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000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 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2015년 8월 11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여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서 여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된 아홉 가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서(별지1호 서식) 및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2호 서식)와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감사요구를 위한 동의율과 첨부자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에서 같은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 제2항의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3조 제4항은 같은 법 제93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구청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판단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수정안 제5조 제4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감사요청서를 검토한 후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다만 7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이후 감사 실시여부에 대한 검토기간, 감사요청 신청인에게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수정안 제5조 제3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단지의 입주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에서 “감사를 받을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감사를 받을”과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가 동일한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수정안 제9조 제1항과 같이 “감사를 받을”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대상단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대상단지에서는 주민게시판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령, 조사,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93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서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3조의 규정은 상위법령의 조문과 의미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수정안 제13조 제1항과 같이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감사대상단지”가 아니라 “감사대상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수정하고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단지에서는 ...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각각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