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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6월 0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제307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 반환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맞춤법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에서는 심산기념문화센터 주소 오기를 바로잡아 이용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운영 수익을 세외수입 조치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수탁자의 자체 운영을 통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반환사유를 조례에 명시하여 시설 이용객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넷째, 조례안 제21조에서는 제19조와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구 문화시설인 심산기념문화센터 이용객에 대한 편의도모 및 문화복지 증진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개정안은 심산기념문화센터 시설물 사용료 감면대상을 일부 확대하고 법제처의 조례정비 권고에 따른 사용료 반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40조 제1항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6페이지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수탁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자율적 운영 보장의 책임경영 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의 공평·타당성과 법제처의 조례정비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주요내용과 관련해서 주요내용 나번 시설운영 수익을 세외수입 조치하는 조항을 삭제하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조치할 수도 있고 사용료 수입을 출연금 보조로 상계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 내용이 ······.
위원장 이현숙
정우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에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과 아울러 위수탁 협약할 때도 이 세외수입 처리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 조항을 조례에 삭제하더라도 위수탁 협약할 때에 그 세외수입으로 할지 아니면 출연료를 대체해서 그냥 자체 수입으로 할지는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그것은 결정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례에 준해서 협약을 하시는 것이지, 협약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필요없다라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협약에 거기에 맞도록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개정되면 사용료 등은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그 방법상에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수탁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위탁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할 때 세외수입은 수입으로 잡고 지출해야 될 부분은 지출로 잡아야 그것이 회계상으로 차변, 대변을 맞춰가면서 이해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수익을 별도로 세외수입 그쪽에서 잡아서 나중에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다든지 이런 회계처리는 나중에 문서상으로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회계원칙에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두어서 현행같이 이 조항을 운영한다고 해서 문제 될 사항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가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준해서 하시는 부분이지, 협약에 따라 조례를 해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심산기념문화센터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서초문화재단입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문화재단이지요? 문화재단도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회계처리를 세입·세출 처리로 해야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계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나중에 회계가 불투명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시다면 회계 투명성 차원에서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렇게 하셔도 ······.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운영이라든지 수탁기관의 어떤 예산사용에 저희가 책임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원활히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개정안을 올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자치구는 어떤가 봤더니 지금 22개 문화재단이 있는데 25개 중에, 19개는 세외수입 처리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중구하고 3개구가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신 저희들이 지원금에서 세외수입만큼을 지원을 적게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계상을 저희가 세외수입 잡았을 때 한 8억 4000만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운영을 못해서 1억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고 재작년 2019년 같은 경우는 한 8억 중에 7억 8000인가 대략 그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처리되고 전액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않고 자체 수입 처리해서 활용하도록 하면 예산편성 할 때 그만큼 적게 예산지원금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수탁자가 이것이 자기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입 창출노력도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책임경영 이런 측면에서 풀어주는 것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나머지 구가 왜 그렇게 처리하는지는 현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것은 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회사에서 프리랜서를 고용을 했다 프리랜서하고 지출할 것과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과의 부분을 맞춰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리랜서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이 번 돈은 당신이 알아서 챙기시고 우리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회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질까요? 나중에 맞춰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은. 그것이 어떤 효율성과 자율성을 찾아가는 것인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조항에 대한 삭제를 하지 않아도 사실 별반 차이가 없이 운영할 수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은 굳이 삭제하지 않는 부분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을 예를 들어 삭제했을 경우 저희가 아까 우리 정우순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위수탁 계약에서 세외수입 처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그 융통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
고광민 위원
융통성이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상으로는 융통성이 주는 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상의 불편함도 있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서 공적 회계기관에 매년 검사를 받고요. 저희들도 감사기능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사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나 별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조항을 감사를 받거나 자체 감사를 하거나 이런 절차상으로 그것을 또 넣어서 굳이 그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아니 현재 굳이 하지 않아도 현재 시스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이 이런 형태로 상계처리한 부분이라면 더더욱이나 확인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나가는 돈은 적어보이지만 그쪽에서 상계한 금액을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조항이 굳이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제안설명에도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효율성을 도모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나머지 주소 변경하고 감면대상 현행화 하고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세외수입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삭제는 고려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는 당초 세외수입 처리하지 않는 대신에 그만큼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어차피 지금도 저희가 세외수입 들어온 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통제하는 방법이나 자율권을 주고 통제하는 방법이나 별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조항을 삭제했을 때 저희가 위수탁계약에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든지 자체 수입 처리한다든지 이것을 정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조항이 그냥 살아있으면 무조건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위수탁기관을 저희가 믿고 일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나중에 ······.
고광민 위원
아니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믿고 안 믿고 처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들어올 수익은 들어오고 지출은 지출대로 감안을 해서 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나가야 될 부분을 수익에서 상계해서 나갈 부분을 줄여서 서로 신뢰관계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감사기능이 더 강화되고 굳이 이럴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던 이것은 상계처리할 내용이 아니고 수익은 수익대로 처리를 하고 지출은 지출대로 처리를 해야 회계상의 투명성도 있고요. 굳이 지금 시점에 이것을 갖다가 삭제하는 부분도 저는 효율성을 찾자고 했었으면 진작에 이것을 했어야지 지금 이것을 굳이 해야 될 시점에 대한 이해도 잘 안 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정우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구에서 직영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정확히 구청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 처리한다는 방법상에 이것이 분명히 들어갔어야 되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듯이 여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입부분이 주로 아카데미사업이나 아카데미수강료나 아니면 대관료 등의 그런 수입들을 세외수입 처리하는데요. 저희가 이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들은 매년 결산을 통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서를 받을 때에 이 아카데미 수입, 대관료 수입 방법으로 이것이 확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외수입이 아니라 자체수입으로 장기적으로 ······.
고광민 위원
올해 문화재단에 대한 결산검사서 보세요. 보시면 관리감독의 문제 사항이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심산기념관을 세외수입까지 알아서 처리하라고 자율성으로 맡긴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올리셨겠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결산서 한번 보세요. 거기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다라면 결산서에 그런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또 자율성을 더해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삭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심산문화재단 위탁 관련해서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복지시설이나 이런 큰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잖아요. 이럴 때 자체수입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거기서 자체수입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위탁 쪽에서는 자체수입은 항목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어디 어디 써야 되는가 있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항목에 맞게 지출을 하고 수입 들어오고 해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감사할 때는 감사를 같이 받거든요. 지원금과 관계없이 지원금은 어떤 어떤 것들을 쓰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시고 우리 고광민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같이 문화재단은 다른 쪽으로 한번 방향을 정하시든지 해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질의드린 김에 지금 세외수입 현황 5개년 치 자료 좀 회의 이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제2항을 현행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고광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광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기탁된 기부금품을 심사하는 서초구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전반을 상위법령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더욱 명확히 나타내고자 합니다.
또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이 부분적으로 상위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들을 상위 규정대로 이를 인용 등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제4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제5항에서 간사는 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6페이지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모두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잘 봤고요. 사회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로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또 이렇게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문화는 앞으로도 많이 장려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그런 활동에 대해서 존경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나마 이런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기부문화가 더욱 더 성숙되고 또 서초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기부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의 가장 주요 사항인 위원회의 설치 개정안에 대해서는 잘 봤고요. 일단 그 위원회가 정상적인 이런 업무를 하실 수 있고 더욱 더 장려하고 또 지금 보시면 기부 분야, 사회 복지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그리고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기부문화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부자 예우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제가 조례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5항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기부한 물품과 액수가 얼마나 되고 또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이 다섯 항에 해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실적을 한 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손용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등을 기부하셨는데요. 총 1억 3400만원 기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조의 기부자 예우에 관해서 저희가 감사패라든지 그런 요청이 있을 시 저희가 수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지금 그러면 기부를 해도 기부하시는 분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패 정도 나가고 있는 사항으로 봐도 됩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부행위가 굉장히 고귀하고 숭고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요청하는 분에 한해서 감사패를 드리는 실정이라고 하면 기부문화를 저희가 장려한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하다고 생각이 돼요. 꼭 뭘 바라고 기부하는 의도야 없겠지만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그 소외계층한테 지원을 해 주고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기부문화를 장려하고자 하는데 최소한의 그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앞으로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 좀 한 번 살펴봤는데요. 서울시도 아닙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감사패가 아니라 군이 운영하거나 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감면 그리고 포상, 인쇄매체 저희보다 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지원 내용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희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지금 실효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선도하는 구를 표방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방의 자치단체만도 못한 기부자를 예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 개정에 있어서 단순히 위원회에 대한 확대 운영이 아닌 기부자의 예우를 조금 더 추가해서 다시 재상정하실 의도는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게 위원회 지금 하는 게 그렇게 급한 사항인가요?
또 이번에 위원회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조례안을, 예우에 대해서 또 개정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두 번씩 하실 이유가 있어요?
기부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고 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구성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 드리고 물론 그걸로 인해서 특혜나 무슨 이권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예우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이번 개정안 할 때 위원회가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처우, 처우가 아니죠. 예우에 대해서 분명히 좀 개선안이 동시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법률에서도 예우에 관한 부분은 반대급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이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개정해 주시면 향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전 조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개정만 되면 다시 고민한다고 하시니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자 예우에 관한 것은 사실상 그동안 우리는 우리 정부라든가 공공단체에서 기부를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권력기관에서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기부를 받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커넥션이 연결되지 않나 싶어서 그동안에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 쪽으로 가다가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을 좀 열어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예우에 관한 것이 그동안 많이 취약했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원준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 조례 5조에 보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 조항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부 기부자의 벽 2층 같은 경우 만들어놓고 거기에 지금 그 명단을 노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기부한 것을 익명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되니까 저희들이 그 상황에 맞도록 조치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현재 조례 조항만 가지고도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크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끔 서초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부자들 명단을 좀 알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원준 위원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사실은 반대급부를 말씀하셨고 그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권을 바라고 기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사실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저분이 서초구 관내에서 용역사업이라든지 시공, 시행 사업을 한다는 목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는 것에 있어서 행정편의를 요구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르려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6조에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에서 기부자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데 반대급부로 기부자를 예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감사패도 요청자에 한해서 얼마나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대로 익명도 있고 소액기부도 있고 고액기부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실질적으로 감사패 요청자에 한해서 주고 있다는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상에 그것은 저희가 어떤 뭐라고 그러죠? 적용상의 문제이지 사실상 조례에서 그런 것까지 사실은 언급할 수는 없고요. 현재 조례만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부자 예우에 관한 것을 저희가 특별히 여기서 지금 더 강화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
최원준 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 기부자 예우 중에 4항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이라고 했는데 편의 제공이 시설의 이용료의 할인인가요, 아니면 예약 우대인가요? 이게 어떤 편의죠? 이게 지금 조항이 만들어졌지만 말씀대로 전혀 이용이 안 되는 조항이잖아요, 사용이 안 되는 조항이잖아요. 이것 어떤 편의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전에도 이것 관련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물론 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이 조항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기부를 어느 정도 선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고액을 기부한 사람만 예우를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1000원 기부한 사람도 이걸 조항을 해 줘야 되느냐?
최원준 위원
그렇죠.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현장에서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기부했다는 그 뜻만 가지고는 사실 이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원준 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그래서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예우해 주고 돈을 적게 한 사람은 예우해 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또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유명무실한 조항입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전에도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포인트로 어느 시점에 한 번 정도는 다 열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가능한데 이것을 상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기부하시는 분이 그냥 자의로 기부하시고 좋은 곳에 써달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뭐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그냥 감사패도 넘어가고 특별한 것이 없고 그런데 타구는 그래도 조금 저희보다 더 예우를 한다 그런 부분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타구나 엇비슷하고 특별하게 한두 개 구에서 지자체에서 하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다 안 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기부자 기부액 금품에 관한 법률 자체는 공공기관은 가급적이면 수동적으로 하라는 것이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정부에서도 여러 번 법 개정안을 올렸는데 국회에서 상정조차도 안 하고 그냥 계류하다가 폐지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상 종교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개정하는 것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싶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기부를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기부를 또 받아보는 입장에서도 근무를 했는데요.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지만 강북지역 같은 좀 열악한 지역에는 기부를 많이 받아서 활용도 하고 집행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부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우리 서초구는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복지 쪽으로 접근을 하다보면 서초구는 예산도 많고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구이기 때문에 서초구에는 지원이나 기부할 것이 없다 이런 오히려 강북 쪽이나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열악한 지역에다가 기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마스크 1억 3500 정도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면 이것이 감사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부분도 기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최원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그래도 집행부에서 조금 세밀하게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향후에 정하셔서 하나 작성을 하시든지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부 많이 한 사람은 예우를 해 주고 적게 한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런 부분도 그런 구분도 없이 할 수 있도록 조금 향후에 이런 것들을 논의하셔서 좀 작성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제307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서울시-교육청-25개 자치구에서 협력 추진 중인 무상급식 완성의 해로 2021년 현재 서초구의 초·중·고·특수학교 총 53개교 4만 3000여명의 모든 학생들이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1년 이래로 지난 10년간 단계적인 사업 확대에 따라 지원절차, 지원대상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운영 현황에 맞는 조례 현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사업 운영 현황에 맞춰 정비하고 안정적인 무상급식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통해 서초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의무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끝으로 제2조, 제3조, 제6조 등에서는 관계법령 및 사업 운영현황에 따른 조례 현행화 및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대한 정의 및 지원절차 등과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분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 급식조례 개정 협조 요청에 따른 이의 인용과 아울러 위 사업의 실제 운영현황을 조례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미비점 보완과 개선 등 조례정비 기준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학교급식 대상의 학교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서 구청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법령 개정사항 및 관련 부처 등의 조례 개정 협조요청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운영 실제 현황에 따른 조례 현행화와 각 자구수정 등 법제처의 조례 정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김정우 위원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문화행정국 소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예,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된 체육시설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인데 그 사이에 부서랑 논의가 충분히 안 되고 있다가 최근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정례회기가 기니까 일반안건 심사하는 마지막 날 아마 16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안건을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정우위원님이 저에게 상정을 두 가지 의견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조례안을 상정 요청하셨는데 그중에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305회 임시회 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던 중에 지금 상위법하고 조문을 삭제하는 것 관련해서 위원님 간에 공감대 형성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견소통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토론 중 보류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말씀하기 직전까지 당시에는 보류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할만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은 하지 않은 거고요. 김정우위원님께서 집행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좀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서 이 조례 개선안을 알려주셔서 상정 여부가 결정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지금 들은 이 순간 이후에 한 번 더 논의를 하시고 해서 제가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상위법에 중복 기재된 내용은 문화재단 조례이고요. 이 사안은 상위법하고 관계는 없고 감면대상을 확대하거나 이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수용을 해서 제가 삭제하기로 했고요. 쟁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좁혀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4월달 임시회 때 보류되었는데 사실 유감스럽게 한 달이 넘도록 그런 협의과정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일 업무 때문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와서 급속도로 업무가 진행되었고 과장님, 국장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부서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다 해소했고 제 입장에서는 다 설명을 했고 제 입장에서는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정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냥 무작정 시간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아무런 진전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이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안 좋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견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니에요. 의원님들은 집행부하고 의견을 좁혀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과정을 제가 충실하게 할 테니 앞으로 2주 남았거든요. 2주 안에 할 테니 16일 일반안건에 상정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현숙
우리 김정우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숙지했고요. 이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4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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