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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4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개의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10시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을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사업비 1억원 이상 연구용역 등 6가지 사항을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책실명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세부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총괄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총괄부서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민감한 사정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원준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2009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운영하였고, 지난 2017년 5월 18일 ‘정책실명제’를 조례로 상향 입법하여 정책실명제의 추진동력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금천·영등포구 3개 자치구에서 정책실명제 관련 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입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사무관리규정 및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을 근거로 2009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참고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서운로 지중화사업’,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사업’ 등 총 41개 사업을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으로 선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정책실명제의 중요성이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규칙을 근거로 시행하는 것을 조례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시행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을 주요 핵심과제 사업,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사업비 1억원 이상 연구용역 등 6가지 사항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 규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3조의3 제1항에서 5가지 중점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서초구 여건에 맞게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책실명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세부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서는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별도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이 없이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에 대한 선정을 해당 담당관·국장·소장의 책임하에 심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사업 선정에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상위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정책실명제의 합리성 제고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서 본 제정안은 현재 규칙으로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의 실효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이를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시행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서초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원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차원에서 모범 납세자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법령 및 조례상으로는 최고 50%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 징수 조례 경감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어 50% 경감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수수료 민원서류 명칭 및 감면 조항을 명확히 하고 조문의 문구 및 띄어쓰기 등 전반적인 정비를 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에서 “별표 제1호마목”과 같이 감면한다고 개정하여 감면 조항을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4항에서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면제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마목11호 민원서류 명칭을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법령에 따른 정확한 명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조·제9조의 띄어쓰기 및 문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수수료 징수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강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17년 4월 6일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2007년 7월 3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수수료의 전액 면제 규정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저촉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시에서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수수료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강동·강북구를 포함한 서울시 19개 자치구에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고 있으며, 서초·노원·성동구 등 6개 자치구에서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과세증명서 발급현황과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현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3항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 감면 대상을 “별표”에서 “별표 제1호마목”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별표 제1호마목 중 발급 서류의 명칭을 상위법령과 통일하기 위하여 ‘(11)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서 ‘(11)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서류 명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명칭과 일치시킴으로써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 중인 납세증명서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명칭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제4항에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중 제35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를 종전 ‘면제한다’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저촉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이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지난 추경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시정연설하시고 기획재정국에서 제안설명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서초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하시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관련해서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50억 정도의 금액을 더 필요하다고 시정연설하셨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100억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시비 매칭해서 50% 하는 부분이라면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저희 서초구의 자산을 설계하는 중요한 부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금액 차이가 50억씩 차이가 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번 다시 검토하시고 좀 일관성 있게 매칭이라서 50억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 100억을 표시하신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예, 지금 그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정연설하고 그 금액이 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50억씩 차이가 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 번 꼭 질의드리고 싶었고요.
이번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이 징수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매우 늦어진 그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매우 늦어졌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좀 검토해 봤을 때. 면제를 더 많은 구민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처리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세무관리과장 이정미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건은 처음에는 저희가 서울시 모범납세자 과세증명서 면제 관련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 공문이 작년 2017년 7월에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2017년 7월이면 작년이 아니죠,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예, 재작년에 있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면제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서 면제금액에 대해서 재정보전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타 구의 면제는 사실 100% 면제해서 50% 감면으로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타 구 추이를 보고 있기는 했었는데 좀 늦어진 관계도 있었고요.
저희가 12월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늦어져도 이것이 서울시 공문을 보면 2017년 7월에 처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처리가 안 되어서 작년도 1월에 다시 재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자치구들이 상위법에 맞춰서 다 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독 이것을 갖다가 늦게 처리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혜택을 굉장히 많이 구민들한테 주기 위한 부분보다 행정 처리에 굉장히 안일함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 2017년도 4월 6일자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한 근거가 2007년 7월에 제정된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상위법의 지방자치법은 2012년도 3월에 이미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 서울시 조례를 소급해서 2017년도에 면제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상위법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 조례 개정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조례라든지 상위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 쪽에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와있는 내용이 이 한 내용뿐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1건만 지금 2017년도에 요청이 왔고 2019년도에 요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었던 내용들이네요. 그러면 이 한 부분만 ······.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발급수수료 면제 조례는 2017년 4월 6일 저희가 개정을 한 것은 맞지만 서울시에서 징수조례개정안 표준안을 2016년 8월달에 ······.
고광민 위원
몇 월이지요? 발음을 정확하게 ······.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2016년 8월달에 ······.
고광민 위원
2016년 8월요?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예. 모범납세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달라는 그런 표준안을 2016년 8월달에 저희가 받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늦어진 것은 제가 봐도 조금 저희 행정적인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의 제1항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2016년도에 지방자치법 12년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에 전액 면제로 개정했다고 하시고 저희 구는 2017년도에 2007년도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면제 조례 만들었다고 하시고 사실 이것이 정말 뒤죽박죽 엉망이네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시고 이런 요청이 왔을 때 서울시에서 2017년도에 요청이 왔고 또 다시 재요청이 2019년도에 왔고 이렇게 많은 요청이 왔고 다른 자치구들은 이미 거의 다 정비가 되었어요. 저희 서초구는 매우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매우 구민에게 큰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늦어졌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모범납세자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납세자분들을 직접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2020년 현재 선정 대상자가 서초구에는 2만 7688명이 계시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께서 온전히 성실 납세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계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시나요?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저희 서초구의 경우에는 모범납세자가 2만 7688명인데요. 서울시 전체 인원이 24만명입니다.
25개구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물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씩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 혜택을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서울시 24만명 중에서 2만 7000명이면 10%가 넘는 모범납세자분들이 서초구에 계신다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되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2019년, 2018년 합계 금액이 13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라고 드리는 부분들이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모범납세자로 매년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런 저런 혜택들이 있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만 7000여분의 우리 서초구민들 모범 납세자분들이 해당 부분들을 아시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시는지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해당 되시는 분한테 문자로 통보를 해 드렸던 같고 너무 많은 인원한테 한꺼번에 문자가 가는 바람에 은행이나 받는 분들이 대개 혼란스러웠다는 의견이 많아서 올해는 지방세 정기분 고지할 때 모범납세자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표시해서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어떤 안내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 기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안내문의 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있고요. 대부분 선정되신 분이 이것이 모범납세자가 1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거의 반복되어서 지원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고 신고은행은 이 사항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납세자분이 방문을 하시면 이런 대출이나 아니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 대출금리 인하 최대 0.5% 이것 작은 금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은행권이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 두 곳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내용 또한 우리 구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셔서 금리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내라든지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이렇게 면제받았던 금액을 서울시에서 보존해주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서울시에서 면제금을 받아서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존에 전액 면제를 했던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우리 구비의 어떤 손실없이 서울시에서 전액 다 보존받은 거네요?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해당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면 구민들께 최대한 많은 어떤 면제가 100%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그런 면제되는 부분들이 조금씩줄어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미흡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누락된 부분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보면 우리 구민들께서 그만큼 충분한 면제혜택을 받으셨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예, 그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 구민들께서 감사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명확하고 어떤 공정한 어떤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광민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시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그동안 어떤 충분히 서울시에서 보존 받았던 금액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과연 50%까지 경감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권고가 되었지만 이 권고내용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면제를 유지하게 되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면제를 하고 보존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 면제를 하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민원서류 대다수가 민원24시나 아니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방문하지 않고 대부분 편하게 발급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수수료는 서울시에서 보존하는 것과 상관없이 수수료에 의한 저희 세입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급하게 개정해야 될 사항은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해주신 이정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3명)
기획재정국장 이 강 영 기획예산과장 박 성 준 세무관리과장 이 정 미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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