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간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2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가 건수와 징수금액이 감소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공작물·물건(식물 포함) 및 시설로서 현행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중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로 변경하며, 제3호에 “전통시장 내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물건, 그밖의 시설의 종류 등 동일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대상을 신설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인 별표1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3과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제4항에서 변상금 최초 부과기한으로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도로법」 제72조에서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삭제를 권고함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22일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설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같은 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2를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으로 안 제7조 제1항을 검토보고서 7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배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령 이해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로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항에서 “도로”를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개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조례」 제1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며, 안 제1조에서 서초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례의 목적과도 상충됩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조례의 체계상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