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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4월 2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10시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원구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비리로 인하여 경리직원 및 관리소장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입주자의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따라 서초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서초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체적인 감사대상과 감사업무 범위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근거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마련하였으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반 편성·운영 및 감사계획 수립, 사전조사 실시, 감사실시, 감사방법,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종료 후 감사에 대한 결과 통지 및 행정처리에 대한 사항과 감사요청인의 인적사항 보호에 대해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 규정하였고 민간전문가의 감사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안 제1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000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 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2015년 8월 11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여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서 여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된 아홉 가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서(별지1호 서식) 및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2호 서식)와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감사요구를 위한 동의율과 첨부자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에서 같은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 제2항의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3조 제4항은 같은 법 제93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구청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판단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수정안 제5조 제4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감사요청서를 검토한 후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다만 7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이후 감사 실시여부에 대한 검토기간, 감사요청 신청인에게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수정안 제5조 제3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단지의 입주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에서 “감사를 받을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감사를 받을”과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가 동일한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수정안 제9조 제1항과 같이 “감사를 받을”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대상단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대상단지에서는 주민게시판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령, 조사,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93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서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3조의 규정은 상위법령의 조문과 의미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수정안 제13조 제1항과 같이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감사대상단지”가 아니라 “감사대상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수정하고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단지에서는 ...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각각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거개선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우리 공동주택단지에서 지금 감사요청건수가 몇 건이 있고 또 작년에 실시된 감사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이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요청한 건은 작년까지 감사조례가 제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민원이 몇 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2019년도에 14개 단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19개의 행정처분을 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도가 15건, 시정명령이 99건, 과태료가 5건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아직도 감사요청이 있지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들도 있는 거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요청한 단지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재 방침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 감사 조례안이 제정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감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감사대상과 감사업무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고요. 사실은 작년에도 한 단지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통화했었고 팀장님하고도 여러 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단지는 감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연차별로 저희들이 2022년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지가 지금 121개소가 의무 단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125개소가 비의무 관리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인력으로는 저희들이 예정대로 작년에 4년 전부터는 한 10개 단지 정도 미만 수준으로 저희들이 감사 요청을 했고, 또 감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질의도 있었고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 관리를 위해서 감사 진행을 많이 해 달라고 또 요청이 있으셔서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한 10개, 14단지, 올해 15개 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감사에 대한 요청 건을 우리 주거개선과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혹시 우리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을 통해서도 감사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없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재동에 있는 모 단지에서 주거개선과에 지속적인 감사 요청을 드렸는데 감사일정이 너무 밀려 있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에다가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라고 제가 직접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우리 주거개선과에 해당 단지에 대한 감사 업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런 어떤 지침도 없었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은 접수된 것 같기는 하는데 실제로 감사 요청이라든가 정식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면 ······.
최종배 위원
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하나로 통일해서 감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감사일정도 명확하고 투명하게 일정을 세워주셔서 순차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최종배 위원
지금 감사일정이 도래하지 않은 해당 단지에서는 아직도 감사일정을 기다리라고 있는 단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가 되어서 더 이상 아파트 비리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이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도록 좀 우리 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우리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조례 관련해서 진행을 하면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가 왜 이렇게 늦게 추진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획재정국에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례가 없으면 무조건 상위법에 관련되어서 진행을 하셔야 될 테고 또 지금 18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비율이 어느 자치구보다 가장 높은 서초구에서 2016년부터 시행되고 18개 자치구에서 이미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조례를 지금 2020년도가 다 돼서 제정을 이렇게 늦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늦게 발견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렇게 늦게 이런 조례를 처리하시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주거개선과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공동주택 관리업무 자체가 상당히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한 1년 정도면 다른 데로 얘기해서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 2019년도에 와서 공동주택 조례, 분쟁조정위원회하고 2건을 좀 지시를 했었는데 중간에 그 직원이 마무리를 못하고 또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바람에 아마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해서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조금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2016년도면 순환보직은 주거개선과만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하시는데 어제 기획재정국은 그렇게 늦어지는 조례라든지 제정이 늦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제 1건을 제외하고는. 도시관리국에서도 제정을 하거나 또 수정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이게 2016년도에 제정이 되고 18개 자치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공동주택 비율이 어떻게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을 수 있는 서초구에서 또 주민의 민원들을 빨리빨리 수용해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게 빠져 있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꼭 필요한 사안임에 불구하고 빠진 부분이 있다라면 제정을 하시든 개정을 하시든 좀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는 2017년도 것을 하시고 계셨고 또 오늘은 2016년도에 제정된 것에 따른 것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럼 이게 시대에 뒤떨어져도 너무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 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순환보직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이 내용들을 좀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 관련해서 그 상위법하고 저희가 지금 제정하는 조례하고의 정합성을 위해서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구청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또 감사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실시 여부를 그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한 문제 사항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거개선과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신 걸로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주 필요한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하고 또 구체적으로 조문까지도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하는 쪽의 의견을 좀 피력하고 싶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주거개선과 수정의견이 있으신데 이렇게 제4항에 넣게 되면 오히려 제4항이 더 복합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것과 같이 지금 전문위원이 작성한 수정안에다가 불필요하게 또 각 호를 넣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문구상에 문제가 있는 사항도 좀 지적이 돼 있는데 감사를 받을 감사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문구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 부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감사대상단지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런 내용들도 단지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라는 부분으로 수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문제 사항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수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전적으로 수정에 동의합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왔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수정안 부분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라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되거나 빠진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요청이 왔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런 사안들은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입니다.
우리 고광민위원님 지적사항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조례를 만들 때 좀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 것은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에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나서 제93조 제1항에는 우리가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제93조 제2항하고 제4항은 감사대상이에요. 그런데 실태조사는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받는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검사하는 그게 우리가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서울시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서초도 2017년도부터 실질적으로는 했어요. 17년도에 10개, 18년도에 10개, 14개, 10개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거와 감사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감사는 주민의 10분의 3이 요청하면 감사를 하도록 의무화된 거고, 구청장이 조금 더 필요하면 또 나가볼 수 있는 건데 아마 감사는 그런 10분의 3 이상이 신청한 사례가 없거나 그것까지 필요가 없어서 아마 운영을 안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개구가 운영된다면 우리도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공동주택 관리에 뭔가 효율적 또는 공정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구들이 좀 부족한 것들은 세심히 검토를 못해서 아마 이런 사례가 됐는데 고맙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당연히 실태조사하고 감사는 정확하게 다른 용어인 것 같습니다. 다른 용어인 것 같고요, 이 감사를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만큼 또 이 내용들이 충실하게 됐어야 되는데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군데 나온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역적인 특성상 공동주택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우리 집행부가 소통을 하고 있는데 민원 절차가 발전하면 감사 요청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아파트, 연립, 공동주택 그다음에 개인주택 등 이렇게 구분해서 민원사항이 뭐가 있는지? 민원을 알아야 구민의 의사를 알아야 행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안을 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해당 과인 주거개선과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런 민원들이 오면 어떻게 해당 과에서는 그 민원들을 취합하고 아니면 이런 민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한 번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이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이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감사파트 또는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에 민원이 이첩되어서 다시 우리한테 내려오는 두 가지 민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사시면서 또 공동주택에 의결이라든가 관리비리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와 관련된 민원 건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장에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이 안 됐지만 저희들이 유리알 컨설팅이라고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분들하고 현장을 나가서 저희들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왔고 그다음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민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자료도 열람하고 거기에 따른 처분도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투명성 있게 또 절차대로 해서 주민들의 권익이 손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거개선과에서 바라보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 민원의 순위라고 그럴까요?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대개 보면 사람이 관리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라든가 의결에 따른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부족했던 부분, 또 관리비라든가 이것에 따른 투명성이 좀 결여됐던 부분,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법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인 차원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 또 하자가 다소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 규칙은 대개 보면 국토부에서 고시된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게 국토부 관련 기준에서도 나름대로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서로의 오해가 있거나 서로 이해다툼이 좀 있어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직권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자문단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자문단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도하는 개념으로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박지남 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을 안 하신 답변 같은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 답변은 그쪽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절차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민원이 제기되면 부서에 오면 어떤 절차로 민원을 반영하고 해결하면 민원인에 대해서 통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정에 대한?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를 여쭤본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대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만 중간에 자문위원들을 좀 활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그 행정 내용을 지도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시면 자문위원회는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분쟁조정위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따로 별도의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그 구성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동안 좀 생략을 해 왔고 다만, 저희들이 유리알 컨설팅이라고 자문단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오면 곧바로 현장을 나가서 민원의 내용을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리알 컨설팅 자문단을 좀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박지남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 의견도 계셨는데 우리 서초구가 어떤 법제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고 제가 제기한 것처럼 민원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분명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안 중에 보면 고질 반복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구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이 부분 고질 민원이 저도 의원이 되고 아침을 민원 때문에 깨요. 한 7시 되면 우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음분진 때문에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제가 전달을 하니까 고질 민원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점은 공사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구청에서 대책반이 나가면 그쪽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미 파악을 하고 공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구청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겠죠.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적극 해명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고질 반복 민원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약간 수치화 한다든지 계량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공사장 소음 관련은 아마 주관과가 푸른환경과입니다.
다만, 공사장 관련은 저희들이 주거개선과에서 공사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도 나가보고 민원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동안 저희들도 공사장 민원말고도 공동주택 관련 민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량화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들이 대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의 민원이 다른데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더 심도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그리고 김종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금번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내용 잘 살펴보았고요. 옆에 고광민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분쟁이 가장 원인이고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예산 효율화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집행과 또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수정해서 다시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내용 중에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의안검토보고 10페이지 수정안에 보면 수정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 주민 게시판과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감사를 주민들이 요청해서 일정 비율이 충족이 되면 감사를 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는데요. 사실 분쟁이라 함은 쌍방의 문제가 있고 각자의 의견이 굉장히 대립해서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여러 위원들을 선정해서 전문가가 감사결과를 발표를 하지만 이것이 어떤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되리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저희가 결과만 오픈했을 때 분쟁조정에 대한 개입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결과에 대해서 강제 규정도 없고 그냥 실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분쟁의 불씨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입주민들의 성향은 굉장히 대립적이고 내부적인 분쟁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동적으로 일부 주민들이 동의한 감사에 대해서 구청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사를 하겠지만 결과에 대해서 게시만 하고 어떻게 보면 3자로서 빠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개입해서 권고는 아니지만 뭔가 추가적인 집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권유, 권고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거개선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은 주민들 3분의 2가 감사를 요청했을 때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통지하는 부분이 주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조례가 있습니다. 아마 최원준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분쟁이 또 발생되면 바로 민원이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도 하고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 부분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이 조금 감사에 대한 요구나 투명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요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요청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비용추계서를 보았는데요. 이것이 2020년 세출예산중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6000만원인가요?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예산규모나 집행에는 큰 무리는 없는지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실태조사 비용으로 저희들이 6000만원을 편성을 해 왔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서울시가 합동으로 같이 조사를 한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이 있었고 요. 지금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감사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아마 감사요구건수가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감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이 반대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자기가 내는 관리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누수나 그런 부분이 효율에 대한 수요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의 정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너무 남발되거나 오용이 되어서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부담이 없고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
최원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누구나 어느 단지든 그 단지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조하는 일부 입주민들이 주민서명을 받아서 자기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구청의 행정력을 예산을 사용해서 감사를 원한다 했을 때 행정력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일부 물론 당연히 비효율적인 부분을 잡아내고 하는 부분은 좋지만 자기부담금 자기 단지에 대한 아무 그런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을지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고 또 지금 현재 3개법이 동시에 이번에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감사 관련조례 그다음에 공동주택분쟁조정에 관련된 조례가 같이 3개가 한 세트로 적용 될 겁니다.
다만, 공동주택지원조례에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우리 구가 65%에서 70% 정도 재건축단지에서 이사가는 데가 있겠습니다마는 70%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원준위원님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상 공동주택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예, 서초구청에서 공동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관리주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조례안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그런 예산의 규모문제, 효율성 그리고 공동주택의 그런 행정력이 낭비되고 오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주거개선과에서 고민을 해주셔서 조금 더 집행이 더 효율적으로 의미있게 집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에 관한 사항은 위법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자에게 예산을 전가하기 보다는 잘못된 부분에는 과태료나 고발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7년부터 우리가 하면서 위법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어요. 그것이 아무래도 같이 상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부 내용부분을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 중 “감사를 받을 감사대상”을 “감사대상”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감사대상단지에”를 “감사대상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로 “감사대상단지에서는”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으로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고광민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고광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2015년 8월 11일 분리·제정되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법령에 맞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조례 위임 근거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원, 위원 구성의 성별 고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연임제한,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관한 사항 등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시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1이 동의토록 하는 부분은 근거없는 규제로 삭제하고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편하며,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 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 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2015년 8월 11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로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을 주택분야 전문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자, 판사·검사,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그대로 조례에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을 근거로 하는 조문임을 감안할 때 보다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검토보고서 5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위원이 제척되는 경우를 5가지로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위원의 해촉 규정과 마찬가지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1항 및 같은 법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에서 같은 법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조례 제9조 제3항에서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조정 청구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 제3항에서는 “위원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강행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0조에서 현행 분쟁 신청 시 당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분쟁조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분쟁 조정 신청을 위한 동의율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근거 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하여 제정·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이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 신청이 없어서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도 운영을 혹시 안 하실 건 아닌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이번에 3개의 법안이 같이 개정이 되고 또 제정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되어서 분쟁이라든가 이게 많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분쟁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분쟁조정 앞으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전에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아까 전에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우리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보면 비용추계 부분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비용추계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타 구의 사례를 보게 되면 물론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그 항에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속기록·참고인 등 출석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이번에 서초구 조례안에는 비용추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용 발생될 것 예상 못하셨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안해서 비용추계 쪽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관심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례안에 이것을 수정해서 그 내용을 우리 조례안에 담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타 구의 사례를 보게 되면 회의록 비치 및 보고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있는데 역시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빠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것 2개에 대한 부분 수정해서 다시 넣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 개정되기 전의 조례 제17조에 보면 비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분쟁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녹음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신청인의 비용 조달을 받으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 수당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들이 수당 부분은 제18조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기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작년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수당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번에 구성이 되고 몇 인이 구성이 될 예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런 정도의 비용추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비용은 우리 예산서에 포괄비로는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포괄비로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 결산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그런 해당 부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얼마 정도 여비가 지급이 되었고 수당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 번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작성하실 때에는 해당 부분들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명확하게 기재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 조례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용의 부분과 또 회의록 비치 및 보고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비용 수당에 관련들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세목을 신설해서 별도의 분쟁조정 비용으로 수당으로 저희들이 할 거고요.
다만, 비용 부담의 원칙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정이라든가 진단 비용이라든가 시험에 대한 비용 등과 같은 것은 신청인에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예산편성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쟁위원회 회의록은 지금 현재 작성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마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회의록 작성은 하되 그것들을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고 보관하는 그런 내용들도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에 담아서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 해당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내용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전경희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여기 의안검토보고 8쪽을 보시면 이게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밑에 보면 제41조 4호에 보면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쪽에 법대로 만드는 게 조례는 맞는데 관여하였거나 하고 관여한 경우하고 어떻게 틀려요?
이것은 좀 법이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위원님! 다시 한 번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경희 위원
의안검토 거기에 보면 그럼 조례안이 있죠? 20쪽을 한 번 보셔요. 20쪽을 한 번 보시면 4호에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거든요. 관여하였거나는 뭐고 관여한 경우는 뭐예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이게?
그런데 이게 왜 이런가 보니까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법 제41조에 위원의 제척 등 4호 여기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로 나와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법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법대로 우리는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꼭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 만들 때, 이것을 검토할 때 이런 과정이 있으면 이것을 좀 어떤 방법으로 왜냐하면 한 번 만들어지면 나중에 또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데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여기에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는 관여하였거나는 과거형이고요, 그다음에 관여한 경우는 현재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위원이 현재의 시점에 제척의 대상이 되거나 회피대상이 될 때의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다면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우죠. 그렇죠? 관여한은 이미 과거예요, 이것도.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관여하였거나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아마 썼던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은 다 과거예요. 현재 진행형을 말하려면 관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뭔가 조금 우선은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시고 이 법에 이것을 하는 걸 수정 조치를 해당 주택 국토교통부에다가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건의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건의를 하셔서 정확한 표현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법률용어상 관여한이란 것은 지속형이 있는 것의 그런 쪽의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적절한 표현인데 통상적으로 법률용어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럼 그것에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예, 다른 쪽에서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여한은 참여한 이렇게 봐서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법률에서 그런 식으로 어투가 진행된다면 우리 것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만약 우리만 잘못했다면 관여하고 있는 경우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분명히 국장님이 제가 한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하셨는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하기는 해야 돼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제 말씀은 법에 있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괜찮은 거고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예, 그것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미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법률용어가 어떨지 모르지만 관여한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진행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너 이것 뭐한 경우 이러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통상적으로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미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다시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제가 보충드리자면 아마 여기 위원의 제척 등에서 관여한 경우는 아마 그날 위원회가 열렸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형 형태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위원회가 열렸을 때를 아마 기준으로 삼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경희 위원
해석도 참, 꿈보다 해석이 좋으신데 하여튼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만드시고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 5페이지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로 수정이 됐는데요. 개정안은 ‘고려하여야 하며’인데 저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명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주거개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이 냈던 개정안에는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제출했던 수정안에는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지금 현재 요즘에 양성평등의 개념이 있어서 그게 관련 법령을 조례안에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맞춰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전문위원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의 6으로 한 근거 ······.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질의 중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수정안에 있어서 아까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설립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해서 여러 가지로 목적이 같은 거죠,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목적은 거의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당사자는 중앙으로 가는 거랑 서초구로 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게 되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아마 지금 중앙분쟁위원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하지만 대개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 분쟁조정이 안 되는 경우는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중앙에 분쟁위원회도 실제적으로 조정하거나 강제력은 없어서 이게 별 의미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협의해서 좀 더 공동주택의 분쟁이 발생 않도록 하는 게 아마 그 목적을 살리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말씀대로 자치구에서 해도 되고 중앙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 올려도 되는데 자치구는 조금 더 거주지니까 밀접하게 판단 권고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제가 답변을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지방분쟁위원회 공동주택 제8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2항에는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어서 한쪽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중앙분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제75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에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에 응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력이 좀 있어서 아마 중앙분쟁위원회가 훨씬 더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최원준 위원
어쨌든 그 두 가지로 당사자 분쟁일 경우에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예를 들자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화해권고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 전에 그러면 그 화해권고가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뭐라고 강제규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결론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이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조정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13조에는 조정의 효력이 우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또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는 조정이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결하는 걸로 이렇게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 제16조에.
최원준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잘 들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론이 난 사항이 몇 건 정도 있었나요, 혹시?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분쟁이 들어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우리 서울시 전체의 분쟁조정 결과 2016년에서 2018년까지를 보면 조정이 총 1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정이 된 것이 딱 3건이 있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느끼는 바는 조정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작년에는 저희가 심의가 0건이었고 서울시도 10건이었는데 3건 조정했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 위원회는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의 강제권한이나 규정이 없고 권고, 조정, 화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결과에 대한 신뢰라든지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 법정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위원회라고 있지만 주민들이 사실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위원회 심의를 한들 만족할만한 양 당사자 간에 객관적인 결론이 안 나오다 보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당장 아니더라도 분명히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정 자체가 양 당사자가 쌍방에 합의를 해서 조정이 되면 조정분쟁위원회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한쪽 일방이 이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최종 판단 기관이 사법부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정비가 필요한 조례로 시정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주거개선과 조례 정비하고 있는 것 맞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폐지 관련 법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조례도 본위원이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했었고 여러 내용 이것을 포함해서 본위원 지적한 내용 외에도 다른 것 정비하셨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 중에서 혼합주택단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요.
현재 서초구에 혼합주택단지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총 임대주택단지가 35개 정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혼합 LH나 SH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8개 정도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이 소위 소셜믹스라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우면동과 내곡동 위주로 있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까지 소셜믹스단지에서 발생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민원이 주가 혼합단지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다만, 혼합단지의 관리 주체는 LH나 SH가 관리를 하고 있어 주체가 되어서 그 쪽하고 저희들이 어떨 때는 혼합관리 주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린 적도 있었고 ······.
김정우 위원
어떤 행정처분이었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때 아마 혼합단지 주체가 잘못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까지를 검토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앙분쟁위원회에 올라가서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이렇게 ······.
김정우 위원
어느 단지였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서초LH4단지 ······.
김정우 위원
우면동에 LH4단지였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랬습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김정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소셜믹스의 운영주체는 LH나 SH 상급기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되겠지요. 저희 구에서 개입하고 분쟁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서초구민 아니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보다 적극적인 분쟁조정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정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입주자대표회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대든 공공영구임대든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지 못 하잖아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실제적으로 입주자회의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입주자 소유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 등이라 하면 임대를 하고 사는 분들이고 사용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표를 할 때 의결권 행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법률적인 관계는 아까 LH나 SH가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에 조금 주민들의 복리부분 민원들의 처리부분이 앞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 아마 정책적으로 ······.
김정우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연히 법적권한이 있는 것이고 관리주체라 함은 말씀하신 SH나 LH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곳에서 전혀 어떤 그런 권한과 의미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을 들었어요. 결국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과 문제점을 우리 주거개선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개정을 계기로 이 소셜믹스단지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인식되고 주의가 환기되고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수 있겠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도 국토부라든지 상급기관에 지금 현재 혼합단지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고 그동안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곤욕을 치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시정할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LH도 말씀하셨지만 서초포레스타 내곡동 단지는 SH 관할이잖아요. 저희 지역의 서울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혼합단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영구임대 단지가 포함된 단지가 몇 군데인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영구임대단지는 세 군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새로 된 단지 우면주공 네이처힐 ······.
김정우 위원
우면주공은 전체 영구임대잖아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7개가 100% 혼합 ······.
김정우 위원
그것은 차후에 저한테 리스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와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2015년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 제정된 사항 후로 개정이 안 되었던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이것을 보니까 이런 사항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고 계시니까 문제점으로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더 많이 찾아서 빨리 제정할 것들은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보면 조례안에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 조례안에 보면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바꾼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연임 규정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위원이 위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1회에 한해서 연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인사의 폭도 더 넓어질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다 보면 입소문도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차례 회의때 말씀을 드렸지만 연임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같은 분이 수십년을 위원으로 계셔서 문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잘 개정하시는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이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정될 때 꼭 감안해서 연임 규정을 제한해서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절차가 제가 일반 건축물 분쟁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정위원회가 호남지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조정이라는 것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얼마나 신속성있게 위원회가 조성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하느냐지 않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하고 관련 되지 않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분쟁조정을 하실 때는 절차상의 시간들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야지 현상이라는 것이 일시적일 수 있고 또 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분쟁조정 결과가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문제 사항에 대한 해결을 얼마나 더 접근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개정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시행을 해봤으면 장단점 분석이 가능할 텐데 실제 현재 저희가 오고 난 다음에 분쟁조정이 없어서 그런 쪽의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개략적인 부분의 문제점은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 보완해야 할 미비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 서울시의 관리규약이라든지 국토부의 내용도 수정하는 부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유사한 건축물 관련 분쟁조정을 해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빠르게 조치해야 되고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지 그것에 대한 결과도 빨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일에 대한 조정들을 통해서 분쟁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일단 조례에 최소한 저희들이 단축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 한 수 주거개선과장 김 종 회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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