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8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항 중에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이나 법령명칭 불일치 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현행화가 미흡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고, 상위법령과의 모순을 해소하여 정확한 정보를 구민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기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정되는 자치법규가 동질적이고, 공통의 개정목적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형식적 법적합성과 상위법령과의 모순 해소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관계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령 불일치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는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10조의 “민원인”을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는 조례 제1조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3조 「공인 조례」는 조례 제1조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5조 「정보화 기본 조례」는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제34조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16조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에 따라 “생활관리사”는 “생활지원사”로,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용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2조 제1호 “장기요양기관”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11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11조 제1항 “회의내용 비공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화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조례」는 조례 제4조 제3항의 “푸른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11조 제3항의 “밝은미래국장·업무담당과장”을 “다문화업무 담당 국·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맞춤법과 약칭 사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