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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6월 0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 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됩니다. ‘통합계정’은 기존 우리 구의 통합관리기금의 목적과 동일하며,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예탁 받아 통합 관리하고 자금이 필요한 회계에 예탁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여유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기금의 목적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에 대한 내용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각 계정별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거나 예탁받았던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조성하며, 재정여건 악화 시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이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 성과분석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회계공무원 지정, 기금의 존속기한, 시행규칙 등 기타 기금운용 관련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고, 부칙 안 제4조에서 종전 통합관리기금은 통합계정으로 승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기금법」 제16조 제1항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에서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지방기금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통합기금 운용을 발생하는 수익금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통합계정의 용도로서 「지방기금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였습니다. 통합계정은 타 회계 및 개별 기금의 여유재원을 위탁하고 예수자금은 채무상환 또는 재원이 필요한 타 회계·기금에 예탁하여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통합적 운용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규모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92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안 제4조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기금법」 제16조 제4항에서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세, 순세계잉여금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일부를 적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적립비율에 대한 산정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조례안을 준용하되,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액, 순세계잉여금,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정적인 기금조성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세 세입여건의 불안정성과 경제의 불확실성 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여유자금 비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세 세입액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상 적립금액을 추정한 결과 약 24억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방기금법」 제16조 제6항에서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4조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70%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 간 각종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를 위해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 재정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재정의 사용 규모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기금의 고유 특성을 감안할 때 자칫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간 상호 여유자금의 무분별한 이동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연결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일단 전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최형순 국장님 말씀하신 여기 보면 제7조부터 10조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들어오시겠지만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례 제정안 부칙에 보시면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준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해서 당연직 공무원 포함해서 7명 하고 구의회에서 추천해 준 위촉직 3명을 포함한 민간전문가 3명 해서 13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운용위원회를 1년에 몇 회 정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회수가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1회 정도는 거의 항상 하고 그리고 실제로 통합계정이나 재정안정화계정을 운용을 할 때 필요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운영위원회가 우리 각종 운영위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보면.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역할이. 실질적으로 저희도 들어가 보지만 어떤 위원회에 가면 상당히 좋은 개선책이 나온다든지 방향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또 어떤 위원회를 보면 형식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운용위원회는 통합기금 재정 기금도 대단히 큽니다.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별로 심도 깊은 논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 위원회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기금위원회는 사실은 기금 간에 전출이라든가 전입, 예수, 예탁,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출, 전입을 다루는 또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안건 준비를 충실히 하고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그 말씀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하고 기회가 되면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6페이지에 보면 <표3>에 있는 적립액 추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우리 전무위원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빼 놓으셨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는 여기에 거의 일정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향을 어떻게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적립을 저희가 기준으로 세운 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이 10% 이상 크게 증가했을 경우에 적립을 할 수 있는 경우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 대비 200% 초과할 경우로 두 가지 경우로 산정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200% 초과하는 경우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경우가 없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경우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은 현재 굉장히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4억원 정도 전년도 세입보다 10% 추가된 것에 10%를 보았을 때 한 24억원 정도는 적립 가능한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조례를 확정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해서 저희가 이것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립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기금이 안정화기금이기 때문에 어떤 유용한 부분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지금 한 492억원이 2021년도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 기금운용은 지금 적립식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492억원 정도 올해 말 기준으로 적립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금액과 권리의무는 통합계정으로 승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적립은 앞으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적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 간의 전출입 예수, 예탁이라든가 통합, 그 적립하는 금액은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말 그대로 안정화 차원에서 정부의 권유대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이 금액을 갖다가 그냥 적립식으로 저축을 해놓습니까? 아니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이자를 1년 치 예치해서 이자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러니까 적립된 금액은 저희 구 기금을 관리하는 구금고에 적립을 해서 정기예금으로 협약된 이율대로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을 얻게 됩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기금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사실 저희 기금이 일단 시중은행이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큰돈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복리이자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복리이자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이미 아시겠지만 청사기금도 과거 10년 전에 마련이 되어서 어떤, 거기에 그 당시 이자가 높아서 대단히 금액이 많이 향상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금도 운영을 그냥 적립식의 적금만 들면 거의 이자가 1% 미만의 이자가 나오는데 어떤 다른 활용 방안을 갖다가 안정성을 고려한 적금을 들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옳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코픽스(COFIX) 기준 금리가 0.82%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현재 시중 일반 예금금리는 거의 영점(0.) %에 가까울 정도로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태고요. 다만 저희는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1.56%의 공금예금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적립을 하면 1.56%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향후 제가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향후 10년, 또 20년 지난 후에 지금 현재 이율로는 금액이, 금액 대비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상승이, 불어나는 금액도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 위원회에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도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위에 지금 현재는 표시가 안 나왔지만 10년, 5년 이렇게 지났을 때 그 금액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계속 없어지는데 돈은 제자리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운용성의 어떤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과장님은 담당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아마 방향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통과가 될 시에 자동으로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폐지가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내년 1월 1일자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도 그러면 이것이 시행됨과 동시에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2022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인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조례가 일부가 개정이 됐는데 지금 존속기간을 보니까 2022년 2월 7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통합관리기금을 용도대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 결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 490억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490억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거래지출이 329억 9000만 정도 되는데 이 지금 내부거래지출한 330억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금년 말 통합관리기금이 492억 정도 적립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적립을 하면서 작년에, 그동안은 사실은 계속 적립만 해온 상태이고 원금하고 이자수입만으로 해서 한 480억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재난 대책 대응을 하기 위해서 28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빌려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
안종숙 위원
언제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4월 하고 6월에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지금 작년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이 통합관리기금의 용도가 기금설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융자라든가 지역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자금의 용자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써야 되는 자금의 융자, 예수금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금의 용도에 맞게 이렇게 쓰여지지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는 적립만 하고 사실은 사용은 최대한 억제하거나 아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재원을 활용을 해서 운용을 하고 통합관리기금은 정말 꼭 필요한 시기에 써야 되겠다고 저희가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작년에 부득이하게 코로나 상황으로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도 활용을 하게 되었고 또 공원녹지과에 보상비용이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작년에 그래서 총 한 330억 정도를 전출을 받아서 저희가 운용을 했고 그 부분은 다시 일반회계에서 갚아나갈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계속 운영이 되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이 지금 2007년부터 이렇게 통합관리기금 또한 전혀 이렇게 사용한 내역이 없고 지금 그동안에 아낀다고 최대한 적립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런 기금을 조성해 놓고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용도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지금까지는 안 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물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더 또 어려운 시기들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2010년도에 이렇게 산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 상황도 있었고 한데, 그럴 때도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해 놓고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요구들이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더 긴급하고 꼭 필요한 시기에 통합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은 가용할 수 재원을 모두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을 해왔고 작년에 처음으로 지출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 이것이 정립이 되고 운영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의견서를 내 놓으셨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간 상호 여유자금의 무분별한 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연결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유념할 것으로 사전에 말씀드리고, 다만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출을 시키거나 전입을 받거나 또 실제로 지출을 하는 경우에 사전의 의회의 승인을 얻고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은 이후에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고 저희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충분히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적립도 하고 또 어려울 때 사용하는 이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방세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등이 현재 증가할 경우에 일부를 또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입 감소나 또 심각한 경기침체가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금 적립과 또 내지는 사용 요건 등을 우리 서초구만의 지역 특성에 맞게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를, 이렇게 어떤 의미를 두고 제정을 하시는 건가요?
다른 타 구나 내지는 다른 곳하고 조금 뭔가 다른 부분은 있나요?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춰야 되는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정 배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계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이 운영 기준과 원칙은 정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고, 다만 저희 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경우에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서초구에서 필요한 경우에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립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저희가 전년도 대비 10% 세입이 초과할 경우에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요새 지방세와 관련한 정부의 제도도 변화가 많고 또 공시가격이나 재산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10%가 초과할 경우에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립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초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490억원에 어떤 예산이 그대로 지금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흡수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으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
안종숙 위원
통합계정으로 흡수가 되고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적립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통합계정으로 흡수가 되어서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계정은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거기에는 현재 그냥 0원인 상태로 시작을 해서 적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적립을 이제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렇게 하시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이런 조례가 있기 이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운영하고 있었던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저희가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운용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설명드리고 또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은 우리 2020년도 결산위원으로 활약해 주신 우리 김익태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잉여 현금과 관련되어서 약 1400억원 정도의 잉여 현금이 발생된 부분이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된 조례로 일부 우리 재정사항이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그 안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타 자치구의 어떤 현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4조에 나와 있는 그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구청장께서 원하시면 어떤 사업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이것은 구청장께서 원하시면 어떤 재원이든 적립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계정 용도를 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넣은 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
최종배 위원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 조항을 넣은 것은 일단 정부 표준안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항에 담은 것이고 다만,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의 심의와 동의 절차를 거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방하고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적립 금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전년도 지방세 세입의 10%를 초과하는 경우하고 순세계잉여금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립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저희가 세출예산을 만약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일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예산안 심사하고 그리고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보게 되면 여기에 관리 및 운용 그리고 용도면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한 자금의 융자 이런 어떤 용도를 한정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번에 설치되는 운용 조례안을 보게 되면 이 용도면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대로 이행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산안에 명시적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얻고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타 자치구에 설치된 조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해 보았을 때 지금 서울 강남구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했던 종로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이 부분은 있어요. 융자는 있지만 “그밖에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항에 담아서 이렇게 설치한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다른 자치구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경우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자치구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 세부 조례안의 조문내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적립하는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담은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출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인정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승인을 얻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제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성을 해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 승인을 얻는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 기금의 전출하고 전입에 대한 것은 명시적으로 사전에 예산에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
최종배 위원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 적립된 금액이 480억 만약에 이번에 이 조례가 설치가 되면 492억, 약 한 1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기금이 또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용계획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억원은 아니고 485억에서 7억이 늘어서 492억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합계정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 적립된 금액은 혹시나 다른 기금이나 다른 회계에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빌려주고 빌려 받는 것이고 이 492억 중에 이미 330억 정도는 작년에 이미 융자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160억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재원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한 10% 이상 증가한 경우 이것은 우리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세 세입이 늘어서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내년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사실상 이것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재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동안 평균 금액 200%를 초과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조금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된 연구와 논의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계속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중요하게 말씀주신 것이 재산세라든가 보유세 이런 부분이 정책 변화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적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세입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적립할 수 있을 때 조금이나마 저희가 적립해 두어서 나중에 세입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서초구 특성에 맞는 사용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이 부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서초구에 맞는 특성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에 맞는 어떤 특별한 사업이나 계획을 사전에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저희가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서초구가 하여간 최근에 1, 20년간 보면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재해재난 사항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세입·세출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책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최대한 확보해서 나중에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초구에 과거에 일어난 재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그 시기에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운영이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꼭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례에 계획이 잡혀 있으면 어떤 구성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누차 내가 말하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는 제가 조례 올라오고 포괄적으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데 과장님의 역량으로 봐서 이런 분에 어떤 심의위원을 모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은 뽑아놓으신 것이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부 관계공무원 이외에 세무법인, 회계법인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 행정학과 교수님 그리고 세무·회계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기금운용의 전문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제가 듣고 싶은 내용에 근접한 것 같고요. 사실 이 기금이 크다 보니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의 출장수당이라든지 조금 나갈 수 있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분들의 주기적인 분기별로 회의를 통해서 어떤 돈의 흐름이라든지 방향을 잘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잘 참고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초구의 특성이 뭔가, 담당 공무원이 나올 수 있지만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내 기금이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 정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17개 정도 구가 조례 개정을 막친 상태이고 다른 구도 다 조례 개정을 진행을 올해 안에 할 것이고 2개 구 정도만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초구가 좀 늦은 편인데 분명히 다른 구의 운영사례라든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또 여기에 위촉되는 위원들을 보시면 전문가적인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서초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분들의 말에 책임을 가지고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 구의 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전문성을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300억원 정도가 안전기금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그 내용 자료 있지 않습니까? 구성이 된 것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걱정하듯이 이 안정화기금계정은 그간에 저희가 특별한 목적에만 사용하던 특별회계 간 원금 상환 없이 자유로이 전입·전출이 가능토록 이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금 통합계정하고 ······.
장옥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는 것이죠? 전입·전출이 가능토록.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을 운영하는데 통합계정은 일방적인 전입·전출은 아니고 빌려주고 빌려 받고 한번 빌려주면 당연히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요. 안정화계정에서 적립한 금액은 전출이 결정이 되면 ······.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어차피 안정화계정 기금으로 갈 것이니까, 저희가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 두 가지 계정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장옥준 위원
2단계로 운영은 하실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다 열어놨어요. 재원이나 용도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도에서는. 왜 저희 구만 저도 사실 타 구 것 비교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저희 구만 이것 다 열어놨더라고요. 물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 열어놨는지 의회의 의결을 받고 안 받고는 그다음 문제이고. 이것 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재원이나 용도에 대해서, 저희 구가?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조례 표준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반영해서 했고 다른 구도 금천구나 이런 데도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 용도에 있어서도 저희가 ······.
장옥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가 17개 구가 이것을 제정했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이게 되어 있는 구가 몇 개나 돼요, 이것 들어가 있는 구가?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동대문, 금천, 강서 한 3개 구 정도가 ······.
장옥준 위원
3개 구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구는 이것을 안 넣었으면 저희도 굳이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이것을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고 의회 의결 받아서 사용용도가 또 뒤에 보면 있어요. 위급하고 코로나시대를 위해서 가용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 안 해도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이것 내용을 재원하고 용도에서 빼도 되는지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재원은 ······.
장옥준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에서도 조금 이런 것이 걱정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은 안 넣어도 가능하면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일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운영을 정확하게 해서 ······.
장옥준 위원
방만하게 어쨌든 하실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되지 않는 경우가 됐으면 좋겠다는 ······.
장옥준 위원
이것이 어쨌든 재원의 가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는 제정이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상하지 않는 범위내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
장옥준 위원
어쨌든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함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것이고 ······.
장옥준 위원
예, 알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위원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된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재원 확보에서는 사실 그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옥준 위원
재원 확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용도는 좀 혹시라도 만약에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혹시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를 하신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합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방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기금의 운영 목적 및 운용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저희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출함에 있어서도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시스템과 체계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래도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고 염려된다고 하시면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용도면에서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경우, 과장님 괜찮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약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논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통합관리기금 내부거래 지출하면서 심의위원회 열었었나요? 개회하셨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개회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이 그대로 이것도 승계가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OK,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장옥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옥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8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8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항 중에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이나 법령명칭 불일치 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현행화가 미흡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고, 상위법령과의 모순을 해소하여 정확한 정보를 구민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기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정되는 자치법규가 동질적이고, 공통의 개정목적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형식적 법적합성과 상위법령과의 모순 해소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관계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령 불일치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는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10조의 “민원인”을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는 조례 제1조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3조 「공인 조례」는 조례 제1조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5조 「정보화 기본 조례」는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제34조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16조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에 따라 “생활관리사”는 “생활지원사”로,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용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2조 제1호 “장기요양기관”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11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11조 제1항 “회의내용 비공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화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조례」는 조례 제4조 제3항의 “푸른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11조 제3항의 “밝은미래국장·업무담당과장”을 “다문화업무 담당 국·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맞춤법과 약칭 사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1건과 부서별 자율정비 조례 중 일괄개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10건 등 총 11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3·5·7·8·9·10·11조에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안 제4조와 6조에서 부서명칭을 현행화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각 부서별 자체적으로 발굴한 개정사항 등 총 11개 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의 통일성 및 체계적 합리성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11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외한 10개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임을 감안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 동의’하신 위원이 6명이고, 1명의 위원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사항이 많고 별도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조례안으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5건 조례안에서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이 조례 11개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명, 1명이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조례를 상위법 개정이나 또 현행화가 좀 미흡한 조례들을 부서에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일괄 정비를 하고자 안을 발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발의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의견을 오늘 아침에 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못했지만 지금 법제처 일괄정비 기준에 따라 조금 더 추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정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오늘 의결을 해주시면 나중에 추가 발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아침에 파악을 하셨다는 이야기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대한 본질적인 수정이나 개정 사항은 아니고 추가 수정이라든가 좀 일부 변동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또 설명해주셨고 담당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유용하다는 어떤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저도 그 의견에 한번 동참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11개 중에 10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의견이 소중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다음 16일날 다시 수정해서 그냥 집행부에서 올리시는 것이 좋으면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서 이 2건을 어떻게 해서 빼고 나머지 것만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이것은 저희가 의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주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은 반영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을 하면 다음에 논의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
안종숙 위원
오늘 이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이렇게 검토의견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에 뭐 그렇게, 가령 뭐 꺽쇠를 넣어야 된다든가 소소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수정을 해서 다 이렇게 같이 올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뭐 정회를 해서 논의하시죠.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하는 규정과 수탁기관의 기부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의무를 정비하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수탁기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비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가 협약서에 대한 공증은 불필요한 규제로 삭제를 권고하여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5항은 법제처에서 수탁기관의 기부를 강제하는 규정은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되어 정비를 요청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4항 및 안 제8조의2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여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도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기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비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협약 체결 시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8년 12월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제도를 확산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위탁 표준 조례안을 통보하였고 이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을 포함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020년 대구·경북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무 실태조사’에서 협약서에 대한 공증의무가 불필요한 규제라며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상의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민간위탁 협력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을 2020년 7월 21일 송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례 제15조 제5항에서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수탁기관의 기부를 강제하는 규정은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함으로 해당 규정을 정비하도록 지난 2020년 6월 16일 통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및 수탁기관의 기부채납 강제 규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정비 요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제1항에서 협약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한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으로서 내용의 진정성이 담보되지는 않으나, 서초구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해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공증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제처의 정비 요청에 따라 수탁기관의 기부를 강제하는 규정인 안 제15조 제5항을 삭제하였는데 법제처에서는 기부자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 곤란, 불필요 및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부하는 자의 기부의사와 기부받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기부받는 자가 오히려 기부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이며, 이는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 부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써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 협약서 공증이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고, 법령의 근거 없는 기부채납 의무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사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경에 IMF 이후에 기업에서도 아웃소싱이 증가되고 아마 많은 중앙정부도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도용된 것으로 저도 그때쯤 기업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서초구의회 연구회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많은 우리 서초구에서도 120여개 정도 되는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관심사지요, 관심사. 이런 부분에서 조례가 올라왔던데, 일부 개정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한번 질의드리면서 여쭈어보겠는데, 과장님?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 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이 조례 외에 방향이 조금 벗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 민간위탁을 현재 한 100여개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매년 행정 1회 이상 감사결과나 어떤 시정조치를 다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166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 협약내용하고 규정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대한 점검하고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된 바로는 몇 년 사이에 민간위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민간위탁이 늘고 있고 이런 1회 이상 감사라든지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행정의 어떤 전문성과 민간영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민원사항 그리고 감사사항들을 해서 점검을 하고 시정하고 보완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고 이런 결과들은 재위탁이나 신규 위탁일 때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특히 민간위탁은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하는 데에 있어서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과장님이 올해 2021년도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파악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안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획재정국에서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15조 5항에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에 기부할 수 있다.” 이것은 어쨌든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이런 강제규정은 법령 근거에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것을 정비하라고 6월 16일 통보가 왔는데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증·개축을 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긴 예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기부를 한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기부가 실제로 되거나 증·개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탁처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법제처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비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정비하게 된 내용입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지난번에 내곡동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주민센터 가기 전에 아트원인가요? 아트원 때문에 어느 분이 수탁을 받아서 그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소송이 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상당히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런 예에 속하나요, 이게? 국장님.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하고 좀 다른 케이스라고 저는 보여지고, 오래된 일이라 저희 ······.
안종숙 위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뭔가 대수선을 한 것이잖아요. 수선이든 뭐든 개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나가면서 뭐가 여러 가지 ······.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자기네들이 투자한 돈이 많으니까 안 나간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소송까지 간 사례이고 이런 사례하고는 다른 사례라고 봐야 됩니다.
안종숙 위원
비슷한 사례지요, 이것도.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예산을 낭비한 사례예요, 이런 것은. 다행히 이것은 기부할 수 있다지만 이런 증·개축 문제로 어떤 불씨는 이게 없어짐으로써 그런 것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 161개나 되고 있는데 총체적인 관리는 오늘 기획재정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2년간 민간위탁이 올라왔을 때 많은 자료를 보고 그 부분에 허점도 지적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지적할 사항이 별로 없는데 기획재정국에서 예산과에서 모든 관리가 많기 때문에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새로 오신 만큼 심도 있는 연구도 하시고 민간위탁에 대한 방향도 새로 잡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에 연구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향후 민간위탁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행정의 조직이 비대화되면서 예산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국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나 소견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민간위탁과 관련되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안도 공증이라든가 기부채납 그리고 이의신청 그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위탁이 정말 잘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에 있는 민간위탁이 다양한 위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현재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향으로 잡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개정 이후 정비되고 있지 않은 조문들을 현행화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보다 현실화하여 공무원의 발명 의욕을 향상시키고 행정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관련법령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유특허권’, ‘처분’, ‘처분수입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관련법령인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공무원의 발명의욕을 높이고자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종전의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에서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발명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을 달리 구성할 필요성이 있어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표결결과 가부동수이면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조항이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등록보상금의 지급대상인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적용을 위한 근거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서초구는 198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를 운영하여 권리승계, 보상금 지급, 구유특허권의 처분 등 관련 사항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공무원이 직무발명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직무발명 신고 등의 실적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998년 개정 이후 근거 법령의 변경 및 행정기구 개편 이외 정비된 사항이 없어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개정안은 1998년 이후 정비되고 있지 않은 조문들을 현행화하고 직무발명에 따른 처분보상금 지급금액을 보다 현실화하여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행정 혁신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에서는 현행 등록보상금 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동일한 직무발명일 경우 1회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12월 31일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의장권’이 ‘디자인권’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1999년 6월 30일 전부개정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에 부합하도록 동일한 직무발명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한편, 특허권 승계에 따른 자치구별 등록보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포함한 6개 구에서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의장권) 3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광진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17개 자치구에서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초구의 등록보상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처분수입금의 10∼30%’에서 ‘처분수입금의 50%’로 상향하였는데, 이는 2004년 12월 18일 공무원의 발명의욕을 높이고자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으로 증액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발명진흥법」 제15조 제7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관내 자치구별 구유특허권 처분보상금 지급기준으로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송파구를 포함한 20개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처분수익금의 50%의 범위에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서초구, 도봉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만 2004년 법 개정 사항이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 제24조 제3항에서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 결정권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가부동수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공무원이 발명을 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구만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구 25개 구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타 구는 일부 예를 들면 제설대책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발명 내지는 실용신안 이런 것들은 좀 특허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공무원들이 우리 서초구에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에 ’98년 이래 정비되지 못한 것을 현행화하는 측면이 있고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한 발명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특허처분권을 50%로 상향조정했고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북페이백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용신안을 등록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해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왜 보상이 안 이루어졌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특정한 개인이 이런 것을 특허를 내거나 실용신안을 낸 것이 아니라 같이 논의하고 협의를 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특정한 개인한테 보상하거나 특허가 나간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개인들에게도 이런 처분권이라든가 등록권 이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발명이라는 것이 꼭 어떤 개인 혼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서로 회의를 거치고 협의도 거치고 해서 발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도 어떤 공무원이 기여를 많이 했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분한테 직무발명한 사례를 우리 구에서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한 가지 좀 제안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우리 이것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발명왕대회 같은 것 한 번 만들어보시죠.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자기개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발명이라고 해서 없는 물체를 만드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좋은 디자인을 대부분 위탁을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번 대회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기개발하실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하고 또 어떤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회가 한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의결이 돼서 시행이 되면 저희가 적정시기에 우리 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본인 업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배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특허 등록 비용이 보통 어떻게 되고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이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그 비용 부담은 누가 하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발명이라든가 뭔가 좀 특허를 낼만한 어떤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특허청에 등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되면 등록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그게 또 실제로 어떤 수익을 내는 처분까지 이어지면 그에 따른 처분의 50%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특허를 내는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특허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마 건수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등록비용, 그리고 매년 납부해야 되는 어떤 등록 뭐라고 하죠? 소유권, 그 소유권을 위한 등록비용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도 좀 내부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명자나 제안자 개인한테 부담이 가지 않고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사실 이 특허권에 대해서 아까 추계비용이라든지 우리 최종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특허에 대해서 정확한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금액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특허 하나 등록하는 것에 따라서 틀림없이 우리 특허 변리사를 통해서 산출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장 우리 직원이 구청은 아마 기술직이라든지 특히 디자인 쪽 일하는 분들이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조달할 것인지 이것은 지금 혹시 계획 잡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특허하고 실용신안,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할 때 100만원, 50만원, 30만원으로 등록보상금을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들이 조례를 의결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특허 처분권도 그동안은 많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 주신 발명대회라든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을 해서 처분할 경우에 좀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을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특허를 하나 내는 거하고 실용신안하고 디자인권 지금 이 부분의 보상금이고 이 직원들이 했을 경우 비용을 얼마 지불하겠다 하는 포상금이죠, 포상금. 그 차원이고 이 등록을 하나 하는 데는 금액이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금액이 모호한 금액도 있고 대단히 큰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습니다. 최소 금액도 있습니다. 그 변리사분에게 지급하는 어떤 수임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직원들의 어떤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상호 아마 특허권을 의뢰할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추계 예산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를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분명히 기술직 쪽에 보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아마 포상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회를 하다 보면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포상금만 잡아놓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특허권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잡아서 어느 정도 내년에는 말 그대로 대회를 한 번 하는데 이런 포상금도 있다, 제도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 실질적으로 이 포상금 주는 것은 당연히 특허권을 내면 혹시 그게 진짜 실용신안으로 활용된다든지 그러면 우리 구청 명의로 된다고 그러면 그 특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실용신안은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포상금을 주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외에 진행을 할 때에 변리사를 통해서 수임료라든지 여러 가지 등록비용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 부분에 진행을 한 번 해 봐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연간 등록비용도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이 금액 정도를 가지고 한 번 직원들을 활용화시키겠다. 우리 조례가 만들어놓고 그게 활용 안 되는 조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상금만 넣어놨지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갹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 직원 1800명 정도가 있다면 특허권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구성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남습니다. 특허를 보상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직원들의 어떤 일련의 가지고 있는 업무 능력에 대해서 특허를 등록할 수 있고 실용신안 등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갹출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서 예산을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결국은 조례가 다 비용의 추계가 나오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보상금, 포상금 이외에도 등록비용이라든가 또 특허를 유지는 비용, 또 진행하는 비용들의 제반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런 부분 근거로 해서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발명이나 직무개선을 좀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서초구에 지금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개 가지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디자인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실용신안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좀 들어오시면서 서초구에 디자인이 몇 건 있고 실용신안이 몇 건 있다 정도는 가지고 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면서 여하튼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좋은 개선이 되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 위원
아니,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실용신안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것을 한 번 위원님들한테 하나 이것 끝나고 갖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래요.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오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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