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제307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서울시-교육청-25개 자치구에서 협력 추진 중인 무상급식 완성의 해로 2021년 현재 서초구의 초·중·고·특수학교 총 53개교 4만 3000여명의 모든 학생들이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1년 이래로 지난 10년간 단계적인 사업 확대에 따라 지원절차, 지원대상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운영 현황에 맞는 조례 현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사업 운영 현황에 맞춰 정비하고 안정적인 무상급식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통해 서초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의무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끝으로 제2조, 제3조, 제6조 등에서는 관계법령 및 사업 운영현황에 따른 조례 현행화 및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