인가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저희는 일단 업체에다 합니다.
최종배 위원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부과를 안 하는 것보다는 부과를 하게끔 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최근에 지금 공사장 주 출입구 관련된 안전상의 어떤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서초구에 있는 청년주택 공사현장과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1일 점용 어떤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을 때 점용료도 내지 않고 말 그대로 통학로에 함부로 그렇게 공사장을 출입하는 그런 공사차량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주택 앞 공사장 관련해서 저희가 어저께 변상금을 1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위해서 차량진출입로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
최종배 위원
제가 사실은 우리 가로행정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거개선과에도 해당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공사안전계획을 이제는 받아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달라고 했는데 그런 지침이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가 작년에 전면 개정을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뭐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점용료 등의 어떤 소액 부과 징수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과하고 고지하고 그것을 납부를 받는 어떤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많다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해당 공사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안전에 대한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사실 점용료 1만원 미만은 부과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조례 반영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과거의 조례를 확인해 보니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5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금액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여서 법과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저희가 1만원 미만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 부분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자, 그러면 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점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주차장 출입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아까 전에도 과태료 부과하셨다고 했는데, 상습적으로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영 제105조”를 “영 제105조 단서조항”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민간건축물과 철거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과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초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점검, 안전취약 건축물 등에 대한 긴급점검과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점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진단의 대상을 정하고, 그밖에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대상과 빈 집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이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 제정,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은 총 11가지이며 이 중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8가지로써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건축물관리 표준조례」를 토대로 서초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자치구는 도봉구, 종로구 등 7개 자치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기점검 대상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3호부터 제6호 등 7가지 유형의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소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7호 등 4가지 유형의 다중이용업소로서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 표준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대상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10월 기준 총 2334개 업소 중 144개 업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모의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을 제외한 지하층이 없는 조적조 건축물을 점검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중 안전에 가장 취약한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초구 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총수는 7060건수이며, 조적조 건축물은 283건수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3항에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위임한 대상에 대하여 “구조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 기반 구축을 통해 건축물 장수명화,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결국은 종합의견으로 보면 이 의견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밑에 보면 다만, 권익위 권고사항 중 일부 미반영 사유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정심의회 기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의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유태우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대해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물 관리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5월 1일 건축물 관리 ······.
김성주 위원
잠시만 정회해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조금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조금 길어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법」 같은 시행령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건축물 사용승인 후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 기반 구축에 건축물 장수명화,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재까지 이루어진 진행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유태우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부는 건축법에서 적용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총 7개, 8개 중에 신설되는 것은 사실은 안전진단 부분하고 해체공사 감리교체 부분하고 또 빈 건축물 감정평가 행정절차에 대한 세 가지만 새로 신설된 「건축물관리법」에 신설된 사항이고 나머지 정기점검이라든가 수시점검, 노후점검 그리고 해체허가 전에는 철거사항이었는데 지금은 해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 건축법에서 시행되어 오던 사항들을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일부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인데 타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인지 혹시 나와 ······.
건축과장 유태우
지금 7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가 여덟 번째 진행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태우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30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 파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갈지 한번 파악이 됩니까?
건축과장 유태우
지금 현재 소규모 30년 이상된 건물들은 올해 점검한 것이 283개 동으로써 4300만원이 올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서울시와 그리고 우리 구청에 1 대 1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1650만원이 올해 지출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 이상의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구조가 대부분이 90년대 초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이 대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항들은 더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서초구 다중이용업소 현황에 보게 되면 우리 혹시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대상이 포함이 되나요?
건축과장 유태우
그것은 다중이용시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5000평방미터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예식장, 의료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들을 다중이용시설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보면 학원과 관련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상기관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대상 건축물로서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이기는 하지만 또 유아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포함이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상에는 없는 것 같아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나 이런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우리 건축물 관리하는 대상에서는 제외하신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이것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것은 1년에 몇 번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것 이외에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정기점검, 긴급점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유태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구청 소관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최종배 위원
여기도 보면 학원이 총 89개에서 정기점검대상으로 한 37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을 보게 되면 300명 이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300명 이상의 어떤 학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기준을 낮추어서 200명 이상 자체적으로 물론 법령에 나와 있지만 우리 서초구는 조금 더 까다롭고 조금 더 많은 대상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삼으면 오히려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안심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유태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시설특별법에 의해서 대상들이 16층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기타 1만㎡ 이상들은 수시로 자체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최종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원들은 자체적으로 정기점검, 긴급점검을 하신다고 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다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저의 아이도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고 있지만 가끔씩 가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무래도 학원은 임대해서 건축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노후한 건축물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들도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좋은 말씀이신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대형 건물들은 별도로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외한 1종, 2종을 제외한 3종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준을 이하로 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점검의 대상들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대부분이 지금 법 13조, 영 8조에 보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의 사항들은 다중이용 건축물은 준공 후 5년 이내에 최초 그때 보고를 하고 또 3년마다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저희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자체적인 안전점검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까 대상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한 번쯤은 우리 구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시설이라든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습시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업소들도 기준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 뿐이지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될 기관, 대상은 맞거든요. 한 번 정도는 다녀보시면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한 번 이 조례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유태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 한 어떤 기관이라도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면 많은 기관들을 다니셨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보람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이렇게 건축물관리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건축물관리도 그렇고 공사장 관리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서초에서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여러 가지로 민감하기는 한데 당시에도 건축물 지지대가 파손이 되어서 공사구역 밖으로 쓰러지면서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요즘에 소소하게 민간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특히 양재2동이나 양재1동도 그렇고 공사장이 상당히 꽤 있어요.
그런데 공사하면서, 이 조례하고는 큰 관련은 없지만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이지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에서 나서 줄 때는 나서 주고 물론 민간이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주민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구에 와서 과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민간이 구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해결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되고 이런 것들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우리 공무원들 믿고 그래도 와서 하소연하고 도와주십사 하는데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30년 경과된 그런 건축물이 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점검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점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점검반이 따로 있나요?
위원장 오세철
유태우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전문가들이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2인 1조로 해서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43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금액을 그분들 노임단가에 맞춰가지고 약 하루에 29만원 정도 지출을,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서 그 결과 ······.
안종숙 위원
그 2인 1조는 우리 서초구에서 뽑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
건축과장 유태우
우리 주로 서초구 건축사회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전문가들이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그런 어떤 위험이 특별히 발견되거나 이런 것은 있으셨나요?
건축과장 유태우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그냥 자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7페이지에 안 제4조에 보면 긴급점검 대상을 구조전문위원회에서 점검하기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조전문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제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유태우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우리 위원이라든가 현재 지금 건축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구조전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는데 ······.
김성주 위원
몇 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원?
건축과장 유태우
지금 정기점검이라든가 건축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별도로 구조라든가 구조, 시공, 기술사들 별도로 ······.
김성주 위원
그 안에 총 구성 위원회가 몇 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있겠지만 그 안에도 아우트라인이 딱 정해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 인으로 ······.
건축과장 유태우
지금 현재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분들의 어떤 구조진단하면서 경비적인 부분은 예상을 한번, 말씀하신 것이 4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노임단가 기준이 1일 29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1명당, 1건 점검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태우
아닙니다. 하루에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태우
하루에 보통 사안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5동에서 6동을 주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이상 여기 보면 취약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규모도 있을 것 같아요. 규모는 어떤 식으로 정하죠? 건물의 규모가 ······.
건축과장 유태우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소규모 노후건축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김성주 위원
소규모라는 것이 범위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너무 포괄적이죠, 소규모가. 정확하게 평방미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 소규모라는 것이 어떤 규정이 제가 보았을 때는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건축과장 유태우
현재는 3층으로 조적조 건물이기 때문에 3층 이하에 대한 조적조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3층 이하는 알겠는데 조적조 건물도 이해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정한 소규모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
건축과장 유태우
사실 이 규정에는 면적 제한은 별도로 없고요. 30년 이상된 조적조 건물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적조 건물은 5층, 6층 지을 수 있는 그런 강도상 구조상 지을 수가 없고 대부분 3층 이하가 조적조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서 타 자치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태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검을 ······.
김성주 위원
똑같은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유태우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서초구에 맞는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적조에 넣어놓는 것보다 서초구에 맞는 건축법에 맞는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고려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규모라는 3층 이하 이런 부분은 범위가 명확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건축과장 유태우
건축법에서 시행하던 내용들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에 노후 조적조 건축물에 한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었고요. 그것이 아까 2020년 5월 1일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이 바뀌어가면서 규정이 건축물관리법으로 바뀌어가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구에서 자치적인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올리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제 지역구 앞에 가면 지금 현재 건물이 한 8년간 비어 있다가 다시 4년간 운영이 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비어 있어요. 1층짜리 건물인데 대단히 큽니다,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비어 있고 그 일대가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 그것이 상가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 그런 건물도 그러면 1층 이하인데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 줄 것이냐 ······.
건축과장 유태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가라든가 빈집이라든가 이런 위험시설물은 별도로 관리를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은 건물은 가지고 있으면서 주인이 형편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주 돈이 많으면서도 부유한데 그 건물을 다른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비워놓을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심도 있는 검토가 명확하게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에서 내가 보았을 때.
건축과장 유태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가라든가 빈집, 빈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기적으로 우리 안전센터의 전문가들 인력을 이용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서는 담당과장님이 소규모를 갖다가 포괄성을 두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이시죠?
건축과장 유태우
저희가 사실 3층으로 결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이상 90년도 초부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조적조가 없어졌고, 대부분 구조가 주택이라든가 모든 건축물들이 ’90년도 초부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구조가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사항들이 조적조 건물로 되어 있고 또 그때 반지하, 미니 지하로 해서 조적조 건물 그런 건물들이 대상이 되고, 물론 전체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그 정도 콘크리트구조 이외에 조적조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자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 이야기는 소규모라든지 포괄적으로 놔두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이시죠, 본론은? 본론은 일을 하기 좋은 것, 저는 규모라는 것이 대단히 큰 평수도 있는데 1층짜리가, 이렇게 딱 규정을 평방미터를 두는 것보다는 소규모라고는 하지만 일정한 자체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담당부서에서 좋다는 의견 아닙니까? 결국은.
건축과장 유태우
면적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안 두고 그냥 포괄적으로 조금 소규모라든지 조적조를 두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담당부서 이야기를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
건축과장 유태우
주는 조적조 건물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주는 조적조 건물에 중점이 되어 있다고 ······.
김성주 위원
일단 담당부서의 의견을 제가 존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6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체계 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안 제5조 제7항을 신설하여 지원사업 중복지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사업 선정 심사기준을 명문화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심의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에 걸쳐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금 사용 시 회계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를 개정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져 실제 시행하지 않는 별표1 서식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으로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특정 주택단지 선정과 동일 단지 중복 지원, 형식적 사업관리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권익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절차를 내실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체계 정립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에 12억 1000만원, 2019년에 12억 5000만원, 2020년에 9억 4000만원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권익위 권고 사항 중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 제5조 제3항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권익위 권고 사항 중 정량 평가 및 심의위원회 정성평가 세부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를 신설하고, 실제 적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활용하지 않는 별표1 중 제2호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제3호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을 삭제하였습니다.
신설된 평가기준은 지난 2015년 4월 20일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현행 조례상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사업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를 위하여 지원 단지의 선정·심의결과 및 사업의 정산·완료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등 의무적 정보공개 명문화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7페이지와 같이 권익위 권고 사항 중 일부 미반영한 사유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의견을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권익위 권고 사항 중 일부 미반영한 사유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통합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김성주위원 질의에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익위 권고 사항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반영했었는데요, 심의회 사항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통합 운영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것은 조금 통합 운영하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지원 사업이 매년 들어오는 것이 한 7, 80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물량도 많고 이것에 대해서 통합 심의해서 같이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 별도 심의해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저희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저희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김성주 위원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1년에 회의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한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 단지로부터 조사를 받아서 그 다음해 한 1월이나 2월 경에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한 번 운영합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김성주 위원
여기 혹시 지난해 개선사항이라든지 주요 실적이 있으십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단지가 한 7, 80개 들어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사업을 포기한 단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했던 단지에 대해서 포기한 단지가 있어서 100%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원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김성주 위원
여기 지원 선정은 그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저희가 지원심의 대상 심의표가 있습니다. 6개 항목에 33개 지표가 있어서 그 항목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대로 해서 순위에 의해서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연도별로 최근 3개년이 나와 있는데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보통 1년에 7, 80개 단지에서 한 100건 가까이 됩니다. 100건은 안 되고 90여건 됩니다.
김성주 위원
선정기준이 그렇고 접수는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그렇습니다. 그게 접수한 건수가 그렇습니다, 7, 80개 단지에서.
김성주 위원
접수하면 거의 다 되는 것이네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 60개 단지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정도 안에서 선정한다는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올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10월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그렇습니다. 작년도 것을 접수 받아서 심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선정기준을 혹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선정하시는지?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표가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조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지표를 이번 표에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 건의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들어왔으면 깔아주었으면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봤고요.
제가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고 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지원금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했던 사업이 사실상 보조금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5조에 보면 나와 있지요. 구청장은 제4조 1항 및 2항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한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마지막 검토의견을 따르게 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을 때는 개별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를 한 다음에 2차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재상정해서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으로서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원금과 성격이 다른 부분은 아시고 계시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최종배 위원
만약에 공동주택단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번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하는 형식으로 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첨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저희가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그렇게 해 왔었고요, ······.
최종배 위원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공개경쟁입찰을 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과 관계없이 우리 의무와 규정이 신설이 되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금액과 상관없이?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지금 현재도 소액인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일정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300만원 이상입니다.
최종배 위원
300만원 이상, 그러면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올라와야 될 어떤 조항들이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중복해서 지원했던 5년간 중복해서 지원했던 단지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늦게나마 반영된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우리가 별도로 심의를 받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자리잡고 이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까지 공동주택 우리가 보조사업할 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그렇죠? 존재했었잖아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계속 활용하시겠다는 과장님 답변이신가요?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 그렇게 하시지요?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잖아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게 문제인가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굳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심의할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7, 80개 단지에서 100여개 사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으로 위원을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관련한 보조금을 줄 때 심의할 때 1년에 몇 번 하세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왜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한번 하는 것인데.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건수가 많다는 얘기이고요, ······.
안종숙 위원
건수는 많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많지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얼마나 운영이 됩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 보셨어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체 과별로 만약에 하면 여기도 과부하가 걸릴 것 같고요. 사실 이것은 법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는 저희가 아파트도 많고 심의건수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나 굳이 다른 ······.
안종숙 위원
일단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일단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현재 우리가 조례 개정안을 내면 조례 전반적인 것을 안 깔아주니까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부터 경비 노동자들 관련해서 서초구에서 폭염이나 여러 가지 전염성 재해로부터 단지 내에 경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우리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안종숙 위원
예?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이것은 그 항목이 딱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공동주택지원 조례로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서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물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에어컨 설치는 자치구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런 비용 부담은 주민들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이나 동대표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는 그렇게 실적은 미미한 것 같아요.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작은가요? 저희는 한 1000만원 내외로 해서 총 몇 대나 했어요, 설치를?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단지별로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해 주었는데 정확한 물량은 ······.
안종숙 위원
다해 주었다고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언론에 보니까 총 한 5대 정도 해 주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신가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2018년도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때 당시부터 해서 조례에 별도 항목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백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어 보시고, 이런 근로자들도 안전하고 존중 받는 나름대로의 근무환경도 필요하다 싶어서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내시면서 본위원은 저희 공공 보행통로 설치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관내 보니까 한 7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공공 보행통로 설치 현황을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저희는 5년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서울에 한 3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경과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안전이나 노후 이런 것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지금 5조에 있는 조례에 2항을 보면 1항과 제2호에 지원사업 중 더목 및 러목을 제외한 각 목의 사업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적용한다, 이 항목을 삭제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조례 사항은 사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4개 구만 지금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희까지 4곳밖에 없더라고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저희도 이게 신규 단지는 가능하면 지원을 안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항목인데 굳이 삭제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정할 때 수정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하라고 했는데 통합을 해라라고 했잖아, 물론 수준으로 구성도 하고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통합한다는 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장옥준 위원
투톤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안종숙 위원
거기랑 거기랑 통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할 수 있습니다만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가 크다 보니까 ······.
안종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은 몇 명이에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20명입니다.
안종숙 위원
20명이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안종숙 위원
그런데 그 인원하고 이것하고 좀 다르지 않나? 통합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예산도 절약되고 좋은 것이지 1년에 한 번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산이 왜냐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이분들이 하루만 심의해요? 한 번인데 1년에 하루에 이것을 다 심의해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저희는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하루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7, 80개인데 이것을 하루에 심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저희가 아까 조례 개정한 것처럼 평가항목이 있어서 점수별로 해서 계산해 놓습니다. 그게 합당한지 보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장옥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옥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
11시 22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12월 4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5월 20일 발의자인 김정우의원의 철회요청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를 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오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5명)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건축과장 유태우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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