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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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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7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6월 0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정우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이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를 위한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구성·운영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행·승인 등에 관하여, 안 제13조에서는 석면조사결과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발의되었으며 석면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하겠습니다. 제21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석면조사 실시 의무 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구가 소유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바 안 제4조 제2항에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의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법 제28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에 대해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석면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 제28조 제4항에서는 구청장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구청장이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석면 면적 5000㎡ 이상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한정한바 조례안 제9조 제1항에서 구청장이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에 대해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9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재기재 사항인 안 제5조의 삭제와 법에 따라 안 제12조 제1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서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신축건물 착공하기 전에 구축건물 철거할 때 석면에 대해서 제거가 이루어지고 석면이 아시다시피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런 석면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나온데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원 조례안을 제가 좀 봤는데 여러 가지 중에 제11조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 있습니다. 감시단의 역할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철거할 때 감리인에 대해 감리 적정성 여부를 주민들이 감시, 조율하는 그런 건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 어떤 조직, 어떤 이해당사자로 구성이 되는지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은 그 풀을 기본적으로 상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석면 해체작업이 생길 때 그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모셔서 한 대여섯 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요.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 또 하고자 하셔야 되는 역할은 그 해체작업 현장에 가셔서 사전에 해체하기 전에 이렇게 잘 감싸놓는 보양작업을 해 놓은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이상 없게 보양을 했나 그것 확인하시는 작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해체작업을 할 때 그 주변에 석면이 새어나가지 않는지, 비산돼 나가지 않는지 그런 측정 장비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현장들을 보실 수 있도록 지난번에 그 서초빌라 석면 해체작업 시에도 그런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주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 위원
서초빌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많은 인근 거주 주민들께서 석면 해체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불편을 가지고 구청에도 많이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철거하시는 건축주나 시공사, 철거업체가 위법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법사항은 없고요. 석면 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확하게 그 의무에 대해서 면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00㎡ 이상이 되어야 석면 해체작업을 하면서 외부로 비산되는 게 있는지 측정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석면 면적이 전체가 800㎡ 이상이 되어야 석면 해체작업 시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서초빌라는 석면 전체 면적이 4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부로 비산되는 석면 면적을 측정할 의무도 없고 또 석면 해체작업에 대해서 관리인을 둘 의무도 없었지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셨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리를 두었고요. 그리고 석면 해체작업 때 그 주변으로 비산되고 있는 석면이 있는가를 측정하도록 구에서 요청을 해서 그 측정 작업까지 한 상태입니다.
최원준 위원
당연히 노후건물, 오래된 건물에 석면이 천정 슬레이트에 있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금 해당하는 400, 500, 800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규정이 있지만 주변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우려가 예상되고 이러한 석면에 대한 피해가 예상돼서 당연히 민원을 제기하시고 관리감독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뜩이나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안전주민감시단이라고 해서 그 철거 건축물 주변에 이제 주민감시단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좀 분쟁을 굉장히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주민들이 옆에 와서 관리감독하고 보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하실 수 있지만 아까 서초빌라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건축주나 철거업체 입장에서는 공사 지체에 따른 피해도 사실 반대급부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감시단이 없는 상태에도 사실 그런 상태인데 조례에 이런 감시단이 구성되어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 건축주나 철거업체는 위법이 아닌데 계속 그것에 대한 감시를 받고 피해를 받고 공사가 지체되고 여러 가지 공사비에 대해서 더 증액되는 그런 피해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시단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원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정말 맞는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특히 제11조 제2항에 제1호를 보시면 감시단의 역할 중에서 석면감리인 감리수행의 적정여부가 있습니다. 석면감리는 굉장히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행하는 업무인데 이 업무에 대해서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반인들이 과연 볼 수 있을까? 공사에 적당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사유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정우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항을 넣은 이유는 주민감시단 중에 석면해체감리인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초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1항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동등한 감리인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남기기 위해서 여기 1항을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 위원
감시인이 당연히 적정한 수행을 감리를 수행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당연히 들어가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업을 제쳐놓고 여기 감시단에 들어와서 일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사실 그런 실비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감시단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뭔가 서로 원활하게 합의가 되고 철거가 석면이 잘 제거되면 좋겠지만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분쟁이 촉발되고 갈등이 더 가속화되어서 오히려 이 감시단은 사실은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 건축주와 철거업체는 신속하게 빨리 제거해서 빨리 착공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고 이 감시단은 말 그대로 지금 인원도 안 나왔지만 인근 주민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 부분은 지금 서초빌라의 경우를 보셨지만 많은 인원이 공사를 중단을 시킬 수도 있고 구청에 와서 강력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법적사항을 가지고 중재할 능력이 사항이 되나요? 이 부분을 ······.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가 말씀드리면 특히 서초구는 재건축이 많고 석면해체 작업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석면조례를 굳이 제정하지 않고 2015년부터 방침으로 해체 작업 때 주민하고 협의하고 학사일정까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방침으로 정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로 해 놓으면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지만 저희가 방침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정말 구에서 중재를 해야겠다, 좀 적용할 수 있는 현실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으로 만들어서 석면관리주민감시단 합동점검도 재건축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최원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버리면 필요하지 않은 데도 분쟁의 소지를 오히려 더 양산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부분이기는 해서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자치구의 석면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내용 분석을 다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감시단을 넣어놓은 자치구가 몇 개 있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재건축과 공사장이 제일 많은 자치구인데 주민감시단을 아예 안 넣기는 그래서 일단은 넣고 ······.
최원준 위원
서울시 타 구의 감시단이 몇 개 구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3개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최원준 위원
2~3개 구에 석면 관련 조례가 있고 거기에 안전 주민감시단의 형태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다 ······.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해서 이 부분은 ······.
최원준 위원
아니 저는 조례 취지는 백번 공감하고요. 사실 10조 같은 경우 전문인력 육성 지원 다 좋고 다 좋은데 11조는 조금 여지가 저희 사실은 제 지역구도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노후 건축물 아파트 철거할 때 주변 아파트에 와서 시공사가 철거업체가 와서 설명회도 하고 참관도 하고 분명히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조례로써 감시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그것을 감시단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확한 역할이나 인원, 활동규정이 더 오히려 정교하게 들어가야 분쟁이 안 생기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인 시공사나 건축주 철거업체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최근에 서초빌라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수정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미효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시장의 충격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준비 기간이 전례없이 길어지고 신용불량, 건강이상, 구직의욕 상실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년 일자리 창출 대상자인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과 수당지급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고용촉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목적의 명확화입니다. 기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하여 15세 이상 29세로 되어 있어 각종 법령에 따라 상이한 청년의 연령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이 있었습니다. 이를 명확화 하여 청년 구직활동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둘째, 청년 및 일자리 창출 정의 확대입니다.
청년 일자리 보급·개발과 같은 취업과 창업 지원 외에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직업능력 강화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자발적 구직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원 및 추진사업 확대입니다.
청년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수당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추진에 해당하는 사업을 구체화 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심리적인 고통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 관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직활동 수당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호에서 청년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년 중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코자 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6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제6호에 “청년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수당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초구는 올해 만19세~34세의 청년 중 최종학교 졸업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 67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자 33억 5500만원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의 정의와 관련하여 안 제2조 제1호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년”을 2020년 2월 4일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서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700명 중에 어제까지 996명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면 3주 후에 이렇게 서류검토 후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 주까지 자치구의 의견을 조회를 해서 연장을 할지 아니면 2차로 할지를 다음 주에 의견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추계를 너무 많이 잡은 것도 조금 영향이 있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모니터링 했는데요. 저희랑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전체적으로 의견이 수합이 되면 서울시에서 시달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추진해야 되고 공통사업이다 보니까 특이하게 저희만 따로 이렇게 하기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접수현황하고 지급결과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박미효위원님 질의하신 청년수당에 대해서 지금 다른 구도 다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자료 박미효위원님 외의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일전에 이것들을 예산을 잡을 때 서울시에서 각 구에 권장하는 것이고 예산이 제가 서울시하고 구하고 같이 매칭을 한다고 그러셨나요, 지금은 구에서 다 나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민생살리기 프로젝트로 해서 사업별로 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시비, 구비 했는데 우리가 취업장려금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25개 자치구가 구비로 확보하기로 합의된 사항이고요. 다른 부분을 시비로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비하고 시비를 한 민생안정프로젝트로 한 107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제가 같이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구비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33억원이 전액 구비이고 지난 1차 추경에 기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추경편성 할 때에 보조금 지급근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근거는 청년기본 조례 제17조와 제22조입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제17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고용확대 및 일자리 향상을 위한 각 사업에서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이 있고요. 제22조에 보면 생활안정 등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25개 자치구가 사실은 그런 근거규정의 마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그런 근거규정이 마련이 되어서 조금 추경을 일찍 한 것도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른 구는 이런 조항조차 없으면 지금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김정우 위원
시급하게 막 조례를 개정하고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청년기본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
김정우 위원
명확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9조에 경비 지원인데 다 신설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현재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로 추진된 사업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지금 현재 한 7~8개 부서에서 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칼리지라든지 취업역량강화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나 교육체육과에서는 예술인 청년 관련해서 조금 지원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창업지원에 조금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청년일자리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보고를 했었는데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이 조례의 근거로 해서 추진됐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서 신설되는 내용이 이제 명확하게 6조에 6호 “청년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수당 등 지원” 이게 아주 명확하게 규정되는 거네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33억원인데 향후에는 이런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1차년도에만 비용추계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이게 올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청년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우 위원
일시적인 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사업으로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니, 이 부분 아니라 이 취업 지원금뿐만 아니라 청년의 어떤 그런 취업 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의제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아동청년과의 청년기본소득 한 번 추진했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김정우 위원
그것도 거의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중으로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력이 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청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일반 모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정말 졸업한지 2년 이내의 미취업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게 낫느냐 이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1호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청년기본법」 제3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박지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지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13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7호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입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7호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심신회복 및 가정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이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정서·사회·심리적 기능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사회복지·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 개요는 서초구 내의 노유자시설 부지에 위치하며 약 200㎡ 60평 규모이며 2021년 8월 개소 예정입니다.
둘째, 위탁 내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주요 추진사업은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운영 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5명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의 전문지식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본 쉼터는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에 부합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본 쉼터의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 수탁자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위탁업무 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제반 사항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서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빅데이터 활용과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책결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로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 빅데이터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빅데이터책임관을 두도록 하고 그의 사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전략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에서는 빅데이터의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책임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개인·기업·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빅데이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의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으며, 제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한 바 안 제5조 제1항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수정하고, 제3항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안 제8조에서는 빅데이터의 수집·관리와 관련하여 빅데이터책임관의 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2017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서는 빅데이터책임관의 업무수행 절차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분장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할 사무이므로 주체를 구청장으로 수정토록 한 바 안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빅데이터책임관”을 “구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제3항의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를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초구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므로 민간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빅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지역사회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서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밝은미래국장님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등 집행부 발의 조례안 되게 좋은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의원인 제가 발의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의원발의 조례가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비슷한 조례를 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밝은미래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제가 뭐 딴지 걸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조례 저희도 되게 환영하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이 할 일과 집행부 할 일, 딱히 구분되는 것도 아닌데 각자 열심히 하는 것을 좀 존중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좀 드릴 말씀은 이 조례안에는 비용추계서가 첨부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의안검토보고에는 있는데 조례안 제출할 때는 안 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조례안은 미리 볼 수 있는데 의안검토보고는 저희가 최소 이틀 전에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 조례 제정하면서 35억원이나 예산이 드는지, 5년에 걸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유지연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스마트도시과장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잡은 것은 5년 동안 추계인데 인프라구축 컨설팅 그리고 데이터댐 구축,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공모사업, 그다음에 교육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올해 컨설팅은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빅데이터팀이 신설되면서 어떤 식으로 구축할지에 대한 컨설팅을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할 예정이고요. 데이터댐 구축사업은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는 잡았지만 아직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자료를 근거로 산출을 잡았지만 그 컨설팅을 통해서 구축방법을 확정하고 사업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심사과정이 있겠지만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35억원 매년 11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이렇게 큰 사업인 것인지 이런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조례에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닐 수 있는데 이것이 위임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위임규정은 없고 자치사무인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구청에 법제 담당하는 총괄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겠지만 자치사무에 위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위법령에 저촉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제가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자치사무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다시 이 조례안으로 돌아와서 2차년도라고 하면 내년으로 볼 수 있는데 내년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11억원이 투입될 ······.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사업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이 데이터댐 사업이 정부 디지털 뉴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데이터댐을 지자체별로 별도로 이것이 데이터댐이 어떻게 보면 여러 사업이 모여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그중에서 저희 구가 필요한 것이 뭔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필요한 사항이고요.
김정우 위원
컨설팅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5000만원 잡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이 1차년도 5000만원이고 컨설팅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정하는 건데 11억원은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근거는 스마트도시 계획용역을 하면서 나왔던 돈이 ······.
김정우 위원
빅데이터랑 관련없이 이전에 스마트도시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래서 그 용역결과 데이터댐에 관한 내용이 있고 ······.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빅데이터에 대한 예산은 30억원으로 지금 편성이 ······.
김정우 위원
그것이 30억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김정우 위원
그리고 매년 11억원씩 3개년간 투입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공문이 왔는데 행안부에서 범정부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해서 지자체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행안부에서 범정부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해서 배포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것이 내년부터 구축을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것이 있으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따로 저희가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정우 위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우리 자체 사업으로 안 할 수 있다 ······.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그전에는 지자체 별로 지금 분석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지금 행안부에서 본인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 이런 계획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그래서 ······.
김정우 위원
먼저 만든 지자체는 폐기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통합할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통합을 지금 의견을 물어본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그래서 지금 저희도 판단이 안서서 하반기에 그것을 더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너무 막연한데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아니 그런데 지금 법이 작년 12월에 제정되면서 올해 행안부에서 사업을 막, 벌이고는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황이라서 ······.
김정우 위원
이런 조례 만든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지금 시도는 거의 다 지금 조례가 되어 있고 서울시는 3개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가 네 번째이고 ······.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지금 빅데이터팀이 8개 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포함해서 ······.
김정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1항 중 “수립”을 “3년마다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매년 수립·시행한다”로 하며, 제8조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빅데이터책임관”을 각각 “구청장”으로, 같은 항 중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를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시 38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15호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02호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지난 2021년 4월 1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토론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의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2020년 10월 27일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구역 및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및 설치기준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 및 관리, 임시시장의 관리를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취소 절차, 재정지원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설물 소유권 및 이용료, 공유재산 사용 등의 사항,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등과 인허가사항, 과태료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대해 규정한 바 제2항 제2호 중 “법 제19조의9 제1항”을 “법 제19조의8 제1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법제처의 2017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0조 제1항에서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함을 전제로 위탁계약에 포함될 사항을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를 권고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중 “법 제64조 제3항”을 “법 제65조 제3항”으로 하고,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 및 제2항의 삭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제목을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로 하고 제3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해 규정한 바 법제처의 2017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을 보면 제2항에서 정부,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시설물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경우, 정부 및 서울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을 구가 갖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경우만 구의 공유재산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서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통합하여 대안발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지남위원님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정우의원과 서초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의 제안 경위는 지난 2020년 10월 27일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과 2021년 3월 24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함께 회부됨에 따라, 두 개의 안을 통합 및 보완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안을 도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구역과 인정 취소 절차,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등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권활성화구역과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는 임시시장과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시설물 소유권 및 이용료 등에 대해, 안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을 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를, 안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는 인·허가 사항의 일괄 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지남위원이 발의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대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대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박지남위원이 발의한 대안에 대하여 일괄로 심의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등 총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박지남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2개의 원안은 우리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각각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11시 4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자치사무에 대한 임의조례로서 현재 사회적기업만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는 확대된 사회적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에 이를 통폐합하고 새롭게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정의 재정비를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과 지원을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의 대표성 및 미래 확장성을 포괄하고자 조례명을 ‘기본 조례’로 정하였으며, 기본 조례로서 사회적경제 관련 정의 등에 충실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주요 조항을 따랐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본 조례의 기본이념을 표방하고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의 정의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육성 및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참고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두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활동 촉진, 체계적 지원·육성을 위한 장·단기 발전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을 두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을 위한 종합서비스 조직으로서 중간조직의 설치·운영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재정지원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18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본 조례에 특별히 추가된 조항으로 중간지원 조직,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예비 창업자들의 자립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직접적 마중물 역할을 위해 안 제11조 3항에 공간지원 근거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는 사회적기업을 포괄한 사회적경제기업을 규정하고 지원하게 됨으로써 부칙 안 제2조를 통하여 사회적기업만을 지원하는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복 조례로서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초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서울시 내 24개 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기본 조례 등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참고 자치법규안」을 배포하여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자치법규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라 서초구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제1항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한바 안 제18조 제2항 제1호 중 “육성계획”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로 수정하고, 제2호 및 제6호에서 “지원”이 중복되므로 제2호 중 “지원”을 “육성”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안 제19조 제3항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구 소속 사회적경제 및 복지 관련 부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8조 제2항 제1호 중 “육성계획”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을 “육성”으로 하며, 제1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와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복지”를 “사회적경제 및 복지”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박지효
출석공무원(5명)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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