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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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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29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1월 27일 (수) 오전 10시02분

장       소

제2위원회실

피감사기관

문화행정국
10시02분감사계속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무원 국외연수 시 하위직 우선 고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정책원정대 국외연수는 팀별로 정책과 관련된 연수과제를 선정하였고, 국외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 위주로 선발·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연수 성과보고회를 통해 공유된 좋은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수대상자 선정시 7급 이하 연수 미경험 직원을 고려하여 비율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직급별 정원 규칙 개정 시 소수직렬 배려 요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이후 정원 규칙 개정을 통해 다수 직렬에 대해서 직급간 정원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주민센터 인력 배치 충원 요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나 서초1동은 인력충원으로 결원이 없고 증가하는 민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임기제 1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신축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향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이현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복지사 계약직 공무원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서울시 찾동 사업의 전면 실시로 사회복지직을 꾸준히 증원하였고, 결원 발생 시 계약직 공무원 채용보다는 일반직 신규 직원 또는 기존 인력의 효율적인 업무조정 및 재배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강좌 운영, 수 입 및 지출, 각종 증빙자료 등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강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시 탄력적인 강좌 통합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해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적기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다양한 채널로 구의회와 소통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예술인 재능기부 자원봉사 발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초탄생 30주년 기념 원두막 꽃자리 콘서트 개최 시 청년예술인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하였고 올해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구청 1층에서 열리는 정오의 힐링 콘서트 역시 예술인의 재능기부를 통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소외계층 객석나눔, 문화예술인 현황파악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문화재단의 반포심산아트홀 공연시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70명을 초청·관람하였으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시 다문화가정 9명이 가족코러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서초금요음악회는 공연무대에 장애인오케스트라, 군인국악대 등을 초청해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산아트홀 공연과 금요음악회 운영시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하여 객석나눔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서초구 내 문화예술인은 약 20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으며 인적DB를 구축하고 꾸준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꽃자리 콘서트, 서리풀청년아트기획단, 서리풀청년아트센터 운영,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운영 등 청년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일자리 창출 및 공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반딧불센터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반딧불이 봉사단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센터장들과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예행정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행정관은 예산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초3동, 방배4동 등에서 명예행정관 월례회의를 꾸준히 개최함으로써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세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각종 행사시 선거법 저촉여부 등 검토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미 행사시행 전 자치행정과로 공문 및 유선을 통해 선거법을 문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기간에는 선거일 전 180일, 90일, 60일 전 공직선거 제한사항을 공문으로 전 부서에 시달하고 있으며 확대간부회의 및 동장회의 시 선거법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초3동 주민센터의 조속한 마련과 서초3동 자치회관 상주인력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청사는 현재 서초3동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을 위해 부지매입 진행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서초3동 자치회관에 공공근로자 및 상주 청소인력 각 1명씩을 배치하여 자치회관 운영업무 지원뿐 아니라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초3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되었던 서초아트자이 주민공동시설은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장 선출 제도에 대해 보완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신규 지원자가 있을 시 연임 대상 통장과 신규 지원 통장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촉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연임인 경우에는 신규 지원 통장이 없는 경우에만 기존 통장을 위촉하고 신규 지원 통장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지원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미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무더위쉼터 확대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를 제외한 전 동 주민센터가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 동 주민센터 무더위쉼터 운영기간을 야간 및 휴일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폭염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 주민센터 인력 배치 충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1동 민원 수요량에 따른 인력 증원 요청에 관해 민원처리 건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임기제 공무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최근 신축한 동 청사는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건물 관리 직원을 배치하였고 기존 대규모 청사의 경우도 청사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효과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센터 건립 시 데이케어센터 포함에 대한 검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사에 주민센터 외의 시설을 포함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 연면적 최소 3000㎡ 이상 설계되어야 하므로 향후 신청사 건립 추진시 데이케어센터의 수요분석,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두레마을 개발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레마을 부지의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와 부지교환 추진, 시립도서관 건립 후보지 추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태권도시범단 운영 개선 및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은 구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서초구 체육회의 관리 감독 하에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필요시 유관 대학과 MOU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준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잠원스포츠파크 의무적립금 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는 최근 3년간 회계결산 산출된 평균 매출액의 7%를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금 초과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인센티브 지급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심의를 통해 기존 수탁업체와 연장 계약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민간 체육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의 이용률 증가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은 이용자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감면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타 감면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세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원어민 강사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사의 선발과 배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관리하고 있어 시 교육청에 원어민 강사의 홈스테이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초 학교에서 선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노후시설 현장실사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년 학교시설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므로 이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 위탁 계약시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위탁계약서 상 손실보전에 대한 사항은 서초종합체육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체육관 운영에 따른 업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곡동 평생학습관 자체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중 목욕탕 설치 요청 주민의견이 많아 이를 반영하여 시비 재원을 받아 설치 가능한 50플러스센터로 용도 변경하여 목욕탕을 설치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 건이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도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의 운영 수익금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설별 계약서에는 운영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을 기금에 적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예외 규정을 둔 의무적립금 납부, 인센티브 지급 등은 각 시설별 운영 현황 등에 따른 내용으로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비 매칭사업 예산 관련 오류 재발 방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 관련 예산 요청 시 산출근거를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사업 진행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알고 계시죠? 이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전시상황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 기관장, 그다음에 유관기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지금 상위법 얘기를 하셨는데요. 상위법과 이 시행령이 좀 맞지가 않아요. 지난 7월에 이 상위 시행령이 바뀌신 것 알고 있으신가요?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박미효 위원
지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죄송합니다.
박미효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초구 조례를 보면 7월에 바뀐 시행령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당연직에 상위법에도 없는 부구청장이 부의장에 자리하고 있고 또 바뀐 명칭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사안보지원부대장은 기무부대장으로 남아 있고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여전히 강남교육지원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서초구 조례인데도요.
그리고 현재 상위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사시를 대비한 이런 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이 나서 나타난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계시는지 담당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겼고 바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효 위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법안이니까 가능한 빨리 수정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박미효 위원
다음 우리 문화예술과 김화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문화소외계층 나눔 부분은 2019년에도 꾸준히 잘 추진해 주시고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최선의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나 그 청년 예술인 맞춤형 아카데미는 좀 의문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맞춤형 아카데미의 이 맞춤이라는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는 그 개별 특성에 맞게 예술인들을 위해 아카데미를 열어서 그들의 애환을 듣고 좀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 맞춤형 아카데미 사업추진 현황이 두 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2시간씩 강의 형태로 진행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술창작 아카데미라고 해서 문화예술기획단 그분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아카데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과장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을 했어요.
아니,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약간 문화예술과에 과대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데 정작 문화예술인들의 그 내실을 다지기가 업무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취업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셨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청년예술인 맞춤형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해서 취업 전문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취업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인들이 취업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취업률이 한 20%밖에 안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한 것을 조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다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문화예술인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부족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청년기획단을 저희들이 일을 좀 초반에 준비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다양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두 차례 아카데미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것은 취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미효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맞춤형 아카데미사업을 추진해서 취업전문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취업전문교육이 안 되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이 사진에 있는 열네 분 정도의 예술인들은 각각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야의 분들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 분들이 청년예술인들이 5팀이 열아홉분입니다. 전시가 2명, 연극이 5명, 음악 1명, 무용이 1명입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도 이 자료를 받아봐서 사실 알고 있었는데 저는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전시 두 분, 연극 다섯 분, 음악 한 분, 무용 한 분 이렇게 열아홉분이 2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셨어요. 여기서 이분들이 얻고 가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정말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솔직히 말씀드렸듯이 창작아카데미 위주로 했던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맞춤형아카데미형하고 거기가 있는 것이고 취업을 하는 그런 것은 조금 거리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때 내용들은 문화예술 기획에 대한 활용 방안하고 두 번째는 콘텐츠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교육 주제로 ······.
박미효 위원
과장님! 2시간 동안 각각 다른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이 공감대를 갖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술인들은 그 분야에 따라 굉장히 다르니까요? 이것이 과연 맞춤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치는 않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이것 왜 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것은 저희들이 서리풀 청년아트기획단에 대한 어떤 창작아카데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
박미효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뭐든지 문화예술과가 기승전결 서리풀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서리풀이라고 말씀하시면 서리풀페스티벌을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
박미효 위원
예. 청년기획단 그러니까 행사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 문화예술기획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의식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여기서 나온 이분들의 요청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것은 이 열아홉 분이 저희들이 처음에 모집을 하고 구성을 할 때 이 분들이 교수님들이 사실은 원하는 멘토 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미효 위원
열아홉 분의 멘토를 한 분이 다 하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두 차례 공통적인 어떤 그것을 해서 문화예술기획에 대한 활용방안하고 두 번째가 콘텐츠 활용하는 온라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
박미효 위원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요청사항이 무엇이었는데 저는 물어봅니다. 이 분들의 요청사항, 애로사항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사실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작에 대한 역량이 주된 교육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미효 위원
과장님! 그들의 필요사항을 직접 듣지 않고 어떻게 문화예술 활성화를 항상 외치는지 본위원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의 후에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를 들어서 바람의 언덕 조형물에서도 약간 접목을 시킨다면 이 바람의 언덕이 아시아 태평양 스타비어워즈에서 금상 받으시고 고생하신 것만큼 결과를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본위원도 기쁘게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사업에 청년예술인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이런 큰 프로젝트를 온전히 담당시킬 수 없지만 이런 사업의 진행으로 인턴쉽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인턴쉽을 교육하는 내용도 공모조건으로 넣는 것도 그들에게 진짜 역량을 키워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람의 언덕은 저희들이 2018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는 합니다.
박미효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청년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실은 기회는 없었고 단지 저희들이 이것이 다 완공이 된 뒤에 활용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박미효 위원
활용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투입을 시켜서 역량을 쌓을 수 있게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예술의 현황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문학, 미술, 연극, 음악 기타 이렇게 자료제출을 해주셨어요. 문학 250명, 미술 361명, 연극 40명, 음악 1289명, 기타 20명 이것 어떤 기준으로 인원조사를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박미효위효님께서 좀 어떤 협회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600여명밖에 안 되고 사실이 그랬었고 서초문인협회, 서초미술협회, 서초연극협회가 주로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인원을 그대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를 저희들이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참여하는 작가들이 61명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 스쿨콘서트, 서초실내악축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1289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년기획단 11명 포함해서 2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이 지금 서초문화 예술현황을 예상지원 요구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이 조사한 것이 서초구 분들이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다는 아니고요. 지금 꽃자리 콘서트 청년예술인들은 다 서초구는 아닙니다.
박미효 위원
과장님! 제가 서초문화인예술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다 서초구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니오.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서초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박미효 위원
이 자료에 의문이 드는 것이 저는 문학·미술·연극 등은 서초구내 각 분야 예술인 단체에게 지원하신 것으로 나오는데요. 유독 음악부분만은 특정 행사에 지원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원인원을 봐도 문학·미술·연극 등은 지원인원이 100명 미만인데 갑자기 음악만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분들에게 지원했다면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남아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1289명에게 지원한 총액은 얼마이고 그러면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청년예술인들이 꽃자리콘서트를 하거나 하면 1인당 15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청년예술인 1289명에 대해서는 올해 3억 9425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미효 위원
1인당 15만원이고 이 분들이 모두 서초구민은 아니시라는 말씀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서초구민은 아니지만 활동을 하는 ······.
박미효 위원
서초구민은 아니라는 뜻이고 그러면 전체 5억중에 4억 가까이 음악이 여기 차지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음악분야에 치중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분과에 대한 차별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 서초구는 아시다시피 음악을 하시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악문화지구고 작년에 지정이 되고 관리계획이 올해 승인이 되었지만 서초3동 악기거리를 중심으로 악기를 음악을 하시는 종합학교나 국악원이나 그런 것이 있고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인원들이 음악 관련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효 위원
다른 예술인과 음악하시는 분들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1300명 정도 되시고요. 연극 40명, 문인 ······.
박미효 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연극·미술·문학 서초구에 활동하는 사람이 이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안 하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어떻게 서초구 45만명 중에 연극하시는 분이 40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알 수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단체나 활동하시는 분들을 다 찾아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연극이나 문인이나 이런 분들은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효 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을 하고라고 하셨지만 안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단은 저희들이 찾아오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서초구만의 예술인 기준이 따로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
박미효 위원
작년에도 이어서 서초구는 아직 예술인 현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술인에 관해 제대로 된 기준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예술지원에 관한 의지도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본예산도 심의하기 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아까 박미효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보면 예술문화도시라고 해서 예술에 관련된 분과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40명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그런 의문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악의 축제라고 해서 그러기는 한데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문인이 40명이라는 말씀이고요. 미술분야라든지 다른 분야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활성화를 해서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일 모집을 하거나 하면 아마 그 기준은 모호한 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은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관리를 하는데 등록되지 않으신 분까지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 부담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박미효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어서 정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인이 40명이 아니라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연극이 40명이고 서초문인협회 문인은 250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질의와 관련해서 조례검토 향후 계획을 보고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총괄 질의 전까지 개략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인사관련 조직진단 및 용역결과서를 요청했는데 그동안 단 1건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민선 6기에 4번에 걸친 많은 인력의 증원이 있었고 현재도 조례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단 한 차례도 조직진단이나 용역을 거치지 않으셨어요.
구에서 건물을 하나 짓거나 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도 사전 용역은 기본 절차처럼 추진되는데 우리 구는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 기준인건비 초과, 정원대비 현원부족 미래비전 기획 등 신설과 같은 인사행정 현안이 산적한데 전체 그림을 보시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계시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용역은 발주하는 주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방향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실효성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구 인사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차원에서 조직진단이나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정원때문에 타 구를 알아봤더니 허은위원님 걱정하시는 결론의 방향에 대해서 1개구인가 강남구인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강남하고 영등포구가 몇 년 사이에 했는데 결론은 허은위원님 생각한 대로 구 정책에 맞는 결론이 나오고요. 저희들이 부서별 인원을 산출 나왔느냐고 물어봤더니 큰 틀에서만 어느 방향, 어느 사업이 필요하다는 용역할 때 용역자료를 주잖아요.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준에서는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자치구간 그 분야 그 업무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기초단체가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없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으로 정부업무 이관이나 그런 식으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들이 없어지지 않고 복지가 늘어나서 그런 차원입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원심사과정에서 더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최근 행정지원과 전용현황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모두 기관공통운영비 기준인건비지요, 사업항목 간에서 전용내역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성과상여금 부족 예산확보건,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건, 연금보존금 부담률 인상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전용건, 3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3년 모두 인건비 관련 전용이 있었어요.
과장님 매년 반복되는 이런 전용 행태에 업무담당자 입장으로서 부득이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 분야가 기준인건비에 항목별로 되어 있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총액은 들어가 있지만 세부내용이 틀려서 항목을 전용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직급보조비도 올해 편성 이후에 직급보조비 인상분이 시달되는 상태가 인건비가 그래서 그 상태에서 기준인건비 안에 있지만 그것을 이쪽으로 전용하지 않으면 필수경비라 중요한 것은 편성단계 이후에 통보가 와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전용이 발생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특히 연초에 행안부나 그 쪽에서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시달이 되거든요. 그때 바뀌고 그래서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행정 절차상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대부분이 그 기준으로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라 인건비 개념이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허은 위원
직원분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8조 후생복지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지 않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건 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회를 했습니다. 주로 식당운영 관련해서 집행하거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서 후생복지위원회에서 ······.
허은 위원
위원회 구성 그리고 회의록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다음은 신대현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중에 내용은 간략하지만 주민분들께 정말 중요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가 그것인데요.
과장님 어떤 내용이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는 구체적으로 안 봤지만 조례는 우리 과 소관 조례로 동주민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단 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동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제2조에 대한 내용을 부칙에 정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18개동 주민센터 중에 서초3동, 반포1동, 방배3동, 양재1동, 내곡동주민센터의 주소가 틀렸습니다. 주민센터 장소가 이전되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거지요? 이 조례가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정하셔야겠지요?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지금 현재 위원님 질의를 약간 이해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
허은 위원
굉장히 쉬운 조례인데요.
위원장 김안숙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아니오. 위원님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잠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런가요?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제1조 목적, 제2조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우리 주민분들 관할하는 구역을 정리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치에 보면 서초3동, 반포1동, 방배3동, 양재1동, 내곡동 주민센터의 주소가 이전 전에 예전 위치죠. 전혀 개정도 안 되어 있고 이걸 보면 주민분들이 많이 혼동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이해됩니다, 위원님!
그 현황에 대해서 즉시 개정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본위원이 드는 생각은 부서에서 조례를 굉장히 등한시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는 법규로서 모든 행정의 기본입니다. 부서에서 소관 조례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구는 행정동과 관할구역의 변경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해당 조례를 개정하셔야 하니까 그 김에 관할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서에서도 지역구민의 민원을 무거운 마음으로 인지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근에 구청장에 바란다를 통해 들어온 민원을 간략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방배동 서초esa3차 아파트에 한 달 전에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처음 전입신고 때부터 방배3동 동사무소에 갔다가 헛걸음하고 뭐 그러실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인터넷 설치는 방배구역이라 3일 후에 다른 기사를 보내주겠다 하고 대형쓰레기도 신청했더니 다른 구역이다, 다시 신청해라. 잘못된 동 구획 지정으로 인해 매우 불편합니다. 동 구획 지정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없다면 최소한 내가 방배동에 거저 얹혀 살고 있는 서초동 사람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게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해당 민원은 아직 부서에서도 답변이 달리지 않았는데요. 준비는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 경계 조정으로 비단 방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허은 위원
우면동도 있고요. 양재동도 있습니다. 반포1동, 잠원동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반포1동, 잠원동도 있고, 반포3동과 잠원동 사례도 있습니다. 한신타운 아파트가 띄어져서 반포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동 경계 조정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면동도 그쪽에 그 전임 때 하시다가 어떤 반대에 부딪혔고 또한 반포3동과 잠원동도 반포3동의 한신타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잠원동 지역으로 튀어 나왔고 1990 한 8년, 2000년도 초반에 98·99년도 후반이나 그것 했는데 그 한신타운 아파트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서초3동과 방배3동도 이것도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다 지금 익히 알고 있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다시 기존에 대한 문제점, 그 동만 그런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한 번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 동만 그런 게 아닌 거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 되는 동부터라도 좀 조정을 하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 지도를 하나 놓아드렸는데요.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서초3동, 방배3동 경계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저희 동이 큰 도로를 경계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편인데 서초3동과 방배3동은 참 복잡하게 경계 지어 있습니다. 명달로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면 주민분들도 혼동하시지 않을 텐데요.
특히 이 경계는 아파트들이 쭉 밀집되어 있는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심정적으로는 방배3동 주민으로 살면서 서초3동 주민이신 겁니다. 앞서 읽어드린 민원인분은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매우 혼동하셨겠지만 사실 이곳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늘상 이런 번거로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먼저 순차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방배3동과 서초3동 부분은 우선 가능한 지역부터 저희가 검토해서 한 번 주민의견 수렴 등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허은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와 중구는 4단계형으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사항,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관련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는 서초, 강남 저희는 4단계입니다. 당초에 서울시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는 4단계이고 4단계는 언제냐 하면 2020년도에 시범동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가 시범동을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임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간략히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2017년 7월부터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당시에 25개 자치구는 자치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단계로 성동, 성북, 도봉, 금천 이렇게 1단계가 다 했습니다. 그게 2년간 로드맵으로 해서 시범동을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단계가 시범동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2019년 7월부터는 2년이 끝난 다음에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은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그전서부터. 그리고 나머지 성동, 성북, 도봉은 지금 끝나고 명확히 말하면 금년 7월부터 전 동에 확대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아본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금년도 성동하고 도봉은 확대할 예정이나 해서 전 동을 운영을 할 예정이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좀 급격히 시행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고 2020년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 운영하고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2021년에 1단계 나머지 3개 구가 전 동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단계인 구 종로, 노원 등 11개 구도 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 7월 전 동으로 확대되는데 이 역시도 지금 봐야 되고 중구는 이제 지금 조례 상정입니다. 강남구도 조례를 상정하고 ······.
허은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초구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들어가게 되면 시범동은 몇 개 동으로 구성이 될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는 지금 딱히 위원님한테 몇 개 동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18개 동 중에서 1개 내지 2개 동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것 왜냐하면 이 자치회가 굉장히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범사업 실시하시려면 시범사업 근거에 대한 조례 입안이 올해 연말에는 되어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이미 표준조례안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다 서초구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례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4월 15일날 있습니다. 어떤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총선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기를 조절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께 통합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잘 된 부분은 아까 예를 들어서 허은위원이 어떤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한 것 순수이익금 기금적립이 하도록 되어 있음, 여기서 실제 계약서상에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서의 답변이 정확하게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 현황에 대해서, 그렇죠?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안숙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이 결과에 보면 ······.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 더 하겠습니다.
조금 보면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인지를 하고 어떤 이 부분에서는 결과 처리에 대해서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부서의 전체에 보면 판단됨, 모색하겠음, 노력하겠음, 추진하겠음, 협의하겠음, 해결하겠음. 여기에 보면 이게 지난해에 우리가 지적한 지가 지난해 10월달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1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난 여기에 보면 여름 사업이라든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그런 사업은 추진하겠음 해도 되고 노력하고 있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 1년 전에 이야기했고 지금 현재 이 책은 아마 최근에 나왔죠, 이번에. 그렇죠? 이 책이 올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 진행 과정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명료하게 추진을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든지 현재 있는 상황을 말해 줘야 되는 거고 과거 완료형이 있을 수 있고 현재진행형이 있을 수 있고 미래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불명확한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판단됨, 해결하겠음, 이런 부분은 그 부서의 어떤 좀 추상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지적을 하니까 생각은 어떠신지, 내년에 계획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현재 처리가 된 것은 이것은 처리를 하였다, 그다음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다, 이런 쪽의 답변이 명확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애매호모하게 지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는데 저희가 이것 작성 시점에 그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현재 이것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 내용을 약간 그렇게 좀 작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더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보시면 직원을 보충해 달라는 의원들의 직원 충원은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은 여하튼 1년간이나 지났는데 진행형으로 계속 남아 있다든지 건의했다든지 건의를 작년에 했으면 현재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든지 안 된다든지 우리 의원님이라고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담당 부서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무조건 건의만 한다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면 인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어떤 행정에서 문맥을 잘 바로 잡는 형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년에 감사 나올 때는 좀 명료하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 지적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 나름대로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태권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제가 시설을, 행사를 제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잘 활성화 잘 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봤고 아마 그렇게 관리한다면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그 앞전에는 조금 부실한 요소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어떤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안 심의할 때 김성주위원님께서 이 태권도시범단 예산 교부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체육회에다가도 많이 요청을 했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태권도시범단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2월달부터 11월까지 각종 다양한 대회에서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서도 매달 태권도시범단의 활동하는 내역이랑 그런 회계 관련 사항들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참 서초구에 있는 아이들이 태권도시범단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와중에 지난해 지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개선점을 보고 이게 아마 또 구의원이 어떤 지적을 해서 향상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잘 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다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MOU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운영이 안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해 놨는데 운영이 잘 되는데 검토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조금 더 개선 요소가 필요 있으면 개선을 시키시고 항상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셔서 서초구에 맞는 태권도시범단으로 꾸려 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많이 발전을 했고요. 내년에는 계속 운영을 하려고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 요구를 해 놨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계속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쪽 분야는 의원들이 저한테 조금 질문을 많이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제가 또 아는 분야도 있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얹잖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물놀이장의 어떤 진행을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 2018년은 두 군데 운영을 했고, 19년도는 아홉 군데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했는데 18년도는 여기 인원이 한 곳 운영했는데 1만 5000명 정도 왔고 이제 19년도는 아홉 곳에 운영을 했는데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2만 2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무엇이라고 보는지 한 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인원이 두 곳하고 아홉 곳하고 차이가 요일도 38일에서 48일이 늘어났습니다, 기간도.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요소가 있었는지 혹시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받아 봤는지, 위탁한 업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두 개소를 운영을 했고 올해는 아홉 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운영한 취지는 작년에 두 개소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멀고 날이 더운데 찾아가기가 좀 힘드니까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관내 곳곳에 아홉 개소를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이용자수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운영하는 장소는 많이 늘었지만 이용자는 그 장소만큼 그 배수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옛날에는 두 개소를 하니까 먼 곳에서 찾아왔지만 지금은 가까운 곳에서 하니까 이렇게 더 가까운 곳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총 그래도 이용 인원은 한 7000명 정도는 늘어난 걸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현재 금액적으로 보면 밑에는 7200만원 든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3억 8000만원 든 걸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액 대비했을 때 가성비가 효과가 안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사실은. 많이 다녀서 모든 사업이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 올렸다면 안 된 부분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야 되지 않나를 생각하고 과거에 양재 시민의숲에 수영장이 있었을 때 거기서도 우리 비용을 내면서 참 운영이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어져서 이렇게 만든 곳인데 올해 예산은 제가 내년 예산은 보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아마 어느 정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올렸는지 한 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대형 한 개소, 중형 네 개소, 소형 네 개소 해서 총 아홉 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곳에 하려고 사실 소형을 했는데 막상 너무 시설이 작고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좀 떨어져 있어도 큰 데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저희 계획은 네 개소만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형은 다 없애고요, 대형 한 개소, 중형 세 개소로 해서 예산은 한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 요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많은 위원들도 심사를 하겠지만 현장에 다니면서 과장님도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도 나오고 폭염도 있어서 과장님 민원 해결하러 다니라고 전 직원들이 고생한 모습을 저도 봤는데 아마 적재에 필요한 수영장을 운영해서 여름에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민원 처리하는 것도 위탁업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과장님이 열심히 뛰는 모습에 과 팀장이나 행정에 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합당한 업체를 선택해서 해결해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여기 심의를 들어갔는데 이것은 심의를 들어가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신문공고 사항에 심의에서도 그렇고 심의공고 사항에 업체가 2000원을 받겠다고 결론이 나온 심의사항이었습니다.
중형은 2000원 받고 대형은 3000원을 받겠다고 결론은 나온 사업이고 신문공고에도 나온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중형에서 돈이 다 없어졌지요. 받는 것이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왜 없앴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2018년에 대형하고 중형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반포종합운동장이 운영한 대형요금을 받았고 송동근린공원에 있는 중형은 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인파도 몰리고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2019년에는 대형 그대로 받고 중형도 받으려고 처음에는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작년에는 안 받았는데 왜 올해는 받느냐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왔고 중형이 여러 개소가 있다 보니까 요금을 받아도 그렇게 안 받아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지 않아서 검토과정을 통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결과 나온 사항을 신문공고까지 나온 사항을 얼마만큼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2만명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2만명 중에 민원이 그 중에 공감할만한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공고까지 나오고 심의결과에 통과된 부분을 갖다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없애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단순히 민원만 들어와서 없앴다기 보다는 그런 주민들 저희가 의견도 듣고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안 받았는데 갑자기 받는 사항도 있고 참고로 공고는 서초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계약을 하면서 그것은 수탁자랑 협의가 잘 되어서 계약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처음에 수탁자가 그 금액은 제시해 온 금액입니다. 사실은 심의위원들한테 보고 한 번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불합리한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심의위원들한테 사실은 알려드리고 다시 의견을 의결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위원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저희도 위원이지만 위원이 부탁을 했다고 해서 결과 나온 것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한 위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을 함부러 그렇게 말하느냐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체가 방향성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어떤 진행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니까 우리도 권리는 있는 것이고 거기 업체도 결국은 방향성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지 않았나 내가 보기에는 홍보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공정하고 정말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의문이 가지 않도록 심의에 있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다음에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김화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주년 기념으로 서리풀페스티벌 굉장히 성왕리에 잘 치러지고 하루종일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행사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문제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점에 있어서는 국·과장님 또 전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내주셔서 봤는데요. 총 예산이 17억 1544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8일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2020년도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논의되어서 서로 평가가 되었는지 2002년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서리풀페스티벌은 음악문화지구도 지정이 되었고 반포대로에서 개막과 폐막일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하는 그런 부분들도 시도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개막퍼레이드를 야간음악페레이드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도 좋다고 일단평가를 했고 처음하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감안을 해서 할 그럴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평가가 진행중이고요.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12월 중에 백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부터 5회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방법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장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는 장소는 통일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도심브랜드 축제로서 그기간에 그 곳에 가면 서리풀축제를 한다는 것을 저희 시민들이나 국내나 국외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많이 우리 위원들께서도 특히 가져주셔서 성공을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평가를 하시면 내년에 거기에 피드백이 되어서 좀 더 좋은 페스티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이 5주년이라서 기간이 올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기간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주년이라는 그런 것들로 해서 날짜가 8일간 진행되었다고 보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없이 잘 해서 우리 서초 조은희 구청장님 말씀대로 서리풀페스티벌 이러면 서초구자리매김 되었다는 것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에 대한 것 이런 것도 평가가 나오면 그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이 좀 너무 길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저는 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으로서 주위에서 듣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제 홍보담당관님께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홍보담당관 쪽에서 서리풀 페스티벌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은 1177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리풀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들을 보면 2억 2900만원이면 한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홍보가 평가에서 아까 말씀하시듯이 다시 나오겠지만 자리매김되었고 서초구 하면 서리풀페스티벌이 자리매김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비를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들어가서 할 문제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리풀페스티벌 시즌 쯤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는데 홍보가 부족했는지 우리 직원분들이 홍보팜프렛이나 홍보지를 주민들에게 많이 하는 모습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요.
또 페스티벌 그날 당일 날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같이 참석을 했는데 당일 날은 오신 분들한테 그것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팜프렛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참, 좋은 방향으로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이것을 돌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과에 지금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뜻은 아닌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저희 열다섯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5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8일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2018년 했을 때는 9일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시작해서 그 다음주 일요일까지 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는 사실은 주중에 행사가 들어있었습니다. 보시면 권역별 행사인 우리 잠원나루축제라든지 방배카페골목, 말죽거리 축제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은 주 중에 하는 행사들은 다른 날로 이동을 시켜서 해야 된다는 우리 구의원님들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다른 날로 분산을 했고 이번에는 21일부터 28일까지 하는 중에 많은 행사들이 주말을 이용하면 가족 단위의 우리 관객들이 많이 오실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집중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자료도 드렸지만 대부분 그렇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다음날 22일날 일요일 저녁에 예정되어 있었던 양재천 연인의 거리 콘서트는 그날 태풍 예보가 되어 있어서 부득이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간이 8일로 인해서 구민들이나 직원들이 너무 피로도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이 기간에 거의 집중이 되었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대부분 기획공연으로서 홍보를 세게는 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진짜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주 토요일 이렇게 집중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홍보에 있어서는 많은 17억 5000만원이 타구에 비해서 작을 수 있고 인접 구에 비해서 적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조금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는 특히 이번에는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많은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 주셨고요. 그 예산으로 하는 귀한 행사를 저희들이 구민들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오셔서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홍보물을 보시고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직원들을 이용해서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이 다같이 참여를 해서 잘 이뤄내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비 관련되서는 작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많이 안 할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 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잘 진행을 하시고요.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참고하셔서 2020년도는 성왕리에 더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지적사항이 아니고 과장님 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최인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보면 제가 사회복지사 계약직 공무원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고요.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임시직 외에 복지사의 정원이 전번에 정원 조율에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원래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이번에 올해는 지난번에 해주셨던 7명 증원하고요. 저희들 현재 신규가 사회복지사 2020년까지 저희 서울시 공채 배정자가 현재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배정한 인원으로 우리 지금 어쨌든 2020년도 사회복지가 예산이 증대 될 거고요.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나 우리 서초구가 아무래도 다른 구보다는 앞서가는 복지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지금 정원 외에 다른 쪽은 계획이 없으신지 또 임시채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
위원장 김안숙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가 복지정책과장 있을 때 사람이 부족해서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사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몇 분 배정된 것 같고요. 저희들은 결원이나 육아휴직이 특히 여성공무원이 많아서 이 분들을 추가로 서울시에 배정된 추계에서 공채 분들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특히 사회복지 쪽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결원이 없도록 배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하는 것은 사회복지 수요나 사업이 여러 가지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인력 면으로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이제 이번에 또 충당된 직원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저희들에 추가로 소요되거나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변경된 추가 인원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리고 정원이 필요하면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홍희숙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인 1악기 사업이 진통 끝에 예산 통과가 되었었는데요. 당시에 1인 1악기 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예술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강사들을 채용해서 서초 관내 예술인들의 일자리 제공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내용이 교내 음악시간에 배울 수 있는 단순악기가 아니라 구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전문적인 악기 한 악기씩은 배울 수 있도록 또 당부하셨고, 우리 서초 관내 예술인들에게 완전한 일자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차원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시행 첫 해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총 선발자 102명 가운데 벌써 3명이 중도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나머지 99명 강사 가운데 단 16명만이 서초구민입니다. 나머지 83명의 강사는 다 서초 외의 지역인데요.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옆에 우리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지만 서초의 문화예술 특히 음악하시는 예술인분들이 많아서 그쪽 분야의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1악기 사업 강사에 16명 서초구민이 16.2%에 그쳤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초 관내 예술인이 약 2000명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중 음악하시는 예술인분들이 약 1000명 거의 50%에 해당하는데요. 그리고 음악 예술인들의 취업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줄곧 보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에서 하는 1인 1악기 사업으로 그 음악하시는 예술인분들이 유입되지 못한 것입니다. 홍보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시간강사의 성격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서초구 출신 강사분들 수가 왜 이렇게 적게 구성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문화재단에 업무를 위탁을 줘서 거기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시간강사 개념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일부 수업을 하고 또 다른 직장에도 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서초구민이 적어서 저희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잘 발전시켜서 내년에는 저희 서초구민들한테 일자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 악기에 대해서도 오케스트라는 31명, 국악 19명, 기타 52명입니다. 기타에 리코더, 하모니카, 실로폰, 오카리나, 우쿨렐레 등이 있는데요. 기존 취지에 부합하게 전문적인 교육으로 학교나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이 서초구민분들이 적게 지원한 부분은 이 데이터가 1인 1악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 문화예술사업에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는 것 같고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인데요. 2월말경에 저희가 심의를 한 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위원님! 맞습니다.
허은 위원
1년에 한 번씩만 심의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제 2017년까지는 매번 돈이 나갈 때마다 심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위원님들 모이기가 힘들어서 2018년에는 연초에 한 번 심의를 하면서 그 이후에 나가는 것은 그냥 갈음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도 의정활동 시작하고 첫 심의여서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남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얼마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무상급식 그런 것 다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통상 말씀하시는 교육경비는 60억 정도 됩니다.
허은 위원
맞습니다. 60억,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연초 의결 후에 잔액이 27억원입니다. 잔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결 후에 집행되는 내용은 요구자료로서 요청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위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인데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지난 2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당시 의결 후 남은 잔액은 학교 요청에 따라 내부 방침에 의거 지원할 것,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하면서 부서에 일임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이 아까 안타까움을 남겼다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쉽게 말해서 연초 의결 후에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실제로 심의위원회 의결 후에 학교 지원 내역을 보니까 부서의 자체 판단만으로 지급되기에는 무거운 금액들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법률자문비용 지원 건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학폭위원회 관련 지원 예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자문비용은 저희가 사실 학폭은 거의 지금 교육청 쪽에서 변호사님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학교장님들 의견이 많이 있으셔서 학교 쪽 요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이 법률자문비용 지원에 해당하는 것 어떤 건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그 검토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리고 또 고등학교는 11개교 중에서 6개교가 교원연수 항목으로 예산 교부를 했습니다. 어떤 연수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원연수도 아까 법률자문비용과 마찬가지로 저희 교장선생님들이 좀 요청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허은 위원
이것도 판단하신 학교에서 공문으로 아마 요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 2019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언급하면서 보조 기준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초구는 학교시설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지만 제도의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주위원님께서도 물놀이장 관련해서 질의하시면서 심의위원회에 관한 의결사항 변동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학교 입장에서는 긴요한 예산을 긴급시에는 서면 심의하면서도 분기별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사안을 부서에서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요. 부서에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의원발의로라도 이것은 개정안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결 후 잔액이 많이 남아서 연말에 학교마다 필요한 예산 지금 공문 접수 받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취합되는 대로 본위원하고 여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분들 계십니다. 자료 공유해 주시고 불용되는 예산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잘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허은위원님께서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일부 지적을 했는데 우리 문화행정국이 다섯 개 부서가 있는데 네 개 부서가 전부 다 예산을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에 예산사용 금지의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예요, 예산의 전용이. 그래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계획변동이나 여건변화 이러한 것에 따라서 예산이 신축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봐보면 우리 서초구의 전체 전용 건수가 111건이에요. 111건인데 문화행정국에서 차지하는 게 4개 부서가 33건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9.7%에 해당이 되고 금액으로 봤을 적에는 서초구 전체가 54억 300만원인데 문화행정국이 19억 6100만원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모두. 보면 36.3%를 차지를 해요.
우선 먼저 행정지원과부터 살펴봐 보면 행정지원과는 아까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기관공통인력운영비와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부족분 3600만원, 인력운영비, 직원 건강보험금 2억 5700만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예산편성 할 적에 정확히 그 소요 예산을 산출해서 부족분이 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도 8건에 3억 67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주로 서초문화지구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자치행정과는 우리 39개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 전용을 했어요. 15건에 11억 700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는 이렇게 예산 전용 내역을 보니까 민원원탁토론회라든가 신년소통의장 주민제안사업 이런 건으로 해서 주로 전용을 했는데 민원원탁토론회나 신년소통의장 주민제안사업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최근 3개년도의 집행액을 좀 살펴봐서 예산 우리 편성을 할 적에 3년 예산액의 평균을 산출해서 가급적 부족분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체육과도 일곱 건이 있습니다. 중학교 협력 종합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한 1억 25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유독 문화행정국에서 예산의 전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한 번.
위원장 김안숙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예산 전용이 사실은 많으면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정말 탄력적으로 일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부정적으로 하면 예산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아주 잘 짜준 예산을 저희가 방만하게 운영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우리 문화행정국의 예산에 보면 제일 아까 금액이 큰 자치행정과에 보면 이 원탁토론 하고 나서 그 신년소통의장이 연초에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 총괄 예산을 거의 자치행정과에다 잡아놓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거기서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때 사실 변경해서 쓸 수밖에 없는 약간 이게 각 과에 어떤 건의가 나올지 모르니까 각 과에 잡아놓을 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면이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문 상승한 부분 시달이 9월달에 내려와요. 그러면 이것은 좀 불가피성, 이렇게 불가피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용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는데 노력은 하겠지만 약간 불가피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세철 위원
그 답변 내용은 저희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민원원탁토론회가 매년 하죠? 신년소통의장도 매년 하죠?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한 3개년도 예산 편성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으면 평균액을, 큰 오차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 두 번째로 예산 집행률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147억원 중 1109억원을 집행해서 약 96.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아주 그냥 어떻게 봤을 적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86.7%예요. 그러면 주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행사성 경비가 많은데 이런 것도 집행률을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 할 적에 정말 90% 이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편성시 유의 좀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73.8%예요. 우리 다섯 개 부서 중에서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도 86.4%, 오-케이민원센터는 92.7%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할 적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어요. 우리 횡성휴양소하고 태안휴양소 두 개가 있는데 매년 봐보면 적자액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것 마케팅 즉, 홍보를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건지 답변해 보시죠, 한 번.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한 가지 2018년 4월 27일날 다자녀 우대 조례가 개정하면서 3명으로 2명이 확대되니까 특히 우리 태안 쪽에 어머님들하고 가게 되는 일이 많아서 그게 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결산 때 지적해 주셨지만 사람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마이너스 된다고까지 나와서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는 계속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할인되더라도 가동률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기존 시설비가 저희 내년 예산도 올렸지만 2006년, 7년에 했기 때문에 5년, 6년 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계속 투자되니까 그게 많이 시설 교체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과 합하니까 계속 또 적자가 추가로 되고 그런 사항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런데 수리를 안 하면 또 더 안 오시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MOU 체결한 데는 어디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한을 안 두고 일부러 태안 쪽에는 그 지역이나 단체들에서 MOU 체결을 해서 그러면 할인가로 저희들이 해 주고요. 기업은 리스트가 많은데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
오세철 위원
그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대학 같은 데도 홍보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대학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회사도 있고 많이 다양한데요. 저희들이 한 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MOU 체결 실적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기업체들 말씀하셨고 또 대학도 말씀하셨는데 얼마만한 마케팅 실적이 있는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딧불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모두 열 개 동이 있습니다, 반딧불센터 운영하는 데가. 주로 보면 반딧불센터에서 하는 게 공동육아하고 택배수취, 공구은행, 커뮤니티공간 이런 것들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봐보니까 1개소당 평균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2156만 7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인원은 평균 잡아서 17.9명이에요, 17.9명. 공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용인원이 한 명밖에 안 되고 이것은 이용 제고 방안을 어떻게 좀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용제고 방안을 계획을 수립했고요.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수립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구들을 하는데 공구를 그렇게 많이 안 빌려가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반딧불센터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반딧불센터가 단순한 공구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이용활성화 방안에서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 하면 문화를 입히자 1동 1반딧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방배2동 같은 경우는 매월 마지막 학용품, 유아용품 물물교환데이 그리고 방배3동 같은 경우는 월별로 태극기 만들기 이런 문화를 입히자 해서 지금 반딧불센터의 방향이 문화가 접목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팜플렛도 만들고 반딧불센터장님들이 봉사를 하는데 그 분들의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매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만들고 다행히 어제 전원마을 반딧불센터에서 봉사단이 잘 구성이 되었다고 봉사단들이 저녁을 먹겠다고 와달라고 해서 그저께 저녁에 우리 담당이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가 가서 빵도 사가지고 가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좀 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서초3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용인원이 6.4명이에요. 이런 데는 폐지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옆에 서초1동도 10.7명밖에 안 됩니다.
물론 방배1동도 거론하셨는데 방배1동이 10개동 중에서 31.4명으로 최고 많습니다.
우리 20명도 안 되는 동이 서초1동 10.7명, 서초3동 6.4명, 반포1동 16.1명, 양재1동 13.1명, 방배2동 19.8명 전원마을 15.4명, 방배4동이 19.2명이에요. 이런 데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런이런 반딧불센터사업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방배4동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때문에 나머지 서초1동, 서초3동 작년에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반딧불센터 위치가 별로 안 좋다 그런데 반딧불센터가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반딧불센터는 작년에 동주민센터에 있다가 올해는 자치행정과로 직접 가져와서 제가 신경썼는데 위원님 좀 더 고민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앞으로 추가,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현재로서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
오세철 위원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 해주지도 않겠지만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반딧불센터가 물론 이용이 굉장히 많으면 가장 우리가 금상첨화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주택단지에 하루에 그 사람이 공구를 하나 빌려가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가 좀 더 홍보를 하고 좀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오세철 위원
문화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 개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현액도 없으면서 징수를 결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문화행정국은 없네요.
그렇지만 예산액은 과소로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엄청 많이 하는 그런 과가 지금 행정지원하고 자치행정과예요. 자치행정과는 변상금이 되겠고 행정지원과는 그외 수입이 되겠는데 예산액은 1200만원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6900만원을 했어요. 수납도 6700만원 했고 무려 57.8%를 과소하게 예산을 현액을 잡아놓았다는 거예요,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것을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문화예술과 이것은 예산액은 굉장히 과대하게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조금 하게 된 그런 것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액은 8300만원인데 불구하고 징수결정은 2100만원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편성 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의를 해서 3년치를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니까 그런 것 반영해서 과다과소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집행부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각 국의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조례에 있어서 그리고 의회 동의라든지 받아야 될 의결있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미리미리 의결을 받거나 동의를 받을 때는 하셔야지 다 예산에 편성해 놓고 예산과 같이 들어와서 관행적으로 그랬다 이런 변명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런 것을 미리 받으셔야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규정과 규칙을 지켜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오후에 첫 타자로 질의를 하는데 제가 오전 질의에서 궁금했던 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많은 질의를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희숙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는 중에 연수가 있었고 법률적으로 지원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법률 쪽이라 하면 이권관계 걸린 쪽에 법률쪽 자문이 많은데 학교에 어떤 법률자문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허은위원님께서 법률자문비용 지원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학교장님들의 건의사항이 가장 많았고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도와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6년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활동을 해서 아는데 학교라는 기관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는 경우가 요즈음에 폭력이라든지 의외로 신고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해결이 안 되어서 법률자문을 받는 모양인데 특히 서초동에는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법률쪽에 계신 분이 학부모 중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학교에 있으면서 서로 관계에서 풀어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봤거든요. 그 관계를 못 푸니까 결국 법률을 구하고 소송을 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학교에 얼마나 법률적으로 다룰 부분이 있나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학교에서 법률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장님들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기는 법률 자문비용을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 구청에도 변호사님이 계시고 고문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아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으로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아시겠지만 교육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지역의 학교를 많이 돌아봤지만 제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자른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거 왜 구청에 요청을 하느냐,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학부모들에게 당당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 법률적으로 어떤 관계를 얘기했지만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학교에 법률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어떤 교권에 관해서 어떤 관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정확하게 커트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그렇게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도 학생들 관련해서도 그렇고 소송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자문의 건이 많다고 학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두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는 많은데 변호사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도움을 못 받으니 지역에서 도와 달라 해서 저희가 비용만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허은위원님께도 드릴 예정이고 작성하는 대로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충분히 강남이 아니라 교육쪽에 학교쪽에 지원이 적게 되는 부분도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7∼8년 전부터 무상급식되고 난 뒤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학교선생님들한테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가 되었든 간에 학교라는 기관은 소송이 있을 수 있지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장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 관계를 풀지 못 하고 법률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특히 초등학생입니다. 가장 기초학력인데 거기에서 법률적으로 가서 풀어간다는 것은 되게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를 아깝다 이런 요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정확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것이지 제가 그 부분을 나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잘 새겨듣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페스티벌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페스티벌이 지역축제로 많은 인정도 받는 것 같고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흐뭇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있는데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보니까 여기 서류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재단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사람을 모으는 곳은 몇 번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가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사단법인 쪽으로 일어나는 일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이라든지 페스티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사람 모으는 쪽에서는 사단법인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모든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갈수록 범위가 커져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가장 행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문화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문화원은 말 그대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사단법인으로 해서 이사회를 조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향토문화 보존 계승, 발전한다든지 교양강좌 개설운영이라든지 전통문화유산 및 각종 공모대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말 그대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나 출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임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각종 문화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많은 일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축제 이외에는 많지 않았고 아카데미사업이 주로 종이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사업 포함해서 각종 사업들 저희들 음악문화지구에 있던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1인 1악기사업 포함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에 어떤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중점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해를 하지만 늘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은 재단과 사단법인의 차이인데 이 부분에서 늘 의원들도 관심이 많지만 명목이 사업종목이 결국은 어떤 뒤바뀌어 있지 않나 처음에는 한 두 가지 할 때는 예사로 넘겼습니다, 페스티벌 하나만 했을 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계속 1인 1악기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쪽으로 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문화예술 쪽이지요. 보면 사람을 모으는 쪽이 보면 사단법인에서 해야 될 요소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범위가 갈수록 여성플라자가 범위가 너무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금을 출연하고 우리가 1년에 지원해주는 금액도 상당 금액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조금 균등하게 어떤 사업을 나눠놓는 것이 좋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숙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김안숙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법을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2개 다 위탁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법에서 정하는 어떤 이런 자금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재단은 말 그대로 출연금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사단법인 문화원에서는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라는 것은 액수의 한계가 ceiling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떤 한쪽 부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담당 과장님 페스티벌할 때 누구보다 리더를 보이고 일을 추진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오해가 소지가 있는 의원들도 많고 해서 정확한 부분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여기에서 그 부분에서는 질의를 마감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만하고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정 민원에 지난번 방배1동 우리 동장님 그 건이 진정민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날 접수된 민원을 저희들이 내용을 9월 26일날 통장님들한테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답변 주요 골자는 그분 통장님들이 서리풀축제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갑자기 바뀌어서 당황스럽다고 했었고요. 내용은 저희들이 방배1동의 주민소통하고 또 복합적인 업무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해 드렸고 지금 현재 동장님 해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종료가 됐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냥 어떻게 정리는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그 한 달여 만에 금방 동장님이 바뀌셨어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지?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때 우리 전임 동장님하고 새로 오신 동장님들하고 같이 통장님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또 그 사항을 설명하신 걸로 이렇게 마무리 되어 있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사실은 그게 진정민원이잖아요. 그러면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내용은 저희들이 몇 동이라는 것은 빼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일 먼저 주민소통 관련과 화합 관련이 이유에서 하나였고 또 한 가지 업무에 그때가 일체 재산세 관련해서 징수시기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재산세 등 복합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업무추진에 양해를 구하면서 그 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이분을 이쪽 방배1동으로 내려 보내실 때 재산세 급등에 따른 업무추진 사항 이런 것 때문에 금방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바꾸시지는 않았다고 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조금 아까 주민들 소통 관련해서 소통하고 화합 관련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
장옥준 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장옥준 위원
주민들과 소통 화합이 안 되신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안 됐다기보다는 조금 부족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 ······.
장옥준 위원
저희 이번에 여기에 동 행정사무감사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그 주민소통하고 화합 관련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그 사항을 설명했고 지금 동장님이 또 소통을 하셔서 그 상태로 마무리 됐습니다.
장옥준 위원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이제 동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내려가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개최일수 그것도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그래도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계속 올리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64회의 횟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올라와 있는 것은 한 40건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분이 하시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당연직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것처럼 ······.
장옥준 위원
외부 인사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열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열일곱 분이 다 지금 채워져 있는 상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내부가 지금 여덟 분이고요. 나머지 물론 다 외부위원입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두 분도 포함하고요.
장옥준 위원
아홉 분이 외부위원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장옥준 위원
그런데 64회에 앞에 40건은 좀 올라와 있는데 최근 것까지 보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임기가 있어서 위촉을 이번에 두 분 하셨는데 해촉 하시고 이것도 임기에 따라서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임기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는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서 우리 오전에 김성주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태권도 시범단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구성 인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지금 단원은 초·중·고생으로 해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23명, 또 초·중·고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단원들은 그렇고 감독 있고 1명, 코치 2명 이렇게 됩니다.
장옥준 위원
감독 한 분, 코치 두 분 그러면 25명으로 되어 있나요, 26명?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그러면 이분은 이분 태권도 시범단은 민간단체지만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시범단 예산은 저희가 체육회로 내려 보내고요. 체육회에서 시범단으로 내려 보내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서초구 자원봉사센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걸 좀 요청을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활동 내역은 체육회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똑같이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원은 30명 그리고 이분들이 문화공연을 하러 다니시는 분은 아니시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배4동 윷놀이대회나 그 다음에 전국 태권도대회,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걷기대회, 그 다음에 서리풀 페스티벌 등 그런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장옥준 위원
정확한 소속은 체육회에 지금 교육체육과하고 맞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자치행정과하고는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하고는 자치행정과 소속은 아니지만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문화공연으로 서초구 태권도 시범단이 공연을 했는데 여기는 인원이 30명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20여명으로 알고 있고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태권도 시범단에 일단 들어와 있는 단원 초·중·고 학생은 23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
장옥준 위원
그게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그리고 고등학교는 졸업하면 어떻게 대체를 하고 하는지 총괄질의 전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자료를 보니까 34곳이 있는데 올해 19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보면 요가, 자전거, 풋살, 승마, 우슈 이런 것은 없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좀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세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위원님! 일단 저희가 종목별 협회에 지원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회원인 경우에는 구청장기, 협회장배, 그다음에 친선 기타대회 등 개최를 할 때 체육회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최를 안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일단 자료가 12월까지는 안 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
장옥준 위원
물론 제가 받은 것은 9월 30일까지인데 그 단체가 그런데 그러면 요가, 자전거, 풋살, 승마, 우슈, 또 링파이트 링파이트가 사실 무슨 어떤 단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무슨 닌텐도 스위치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건지?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조금 약간 유사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장옥준 위원
이번에 아직도 여기는 19년도 예산집행이 지원내역이 없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링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종격투기처럼 그 링에서 경기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올해는 아직 개최가 안 됐습니다. 12월 8일날 개최 ······.
장옥준 위원
12월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8일날 협회장배 일정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게 몇 분 정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일단 저희도 올해 지금 처음 협회장배를 하는 거라서요. 아직 저희 파악은 안 됐는데요.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도 모를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생활체육단체가 저희가 34개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자료만 보고 얘기를 드리면 34개가 있는데 이 체육단체에서 저희 구청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데 어떤 기준에서 이런 단체를 저희가 받고 지원을 하는지 준비할 이 단체가 들어오려면 뭐뭐가 준비가 필요한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보통 단체가 행사를 할 때 지원금 요청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장옥준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보통 예를 들면 정회원 단체 같은 경우에 구청장기 대회를 자기네가 하겠다 하면 그다음에 대회 개최 인력이나 참가인원 그다음에 그런 사항들을 작성을 해서 먼저 체육회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소요경비를 요청을 하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체육회로 내려 보내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제가 전통선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회째인가요? 17년부터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점점 줄어요. 2018년도에는 좀 더 많았고 올해는 더 줄었고 이 전통선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전통선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구청장기 그다음에 헙회장기, 친선대회를 3번 개최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요. 올해 예산이 좀 적게 기재된 것은 구청장기는 동일 금액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협회장배는 자료 낼 때 아직 개최를 안 해서 금액이 적은 것처럼 보이시기는 하는데 ······.
장옥준 위원
이게 지금 3회째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2016년도에도 혹시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전통선술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배는 올해가 2회째고요.
장옥준 위원
지금 이 선술대회가 몇 회째예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구청장배는 올해가 2회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협회장배는 잠시만요.
협회장배는 작년이 7회였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꽤 된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러니까 꽤 오래된 단체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서초구민은 거의 없고 송파 계신 분이 지금 이걸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여기 협회장은 어디에 계신 분이고 여기 주로 지금 이 선술대회에 나오시는 그 체육인들은 어디 구역에 사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체에 종목 회장님들이 계신데요. 그것 주소, 그러니까 체육회 규정에 딱 주민등록지가 서초구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될 때 서초구민이었다가 잠깐 이사를 가실 수도 있거나 아니면 소재지가 ······.
장옥준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선술회장님 같은 경우는 ······.
장옥준 위원
거의 서초구 구민이 아닌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가끔 대회를 해서 가보면 구민이 좀 많은 협회도 있는데 또 이렇게 원정을 받아서 대회를 치르시는 ······.
장옥준 위원
거의 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또 그대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과감히 올해 2020년도 예산이 많이 좀 이렇게 그냥 아직 본예산까지는 공부를 안 했지만 많이 조금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지 않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아닌 것은 좀 아닌 걸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요가, 자전거, 풋살, 승마, 우슈, 링 파이트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19년도가 다음달이면 19년 12월인데 아직도 아무것도 개최를 안 했다고 그러면 이 정도는 다 저희가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가 정회원, 준회원, 그다음에 인정단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단체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구민도 좀 적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초창기니까 저희가 인정단체부터 시작을 해서 해가 거듭 될수록 좀 구민도 많아지고 노하우가 생기면서 좀 인원도 확장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 없다고 그래서 내년에 없앤다기 보다는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34개의 생활체육단체의 인원하고 물론 예산은 여기 있으니까 그다음에 몇 회 정도 개최하고 협회장기나 구청장기 이런 걸 좀 내용을 우리 총괄질의 전에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우리 유치원하고 초·중·고 지도점검 추진 그걸 보니까 보조금 교부목적 사용에 좀 안 되어서 환수를 한 게 있어요. 1개원, 이것은 어느 유치원이에요, 어느 지역에?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초·중·고도 교부금 목적 외 사용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일단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에 한 군데를 환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이름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옥준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아니,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개 유치원이었고요. 내용은 저희가 방과 후 과정 운영보조금을 내려 줬는데 그게 좀 목적 외로 사용된 게 있어서 환수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예술사업으로 한 곳에 내려 줬는데 과학특강 강사료로 좀 썼더라고요. 그래서 40만원 정도 환수를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3개교인데요. 이런 것도 큰 것은 아닌데 전자칠판 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내려 줬는데 그중에 일부를 한 70만원 정도를 그냥 일반 화이트보드로 교체를 했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사업변경을 해서도 쓸 수 있나요, 초·중·고가?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보통 저희한테 사업변경 요청을 하면 ······.
장옥준 위원
우리가 사전승인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사전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
장옥준 위원
그런데 사전승인을 안 받고 한 곳이 3개교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은 환수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내용 파악하면서 보니까 금액이 좀 크면 보통 변경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하는데 70만원, 50만원, 4만 3000원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안 되니까 그냥 기존 사업을 하면서 사용을 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장옥준 위원
일의 순서가 금액은 나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렇죠.
장옥준 위원
보고를 해야 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학교 측에서 좀 간과한 것 같은데 저희가 잘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센터 우리 민간위탁 준 게 있잖아요. 의무적립금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언제, 몇 월에 들어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보통 의무적립금은 올해 2018년 결산을 하면 2019년 한 3월 정도에 들어오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2019년 3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장옥준 위원
2019년 3월이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러니까 2018년에 결산 하면 다음해 2019년 그러니까 익년도에 들어옵니다.
장옥준 위원
언제요? 2019년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렇죠. 다음해 ······.
장옥준 위원
3∼4월에?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장옥준 위원
그런데 나는 2019년도 이 행감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언남, 잠원, 반포 이게 의무적립금이 하나도 없어요.
서초구민센터만 있고 나머지 방배열린문화센터까지 의무적립금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건지?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위원님 드린 그 자료는 지금 발생연도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같은 경우에는 9월 기준으로 그 해당 시설의 수입과 지출만 기재를 한 사항이라서 그 해의 의무적립금은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서초구민센터는 의무적립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차이예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러니까 다 익년도에 적립을 하는데 구민체육센터만 당해연도에 분기마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언남이랑 잠원, 반포, 방배 여기는 그냥 다음에 언제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내년도에 ······.
장옥준 위원
내년도에 들어오면 알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조금 해당 사항 없다가 서초종합, 양재시민의 숲, 반포종합운동장은 해당 사항 없음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 1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해당이 없었고, 2018년도 한 달이어서 마찬가지고요.
장옥준 위원
내곡은 2019년도라 또 없고 그런 거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19년부터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뭔지.
과장님은 되셨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자원봉사센터가 거의 6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있는데 서초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교육 6건, 문화공연 38건 시간을 너무 다 쓴 것 같아요. 기능봉사, 의료보건봉사 1건, 환경 2건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상담 여기에 서초구 태권도시범단이 문화공연으로 들어가 있고 또 국립국악원 토요국악동화팀 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 안내팀 이것은 사회상담이 맞아요? 이 2건이 ······.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활동분야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체육과의 태권도시범단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저희 관내의 모든 사람들을 자원봉사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이것 하면서 센터에서 크게 재난재해. 사회상담, 문화공연, 교육, 기능봉사 이렇게 큰 테두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그런데 맞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한 74분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국악원 토요국악동화팀 사회상담 이렇게 분류를 하셨어요. 예술의 전당 11시콘서트안내팀 이것도 사회상담 문화공연에 관여하는 것인데 문화공연이 38개나 되고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님 드린 자료에 보면 예술의 전당 11시 공연 안내해서 이렇게 해서 ······.
장옥준 위원
아니 사회상담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사회상담쪽으로 분류를 하는데 분류는 하기 나름입니다.
장옥준 위원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태권도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23명 초·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30명 인원이 이것이 일치가 안 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일치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우리가 할 때 너희 몇 명이 하느냐 물어보는데 좀 더 우리가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이 교육체육과에서 하면 교육체육과로 넘겨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아니 이것은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사람들 해서 어떤 저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74개로 위원님한테 자료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는 회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100개를 채우겠다 모든 사람을 더 끌어들이겠다 민간자원을 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 개념으로 더 와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좀 더 더 끌어들일 겁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강사료를 받고 계시기는 한데 공립 또 사립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공립은 14개관으로 알고 있고 사립은 30개관 모두 44개관이 있는데 이 분들이 강사료를 지원한다면 이 분들이 특히 독서동아리 지원이라면 무엇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나요? 이 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주시고 계시는지 시간당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독서동아리 지원은 위원님 강사들한테 우리가 ······.
장옥준 위원
시간당 얼마를 드리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1회당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1회 5만원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장옥준 위원
몇 시간 해요, 1시간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1시간 ······.
장옥준 위원
이 분이 뭐해요? 1시간에 5만원 받으시고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독서동아리 할 때 주제하고 같이 하면서 그 회의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잘 독서에 대해서 지식이 약간 부족합니다. 이 분들은 그 계통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입니다. 회의를 주재하고 주민들과 토론하고 ······.
장옥준 위원
이 분들이 몇 회 정도 해요? 물론 돈은 공립은 430여만원, 사립은 6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한 달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한 달에 2회, 이 자료를 주세요.
국공립 나눠서 이분들이 1시간에 5만원인데 몇 분을 상대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독서동아리 강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자료 저희가 상세하게 알기 쉽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오케이민원센터 정우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고 여기 어떻게 되는가 좀 시정할 수 여지가 있는가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록관 운영규칙을 보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1장, 2장, 3장 이렇게 있는데 3장에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4조를 보면 기록물의 폐기가 나와 있는데 첫째, 모든 기록물은 제15조에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기하여야 하며, 기록관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결과 폐기로 의결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폐기 집행대상 기록물을 폐기목록과 대조하여 확인후 반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록물의 폐기는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보안사항,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파쇄 등의 방식으로 수행하여 기록물 내용이 파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우리 개인 가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관계로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찢어서 버리는데요. 이런 규칙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기가 적정한지 의결을 통해서 폐기물 목록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폐기 업체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개인정보도 있고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찰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을 저희가 완벽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라든지 파쇄시설 그런 것들을 좀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소규모 부실업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매년 합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연 1회씩 입찰을 합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예.
이현숙 위원
그래서 오-케이민원센터에서는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업체가 정말 믿을만한 업체인지 그것이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질의드릴 것은 업체에 용역비를 얼마나 주고 하시는지 아니면 업체에 혹시 서초구에 돈을 지불하고 기록물을 가져가서 폐기를 하는지 다른 구도 제가 사례를 보기는 보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자를 선정할 때 어떤 시설에 대한 이런 것이 주된 것이고요.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도 있지만 입찰할 때 폐기를 하면 파지가 발생합니다. 종이 파지가 발생해서 파지를 ㎏당 얼마를 우리한테 낼지를 입찰할 때 금액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쇄할 때 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파쇄하고 난 다음에 나온 파지무게를 계량을 해서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그 파지값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톤의 파지가 발생해서 세외수입으로 78만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타 구도 저희 과에서도 살펴보니까 이렇게 파지대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처리하는 구가 강남구를 포함해서 6개 정도는 세외수입을 받지 않고 파쇄할 때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6개구는 ······.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6개구는 돈을 안받고 무상으로 처리를 하고 세외수입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다른 구는 ······.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다른 구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파지값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보안사항이나 이런 것을 위탁할 때 심의를 잘 거쳐서 하시겠지만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완벽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지 78만원이나 50만원이나 이것이 서초구에서 수입을 플러스 되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정당하게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물 폐기에 대한 확실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7만원 받는 것 수입은 서초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78만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78만원에 이렇게 세외수입이 발생하지만 이것은 부가적인 사항이고요. 배점 항목에도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요시 하는 것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시설이 파쇄시설이나 파쇄기 보유수량 파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보안이 유지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격을 선정할 때 파쇄 공정도 녹화를 하고 그런 영상자료까지도 다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올해는 끝났잖아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올해는 끝났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향후 Documents record들이 확실하게 폐기가 되었는가 또 피드백도 받으시고 이렇게 명확하게 선정을 해서 방금 말씀대로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제2조에 보면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을 보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 6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과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경영실적 평가 제외대상의 선정, 경영진단의 대상의 선정, 경영진단 결과 필요의 조치 등등 이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의원자료요구 검토에 의하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지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준비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적용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이 조례에는 지금 위원회가 나와 있지 않고 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런 심의회나 이런 것들은 정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박미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니오. 그것은 제가 연관관계를 지금 질의를 처음 듣는 거라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안 해 봤던 부분이라 ······.
박미효 위원
이것이 상위법인데 여기 보면 제11조에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1조에도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의 부담의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에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독의 경영사항에 필요한 사항 보고를 하거나 하는 감사 관련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16조에 나와 있고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제출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은 정관에 의해서 나머지 사항들은 되어 있고요.
박미효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야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니오. 그것은 한번 제가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박미효 위원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인데 상위법 제24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해산요청이 있습니다. 해산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상위법을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사업목적이 제가 상식으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고 ······.
박미효 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것은 어떤 목적이 다 소멸되었다거나 이럴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재단 감사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잿말어린이공원이라고 아시나요?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잿말어린이공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모르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들어봤는데 어린이공원 전체를 몰라서요.
박미효 위원
이것이 11월 20일에 위원회를 한번 여셨어요? 모르고 계셔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나왔던 것인데 이것이 2018년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성형촌어린이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기억이 납니다.
박미효 위원
이것이 처음에 주민의 민원으로 지명이 바뀌게 된 건가요? 빨리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 ······.
위원장 김안숙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그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지명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더 보고 서류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아니오.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서요.
박미효 위원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것이 공개요청 회의록을 살펴보았는데 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건12가 어린이공원인데 이 안건내용은 안건12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으셨어요, 이것 확인 안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확인을 하셔야 되요. 그렇게 무신경하시니까 이것이 아직도 적용이 안 되어서 인터넷에서는 성·형촌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도 잿말어린이공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단순 문서상의 실수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업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것 포털 등 지명변경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게 행정적으로 진행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용자들의 혼란이 없게 각 서비스의 적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에 이동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서초2동에는 지금 이동도서관은 없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 이동도서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저희는 이동도서관이 없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서초구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옛날에 이동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그런데 이동도서관 지금 저희는 계획은 없고 그 조례는 저희가 검토해서 폐지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그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서는 그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현숙위원님도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박미효 위원
앞으로 그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불필요한 조례나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꼭 폐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위원님 지금 질의를 계기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폐지하거냐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인 1악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초등학교 1인 1악기 지원사업에서 일부 학교는 오카리나, 하모니카 같은 간단한 악기들은 학생들이 개인 보관하게 하시더라고요. 본위원 생각에 그게 악기에 친숙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구성이 좋은 악기라고 해도 분명히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면 수리가 필요할 텐데 이렇게 개인 보관을 선택한 학교에서는 악기에 관한 전혀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혹시 악기를 개인 보관한다고 해서 그 관리나 수리 비용도 모두 학생이나 할부형에게 부담시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악기 구입이나 이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된 경우가 있고요. 이제 오카리나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학교에서 공간이 좀 부족하거나 해서 개인 보관으로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올해가 1년차였습니다, 1인 1악기 사업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말씀하신 내용 잘 학교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 수업이 혹시 발표회 같은 거나 그 평가나 결과물이 어떻게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 지금 1인 1악기 사업은 올해 첫 해였고요.
그런데 서리풀페스티벌 때 사운드오브서초 때가 학교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자체적으로도 좀 행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초등학교에서 자기네가 이걸 발표회를 하니까 좀 와달라고 해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 갔다 온 사항도 있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사실 걱정되는데요. 이 수업만으로 아이들이 연말에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는지 사실 걱정이 되는데 아니면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또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1인 1악기 사업의 취지는 이제 그때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아이당 악기 하나씩은 좀 다룰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첫 해니까 올해는 뭐 오카리나로 시작을 했지만 내년에 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악기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악기는 몇 년 동안 또 계속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발표회를 위한 거라기 보다는 또 실력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 1인 1악기에 관련해서도 결과물들을 좀 자세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다루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잘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1인 1악기하고 1인 1스포츠하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줘서 한 번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개 초등학교 한 대로 몇 개 어느 어느 초등학교 강사료 해서 그 예산 집행 내역하고 성과물을 총괄 질의 때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아까 시간이 좀 없어서 20분을 다 쓴 것 같아서 다시 재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마을공공체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뭔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의 기본계획하고 심의하고 지원 그리고 연도별 사업계획 이 정도를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주로 어느 분이 이게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현재 위원은 지금 총 11명입니다.
장옥준 위원
외부위원은 몇 분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6분입니다. 마을공동체 분야 전문가하고 주민대표 한 6명 ······.
장옥준 위원
주민대표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장옥준 위원
제가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 이런 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일과 활동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사업을 실현한다든가 주민신청 마을상담 사업제안서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이트를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거의 직능단체장들이 움직이는 걸로 제 눈에는 보였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마을공동체는 이 마을을 제일 위원님 아시다시피 ······.
장옥준 위원
그런데 주민은 여섯 분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사이트가 들어가 보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직능단체장님들이 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6명의 주민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요, 우리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은?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지역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그래서 보시면 주민자치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당연히 들어가시고 그리고 학술적으로 한국지역 마을공동체 발전센터장 또는 전 변호사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장 그리고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여섯 분이 주로 그런 분들이 들어와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움직이는 것은 거의 단체장들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더 세밀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단체에 지원금이 있어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 3000만원이 예산액이고 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0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어떻게 쓴 내역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피해자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초에도 범죄피해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
장옥준 위원
범죄피해자위원회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리고 우리 서초는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관할에 있어서 예를 들면 종로, 중구, 서초, 강남, 송파, 관악 정도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다가 중앙지검에다 거주지에다 돈을 내고 이렇게 출연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관련 법령에서 내게끔 되어 있어서 내는데 ······.
장옥준 위원
저희가 이것은 그냥 중앙에다가 3000만원을 그냥 내면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러면 거기서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피해자들한테 생계를 지원해 주거나 그런데 그 지원내역은 저희 위원님!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00만원 내면 3000만원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몇 명한테 어떻게 되는지?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3000만원만 그냥 출연을 하면 중앙에서 더 보태서 더 나간다고 이렇게 저희가 인식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장옥준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중앙지검에서 해서 자치구 부구청장님하고 위원장이 중앙지검1차장검사고요. 그다음 위원이 내부위원인 총무부장, 형사부장, 형사5부장, 강력부장, 여성아동부장, 사무국장 그리고 서울시 행정국장, 관내 6개 지자체 부구청장하고 한국범죄피해자중앙센터 이사장하고 부이사장이 있는데 그들이 가면 설명을 하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자료는 저희가 받았고요.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자료는 제가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몇 분한테 어떻게 물론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구체적으로 이름은 안 나오지만 자료 ······.
장옥준 위원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아니, 물론 사업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나는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 사이트를 좀 들어가 봤어요, 서초구에. 그랬는데 너무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한 번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사이트 한 번 들어가 보셨나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라는 데를?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사이트는 제가 안 들어가 봤습니다.
장옥준 위원
안 들어가 봤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거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그것을 좀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시든가 좀 지우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8월 11일 기재된 내용입니다.
왕궁 초대장 묻고 답하기에 토성, 천왕성 은하계 별들에서 지구와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남자천사들이 모두 서 있어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자 한국의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
장옥준 위원
관련 사이트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것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시든가 2015년도 8월 11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내려가는데 ······.
장옥준 위원
당연히 지금 알았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생과에다가 제가 말씀드려서 그 협회의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 전달해서 ······.
장옥준 위원
어느 과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이것은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전달해서 즉시 사이트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은 빨리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앙센터라고 그래서 서초구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나 해서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한국피해자중앙센터 이사장께서 가장 협조가 잘 되고 하는 게 서초구라고 그럽니다. 서초구에서 관내 피해자가 있으면 중앙센터에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 좀 도와줘라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중앙지검에서 들었습니다. 기분은 좋았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는 이것은 서울시 예산인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는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서울시 ······.
장옥준 위원
100% 서울시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99% 서울시 예산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우리 예산은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옥준 위원
저희 예산은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모든 게 2017년도 3년을 보니까 계속 인원이나 모든 게 다 줄고 있어서 서울시 예산인 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주민자치행정과장님! 신대현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허은위원도 질의했지만 반딧불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그 현장방문을 할 때는 대부분이 좀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래서 저희가 한 번 방문을 의원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오세철위원이 질의하니까 이미 그때 약간 1년 전에 문제점이 좀 발생해서 의원들이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지적해서 그 사항을 갖다가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좀 행정이 느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반딧불센터는 지금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점검을 지적을 하셔서 반딧불센터를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자원봉사운영체제로 되어 있고 그분들이 오면 반드시 수기로 방문기록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보안시설이 되면 적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방문기록을 안 적은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센터의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런 게 누락이 많이 되어서 지적을 받는데 왜 안 적느냐고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반드시 적으세요, 그런데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센터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오면 센터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라, 누구 외 몇 명이라도 좀 적어라. 지금 방문자들이 너무 많이 누락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려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적으라고 해서 신신당부 했는데 지금 적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점을 해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누락되는 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누락은 뭐 됐는데 그게 시간이 1년이 지나고 또 지금 준비하면 또 1년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 센터가 있으면 아까 공구도 빌려주고 또 흐뭇한 점이 많다. 누구나 있으면 가용성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작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누락이 된 것 이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과정을 갖다가 빨리 숙지를 하셔서 개선 사항을 빨리 말하고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개선될 요소가 있으면 어떤 명확한 답변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조치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래서 반딧불센터는 저희가 분기마다 반딧불센터장 간담회를 확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가 빨리빨리 잘 예를 들면 주민들이 왔는데 공구가 낡았다, 그러면 빨리빨리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 줬는데도 1동 1반딧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이게 별로 안 늘어나서 저희가 반딧불센터를 일일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 본 바 그런 점이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 사람들이 다 기록을 하면 많은데 그 기록이 많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록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더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짧은 시간에 한 번 개선점을 갖다가 몇 개월 내에 효과적인 모습을 한 번 볼 수 있도록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 점이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어떤 리더십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관 있지 않습니까? 자치위원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김성주 위원
자치위원회에 거기에 일어나는 적립금이 있지 않습니까? 적립금은 어떤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죠, 사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회관에는 지금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 다 적립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적립금은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 그렇게 필요한 사항, 또 도농교류 활성 시에 주민자치회의 주관으로 도농교류 활성시에 그분들의 차량 임차비 이 정도로만 쓰였고 굉장히 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민원의 일부분이고 이게 제가 합당한지 아닌지는 과장님이 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마 그 현장에 청취해 본 바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단히 무슨 회를 하나 운영하려고 그러면 대단히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어떤 자치회라든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보면 참 경비가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는 보면 그대로 그나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사업이 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이 적립이 되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좀 많은 곳은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도 듣고 없는 곳은 한 뭐 몇백만원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적립기금이 있는 곳은 사용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주민의 자치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절차가 문제가 없다면 쓰게 해 달라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아마 해당 사항이 있다면 그 명목을 조금이나마 완화해서 쓰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민원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저희가 완화시키는 것은 선관위 검토를 받아서 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근에 차량임차비 정도 완화시켰고 지금 주민치위원회 자치금은 엄하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회관에 모든 시설은 자치기금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 번 기금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현재 기금이 많은 동과 기금이 어느 정도 적은 동은 저희가 편차를 두어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실에 뭐가 형광등을 단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내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과거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기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통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 특히 노인들이 많습니다.
주민자치회관에 가보면 노인들이 많아서 수입있는 분도 아니고 돈의 유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자치회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더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활성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엄밀하게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비, 숙박비, 다과비 이것은 안 되고 현수막 제작비, 차량임차비, 강사료, 시설비 여행자보험 이 정도는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기금은 계속 쌓입니다.
왜냐하면 동청사를 복합으로 해서 시설이 많이 늘어나니까 복합청사는 기금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회관은 집행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해서 지금 많은 동은 2억 5∼6000 되고 적은 동은 이렇게 되는데 그 돈이 앞으로는 내년에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해서 그 돈이 주민자치회관의 수리, 순수하게 목적에 그 프로그램실 수리는 그 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방배쪽이나 특히 돈이 많이 쌓여있는 반포쪽에 보면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금이 과다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적립이 되고 있는데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 위탁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민간시설이라든지 대단히 수입이 떨어지는 효과가 납니다. 관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소수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너무 과다하게 하면 지역경제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미 실질적으로 우리 4개 권역에 대형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면 문화강좌를 하면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치회관에서 진행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와주고 우리 민간체육센터도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동장할 때도 사실은 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히 체육프로그램이 그런 것이 많은데요. 탁구장을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인근 탁구장보다는 약간 저렴하기 때문에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동장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럴 때는 체육시설은 시설도 많이 차지하고 고정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탁으로 줘서 인근 탁구장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의 운영의 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동마다 특성이 있는데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동장이 굉장히 고심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고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지침 내보내면서 그런 것도 운영을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처음에 하나를 허락을 해주었는데 한곳에 네 군데를 하는 곳이 있데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오죽하겠습니까? 20명으로 시작했는데 80명이 된 것입니다. 80명은 옆에서 준겁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경험담도 듣고 현장에도 가봤으니까 참고해서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체육경비 쓴 것을 보면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명목이 % 항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 분야에 쓸 수는 있는 것도 있는데 현수막 제작에 40%를 쓴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가 들어간다든지 장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서 특정 종목에 배구가 있는데 현수막 제작에만 40%가 들어간 거지요. 300만원에서 거의 80만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특정 부분에서 20%든지 어느 정도 조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분야에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분명히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종목 단체에서 대회를 할 때 비용을 먼저 체육회에 신청을 하는데 그때 내역을 저희가 살펴보다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경비를 충당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지원한 항목만 들어간 사항이라서 어떤 단체는 현수막 제작비가 들어있고 어떤 단체는 현수막 제작비가 자체 비용으로 해서 안 들어가 있고 그런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다 할지라도 지원금이 300만원이 나갔는데 과다하게 현수막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장소별로 비슷비슷한 사항들일 것입니다. 현수막 제작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보통 현수막이 5만원 잡으면 이정도 보면 16장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면 현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제작 요소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해 주시고 배드민턴도 보면 셔틀콕으로 거의 책자 두항목으로 해서 품목이 들어 가거든요. 이것도 조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고 책자가 팜플렛인데 7대 3 비율로 두 가지만 들어갔다는 이것도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됩니다.
이것이 예산이 균등하게 쓰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축구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축구공이 가격이 비싼 것은 비싸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비용이 한쪽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심판비 같은 경우는 경기를 많이 하나보면 충분히 인지합니다.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고 인건비는 축구공이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잡힐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점검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고 체육회와 함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쓴 것을 다시 뱉어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향후에 이런 발생이 안 하는 것이 그리고 테니스도 지적하겠습니다.
테니스 공도 한번 보십시오. 너무 과다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테니스, 축구 대표적으로 우리 서초구에는 시설이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니스 지원비가 상당한데 여기에서 현장 장소대여료를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테니스 시설은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뭔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공도 이렇게 잡힐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에 제가 또 보겠습니다. 협회에 전달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내년도 예산집행시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외에 항목적으로 봤을 때 균등하지 않고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 보면 제가 대표적으로 지적한 것이고 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시면 넘기면서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주 열악한 종목들은 지원 못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워낙 활성화 되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정말 누가 봐도 인정을 못 하고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균등하게 하라고 지시를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단체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회원수가 많고 하다 보면 지원금이 개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내용대로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항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저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총괄 질의 전까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19년 최근 3월 5일에 위촉한 것이 그때 처음인가요?
위원장 김안숙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맞아요? 그러면 두 번 개최를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처음에는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
장옥준 위원
서면심의했고 또 한번은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두 번을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두 번 다 서면심의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닙니다. 이번에 실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두 번을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일단 이것이 기금이라 그런지 사이트에 올리지 않나요? 이것은 기록은 어떻게 남기나요? 이 심의위원회를 하고 나면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회의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고 ······.
장옥준 위원
회의록은 남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들어갔더니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공개여부는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준비된 조례나 규칙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
장옥준 위원
줄 수 있으면 주세요, 내용을.
궁금한 것이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 이번에 117회를 공연했다고 횟수를 적어주셨는데 그러면 꽃자리콘서트나 스쿨콘서트 이런 것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117회라고 하는 것은 꽃자리콘서트는 100회이고요.
장옥준 위원
꽃자리콘서트가 100회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 다음에 스쿨콘서트가 17회입니다.
장옥준 위원
17회, 1000회 그러면 두 가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허은위원님 오전 질의에 1인당 공연사례비를 15만원 드린다고 아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꽃자리콘서트를 100회 했고 아까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뭐냐면 청년예술인하고 거버넌스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면 공연기획 그러니까 이 분들을 취업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분들하고 저희들이 그 자료는 따로 드렸지만 이 분들이 공연기회를 특별히 해 달라 그것이 자기들은 취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공연기회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작년에 38회를 했던 꽃자리콘서트를 올해 100회로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서 1인당 저희들이 1회 참여당 15만원 정도씩 지급을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1인당 15만원 그러면 공연사례비는 따로 없는 것으로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것으로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제가 총괄 질의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 꽃자리콘서트 100회 그 다음에 스쿨콘서트 17회, 이것 내역하고 2억 3000여만원 사업비가 들어갔으니까 그 2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서하고 청소년의 나들이 교과서 공연이라고 있어요. 12회 하셨는데 이것도 1억 20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두 공연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총괄 질의 전에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이어서 위원님들 자료 말씀드린 것 다 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까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가 손에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고 6조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느냐 실시를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처음 설립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4조 출자·출연기관에 해산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1항에 대해서는 출자기관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2항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목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립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이런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민영화 추진의 대상기관으로 정해질 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28조에 경영실적의 평가 이것은 회계기간이 지나면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외부 회계기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오전, 오후이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 전까지는 자료를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지금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보면 15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주민편의의견센터 건립 시에 데이케어센터 포함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단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를 제가 보니까 최소 3000㎡ 이상 설계가 주민센터 외에 시설에 포함되었을 때는 연면적 최소 3000㎡ 이상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보시면 됩니다.
15페이지, 제가 내곡열린문화센터를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개관을 2019년도 몇 월에 하셨지요?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7월이시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의아스러운 것은 이것이 주민센터의 주민편익을 위해서 센터를 건립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대표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구에서 기본적으로 물론 각 해당 동장하고 주민들 의견수렴이 필수적으로 따라가고 그다음에 구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좀 의아한 부분은 이 시설에는 3000㎡ 이상의 시설이 훨씬 넘는데 필요성이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 왜 데이케어센터 주민 내곡열린문화센터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열린문화센터는 이미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와서 데이케어센터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작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해 주셔서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짓는 것, 향후에 예를 들면 반포본동이나 반포2나 서초3 청사에 지을 때 지금 향후에 지금 기존에는 이미 다 지어졌고 시설이 다 입주를 했고 향후에 건물을 지을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가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런데 향후에 또 보지만 왜 기본적으로 최소 3000㎡이면 연면적 900㎡입니다.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제일 작은 데가 3000㎡입니다, 복합청사로. 3900㎡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향후에 짓는 것은 저희가 지금 반포본동이 있고 반포2동이 있고 서초3동이 있습니다.
이를 반포본동하고 반포2동하고 서초3동 청사 지을 최초에 건립을 할 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데이케어센터도 우리가 건립 주요시설에 일부로 해서 토론회 단상에 토론에 같이 올려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데이케이센터랑 여타 시설물하고 같이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도 거치고 해서 하는 그때 할 때 데이케어센터도 같이 그 입주시설의 대상물에 포함을 시켜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뭐 어떤 시설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을 시에 데이케어센터가 빠질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럴 때 구에서 또 필요한 시설을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의무화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동청사를 짓고 필요시설을 입주할 때는 일단 제일 먼저 구에서 어떤 대략적으로 방향을 잡고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 방향이 상충될 시에는 협상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최적에 그리고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데이케어센터도 저희 후보군이 포함시켜서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여기 제가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자료를 받은 건데 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중점적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운영의 활성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풋살교실이랑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여성축구교실, 유아축구교실 반별 30여명인데 몇 반입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용 참여인원이 18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풋살교실도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고, 초등·중등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축구교실도 마찬가지로 주 2회 20여명, 그다음에 유아축구교실은 주 4회 반별로 30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유아축구교실은 4반인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대략 120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유아축구교실은 저 유치원, 서초구 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
김성주 위원
유치원은 그러니까 4반입니까, 4반? 반별이면 몇 반이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것은 올 때마다 반별로 30명씩 수용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혹시?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제가 방배배수지체육공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못 했죠?
제가 이것 제가 지난해에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다른 수업을 하는 형태를 사진으로 다 남기라고 제가 아마 이쪽 여성플라자라든지 어떤 교육사업에서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다. 우리 체육회 수업하면 그러니까 체육회 예산 쓰면 다 사진 남겨서 예산 자료를 받듯이 이것도 제가 아마 지적한 것 같거든요. 수업하는 자료를 사진으로 받아라. 이것 민간위탁업체 선정하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체육회에 유아축구교실은 서울유나이티드SC에서 하고 있고요. 다른 교실은 저희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체육회에서 하고 있죠. 체육회의 직원도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아마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수업하고 있는 형태를 사진으로 남기든지 인원이 몇 명 있는지 자료를 남기라고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제가 혹시 총괄질의 전까지는 이 여성축구교실하고 유아축구교실 업체에 전화해서 수업한 자료, 학생 인원, 얼마나 했는지 날짜별로 찍어 놓은 것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그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몇 번 나가봤으니까 제가 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서 인원이라든지 정확하게 우리가 한 번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축구 종목이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은 이런 종목이 없습니다. 그만큼 운영을 잘 해서 누구나 가난한 종목은 이런 지원도 못 받습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데 그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가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해서 한 번 자료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자료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난해에 오세철위원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체육시설 이용 저렴한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드렸고 65세 노년층 감면 혜택에 대한 이런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감면이 있다, 강구를 요청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체육 쪽에 어떤 현장에 솔직히 우리 여기 체육적립금이 지금 얼마 없으시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은 그 적립금이 왜 적립을 하겠습니까? 향후 일어날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한다든지 결국은 거기에 쓰려고 추가적인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적립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하십니까, 혹시?
위원장 김안숙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탁시설에서 발생되는 적립금은 기금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기금은 전액 다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이 계속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 비해서 수리나 개보수 비용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필요한 비용들은 저희가 또 외부재원도 좀 확충해서 계속 수리를 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저는 이제 이 지역에 벌써 한 20년 살고 있지만 과장님도 여기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서초구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일단 방배 빼고 종합체육관 빼고는 다 상당히 기간이 10년이 넘었고, 몇십년 된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향후 그 시설이라든지 향후 새로운 시설을 하려면 바로 기금이 적립이 어느 정도 있어야 향후 미래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기금이 거의 조금 있으면 바닥이 나고 시설 다 해 줘버리고 이미 구민체육시설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하다가 받은 것도 한 수십억 한 3∼40억 가까이 받았죠, 현재 받은 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구민체육센터는 94년에도 개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
김성주 위원
그 정도 해서 지금 받은 게 총 납부금액만 한 4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도 시설투자료로 다 쓰고 지금 현재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 상황에서 향후 우리 그 시설은 새로 제 시설을 한다고 보면 그 기금으로 시설을 해야 될 방향인데 기금이 없다고 보면 우리 기금이 새로 일반회계에 비해서 얼마나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금이 없다고 보면 그 시설을 하지를 못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제가 방향을 제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조금 미래를 본다면 우리 체육시설에 비용을 합당성 있게 조절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지난해 제가 오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비용이 되게 저렴하면서 타 지역에 비해서도 50% 이하 정도, 평균을 냈을 경우 좀 저렴한 걸로 제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그런 이용료에 대한 현실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좀 민간체육시설에 비해서 저희가 비용이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저렴한 부분은 있었고요. 또 그래서 좀 상향을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시설에서는 민간체육시설하고 요금이 같아지면 시설현황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데 요금을 막 올리면 이 공공체육시설에 누가 오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으로 원래는 다 사실 개보수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상황은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좀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체육시설적립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자치구를 보면 이게 사실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비용을 그러니까 개보수 비용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 수입 금액이 확실히 적다는 것을 저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적립기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2021년 12월까지니까 좀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좀 조례를 위원들하고 다 상의를 한 번 해서 지금 한 5년간 정도 가격인상도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아무 위원들도 낮출 생각만 하지 올릴 생각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리는 부분이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아시겠지만 65세 노인 인구들 50% 줄이니까 거기에서 비용이 모든 흑자가 나는 센터들도 이미 거기에서 50%를 해 버리니까 다 적자로 돌아서는 전 센터가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어떻다는 아니더라도 20% 정도는 상향되어야지 않나를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하고 또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지역구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곳도 있지만 위탁을 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위탁하는 업체에 위임을 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관여를 하면 합당한 이윤이라든지 형평성 맞는 어떤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업체와 잘 선택을 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그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좀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 운영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랑 좀 의견을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 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2월 6일 금요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정우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6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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