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2009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운영하였고, 지난 2017년 5월 18일 ‘정책실명제’를 조례로 상향 입법하여 정책실명제의 추진동력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금천·영등포구 3개 자치구에서 정책실명제 관련 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입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사무관리규정 및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을 근거로 2009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참고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서운로 지중화사업’,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사업’ 등 총 41개 사업을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으로 선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정책실명제의 중요성이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규칙을 근거로 시행하는 것을 조례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시행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을 주요 핵심과제 사업,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사업비 1억원 이상 연구용역 등 6가지 사항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 규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3조의3 제1항에서 5가지 중점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서초구 여건에 맞게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책실명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세부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서는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별도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이 없이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에 대한 선정을 해당 담당관·국장·소장의 책임하에 심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사업 선정에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상위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정책실명제의 합리성 제고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서 본 제정안은 현재 규칙으로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의 실효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이를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시행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서초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