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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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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29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03분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11월 26일 화요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문·답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7일 수요일은 문화행정국, 11월 28일 목요일은 밝은미래국, 11월 29일 금요일은 주민생활국, 12월 2일 월요일은 동주민센터 및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12월 3일 화요일은 총괄질문을 한 후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위원장 김안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감사중지를 하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관계 직원들만 남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문·답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45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에 개선 요구하신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에 대하여 여러 부서에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절차 등에 대한 사전교육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구청 전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를 실시한바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감사종료 후에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유를 한 바 있으며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밝은미래국 종합감사,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또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앞으로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대해서 사전교육과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모니터링도 해서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에 건의하신 공직자 근무실태 정기 점검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출근, 퇴근 또 무단이석 등 정기적 점검을 실시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에 공직기강에 대한 엄정한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비리 5대 취약분야 음주행위라든지 품위손상, 청렴위반 또 복무위반, 직무유기 이 5대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처분 강화 계획도 수립해서 전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금년 9월 25일에는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을 개정해서 음주 관련 복무위반 중징계 기준을 한 단계 더 강화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설·추석 등 이런 명절기간에 복무점검과 또 불시 이석 점검은 물론 평시에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공직기강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강사 초빙 청렴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청렴의식 고취도 하고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개선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고 요구하신 핵심이 뭔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순주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먼저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서초구 소식지 배부방법 개선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회 무작위로 3∼4개 동을 선정하여 소식지 배부실태 및 방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연 2회 18개 동을 대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다중이용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소식지 배부대를 제작·설치하여 작년 점검 결과 총 261개소 중 178개소가 적정 배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배부사항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식지 배부방법 등을 통·반장 회의자료로 상정하여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소식지 잔량 점검, 배부대 추가 설치 검토 등 배부체계를 개선하여 소식지 배부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허은위원님께서 민선7기 4개년 계획자료 시정요구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현재 민선7기 4개년 계획 일환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민맞춤형 언론홍보 분야 중 PI 내용을 삭제했으며 앞으로도 서초구정 전반을 구민에게 알리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허은위원님께서 서초맵 우수사업 등과 연동 고도화 재추진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서초맵 앱 서비스는 현재 유지보수가 불가한 실정이며 서초맵 웹 서비스는 2019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계약 업체를 통해 무상으로 현상유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서초맵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서초구 우수사업 연동 등을 통한 고도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서초형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방안 마련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다목적 CCTV망을 활용한 공원, 공공장소 등에 와이파이 확대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확대계획 수요대상 지역 조사에 우리 구의 마을버스 공공와이파이를 요청하였고 적극 반영을 서울시에 요청 중입니다. 또한 2020년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와이파이 확대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작성 및 제출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정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순주환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금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주민분들께서 우리 구청에 제기하시는 민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민원 관련 리스트를 요청해서 살펴봤는데요. 단편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민원 리스트 자료들을 보면 민원을 제기하는 구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우리 구의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맞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예, 저희 감사담당관 중에서 조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런데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방향, 목표,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인권위원회가 2019년도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에 보면 “서초구 인권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수 있다 아니고 둔다, 강행규정인데요. 담당관님! 왜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보장 증진 조례가 사실상 이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관심을 갖게 된지가 아마 최근에 많이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가 이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우리 감사과에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인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도 그동안 소홀했고 또 저희 감사담당관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권위원회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좀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앞으로 이 관련 조례도 한 번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좀 활성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제 서초구 인권 의식에 대한 토대가 되는 조례인 만큼 우리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고요.
지금 그러면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겠네요?
위원장 김안숙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예,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허은 위원
제가 이번에 지난 임시회 때 집행부의 강행규정 절차 불이행으로 홍역을 치른바 있어서 소관 과의 조례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꼭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직원분들에게는 업무가중도 될 수 있는데 물론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이행되어야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인권에 관련해서 우리 구에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역시 감사담당관 소관 맞죠?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허은 위원
규칙이다 보니까 작년 말에 부서에서 전부개정을 하셨는데요. 상위부서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개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 검토를 하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
이것은 상위 중앙부처에서 이 개정 사항이 내려오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허은 위원
개정 후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을 보니까 공익신고센터 설치 건인데요. 제5조 제1항에 보면 실무 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담당자 지정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렇다면 공익신고센터 관련해서 개정 후 1년이 경과했는데 어떻게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
일단 저희 공익신고센터는 우리 감사담당관 조사팀을 주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주로 이 공익신고가 국가권익위 또 서울시를 통해 서울시 조사담당관 이쪽을 통해서 이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이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원이나 권익위나 직접 현지 실사를 나와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우리가 조사팀에서 전반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맡아서 조사도 하고 협조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사실 이 규칙의 취지는 공익신고에 대한 접수 처리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보호 제도와 관련한 목적이 크다고 여겨지는데요. 본위원이 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서초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초구 공익신고센터를 검색해 봤는데 아직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존 민원창구들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이것은 저희 새올민원에 민원핫라인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것을 같이 병행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이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고센터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처음 이 조례 접했을 때에 왜 감사담당관 소관일까 하고 다소 의아했던 조례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맞으시죠?
감사담당관 순주환
위원님! 잠깐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이런 위원회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좀 많이 공부를 못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저희 이것은 감사팀 소관의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민원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한 번 받아보니까요. 우리 구는 확실히 부동산, 재건축, 건설공사 관련 민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는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구 공사에 대한 것이지만 그래도 구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은 참,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제7조에 따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조례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 역시 통합운영 일반 민원처럼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따로 신고센터를 두지 않고 ······.
감사담당관 순주환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가 공익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창구를 하나로
통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올시스템의 핫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창구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허은 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 민원 접수하는데 보면 이런 신고분야를 따로 규정해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신고와 건설공사부실신고센터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따로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담당하시는 소관 조례들은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질의드린 3건 조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먼저 해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이 필요하거나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 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지적을 해주신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가 향후에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든지 보완사항에서 보완을 하고 신고접수 창고도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감사담당관은 이상이고요.
박정현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홍보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발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공기관에서도 대표적인 실물정보나 기관장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홍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예, 실제로 지난 11월초에는 이와 같이 구청장님의 새로 바뀐 프로필이 우리 구보도자료에 첨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서초구청 현판이 교체되었는데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가 이름을 나란히 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도 계속 여전히 보도자료에는 예전 구청사의 모습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사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포하기 전까지는 그 사진을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관님 현판교체 후에 사진 언론사에 배포하신 적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청사사진은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허은 위원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중하다면 중할 수 있는데요. 홍보 책임자로서 본위원의 질의 의도를 잘 아시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 출입 언론사에는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당연합니다. 저희가 소홀했던 점 ······.
허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아까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서 조례설치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홍보담당관께서도 지적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의 답변은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저희 과에서 기능부서별로 처리부서별로 분류를 하고 답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요약을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답변 내용을 확인을 하고 계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맞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조은희 구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구청장에게 바란다 올라온 민원 중에서도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올리면 끝나고 그 중에 중요한 사항들 청장님이 꼭 알아야 하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요약을 해서 PDF모바일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2019년 11월 18일에 올라온 재건축에 관한 민원에 20일 답변을 다셨어요. ‘우리 구에서는 민원조정회의 개최 등 수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라고 맞나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상을 관련 부서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요구를 해서 개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15년도, 16년도에 한건씩 개최한 이후에 19년에는 의뢰의 건이 없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니까 민원조정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개최 횟수가 0이에요. 한 번도 조정위원회가 시행된 적이 없는데 11월 18일 올라온 재건축에 관한 민원에는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렇게 답변이 달렸어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수차례 회의라는 것은 건축과나 또는 주거개선과 이런 부서에는 자체 이런 민원조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이런 민원사항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해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최종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 개최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서 거의 어느 정도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는 조정회의 개최 의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여기 위원들이 위촉되고 있는데 이렇게 구에서는 반복적인 민원이나 장기미해결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고 있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저희가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가 부서에서 아까 자체적으로 이런 조정회의를 거쳐서 해결이 되면 다 끝나는데 거기에서 안 될 경우에 저희 부서로 오는데 부서에서는 조정회의로 올라온다고 해서 여기서 외부 전문가도 있기는 있지만 해결책이 특히 대부분 재건축 관련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회의에 올려서 해결이 어느 정도 일반적인 민원 같으면 되는데 재건축 관련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재건축 관련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은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조정을 해서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조정회의로 저희 과로 상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박미효 위원
물론 장기미해결 민원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기미해결 민원이겠지요.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까지 만들어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직무태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 여전히 노동조합 전임자들인데도 구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는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정하는 임용권자의 책무위반이고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들의 법률 위반입니다.
이미 지적된 내용임에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을 감사담당관님께서도 한 번 더 인지하시고 다음 구정질문에서도 이에 관한 문제를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튼 보완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블로그 관리도 잘 하셨고 평균 조회수가 2000이 넘고 최대 조회수 게시물이 2만회도 기록했습니다. 서포터즈 활용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웬만한 광역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운영해도 이렇게 운영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콘텐츠 예산 중에서 블로그 콘텐츠와 동영상의 콘텐츠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안숙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홍보담당관 박정현
박정현입니다.
다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제작하고 영상 제작하고 따로 구분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블로그는 SNS팀에서, 뉴미디어팀에서 서포터즈하고 같이 해서 직원 내부하고 외부하고 같이 블로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제작 또한 일부 외주 제작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효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블로그 콘텐츠보다 손이 더 많이 가는 동영상 콘텐츠에 좀 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봤는데 블로그 관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잘 하는데 유튜브 관리를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서초구청 유튜브에 들어가 봤는데요. 블로그와는 다르게 너무 방치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블로그 게시물 하나의 조회수가 2만이 넘는데 유튜브는 76개의 게시물 총 조회수가 8000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인사이드 서초는 전체 게시물 절반 이상인 42개의 콘텐츠가 올라가는데 평균 조회수가 24예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서초 385회 이것은 조회수가 2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게시물 올린 사람이 잘 올라갔나 테스트하고 검수하는 사람이 테스트 본 게 끝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홍보담당관 직원이 몇 명이죠?
홍보담당관 박정현
전산까지 포함해서 36명 정도 됩니다.
박미효 위원
36명이요.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하면 홍보담당관 내부 구성원들도 자신이 홍보하고 있는 콘텐츠에 관심이 없다는 거고 혈세를 들여서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정작 서초구민은 1명도 보지 못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활용하는 사업들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일단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매달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리풀페스티벌 기간에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활용해서 서리풀페스티벌 관련된 홍보를 했을 때는 예년 대비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가 기록이 되고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 드린다면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제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은 콘텐츠 제작의 수를 좀 많이 높였고요. 그다음에 페스티벌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노출한 게 44만 건이 달성되어서 예년 대비해서 5.5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생중계도 따라 같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중계에 대한 조회수도 예년에 비해서 6배 정도 증가한 걸로 저희는 수치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콘텐츠들에 대해서 조회수가 낮은 것도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것은 블로그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것은 아마 일단 저희가 가장 홍보에서 중요한 게 노출빈도라도 생각을 해서 좀 시의적절한 콘텐츠를 주로 사용해서 올려서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좀 끌고 노출빈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콘텐츠의 내용이나 아니면 시의적절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초뉴스 같은 인사이드 서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송국이나 이런 중계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HCN 그 지역방송과 같이 MOU를 맺어서 계속 서초구소식들이나 의회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이미 많은 IPTV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전광판을 통해서나 많은 곳을 통해서 게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올리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조회수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항상 모든 콘텐츠들이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많이 노출되어서 조회수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지금 노출을 말하셨는데 그 콘텐츠가 특정 채널에서만 운영해야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유튜브용 콘텐츠라도 그 블로그나 서초구청 홈페이지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이랑 공유해서 가능하면 노출수를 높이면서 서초구의 구정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서초관광정보 블로그나 서초맘 블로그를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는 들어가 보셨나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미효 위원
지금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이고 관광은 각 지자체가 심혈을 기울이는 그 멋거리 사업인데요. 여기도 지금 홍보가 너무 처참합니다. 근 1년 동안 운영한 결과가 서초블로그 콘텐츠 1개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서초관광정보센터 콘텐츠는 서초구청 블로그보다 그 정보가 부족해 보이고요. 서초맘 블로그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조회수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홍보 전문가인 홍보담당관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입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위원님!
박미효 위원
예.
홍보담당관 박정현
방금 좀 뭔가 확인할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관광 앱, 관광 관련된 블로그하고 그다음에 보육 관련된 블로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담당 과가 그 내용을,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 31개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콘텐츠 올리고 하는 것은 각 담당 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콘텐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못 가진 것은 좀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 내용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가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
박미효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담당 과가 올리는데요.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초구청 홍보담당관이시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홍보를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른 부서와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또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좀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마지막으로 e-서초뉴스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e-서초뉴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난해에 일단 사업은 종료를 한 상태입니다.
박미효 위원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박미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고,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홍보담당관께서는 조금 전에 블로그를 한 번도 보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네요. 홍보담당관께서는 각 과에서도 그 블로그를 각자 담당자가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홍보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시설 와이파이 확대 사업이 확정되었다, 서울시에서. 고광민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있는데 지금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점차적으로 이 와이파이 시설을 확대하고 진행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입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면 노인복지관은 되어 있는데 경로당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숙 위원
경로당은?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는 점차적으로 시설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정, 그러니까 경로당이죠. 해서 한 40여군데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40여군데를 확보하려고 일단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노인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이현숙 위원
경로당하고 이게 많은데 이게 어련히 하시겠습니까만 각 지역별로 해서 계획을 좀 분포가 어르신들이 어느만큼 더 이용을 하시는가 그 이용하시는 비율이 많은 곳에 따라서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당연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을 중심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권역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보면 SNS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잘 못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다른 시설보다 노인시설에다가 중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확실하게 행정지원과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우리 공직자 말고 우리 서초구에 보조 계약직이나 예를 들어서 일자리 하는 쪽이나 이런 쪽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데 민간위탁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민간위탁시설에도 전문분야도 있지만 보조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일단 채용이 되어서 잘 하고 있으면 보통 그다음에 또 재 기한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이다, 3년이다 그러면 잘하고 있으면 또 재계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재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공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다른 분들도 많이 또 서류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계약을 두 번 했는데 또 보니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 한 분을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게 한다, 이런 것은 외부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낙담을 하고 지금 경기나 경제적으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직 하려고 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 쪽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한 번 점검을 하시는지 아니면 각 부서에다 그대로 맡기는지 이 체제를 조금 이런 것은 규정을 바꾸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제가 부서별로 채용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직이라든지 임시직 하여튼 시간제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어디 인사 부서에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공고를 내고 그 공고 낼 때 기준도 명시를 하고 해서 부서별로 채용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잘 한다고 해서 그분이 계속해서 근무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좀 오는 게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현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제가 보기에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할 때 이번에 채용이 되면 언제까지 근무이고 두 번 다 차후에는 한 번 건너뛰고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공고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골고루 채용되는 게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 퇴직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채용하기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일부 계속해서 한 번 채용을 해서 해 보니까 일을 잘하고 또 숙지도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은 하여튼 부서에서 채용한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공고 기준이라든지 또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같은 것을 부서에서 합니다. 그럴 적에 그런 기준 같은 것을 한 번 그전에 근무부서에서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도 철저히 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하라, 직접적으로는 못하는데 건의 개선사항으로 그런 것 할 때는 우리 일자리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 인사 부서에서 한 번 전 부서에 그런 내용으로 채용할 때 그런 것 참고해서 채용을 하라,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너무 절실한데 본인이 너무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절망감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가 좀 정확한 규정 아래서 우리 주민들이 봐도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하고 있음, 하겠음, 이렇게 딱 끝납니다.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끝나는 게 있을 수 있고 좀 복합적으로 진행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자료가 언제 나온 거죠, 정확하게? 언제 작성한 거죠?
위원장 김안숙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담당관님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오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이게 처리결과가 명확히 나는 것은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끝난 것으로 상황을 보고드린 것이고, 이 지적사항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하여튼 개선 또는 보완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형식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고 진행사항이 단숨에 끝나는 게 있고 진행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딱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보고 있고 지금 하고 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것은 하나에 보면 단답형으로 하겠음, 하고 있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내년에 혹시 이 부분이 작성된다면 이게 작년에 지시한 건데 올해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작성 당시 지시는 내렸겠지만 현재 진행상황을 좀 보고를 해 드려야 되지 않나,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마지막 맺은 말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초구에 조금 행정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개선점이 없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이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릴 때는 지금 현재 진행사항도 포함도 하고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공직자윤리위원회 하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 해 보다 제가 들어가는데 개선사항이 많이 보이던데 추후라도 신고누락이든지 과다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겠지만 컴퓨터에 익숙해서 누락이 없도록 각별히 교육을 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직원들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성주위원님이 위원님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지금 2년 전이나 3년 전 보다도 이 보완사항, 지적사항 되는 직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지시도 하고 우리 담당이 원격으로도 지원도 해주고 등록하는 것 그런데 개중에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이것 분들은 정보동의서 활용해서 하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말씀을 드려도 컴퓨터 활용할 때 조금 부담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이렇게 재산등록만 하라고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그런 분들은 찾아가서 저희가 등록을 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직접 지원을 해서 이런 보완명령이나 다시 등록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점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십시오. 아무쪼록 서초구에서는 모든 행정능력이라든지 타 지역보다도 앞서가고 있으니까 컴퓨터를 조금 부주의해서 어떤 신고가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지도점검을 잘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잘 챙겨서 그런 누락사례가 없도록 결국 그것이 어떤 행정의 어떤 질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모든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구소식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쓰고 있는 금액이 3여억원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디 어디 소식지에 활용하고 있는지 ······.
위원장 김안숙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소식지는 지금 월 14만 5000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 대비 84%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별 가가호호 집으로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13만 2800부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구립도서관이나 보건소 같은 유관기관 33곳에 그리고 또 경로당이나 다중 이용시설에는 디엠발송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주 위원
올해 2019년도는 예산 그대로 들어갑니까?
혹시 2020년도 ······.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유사하게 잡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유사하게 잡았습니까?
이 소식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만족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더 늘려야 됩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부수를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김성주 위원
질적인 요소도 될 수 있고 결국은 질적인 요소를 높이려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양적인 요소도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산은 그 부수도 그대로 갖고 있고 특별히 늘어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그 안에 제가 유심히 신문도 보고 있고 신문이 84% 정도라고 이야기 하는데 과다 배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즈음에 콘텐츠 쪽에 보면 콘텐츠가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소식지는 시대에 많이 따라가지 못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 질의한 거든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소식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실시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소식지를 지면으로도 배부를 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결과를 보면 지면으로 접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고요.
온라인보다는 아무래도 연령이 드신 분들이 소식지를 지면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비율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면을 통해서 소식지를 보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 다 대세고 그렇기 때문에 지면을 그렇게 특별히 강조가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에는 일부 동감하고 일부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도 많이 확산되기는 했지만 인터넷으로 조금 연령이 계신 분들은 전화기나 컴퓨터를 통해서 그것을 습득하는 것들이 그렇게 편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면을 통해서 보면 지면소식지를 볼 때 약간 느끼는 배치면을 펼쳤을 때 편집이나 방향에 따라서 독자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지는 않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면도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홍보담당 책임자인 만큼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이 감사위에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난해 올라왔던 아이티 기반사업 스마트전자 행정구현이라든지 정보화 통신기반 사이버보안강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올해 진행된 어떤 사업현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년 사업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나 정보보안 관련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보안이나 개인정보 관련된 사고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저희는 침입차단시스템이나 PC 개인정보화 암호화 하는 등 14종 45대 보안시스템을 지금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한해 사이버 공격방어건수가 10월 기준 월 180만건 정도 계속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6년 정도가 되는데 그런 6년이 지난 노후된 시스템은 계속 교체를 하고 지난해에 랜섬웨어 같은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려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위로 백신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매일 12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연 1회가 횟수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개인정보 이행실태도 연 1회로 계속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서울시와 저희가 통합적으로 같이 보안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365일 서울시와 통합으로 보안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허은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현판이 바뀌었는데 저도 휴대폰에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홍보를 잘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을 남깁니다.
아무쪼록 홍보담당관으로서 적절하게 처신해 주시고 구의회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소홀했던 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박정현 홍보담당관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통반장 구독신문 있지요?
위원장 김안숙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오세철 위원
한 2740부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거기 통장 2740여명 중에서는 통장은 전원 해당이 되고 통장이 한 몇 명 되지요?
570명 몇 명이나 되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약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
오세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2740명에서 2240명은 우수 반장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받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장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잘 배부가 될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반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물론 임기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대개 주민센터에 운영하는 실태를 살펴보면 돌림 반장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상자 받을 때에는 반장들 대상받을 때는 연초에 받습니까, 연말에 받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매월?
홍보담당관 박정현
매월은 아니고요. 연초에 ······.
오세철 위원
반장이 바뀔 때마다 ······.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
오세철 위원
필요에 의거해서 ······.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받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한번 배부실태 사후 관리를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배부실태는 저희가 매년 2회 정도 6월, 11월 정도에 매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감사를 하는 것이 있고 ······.
오세철 위원
신문사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신문사에서 들어옵니다.
오세철 위원
매달 들어옵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들어옵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배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매일 신문이 나갈 것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배부실태 결과갖다가 신문사에서 받고 있느냐 ······.
홍보담당관 박정현
아니오. 저희가 자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단 홍보담당관 직원들이 점검하고 ······.
오세철 위원
자체점검하면 몇 번 합니까? 1년에 ······.
홍보담당관 박정현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언제 언제 합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6월하고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11월이면 지금 받았겠네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6월하고 11월 실적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6월에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진행을 했었고요.
오세철 위원
6월 4일부터 7일까지 ······.
홍보담당관 박정현
10일까지 7일간입니다.
4, 5, 6, 7, 8, 9, 10 그래서 그때는 보니까 11부 정도가 배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바로 보급소에 연락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같은 경우에는 10월말일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1주일간 진행을 했는데 이때는 2부 정도가 ······.
오세철 위원
11월에는 몇 일부터 며칠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10월 30일에서 11월 5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2부 정도가 ······.
오세철 위원
1주일 정도 하네요? 이때는 몇 부가 ······.
홍보담당관 박정현
2부가 ······.
오세철 위원
2부 ······.
홍보담당관 박정현
미배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장님들이나 우수 반장 이런 분들한테 배부가 되는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오세철 위원
신문사별로 매월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독료가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번에 매월 달에는 몇 명한테 이렇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 갖다가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체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그렇게 크로스 체크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자체 체크하고 신문사에서 적절히 배부가 되었다는 것을 결과를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신문하고 광역신문도 제가 봤을 때는 2800부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3종, 광역신문 4종 이것도 대상자가 똑같습니까? 통장반장 구독신문 나가는 것하고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을 테고 ······.
홍보담당관 박정현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에게 계속 직접적으로 하나씩 배달되는 것은 아니고 동별로 배부가 되고 광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민원센터랑 ······.
오세철 위원
아니 지역신문하고 광역신문이 동별로 배부가 된다니 무슨 뜻이에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잠시만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역신문은 서초신문이 있고 서초구민의 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서초뉴스가 있고 광역신문은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 여성신문 이렇게 4종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50부씩 총 900부가 ······.
오세철 위원
동별로 50부씩 서초신문과 구민신문 그렇고 서초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간연도나 발행부수, ABC가입협회 이런 것들을 따져서 부수를 조정을 하기는 하고요. 그래서 동별로 50부씩 ······.
나머지 2300부 정도 되는데 나머지 1400부는 ······.
홍보담당관 박정현
그러니까 서초신문 동별 900부, 구민신문 900부, 서초뉴스 200부 정도해서 ······.
오세철 위원
동별로 900부씩 나간다 이거지요? 서초신문, 서초구민신문 ······.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서초뉴스까지도 나갑니다.
오세철 위원
서초뉴스까지 광역신문은 ······.
홍보담당관 박정현
광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2부, 4가지 정도 광역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2부 나가는 곳이 있고 4부 나가는 곳이 있고 ······.
오세철 위원
업무적으로 확실하게 숙지가 안 되었으면 자료로 우리 구의원님한테 배부를 해 드리세요.
우리가 총괄 질의때 왜냐하면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후관리를 통반장구독신문이라든지 지역인문, 광역신문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큰 부담감 갖지 마시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보자는 뜻이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 배부가 되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적정한 사람들한테 구독이 돌아가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니까 그것 자료 배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예.
오세철 위원
정기감사는 동 종합감사가 있고 ······.
감사담당관 순주환
저희가 정기, 수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종합감사, 특정감사 ······.
오세철 위원
수시감사가 특정감사지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맞습니다.오세철위원
정기감사가 종합감사이고 동은 6개동씩 3개년도에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합감사에 구 부서별로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청은 ······.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는 국단위로 감사를 지난해부터 주민생활국을 시작으로 해서 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과단위로는 특정업무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감사담당관님 국단위로 하게 되면 과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국단위로 매년 1회씩 국단위로 하고 있고 ······.
오세철 위원
매년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구본청은 매년 받는다 이거지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국단위로 작년에 주민생활국 했고 올해 밝은미래국 하고 ······.
오세철 위원
그러면 매개 년도에 한번 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 올해 주민생활국하고 작년에 밝은미래국 하고 ······.
감사담당관 순주환
작년에 주민생활국 했고 올해 밝은미래국하고 ······.
오세철 위원
내년에는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 ······.
감사담당관 순주환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오세철 위원
기획재정국하고 그러면 6년에 한번 돌아가겠네. 7년에 한번 그렇지요? 보건소까지 따지면 ······.
감사담당관 순주환
국이 6개면 그 정도 주기로 돌아가는데요. 그 안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
오세철 위원
특정감사는 구청이 필요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사건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특정감사를 해야죠.
감사담당관 순주환
그런 것 말고도 저희가 ······.
오세철 위원
정기감사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감사. 종합감사 구청 지금 몰라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런 식으로 국별로 돌아가면 ······.
오세철 위원
그것 몇 년에 한 번 돌아가요, 구 본청은?
감사담당관 순주환
구 본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에 국별로 돌아가면 말 그대로 6개 국 ······.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몇 개 년도에 걸리느냐 이거예요? 국이 우리가 몇 개 국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6년마다 한 번꼴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오세철 위원
7년이죠, 보건소 포함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보건소까지이면 ······.
오세철 위원
뒤에 감사팀장 있어요? 감사팀장 있어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7년마다, 7년 7개니까 보건소까지 7개니까요. 7년 끝나고 다시 그러면 어떻게 보면 8년 만에 한 번 돌아가게 되니까요.
오세철 위원
이것도 구 본청도 그러면 종합감사를 동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 2개 국씩 하면 그것도 한 3년에 한 번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
금년에 우리 밝은미래국 감사를 할 때 복지분야, 복지분야 이 구민감사관을 모셔서 우리가 감사를 ······.
오세철 위원
구민감사관이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총 18명입니다.
오세철 위원
동별로 1명이죠?
감사담당관 순주환
동별로 18명이 아니고 분야별로 다 합하니까 또 동하고 똑같게 숫자가 18명이 맞춰졌습니다. 동별로가 아니고 분야별로요.
오세철 위원
분야별로?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무슨 무슨 몇 개 분야가 있어요? 국별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감사담당관 순주환
복지, 또 건설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 분야는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 6∼7개 분야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환경 전문가 세 분, 기술사 세 분, 세무사, 건축, 회계, 변호사 ······.
오세철 위원
환경, 기술, 세무, 건축, 회계, 변호사 ······.
감사담당관 순주환
그다음에 교수 이렇게 해서 7개 분야에 18명입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우리가 7월인가 6월인가 잠원동에 붕괴사고가 일어났었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이후로 구민감사관 운영한 실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그 이후에 저희가 올해 밝은미래국 종합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를 할 때 구민감사관 복지분야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은 복지분야 감사한 거고 ······.
감사담당관 순주환
나머지 안전이나 그쪽 분야는 활용을 안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게 큰 대형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서초구에서 그런 것 하려고 구민감사관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앞으로 그쪽 안전건설교통국이라든지 도시관리국 할 때 그쪽 분야는 저희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오세철 위원
그것 뭐 하러 있는 겁니까, 구민감사관제? 그러한 대형 붕괴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이런 것을 운영치 않으면 무의미한 것 아니에요, 이거?
감사담당관 순주환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면 분야별로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 감사를 할 때 저희가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복지분야를 활용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아까 박미효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에요.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맞습니다.
최근 3년 간에 개최를 안 했고 15∼16년도에는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금년도에 감사담당관께서 진정민원 접수된 게 총 몇 건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잠깐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실적이 없다는 게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민원이 복수 이상 되는 민원이 있을 경우와 그다음에 여러 개 부서가 걸리는 민원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줘야죠.
감사담당관 순주환
지금 이 진정민원은 올해는 69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
오세철 위원
그것 분류해 봤어요, 한 번?
감사담당관 순주환
이 진정민원은 분기별로 우리가 진정민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민원조정위원회가 상설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건축과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자체 위원회가 있고, 또 주거개선과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이런 다수인 관련 민원이 오면 거기서 내부적으로 많이 협의가 되고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
오세철 위원
자체에서 그것 알고 있어요. 건축과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아파트 재건축 관계되는 주거개선과는 그런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민원이 여러 개 부서에 중복이 됐을 적에 이럴 적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 박미효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무슨 재건축이니 이런 분야 말고도 다른 민원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서 간에 서로 아니라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이것을 강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이런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든지 자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우리 민원 이 분쟁 조정위원회를 많이 활용하라고 저희가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렇게 좋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없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그만큼 일에 대한 열의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구민감사관제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하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지적사항 저희가 잘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께서 또 지적했고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번 감사에 있어서 이렇게 진정민원이 660건에 달하면서도 진정에 대한 어떤 거기에 민원조정에 대한 건이 없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직무태만입니다, 진짜 이것은 누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성하시고 아까 말씀에 또 7개 분야별 있다고 하셨는데 안전대책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잠깐만요. 감사담당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예.
감사담당관 순주환
이 진정민원이 697건이라고 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저희가 민원 관리하는 게 구바니 직통전화니 진정민원, 또 서울시 120으로 접수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민원의 모든 게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려서 해결해야 되는 민원들이 아니고 이해설득도 가능한 것도 있고 단순하게 해결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부서, 또 타 기관으로 이첩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다 정리하고 나면 실제로 정말 고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조정위원회 운영에 조금 열의도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내년도에는 이것을 적극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 우리가 이 진정민원 처리에 대해서 이게 좀 무관심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물론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거기에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건에 대한 이런 위원회에 어떤 상정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면 잘했다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이 없다는 것은 좀 유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내년도에는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위원도 궁금해서 왜 이렇게 3년 동안 아무런 건수가 없었을까 하고 해서 사실은 그 사이트를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 5월 15일날 조정위원회 위원수가 다섯분인데 다섯분을 다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해촉, 위촉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현황 이것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주무부서의 장, 또 민원 관련된 부서의 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위촉직이 ······.
장옥준 위원
외부인원은 몇 분이세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외부인이 다섯분이세요, 위촉직이.
장옥준 위원
그분들을 다 해촉하고 위촉을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지나 ······.
장옥준 위원
몇 년이에요, 이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순주환
2년입니다.
장옥준 위원
2년인데 그러면 2년에 다시 한 번 이번에 임기가 다 되셔서 이분들은 일도 한 번 안 해 보시고 또 해촉이 되신 분들이네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맞습니다. 임기가 2년이니까요. 그 안에 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위원회 한 번 개최를 안 하고 또다시 해촉되고 ······.
장옥준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장옥준 위원
글쎄, 민원이 없어서 안 열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없어서 안 한 게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서 맨 마지막에 인터뷰 기사가 하나 떠 있어요. 주민행복 보장하는 선순환 행정이 엄마행정의 키워드 해서 있는데 2014년 12월 1일날 언론보도에 난 게 아직도 떠 있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조은희 청장님 되시고 나서 언론보도가 계속 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저희 그 사이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한 번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못 가져서 죄송합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도 그것은 2014년도 것은 우리가 임기가 다 끝난 후의 것인데도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은 과장님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장옥준 위원
그리고 외부기관 통보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을 좀 봤는데 이 조치에서 내부종결 이렇게 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허위공문서작성, 사문서위조 이런 게 내부종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외부기관 통보라는 것은 감사원이나 ······.
장옥준 위원
내부종결 이렇게 ······.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그러니까요.
검찰, 경찰 이런 데에서 고소, 고발 이런 것 하여튼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이 범죄 사실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통보가 와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이런 내용으로 통보가 올 경우에는 내부종결 처리하도록 ······.
장옥준 위원
내부종결 이렇게 가나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장옥준 위원
그럼 진행 중은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이나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
장옥준 위원
아직 조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장옥준 위원
그리고 집단민원하고 진정민원 최근 3년간을 봤는데 진정민원은 거의 3년치를 봐도 계속 줄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사소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안에 민원관리팀이 있습니다. 민원관리팀에서는 말 그대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민원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진정민원 이것은 서면으로 접수가 됩니다. 서면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하면 부서로 이첩을 하고 우리 자체가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진정민원이 있고 또 서울시 120에 접수되어서 우리 구로 이첩되는 이런 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우리가 접수를 하면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제 부서로 갔다가 해서도 또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좀 하신다고 그러니까 2019년 9월 5일날 방배1동 인사 관련 설명 요청이라는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내역을 좀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2019년 9월 5일이요?
장옥준 위원
5일, 방배1동 인사 관련 설명 요청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셔서 알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순주환
이것은 어느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사이트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어느 ······.
장옥준 위원
이것은 진정민원이니까 제가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이기는 한데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정리된 건지, 피드백을 안 받나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이것은 저희가 한 번 이 9월 5일날 민원 들어온 걸 처리결과를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
감사담당관 순주환
이것은 확인을 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은 총괄질의 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서초구 소식지 14만 5000부가 있는데 13만 2000부가 우편함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우편함에 꽂힌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엘리베이터 타는 그 문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그냥 되다가 나중에는 우리 경비하시는 분이 버리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번번이 얘기하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우편함에 넣는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편함에 못 넣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저희가 배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하는데 이제 우편함에 각 집어넣기는 하는데 바닥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띄어요.
장옥준 위원
저희 아파트는 매번 앞에 있어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그것은 잘못 배부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동별로 조치를 취해서 바로바로 시정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똑같은 사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나오고 있고 어떤 데는 아예 배부를 못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배부 점검을 하는 것도 점검하는 건데 일단은 반기에 1회씩 감사담당관과 함께 공동으로 배부실태를 점검을 하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 동주민센터에서 동장이나 통장회의 때 배부 소식지를 좀 제대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저희 점검도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그렇게 바닥에 놓여 있거나 배부를 못 받는 분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꼭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희 아파트만 그런지 몰라도 ······.
홍보담당관 박정현
저희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꼭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버리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잘 좀 그래도 한 부라도 버리면 이게 지금 이것 그때 5000부인가 지난해에 이것 부수를 더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버려지는 게 많다면 굳이 부수를 올려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점검을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19년도 동행정 종합감사 4월에 한 것에서 통장 신문구독료 지급 관리소홀로 한 번 감사에 걸린 게 있던데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잠시 자료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입니다.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지금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담당관 쪽에서 받은 거기에는 그렇게 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장옥준 위원
2019년 4월에 제가 그러면 좀 통장 신문구독료 지급 관리소홀 출납사무 인계인수 소홀 등으로 이게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된 것을 보며 좀전에 우리 김성주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동별 교육실시 조치결과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육실시, 교육실시 해서 이것이 매번 이렇게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2019년 4월에 감사에서 이것이 걸렸는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 모르시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죄송합니다.
장옥준 위원
확인하고 ······.
홍보담당관 박정현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유지보수요원 2명이 상주하신다고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분들의 역할은 PC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가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해주시는 분인지 아니면 사소한 우리 민원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이 안 되어서 몇 번 오셔서 고쳐주신 적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상주하시면서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시스템이 이상이 있거나 했을 때 즉시즉시 조치를 하기도 하고 ······.
장옥준 위원
아니 사소한 그런 것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뭐 가이드나 ······.
홍보담당관 박정현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
장옥준 위원
그런 것도 다 해주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사소한 고장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유지관리 하는 것도 관리하고 계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저희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포함되어서 들어와 계신 분들인가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것도 1억여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일상적인 수리, 수정 이런 것만 하시는 것인지 이것 포함해서 PC업그레이드나 가이드나 이런 것을 다할 수 있는 분이신지 ······.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사소한 것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다 통합해서 한다고 보면 되나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인데 SSD가 하드디스크 보다 정말 빠르기는 한가? 이것이 하드디스크 보다 빠른 것이 SSD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많이 빠른지 그것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것은 어때요? SSD를 지금 더 많이 쓰고 계셔서 ······.
홍보담당관 박정현
SSD가 더 빠른 것으로 ······.
장옥준 위원
몇 배 정도 빠릅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두 배 정도 빠른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계속 하드디스크보다 SSD를 계속 더 쓰실 계획이세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장옥준 위원
앞으로 ······.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제가 감사담당관님께도 말을 하겠지만 전체를 끝맺음 글을 보면 결과처리가 하고 있음, 하겠음, 준비하겠음. 노력하겠음 감사한 지가 1년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겠음이면 1년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시를 내렸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의 끝맺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 용어가 대단히 많거든요. 조금 1년 동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 현재도 잘 진행하고 있다든지 끝맺음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럴 때는 다시 또 왜 안 되는지를 달아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줄여서 정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제는 상세하게 초창기에 처리결과 시행을 통보를 하고 그것의 진행 결과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나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 부분은 협조도 도와드려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모든 부분이 그런 식으로 끝나면 상당히 성의가 부족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요소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아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실 때 우리 감사담당관 자료를 참고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보니까 올해 저희가 동행정 감사를 했을 때 일부 3개동이네요. 서초, 반포, 방배 이렇게 3개 동에서 통장이 해촉이 되었는데 통장 신문구독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통장 구독료도 지급이 나갔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해촉이 되었는데도 신문이 계속 배부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6월하고 11월에 자체 감사를 하신다고 아까 홍보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체 감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홍보담당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행정에서 이런 이런 이렇게 각 18개 동에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인지 자체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자체 감사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양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 감사는 저희 홍보담당관 직원이 직접 나가서 배부 상태를 체크를 하고 ······.
장옥준 위원
직접 나가신다는 것이 동으로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동과 부서에 나갑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맞는지 홍보담당관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피드백을 안 하십니까?
감사에 걸렸는데 해촉이 되고 6월, 11월에 이렇게 감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동하고 계속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모르시니까 감사에 걸렸는데 모르고 계시는 것은 조금 ······.
감사담당관 순주환
그것은 해당 동에 대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동에서 신문구독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동하고 관련된 사항 이렇게 해서 동에서 그 이외에 필요로 하면 우리가 통장이 해촉되었으면 해촉되었는데 이것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신문에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간 대금을 회수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고 우리 홍보담당관은 동에서 별도로 그 내용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나가지 않도록 통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
장옥준 위원
이유를 떠나서 홍보담당관의 통장 신문구독료가 감사에 걸렸으면 그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 내 부서의 통장 신문구독료가 그렇게 되었는데 감사에 걸렸는데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은 조금 ······.
감사담당관 순주환
이것은 동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을 동으로 통보를 하고 동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저희가 ······.
장옥준 위원
그러면 부서에는 ······.
감사담당관 순주환
홍보담당관쪽은 통보를 저희가 안 합니다.
장옥준 위원
왜요? 그러면 이렇게 신문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부서에서 모르고 계시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감사를 계속 하신다고 그러면 부서가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통장 위·해촉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
장옥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것을 우리 감사담당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는 건입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통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
감사담당관 순주환
아닙니다.
아까 자료를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홍보담당관에 물어봤기 때문에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제가 어느 부서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 건입니까?
여기는 모르는 것이 당연한 듯이 감사담당관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어디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
동주민센터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홍보담당관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안숙
일이 잘못 된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앞으로 할 때는 구독료 같은 것은 그러면 동말고도 우리 총괄하는 홍보담당관께도 이 감사결과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 동에 가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걸린 지급을 잘못하고 소홀하게 하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어느 어느 동예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서초 4동, 반포본동, 방배3동, 양재 2동입니다.
장옥준 위원
반포본동, 양재?
감사담당관 순주환
2동 방배3동 ······.
장옥준 위원
방배3동?
감사담당관 순주환
서초4동 총 4개동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행정사무감사에 나가서 저희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예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몰라도 되는 건인지 ······.
위원장 김안숙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이것이 구독액을 요청하는 순서가 일단은 신문사에서 동으로 하고 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동에서 잘못된 것을 받아서 잘못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문제가 된 것은 맞고요. 이것이 구독액을 요청하는 순서가 일단은 신문사에서 동으로 하고 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동에서 잘못된 것을 받아서 잘못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문제가 된 것은 맞고요. 저희가 몰랐다는 것은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동에서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할 때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동일한 소통을 원활히 해서 동이 약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았든가 하면 저희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까지는 소통을 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동과 ······.
장옥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통장신문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고 부서가 홍보담당과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차피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저는 홍보담당관 부서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 쪽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물론 동행정사무감사 나가서도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받았어도 그렇지만 서로 피드백이 되어서 어떻게 왜냐하면 분명히 과장님 아까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6월, 11월에 자체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도 일종에 지적사항이니까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본위원 생각은 이런 것이고 우리 감사담당관 과장님은 그 과에서 온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했다고 변명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에 어떻게 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을 제가 홍보담당관쪽에 질의드렸다고 하시는 말씀인지 정확한 wording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홍보담당관께 질의를 하시는데 감사담당관 자료를 받고서 질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홍보담당관 ······.
장옥준 위원
어차피 지적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
감사담당관 순주환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이 그 내용을 감사지적 된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이런 이런 내용으로 지적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답변한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오늘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께서는 이것이 구청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홍보담당관과 상의를 해서 일단 그런 것들이 동에서 올라오기 전에 얘기가 나눠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께서 그런 세부적인 감사가 있을 때에는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앞으로 통장신문구독료라든지 이런 사항은 감사나가서 지적된 사항은 우리 동으로만 통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홍보담당관에도 통보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전반적으로 공유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홍보담당관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 뿐만 아니라 감사를 해서 걸린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주무부서에 분명하게 피드백이 되어야 개선이 되고 고쳐지는 것이지 모르고 있다 그러는 것은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칠 의지가 없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오늘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는데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빨리 시인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하실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디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홍보담당관에서 편성이 되었지요? 집행은 어디서 했습니까?
동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나간 쪽에서도 통보를 해주어야지요. 당연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오래 끌어요.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앞으로 주의하세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금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서초 서리풀페스티벌 제가 문화예술과에 예산내역을 한번 뺐는데 홍보비가 2억 2900 해서 2억 3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홍관련해서는 홍보담당관 쪽에서 이것을 하시는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지 그것 잠깐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
이현숙 위원
전적으로 그러면 온오프라인 홍보 홍보물 제작 이것도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문화예술과에 잡힌 예산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합니다.
저희는 저희 홍보예산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홍보예산 전체를 다 총괄해서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홍보담당관님 쪽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저희도 저희 홍보예산에 서리풀페스티벌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다른 홍보담당관 쪽에서 서리풀페스티벌 관련된 홍보는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문화예술과에서나 재단에서 책정한 홍보비는 저희와는 별개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서리풀페스티벌과 관련해서 홍보한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산을 쓰셨는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저희 2019년도 서리풀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총 10회 1177만원 집행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1177만원 이것이 저는 같이 공유를 해서 제작물도 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탁하신 자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2월 6일 금요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19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감사담당관 순주환 홍보담당관 박정현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최충환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이순식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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