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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4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강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그간의 10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3881억 4991만원 대비 7.27%인 282억 3389만 1000원이 증가한 4163억 8380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0억 2631만 8000원 대비 1.81%인 2억원이 감액된 108억 2631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부서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82억 338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2억원을 조정하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살피고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0원에서 49억 9600만원이 증액된 49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0원에서 2019년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 부족액 99억 9200만원 중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총 금액의 50%인 49억 96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액 4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0원에서 99억 9200만원이 증액된 99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0원에서 2019년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 부족액 99억 92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액 9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공원 보상사업은 시·구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99억 9200만원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세입 처리되는 49억 9600만원과 구비로 편성한 49억 96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경한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용은 없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96억 4011만 4000원 대비 50.45%인 200억원을 증액한 596억 4011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도시과 기정예산 51억 5775만 2000원 대비 387.77%인 200억원을 증액한 251억 5775만 2000원으로 편성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0억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20년도 기정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 52억 9960만원, 이자수입 1억 4801만 3000원은 변동 없으며, 전입금 20억 1422만 3000원에서 200억원을 증액한 274억 6183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2020년도 기정지출계획 74억 6183만 6000원 대비 268.03%인 200억원을 증액한 274억 618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현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및 각종 재난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순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7%인 341억 9489만 1000원이 증가한 7669억 2242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1%인 341억 9489만 1000원이 증가한 7172억 212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66%인 297억 9200만원이 증가한 1894억 513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01% 증가한 1401억 104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32억 2989만 1000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의 2019년도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 부족액 49억 9600만원은 2019년 5월 실시계획인가 후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증액됨에 따라 부족한 보상비 중 시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재무과의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82억 3389만 1000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6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일반회계로 융자하기 위하여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서 융자신청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297억 9200만원으로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의 예비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구비 매칭분 2억원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2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사료되며 2020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의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증액됨에 따라 보상액 부족분 중 구비 확보분 49억 96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과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각종 방역물품 구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소독,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소진된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세부 집행내역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외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관광·외식업의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등 세정지원 대책의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향후 상당한 규모의 재산세 세입감소가 우려되는 등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한 불가피성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치금회수 81억 4559만 4000원과 이자수입 4억 4782만 6000원을 포함하여 485억 9342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예치금은 기정액 490억 2367만 8000원에서 286억 6414만 9000원을 감액한 203억 5952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 예탁금은 282억 3389만 1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로 융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상환계획안과 통합관리기금 융자신청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입금 220억 1422만 3000원, 예치금회수 52억 9960만원과 이자수입 14억 8001만 3000원을 포함하여 274억 6183만 6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비융자성사업비는 변경 없으나 예치금은 20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검토보고서 7페이지 집행부에서 추가로 제출한 예치금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대응을 위하여 총 140억 7200만원을 편성하고,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 대비 긴급복구비용으로 시설비 20억 1422만 3000원, 법정 의무예치금으로 39억 143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도 여쭤보는 거지만 일단 자료로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기정예산이 한 6800억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 예산을 보니까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정 예산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기 서리풀 드라이브-인 영화관도 실내악축제 예산이 미집행됨으로 인해서 활용을 해서 지금 드라이브-인 영화관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냥 상식의 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 많은 행사라든지 여러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상당 부분 집행이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4%도 안 될까? 저는 그게 굳이 이것을 이 금액을 통합관리기금까지 써서 해야 될 금액인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드라이브-인 영화관 이걸 진행한 것을 제가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당연히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까 남고 그 남는 부분으로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맞겠죠, 이 사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데 저희가 68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서초구가 이 4%의 예산 이상은 집행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추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서초구민회관에서 그냥 모여서 행사를 하더라도 수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다 지금 집행이 안 됐을 거라는 얘기죠. 그게 상당한 금액일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내역들에 대한 파악은 좀 한 번 해 보셨는지? 만약에 해 보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불용될 만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좀 모아서 이런 추경을 안 하고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는지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이강영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금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성 이런 업무는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 집행부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파악을 해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절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2차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 그걸 왜 2차 추경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급한 부분들이 있고 급한 부분들에 따라서 예산이 사용이 안 되고 있다면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그 사업이 또 집행이 될 계획이 없다면 그 부분들을 좀 사용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지금 맞지 않는 통합관리기금을 쓰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상반기 지금 4월까지 얼마만큼의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 내역 좀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4%의 선인지 10% 쓰지 않은 것인지 얼마나 안 쓴 것인지 저희가 알 수 있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별로 시점을 정하셔가지고 오늘 시점으로 하시든지 자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 재건위하고 관련된 안전도시과하고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020년도 4월까지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요. 재난관리기금 집행 45억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계획 29억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200억원을 무려 편성하시려고 하시는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원래 집행하시려고 하셨던 것도 있으실 테고 긴급을 요해서 하셨을 것도 있으실 테고 여러 가지가 섞였겠지요.
그런데 집행금액과 집행예정기금이 이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왜 편성되어야 되는지 이 내역들을 보면 일반 사업으로 진행할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들이 포괄로 이전시켜 놓고 의회 승인없이 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전을 하려고 하신다 기금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 집행되는 내역도 그렇고 집행예정도 그렇고 그런데 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은 상당히 그 부분에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전출시키겠다고 계획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 2020년도의 기금 총액은 74억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해서 추진한 사업들은 한 7억 정도 되었습니다. 코로나사태가 지난 1월 28일 우리가 재대본부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대응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45억원을 집행하고 지금 29억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 예정으로 표시를 했고요. 지금 코로나19사태는 세계적으로 지금 WHO에서도 팬데믹을 선언하고 해서 언제 종식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비용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전부 코로나 대응하는데 비용으로 썼고 이것이 장기전에 가게 되면 ······.
고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팬데믹 선언된 것 저도 알고요. 지금 현재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범위 내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만큼의 일이 발생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신 금액, 집행 예정 금액 다 합쳐도 지금 편성하시는 1차 추경으로 일반 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편성하시는 금액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편성하시기에 지금 집행된 것보다 굉장히 과한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비축하는 차원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말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 다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5억 지출했고 29억 집행예정에 있는데 200억 이것보다 굉장히 큰 금액을 다시 또 적립하시는 부분에 대한 반대를 얘기드린 것이 아니에요. 금액적인 부분이 꽤 크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한번 더 추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어저께 시·군·구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하위소득 70% 이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 국민대상으로 지급할 것인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일일이 우리가 나열할 수는 없고 이래서 국·시·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역이 재난관리기금 세부사업비 내역 안에 들어 있습니까?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했던 금액보다 굉장히 큰 금액을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 넣어놓아야 된다 그 이유는 국민들에게 재난관리기금을 주는 부분을 비축해 놓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것도 당초에는 국비로 다 집행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정해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19가 계속된다고 하면 지금 보건전문가들도 겨울 되면 또 발병될 수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잘 대응해서 가고 있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크게 넓은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200억원에 대한 편성내역들을 봤을 때는 그냥 이제는 코로나가 발생된 지도 꽤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언제 더 확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면 과에서 일반 예산으로 잡아서 계획을 세우고 과별로 진행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을 전부 재난관리기금에 때려 넣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아무 때나 빼서 쓰겠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장기화 되고 그런 부분에 더 확산이 예상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일반예산으로 일반 과에서 잡아야 될 예산들이 상당 부분 편입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추경에 장기미집행공원 도시토지보상이 왜 들어와 있는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사전에 질의드릴 때 감정가의 세 배까지만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 보니 일곱 배가 나왔다 공시지가의 세 배까지만 왜 예산서에 잡을 수 없는지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제가 분할매수 하면 감정가도 오르고 보상가가 오르기 때문에 예산적인 낭비가 많이 발생되니 분할매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분할매수를 했습니다. 분할매수 관련된 부분으로 저는 분명히 우리 서초구가 예산낭비가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분할매수를 할 때 근거는 재원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통합관리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왜 통합관리기금을 당겨서 쓸 수가 없고 지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당겨 쓸 수 있는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되었건 이 분할매수 관련되어서 왜 이런 결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방침서라든지 그 결재라인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토지주들한테 더 많은 보상이 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이 됩니다.
일시에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의 여력은 저는 없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방법적인 부분의 선택에서 저희는 분할매수를 선택했는데 왜 분할매수가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 저는 아직 그것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못 했어요.
그리고 감정가 세 배까지 밖에 예산을 잡을 수 없었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일곱 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주시든지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지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결산중이실 텐데 이강영 기획재정국장님께 저희가 그때 126억원을 삭감해서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대비 지정목적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상이신가요?
조금 전에 우리 고광민위원님이 공원보상가 말씀하실 때 감정가의 세 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공시지가 세 배가 아닌 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당초 사업비 선정할 때는 사실 죄송하지만 서울시 기준의 공시지가의 세 배로 편성하도록 그런 업무지침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놀랐습니다. 6.5배가 감정가가 나왔어요.
당초 예산보다 두 배 이상 편성하게 된 그런 사정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세 배를 편성했는데 세 배를 편성하게 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아까 몇 번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
고광민 위원
왜 세 배까지만 잡을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저희가 세배까지 밖에 못 잡으면 허수로 심의한 꼴이 되잖아요. 만약에 일곱 배라든지 이런 부분의 변수가 많이 있으면 미니, 맥스를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니멈으로 잡아놓고 맥스멈이 나오니까 지금 어찌되었건 문제가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정우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에 대응을 하시느라고 항상 헌신 진력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표시하고요. 1차 추경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런 어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중위소득 100%까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서초구 차원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계신지 일단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도 우리 구가 경기도처럼 이렇게 지원해줄 수 없느냐 경기도 화성시, 군포시일부 구가 있어서 우리 서울시는 이번 행정을 하면서 25개 구청장들이 서울시장님이 주시는 재난지원금 긴급지원금 외에는 개별로 행동해서 재난 예방차원에서 지원금을 주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얘기도 했지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재난지원금이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해서 발언하기는 곤란하고 현재는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서울시장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 시혜를 베풀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고 이런 위기상황에서 리더십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에서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애를 쓰고 계시기는 한데 무엇을 최초로 했다 이런 것들의 중점을 두시기 보다는 정말 서초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추경의 큰 틀은 저희 관계부서가 이 자리에 계시기는 하지만 통합관리기금 282억원을 융자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200억원을 전출하는 것이 가장 큰 틀입니다.
일단 한 가지 여쭙는 것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가 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융자로 했어야 되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출을 해서 어쨌든 저희가 적립해 놓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머니로 따지면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가는 형식인데 굳이 융자를 해서 이것을 다시 상환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하면 통합관리기금 용도가 융자성 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로 못 하고 융자로 ······.
김정우 위원
조례에 융자사업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예.
김정우 위원
결국은 이것이 앞으로 저희 세수문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해서 재난 같은 상황에서는 쓸수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조례 개정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관광 외식업 등 재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업종에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라는 어떤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세 지방세의 대부분이 재산세수입인데 어느 정도 감면대상과 규모가 파악이 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감면은 아니고 납부유예를 시키는 것은 지금 ······.
김정우 위원
납부유예?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납부유예를 시켜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약 52억 정도를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가 2000억원 정도의 재산세 수입 중에서 52억원 정도가 납부유예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관광호텔 14개소, 도시형 민박업소 25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되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김정우 위원
이 대 재난상황이 저희 서초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서초구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단 대책을 강구 해야겠는데 지방세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를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인 성향은 감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감세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여러 사업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이런 부분 재난지원금 부분보다 직접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고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어떤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재산세 수입과 비중, 금액과 비중이 각기 다르겠지요. 여건이 다르겠지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저희 서초구에서 재정적 여력이 있다면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감세혜택을 주는 것이 다른 어떤 재난대책 복지혜택 보다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같이 무릎을 맞대고 고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그 부분은 위원님 뜻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통합 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큰 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 앞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20년도 예산중에 예비비가 57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재난상황에서 2억 3000만원 4%만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비부터 집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기금 전출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예비비 지출이 왜 이렇게 적은 것인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기금을 쓸 정도의 상황이면 예비비 지출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지금도 지침이나 아까 긴급재난지원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가 중앙정부나 아니면 서울시 이런 데서 수시로 변경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런 재난상황이 지속될 것을 예상하시고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재난은 발생했고 정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확합니다.
예비비부터 먼저 소진하고 그리고 다른 기금전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는 중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차 추경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추경은 너무나 간명하고 쉬워요. 쉬운 선택을 하셨어요.
먼저 우리 고광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출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출조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기금을 써야 되는데 너무 편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불용되는 예산이 많을 것이고 지금 지방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중앙부처는 연가보상비까지 감축해서 삭감해서 한다 이런 특단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초구에서는 이런 세출조정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너무 안일한 추경을 제출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아까 말씀드린 세출 예산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단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정하기에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이렇게 편성할 수 ······.
김정우 위원
원칙적인 말씀이신 거고요. 지금 저희가 1% 이하로 일반 예비비 편성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쓰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실지 집행부의 다른 방침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예비비를 먼저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조정도 필요한 것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서리풀페스티벌이든 이런 행사성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것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데 이 판국에 축제가 웬 말입니까, 행사 같은 것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올해 안에 못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요. 이 비용을 줄여서 먼저 세출조정을 통해서 긴급한 이런 재난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언급도 되었지만 200억원을 통으로 넣고 쓰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어요. 200억원 중에서 방역물품 구매, 재난문자 발송, 소상공인 휴업지원, 긴급생활비 온누리상품권 취약계층 지원 등등해서 140억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재난발생 예치금 등으로 금액이 다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200억원의 용처가 다 나오지 않아요. 140억과 긴급복구비 20억, 예치금 4억 외에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쓰실 예정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올리면요,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대응에 방역물품 구매, 방역소독 작업 또 기타 방역활동,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가 여기에 저희가 한 60억 정도를 쓰려고 그러고요.
김정우 위원
여기 사업비 내역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140억 있습니다. 이외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대비 ······.
김정우 위원
20억원 있고요. 의무예치금 4억원 있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법정 의무예치금이 ······.
김정우 위원
이것만 봐도 164억이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아니, 이것 39억입니다.
김정우 위원
39억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이것은 법정으로 ······.
김정우 위원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는 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9억이에요?
아, 이게 또 백만원 단위가 됐네요. 이게 다른 것은 다 천원 단위로 하다가 여기서 백만원 단위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죄송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의무예치금이 40억이면 이것은 쓰는 돈이 아니니까 이것은 반드시 잔액을 두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내역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이 코로나 추경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게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성보육과나 자치행정과 도서관 그리고 여기 공원녹지 사업도 있고 이게 과연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추경에서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시설과 도서관과 또 공원녹지 보상금 이게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융자해서 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역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 또 신속 재정집행 이런 걸로 경기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 추경에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은 제가 표현하자면 묻어간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 사업들이 다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고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잡아야지 이것을 기금에서 전출해서 지금 이 코로나 추경에 쓴다는 것은 본위원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리 납부유예나 이런 게 한 52억 정도가 예측이 되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조정이 되면 좀 더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했지만 그것도 지금 현재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세입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실 이번에 선거가 있었는데 서초구민의 표심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시지가 상승분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만큼은 서초구 차원에서 좀 감면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력이 있으면 좀 그런 것을 제가 고민을 말씀드리겠고요, 같이 의논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심도 깊은 논의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결위에서도 하겠지만 도서관과 여성시설과 공원녹지사업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해서 받을 정도로 긴급하지도 않고 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세출 조정이든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예측치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본위원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작년말에 이 부분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고이월 사유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 예측이 안 됐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결국은 일반회계 사업이고 시에서도 그렇게 시비가 매칭되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초구에서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했어야 돼요. 이것 기금으로 융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심사를 동일하게 하겠지만 문화행정국 쪽에 이 두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일단 여기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히고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하는지 아는데 속기에 안 남아요, 그럼 누가 했는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 본회의 때 시정연설, 우리 국장님과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들었고요. 해당 시정연설을 통해서 아마 우리 구민들께서는 이번 추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은 전달을 받으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역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실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그래서 시정연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안설명서에 보면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또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긴급사업비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역을 보게 되면 도서관 건립, 여성가족시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심사하고 있는 토지보상비 부족예산 이게 과연 신속히 확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우리 구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실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시정연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추경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은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정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구민한테 복리가 증진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아마 우리 구민들께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필지를 보게 되면 총 5개의 공원을 지금 우리가 구 공원으로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내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제가 주로 다니고 있는 능안어린이공원이라든지 원지어린이공원 이 두 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데요. 능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우리 국장님!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능안어린이공원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다녀오신 다음에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 필지가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지금 보상 예정금액이 얼마이고 그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 와서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에서 위치라든지 상태 정도만 봤지 사실 가격까지 제가 고민하면서 보지를 못해서 그 질의에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통합관리기금을 편성해서 과연 이 구 공원 보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적당히 적정한 금액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적정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어떤 부분을 명확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간략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능안어린이공원 약 한 390㎡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한 118평 정도 되고요. 이것을 평당 금액으로 나누게 되면 약 한 660만원이 1㎡당 됩니다. 그러면 평당 약 한 2100만원, 2199만원 정도가 됩니다. 적어도 한 2200만원 정도라고 보았을 때 과연 정말 나대지처럼 버려져 있는 이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데 이 26억원 감정평가금액은 당초에 금액은 약 한 13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26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 보면 푸른도시국에 관련된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평균적으로 공시지가의 약 한 3배 이상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6.5배라고 나와 있죠. 어마무시한 금액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어요.
과장님! 과연 이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구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지목이 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해서 보상가를 매기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이 거의 다 개발되어서 대지라든지 건물이 다 들어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가를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예상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보상 세 군데서 해서 우리는 공시지가의 3배를 하라고 시 지침에 따라 했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한 6.5배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시급하게 그 보상비를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한 100억 정도가 추가로 나왔어요. 하니까 약 50억, 50억 우리가 50억 그러니까 49억인데 우리 편성하게 되면 시에서 바로 또 그 돈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우리 구로서는 공원일몰제가 7월달부터 시행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구에는 보다 더 이득이 되겠다 해서 그런 마음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장기미집행 구 공원에 대해서 사유지 토지보상은 엄연히 우리 서울시에서도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도 알고 있고 그런데 해당 금액이 우리 공시지가를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능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2개 필지가 되어 있는데 내곡동 168-10번지, 183-4번지 애초에 우리가 그 공시지가가 반영이 된 금액이 118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 금액이 66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마무시한 보상 금액을 이 토지주가 가져가시게 되는데 이 토지주와 그러면 협상이 있었습니까? 협상이라는 어떤 단계가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재감정을 평가합니다. 거기서 또 안 될 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한 세 번 정도 점검이 되니까 거기에서 맞게 책정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서울시에서는 평균적으로 공시지가의 3배 이상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보았는데 그러면 6배, 6.5배까지 이 금액을 수용한다는 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은 처음에 왜 그러냐 하면 예상치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침이지 그게 또 확정적은 아니거든요. 하면 그 보상을 하게 되면 별도의 보상하는 감정평가원에서는 그 주변의 또 상황을 봐서 거기서 책정하는 것이지 꼭 공시지가를 가지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공시지가보다 많이 나오죠.
최종배 위원
이게 19년과 20년 분할보상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작년에 작성된 이 문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 분할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최종배 위원
분할보상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분할보상,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분할보상이 아니고 필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능안 같은 경우는 전체 필지가 이번에 하고 나면 앞으로 1필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2개 필지 중에서 1필지는 그러면 우리 구 소유인 거고 나머지 1필지는 지금 사유지인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다 사유지가 전체가 3필지 ······.
최종배 위원
그 사유지를 우리가 지금 이번에 보상하려고 하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사유지가 전체가 3필지인데 2019년 그러니까 이번에 2필지를 보상하고요. 하고 나면 아직 1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가지고 또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방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 보상이 다 끝나고, 여기에 능안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능안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과도한 보상금액이 조금 우리가 가능한지? 이렇게 보상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원지어린이공원 이 2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원지어린이공원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게 청계산 들어가는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계곡 건너편에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굴다리 지나서 계곡 건너편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해당 필지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접근성이 좋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당장은 보면 산이라서 좀 형편없지만 거기 들어가는 청계산 입구가 공원 조성이 제대로 되고 그쪽으로 연계할 것 같으면 충분히 쉼터라든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된다고 봅니다.
최종배 위원
이게 장기미집행 구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공원 고시일로 약 한 20년이 지나서 더 이상 이 사유지인 토지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 7월 1일 날짜로 해서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구에서 이것을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 원지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쉼터라든지 정말 어떤 놀이공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것을 풀어서 개인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개인이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위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장래에 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과도하다 싶지만 그것 나중에 청계산 입구가 또 어떻게 공원 활성화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그때 되면 또 후회할 일도 생긴다고 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그 해당 필지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활용도가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어떤 계획도 없으시지 않나요? 능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확장했을 때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고 놀이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비싼 땅이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지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전혀 앞으로도 개발했을 때 그런 어떤 쉼터라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또 거기가 무슨 사항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청계산 입구에 보게 되면 화장실 놓는 자리가 영 안 좋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이 돈을 그 보상가를 우리가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반은 시에서 시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반 주겠다는데 우리가 굳이 안 받겠다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에다가 주민편익시설로 화장실을 놓는다든지 쉼터를 만든다든지 하면 청계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물론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구민의 세금도 당연히 그마만큼 토지 보상에 절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체 공원으로 고시를 하고서도 지금 원지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1995년 5월달에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떠한 개발계획도 없다가 이 공원일몰제 막차 바로 눈앞에 돼서야 부랴부랴 화장실을 만든다, 주차장을 만든다, 공원을 만든다, 쉼터를 만든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 공원에 대한 어떤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또 그대로 방치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은 처음과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긴급재정, 그리고 그 추경과 관련된 그런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예산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 후에 말씀드리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이나 구조에 대해서 다양하게 질의를 하셔서요. 저는 재난관리계획은 세부사업비 내역이랑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총 예산액 증감액 340억 수준이고 증감률이 4.67%로 잡아서 구의회에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근거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자치구도 보고 다른 단체도 보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이 928억 그리고 인천 남동구는 전체 예산의 8%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대미문의 어마어마한 큰 파급력을 가진 국가적 재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과도하더라도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서초구는 왜 이렇게 5% 미만의 조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했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금대출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소극적인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 이런 특별한 그런 근거나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재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실 저희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가 나름의 내부공식이 있어야 되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이 많아서 과도하게 잡고 저희는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 잡고 하는 것은 구민들의 납득이 상식적으로 갈까요?
왜냐하면 지금 재난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국가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국가적 분위기와 재정규모도 가늠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황인데 우리 서초구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시 25개구 평균인 약 344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액을 편성을 하고 했습니다. 저희도 평균적인 수준에서 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 사태를 약간 안이하게 인식하시는 건가요? 강남구는 1000억원 가까이 물론 예산차이는 있겠지만 ······.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강남구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이런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어쨌든 금번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추가적으로 2차 추경이라도 코로나가 그때까지 종식이 되면 좋겠지만 추가적으로도 그때까지도 여파가 있다면 좀 적극적인 예산검토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저희 다음 추경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세부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타보상금 이렇게 예산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예산규모가 작은 것과는 별개로 조금 세부적인 내역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청년도 있고요. 노약자도 있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도 있고 여러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보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긴급 추경으로 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 무이자대출같이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긴급을 요하면서 유효적절한 추경안의 방안이 있는데 저희 보면 공공운영비 재난문자발송, 코로나19 문자수신, 본인인증서비스, PC방 61개소 100만원씩 1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지원이기는 하지만 조금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특별한 혜택이 많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기금도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청년들의 그런 취업난이라든지 취업안정성, 취약계층의 여러 일자리를 통한 그런 급여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내역이 너무 조금 실질적인 구민을 위한 혜택으로 보기에는 너무 안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민생 경제쪽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도시과가 총괄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부서의 의견을 일단 수렴을 했고요. 지금 현재 아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지역경제과 그런 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적극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이 안 들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만약에 더 다음에 2차 추경이 있다면 그런 관련 부서 의견을 더 세심히 청취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우리 서초구가 재난 행정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추경이 방향이 잘못되었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서울시 25개구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행정을 공표하는 서초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구보다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편성규모라든지 실질적인 자치구 구민혜택이 못 미친다고 했을 때 구민들이 느끼는 그런 상실감과 실망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의회로서 또 구입장에서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반영은 안 되었지만 다음에 2차 추경을 만약에 편성하게 된다면 그런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차별화 된 방안을 가기고 저희 구의회 의원들께 사전에 꼭 공유를 해서 구의회 의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어쨌든 추경 편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산출근거로 나온 방안이 차질없이 집행되어서 이번 코라나 사태에 서초구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계속해서 답변하신다면 누가 누구인지 기록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항상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쪽에 재난관리기금 세부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최원준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제대로 해주셨는데 세부적인을 보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계획이 세워졌나 정말 대책을 크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물론 마스크 임산부도 주고 누구 어르신도 주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계하고 직결된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스크 어느 때는 잘 말려서 1주일에 매일 나오는 사람은 한 2개 어느 때는 1개만 쓰기도 해요. 마스크 속에 필터를 대서 써서 그 필터를 빨아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영세업자들이 문을 다 닫고 PC방 업주들은 PC를 팔아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PC방 업주들한테 돈 100만원 주면서 휴업을 권고한다고 이것이 되겠냐고 그리고 지금 보면 PC방을 운영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하나씩 띄우고 하나씩 하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PC방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어렵겠어요. 음식점도 다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뭔가 우리 서초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마스크 사서 주고 뭐 주고 이러는데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 것이 있어요. UMS문자 22만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자받는 사람들 과연 문자의 홍수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성남에서도 오고 과천에서도 오고 다른 구에서도 오고 오만천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22만명 대상이 이것도 문자 보내는 예산이 이제까지 보낸 것만 해도 상당 하거든요. 22만명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UMS는 재난문자가 아니고 재난문자는 안전도시과에서 CBS라고 해서 우리가 90자 이내로 보내게 되어 있는 것이 재난문자이고 UMS는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구정 정보소식 재난정보를 받기 위해서 수신을 동의하신 분들이고요. 이 내용들은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시 역학조사라든지 동선까지 다 파악해서 장문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것이고 홍보담당관에서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이것이 서초구민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왜 그렇게 문자가 많이 오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BS 재난문자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발송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안전도시과에서 문자를 보내면 반경 10㎞ 이내에 있는 분들이 구민과 관계없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강남, 성남, 과천 이렇게 해서 문자를 서초에 경계에 있다 보니까 많은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문자보낼 때 보면 우리가 보면 확진자가 내 지역에 있으면 한번 보지만 보내는 것 진짜 거의 홍수라서 많이 안 봐요. 문자 보낼 때 가끔 보면 이것까지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산이니까 이것도 잘 생각하셔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전부 소모성 예산으로만 이렇게 200억을 가지고 쓰는 것이 맞는지 과연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근본적인 대책까지는 못 세우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그런 예산편성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셨고요.
제가 들어도 거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질의를 하셨다고 보입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원 보상하는 것 있지요?
지금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농지나 임야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토지 있지요? 그런 것들은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대지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LH나 SH 이런 기관에서 보상할 때 우리 내곡동이나 우면동을 살펴보면 거의 3배 이상 많게는 4배 5배까지 보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금액은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던지 감정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왜곡되었다 현실하고 간극이 너무 크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왔어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는데 여기 조금만 지도를 살펴보면 저는 도구머니공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구머니공원이 약 2만 2000평 되요. 그런데 200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보상하다 보니 일부만 지금 남았는데 지금 거의 보상하다보니까 맹지가 된 데도 있어요? 여기가 무엇이냐 하면 진입로가 없어요. 개발 절대 못하지요? 이런 데도 거의 공시지가의 6배 그리고 도구머리 도로 가운데 도로 있어요. 도로 옆에는 20배 차이가 거의 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구머리공원은 다른 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구머리공원은 제가 또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위치가 뭡니까?
평지가 아니에요. 지형이 굉장히 도로옆은 더 가파르고 경사도가 가파라서 다른 것 전혀 쓸수있는 토지가 아닌 데도 도로 옆이라고 한 20배 차이가 난다니까 어이가 없어서 물론 우리가 다 매입해서 개발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금액이다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평당 2000만원도 넘더라고요. 산인데 그래서 일반 주택지도 강북 같은 데는 지금 2000만원 안 되는 데 많습니다. 3.3㎡당 그런데 쓸 수 없는 그런 땅을 우리가 2000만원 이상을 보상을 한다 이것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도구머리공원 토지주가 2018년도에 바뀌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수조정도 하고 해야 되니까 공원녹지과장님 토지보상 관계는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 앉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이따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김정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 법정 의무예치금을 39억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매년도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저 적립액이 지금 이 표에는 260억 기준으로 15%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최저 적립액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잔액 100분의 1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온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최초로 설치된 것이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부터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잔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에 되었으니까 2020년도까지 그 금액을 전부 누계해서 15%로 적용하면 39억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예치금하고 연도적립금을 좀 구별을 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는 연도별 지방세법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이 20억 1422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설치돼 온 걸 쭉 누계를 하면 현재 26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5%를 곱하면 39억이 나오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재난관리기금 매년 저희가 의무적립하잖아요. 그게 보통세 결산액의 100분의 1인데 그게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그게 산출이 되면 ······.
김정우 위원
20년도 기준으로 2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정금액이잖아요, 재난관리기금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적립금이요.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최저적립액이 20억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 2006년도부터의 누계금액으로 하게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그것은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의 그 규정 조항을 적용시켜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조례 제9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운용 관리 조례 우리 구 조례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항 ······.
김정우 위원
제9조 제2항은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가 아까 언급했던 내용이고요.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좀 의문이 있는데 일단 답변을 들었으니까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2019년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 부족액 49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재무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82억 3389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2019년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 부족액 99억 92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지출계획 중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 704 예탁금 01 예탁금 2020년 통합관리기금 융자액 82억 33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82억 3389만 1000원을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방금 최종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정우위원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최종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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