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7%인 341억 9489만 1000원이 증가한 7669억 2242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1%인 341억 9489만 1000원이 증가한 7172억 212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66%인 297억 9200만원이 증가한 1894억 513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01% 증가한 1401억 104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32억 2989만 1000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의 2019년도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 부족액 49억 9600만원은 2019년 5월 실시계획인가 후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증액됨에 따라 부족한 보상비 중 시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재무과의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82억 3389만 1000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6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일반회계로 융자하기 위하여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서 융자신청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297억 9200만원으로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의 예비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구비 매칭분 2억원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2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사료되며 2020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의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증액됨에 따라 보상액 부족분 중 구비 확보분 49억 96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과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각종 방역물품 구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소독,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소진된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세부 집행내역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외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관광·외식업의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등 세정지원 대책의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향후 상당한 규모의 재산세 세입감소가 우려되는 등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한 불가피성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치금회수 81억 4559만 4000원과 이자수입 4억 4782만 6000원을 포함하여 485억 9342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예치금은 기정액 490억 2367만 8000원에서 286억 6414만 9000원을 감액한 203억 5952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 예탁금은 282억 3389만 1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로 융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상환계획안과 통합관리기금 융자신청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입금 220억 1422만 3000원, 예치금회수 52억 9960만원과 이자수입 14억 8001만 3000원을 포함하여 274억 6183만 6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비융자성사업비는 변경 없으나 예치금은 20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검토보고서 7페이지 집행부에서 추가로 제출한 예치금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대응을 위하여 총 140억 7200만원을 편성하고,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 대비 긴급복구비용으로 시설비 20억 1422만 3000원, 법정 의무예치금으로 39억 143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