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자치사무에 대한 임의조례로서 현재 사회적기업만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는 확대된 사회적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에 이를 통폐합하고 새롭게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정의 재정비를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과 지원을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의 대표성 및 미래 확장성을 포괄하고자 조례명을 ‘기본 조례’로 정하였으며, 기본 조례로서 사회적경제 관련 정의 등에 충실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주요 조항을 따랐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본 조례의 기본이념을 표방하고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의 정의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육성 및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참고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두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활동 촉진, 체계적 지원·육성을 위한 장·단기 발전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을 두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을 위한 종합서비스 조직으로서 중간조직의 설치·운영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재정지원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18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본 조례에 특별히 추가된 조항으로 중간지원 조직,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예비 창업자들의 자립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직접적 마중물 역할을 위해 안 제11조 3항에 공간지원 근거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는 사회적기업을 포괄한 사회적경제기업을 규정하고 지원하게 됨으로써 부칙 안 제2조를 통하여 사회적기업만을 지원하는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복 조례로서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